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1월11일(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안
5.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11시0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1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안 등 4건이며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전국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무부지사가 해외연수로, 농정국장이 농업인정보검색대회 참석을 위하여, 문화관광국장이 전국체육대회 참석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이 토론회 참석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이 농업인의날 행사 참석을 위하여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국장이 전국체전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8일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혼돈이 예상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에 있어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방법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나 혼돈이 예상되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대상을 명확하게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물품관리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11월 8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화기 위해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문화재위원수 조정 및 위원장직 선출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2002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8일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제198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충북다목적체육관 규모를 사업비 17억원을 증액 건물연면적 565평을 증축하려는 것과 70억을 투입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산불진압에 사용할 소방헬기 1대를 구입하려는 것으로서 충북다목적체육관의 설계변경 등 변경요인 발생시 의회의 사전승인이 없이 추진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서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관계관의 다짐을 받았으며 다목적 체육관의 목적에 맞는 생활체육시설 확보 등 다양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1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조흥은행의 청주이전은 정부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수차 표명하였으며 충북은행 흡수합병당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의해 약속한 조흥은행 본점의 조속한 청주이전 이행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구축과 지역금융활성화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조흥은행장님께.
국가경제의 활력화와 자율성장기반 확충은 물론 중대한 지역현안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들은 최근 조흥은행정부지분을 금년 안에 매각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금융개혁작업의 일환으로 ’99년 11월 조흥은행이 충북은행을 흡수합병하면서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약정서를 통해 조흥은행 본점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중부권으로 이전하겠다고 굳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합병이후 우리 도민들은 종전 충북은행이 이 지역의 대표적 금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했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조흥은행이 대행해 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여 왔었습니다.
따라서 조흥은행은 충북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편리하여 조흥은행 본점의 청주이전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지분을 타 은행에 졸속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농락하는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민을 다시금 우롱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부가 갑작스럽게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충북도민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비정상적인 매각기도로 판단하여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공언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지분 매각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충북도민들에게 사과하라.
1999년 11월 정부가 약속한 조흥은행본점의 중부권 이전 등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내용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며 이전 약속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조흥은행 본점이전을 미루고 다시 타 은행에 매각 합병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사과하여야 한다.
둘째, 조흥은행 본점의 청주이전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충북은행과 합병하여 출범한 조흥은행의 본점이전은 반드시 충북이어야 하며 금융기반이 취약한 우리도의 상황과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지역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전대책을 조속히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정책을 투명하게 하라.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금융정책은 전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계획 입안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0만 충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 의원일동은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건의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조흥은행매각반대및본점이전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11시18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 제 2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인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 제2차 수정계획은 2000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연동화계획에 의거 매년 수정 보완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의 제1차 수정계획을 금년도에 제2차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2000년도에서 2001년도를 실적기간으로 2002년을 기준년도로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발전계획기간으로 설정하여 교육재정여건 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금회 제2차 수정계획은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교육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충북교육발전계획인 “충북교육비전21”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교육재정운영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의 준거로 활용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충북교육은 교육지표와 5대 중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및 지방교육세의 신설로 세입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신·증설, 제7차 교육과정시행에 따른 시설확충,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우선을 두고 제2차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본계획이 끝나는 2004년까지 교육투자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세입은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조6,696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이 1,785억원, 자체수입 2,008억원 등 총 2조48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은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시설비 등 학교교육비로 6,462억원, 도서관운영비 등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36억원, 공무원인건비, 급여 및 복지비로 1조3,124억원, 교육행정기관운영비 등 교육행정비로 445억원, 기타 경비로 442억원 등 총 2조48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2년간 부문별 투자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학교신설사업비 697억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한 교실증축비 12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11억원, 제7차교육과정개편시설비 520억원, 초중통합학교운영시설비 19억원 등 학교시설사업비로 19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구입비 105억원, 교육용 S/W 보급비로 37억원, 교단선진화사업비 98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18억원이며 교육행정업무전산화 및 정보화기기 유지 보수비 20억원, 인터넷통신비 23억원, 전산보조원임용 31억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 8억원, ICT활용 교육비지원 6억원 등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정보인프라 구축에 총 346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교육여건을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교육을 질을 향상시키 고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1,628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지원비 103억원, 저소득층자녀 중식 및 학비지원비 306억원, 통폐합학교의 학생 통학버스운영 및 교육여건개선비 26억원, 교과서무상지원비 145억원 등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58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도서실의 환경개선 및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고자 학교도서실 설치비로 59억원을 계상하였고 특기적성교육활동비 42억원, 유치원 종일반운영비 19억원, 어학실 설치비 5억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비 15억원, 학생문화축제비 5억원, 영재교육운영비 5억원 등 단위학교 중심체제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계발 및 영재교육기반구축에 91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확충비 50억원, 실업계고등학교 노후컴퓨터교체비 14억원, 학교 과학관운영비 8억원 등 과학 및 실업교육내실화사업비로 72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연수비 39억원, 교원사무보조원 임용 49억원 등 교원의 전문성제고와 자질함양 및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조성을 위하여 88억원, 학교체육활동지원비 16억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 19억원, 순회코치 인건비 27억원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지정종목 육성비로 62억원을,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 등 재원부족에 따라 발생한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18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작성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가일층 도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2차 수정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계획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2년간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였고 연동화로 추진되는 교육시책과 재정여건 등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되 교육여건 변화를 충분히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에서도 인적자원개발 시범교육청 선정, 교육정보화사업 우수교육청 선정, 각종 학생경시대회 상위권 입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생명경영·품격행정을 펼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 제2차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질문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과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다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7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원종 지사님 류선규 부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개선방안을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11월 20일부터는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정례회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에게 더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대화 등을 통해서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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