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다. 보건복지국
라. 보건환경연구원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정책복지위원회에도 지난번에 오셨던 사단법인 여성유권자충북연맹 관계자분들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규정은 국회에서는 이미 바뀌어 가지고 이게 다 되는데 우리 충북도는 아직 안 바뀌었네요. 양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1분)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45억 2,017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9,915만 원 대비 5.69%인 13억 2,1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3억 2,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2,418만 원 대비 4.88%인 15억 9,7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1,200만 원, 이자수입 211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40억,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3억 2,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2,418만 원 대비 4.88%인 15억 9,7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금년 4월 출범한 충북여성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8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권익증진의 반딧불 편의점 운영사업입니다.
범죄 등 위험에 처한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여성안전지킴이 반딧불 편의점 운영을 위한 현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비 변동 등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8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비 변동 및 세부사업 통합편성 요구 등 내시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등 6개 사업에 7,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세부사업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0만 원이 증액된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부터 29쪽, 32쪽부터 35쪽까지는 조직 변경으로 이체된 여성발전센터 예산으로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15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743만 원 증액된 7억 8,472만 원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수요 증가로 1,500만 원 증액된 1억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억 631만 원이 증액된 32억 2,0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감시단의 체계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으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대선공약사업 반영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관 건립이 요구되어 중부권 잡월드 타당성 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안정적인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및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9%인 13억 2,102만 원이 증액된 245억 2,0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8%인 15억 9,744만 원이 증액된 343억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증액 계상사유,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사업, 중부권 잡월드 건립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보고서 6쪽의 신규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도비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세요.
미래여성플라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여성플라자에 입주한 단체가 어디이고 또 앞으로 향후 입주 의사를 밝힌 단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현재 미래여성플라자는 올해 5월 31일 날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미래여성플라자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도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포럼 두 여성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이 추가로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미리 입주해 있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와 포럼은 임대료를 이미 산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여성플라자는 올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임대료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연대에서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지금 1개소가 더 추가로 입주를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입주되는 단체는 인큐베이팅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입주를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의 3억보다 8억 3,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증액사유하고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당초예산 3억 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8억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충북여성재단은 폐지된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의 연구와 교육기능 또 기타 사업을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여성발전센터 폐지 이후 추경 때까지 최소한의 재단운영비 3억만을 계상하였던 것이고요. 이번에 8억 3,500만 원은 그 이후에 수행해야 될 사업에 대한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폐지를 하면서 그 사업비 3억 7,000만 원에 교육운영과 정책연구 부분과 그리고 또 인건비, 운영경비 부분에 이렇게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발전센터가 폐지되면서 여성재단으로 그 금액만큼이 그대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또 우리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중심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재단운영을 잘 하시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좀 됐나요?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26개소가 전국에 있는데 인력개발센터의 명칭이 전부 그 지역명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인 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어디나 전국적으로 다 지역명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북만 청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청주시와, 지금은 도비 100% 사업인데 이거를 청주시와 협의해서 매칭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했는데 당연히 도비에서 지원을 받으면 충북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게 청주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변혜정 정책관님이 약 5년간, 처음부터 5년간 이거 가지고 상당히 건의도 하고 그쪽에 또 어떻게 보면 압력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본 위원도 상임위인가 뭐 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충북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고 다 하면서 명칭을 충북으로 해야지 청주로 하느냐, 앞으로 이 명칭 개정을 하지 않으면 도비 일체 다 지원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한다, 이렇게 저도 강하게 임원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그렇게 할 듯이 얘기를 또 합니다, 저 있는 데서는.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면 1년 후에 또 다시 뭐 올라오는 거 보면 또 그대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렇게 또 나오고 이래서, 지난번에 지금 약 20% 감한 것도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감한 게 아니라 원래 예산에 반영을 줄여서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신 분한테 이런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전 정책관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빨리 그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말씀대로 뭐 앞으로 청주시와 또 협의해서 청주시에서 또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계속 청주를 고집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존심도 없으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중간에 이거를 명칭을 변경해서 광역 개념의 충북으로 가기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 100%를 지원받으면서 청주라는 명칭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모 법인이 그 이사회의 의견도 있고 또 그걸 따라야 돼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의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아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100% 사업이면 광역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되면 좋겠지만 거기서도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는데 오죽하면 전 정책관님이 그렇게까지 자기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를 불러 가지고 같이 가서 또 얘기를 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또 20% 정도를 감해서 지난번에 올린 거 같은데, 계속 고집을 한다고 하면은 청주시에서 아주 모든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게 차라리 좋을 거 같은데, 아, 이거 뭐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100% 해 주는데 재단에서 명칭 개정을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를 무시하고 위원들을 멸시하는 이런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분개를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먼저 5년 동안도 참 이루지 못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변화라고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심각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차라리 청주시에서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우리 도에서는 손 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원들이 인건비를 한 몇 개월째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위원님 이거를 지금은 20%지만 점차적으로 청주시 매칭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일만 거의 다 하면서 광역으로 가야 될 이런 사업이 주로 그냥 여기서 계속 답습해서 그런 사업만 지금까지 해 오면서 광역에서 지원은 받고 명칭은 청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을 저희들도 무리하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원받는 데의 명칭을 따라야지 지원받지도 않고 하는 데다가 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들도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미나 이런 것이 퇴색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하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지원만 100% 전과 같이 다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강한 그런 압박을 해서라도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 사고를 전환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저도 며칠 전에 전화도 오고 여기 찾아도 왔는데 일체 그거 명칭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책관님 새로 바뀌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말한 인정에 쏠려 가지고 인정적으로 어떻게 그냥 지금까지 하던 거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정책관님 일 못 하십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 가능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게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당장 운영이 어려워서 올해 이거 추경 예산 세워 주시면 매칭분에 대해서 청주시와 제가 직접 청주시를 다니면서 매칭하도록 하고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죽하면 본 위원이 가서 직접 회의할 때도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할 듯이 하다가 또 지나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제자리걸음인데 엊그저께 전화를 또 하셨던데 백옥기 관장님께서. 그 얘기를 또 제가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청주시의 사업도 좀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면은 청주시에서도 좀 보조를 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고 계획인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청주시로 떠넘기고 청주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로 하고 우리는 이거를 여기 이름 글자 그대로 저희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청주시에, 지금까지 해 온 게 거의 청주시 사업을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다른 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른 시·군에 우리 광역은 하나 혜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지도 못하고 결국 청주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책관님이 또 가서 이거 해 주면은 명칭을 좀 개정하라고 또 권유도 하고 뭐 청주시에 사업도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몇 번 얘기하지만 5년간 이거 하나 가지고 해 보려고 해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 우리는 바보같이 그냥 돈만 달라는 대로 사뭇 줘 오고 한 건데 이번에는 뭔가 정책관님 또 새로 오셔서 마인드도 있으실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금이 체납된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행이 안 됐으면 그냥 삭감이 됐다 하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지금 근무한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변혜정 정책관님의 의지가 이제 아주 대단하구나, 강하구나, 특단의 조치를 내렸구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 왔던 건데, 그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임자의 의중도 깊이 헤아리시고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데에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좀 첨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9월 30날도 청주시에 기금을 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매칭이?
그런데 이미 1회 추경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종규 우리 위원님도 이거 청주시로 넘기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도 세네 번에 걸친 기회가 있었는데도 청주시와 협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칭도 안 바꿔 주고 돈도 안 내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도 지금 여기 매칭비율도 청주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매칭을 지금 안 시켜 놨는데 지금 가상적으로 떠도는 사업비 같아요. 그렇죠?
이걸 추경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고한 답을 얻든지, 아니면은 이거 명칭을 우리가 자체로 바꿔서 충청북도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저희들이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주시에는 돈을 안 대고.
지금 도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안 올린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안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조정할 때 한번 참고를 하고요.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9개 기업 또 ’16년도에도 9개 기업 해서 기업별로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개선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효과는 일단 고용주들의 어떤 인식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보다 더 열악한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휴게소나 이런 것들이 남녀가 막 같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의 경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직장생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기업들의 환경을 개선을 해 줘서 좀 변화되는 그런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에 따라서 고용주들의 인식도 좀 바뀌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새일본부에서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업체에 좀 친화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내는 건가요?
그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견적을 다 받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진과 함께 저희가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
가 보셔요?
잘됐다고 하는 데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서 열악한, 아주 선별과정에서 열악한 기업들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적은 예산을 주고 생색만 내려는 이런 사업보다 좀 내실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요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해 보시면 나름대로 예산을 한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고 또 더 좋은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찾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타당성 용역인데요. 중부권 잡월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유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계획이 있는 겁니까?
중부권 잡월드는 대선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잡월드를 건립을 해서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이라든가 또 미래의 어떤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논의를 안 해 봤나요?
그래서 제가 대선공약 이렇게 하는 데 좀 참가를 해 봤었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성남에 공모를 해서 자치단체가 응모를 해서 된 거거든요.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 발주자가 도만 되면 도의 관점에서만 하는데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란 말이죠, 이게. 가족하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같은 논의구조 속에서 협의하면서 잡월드가 유치가 되고 건립이 되는 게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인데 계속 전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져서 이자수입 등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금만 주고 있다고 그랬죠?
전부 다 시·군에서 이거를 올릴 때 크로스체크해서 장학금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여기 인재양성재단에서도 하고요 시·군에도 장학회 다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언론에 보면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아요.
어려운 사람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학업성적이 혹시나 뛰어나다고 해서 시·군에 신청하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많은 문제가 돼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변화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 장학회도 있고요 여기 인재양성에서 있는 거 가지고선 그것도 거기다 또 장학금 이중적으로 될 수도 없는데 주는 사업으로 거기다 기금을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일단 지금은 일부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하니까 장학금 편하게 그냥 신청해서 주니까 할 거 같은데 이 기금의 용도는 다양해져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인데요.
투자계획 설명된 대로 보면 2016년도까지는 국비 매칭으로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상으로. 그렇죠?
이게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거든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 부분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인건비를 국비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국비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인력운영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해환경감시단이 지금 우리 도에 6개 단체가 있고요. 총 25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개 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떻게 유해환경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같이 공조해서 해야지 되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이 연합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의 인력지원비입니다.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자, 국비가 지원되다가 왜 안 된 거예요?
아, 1명분 2,600만 원 주다가 여성가족부에서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이게 내용은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인데 마치 무슨 전문인력이, 이렇게 또 청주시에 1명 지원한다는 건데.
여가부에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이거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미비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단체에다가 운영비 지원밖에 안 된다. 즉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청소년화랑연맹에서 신청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받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따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뭐 고충도 알겠고.
이분들이, 그리고 예산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안 올린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거죠?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추경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추경이라는 가능성 반영 이전에 이미 충청북도 예산으로는 1억 정도만 확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1년간의 운영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의 변동 없이 6개월 동안 추경만 믿고 버티다가 지원 안 해 주면 이 사람들 소위 이제 해고돼야 되고 고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문제였으면 애당초 그럼 했어야지, 애당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확정되고 나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을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추경에서 어떻게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걸로 그냥 모험을 걸고 버텼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을 갑자기 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서는 이제 새일센터가 만들어진 게 새일본부, 경력단절여성 지원인데 실제 경력단절여성만 대상으로 딱 하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근본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이 새일센터하고 수혜대상이 같아요.
그런데 이 새일센터는 국비로 해서 싹 지원해 주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로 이양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되는 것이고,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겹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에서 조정을 하고 통합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여성의 고용정책에 관해서 갑자기 새일센터 생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예산이 이쪽으로 쑥 가버려서 기존에 있는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하는 조직은 남아 있는데 이거 도에다가 턱 맡겨 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있는 거 같아 갖고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새일센터가 여성일하기지원센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곳은 좀 저소득층이면서 학력이 낮은 분들 도배라든가 파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새일센터에서는 그야말로 조금 더 전문화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모호하게 겹치는 게 많은데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계속 지적해서 하셨듯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정책관에서 하여튼 이거 죽여달라라고 했든지 뭐 얘기가 있으니까 하지 그 많은 예산 항목 중에 이거를 기획실에서 50%를 임의대로 감을 했다는 건, 신규 같으면 그래도 같이 조율을 해서 이렇게 거기서 조정을 하지마는 지속사업인데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38쪽에요.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 해서 증은 추경에 이거는 한 46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건 뭐 참여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행사가 짜임새 있고 또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괴산이니,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며 하는 거죠?
개회식 한다고 해서 참 뭐 시작을 해도 그냥 계속 저기 해서 왔다 갔다 드나들고 떠들고 애들 막 소리 지르고 그 자녀들 해 가지고 개회식의 그 의미가 없다고 저는 몇 번 느꼈어요.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분 그 목소리는 하나 들리지도 않거니와 주시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외국인들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그 어른들도 아줌마들도 그러고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또 들락날락 그래 가지고 그 무대 앞에 처음에는 그냥 운집해 있다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또 그렇게 돼서 다 거의 흩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해서 개회식에 나와서 말씀, 지사님을 비롯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참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좀 다시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정리와 정숙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잠깐 10분이고 15분이고 그때만이라도 운집해서 경청도 하고 정숙한 분위기로 이렇게 해야 이게 무슨 개회식이고 뭐고 필요성이 있는 거고 한데, 거기 아무리들 올라오셔서 몇 사람들 말씀하셔야 소용도 없고 오히려 그분들 보기가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올라가서 그 와중에도 한번 괴산 가서는 했었어요. 의장님 대신 축사를 하고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 나름대로 친목도모도 하고 하지만 첫째는 이 다문화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융화를 빨리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이웃동네하고 융화를 해서 서로 살아가는 데 긴밀한 유대를 갖고 정착을 해야지 자기들끼리만 몰려서 쑥덕쑥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움되는 것도 사실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왔으면 우리 국민들과 서로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친목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그분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융합할 수 있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43쪽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7년 당초예산 심사 때 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가 타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비교됐을 때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니까 누락 종사자에 따른 수요인원이 재조정돼서 24명이 증가된 분만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이 처우개선비가 시·군비가 매칭이 되도록 지금 5만 원인데 향후에는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서 10만 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는 5만 원씩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다른 폭력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청소년 부분만 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올해는 지금 여기에 반영을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매칭으로 해서 도, 시·군비 해서 1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낮은 급여체제 때문에 또 이직률도 많고 서비스도 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지원 관련해서 저는 두면은 여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진흥원에 둬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이렇게 연계 조정하는 그런 인력이 없어요, 청소년센터는?
인력을 두면 거기다 둬야죠.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연계 조정할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니까 두면 이 예산 있으면 거기다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기존에 그런 인력 있으면 그리 사업을 배치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청소년 6개 단체가…
거기다가 둔 거예요?
자세한 건 제게 따로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여성정책관님 2주 되셨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선 청주시하고 계속 자기들 하니 마니에 대한 게 다 걸려 있으니까 노력을 한다고 한 게 지금 그냥 구두로 매칭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지금 문제는 그 단체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정부에서 매칭됐든 충북이든 청주든 상관이 없었는데 충북이 다 주니까 자구책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뭐를 하든지 사업 내용을 바꾸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이 중복되거나 지금 새롭게, 여성새로일하기본부가 워낙 일을 잘해요. 그래서 그전에 원래 여기서 하던 일들의 대부분을 여성새로일하기본부가 하게 된 거고. 그렇죠?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내용도 바꾸고 청주시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걸 좀 강력하게 하라는 요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지원과 관련돼서는 화장실에 400만 원 들어가면은 여기서 들어간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자기들 회사니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더 붙여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잡월드와 관련돼서도 이 돈 가지고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성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해도 400만 명인가? 그렇게 몰려온 성남시의 주요사업이고 순천에서 이거 결정돼 가지고 순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순천처럼 500억짜리가 아니라 성남처럼 3,000억짜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계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나, 용역비가?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서류로만, 이렇게 보고로만 받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여성정책관이 그전에 몇 년씩 하던 분이 바뀌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중복된 질의나 안 해도 되는 질의를 자꾸 하게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 방문해서 더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고요.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3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충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행사 등 집행잔액 1,327만 8,000원과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국고보조금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국가회계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결정분,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564억 5,9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집행잔액 2,18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70억 9,50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예산 8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42억 5,942만 4,000원, 서전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 10억 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9억 3,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98억 5,61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재정정보지원시스템 기능보강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8억 2,003만 2,000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 출연금 6,000만 원, 예비비 58억 2,393만 5,000원, 인건비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6쪽, 창조전략담당관 소관은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주민제안 시상 등 기정액 대비 6억 2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비,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인건비 등 의무경비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과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07%인 573억 4,425만 원이 증액된 6,899억 2,6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78%인 175억 5,397만 원이 증액된 2,765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공모 신규 선정에 따른 추가 사업비와 2016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016년도 국가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액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전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 10억 원을 계상한 사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검토보고서 9쪽의 신규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도비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네, 박종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주민제안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저희가 당초 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거는 아마 3년간 평균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좀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창안등급별로 일단 다 시상을 하는 걸로, 1개씩 해 갖고 최소한의 예산 68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1,36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상한 금액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4건이 접수가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85건이 접수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노력한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00만 원 같으면 위원님들도 검토, 집에서 공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을 때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같으면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고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전부터 사뭇 500만 원씩, 시상금은 합이 680만 원인데 예산은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인정을 해서 사뭇 넘어와 가지고 그 500만 원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도 올해도 뭐 지난해는 264건인데 올해 많이 홍보해서 더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264건이 이게 적은 건 아니고 또 참 내용이 부실하고 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도 일단은 금상 300, 은상 200, 동상 100, 장려 50, 노력 30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는 건가요?
그 합을, 680을 예산을 세워놓고 심사해 가지고 부적격자가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해당자가 없다든지 하면 거기서는 시상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금액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예산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미리부터 상 안 주려고 말여 해 놓고서 말여 그냥 허울만 번드르르하게 뭐 뭐 뭐 있다라고 시상 종류만 해 놓고.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공무원들이 주민들 섬기는 뜻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최소한도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거지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안제도 운영하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해 가지고 해야 더 의욕적으로 도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680만 원도 사실은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주민제안제도를 받고요 하반기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로 토탈은 1,36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전체 좋은 제안이 있으면 상을 받게 하고 혹시 잔액이 남으면은, 그래도 남으면은 추경 때 정리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꼭 몇 년,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돼 온 것 같던데 또 어느 정도 인상도 될 때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도 권장을 하면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7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예산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8억이죠?
예, 8억 맞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세웠던 게 8억이 다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그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추어서 우리 도에서 사전적으로 정책논리들을 만들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풀 용역비를 다 쓴 상태에서 또 각 실과에서도 좀 금액이 큰 거는 실과별 예산에다가 용역비를 반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미처 예산 편성 작업할 때 못 들어간 것들이 있어서 수요조사도 해 보고, 또 앞으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확정하게 되면 또 지역공약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논리를 미리 만들어놔야 될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8억을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성과가 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가지고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거는…
대부분이 용역을 하게 되면은 삼사월달부터 시작하면 6개월 많으면 10개월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 관련돼서는 아직 완료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한 것 중에서는 대부분이 통상 하는 미래비전 용역뿐만이 아니라 일부 대선공약에 세부과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약이 지금 연계공약까지 포함해서 16개, 세부과제가 39건이거든요.
앞으로 최종공약이 확정되면 더 많은 공약들에 대한 세부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만, 정부에서는 뭐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청주공항 관련돼서 뭐다, 예를 들면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빨리 3개월 안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가 내부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중요한 사업들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8억을 추경에 올려서 지금 말씀대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나 우리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건 8억이 아니라 얼마라도 2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충북도에 여러 가지로, 인맥들이 많이 포진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발빠르게 거기에 대처해서 준비를 하면은 그중에 몇 가지만 참 확보를 해도 뭐 몇백배 이렇게 소득이 있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뭐 하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처를 잘하시고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쪽에 관련해서 87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세수를 증대시키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시킨 공무원에게 성과예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을 하고 나서 돈이 남아서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는 건 잘하셨는데 올해만 이렇게 많이 남나요?
올해만 특별하게, 이게 성과예산금심의위원회가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또 자체 심사위원회가 실장님이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신청 건수가 적었나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성과예산을 지급하는 사유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성과금에 대해서 두 번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지출을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확대시킨 거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데요 보통 한 8건 정도가 들어온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8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자기 고유의 업무에 관련돼서, 고유의 업무에 관련돼서 예산을 절약했다, 아니면 지출을 감축했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자기 고유업무지마는 평상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있으면은 저희들이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것도 노력 정도에 따라서 A·B·C·D 평가를 해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고유업무가 아닌데, 자기 고유업무가 아닌데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지출을 절약한 거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한 8명 정도가 신청하면은 3명이나 4명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과금은 없었고 격려금으로 집행이 됐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0 정도.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도 또 해 보니까 1명 정도가 성과금이고 나머지가 또 격려금이 됐어요. 그것도 역시 한 4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거의 1,000만 원을 넘지 못하지만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무원들이 자기 일 아니고 타 전체적으로 관련된 일에 성과가 있다면 기준상으로는 2,00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절약한 거에 10%까지 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한 500만 원 정도에서 성과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사에 없고요, 제안제도를 통해 갖고서 했을 적에는 그거는 인사에 가점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격려금은 없고 성과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평에 가점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예산금이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420만 원밖에 지출 안 됐다는 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겠냐?
여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셨겠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너무 짜거나,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웃으면서)그렇지 않겠지만 짜거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거나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 업무 속에서의 노력들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성과금을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실제 성과금액보다는 인사에 있어서 평점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게 아마 공직자들이 생각할 건데 그것들을 늘려서,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 성과 있는 사람을 포상을 지급한다는 목적보다도 전체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의 목적이 더 큰 거란 말이죠.
그거를 충청북도 공직자들은 좀 덜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져요, 이 예산으로만 추경에 들어온 거 보면.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달라, 주관부서에서.
그것이 또 예산에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상의 사전심사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도상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성과금 대상자는 되지 않고 지출 절약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성과금제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이상의 자기 업무가 아니고 고유한 업무를 하면서 예산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건 낙찰차액 남고 하겠지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도 보니까 성과금 대상자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이요 주무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이 하고 있으니까 아, 저거는 그 부서의 고유업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심의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금제도라는 것이 예산 절약이라든지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자기 일이 아닌, 자기 일의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인정을 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격려금도 숫자가 늘어났고요 약간 애매하지만 성과금도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은 대로 저희도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열심히 한 분들하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심의위원회는 공직자들만 구성돼 있고 대개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들어가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관 예산 명세서 44페이지, 아니구나 42페이지에 보면 도정 주요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기관업무추진비는 그냥 둔 거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정책기획관만 보면 기정액이 1억 95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30%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여성정책관도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정권이 바뀌어서 특별하게 뭐 그 시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냐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부서에서 20% 감했나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추진비에?
그 20%를 감했죠. 일괄적으로 전부 다, 6개월 전에. 그래서 11억 8,6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감해서 나름대로 예산 절감도 하고 그 이유에 관해서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업무추진비가 좀 감소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했는데 벌써 추경에 또 바로 이걸 가지고 다시 복원시켜 놨단 말이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올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작년에 김영란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용도 자체가 절약될 거라 금액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괄적으로 20% 정도를 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작년 연말서부터 이렇게 올 한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부분이 좀 더 오히려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뭐 대정부 활동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촉을 받는데 또 대민활동하고 접촉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전보다는 또 소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증액했다는 거보다는 작년도에 소요됐던 만큼만 다시 좀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뭐 증액이 된 거고, 그런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시책업무, 의회 기관업무추진비는 삭감됐었나요, 당초예산 때?
기관업무추진비는 증액 안 한 거 같더만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김영란법에 법 저촉에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님한테는 학생이 뭐…
그런데 김영란법이 지금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김영란법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예년만큼의 업무추진비, 소위 말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이 집행이 예년처럼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괄 20%를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 다시 이렇게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카드 가지고 그냥 부서장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배분해서 기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는 틀린데 대개 비슷비슷하게 쳐요. 이 카드 가지고 있으면 저거 쓰고 저거 대개 밥값 나가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김영란법도 있고 우리가 직접 쓰는 것들을 가지고 절약해서 예산 절감도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색은 다 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추경 때 이렇게 다시 복원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는 그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세워라 이겁니다.
큰 예산, 충북 전체 예산은 큰 돈 아니에요.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적절하게 봐서 예산상 예산을 유보시켜서, 그거 예산 절감액으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미리 해 놓고 나서 또 지금 필요하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여기 또 총무과에 보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도 30% 이상이 또 확 늘어났어요. 금액으로 훨씬 크겠죠.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 때 왔다 갔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럼 더불어서 늘어나면 되는데 46페이지에 창조전략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왜 또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데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창조 쪽에 있던 그 업무추진비는…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시던 보좌관님께서 작년 11월에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부 금액을 아마 조정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퇴임하신 분이 여기 소속이었다 보니까, 됐으면 그러면 그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은… 아, 복지정책과에 또 소속이 돼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보좌관들 인사가 비서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배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시간제계약직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매년 초에는 왜 우리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죠?
조기집행해라, 조기집행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좀 발견된 게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연말에 가면은 예산이 많이 남아서 뭐 사례로 드는 게 보도블록을 개선한다, 불필요한 돈에다 쓴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결산에 나가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따져서 저희들은 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빨리 공공부분에서 자금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조기집행, 그렇지만 조기집행 방점보다는 균형집행 방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리한 집행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청하는 분들은 돈을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야 자기네가 되는데 무리하게 돈을 갖다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조기집행을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균형집행에 방점을 두면서, 그렇지만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막 공사가 뭐 소규모 공사들은 거의 60일 이렇게 해서 발주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몰려 버리니까 장비도 달리고 인건, 사람도 달려 뭐 전반적으로 애로사항들이 오히려 더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하자도 더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데 자꾸 도에서 각 시·군에다 조기집행 또 인센티브까지 막 주고 그러니까 뭐 아우성이죠. 이런 부분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강조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해서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좀 봐 가면서 각 시·군에서 편안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영세업자들한테는 더 좋지 않겠나.
또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들은 그냥 돈을 먼저 주니까 그걸 갖고 돈놀이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한가요, 예산담당관님?
저희 도에서는 지금 신속집행하고 관련돼 갖고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시·군에다가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정부 방침이 신속집행을 해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가 있느니만큼 저희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이렇게 하다 보… 저희가 최근에 신속집행 결과를 보면은 저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군만을 놓고 볼 적에는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강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지금은 없다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압적으로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권유를 세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담당관님, 우리 상당히 여기의 자료는 아니겠지만 지금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한해대책비는 얼마 정도 풀려나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예비비를 갖다가 10억을 배정해 갖고 시·군에서 5 대 5 매칭을 해 갖고서는 전체적으로 한해대책비 시·군비까지 포함하면은 한 20억이 되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저수지 준설비하고 대형 관정비 해 갖고서는 10억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를 좀 신설하고자 하기 위해 갖고 저희가 24억 그래 갖고서 이번 추경에 가뭄대책비로 해 갖고서는 저희 도비로 반영된 거는 34억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할 게 없잖아요. 쌀이 또 풍부해야 인심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아직도, 지금 한해대책비가 발빠르게 도에서 대응은 해 주셨겠지만 또 각 시·군에서 아직도 어려운 농민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우리 더 파악하셔서 추가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더 지출하셔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저도 가끔 야간에 다녀 보면 꼭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한 2년 통계로 야간근무 또 휴일근무에 대한 그 기록물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야근을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과중이 돼서 이렇게 계속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과로로 또 쓰러질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서? 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되나, 이거?
(「총무과에서」 하는 이 있음)
총무과?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제출될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과근무내역하고 급여내역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보호, 보수하고 관련된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해서 제출하는 부분 뭐 이것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실명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법률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니, 그렇습니까? 다 돼요?
그거는 저희 자료 요구로 하신 거로 해서요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에 보면 서전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서전고 기숙사 건립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91억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 도에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사유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서전고 기숙사 건립비 사업은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8년도에 기숙사를 완공하는 거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9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땅값이 10억 원이고 건립비가 81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진천군에서 20억을 대고 교육청에서 61억을 대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도 서전고가 당초 출범할 때 이 학교를 어느 지역의 다른 학교와 달리 보통학교와 달리 명품고등학교로 만들자고 키스텝(KISTEP)하고 교육청하고 또 진천군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의를 수없이 했었어요.
그래 그 차원에서 우리 도도 같이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타 기관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교육청이랑 또 한국교육개발이랑 같이 진천군하고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가장 미래 모델학교인 명품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간가량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인격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145억 1,600만 원 대비 1.96%인 21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63억 7,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 7,943억 2,9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억 5,100만 원, 기금 341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5억 6,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79억 7,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63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061억 6,300만 원 대비 1.82%인 23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조 3,300억 8,9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237억 4,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63억 4,3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 조정 등이며 세입세출 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6쪽, 복지기반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 지원대상에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보다 3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부터 69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등 5개 사업은 당초보다 5억 8,000만 원 증액하였고, 가정입양지원 등 2개 사업은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 등 2개 사업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국가보훈관리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경상사업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당초보다 3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 73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6개 사업은 2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차등형보육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사업과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사업비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6쪽,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간행물 구독료 지원, 9988 행복나누미 사업 강사 미지급수당 편성 등 4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부터 7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82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9개 사업은 2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9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 장애인회관 신규 건립을 위한 설계비 계상 등 6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3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6쪽,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는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2개 사업은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 88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7개 사업비에 대해 중앙부처 내시에 따라 6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 분야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부터 90쪽,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로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주요감염병표본감시 사업,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신종감염병 대책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염질환 역학조사를 비롯한 6개 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핵 이동검진 디지털엑스선촬영 장비 교체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비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확정내시 및 2016년 결산잉여금 반영에 따라 3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준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3%인 184억 6,348만 원이 증액된 9,300억 2,7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6%인 205억 3,527만 원이 증액된 1조 1,237억 4,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을 세입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서 12쪽에 신규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도비사업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액보다 1.67%인 33억 9,087만 원이 증액된 2,063억 4,343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도, 시·군 결산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정확하게, 행복나누미 강사수당.
지금 몇 쪽이죠, 그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퇴직급여는 전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그게?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각 시·군의 수행기관별로 실질적인 근로내역과 개인별 지급해야 할 금액들을 산출한 결과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급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여기만 충주만 지금 돼 있는데 이외에도 이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소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의 기간 동안의 그 관계를 지금 산출, 저희들이 현재 했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로 연도별로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박종규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있지만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라든지 사업량 변동으로 사업비가 또 조정되고 해서 대부분 그런 내용들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5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이라고 그래서 김성식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라고 하면은 근로환경과 임금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보통 말하는데요. 그 대상자에게 주는데 보면 저희 총괄은 충북도에서 하고요.
여기서 계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17년 3월 충청북도발전센터가 폐지되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충북여성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시 대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3월 달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부분을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폐지되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됐던 게 여성재단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지급대상에 포함된 그런 겁니다, 이게.
수당은 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저기는 뭐여 급료는 또 충북여성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혹시 1366센터에서 15명 종사자들 전에보다 지금 충북여성재단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급료가 많이 사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당 1인당 얼마씩이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 184쪽 장애인회관 건립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계비가 2억 7,500이죠?
고명수 과장님?
예.
우선 지금은 부지가 확정 안 된 상태라서 올 7월, 저희들 계획으로는 7월 이전에 부지를 확정을 짓고 그리고 설계를 할 예정으로 설계비를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중동 비행장 옆에 부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곳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단체에서 좀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가장 최적은 미평동 이마트 옆의 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1,000평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100만 원 땅은 부근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내권역에 보니까 백오륙십, 정도 다녀 보면 백오륙십 정도 호가가 되어 있고요. 현재의 부지도 그 주변의 값은 지가는 한 150 정도 평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미평동 부지는 120 내지 110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평당 1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1,000평 기준으로 한 건데 지금 그런 데가 없으니까 또 다른 데는 다 타박하고 거기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평수를 줄여서 10억에 맞춰야지 그거 뭐 그 사람들 입맛대로 1,000평은 고수하면서 단가는 얼마가 됐든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지 관계는 주차장, 일정 부분 주차장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당초 계획한 1,000평의 부지 면적은 최소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 건축면적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줄여서 부지를 당초 계획한 것대로 최소 1,000평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실무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로 최소 1,000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 면적이 특별히 확보가 필요해서요, 그렇습니다.
건축 누구라도 다 그렇고 그 사람들이 또 지금 계획했던 대로 해 가지고 70억 예산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하다 보면 넓어지고 돈은 더 들어가고, 줄일 거 같아요? 그건 절대 안 줄입니다.
지금 말이야 빨리 부지 사려고 욕심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여지고 하는데 그 건축면적을 축소한다는 건 이건 참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심사숙고해야지 나중에 10억 가지고 못 사 가지고 12억 또 13억 주고 사고 나중에 또 저기 건축면적 더 확대되고 그러면 이거 100억도 넘어가요, 이거.
지금 말이 80억이지 전체가 100억도 넘어가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라고 보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1,000평 정도가 그래서 주차면…
그러면 3억은 부지면적 추가되는 거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건 삭감하는 거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저기 큰, 아주 뭐 사업이 보통 큰 게 아닌데 전국에서도 첫 번째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되어서 장애인회관 건립에 단체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혹시나 바로 옆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죠? 옆에 또 뒷장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오로지 단체 회관으로만 지금…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로는 의회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안을 올려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자를 공모해서 위탁사업 방식으로 옹호기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4명의 부분인데 제 기억에 여기 옹호기관 하면서 지침에 변호사 두게 돼 있지 않나요? 이게 이 기관인가?
네, 저희…
예, 아니요만 그냥 빨리 해 주세요.
변호사를 두라고 하면서 인력을 5명 운영하라고 하면서 인건비를 총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여기 지금 인건비 4명에는 변호사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 9,500은 5개월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연중의 예산은 2억이 좀 상회할 거, 2억을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중 한다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여기 예산은 있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처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가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업이 있죠? 민간이전.
그리고 249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고요. 253페이지에 세출예산이 있는데 숫자가 이해가 안 가 갖고요.
마지막에 2016년도 결산잉여금 20억 6,677만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결산잉여금이 그 금액이 맞습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이 1 콤마 996778 하고 또 이자수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당이득 및 과징금 여기까지 포함된 거를 그렇게 지금 결산잉여금으로 이렇게…
‘등’입니다, 이게 약간 잉여금만이 아니라 ‘등’을 빼놓은 상태라 이렇게 좀 혼동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등’을 썼어야 되는데 잉여금을…
자, 금회 추경이라고 하는 항목과 결산잉여금 반영이 결산잉여금 등이니까 같아야 되지 않나요?
(…)
정확하게 도비 전입금이 93 콤마 461이고 시·군 출연금이 또 9582… 됐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끝나고서 세세하게 다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어떻… 복잡해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는, 자료는 나와 있는데…
아니 자료로만 보면 잉여금이 이렇게 더 많은데 뭐 ‘등’자가 붙어 있다고 하니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더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더 빼버리면은 2051, 772, 241…
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세입에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5,200만 원이 추경 때 증액이 된 것이고요. 국비보조금이 13억 3,9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이고.
그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그러니까 보전수입이 잉여금, 잉여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잉여금은 9억 5,800만 원입니다.
맞죠?
그렇게 따지면 투자계획에 된 대로 20억 5,159만 2,000원이 맞아요.
도대체 이 20억 6,600만 원이 뭔가 이따가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20억 5,000만 원 그거는 저희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비 내려왔던 그 예산하고 여기에 남은 잉여금하고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오면서 그 예산에 해당하는 그만치의 걸 더 보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80% 대 20% 하니까 20%를 더 추가한 거고 거기에 잉여금 남은 거를 더해 가지고 나온 것이 20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왔거든요. 저희들 국비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만큼 도비 부담을 매칭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쳐도 계산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투자계획에 2017년 금회 추경 도비 부담분과 이것도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총액…
2,228억 총액은, 2,228억은 세출…
그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253페이지에 그 맨 밑에 20억 6,600만 원이 도대체 뭐냐고요? 결산잉여금은 아니라며요. 등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됐다면서요.
이따가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뭐 개별적으로 드릴 거죠? 네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0쪽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3억 2,7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또 사업내용, 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이 대규모 집단보호시설이라든지…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료받고 생활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피해학대아동쉼터가 도내에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청주에 3개 있고 옥천에 2개 있고 진천에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1월 달에 전국으로 이 학대아동쉼터가 필요한 데가 있느냐라는 신청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월 18일 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2월 달에 올려줘 가지고 3월 13일 날 아동과에서 저희들이 선정돼 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국에서 7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은 충북 제천에서 아동쉼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6월 달부터 주택 매입하고 리모델링, 집기 구입하고 또 위탁공모 선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정된 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나요?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올려줘 가지고 복지부에서 이런 건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선정을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금년에 7개가 된 내용 그중의 하나가 제천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더 운영 유의점을 잘 찾아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9988 행복나누미 사업 15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월차수당 해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다 만들어놨는데 소급해서 만든 겁니까, 이게?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 부분은 연도별로 주휴와 연차를 산정한 것은요 시·군별로 수행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나누미 개별적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해서 작성한 소요입니다.
최근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 감안해서 3년간에 걸친 소급해서 만든 겁니다, 조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고용청이나 근로기관 쪽에서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 판단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 요구했고 그렇게 조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 현황은 좀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텐데요.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 조사를 별도로 이거 현재 확인이 또 필요한데요.
문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은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소급해서 주더라도 소급할 수 있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은 주휴와 연차 그 수당에 대한 부분만 있고 나머지 임금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휴와 연차에 관한 부분만 나누미 개인별로 조사해서 소요액을 산출하게 되었고요. 퇴직금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지급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미 충주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준이, 여기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퇴직했던 사람들이 청구해 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초점 삼아 내가 물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급여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전국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저희 충청북도의 특별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건 특별히 저희 도에서만 노인분들을 위해서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12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9988이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행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9988 행복나누미사업도 우리만 특별히 해서 도비만 들어갈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도비 주지 말고 국비를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도비에서 나가지 말고.
왜 굳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도에서만 도비로 내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하고 채택돼서 지키미처럼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죠?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그래 고향에 역귀, 고향에 가실 때에 배우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배우자에 관한 부분, 2세에 관한 부분을 우리 지방비로 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165명이 지금 여기 와 사신다는 얘기예요?
3개 지역에 있고요. 청주 오송하고 음성하고 그리고 제천 3개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지금 233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것은 복지부와…
영주 귀국한 분들이고요.
물론 거기를 고향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마는 오고 싶은데 루트를 몰라서 못 오는 사람, 지원을 못 받아서 못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지원해 줄 거라면은 그래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도 계획도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 시·군에서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같이 겸해서 좀 사할린 동포가 지금 그동안에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외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동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140명이었다가 206명으로 늘어났어요. 저기 설명자료 186쪽입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140명에서 60명 정도, 66명이 늘어났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일반형일자리사업 이 관계는 지난해에도 지금 현재 추경과 같은 39억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당초에 가내시로 줬던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확정된 예산으로 지난해 ’16년도 사업과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확정안이 와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장애인 쪽에만 질의를 하니까 좀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지금 차량 기구가 어떻게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낙후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 연도가 2007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11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내구연한은 8년인데 좀 지나더라도 교체할 때는 부품을 좀 교체하면서 또 검사를 받고 하면 조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영상 자체도 선명도도 떨어지고 또 문제는 장애인 같은 분들이 누워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도민들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설명자료 15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시·군에서 재능기부사업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재능기부?
그런데 이 자재비에 대한 또 지원이 뭐 없다 보니까 주위에서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시공을 해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인건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데는 또 자재가 들어가야 자기가 그 기술을 이용해,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품은 팔러 나가시지는 못 하지만 기술은 있으니까 재능기부를 해 줄 수가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자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재능기부, 어르신들의 재능기부 그 사업 방식은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시·군지회 쪽으로 직접 하는 사업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소요되는 부가적인 재료비를 포함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직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는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근거로 이렇게 시간당 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자재비를 대줄 수 있는 그 기관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재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기존의 시스템으로 재해 구호 관련해서…
한 30만 원대, 5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 자재비들이 종종 발생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네에서 마을기금이나 이장님이 또 출혈해서 자재상에서 구입해다가 드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지금 발생이, 또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벽에 크랙이 가든지 뭐 어디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인건비는 가능해, 인건비는.
그런데 자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자재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각 읍·면에 경로당을 순방을 하다 보면 어느 경로당은 쌀이 떨어져서 이장님이 분할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쌀이 또 없어 가지고, 뭐 너무 많아서 또 많아서 그냥 몇 포씩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이 지원 근거를 어떻게 지금 두고 있나요?
현재는 양곡비는 읍·면·동을 구분해 가지고 읍·면은 연중에 일곱 포 하고요, 그리고 동 지역은 여섯 포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니까, 옛날에는 다 걷어서 이렇게 드셨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주니까 집에 있는 쌀을 안 갖고 나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을 벌리는데 쌀이 없는, 밥을 많이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쌀이 남는 경로당을 어떻게 분별을 좀 해서 그런 데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셔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이 준 사유가 뭐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당초에 복지부 양곡비 계산 단가에 있어서 포당 5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확정하면서 포당 3만 8,000원 정도로 계산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준 상태인데요. 물량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가를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한 경로당에는 양곡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양곡비는 시·군별로 또 추가 지원도 하고요. 또 어떤 시·군에 따라 가지고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꼭 여섯 포면 여섯 포 일곱 포 주는 게 아니고 많은 데는 많이도 주고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퍼서 드시다 보면 큰 그릇에 거의 반 이상 드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이 드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식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혼자 집에서 하면 서너 숟갈 드시면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럿이 드시니까 많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쌀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1쪽에 아동급식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학기 중에 빈곤 또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 등 가정사로 인해서 이렇게 급식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각 시·군별로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이걸?
이 아동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전입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전체적인 수요파악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요. 저희들은 도비로 계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1만 3,000명 정도 계획이 됐다가 이번에 1만 1,800명 정도 해 가지고 1,200명 감소된 거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준 사유를…
실제 수요가 먹고 있고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예측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A라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게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나요?
학기 중에 하는 게 있고 또 점심에 학교 학기 공휴일에 하는 게 있고 방학 중 아동 급식하는 게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에서 전입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사업 중의 하나는 교육청에서 받아온 사업…
그 부분 직접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만큼은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게 일단 옳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전부터 시·군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이 학생이 굶는지 안 굶는지 파악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일단 그전에 협약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교육청보다는 또 물론 담임이라든가 학교장 관할하에 파악되는, 세밀하게 파악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군에서 또 하는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돼서 아마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어떻게 학생을 갖다 시·군에서 그 학생들을 자료를 당연히 학교에다 의뢰를 하겠죠. 그걸 쫓아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내가 봐도 시·군에서는 학교에다 의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뭐 전수시킬 것 같으면 전수시키는 것도 괜찮을 방법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에 가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는 급식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시·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관련자의 이웃집이나 통·반장이 있기 때문에 그 통·반장 관할은 시·군의 역할이걸랑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더 알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질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47페이지에, 이게 충청북도 시책사업입니까?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특정신문이지 않습니까? 그 특정신문을 일괄적으로 구독해서 경로당에다가 넣는다는 거잖아요. 백세신문에서 먼저 연락이 왔나요, 이것 좀 하라고?
내용이야 노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보는 것도 있고 주간지도 있겠고 월간지도 있겠고 일간지도 있겠고 그렇게 보는 거에 관해서에 어르신들의 정보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신문을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지원해 갖고.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보실 분들이 특정해서 요청을 하신 상황…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에 “올해 사업 담당부서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확정됨에 따라 금회 편성”
부서 바뀐 거하고 지금 6월에 추경 편성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 확정내시된 건 작년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바뀐 거하고 추경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성정책관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이게 업무가 바뀌면 예산상으로 이체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추경 편성 사유는 아니죠, 이건.
작년 12월 14일 날 확정내시가 됐는데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간주처리예산 이번에 도에서 했나? 간주처리예산에다 넣었어야죠. 간주처리예산 도에서도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당초예산에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뒤늦게 내시가 되거나 하는 거, 이거는 지금 2016년도 됐을 때 간주예산… 그러면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 여성정책관실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100% 국비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지방비가 도비와 시·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라서 원래는 성립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리대 11세부터 18세가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요?
예산상 편성이 안 됐는데 지원하면 잘못된 거죠.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지금 신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 편성 안 해 갖고 6개월 동안 저소득층은 생리대를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성립전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이걸…
예, 아니요만 담당자! 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1억 9,500이 있었던 그 잔량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럼 또 남겠네. 이거 또 남겠네. 지금까지 6개월 썼으면 지금 예산 지금 서면 또 남겠네.
또 남으면 오래된 거 또 주고 또 저기 해서 반복되겠네.
어쨌든 예산의 늦게 편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생리대 지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의 193쪽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원래 애당초에 청주의료원에서는 내과에 2명을 요구를 했으나 소화기 내과가 1명이 됐고요. 충주의료원에는 비뇨기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두 분을 요구를 했는데 신장내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원했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은 절차가 해당 의료, 청주의료원이 예를 들어 충북대학교하고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계약을 합니다.
어떤 의사가 우리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느냐라고 사전에 계약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그 인력 또 무슨 과에 따라서 금액도 책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절차인데요.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어디하고 하겠다 해 놓고 또 사람에 따라 의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1년 하겠다고 했다가 10개월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게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런 바뀌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전에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의 요구사항만 갖고 저쪽에서는 그냥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거예요.
중간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이런 거는 좀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충북대병원에서는 신장내과가 남는데, 올 수 있는데 충주의료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비뇨기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애초에 국비에서는 4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걸 2명으로 축소한다는 건 우리 도민들에게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손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2명 정도의 의사들의 진료를 더 의료원들에서 값싸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확보된 거조차도 지금 2명을 놓친 거지 않습니까.
의사가 없어서 지금 진료를 못하는 판인데 충주의료원 같은 데 가 보면 특히나 더하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은 충북대병원으로 가면 괜찮지만 충주의료원은 좀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저는 정책에 이게 약간 오류가 있다 이거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길어질까 봐 제 말씀은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영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승영 보건복지국장님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의회 회의에 나오신 건가요?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끝난 거고요?
하여튼 소감 한마디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 저희 국에 와서 한 6개월 있었는데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 업무가 잘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저희 보건복지국 잘 좀 챙겨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에선 박수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장내 웃음)
그래도 박수 한 번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4,986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00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2016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9,447만 1,000원 대비 3.5%인 2억 9,108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8,55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구원 여직원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실 설치를 위해 1,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가결핵 예방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진단시약 및 초자 구입비 2,511만 4,000원과 잠복결핵 진단검사장비 구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보건의료검사로써 보건 분야 검사에 필요한 고가의 시험장비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 구입은 폐기물, 토양, 매립장 침출수의 중금속 측정에 필수장비인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2017년 5월 17일 충청북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인상분으로 식중독균 검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213만 1,000원과 식품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4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기본경비로 질병조사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3%인 4,986만 원이 증액된 12억 3,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1%인 2억 9,108만 원이 증액된 85억 8,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모성보호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 추가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돼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이양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도 없고 너무 간단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검사 측정장비가 241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측정장비가 지금… 241쪽.
이게 폐기물, 토양, 침출수 중 중금속 분석을 위한 필수장비라고 하셨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이게 장비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비는 납이나 구리,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분석을 위한 장비로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는 이거하고 기종이 좀 틀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는 중금속별로 측정 램프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수동으로 갈아서 끼워서 이렇게 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새로 사려고 하는 장비는 그 기종하고는 다른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3년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 하천이 아마 일이 미터 정도는 까맣게 썩어 들어간 하천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럼 이거 장비 사면 그 토양을 좀 퍼다가 한번 시료를 검사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7쪽의 모성보호실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모성보호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1,5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여성을 위한 이런 휴게실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모성보호실을 벤치마킹했다든가 어떻게 꾸밀 것인지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20㎡ 정도를 휴게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노후화돼서 난방도 안 되고 저희 전에 원장실에 쓰던 소파나 이런 재활용품을 갖다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닌데 우리 도청에도 보면 의회 건물 4층에 모유수유실이라고 꾸며놔서 여성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봤더니 4층 행정문화위원회실 앞에 있는데 나름 아늑하고 좀 여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이것을 보시면 꾸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관심 갖고 설치할 때 벤치마킹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 팀장님이 마침 또 여성분이십니다. 그래 아주 상당히 꼼꼼하고 제가 안을 봤는데 저도 벤치마킹한 안을 사진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최신 시설로 잘 꾸며낼 것 같습니다.
여직원 23명 중에 미혼이 몇 명인가요?
잘 모르세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렇게 예쁘게 꾸민 다음에 개소식을 할 때쯤 저를 꼭 초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박우양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6쪽 설명자료 238쪽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하고 국가결핵 예방사업 진단장비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건 쪽에 질의하다 보니까 X-레이 장비를 사야 된다, 이동식. 그거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비와는 별개의 장비입니다.
하여튼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다.
하나 더 아까 인력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계약직이 어디에 있죠? 계약직 문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조정에 따라서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아니야…
4대보험만 반영이 되고 퇴직급여는 인사계에서 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무기계약직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법정부담금뿐만 아니고 퇴직급여를 만드셔야 돼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적립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청남대에서도 이게 안 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퇴직급여를 갖다가 그냥 예비비로 지급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갖다가 마련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딴 건 다 잡아놓고…
담당자 어떻게 처리하죠, 회계처리?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대보험은 저희 원장님이 사업자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장에서 납부을 하고 있고요. 퇴직금에 대한 거는 인사계에서 무기계약직 전체를 세워 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급여가 다 다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기간제들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들.
그래서 기간제들은 저희들이 급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가지고.
하여튼 저기 그러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통일되도록, 그게.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퇴직급여를 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꾸었어요.
회계처리규정에 이게 넣도록, 이게 계상하도록,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별도로 한번 회계담당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끝나고 얘기를 다시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억 7,891만 8,000원 중 7,521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김대희
·보건복지국
국장박승영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고명수
보건정책과장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보건연구부장민필기
환경연구부장석태광
행정지원과장이연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식품분석과장이병화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임종헌
대기보전과장황재석
산업폐수과장유재경
먹는물검사과장신현식
폐기물분석과장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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