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16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4.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산의 취득
3.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5시45분 개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산의 취득
(15시46분)
민광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저희 행정국을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전원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말에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한시정원인 소방직공무원 5명을 주요 현안사업이나 현장업무 위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총정원 3,866명과 소방직 정원2,070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으로는 소방정 1명 감원, 소방령 이하에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은 2016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하주차장 건립 확대, 시민단체로부터 도민소통 공간조성 요청, 도청 청사의 행정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제2청사 건립 필요성 등이 있어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총건립 규모는 당초 “1만 6,161㎡”에서 “2만 8,700㎡”로 의회동이 “7,837㎡”에서 “9,000㎡”로, 지하주차장은 “8,324㎡”에서 “1만 4,900㎡”로, 제2청사는 “4,800㎡” 규모를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30억 원에서 238억 원이 증액된 668억 원으로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10일 개막되어 2018년 9월 17일 폐막된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위해 조직된 한시기구인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한시정원 5명을 정원 변동 없이 현안 및 현장 대응업무 위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도의회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 변경 계획안으로 첫째, 사업기간을 “2016년∼2021년”에서 “2016년∼2022년”으로 변경하며 둘째, 사업규모를 “1만 6,161㎡”에서 “2만 8,700㎡”로 변경하고 셋째, 사업비를 “430억 원”에서 “668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의회 청사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의회동과 제2청사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의회 청사 변경의 건인 만큼 사전에 도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초에 지하주차장 1층을 했을 때 252대인데 지금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조성할 때 450대로 오히려 54대가 준 이유는 신청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지하 1·2층에 일정공간을 체육시설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변경이, 그냥 지금 주차장으로 돼 버리면은 그 면적만큼 여러 대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한 60대분이.
다목적실로 돼 있습니다, 그게.
차라리 그거는 지상으로 빼서 올리고 지하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실시설계할 때 그런 걸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거 더군다나 복합건물로다 해 놓으면 청주 시민들이고 도민들이고 엄청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되면 또 주차장 모자라는데 지하에다가, 지하를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목적이 주차인데 그거 다시 변경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50% 증액이 돼서 668억 원의 건축을 이제 시작할 거면 사실은 향후 제2청사를 짓게 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흔히 용역비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과연 도청 외부에 있는 그 기관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서 사실은 그것이 조사가 된 다음에 5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그런 검토가 더 선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공청회라는 부분을 거칩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거나 지금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도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라도 공청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건물을 지으면은 30년, 50년 그 이상 쓰게 되니까 그런 논의과정이 조금 적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행정 소요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다 반영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게 한, 지금 여기 의회건물이 밖으로 나가고 했는데도 필요한, 부족 공간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의회청사 짓는 옆에다 한 1,430평 정도를 더 지으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맞춰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늘려서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현재 이 상태에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수요를 반영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보다는 5년, 10년, 15년 우리 도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맞죠. 최대치를 뽑아서 하는 거는 맞는데 건물이라는 게 한 번 짓다 보면은 증축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뭐 3년, 5년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도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과정에서나 또 차후에서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이 나왔던 말씀입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요, 거기 지금 도의회 청사하고 제2청사하고 그쪽 건물에 안 된다는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위원님들 몇 분께서 청사 어린이집은 도비로 가급적 짓지 말고 국비를 얻어다가 짓는 방법으로 별도로 강구를 하라 이러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를 어떻게 그럼 마련해서 지을 건가 그걸 저희들이 지금부터 궁리를 하는 거고요.
그전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의회가 이전하면 이전해서 이 남는 빈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우리 노조와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중앙초 부지에 지사님께서도 그쪽 자리를 지금 미리 선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사님께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요.
용적률은 여유가 있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까지 계획을 했다가 의회에서 지하를 2층, 3층 더 넣어서 도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또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종합행정타운을 한번 구상 좀 해 봐라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 이거를 계속 그냥 의회에 요구사항으로만 치부해 버리고 전혀 검토를 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청사문제를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민간 이쪽 심의위원들인가 이걸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시민들,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또 어린이집을 좀 만들어 달라 이래서 의회동에다가 붙여서 짓는 안, 기역자로 붙여서 하는 안을 또 제시를 하고 이래서 의회에서 거부를 하고 이래서 제2의, 이게 예산 늘어나는 게 제2청사 때문에 또 의회동과 제2청사가 갑작스럽게 2청사를 짓는 바람에 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런데 언론상이나 이쪽 집행부 쪽에서는 마치 이 건축비 늘어나는 게 의회청사 호화청사를 짓는 데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돼서 참 마음이 언짢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또 제2청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글쎄 대안을 또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부족하다, 또 이렇게 어린이집이 못 들어간다 또 다목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흐르니까 다목적 복합공간 활용도 이런 것들로 계속 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좀 지사님이 필이 꽂히신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집어넣으려고 해서 찻집도 넣고 회의실도 넣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 우리 의회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초선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이러는 게 진행사항을 모르시니까 단지 애초에 이렇게 준비하던 게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 독립청사 짓는데 그냥 이렇게 묻어가듯이 하시지 말고 필요로 해서 2청사 짓는 거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좀 올바른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말씀하시고 이런 데에도 단순히 2청사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좀 한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냥 에둘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게?
그래서 건축비가 여기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는 그렇게 제2청사 이 문제 때문에, 또 지하를 더 파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우려가 되고 의회에서 또 오해받기도 쉬울 거 같고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수개월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불식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 절대 오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보도자료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고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남부출장소를 다녀왔고요. 남부출장소가 지금 협소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고 청사 하나를 짓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또 최소한 그래도 삼사십 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지 당장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고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꼭 이중삼중으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부출장소를 본보기로 안일한 그런 사고는 버리시고 지으실 때 아예 꼭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것보다 앞으로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계속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짓도록 하고요. 너무 부족하거나 협소하지 않도록 이번 안에는 의회도 한 355평 정도를 늘리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 3층까지 이것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는 지하 3층까지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타당성조사를 어떻게든지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층을 더 파게 되면은 타당성조사에도 감점요인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또 처음서부터 잘못하면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2층만 한다는 걸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광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3.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주변환경 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위원회 소관 7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민광기
자치행정과장한필수
회계과장곽영학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이배훈
건축문화과장변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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