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21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도청 소관의 정책복지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35분)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금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증가 둔화로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 5기의 첫해인 금년은 세종시 원안 확정, 전국 최초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확정, 청주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00만평 규모의 오송 제2산업단지 착공 등 충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 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을 믿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추경으로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3조571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조6,443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한 2조6,429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26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한 4,1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지원 사업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조정과사업 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57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조6,429억원, 특별회계 4,142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규모 3조470억원보다 0.3%인 101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4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4억원, 보조금이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36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총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로 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주요 경정사업으로 사업 계획 최소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88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중앙 지원사업은 중앙 부처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 조정된 보조금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 보조 사업 82억원은 감액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22억원, 중앙기금 지원사업 17억원을 증액하여 총 4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중 추가 계상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비 지원 20억원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재원 79억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5억원이 증가한 4,142억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86억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가 2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28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8억원을 각각 증액시켰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규모는 67개 사업에 467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량 감소와 산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경영안정 자금과, 민선 5기 도정 비전전략을 공유하고 성공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규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0.3%인 100억원이 증액된 3조57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4억원이 감액된 2조6,429억원, 특별회계는 114억원이 증액된 4,141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규모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6,2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입수입은 4억이 감액된 1,590억원, 지방교부세는 25억원이 증액된 4,520억원, 보조금은 35억원이 감액된 1조3,199억원이며, 지방채 규모는 8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규모를 보고드리면 환경보호가 기정예산 대비 66억원이 감액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일반 공공행정 41억원, 산업·중소기업 14억원, 수송 및 교통 8억원 순으로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79억원, 사회복지 28억원, 보건 1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2쪽, 성질별 증감규모를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이전비가 75억원으로 크게 감액되었으며 그다음 물건비 32억원, 내부거래 4억원 순으로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79억원, 자본지출 18억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계상 및 감액된 사업과 예산 성립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9%인 114억원이 증액된 4,141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규모를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6억원이 증액된 1,865억원, 충북도립대학 운영은 8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여금은 7,682만원이 감액된 1,721억원, 농어촌개발기금은 2억원이 증액된 157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은 28억원이 증액된 111억원, 광역교통시설은 8억원이 감액된 32억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액된 170억원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증가 등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조정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책복지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이고요.
거기 보면 연수 포기자가 29명이 나와 있는데요,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연유라도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근속자는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9명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업무형편상 본인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질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 ‘이것은 이러 이러합니다.’, 아니면 ‘이러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애매한 대답입니다.
좀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갖고 딱 떨어지게 그렇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이건 보건정책과, 사업명세서 31쪽인데 주요사업설명자료 76쪽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내역인데 이거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24시간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영세병원에서는 그게 잘 안 돼서 국비로다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7억5,000 배정된 데서 2억7,300이 삭감되고, 그러니까 이거 국비를 반납…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이건 결과적으로 국비를 반납시킨 거죠, 삭감하면? 그렇습니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감액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까지는 전년도 기준해서 전년도 지원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추경에 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년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이 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이 3개 병원에 몇 번 현장점검을 하셨습니까?
시·군에서 점검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점검하기로 되어서 이 국비를 시로 군으로 보냈으면 몇 번 점검했느냐 하고 보고를 받으셔야 됐고, 도에서도 점검했으면 몇 번 점검했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고 관계관들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도 자율적으로 하기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참 힘들어서 위원장님이 강제로 시키면 하고 강제로 안 시키면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많은데.
다음에는 그거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든가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주어진 예산을 다 쓰게 해 주시고, 또 이거를 미리 점검을 하지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각 시·군하고 도에서 이런 병원, 지정해서 지원해 준 병원에 몇 번 점검을 갔는가 이걸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다행히 지적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 국비든 도비든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63쪽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부분입니다.
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먼저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 충북도내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해서 건강하게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해서 왔고, 또 우리 시·군에서 그동안 추가소요를 이번에 파악을 해서 금번 추경예산에다가 5억6,500만원의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2월 7일에 자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인 국비지원 예산이 추가로 시·군에서 소요량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 청주시하고 또 보은·음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기이 예산이 충분하다 해서, 이 나머지 청주와 보은 음성군 이 세 개 시·군이 추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 인원이 많은 청주시의 경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안으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원 대상자들이 예측이 가능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기존 예산이 도비가 25% 시·군비가 75% 해 갖고 매칭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58명이 과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추가로다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은은 불과 8명, 음성은 부족한 인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청주가 2,000명 넘게 예측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방학 중의 아동급식이 청주시가 당초에 예상한, 저희한테 요구한 인원보다 이번에 추가 수요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방학 중 조사를 하반기 상반기 조사를 해 보니까 추가로 2,269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저희가 이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우 아동의,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청주시가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수요가 변동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구가 다중 집합지인 청주시에서 그런 변동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 치지만 가령 한시적인 국비 지원이 안 됐으면 그럼 이 2,258명에 대한 준비 사항은 없었던 거예요?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10월 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주시가 워낙 수요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변동 사항도 많고 한 2,000명 이상이 이렇게 늘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힐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들쑥날쑥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한시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자치단체에서,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를 했을 적에 각 시·군에서 부족된다고 들어온 곳은 청주시를 포함해서 3개 시·군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과 음성군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사항이 없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우리는 맞으니까 돈 더 이상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내려온 거는 지방비 부담 경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된다고 하는 곳에 청주시에다가 지급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을 보니까 어느 시·군은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어느 시·군은 도시락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가령 상품권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도시락 업체들이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12개 시·군 중에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식품권을 주는 곳도 있고, 쿠폰을 사용해서 정해진 지정된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지금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 경우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아니면 농협 상품권 같은 것을 주어서 아이들이 그 식품과 관련된 음식을 이렇게 사서, 한 부모 가족도 있고 거기에는 조부모 가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만 도시락을 하면은 가장 아이들이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권하기는 하지만, 자치단체별로 나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갖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할 뿐이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하는데 지금 서둘러서 충청북도가 전체 무상급식으로 돌아선 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학생은 점심을 지원받고 어떤 학생은 조금 부유한 집은 점심 값을 지원받지 않아서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생겨서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학 중에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상품권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먹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음식점에 상품권을 내밀 때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사 먹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서 시장에서 사다가, 또 조리된 음식을 사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어느 식당을 가는 경우, 필요에 의해서는 자기가 어떤 자장면집 가서 지정된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꼭 그렇게 그 한 가지 방법만으로 지급되는 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는 방향으로 잘 유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면서 아이들이 급식해서 굶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설명자료 328쪽입니다.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감액이 되는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를 감액하는 것은 바로 329쪽의 홍보 전광판 시설비를 증액하는 것과 연계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홍보하는 야립간판을 고속도로변에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소가 한방엑스포 기간이 끝나고서 내용이 이제는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그 관련 규정이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고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그렇다고 내용 변경을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또 법상 보니까 내년도 7월달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간판이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가지고는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시설비로 바꾸어서 철거를 하고자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야립간판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청원군 옥산면의 경부 하행선에 있고 진천군 이월면의 중부 상행선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라고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렇게 대형 야립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을 당초에 덧씌우기 형식으로 우리 오송 바이오밸리라든가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내년도 7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설치는 물론이고 내용 변경할 때에도 시장·군수의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법에 보면 그 인허가를 해 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덧씌우기 형식으로 새로운 간판을 만들 수가 없고 부득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0항에 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도로, 일반 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실 수 없는 거죠?
그 법은요, ’93년도에도 있었어요. 예?
이 법이 시행이 된 지가, ’93년 2월 24일에도 똑같은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불법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충청북도가 설치한 게 아니라 인수받으셨던 내용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했었을 당시부터 관계 법령에 위배가 됐었던 사안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인수인계받으셨을 때 최소한 인수를 받지 마시거나, 아니면 철거비용을 갖다 계상을 받으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확인 안 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또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최초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을 때, 2007년 8월 3일에 토지공사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는 적법한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500m 이내의 지역에 해당돼서 이것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0m 이내의 지역은 그때 당시에도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시행령을 확인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7월 8일까지는 적법한 건물로다가 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 시행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500m 이내의 지역에 해당돼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덧씌우기 그것을…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 시행령은 ’93년도에도 그 시행령이 있었다, 그러면 설치했었을 당시에도 이것이 우리가 인수인계받았을 당시에도 500m 이내에 있었던 시설물이면 불법시설물이었는데 그 시설물을 인수를 받으시면서 그 관계법령을 확인을 안 하셨느냐라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세월이 많이 가 가지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파악이 숙지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2002년 7월에 한국토지공사가 오송생명과학단지 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적법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 있긴 있었지만 시장·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조항이 아니고 행정 내부에서 얼마든지 적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가 법이 개정된 게 2007년 12월 21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2008년 6월 22일자로 됐습니다.
그때부터 반드시 시장·군수의 인허가를 받도록 되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강제하는 바람에 어려워졌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런 야립간판들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이 되니까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름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운영을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한 걸 보니까 2007년 7월 25일자로 인수인계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것은 적법한 시설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은 계속 이어져왔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령 의지에 의해서 뭐 강화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언제는 적법하고 언제는 불법이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행령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목적 광고물은 예외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 내용도 확인해 갖고 유권해석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다른 거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철거를 하시려고 그러죠?
제가 철거하는 거에 대한 견적서 내역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관련되는 몇 군데 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의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 시설 철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했었을 때 산출근거가 보다 더 명확해야 한다.
산출근거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거기가 산지죠?
산악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철거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산출근거나 제반내용들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다 더 정확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산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한 군데 철거하는데 3,000만원 가까이 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청주시의 경우도 보니까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금년 4월에 1개소를 철거하는데 3,686만원이, 거기는 산악지역이 아니고 평지인데도 그 정도 들고, 거기에서 산지 전용을 하고 복구를 하고 농지 사용료를 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정도 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아직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산출근거나 내용들이 지금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9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도로과장님 계신가요?
저희들이 차입을 할 때 그 기준이…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밑의 항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 해 갖고 네 가지 항에 대해서 이 부분 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12월 20일자로다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는데 굳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오늘 날짜로 상환을 하게 되면 오늘 날짜부터 금년 말일, 12월 31일까지 또다시 상환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중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상환을 하고 명시이월하지 않고 그 이듬해에 예비비로 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된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수분은 다음연도 3월 9일에 이자를 납부하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보면 “예수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2월 28일에 저희들이 이게 확정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3월 9일에 한 번 내고 6개월 있다 한 번 내면 9월 9일에 한 번 내면 돼요. 1년에 두 번만 내면 되는 거죠? 맞죠?
최소한 날 수는, 이자를 납입하는 날 수는 저희들이 계상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후에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20억3,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농정국장님.
우선 먼저 우리 국장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올해 문제가 2011년도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예측이 안 되죠, 국장님?
그래서 올해 정말 이렇게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도에서 그래도 한 20억3,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작게나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후의 계획이 있으시죠, 국장님?
2010년도 내년 ’11년도…
그때 이제 85%의 차액에 대한 그 금액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계속 관심 갖고요, 그 조례가 어차피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차액 보전은 아주 저희들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니까 지금보다는, 지금 차액 난 거에 대해서 금년 20억 이 정도 보전해 드리는 거고, 이제 거기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거기 아주 그 규정에 명시가 되니까 더 많이 나면 더 부담이 될 수 있고 더 적게 나면 조금 부담을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221쪽에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신 건데 이게 많이 반납이 돼요.
삭감이 되는데 2억3,900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저희 도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시작을 해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12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자 해서 공고를 내고 실지로 해 보니까, 들어온 업체 중에서 일부는 도저히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기업도 있고 해서 부득불 심사 결과 8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5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계획대로 되면은 268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산출기초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금액이 안 맞아요. 그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일개 기업당 30명 이내에서 93만2,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거고, 이 자금은 당초 5억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그거에 의해서 시도별로 강제 배분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가 모집하는 것은 일단 지양을 해 달라,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집하고 심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월 다가고 언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잔액은 잔액대로 남겨서 도 자체로 쓰고 내년에 더 하는 거로 이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 도에서 ‘기업에 이러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타지에 있는 기업은 우리 도로 오면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조금 자금이 모자라거나 또 인원을 채용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좀 활발히 해 주십시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이러 이러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기업에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 이윤을 남겨서 자기 이익을 가져가는 것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인력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그것이 사회적기업인데, 실지로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고 나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에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기업인들이 알아야죠. 아는 기업은 그런 것만 속된 말로 쏙 쏙 쏙 잘 빼 먹습니다.
그런데 지원 못 받는 기업은 멍청하게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홍보 부족이나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기업들의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정보 수집 능력 부족을 우리 도에서 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 줄 의향이나 홍보를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할 계획은 서 있는가 이것을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방법의 다양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직접 관련 기관 그러니까 중기청이나, 진흥공단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나, 그다음에 우리 중기센터나 이렇게 같이 해서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 기업체에서 모자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년에는 최대한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법 및 그다음에 횟수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경제통상국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고 농정국하고 상관있었던 건데 “농수산부하고의 정보 교류가 안 돼서 도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고서 연락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청 직원들도 농정국이든 경제통상국이든 지원업무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도 내가 담당자인데 내가 뭐 뭐 뭐 지원해 주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해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또 듣고 전달해 주기가 뭣해서 민원인을 불러서 “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담당 직원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 또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해서 그런 직원교육에도 충실을 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관련 업무 분야의 연찬을 갖다 더욱 강화해서 민원인들의 또 기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쪽의 과수 저온 피해목 처리비 지원이 처리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고, 또 그 옆에 보면 과수 동해 방지 피복재 지원을 하면은 이것은 보면은 사업 신청자가 저조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런데 그 삭감된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서 삭감 8,210만5,000원이 그대로 피해목 처리비 지원으로 옮겨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게 금년 1월달에 주로 음성 충주 이쪽 중·북부 지역에 동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과수가.
복숭아 뭐 이래서 그때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일부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1페이지에 있는 피복재 지원, 그 피복을 한 과수나무는 피해를 덜 받는, 그러니까 피복 안 한 나무보다 피해를 덜 받아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그 소요 예산만큼 한 8,200만원만큼이 신청자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감을 하고 오히려 피해목 처리비 이게 절단해서 굴취하고 이런 처리비용이 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을 8,200만원을 이쪽 동해 방지 피복재에서 감을 하고 피해목 처리비에다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 하루 50만원 받은 사람은 포크레인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가 저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그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못 쓰고 그러는데 요새 MRO 항공단지 조성이 아주 많이 뜨고 있는데 13억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원도 못 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MRO사업 용역비는 지금 입찰을 보기 위해서 일정한 행정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사고이월로 아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고이월 하면 재이월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입찰을 보기 위해서 PQ나 이런 걸 하고 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늦추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오찬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3일간 계속되는 제296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 및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충북교육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가족의 화합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선진화를 향한 도약의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학교와 가정의 상호 협력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충실한 운영, 연구하는 교직풍토의 조성과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마을공부방 운영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충북교육의 일류화를 도모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특성화로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교육경쟁력을 제고한 미래대비 창조교육, 그리고 감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인재육성을 위해 생활지도와 품성함양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수요자 중심의 신뢰받는 참여행정 실현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균형 있는 복지 구현 등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고, 학교체육시설(가칭)각리2초등학교 시설 및 내북초등학교 이전 및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설계한 여러 사업과 함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96회 정례회 회기동안 건강하시고 보람된 일정을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감액 및 추가 세입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이후 성립전 집행액 예산반영, 2010년 예산사업 중 사업 종료 및 계획변경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감액, 학교 체육시설 확충(가칭)각리2초등학교 시설 및 내북초등학교 이전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조8,162억원에서 106억원이 증액된 1조8,2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50억원 증액, 자체수입 44억원 감액하여 1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차원 운용 55억원 감액, 보건·급식·체육활동 6억원 감액, 교수-학습활동 지원 29억원, 교육격차 해소 11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0억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억원 감액, 교육 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8억원 감액, 기관운영관리 1억원 감액, 예비비는 137억원으로 증액하여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8,268억원으로 기정예산의 0.6%인 1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150억원을 증액하고 토지보상금 등 자체수입 44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와 충주 호암택지개발 편입예정지 보상 지연에 따른 자산수입을 감액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 일반부문은 1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서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1쪽 명시이월사업비는 113건에 1,378억원으로 최근 3년 대비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업 내용은 학교신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시설사업이 많아 사업의 시행시기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려고 부교육감이라고 써 놨는데 나가시는 바람에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절대 다른 분이 자료를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연풍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이 나는 이거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는데 기획실장님 바로 찾아주실래요, 몇 쪽에 뭐가 있나?
(…)
그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
맞춤형 방과 후 교육 교실 운영에 대한 항목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지 마세요.
맞춤형 방과 후 교실 운영…
(…)
됐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이 자료를 갖고는 저희들이 필요한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넘겨서 거기서 필요한 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 기획국장님도 이거 찾으시려니까 힘드시죠. 그죠?
이게 앞에 목록을 보면은 대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목록 뽑고 찾아서 다시 들어가서 또 찾아야 됩니다.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요, 우선 내가 질의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 집행부에서 저기 교육청 말고 도청에서 또 자세한 주요사업 현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렇게 그거하고 비슷하게 한 부만 더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자료 질의하는데, 자료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안 듣고도 이해를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갖고 하니까 쓸데없는 질의하게 되죠, 또 이해가 잘 안 가서 오해에 의해서 예산도 또 그거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유의해서 도청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설명서 한 걸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또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어떤 쓸데없는 질의나 곤란한 질의나 또 오해에 의한 예산삭감이나 이런 게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되시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용의가 있으십니까?
먼젓번 본예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했듯이 294쪽에 보면 충청북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연풍초등학교에 운동장 시설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내가 아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배수로 만들고 죽 했는데 중요한 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죠?
그 충진재로 인해서 인체의 유해성 같은 것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안전성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문제는 그렇게 지금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1,000개 이상의 목표를 세워서 전국 학교마다 전부 인조잔디 운동장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의 교과부 통계를 보면요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보통 이상의 잔디운동장으로서 만족도나 또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만족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90% 이상 이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을 해 보면은요 저도 학교 현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들이 마음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에서의 그 체육활동이랄지요, 또 여러 가지 행사 면에서 상당히 잔디운동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체력 향상이랄지, 또 그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생활함으로 해서의 여러 가지 편리한 점, 또 행사 면에서 눈이 올 때 또 비가 올 때는 운동장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잔디운동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비가 와도 또 눈이 와도 운동장 사용을 함으로 해서, 가뜩이나 지금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비만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또 학교 행사도 인조잔디를 깔음으로 해서 상당히 학교 행사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학교에서는 왜 인조잔디운동장을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옛날식으로 밑에 자갈 깔고 또 마사 깔고 또 저기 숯가루 깔고 또 소금 깔고 그 위에 또 다져서 모래 깔고 이러면 이런 공법으로 하면 돈이 훨씬 더 드냐? 왜 인조잔디를 그렇게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다, 인조잔디가 일하기가 쉬워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공법으로 해도 비가 오면 비오는 그 순간에만 안 되지 어제 비 왔으면 오늘 쓸 수 있답니다, 옛날 우리 재래식 친환경 공법으로 해도.
그러면서 그 토목업자 하는 소리가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거르지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 걔네들 뭐 그냥 토목으로 하는 것보다 인조잔디 하는 게 일하기 더 편하고 저희들 리베이트 받기 쉬워서 그런가 보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 두 놈한테 물어봤는데 “야 임마 너 선생님들 어떻게 보고서는 선생님들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하느냐. 요새 뭐 무슨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 재래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야단은 쳤는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꾸 대답하시는 거 보면은 교육부 지침이다, 추세적으로 그렇게 나간다, 또 그렇게 한 학교가 많다, 이러는데 추세가 그렇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다 그러면 한번 그 방법을 써 보는 것도 괜찮고, 또 그 업자가 얘기하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가운데는 모래운동장 만들고 가에는 우레탄인가 뭐 트랙은 그걸로 하고 배수만 잘하면 뭐 인조잔디보다 더 좋고, 또 인조잔디보다 관리비도 덜 들고, 또 폐기물도 안 나오고 훨씬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이 잘못 대답했나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 운동장 조성하는 것도요 학부모들 의견을 전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연풍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인조잔디구장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게 된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그 학부형들 의사가 거기는 그게 좋다 하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옷을 사 입을 때 파란 옷을 사 입고 싶으면 파란 옷이 좋다는 이유를 은근히 저하고 제 와이프한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인조잔디를 까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학부형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은근히 유도 설명하면 학부형들을 다 손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일선에 있을 때 무슨 안이 있어서 학부형들 오시면 제가 하고 싶은 쪽으로 죽 설명하면 90%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 다중의 의견이 옳은 건, 민주주의는 다중의 의견이 옳지만 그렇지 않고 다중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따질 때는 다중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아이들 생각해서 어느 게 더 좋은가, 조금 관리하기 불편하더라도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또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3회 추경 심의받을 적에 연풍초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됐었고요, 거기서 의결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방법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공 방법을 친환경적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의결해 주시면 지역주민하고 시공방법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후에 교육 어느 책임 있는 부서에 있는 분이 교육분과위원장님한테 “잔디구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육분과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 이거 잔디가 아니고 다른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서 고려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잔디운동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한 건 그때만 그래서 예산만 통과시켜 놓으면 다시 잔디운동장으로 갈 심사가 농후하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산 이거 뭐 예산 심사할 때 얘기해 놓은 거 나중에 그대로 안 하고 조금 변경해서 해서 예산결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아, 이거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학부형들이 너무 고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조금 이따가요.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미애 위원장님이 특별히 저한테 부탁한 겁니다.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달라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말씀했듯이 나중에 가서 그냥 학부형들 핑계대고 잔디로 그냥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잔디로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아까 모래운동장으로 가에 트랙만 하고 이렇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적에도 어떤 조건에서 했냐 하면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공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적에 교육위원님들 참석 하에 설명회를 하기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위원님들 시간 나시는 분들 모셔다가 지역주민들 설명회하고 시공방법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다 들어본 다음에 결정할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다가 예산 통과된 거니까 우리 맘대로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심의 안 받으면 모를까 또 어차피 의회에 와서 심의 받을 사안인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고맙다고 인사 한 마디 한 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논란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는 신중하게 대답하시고 일 처리가 됐을 때도 신중하게 처신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교육위원…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잔디운동장으로 할 때는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이거 예산 좀 삭감하고 다시 항목을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명목을 바꾼 다음에 내년 초 추경에서 하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교육위원회 의결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집행할 적에 충분히 지역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인조잔디구장, 친환경잔디구장을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산을 꼭 삭감해야 된다는 의원한테 이게 들어갔으면 이거 분명히 100% 삭감되는 거예요.
꼭 약속 지키실 거죠?
속기록에 적혀 있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고 제가 추가질의 조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지 이거 지나간 다음에 책상 두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죠?
이거 지금 자기들이 추가질의 안 하고 저더러 추가질의하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저도 생각한 건데 8년 후에 처리하면 처리비용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게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도래해 갖고 철거할 적에 처리비용 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시기가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내년에 3월에 처리하는데 내년 1월에 가서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해 주십시오.
인조잔디구장 설치하고 앞으로 향후 폐기가 되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1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말고 요거.
(자료제시)
시설과에 보면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해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쫙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청에는 낙찰률이 저기가 없나요?
우선 우리가 일반 토목이나 입찰 볼 때 우리가 보통 87점몇%에 플러스마이너스 2% 선 안에 들어가서 쏘는 입찰방식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는 입찰을 볼 때, 여기 보면 어떤 거는 41.41%짜리도 있고 32.7%에 깎인 게 있고 낙찰률이 쭉 차액이 많은데 기준안이 없나요?
한번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일괄 표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사안별로 다른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공사 경쟁입찰할 때는 일단 최저가가 아니라 부찰제라 그래서 87.745%로 이렇게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찰에 부치는 사업은 87.745%를 제외한 12%대에 낙찰차액은 발생하게 돼 있고, 물론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100%에서 90% 사이에 유동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별로 이렇게 4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한 차이는 저희가 사업계획 세운 이후에 자세히 설계자료 조사를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바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업물량이 조금 조정이 되는 관계에서, 설계단계에서 조금 더 잔액이 발생해서 남은 것이고, 낙찰차액은 정확히 표현하면 87.745%로 낙찰이 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그럼 이 사람은 59%에 이걸 땄다는 얘긴데 제천 제일고 본관교실 개조 보면 2,440만원 예산인데 1,000만원이 깎여서 낙찰이 돼 가지고 1,440만원에 공사를 했다는 얘긴데 야, 이러고도 공사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만 몇% 이윤을 얻어 갖고 나갑니까?
입찰 본 잔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 예정가의 입찰가는 87.745%고 이거는 설계단계에서 당초에 잔액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제일 말 많은 의원으로 찍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이게 8년 후에 처리하면 처리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그 이용자들, 학생들 외의 학교를 개방해서 이용하는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그걸 적립해서 그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이라든가 학교 시설물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돼 있고, 또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침을 보면 운동장을 개방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걸 잘 관리해서 후에 폐기처분할 적에 그 비용으로 보태 쓰라고 하는 건데요, 큰 도시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충북 같은 경우, 특히 연풍 같은 데는 아마 운동장사용료 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운동장을 해 줘도 앞으로 8년 후나 10년 됐을 때 폐기될 때는 저희들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주면 사용료를 받고 그거는 기금을 받아서 유지 보수비로 쓰거나 아니면 적립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의 큰 학교는 사용료 받고 그거 하고도 남는데 아주 시골 벽지의 작은 학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예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족한 철거비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 가서 철거비가 없어서 또 다른 명목으로든 어떻게 어떻게 핑계대서 해 갖고 예산을 또 갖다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해 연도가 되면 폐기처분할 적에는 당연히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서로 말이 핀트가 안 맞는데, 저는 내년에 폐기하는데 내년에 가서 준비하려면 갑자기 목돈이 들죠?
그런데 그거를 8년 전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서 그때 가서 목돈 준비에 허둥대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예비가 돼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제가 생각할 때 그럼 감가상각 식으로 어느 적립을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걸?
그때 가서 갑자기 막 목돈을 마련하려면 힘드니까 미리미리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적립해서 그때 가서 목돈이 안 들도록 이렇게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저희들이 중기계획이라든가 예산 관리를 해 가면서 향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저게 폐기처분시킬 때가 됐으면 그해에 가서 연구를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이것을 저축을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절대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을 다른 분들이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법이나 법령으로 철거할 적에 어떻게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과장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345쪽 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무 의문이 가서 제가 넘기다 보니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4,005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진로 교육 특별연수.
그런데 그 대상이 39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우리 누가 말씀해 주시려나.
진로교육 특별연수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초·중·등 교장을 대상으로 진로 연수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초·중·등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월 예정에는 초·중·등 교장·교감 중에서 연수를 미이수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교육 전문직이나 진로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인원이 나온 겁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1만4,000원 곱하기 200매 원고료가 이렇게 지급되는 게 있나요?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장에 1매에 1만4,000원이 됩니까?
이거 잘못했어도 너무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게 우리는 그 한 장에 얼마 해 가지고 원고 해 가지고 최고 한도액 9만원 이상은 지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매 곱하기 1만4,000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강사가 15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줘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가 좀 그런데요 원고료 단가가 시간당 한 시간 강의할 게 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200매 한 장에 1만4,000원 준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아무리 A4용지로 한다, 아주 뭐 깨알같이 쓴다고 그래도 1만4,000원이 안 갈 겁니다.
이것 좀 한 번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고료는 단가가 한 시간당 저희들 2.5매 해서 1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재를 또 작성하면은 자기가 강의할 교재 말고도 더 많은 양의 교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 단가까지 원고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한 장에 1만4,000원씩 1매에 이렇게 준다고 28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이란 말이에요.
강사가 15명인데 일인당 얼마 꼴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9만원 이상은 주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원고료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원고료 한 장당 얼마, 얼마 이상은 주지 마라 이게 다 규칙에 되어 있던데.
그럼 교육청은 그냥 무한정 드려도 되는 거예요, 원고료? 100장을 쓰면 100장…
(…)
일인당 강사료가 18만6,600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강사료는 강사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고요, 지금 이 원고료는 한 시간당 2∼3매 정도로 한다면 그 단가는 있습니다.
단가는 있는데 또 강의하는 시간이 만약 제가 두 시간 강의한다 그러면 원고를 몇 장을 쓰면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원고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 원고료는 주최 측에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하마 거기 기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다 내려온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잘 하셔 가지고 잘못된 거니까 이런 건 시정을 하셔야 돼. 그렇죠?
확실히 한번 집행할 적에는 더 살펴보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 발간할 때는 1만4,000원씩이고 강사 원고료로 시간당 2.5매 해 가지고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고쳐지지를 않으니까 이것 좀 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교육재정 특별 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운영 시설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충청북도와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4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종성 김희수 김광수 김도경
유완백 정지숙 김종필 윤성옥
황규철 임헌경 이광진 이광희
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조병옥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시 자박경국
·공 보 관
공 보 관송명선
·감 사 관
감 사 관윤기관
·정 책 관 리 실
실 장고규창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김항섭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박재익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이규상
체 육 진 흥 과 장홍승원
·보 건 복 지 국
국 장김화진
사회복지정책과장조운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최정옥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생 활 경 제 과 장신용식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박은상
미 래 산 업 과 장이병재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오학영
농 산 지 원 과 장양권석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현공율
산 림 녹 지 과 장장종원
·문화여성환경국
국 장이장근
문 화 예 술 과 장김기원
여 성 정 책 과 장이진규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환 경 정 책 과 장남용우
수 질 관 리 과 장이상칠
·균 형 건 설 국
국 장송영화
균 형 개 발 과 장신병대
도 로 과 장신필수
치 수 방 재 과장신만인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단 장김광중
총 괄 기 획 과 장김문근
조 성 지 원 과 장정시영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교 육 청
부 교 육 감정일용
기 획 관리 국 장연희지
감 사 담 당 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기 획 관 리 과 장김석재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이난영
시 설 과 장박민수
청주교육지원청관리과장이경우
충주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주문
제천교육지원청관리과장박태호
청원교육지원청관리과장이동희
보은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규완
옥천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영국
영동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창련
진천교육지원청관리과장신현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 리 과 장최낙철
음성교육지원청관리과장이재헌
단양교육지원청관리과장배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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