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11월4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
(14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으로부터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등 모두 7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한 안건은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과 도 교육청 부교육감께서 해외 및 중앙부처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다음에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과 11월 6일 오전 11시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각각 재개하여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업무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이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도 및 교육청의 실·국장, 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
(14시13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서만1,680여세대에 4,9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데 대하여 수해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아픈 고통을 함께 하고 수해피해복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영동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을 할퀴고 간 상처는 너무 크고 깊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비탄과 한숨이 아직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도민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많은 위로가 되어 점차 생활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폐허가 된 곳에서 외롭고 힘겹게 피해극복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임시로 마련한 컨테이너와 부속건물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200여세대는 어떻게 하면 없어진 집을 다시 짓고 입주할 수 있으며 자갈밭으로 변한 논밭이나 과수원을 다시 일굴 수 있을지를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고 피울음을 삼키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태풍 피해지역인 영동, 옥천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국고나 지방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되고 있지만 피해복구에 사용되는 그 많은 융자금은 이들 수재민들에게 빚으로 남게 되어 앞으로 그 고통을 더해 갈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수해농민들은 아예 고향집을 버리고 타지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민들이 다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친다해도 이들의 재기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이들에게 소생의 빛을 밝혀주는 임무를 우리 도는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수재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재생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해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복구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주택복구의 경우를 보면 총 369동 가운데 아직 복구중인 145동 중에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행정조치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50여동에 대한 조기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공사중인 100여동도 금년 말에나 가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한이 다가올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농가의 총 소유면적 기준으로 피해면적을 농가단위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현실에 맞도록 농작물피해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농가회생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현실보상으로 전환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추신상황을 보면 전체 2,732건의 대상사업중 74%인 2,009건이 아직도 설계중에 있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년 3월까지 완공예정인 2,000여 건이 동절기에 발주·착공된다고 볼 때 지금의 인력사정으로 볼 때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는 뒤로하더라도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해복구공사의 적기집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 시·군이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옥천, 영동지역에 기술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를 위한 수해피해지 의 현장측량 및 설계 등 기초조사시에는 마을주민을 입회시키고 인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그 지역실정에 맞는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도에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상혁의원, 강구성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24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상혁 의원 외 8인)
·발의의원 :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김정복 강구성
○회의록 서명의원
정상혁 의원 강구성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은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은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31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31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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