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국
라. 기획관리실(충북도립대학)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의회를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이 되는 6월에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 분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게 전부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은, 지금은 여성정책관 소관 심사를 하게 돼서 새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임명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좀 밝히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월든”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써서 유명해진 소로우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명문으로 칭송되는 그 문단에 대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민의 불복종”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온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버스 안에서 흑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백인이 흑인을 내리게 했었던 그런 건을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흑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인류 역사상 인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920년대의 미국에 참정권이 없었던 여성들, 그 여성들이 시민의 불복종운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었던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게 됐었던 시민의 불복종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디가 비폭력·무저항운동으로 영국에서 납부를 하게 했었던 세금을 소금으로 내라는 거기에 맞서서 바닷물을 떠다가 소금으로 납부운동을 했었던 소금 납부운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촛불집회를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의 불복종은 중학교 교과서에 늘상 나오는 시험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늘상 생활 자체가 불복종을 하지 않으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또 인격적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감하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함께하려고 노력을 저도 해 왔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그러려고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여성운동을 통해서 호주제가 폐지되고 많은 여성들이 성장을 해 온 건 사실이나, 작금의 현실은 충청북도의 2017년도 상담건수를 보면 여전히 하루에 30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고 하루에 10건이 넘는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이 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고안해 낸 방법은 여성정책관을 운동적 성격을 결합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어떤 참여와 연대가 보장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를 만들었고, 그것은 여성운동의 큰 성과이고 여성적 역할들에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정책관에 어쨌든 공무원이신 우리 전정애 여성정책관이 되셨는데요.
여성정책관을 개방형으로 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성적 지위를 좀 더 상승시키고 또 현재 처해져 있는, 여전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데이트폭력이니 뭐니 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공무원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당하는 사람들, 피해자의 관점,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좀 봐 주십사 하고 개방형을 했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여성정책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쭉 지난 십수년간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여성정책관 중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아마 공무원 출신의 여성정책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여성정책관께서 이런 우려와 기우가 우리 의원들 사이에, 또 저도 그렇고, 있음을 고려하셔서 좀 더 공무원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좀 딱딱해 졌죠.
그래도 안건을 상정을, 이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10시05분)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과 2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 236억 2,800만 원, 여성발전센터 3억 900만 원 총 239억 3,700만 원으로, 247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46억 4,4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5,0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금 1억 5,000만 원은 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미납부 건으로 임대인에게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을 통해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59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 352억 2,7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2억 2,200만 원 총 374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95.8%인 35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9,800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1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성평등정책 활성화 집행잔액은 307만 5,000원으로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강사료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44페이지 미혼모 복지 지원사업의 집행사업 705만 원은 미혼모 대안학교 시설 폐지에 따른 검정고시교육 등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교육운영 집행잔액 2,879만 9,000원은 협약기관 사정에 따른 교육수요 감소로 당초 예정된 장기교육을 단기교육으로 단축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과, 선거법 저촉 우려로 도민 수료생들에게 시상품을 미지급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54페이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집행잔액은 1,340만 7,000원으로 자원봉사 참여인원 감소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도내 근거리지역에서 추진하여 예산절감에 따른 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폭력피해여성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등 1366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8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5,114만 4,000원은 질병휴직자 발생 및 임기제 공무원의 중도퇴직, 채용 지연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페이지 예산전용으로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토론회, 성주류화제도 확산 지원, 성별영향분석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서 171페이지 예산이체 사항으로는 분장사무 조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첨부서류 575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4차 연도인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이월된 39억 700만 원으로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른 관리비, 부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23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매입비 13억 6,800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593페이지 명시이월 집행입니다.
행복가족상담실 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0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201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609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4차 연도인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이월된 39억 700만 원을 더하여 76억 2,200만 원으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총 62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 6,800만 원은 동남택지개발지구 시행사 LH와 협의 중에 있어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4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4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1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6쪽을 보시면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준비되셨나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산단형 운영은 도내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오창, 오송에 있는 공단들과 그다음에 산단지역 증평·진천·음성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아, 이것도 역시 새일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일본부가 산단형인데 지역별로 새일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민간이전 보조비에 대한 질문이신 것이지요?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가를 물으시는 건가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산단형 새로일하기본부에서 공단 중심의 여성들을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바로 직장으로, 기업으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새일본부에서 최근에 한 취업 청년여성에 대한 희망일터 찾기 사업을 보면 20명 교육을 시켜서 9명을 취업시킨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16년도 실적을 보면 본부에서 하고 있는 산단형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명을 취업시킨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은 새일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맞춤형 교육, 산단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께서…
김영주 위원님.
먼저 조직의 개편과 변경으로 인해서 결산을 하는데 2016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발전센터가 사업소 형태의 조직으로 존재를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건데 결산심사를 하면서는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서에는 여성발전센터 결산을 해놨어요, 예산이 성립하고 집행을 한 내역을 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적어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보는 자료인데, 없어요.
왜냐하면 결산서를 작성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민간이전은 3억 이상이고요, 일반사업은 1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그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총괄부서에서 일종의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의 기준을 정해 줬는데 그 기준에 맞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었다!
이것에 대한 결산은 그냥 정책관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소장 했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의 문제고 조직이 없는데…
그러면 여쭤볼게요.
167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가 전용이 많아요, 전용.
전용이 많은데 전용 사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했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성주류화 확산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로 잘못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출하기가 곤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 심사하면서도 그것을 정확히 못 본 오류도 있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살펴봐서, 아마 민간인들 토론회에서 주는 패턴이나 수당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만 지급이 되고 사무관리비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예산 성립시킬 때 잘 항목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해서 여성정책관 세출예산을 보면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0.39% 발생되었습니다.
매년 집행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과 그리고 추경 작업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대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또 세출은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산서 8쪽을 보면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8억 원이 늘어났어요.
당초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맞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5년도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내시가 왔을 때는 전체 금액인 19억 6,6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총사업비 19억 6,600만 원 중에서 13억 원은 교부가 되고 잔액 6억 6,600만 원은 교부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에 나머지 금액 6억 6,600만 원이 교부가 되어서 완전히 집행이 된 거고요, 그 중에 8억 중에 나머지 금액 1억 5,000만 원은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징수 결정했었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이전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자금난 이런 걸로 인해서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산서 8쪽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기타사용료 부분이 있죠? 미수납액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역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아직 수납이 되지 않아서 미수납 상태로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5월 15일부터 계속 건물주를 만나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1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다 안 되면 방법은 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독려해서 이것이 수납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은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도비 1억을 지원했는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주성학원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에는 직원 보수와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충북대 산학협력단하고 ’15년 12월에 원가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경영이 되지 않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활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1억씩 이렇게 매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가 조금 메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월호 때문에 입소생이 적어서 5,000만 원의 적자가 났다, 또 그다음에는 메르스 때문에 2억이 적자가 났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 때도 적자가 있었고 한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위탁기관을 방문해서 원활하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놔 가지고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는 책정이 일단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거기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방문하셔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천이 그 앞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여름철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우기 전에 꼭 그런 거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책관님!
그러면 이게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얼마 정도가 적자가 계속 날 예정인지 그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계획은 있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거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해 달라 그러셔서 해 드렸는데, 그렇죠? 2억 얼마 들어서…
그래서 이거 투입될 거면, 매년 투입하는 거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든지…
그리고 2006년도부터 1억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재 문제가 대규모 수련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도 있고, 2014년도에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건이나, ’15년도인가요? 메르스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좀 했던 부분이고 작년도에 산학협력단에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추진 결과 매년 한 1억 원씩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다가 지원을 금방 뚝 끊는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해서 자연학습원하고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주 위원님.
기금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금이 한 64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네요, 2016년도 말에.
아니구나.
얼마를 조성했죠, 양성평등기금을?
지금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입이 6,500입니다. 6,500 중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500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6,800 얼마지 않습니까?
사용액도 지금 구두로 답변하신 것과 달라요.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부분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전년도 잔액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액이 298만 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은 매년 출연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죠?
목표가 20억이라고 했나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집행잔액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54페이지에 교육운영 집행잔액이 2,800여만 원 되는데 협약기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죠?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전체 시·군을 아우르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협약기관, 시·군에 세 군데 내지 네 군데씩 선정을 해서 협약을 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했는데, 나중에 교육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했던 교육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반영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교육생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교육을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보던 분들만 오시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가요, 약간 구태의연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왜 없어?
그런데 지역적 특성도 좀 많이 있었던 같고요. 아무래도 교육을…
위원장님, 그런데 교육수요가 감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 2,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데는 저희들이 강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청, 각 학교에 성인지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YWCA나 성문화센터에 성인지 파견 강사 과정과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액하고 중복사업을 없앤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같이 털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적다고 하는 부분을 제일 크게 그거를 중심적으로 쓰셨어요?
1366 운영과 관련돼서는 왜 이게 남은 거죠, 1,300만 원?
54페이지에 지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운영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2,600 정도.
그런데 그걸 할 때 예전에는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또 먼 거리로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예산액을 세우기는 했는데 올해는 근거리에서 우리 지역 뭐 괴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음성 이런 곳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력 피해여성 보상금 부분은 긴급…
그래서 그런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1366 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댁에도 모셔다 드리고 치료도 받게 해드리고 이러면서 교통비 부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쯤…
그런데 이거 지금 2016년도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괜히 예산 세워놨다가 이렇게 남기고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예, 김영주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언급이 하나 돼 있는데 예산 수립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결산서가 이렇게 두껍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결산서가?
결산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하나요?
성인지예산을 하는 건 협의가 되는 것 같은데 결산은 하나요?
결산부서하고 성인지예산을 결산을 볼 때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게 있나요?
(…)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결산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는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있어요.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있는데 결산에 관해서는 결산부서에서 일반 사업부서에다가 그냥 탁 이렇게 양식에 내려 갖고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유인해서 나오는가, 아니면 결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 결산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성정책관과 같이 협의하는 체계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 결산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게 어차피 여기 있는 예산만 집행률이 얼마인가만 탁 나오는 거라서 내용적인 게 전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받아보는데 그게 여성정책관하고 얘기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과 어떤 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성들을 위한 성인지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거지, 뭐 항목 빼 가지고 여성과 관련된 건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위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5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억 5,576만 2,000원으로 목표예산의 97.2%인 11억 2,335만 3,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17억 3,127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9.2%인 116억 4,3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0.8%인 8,8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5억 4,999만 1,000원과 이자수입 20만 3,000원, 불용품 매각수입 37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448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2억 8,986만 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85만 원, 기금 2억 3,814만 9,000원을 포함하여 5억 6,886만 7,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28억 312만 5,000원 중 27억 4,967만 원을 지출하여 5,3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공공운영비 673만 1,000원과 각종 검사장비 및 시약구입 낙찰차액 1,871만 1,000원, 대기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절감액 1,542만 4,000원, 대기측정망 노후측정소 교체에 따른 낙찰차액 7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43억 9,249만 4,000원의 예산액 중 43억 5,770만 5,000원을 지출하여 3,478만 8,000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3,409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9쪽에 보시면은 대기오염측정망 노후측정소 교체라 그래서, 노후측정소를 어디 어디 교체했나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체한 측정소는 2005년도에 설치한, 청주시 사천동에 설치한…
다른 데는 아직 노후화가 되지 않았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부득이하게 발생을 합니다.
무작위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게…
그러면 정보 제공은 전화번호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전 도민을 상대로 보낼 수 있는 데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도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저도 늘 받고 보면 반갑기도 하고 또 생활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할까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대기오염 때문에 미세먼저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마스크를 하느니 뭐 하느니 해 가지고 건강에 유의를 많이들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되도록이면 문자서비스 좀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증가를 시켜서, 또 각종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 또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노출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좀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부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한 19개소 정도 전 지역을 커버를 해서 경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되거나 관련이 우리 보건연구원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뉴스로 접해보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사후관리 측면이거든요, 측정소나 이런 부분들은.
미세먼지가 공중에 다닐 때 그걸 측정하는 그런 사후관리의 측면이고,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은 사전관리에 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측정소가 간이측정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정확하게 운영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 시설과 고가 장비를 갖추고서 전문 인력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관리대책, 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든지 또 저감대책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대책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지, 사실 다 아는데.
저쪽에 벙커C유 때는 거 얘기 안 하고 오염물질 계속 내는 공장들 있는 데서 특히나 많은 거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시고 있는,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벙커C유 시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 시료도 좀 채취해서 할 수 있냐 했더니 기술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 또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치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는데 측정은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결과는 원래 시민들이 다 알 만한 얘기는 안 나오고…
저기 개신·성화·죽림동이 지역구인 우리 김영주 위원님 동네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오염이 돼서 많다고 하는 결과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벙커C유 때는 그거 외에는 거의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산속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안 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거거나 연구가 지금까지 측정이 잘못돼… 아! 측정은 제대로 된 거죠, 많다는 게 나오는 거니까.
저희들도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일반 시민입니다. 저희들도 다 호흡하고 마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채취가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신 율이 청주가 전국 1위인데 당연히 미세먼지 가지고 하니까 좀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충북에다가 한다고, 그전에는 수계 쪽에 뭐 금강유역환경청인데 대기에 관해서 지역 청단위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책에 맞게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성화·개신·죽림동 얘기가 나와서 드리면서(웃음)…
결산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다고 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전용도 없고 이용도 없고 이월도 없고, 명시이월·사고이월도 없고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관해서 낙찰차액 등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157페이지에, 한 예로 대기측정망 설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으로 1억 8,500의 예산이 서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729만 1,000원 가량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금입니까?
저희들 자산취득비는 도 100%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이 있고요, 국비에서 사업과 같이 내려주는 국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국비로 오는 거는 4 대 6이나 5 대 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인력운영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이 약간 있습니다.
혹시 이 첨부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말고요, 첨부서류.
(…)
결산서 첨부서류도 책자가 있어야 돼요.
결산서는 그냥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집행잔액만 표기가 돼 있고요, 자세하게 부속서류로 해서 결산서 첨부서류가 법정서류인데 첨부서류에는 성질별·재원별 결산액도 있고요,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도 들어가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 이월이 없다 그러지만 현황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 결산서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는 집행잔액만 남아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도대체 어떤 거냐를 부속서류로 설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은 집행잔액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지, 예산절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아예 일부만 배정을 해 버리거든요, 예산을.
그때 나머지 금액을 예산유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요. 낙찰차액까지도 포함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가지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227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26만 6,000원가량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긴 또 5 대 5가 아니에요. 예산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건 또 뭐죠?
그러니까…
사업마다 조금씩…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해 안 가는 게, 228페이지, 부속서류.
대기측정망 설치 있잖아요? 총집행잔액은 730만 원가량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낙찰차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도비 100%의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낙찰차액에다가 표기를 해 주고, 그렇죠?
그런데 국비, 도비 반반 대는 것은 낙찰차액이라는 걸 무시하고 총집행잔액을 가지고 그냥 5 대 5로 분배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걸로 보이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 100%면 여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의 비율대로 잔액이 남았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기를 가지고 그 비율대로 그대로 인위적으로 나눠 놨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낙찰차액은 아닌 거죠, 국·도비가 섞여 있는 것은? 자산취득일 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229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
인력운영비 식중독 예방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큰 것은 무기계약직이 여러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걸 그냥 통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난 거죠?
5 대 5도 아니고 4 대 5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것은 무기계약직이 도비로 되는 데도 있고 또 국비 반반도 있고 4 대 6도, 여럿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노조에서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또 도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저는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는 문자 있잖아요? 오존율 몇 %, 미세먼지,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천…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 이거 어떻게 받는 건지.
왜냐하면 날씨만큼이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장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청 안 했는데 들어오던데요? 어떻게…
아니, 그걸 좀 확대해서, 왜냐하면 여성들은 어디 운동이라든가 외출할 때 그걸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막 바르고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서 좋은 일을 더 홍보 좀 왕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976억 6,000만 원 중 100.1%인 8,988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8,988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4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871억 2,900만 원 중 99.6%인 1조 83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5,5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9억 7,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14억 9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5억 7,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57억 3,400만 원 중 99.5%인 5,43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7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17억 8,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복지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3억 9,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796억 6,500만 원 중 99.9%인 4,79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체육관 시설관리사업비 3억 3,500만 원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고 시니어클럽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니어클럽 설치사업비 불용액 5,000만 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128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8억 원 중 98.2%인 57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충북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신환자 발생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7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000만 원 중 99.6%인 2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 2,071억 4,400만 원 중 99.9%인 2,070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인 2,070억 4,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71억 4,400만 원 중 96.8%인 2,06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영사업 집행잔액 7,9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예산 2,028억 500만 원 중 99.5%를 지출하고 남은 10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669쪽부터 675쪽에 기금결산 보고서 중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에 2015년 말 조성금액은 20억 6,600만 원으로 융자금 해소 및 이자수입으로 2016년 동안 1억 4,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자활지원 사업비 등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20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2015년 말 조성금액은 222억 4,500만 원으로 2016년 동안 일반회계전출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37억 7,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3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7억 1,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 말 조성금액 114억 6,000만 원에서 2016년도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3,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7억 7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기준 119억 8,700만 원을 적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조 871억인데 99.6%를 지출했습니다.
99.6%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잔액이 남아있고 불용처리, 반납 등을 했다고 돼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일부 과다한 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들은 불가피하게 전용이 되든가 아니면 이월이 되고 아니면 잔액이 남은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과다한 예산을 계상했다고도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후미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불용처리라든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제일 마지막 장에?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은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에서 거기에 보면 도비 7억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사업 추진실적에는 또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명시·사고, 뭐 해서 이월했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게 2015년도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201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저희들 여기 공사를 계획하다 보니까 석면 철거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되어서 2억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5억을 추가로 2016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일부 국비를 좀 따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대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억을 추가편성을 해서 ’17년도에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의회 결산심사에 참고하라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오납 반환 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네요.
과징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반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했듯이 이것이 의료급여 과오납이,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3억 5,791만 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이걸 좀 감면을 받았습니다, 반액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제출한 금액, 기이 했던 금액이, 납부했던 금액이 2억 9,826만 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납부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반환할 금액이 1억 1,930만 6,000원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온 금액이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를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건들이 있으면 나중에 세출 그걸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16년도에 기이 세출을 해서 과오납을 반납을 한 금액입니다.
2015년 말에 이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도 초에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던…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감액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2016년도에 연초든지 이때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이 있던 잉여금에서 이것을 반납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타”라고 하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가 있는데 “기타”라고 돼 있어서.
그럼 행정심판이나 어떤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과징금이 감면되었을 때는 기타라고 하는 데에 다 포함돼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확인되셨나요?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이자수입이라고 돼 있죠?
사회복지기금은 250억 가량이 있는데 계속 더 기금을 모아놓는 건가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들은 재해가 발생을 해야지 응급구호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어 가지고, 발생한 건수가 적어서 이런 집행잔액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운용해서 적절하게 저소득층이나 재해를 구호하고 장애인·노인복지 증진하는 데에 써야 되는데 돈은 많이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분의 1도 안 썼잖아요, 예산을 보면.
다른 기금 보면요, 조성액과 당해 연도 지출액이 일정 정도의 기금 목표가 달성했을 때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출연금이나 이자소득 해서 쓰고 쓰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기금은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계속 쌓아 놓는 건가? 결산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제 질의 이해하시죠?
이 재해구호기금은 저희들이 유사 시 때에 좀 쓰려고 비축을 해 두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저소득층 장학금이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쪽은 저희들이 약간 지출이 적은 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츰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는 언제 또 재해 난다고 그걸 그렇게 많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요,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에 적립을 하게 되는 거는 법정으로 쓰든 안 쓰든 적립하게 돼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조정을 해야 돼요.
그만큼 법적으로 정해 놨으면 그렇게 사용되고 소요되고 지원되는 사업의 영역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억지로 발굴하겠습니까?
그 재원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시니어클럽 5억 원 명시이월도 됐고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 또 5억이 잡히고…
아, 5억인가요? 5,000만 원인가?
(「5,000만 원」하는 이 있음)
예,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 또 잡히고 그래서 예산현액으로는 1억이 있다가 다시 또 5,000만 원을 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군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 영동하고 괴산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영동하고 괴산 이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괴산군은 절차상에, 행정절차상에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영동군은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동군 거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괴산군 거는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된 건 어디 거라고, 다시 한번…
그리고 괴산군 거는 명시이월, 그건 올해 추진하려고…
그리고 도의 잘못이기보다는 시·군에서 여건상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더 확인하셔서 이렇게 연거푸 2개 사업이 2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월되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첨부서류 135페이지를 보면, 같이 연관돼서 보면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집행잔액이 4,3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15페이지에 설명자료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잔액 발생 1억 1,000이 돼 있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선정돼 가지고 시설비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가 근본적으로 내시가 돼 놓고서 돈이 일단은 국비가 안 내려온 그런 부분 때문에 도비 비율 매칭에 의해서 같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못 받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작년 말에 내려왔어야 될 돈이 못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잔액으로 남은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왔으면 자금없는이월로 이월처리를 해야죠.
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이 부분은 내려온 게 아니라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액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남았으면 감액 처리해서 내려와서 예산을 줄여서 줬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줄이지 못했던, 그래서 감액 처리를 못하고서 그냥 넘어가서 돼 있던 것을 미집행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11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도 예산과 집행내역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여하튼 설계부터 종료까지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국가 결핵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가 섰었는데 한 2,100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결핵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처리가 됐는데도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원인은 일단 결핵환자가 줄고 있다, 그리고 결핵환자들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한 중에서도 다른 검사를 하거나 이럴 부분들이 5세 이하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전에는 PPD라고 하는 이런 검사를 했었는데 이게 혈액검사로 대체를 하라는 권장을 해 가지고 이런 구입비가 좀 남은 것,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결핵환자 발생건수가 줄고 또 주는 것 외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준 사람들 중에서 추가검사해야 될 부분 이런 검사비가 감소가 되고 이러면서 비용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5,2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걸 줄여서 3,389만 원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결핵이 한 분 작년도에 발생이 돼서 우리 직원들도 전체 결핵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결핵이 많이 또 생기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불행스러운 일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수당이 그것도 한 3,000 정도 있었는데 거기도 1,0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평가수당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수당은 저희들이 세 사람 정도로 해서 한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을 많이 쓰는데 이때는 저희들 여러 사정 때문에 도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했습니다.
포함된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는 부득이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부인들을 많이 쓰는데 그때만 부득이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도 소속 공무원들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분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뭉텅이 돈으로 한 번에 내려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 인건비, 식비 이런 게 서로 분리되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기본 운영비가 아동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 10에서 20명 이하는 그렇게 나가고, 414만 2,000원 정도 나가고 그것도 도·시·읍·면에 따라 다르고 또 20에서 29인 이하는 430만 원 정도, 또 30인 이상은 57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동 규모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국가의 어느 시책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기초적인 시설은 좀 갖춰져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좀 색출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든지,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치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뭐가 좀 필요한 건지…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한번 얘기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하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렇죠?
잘 나가는 교회는 나름대로 저기 하겠지만 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파악하셔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똑같이 돈이 같이 내려온 건가요?
앞의 것과 똑같은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차등형 보육에서 경상비와 자본이 있는데 자본은 작년에 연초에 하반기에 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공공형 같은 경우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민간이 심사를 할 때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에 맞춰 선정을 하는데 민간일 경우에는 또 지원의 대상이 안돼요.
그 부분에 제천 게 하나 들어가서 좀 남은 부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곰두리체육관 시설보강 사업예산이 ’15년도 2회 추경 12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16년도로 명시이월을 전액을 했고요.
’16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량철골조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청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경량철골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 철골로 하는 그런 청주시와 협의과정이 있었고요.
그것과 또 하나는 감리에 관한 부분을 상주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주하지 않은 그런 감리로 해야 되느냐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질의하고 하는 과정들 그러한 행정절차들이 좀 지연되면서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일정부분 집행을 하고 3억 3,000 정도는 공사기간도 부족해서 익년도로 사고이월한 그런 건입니다.
그런데 167페이지에 보면 도 예산집행 실적, 예산현액(A), 예산액 9억 6,000, 그리고 이월액이 없이 9억 6,000 그대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결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9억 6,000만 원, 예산 후 증감에 보면 5억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예산현액이 14억 6,000인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고 이 설명자료 167페이지에는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곰두리와 관련…
결산서 보시는 거죠, 위원님?
168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시이월 시켜 갖고, 5억 원이. 그렇죠?
넘어왔으니까 현액예산이고요, 그중에 1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6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 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과 불명확한 조문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수용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규정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장·군수의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하고 센터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법에서도, 사회복지법에서도 사회복지시설들은 5년으로 이렇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잘 개정되는, 추세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영 보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충북도립대학)
또한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이어 예산 전용,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채무 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에서 1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40억 2,674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9%인 7,840억 1,632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9억 8,925만 원으로 이 중 2,124억 2,403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4,81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4억 1,7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366억 885만 원을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8억 819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65쪽, 예산전용입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와 충북미래관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생활 속 규제발굴 도민공모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법무행정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1쪽입니다.
수입액은 5,121억 9,70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50억 2,595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4,671억 7,112만 원에 대하여 2,961억 508만 원을 집행하고 1,710억 6,6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기금관리비 등 영업비용 749만 원, 부채상환 10억 797만 원, 예비비 1,699억 7,89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 집행잔액에서 세입결산 증가분을 더한 2,160억 9,1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45쪽,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에 이자수입 등 13억 1,177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이자상환 등에 8억 4,467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조성액 포함 40억 7,20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Ⅱ, 재무제표 책자 131쪽부터 137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도 채무는 2015년 말 기준 6,487억 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33억 원을 상환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채권 1,644억 원을 발행하고 1,161억 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기준 채무총액은 지역개발기금채무 6,9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 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도립대학이 대학회계로 회계상으로 독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든 결산이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세출로 잡은 항목에 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립대라고 하는 기관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심사 대상은 아닌 거죠.
다만,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이 세부내역에 상세하고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미진할 수가 있으니, 별도의 출석요구는 하지 않지만 도립대에서도 적절하게 참고인 비슷하게 이렇게 오셔 갖고 보충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에 있을 때도 체육과의 예산이거든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문화재단에 지원되는 예산도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하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더 보충적으로 원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재단 사무처 관계자들 나와서 별도로 앉아서 이렇게 놓지 않고 하니까 그건 유념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만 이번 결산에서는 도립대도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학회계로 변경이 되었지만 조례에 예외조항으로 시설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속되기 전까지는 대학회계가 전속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도 결산의 하나의 기관으로 결산을 받는 겁니다.
도립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단건 사업이지만, 단건 사업이지만 이 회계에 의해서 도립대도 이번에 결산심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립대 운영회계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들은 도립대에서 대답을 하시고 기획관리실에서 운영비로 세출을 잡은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필요할 때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도립대학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사업이지요. 이거 미래관 사업인가요?
답변 도립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회계는 도립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립대학 특별회계 운영을 2016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공사가 다 완료된 거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185페이지에, 감리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왜 시설비에 갖다 썼냐는 얘기입니다.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 갖고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예산을 변경해서, 감리비 2억 6,000을 빼서 왜 시설비에다가 갖다가 보탰는지.
그러니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감리비 자체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감리를 다른 형태의 내부감리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좀 과다해 갖고 시설비가 부족해 갖고 감리비를 감액하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도립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시설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 요율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공이 성실하게 완성도 있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제도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돼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즉,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감리비를 마음대로 그냥 빼고 감리를 뭐 3억짜리 하느니 4,000짜리 하느니 이렇게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시설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설비를 추경 때 증액을 하는 것이고 그 증액에 따라서 감리비도 같이 비율에 맞게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감리비를 빼 갖고 시설비에 가져다 쓰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냐, 타당한 거냐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비를 당초에 과다하게 세워 갖고 시설비로 변경을 조치한 것인데,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해 갖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인데요, 민간경상 사업지원 있죠? 그 예산이 4억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행사사업보조 2개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사업보조는 집행률이 높은데 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행사사업보조는 높은데 경상사업보조가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운영비는 관련 법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행사사무보조비는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찾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신청 자체가 적었던 부분이 있어 갖고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올 예산은 지금 상반기 현재 50% 정도 소진이 돼 있습니다.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단체에 예산 지원되는 게 있는데, 혹시나 모를 중간 중간의 수요에 그것이 공익적 활동이고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다 채우려고 일부러 막 조건도 안 되고 예산 투여해서 도민들의 수요도 적은데 막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상사업보조에서는 2016년도에 결산을 보니 너무 집행이 저조했으니 앞으로 금액과 운영에 있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2017년도 예산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2018년도에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반 예비비 남아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있는 거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짜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죠? 발생을 하죠, 결산 보면?
돈을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예산을 절약한 것도 있겠고 낙찰차액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서에 쭉 표기가 돼 있어요. 첨부서류 보면 또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우리가 결산 보면서 불용처리한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하나요?
지금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평가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또 중앙정부에서…
그전에는 예산 절감한다 그래서, 아시죠?
추경에, 다 예산 세워놓고 1회 추경에 다 감액하고, 온 거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예산의 유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시켜서 절약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유보,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결산서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절감에 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 그거 억지로 1회 추경에다가 10%, 20% 다 감액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실적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인센티브시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 노력을 또 하나도 안 하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에 유보액 칸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예산을 유보한 적이 없단 말이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유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판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유보가 한 건도 없는지…
여기 표시에 나와 있어요, 예산 유보. 한 건도 없어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
평가부분은 없지만 예산절감을 갖다가 저희가 일률적으로, 과목별로 사업별로 일률적으로 10%, 20% 절감을 해서 예산을 유보시키는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 실·국·사업소, 실·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긴축운용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는 자율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예산의 유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물론 사업부서의 자율성도 있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는 그 자율성을 너무 보장하게 되면 배정된 예산들을 다 써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이것이 평가받고 조정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흔히 맨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얘기하듯이 남으니까 쓰는 것들, 그것을 사업부서에서는 경향적으로 예산을 다 당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적절히 그걸 판단하고 예산의 유보로서 과하게 계상이 됐든가 아니면 계상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결산서 165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펴셨나요? 충북미래기획센터와 충북미래관 학사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했다는데 왜 이렇게 썼죠? 사유가 뭐죠?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 자체를 잘못 편성을 해서 부득이 이렇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도민공모시상금 지급이 법무행정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갖다가 썼어요, 전용해서.
그러면 사전에 이 도민공모시상금은 책정이 안 됐던 건가요?
중간에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이 없었는데 갖다 쓴 겁니까?
도민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서 도민공모를 하는 건데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미처 예산을 못 세워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말만 해 놓고 그냥 “100만 원 너희들 알아서 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산전용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항목을 뭘 잘못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을 하시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다면은 “야! 그럼 돈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에서 그냥 도 혈세로 주지 말고.
지시만 하고 뭐 우리는 그냥 말만 듣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방분권에 비춰 보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채무가, 채무결산인데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으로 33억을 상환했어요.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을 갖다 1,644억을 발행하고 1,161억을 갖다가 상환했어요.
이거 차환 발행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발행한 거죠?
지역개발기금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을 산다든지 어떤 회계 계약했을 때 일정금액 이상 넘어갔을 때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합니다.
그건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그 지역 공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행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자료 검토)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에 관한 거, 그다음에 기타 허가·등록에 관한 거, 각종 계약 체결할 때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는 1,200억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한 1,600억 정도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겠지만 저희들이 2,000㏄ 이하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채권 발행을 아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1,200억이기 때문에 매년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채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에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지역개발채권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에는 1,552억, 2016년도에는 1,644억,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는 일정규모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 면제를 해 주다 보니까 1,2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쓰고 나서 뒤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아까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예산전용과 그리고 채무 쪽에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갖다가 일반채무를 다 없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제 앞으로 지방분권을 준비하려면은 그래도 채무를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채무 자체를 갖다가 없앤 그 바탕 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지난번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하자가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을 내서 저도, 본 위원도 존중을 합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에서 설명자료 49쪽에 보시면은 운영비 내용에서 통학버스 구입이 들어있는데 그때 그 예산 세울 때는 통학버스 구입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통학버스 구입한다고 별도 항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그럼 버스 1대에 대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약 2억 정도 들었습니다.
대학교 운영비로 버스가 세워져 갖고 저희들 대학회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서…
어느 학교 같은 데는 수학여행을 할 때, 수학여행 차량 버스가 10대도 되고 7∼8대 한꺼번에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여행 출발할 때 8대든 10대든 운전기사한테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출발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운행할 때 수시로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다음에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한다라고도 보지만 다수의 학생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건데 참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고라 기사님들하고도 간담회하면서 모든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고니까 잘 좀 운전을 해 주시고 절대 술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데 기사님들이 술을 안 드신다고 그더라고요, 저한테는 다.
그래서 안전에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사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이 들기 때문에 언제 측정할지 모르니까, 음주가 나오면 해고되고 뭐 할 테니까 가끔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한두 대도 아니고 9대인데 이것도 매일같이 운행을 하는 거라서.
제가 어느 학교 수학여행 버스 차량 기사한테 출발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하고 출발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꼭 우리 도립대학의 통합버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갖고 절대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1대에 얼마 안 간다 그래요, 가격이.
그거 한두 대 구입해서 한번 음주운전 측정을 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믿지 마시고, 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철저하게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입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꼭 좀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충북학사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충북학사에서는 나오신 분 없지요? 원장님이 안 오고.
충북학사는 중화동에 짓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이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 문제도 하여튼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원장님이 계시면 제가 다른 말씀을 많이 물어보려 그랬는데 안 계셔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잘못 얘기한 것이 있어서 수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유보액이 하나도 없다고 한 건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어서, 총예산에 비해서.
유보액이 1,725만 원 있습니다, 유보액이.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한 거죠.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이 정책기획관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사님이 쓰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 어디에 편성돼 있죠? 어디에 편성시켜요?
그러면 이거는 실장님이…
그거 말고 의회에서 삭감된 거 내부유보금을 또 예산절감으로 잡아놨네요. 그렇게 원래 잡는 건가요?
항목을 예산유보금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 유보금 항목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못하게 하고 유보금 항목으로 모아뒀다가, 잡아놨다가 추경할 때 그걸 조정하도록, 다음 추경할 때 조정해서 그게 집행이 되면 유보금 항목에서 없어지고 추경 재원으로 가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가면 결산할 때 아마 유보금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결산서상 예산절감으로 잡혀야 되냐는 거죠.
101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보니까 내부유보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 일정 퍼센티지를 가지고 아예 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결산상 예산절감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됐다가 추경 때 다시 쓰지 않습니까?
저는 내부유보금도 어차피 예비비로 추경 때 쓰지 않으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유보라는 용어가 같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 옆에 예비비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용어상에 유보금, 유보금,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쪽으로 분류가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는 채무 제로죠, 일반회계?
그래서 “빚 없는 충청북도” 이런 거 언론에 난 것도 봐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양섭 부위원장, 김영주 위원과 사회교대)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7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성 및 기능의 중복으로 운영 실효성이 상실된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폐지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는 민선4기 지사 공약사업으로 2007년 2월 설치되어 2009년 2월까지만 운영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구성 상태로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충청북도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와의 구성 및 기능상 중복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위원회에서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중복 및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넷째,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 대상에도 부합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살펴본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기획관리실장님, 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0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청으로의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시기가 도 교육지원 조례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월별 징수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고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의 신설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시기를 “2개월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던 것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하고,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 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하여 전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좀 궁금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얼마 정도 줘야 되나요, 지금? 줄 게 있나요?
「지방세법」 보면요, 지방교육재정으로 저희들이 보통세의, 도 같은 경우는 3.6%,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를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대략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315억 정도, (집행부를 향해)맞나요?
예, 315억 7,000만 원 정도를 2016년도에는 전출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의해서 전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 정산을 하고 만약에 지방세가 정산을 해 보면은 결산을 해 보면 추가로도 걷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전출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문제가 됐던 것이 지방교육세는 다 전출해 줬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약간 미전출이 있었는데 그건 작년에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일부를 집행해 줬고 금년 안에 다 전출해 주는 걸로 하면 교육청하고에 있어서 미전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께서 전문대학 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6분)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립대학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립대학도 기존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것을 대학회계로 설치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도립대학 미래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준공시점인 2016년 말까지 특별회계 폐지 유예규정을 두었던 것으로, 지난해 12월 미래관 증축사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학회계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불필요해진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 부족으로 계획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도립대학 미래관 증축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학특별회계 운영을 유예했던 동 조례 제11조의2 조항을 2016년 12월 미래관 증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 처장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김대희
서울세종본부장고행준
·보건복지국
국장박승영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고명수
보건정책과장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이규형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보건연구부장민필기
환경연구부장석태광
행정지원과장이연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식품분석과장이병화
약품화학과장김진탁
환경조사과장임종헌
대기보전과장황재석
산업폐수과장유재경
먹는물검사과장신현식
폐기물분석과장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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