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안전행정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사무 국가환원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증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2019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안전행정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3.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안전행정국
(10시01분)

○위원장 임회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획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안전행정국이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이끌어 가는 선도부서로서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의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21조 7,070억 원으로 연평균 3.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3쪽의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 전망은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공시지가 및 지역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지방세는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35쪽부터 3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군과의 연계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와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와 완벽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실전적 안보태세 확립 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5쪽까지 4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 시·군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1조 585억 원,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184억 원, 공직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지원 126억 원, 공무원 교육훈련 110억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6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6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08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92억 9,000만 원보다 14%인 99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먼저 21쪽의 총무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시험·면허응시 수수료 수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여권발급 수수료 3억 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인 생활공감정책추진 등 5개 사업에 1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의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인 재난종합상황관제구축시스템 구축 등 13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의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세수환경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 3,916억 원, 등록면허세 348억 원, 지방소비세 1,99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89억 원, 지방교육세 1,373억 원, 지난년도수입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6억 1,7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5억 원 등 총 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인 ‘함께하는 도정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소통과 협력의 도민 중심 자치행정 구현,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 남부와 북부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4,319억 4,000만 원으로 2015년도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922억 1,000만 원보다 10.1%인 39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7쪽부터 36쪽의 총무과 소관으로 총 52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6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 체육대회 운영 및 참가, 직원 휴양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6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24억 2,200만 원, 고객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 보존관리 등 4개 사업에 4억 8,400만 원, 공무원단체활동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15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5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 등 15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8억 5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20억 1,4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9억 3,6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총 1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관련 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에 4억 2,300만 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에 1억 1,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 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예비군 장비 운영지원사업에 6,500만 원, 도민의 민생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 등 2개 사업에 4,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3,64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부과징수에 대한 처리비용 교부와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71억 1,2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37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부터 61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5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9,1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8억 4,200만 원,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과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25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5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의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장소 운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2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과 인력운영비 7억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부터 71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6개 사업에 1억 8,600만 원과 인력운영비 10억 7,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4,319억 3,6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4,319억 5,400만 원으로, 이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다가 해당사업 국비 미내시로 인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201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억 6,700만 원이며, 내년도에 5억 2,200만 원을 더 조성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총 15억 8,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수입은 도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2,600만 원, 이자수입 2,200만 원 등 총 5억 4,8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5억 4,000만 원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부서 기금관리 계좌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6기의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084억 7,2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092억 8,954만 2,000원 대비 13.98%인 991억 8,3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4.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13.98%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6.4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7,982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수입 6,962억 3,100만 원 대비 14.65%인 1,01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통합 청주시 출범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86억 4,4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수입 대비 24.83%인 28억 5,54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충청북도 도금고와 협력사업 관련 21억 1,300만 원의 미반영과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수요 및 공익사업부지 편입 감소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억 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16억 2,8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세입 대비 4.48%인 6,98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보조금 6,300만 원과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1억 원 등 소방방재청 소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세분해서 검토한 결과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의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의 추가인상 건의와,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19억 3,5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922억 1,230만 1,000원 대비 10.13%인 397억 2,3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2,619억 7,259만 6,000원에 13.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는 자치행정과, 북부출장소, 안전총괄과, 회계과로 먼저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67.36%인 115억 23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 112억 237만 3,000원과 자치행정 업무추진사업 함께하는 충북운동 등 사업에 4억 9,964만 원 등이 주된 감소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북부출장소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55%인 13억 9,737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북부출장소 신축사업의 완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21%인 3억 9,73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 운영 2억 원,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1억 원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6%인 496억 5,322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2014년도 지방세 징수비용 등을 교부하는 시·군 징수교부금 8억 940만 8,000원과 시·군 재정보전금 424억 6,979만 4,000원 등이 주된 증액 요인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이나 시책은 지양이 되고,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성과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충청북도 NGO박람회, 도정 혁신가치와 소통을 위한 직원 연수회 등 행사성 경비와, 검토보고서 29쪽에서 30쪽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4,319억 5,3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안 4,319억 3,586만 5,000원 대비 1,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안전총괄과 소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도 자체훈련 등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실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훈련을 통해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5억 8,849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10억 6,684만 원 대비 48.89%인 5억 2,16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2년도부터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한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치 운용 2009년 설치된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승계 받은 것입니다.
  2010년 5·24 남북교류 금지조치로 현재 기금운용은 적립만 되고 있으나, 장래에 활성화 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상에 일반회계 전입금과 충청북도 일반회계 남북교류기금 전출금 간에 전입·전출금이 불일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소관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30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과장님·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공무원증 경신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경신 발급은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공무원증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자공무원증 도입 당시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금융기관 연계 등 보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 출입할 때에 별도의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증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중앙부처 출입이 가능하고, 또 등등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자공무원증으로 경신해서 발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가 사실은 2009년도까지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들이 새로 체육대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참가하는 선수라든지 이런 지원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계 풀 예산으로 사실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참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비전자문서 DB 구축 및 공개재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비전자문서 DB 구축은 해마다 하는 계속하는 문서입니다. 비전자문서라는 것은 종이문서를 전산화시켜서 영구 보존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공개재분류인데 이 공개재분류는 뭐냐 하면은 관계법이 개정이 돼서 매년 5년 안에 그 부분공개, 비공개문서를 다시 분류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10년도에 된 문서를 내년도에 최초로 운영이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한 7만 6,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 반, 내년도에 반, 내후년도 반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소통을 위한 직원 연수회인데 이 부분은 민선6기를 맞이해서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것도 2009년도에 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연찬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 5급 이하 720명을 6기로 나눠서 1박 2일로 저희들이 연찬회를 해 보려고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집실 시험문제 장비 보강인데 시험실 장비 보강은 엄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서 편집실 내에 노후된 편철기라든지 채점 인쇄장비 등을 보강하고, 또 편집실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장비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정보공개 접수창구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문의 민원 중에서 상당히 지금 보안문제, 또 아니면 민원에 어떤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예방하고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공개창구에 CCTV 2대를 설치를 해서 업무추진 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규사업은 저희 총무과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도와 시·군 간 소통 및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치행정협의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자치박람회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자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또한 이해,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예산으로 박람회를 치렀고요, 2014년도 금년도는 2013년도하고 좀 다르게 충북홍보관을 8부스 이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있는 인사교류자 주택지원비를 예산 변경을 해서 이번 금년도에는 박람회를 치렀습니다.
  이거는 신규예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민주평통 통일안보역량 강화 교육 및 3건입니다.
  이 민주평통이 주관하는 세 가지 사업인데요, 이 통일역량 강화 교육도 201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됐습니다.
  당시에는 충북지역 청년위원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5 통일정세 심포지엄도 2014년도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일염원 한마음다짐대회로 예산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통일한마음 워크숍은 금년도 동일 제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이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각 시·군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최됩니다.
  그러나 도 자체 경연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인 6회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출전을 해 갖고 입상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7회 때는 내수읍에 고타미라는 타악예술단이 출전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입상한 팀을 전국대회에 출전시켜서 우리 도의 프로그램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거는 충북도민이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민의 권리 구현을 위해서 우리 도의 특성이 반영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NGO박람회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셨듯이 NGO센터가 특정단체만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단체가 어우러져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충북 새마을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도 새마을회관이 ’97년도 8월에 준공된 건물이어서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옥상방수나 노후 승강기 교체, 화장실 교체, 그다음에 전열기구 교체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모니터봉사단 도내 순회교육 및 간담회 실시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지역 내 재난안전 위해요인 현장제보 등 상시 감시활동, 안전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안전모니터봉사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도내 각 시·군에 한 5,600여 명의 안전모니터봉사단이 구성돼 있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각종 재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 관만의 힘만으로서는 재난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이 폭넓게 필요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안전관리의식도 높이고 수준 높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예기치 않은 대형 사건·사고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안전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큰 재난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됐고요.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과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체계적인 정책발굴 등 재난안전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민이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강수 수위 등 기상관측시스템이라든지 재난감시용 CCTV, 지진계측시스템 등 관측·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처리하도록 대형 스크린이나 영상·음향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상황실에서 종합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저희 괴산군에서 국고보조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1억하고 군비 1억 5,000 해서 2억 5,000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시설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충무시설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을지훈련 등 각종 훈련 시 사용하고 있는데요, 41년 전인 1973년도에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부대시설로 전기실이라든지 공조실, 국가지도통신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충무시설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충무시설이 습기가 상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자주 부식되어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외부 도장공사라든지 차단기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재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상황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도의 재난안전상황실에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2006년도 12월에 준공돼 가지고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한 상태입니다.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보안사고 위험성이 높고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서 상황실에 있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제 도입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기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 차량 충전을 위해서 충전시설 1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축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휘발유, 경유, LPG, LNG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유해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개선한 자동차로 배출가스와 소음이 전혀 없는 친환경 자동차이며 현재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 전기자동차 종류를 보면은 기아자동차의 레이, 쏘울과 르노삼성의 SM3, 한국GM사의 스파크 등이 있는데 이 중 축전기 성능이 우수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135㎞로 길고 승차인원이 5명으로 많은 기아자동차의 쏘울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충전기 설치는 지금 현재 완속충전기는 6∼8시간 충전을 하고 있고요, 새로 설치할 급속충전기는 25분∼30분이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로 1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북부출장소 소관사항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출장소 신축 청사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설비 용량은 25㎾로 총사업비가 1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4,000만 원이 들어가서 약 38%가 비중이 되고요, 나머지 6,500만 원이 도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청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북부출장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출장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남부출장소장 박노철입니다.
  신규사업은 남부권 수산사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수산업무는 각기 다른 분야의 어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호 관련성이 있음에도 분야가 달라 이와 협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업하고 어로, 낚시어업의 종사자 366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남부권 어업인에게 도 수산사업의 정보 제공으로 민관협력을 증진하고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신규사업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연수원 예산 심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매점운영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도청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계상이 된 게 없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세입 계상한 건 없고요, 독립채산제로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엄재창 위원   저기…
○위원장 임회무   예, 엄재창 위원님!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단위로, 직제순에 의해서 과단위로 한 과, 한 과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 직제순으로다가 질의하실 때 그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과 단위로 하면 좋은데 과 단위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죠. 어차피 답변자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엄재창 부위원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임 위원장님이 권고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임회무   예예.
김영주 위원   그걸 질의권 자체를 이렇게 넘어서서 침해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회무   예, 우선 먼저 질의를 하세요.
김영주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할 텐데 안 되더라도(웃으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의, 이게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이 더러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2015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선사항에 2014년도, 2015년도에 바뀐 게 뭐냐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또 신설된 것이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간에 보조되는 사업에 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검토하고, 또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안행부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점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한 번 말씀은 드립니다, 예산심의 전에.
  그리고 먼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담당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김영주 위원   그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출예산 편성이 금액이 틀립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는 5억 원으로 돼 있는데 3억 원으로 되어 있죠?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금운용계획하고 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 안 맞았다 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수정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산 회계연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2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추경 때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두고 추경 때 다시 안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 기금조성이 매년 5억씩 6년간 총 3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기금을 5억 원을 요구했으나 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억으로 했는데…
김영주 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겠습니까? 추경 때 확보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이번에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보고하셨는데 40억 이상, 이제 행정운영경비 말고, 그다음에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5억 원 이상의, 그 총사업비는 계획을 세워서 물론 회계 자체는 당해연도 회계지만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해서 운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 당해연도 세출예산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계획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중기지방계획과 실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여건상 운영은 그렇게 딱 맞춰서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려면은 그 예산을 경직되게 운영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더 비효율적인 요소가 나타나서 맞추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그래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가 있는 자료는 122페이지인데, 교육재정지원에 지방교육세 전출, 세정과에서 담당하시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   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68페이지 보십시오. 지방교육세 전출 세출예산 설명해 놨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저는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의회에서는 맞추라 이거죠. 당초예산의 세출과 중기지방계획의 첫 년도 예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만 중기지방계획 예산이 더 적을 수는 있어요. 아니지, 세출예산이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획과 이 예산을 맞추는 거는 결산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은 많은데 세출이 적으면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계획에 맞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추정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도 예산 얼마 돼 있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1,273억 원으로…
김영주 위원   1,273억 원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은 얼마 잡혀 있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출예산은 1,37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100억 원 차이에요, 100억 원.
  그렇다고 세출예산이 적으면 추경이라는 걸통해서 확보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획자체는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저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방교육세 저기 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여기는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많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라는 목적에 안 맞게, 좀 검사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 하나가 발견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예로 보면 단순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걸 편성하고 의회에다 보고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계속 그때그때 변동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 혹시나 국장님 이하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죠?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잠깐 보고하고 보고의 건인데,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중기지방계획에, 그러니까 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산안의 심사에 그대로, 보고의 건은 아니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런 지적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세정과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결산 때 지적한 게 있었죠?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고유의 세출목적이 있죠, 그렇죠?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가 인상된 것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이 징수하지도 않는데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그 편성 목에다가 하는 것은 이거 잘못했다, 어차피 취득세가 영구인하 됐으니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시·군에다가 교부하는 걸로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추경 세울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추경 올리기 전에 지금은 이제 행정자치부로다 부서명칭이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안행부였을 때 추경 올리기 전에도 저희들도 각 시도별로다 의견이 달라 가지고, 그다음에 안행부 담당자들도 담당자별로다 의견이 달라 가지고 정식으로다 유권해석을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권해석이 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에 지방소비세분을 갖다 일단 올렸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지방소비세를 갖다가 시·군의 징수교부금에는 지방소비세분은 제외하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거는 집행 안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유권해석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편성 목적하고 틀리게 된 거니까, 결국은 이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국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지금 현재 2014년도 징수교부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다 같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에는?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방소비세분은 제외하고 산정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그걸 세수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했는데, 그럼 도에서 징수교부금 주는 액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주죠?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아, 이제 그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그 3%분은 제외가 그러니까,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소비세분이, 지방소비세가 11%가 지방에 오는데 5%분은 재정확충분이고요, 6%분이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르는 보전분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3%에는 제외가 되지만 그 재정, 설명자료 267쪽에 있는 일반재정보전금 여기에는 6%분이 들어가서 취득세 영구인하분이 반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재정보전금에 넣으라고? 그래서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행정과요, 민간사회단체 경상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가 됐네요? 잘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뭐 그렇고, 그러면서 아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얘기하면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의 사업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답변을 하시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민간단체가 아닌데, 아닌데 왜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하면서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죠, 정확하게. 충청북도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단체 규정을 어떻게 하나요?
      (…)
  민간단체인가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김영주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다만 이 기관의 사무처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거기 다 공무원들이고, 그렇죠?
  다만 자문위원들을 민간으로 위촉할 뿐이지 국가기관입니다. 홈페이지도 go.kr입니다.
  그런데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김영주 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됐는데 그 예산편성 목에 307 항목이죠, 민간이전경비.
  자,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명확히 민간이 행하는 사업인데 민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이전경비로 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없죠? 다르게 넣을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 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검토를 해 보면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자본보조예요, 자본이전이거든요.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 저는 이게 어떻게 없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제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점검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산도 아까 세정과도 얘기했지만 민간에 보조하는 항목에다가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놔서 또 민간보조는 실링도 걸리잖아요.
  다른 데 더 받을 것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청이 있다고 쳐요. 여기 지청이 있어요. 국가기관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 무슨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도하고 협력해서?
  그럼 거기가 주관을 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행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그럼 그 돈도 민간으로 줍니까? 아예 못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걸 제가 각 시도도 알아봤는데요, 각 시도도 마찬가지 경상보조로 하고 있고, 중앙의 민주평통 사무처에서도 우리 지역회의에 예산을 줄 때는 경상보조로 줍니다.
  왜? 기재부에서 해석 자체를 민간인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게 맞다고 그래 갖고 사무처에서도 지역회의는 그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민간인이 집행을 한다고요?
  각 지역회의에도 있고, 그 시·군에서 각 시·군 지역회의에다가 사무실도 차려주고 지원합니다.
  시·군 사무처나 여기 지역회의 사무처도 민간으로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저희 사무처가 있지마는 민간인 1명 사무직원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만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사무처도 지역회의에 예산 줄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갖고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게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저도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내용적으로는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민간의 역할 자문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저는 국가에서 각 지역회의 있고 지역협의회 있고 해외협의회도 있어요.
  원활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기관은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서 자꾸 지자체의 예산, 시·군도 더 많아서 더 심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본질적인 예산도 아니고 자문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워크숍 대개 이런 행사성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이런 갈등들이 많은 것은 한번 점검해 보고 조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 들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우리 도청 내에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거 있죠? 본청 등 임대, 62페이지에.
      (…)
  확인되셨나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김영주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있는 게 임대수입,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인재양성재단, 구내이발소, 직원숙소, 이동통신중계기, 도 제1금고 사무실, 도 제2금고 사무실, 농협·신한은행이 되겠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인증지 판매소라고 돼 있는데 인증지 판매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기   인증지 판매소는 농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민원실 내에 조그만 공간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농협에서 그걸 대행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김영주 위원   이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된 거죠? 민원실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호기   새마을금고는 유상임대가 아닌데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유상과 무상의 기준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행정감사 기간에 문화예술인회관에 방문했었는데 그것도 도에서 매입을 한 도 공유재산입니다.
  거기 문화예술단체에다가 다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때 설명듣기로는 어떤 규정과 법에 의해서 안 받을 수는 없다, 다른 방식으로 단체를 지원해서 하는 건데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가 왜 없는지요?
○회계과장 김호기   그 개별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상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새마을도.
김영주 위원   아, 개별법에 의해서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김영주 위원   그 법에 있으면은 자료 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재양성재단은 개발연구원 안에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는 임대료를 받네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인재양성재단은 출연기관이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사장이 도지사입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김영주 위원   발전연구원 건물은 도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도 겁니다.
김영주 위원   재산이 도 재산입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도 재산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성격이 뭡니까? 재단법인입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사장이 인재양성재단도 이사장이 도지사고요, 발전연구원도 재단법인이죠, 성격이?
○회계과장 김호기   발전연구원 건물은 기획관실에서 행정재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건물 내에 있잖아요. 2층은 행정재산이고, 인재양성재단 사무실이 어디 있죠? 2층에 있나요, 1층에 있나요? 그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물인데 층을 나누어서 행정재산으로 나누고 저기로 건물을 나눕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아니 전체가 행정재산인데요, 발전연구원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안 받고요, 인재양성재단은…
김영주 위원   어떤 관련 규정이냐고요?
  똑같은 재단법인인데 이게 도 직속기관도 아니란 말이죠.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도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고, 확인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호기   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재단은…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이북5도사무소도 그러면 개별법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이북5도는 국가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지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도 건물이죠, 발전연구원 맞은 편에 있는 거?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원봉사센터,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있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이게 받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진흥원은 왜 안 받죠?
○회계과장 김호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별법에 의해서 받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문화재단이 있고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도 재산이죠?
○회계과장 김호기   그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충청북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이거든요.
○회계과장 김호기   별도 우리 도청 내에 재단 사무실이 있었을 때는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별도로 확보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 있을 때는 받았잖아요, 문화재단이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도에 있을 때는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발전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서 받지 말아야 될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인회관이 문화재단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죠.
○회계과장 김호기   그건 재단 재산으로 등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등기가 재단 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지금 충북체육회관도 도의 공유재산이고요, 도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해서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그 재단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구입을 한 겁니까?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가 사단법인 재산이에요, 도 재산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호기   지금 도 본청 등이 임대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하고 그리고 일반재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회관 같은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서 거기서 임대료 같은 것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임회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김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과 이게 명확히 해야 돼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관리, 그 건물에 관한 관리와 운영을 위탁해서 했을 뿐이지 그 재산 자체는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도가 가지고 있어도…
김영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위탁받은 단체나 사업자가 반드시 그 건물에 상주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의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받았었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청풍명월21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 받고 안 받고 하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법이나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 기준은 기준에 다 일치돼야 되겠다!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라고 하는 기준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고, 그러는 와중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호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려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도 본청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에 관한 것이고, 각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도립대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인회관이라든지 그거는 해당 국에 과에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은 취급하고 있어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충북발전연구원만 도 본청 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회계과장 김호기 충북발전연구원도 지금 기획관실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인재… 아이,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인재양성재단도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저기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에는 없어요.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기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거기에 있어서 임대를 했을 때 세입을 잡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이라고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우리 도의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인권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 보면은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실태 조사 등 인권정책 환경 분석, 인권개선을 위한 분야별·지역별 추진전략 및 과제 도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인권평가지표 개발, 인권교육 등 인권의식 증진방안 마련, 지속적인 인권증진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도의 인권정책의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요, 여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등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기본 인권 관련 계획과 중복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인권 관련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권 민감도는 낮다고 보여지고 그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도 실태를 조명하거나 문제해결 등을 위한 것, 이런 것에 지금 한정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충북의 모든 도정을 인권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권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대하여 인권상황과 개선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하고는 본 계획과 연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 근거하고 또 1억 원 용역이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수행업체 선정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은 도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충북의 인권상황과 개선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걸 통해서 비전, 목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과정에서 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인권전문가 등과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도민참여형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한 충남의 사례를 보면은 인권의식 및 실태조사에 3,000만 원, 그다음에 본 계획수립에 8,600만 원 등 1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1년간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 용역업체는 도내 인권상황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 등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개월이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도민의식 설문조사, 그다음에 주요 분야별 인권실태 조사, 그다음에 권역별 공청회, 그다음에 분야별 인권단체 면담 및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수요파악과 의견수렴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관련부서와 공무원들 간에 또 충분한 이해와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종합하면은 10개월 기간도 다소 좀 촉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감수 등에서 엄격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증 경신 발급이라고 있는데 ‘경신’이 맞는지, ‘갱신’이 맞는지?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뭐 자세히 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경신과 갱신이 비슷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추가경정예산, 추가갱정예산, 옛날에는 갱정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동일한 말인데 경신이 맞지 않나, 저희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용어선택을 경신이라고 했습니다.
  “경신”이라는 뜻은 “새로이 바꿔서 쓴다” 이런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요, 기록은 경신이라고 쓰고 문서 등에는 갱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라서 새로 경신한다고 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증과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증에 대해서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모두 신규사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전 공무원증은 2015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공무원증은 어떤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금융기관 연계라든지 이런 보안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출입할 때에 별도의 절차를 밟고 또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 때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무원증은 그 증 자체만으로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별도 조치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증 발급기를 자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해서, 새로운 공무원증은 외부 그러니까 조폐공사에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직원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요.
  직원주차장 중에 2014년도에 250면 중에 문화주차장이 17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주차장은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는 오히려 50면이 증가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주차장이 내년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공사진행 관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현재도 물색 중에 있고요.
  그 50면 부분은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주차장 50면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올해 확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문화주차장이 금년도에 174면, 내년하고 동일하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 없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한흥구   그래서 저희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3월 이후에 문화주차장이 하면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협신 쪽에다가 한 14개 면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신이 46면에서 60면으로 확보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면 정도 이상, 지금도 계속 모자라는 형편이지마는 어쨌든 최대한으로 주위의 주차장을 지금도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윤은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기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그거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그 산출근거에 인건비 5,069만 6,000원, 경비 4,600, 일반관리비 260에 대한 산출기초 좀 주시고요.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도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그런 분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
  여성, 장애, 노인 이런 쪽에 분야별로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 장애인 이런 현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틀에서 한 큰 거는 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여성발전센터에서도 늘 연도별로 여성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 다 하고 있고 또 장애, 노인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거를 수립할 수가 없습니까, 자체 내에서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을 할 경우에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들여보내 주지도 않고, 마음을 열고 답변하지도 않고, 그런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는 게, 물론 비단 그렇게 소외계층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인권의식도 그렇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방문하고 일대일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기본적인 연구용역, 아니 이 소수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뭐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어느 기관보다도, 어느 학교의 이 전공분야가 있는 데보다도 우리 도가 제일 많은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역을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어디 기관이 있다고 예측을 하시는지 그것도 답변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예.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이제 여성은 여성 관련 단체라든지, 장애인은 뭐 장애인 관련 단체 이런 식으로는 현황이 있을 테고요, 또 대학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그런 거는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도정 전반에 대한 인권적인 시각에서 또 지금 이게 인권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나간 일이지만 제천 영유아원에서 인권문제가 터졌을 때 수십 년간 시설을 했던 곳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서 아동에 대한 문제, 또 아동만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문제,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등 이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또 향후 앞으로 인권을 그럼 어떻게 우리 도는 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분야 분야를 골고루 실태조사도 돼야 되고 또 개선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꼭 어느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 기관의 어느 기관이 되든, 예를 들어서 우리 발전연구원 쪽에 맡기면 거기에 이거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구성을 아마 하리라고, 인권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전문가도 들어가고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또 공무원의 역할 이렇게 우리가 검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도에서 기본적인 윤곽이 잡혀 있는데 다른 데에 용역을 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고요.
  이 자료 요청한 거 바로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여 자료 주실 건 지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아마도 어느 기관이나 어느 학교의 연구팀에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몇 군데 이렇게 머리에 구상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도내 순회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하는 신규사업을 다시 계상을 하셨는데요.
  우리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충청북도에 총 몇 명 정도가 되며, 11개 시·군에 다 조직이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저희 매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14년 금년도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5,556명의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도 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가 있고요, 시·군마다 지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본 위원이 지금…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합니다. 자영업이시라든지 주부라시든지 특히 택시기사, 학생, 회사원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부터 구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시·군당 한 30명씩 구성을 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2010년도부터는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지역별 리더라든지 선정해서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모니터 요원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처음 투입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자였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최광옥 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자였는데 이분들이 발족은 언제쯤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제 중앙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 했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때부터 시·군별로 30명씩 구성은 돼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에 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가 구성된 건 2011년 4월부터입니다.
최광옥 위원   2011년 4월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자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봉사를 하신 건데, 이번에 자료도 좀 준비해 주시려고, 교육을 좀 시키고 간담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 내용은요?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위원님,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그렇고 판교사건이라든지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5,500여 명의 안전모니터단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도도 안전에서 아주 자유로운 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은 있었지만 활발하게 안전모니터단의 운영이 이루어졌던 거가 아니다 보니까 말은 자원봉사단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타도에 갖가지의 사건사고가 생기는 거를 보면서 이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 정부가 강조하는 것만 갖고는 재난재해에 대한 또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를 아주 체계화시켜 놓고 이렇게 어떤 교육을 해서 좀 더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고방법이라든지 요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SMS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과 올바른 이해를 시키고, 또 타도에서 잘되고 있는 모니터단의 우수활동 사례도 소개시켜 주면서 책임과 의무를 지어줘서, 우리 도나 기관에서 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 갖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런 교육과 간담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11개 시·군이 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고 또 5,556명이라는 인원이 순수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명수는 많지만 이게 그동안 음성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드러내고 역할도 부여하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네,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신규구입에 대해서 아까 신규사업 설명하실 때에 설명 간단히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 전기자동차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도내에 지금 도청에는 1대가 있고요, 시·군에 7대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최광옥 위원   시·군에 7대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리고 속리산국립공원에 2대가 있고요, 월악산국립공원에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내에는.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이번에 이거 전기자동차 이렇게 신규로 구입해서 어떤 활용으로 쓰실 예정이십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업무용 차량입니다. 공무원들 출장하고 할 때 쓰는 업무용 차량입니다.
최광옥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전기자동차도 업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래 써 보니까 정말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호기   일단은 친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에너지 절약 면에서는 휘발유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충북도내에는 충전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충전소는 지금 현재 전기차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거기에는 1대씩 있는데 완속형입니다, 거의.
최광옥 위원   급속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급속형이 아니라서.
최광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이번에 완속형밖에 없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도 하고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거 꼭 사야 되는 어떤 과업지시라든가 산업통상부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기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2015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에 전체의 최소 50%를 경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형 자동차로 도입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50% 그러니까 전체의 25%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차로 이렇게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규정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58쪽에 보면 공용차량 대체구입이 있거든요. 이 교체대상이 어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공용차량은 지금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1조에 의해서 대체구입하는 건데요, 승용차, 화물차, 대형승합차를 제외한 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광옥 위원   교체대상이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교체, 어떤 차를 바꿀 거냐고요?
○회계과장 김호기   교체대상은 총 3대인데요, 대형승용차 1대하고 중형승용차 2대입니다.
최광옥 위원   대형차량은 누가 타시는 거고 소형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회계과장 김호기   대형승용차는 현재 정무부지사가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중형승용차량은 취재보도용하고 또 업무용차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교체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교체기준은 승용·화물·대형승합차를 제외한 승합차의 경우에는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노후차량 대체구입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북부출장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측을 잘못해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북부출장소가 신축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걸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낭비를 별도로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신축 청사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완공은 안 됐다 하더라도요 애당초 설계에서 들어간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도중에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다 예산낭비고 행정낭비입니까?
  왜 이런 거를, 요새 또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해 가지고 우리 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좋은 저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도중에 왜 이렇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예산이 또 올라온 건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우리 건축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건축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애당초 설계에 들어간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건물 어디를 또 건드려야 되고, 이런 낭비요인이 많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은 행정 특히 이런 거는 먼 안목 있게 먼 앞을 보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태양광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런 것도 다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 연이어서 같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먼 앞을 보고 예측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도중에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당초부터 이게 제대로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했으면 되었을 텐데 지금 북부출장소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2015년 미래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뒤늦게 이게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끔 했을 텐데, 이게 나중에 이런 계획이 오다 보니까 위원님 이렇게 돼서…
최광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할 때는 국비 신청을 하셨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이거는 이제 미래부에서 별도로 나중에…
최광옥 위원   별도로?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예, 온 거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저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8쪽에 보면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개최라고 있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는 출향도민들에게 충북의 발전상과 비전을 소개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출향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자 금년부터 개최한 행사입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주관은 올해 첫 개최는 청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 갖고요, 2014국제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실시돼 갖고 엑스포도 관람했고, 내년에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올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참여함으로써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2의 충북도민인 출향인들에게 충북의 발전상을 소개하여 충북인이라는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고 충북도정에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또 각 지역별로 향우회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의 지방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세 징수여건과 전망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2015년 지방세 징수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세 징수 전망액은 7,982억 원으로써 ’14년 당초예산 6,962억 원 대비 1,020억 원이 증액된 14.6%가 늘어났고요, 2014년 최종예산 7,552억 원 대비하면은 4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아직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고 또 소비심리가 위축이 돼 갖고서 내수부진 등의 이런 사유로다가 큰 폭의 세수증가는 좀 어렵지만 우리 도는 아직, 그러니까 청주·청원 통합에 따르는 부동산거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기대심리가 좀 상승되고 있고, 또 과표 현실화 등으로 인해서 평년수준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2014년도 대비해서 도세 예산액이 14.6%가 증가했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회복이 좀 느려지고 아직 덜 회복이 됐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청원 통합이 돼 가지고서 이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청주권하고 구청원권 그러니까 청주·청원 통합청주시 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가 한 10%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표가 지금 한 4% 정도 인상이 돼 가지고서 과표 상승으로 인한 세수증대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소비세 예산액이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49.7%인 663억 원이 증액했는데 이렇게 급증한 사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지방소비세가 거의 50% 가까이 2014년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방소비세가 구성이 두 가지로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세율이 11%인데 5%분이 있고 6%분이 있습니다. 5%분은 2010년도에 신설이 돼 갖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6%분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의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분으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5%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6%분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6%분은 2014년 금년도 2회 추경에 590억 원을 편성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1%,  5%분과 6%분이 한꺼번에 편성이 돼 가지고서 계상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49%가 증액이 된 걸로다 표시가 되고, 최종예산으로다 대비하면은 3.8%가 지방소비세가 증액된 걸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60?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과년도수입 예산액은 증액되지 않고 동일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오문석   과년도수입액은 예산추계를 할 때, 세정팀장 오문석입니다.
  과년도 예산액 추계하는 것은 최근 3년간 평균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정리목표액, 저희들이 3·30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년도 거 30% 목표를 반영해 갖고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치를 평균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곡계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다시 한 번…
엄재창 위원   단양 영춘에 곡계굴.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네.
엄재창 위원   들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예.
엄재창 위원   이건 제가 뭐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지금 노근리 평화공원 똑같은 미군 오폭에 의한 민간인 피해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지금 국비가 약 320억이 투입이 되고 거기는 아직 전혀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아마 이 민간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 구성돼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힘이 달리나 봅니다.
  그래 그걸 도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챙겨서 똑같은 우리 도민이고 똑같은 사례에 의한 피해자인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엄청난 국비가 들어가는데 곡계굴은 아직도 한 푼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힘을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근리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갖고 계속 국비가 지금까지 한 179억 정도가 투자됐고, 내년도에도 국비가 운영비하고 뭐 정비사업 해 갖고 한 7억 8,000이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법제화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아마 민간에 한계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 우리 행정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이 뭔지 좀 찾아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80·181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사업비를 풀로 계상을 하셨는데 요거 산식이 있죠, 180쪽?
  전년도 보조금 곱하기해서 뭐 산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만 원 단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별도의 산식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27만 원까지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총금액은 12억 5,000인데요, 그중에서 법정 운영비를 주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27만 원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383만 원이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시면은 181쪽에 15개 단체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열은 4개 단체만 돼 있는데, 사업량에.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5개 단체는 법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단체…
엄재창 위원   예, 그러니까 그 15개 단체하고 지원근거, 법적인 근거를 좀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알뜰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이것은 새마을문고에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운동의 일환으로서 도민들의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서를 신간도서나 구간도서를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한 2,000만 원 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간도서를 구입합니다.
  신간도서를 구입해 갖고 2007년도 이후에 발행된 도서 2권을 가져오면 신간도서로 1권 교환을 해 주고, 또 구간도서를 가져오면은 구간도서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교환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광옥 위원   이 자부담은 뭡니까? 자부담은 어떤 근거기준에 의해서 이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부담은 자기들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자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최광옥 위원   뒤에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이거는 베트남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우리 도를 좀 소개시켜 주고 또 이쪽으로 시집온 사람하고 친정부모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도비보조가 지금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2,00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자부담은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부담은 한 1,8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올해 사업 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총 몇 가정이 친정부모를 만나고 오셨나요? 친정부모를 가서 만나고 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아닙니다. 친정부모님을 우리 이쪽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   아, 예. 그래 몇 가정 친정부모가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45명…
최광옥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부모가 39명이 오셨습니다.
최광옥 위원   부모가 39명이 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최광옥 위원   그럼 오셔 가지고 대개 우리는 그냥 만나게만 하고, 그냥 항공료만 대주고, 버스로만 날라다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시면 여기 한 14박 15일 정도 계시는데요, 2박 3일 정도는 단체행사나 저희들 지사님도 참석해서 만찬도 베풀어 드리고, 우리 충북도정도 소개시켜 주고, 우리 충북도의 주요 관광지도 돌아보고, 하고 나머지는 친정부모하고 시집온 가정에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주관은 바르게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은 이거 사업하는 걸 세부사업 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3쪽에 보면은요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이 있어요.
  이거 멘토링 지원보상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지원 보상 사업비는 영세업체는 사실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기업을 멘토로 삼아서 영세기업을 멘티로 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멘토는 대기업이 되는 거고 멘티는 소영세업체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거 사업 한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9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남부출장소장 박노철입니다.
  이스라엘향어 사업은 지금 내수면 쪽으로 해 가지고 일반 민물고기들의 생산량이 잘 안 되고 있고 해 가지고 그중에서 향어를 갖다가 우량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통해서 키우는 사업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향어 우량종 보존 추진실적은 있나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이스라엘잉어 우량 친어를 갖다가 12마리, 그러니까 1마리당 5.2㎏정도 하는 고기를 갖다가 12마리를 갖다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치어를 갖다가 1만 8,300마리 정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 우량종이라는 거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기 육질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그러니까 향어 중에서 크기도하고 힘도 좋고 번식력이 강한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추진실적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남부출장소장 박노철   예,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국장님 북부출장소에는 내수면 분야 업무가 없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예, 북부출장소는 없습니다, 내수면.
엄재창 위원   그거 왜 없습니까? 같은 내수면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아, 북부출장소에는 없지만 충주에 내수면연구소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북부출장소에 그게 없는 겁니다.
엄재창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관장하는.
엄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치어생산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외래어종이 와서 이 토속어종을 지금 완전히 멸종을 시키고 있어요.
  이 퇴치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치어방류사업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 퇴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아, 예. 엄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환경과하고 내수면연구소 쪽하고 축산 쪽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엄재창 위원   아, 부서가 달라서 별도로 그쪽에서 하고 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엄재창 위원   확실하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확실합니다(웃으면서).
엄재창 위원   (웃으면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서 183페이지, 사업명세서 40쪽, 충청북도 NGO센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 NGO센터가 언제 건립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게 2012년서부터 줬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은 거기 센터장 급여는 우리 도비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위탁운영비로 1억 2,000을 주고 있고요, 그 비용 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시면은 질의라기보다는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이 세 분에 대해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세 분에 대해서 급여나 개인별로 지급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또 하나는 NGO박람회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기 참여단체가 100여 개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인데 이 시민사회단체라면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어디를 지칭하는 거보다는 하여튼 비정부적이며 비영리단체를 다 총칭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5,000명에 100여 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 참여예정인, 예산이 통과되면 참여예정인 100여 개 단체, 명단, 대표자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단체가 한 385개인데 그중에서 희망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는 제출이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임회무   시간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여기 보면은 그 사업비가 5,500만 원인데 도비 4,0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인데 이 NGO단체에 1,500만 원 부담능력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이거는 우리 시민재단에서 부담합니다. NGO센터를 저희들이 시민재단에 위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28쪽, 설명서 87쪽에 보면은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500만 원에 24명, 해외테마연수는 150만 원에 20명 이랬는데, 이 인원선발에 있어서 대개 보면은 해외연수 가는 부서나 가시는 분들이나 대개 고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24명과 20명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이 해외테마연수하고 국외연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와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성격인데 위의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는 해외시찰 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계획에, 특히 중앙계획에 따른 해외연수 등을 가지고 연수를 하는데, 이 예산을 갖고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해마다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서 또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요.
  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5급 이하 희망직원을 1개 팀에 한 5명 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게 4개 팀, 내년 정도는 한 4개 팀에, 또 매년 연말에 우리 선출하는 베스트팀이 있습니다, 3개 팀. 그 팀까지 포함해서 같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테마연수는 연수경비의 70% 또 한도액이 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나 해외테마연수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야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지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평성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27쪽, 설명서 81쪽, 직원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이 당직수당 5만 원이 이게 책정이 된 거는 언제부터죠?  
○총무과장 한흥구   총무과장 한흥구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12년도에 5만 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게 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마는 이 5만 원에 대해서 많다 적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흥구   현재로서는 적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청내의 공직자들이 또 아니면 외청 또 사업소에 있는 공직자들이 당직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5만 원이 총무과장께서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대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 그렇지마는 보상 차원에서, 도청 각 부서사업이 여러 건 있지마는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5만 원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한흥구   위원장님, 잠깐 아까 답변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겠습니다.
  아까 5만 원으로 된 부분이 2012년이 아니라 2009년도에 지급조례가 개정돼서 이렇게 평일 날 3만 원, 휴일 날 5만 원을 5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글쎄, 그러시니까 2009년도에 이게 책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시간도 흘렀을 뿐만이 아니라 총무과장께서는 5만 원이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올바른 대답인가요?
○총무과장 한흥구   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노조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타 시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대체적으로 5만 원이 있고 또 4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5만 원입니다, 타 시도가 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부분도 한 번 전향적으로 다시 노조하고 검토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이건 노조하고 협상대상이 아니라 총무과장님이나 지사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흥구   물론 노조하고 협조할 사항은 아니지만 노조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5만 원은 참고로 예산편성지침에, 그것도 이렇게 안행부지침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20% 내외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의 안전문화 전문강사 파견교육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안전문화 전문강사 파견교육 수당은요 현재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육성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같은 안전취약 계층이나 시설에 파견해서 안전교육을 시킴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은희 위원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안전교육을 하려는 목적이 뭐죠?
  안전교육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안전도 있고, 물놀이안전, 뭐 소방안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안전문화 전문강사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저희들 그 계획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 속에서 전반적인 안전문화의식 교육이나 재난 시 행동대피요령 같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전체…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안전문화 전문강사를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뭐 물놀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의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안전수칙, 상식 또 재난사고가 났을 때에 대처요령,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무슨 노인시설, 다문화시설, 학교 같은 데에 파견 가서 수시로 그런 교육을 반복교육을 시켜서 일상생활 속에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교육이나 훈련 이런 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강사를 육성하고 또 이 전문강사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자 요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50회라고 써 있는데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 육성할 계획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군을 통해서 안전문화교육 수요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수요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대상이라든지 선정을 해서 시기별로 교육계획을 확정을 할 겁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강사를 선발해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는 대개 저희들이 한 5명에서 6명 정도 전문강사를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해당 원하는 시·군 시설에 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요번에 신규사업인데 계속해서 할 계획이면 750만 원에 5, 6명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174쪽의 지구촌공동체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구촌공동체 국제협력사업은 충청북도 새마을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제2의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예산명세서상에는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었으나 2014년 2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시기인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사업규모나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윤은희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효진   네,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인데요 설명자료 226쪽,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 운영, 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인원이 2명이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어떤 관련 조례라든가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또 이 사업을 막연히 이쪽에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뭐 한시조직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상설조직이 돼서 박사급 1명하고 행정요원 1명이 계속 상시고용이 되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위탁됐다든가 아니면 뭐 조례에 근거했다든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각종 재난이 발생돼서, 다행히 저희 도는 피해갔지만 무구한 생명이 희생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뭐 어떤 체계적인 안전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정책도 개발하고요. 물론 시행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조례, 만약에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물론 저희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일단 그 기본 그러니까 충북발전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충북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인원도 채용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조례는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엄재창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예산 세워서 수억씩 들어가는 이런 상시고용 인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저기에다 막 갖다가 예산 투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모두에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 재난안전에 대한 거가 사실 얘기대로 전문성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도는 재난은 안 났지만 그동안에 어떤 사건사고가 자잘한 거는 있었지만 그렇게 이슈화될 정도로 우리 도에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할 때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올해 그런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도도 전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발전연구원에 해서 위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발전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단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우리 도에 이거를 상설로 정말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서 우리가 좀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선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이렇게 우선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엄재창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글쎄…
엄재창 위원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향후에 9억,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놨다가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예산 삭 삭감하면은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센터가 많습니다.
  보면 충북경제교육센터라든지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라든지 이렇게 도에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위탁협약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발전연구원에서 직제나 운영 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하고 협약을 조속히 해서 관련 근거도 만들고 빨리 정착시켜서, 우리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충북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협약도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안 돼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일단은 이게 예산이 계상돼야만 협약이라든지 후속적인 조치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좀 돼야만 재난에 관해서 저희 도가 미리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소관인가요?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호기   회계과장 김호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저희 단양군 관내에 장회선착장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농산물판매장하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아마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는 군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하고 지금까지 보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이걸 군으로 넘겨주든가, 차라리 도에서 관리가 안 될 바에,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든가 하셔서, 제 생각에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단양군으로 매각하든가 아니면 관리전환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기   그 농특산물판매소라면은 우리 농정국이나 이런 데에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알아 봐 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방향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아마 단양뿐만 아니라 그런 농특산물판매장이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게 많을 거예요, 각 시·군에.
○회계과장 김호기   예, 많이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물론 그 설치근거도 근거이지마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박사급 연구원 1명, 행정요원 1명 우선은 이렇게 2명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운영하게 되면은 직원을 계속적으로 증원을 시켜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손자용   안전총괄과장 손자용입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억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박사급, 석사급 해서 한 두 분 인건비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나 아니면 행정장비 설치비 이런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각종 안전정책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연구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이거 외에 할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안전교육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안전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꼭 연구보다는 하여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임회무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행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 안전 관련해서 충북대라든지 대학 내에 안전연구 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될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 내에다 위탁을 하는 거로 하고, 공무원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에 대한 거를 발전연구원 쪽에서 서로 협의해 가며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듯 교육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구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우선되기 위해서 일단 그런 후속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돼야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꼭 설립돼서 우리 도의, 충북의 재난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회무   이 재난안전연구센터 민선6기 이시종 지사님 공약에 들어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손재규 담당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앞에서 우리 엄재창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 역시도 그렇지마는,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은 직원도 계속 증원해야 되고 예산도 계속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약이 적절한지는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마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난안전, 안전에 대해서 여기 공감 안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거 가지고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 행동요령 이런 게 다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지적한 것처럼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예산도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위원장님, 보충답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인원을 계속 뽑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은 조금, 우리 도의 재난안전 관련시설이 지금 중앙부처에 국가재난안전처가 생기면서 그거는 이제 우리 도도 재난 관련 전문부서를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지침이 오면은 이루어지겠지만, 센터에다가 자꾸 인원을 보강하는 일 그거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는 석·박사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재난이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재난 대비에 대한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재난안전센터와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과 민관학연으로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갖고 어떤 네트워크,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인원이 늘어나는 일은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서 전문적으로 정말 역할을 해 줄 센터가 있어야만 우리 도의 직원들과 또 민관학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거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인 쪽으로 우리 도가 더 먼저 타 도보다 앞서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충청북도 도민의 재난을 잘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국장님 답변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으신 사업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기에 계수조정 시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계획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사무 국가환원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증축
○위원장 임회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안전행정국장 최정옥입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1년 정부업무 지방시범이양 정책에 따라 정부보급종자 관련 사무를 우리 도가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에 대한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지방비 투자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어 그동안 관계부처 등에 국가환원을 지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금번 농식품부와 최종 협의하여 보급종 사무의 국가환원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재산을 국가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신월동 1108-1번지 등 토지 4필지 1만 5,995㎡, 청사 등 건물 9동 4,376㎡, 기타 공작물 16종을 2015년 1월 1일자로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으로 소유권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부족에 따른 학생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강의실, 동아리실 등 부족한 학생회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충북도립대학 미래관 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도 소유의 토지인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9필지에 위치한 충북도립대학 미래관 건물에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에서 4층으로 2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회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상정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천시 신월동에 소재한 식량작물 보급을 위한 토지 4필지의 1만 5,995㎡와 부속건물 등 공유재산을 국립종자원에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는 2001년도부터 보급종자 관련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나, 시설운영의 국고지원 중단으로 인한 투자부담 가중으로 보급종자 생산·공급 사무를 국립종자원으로 환원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관련 공유재산을 국가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소재한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인 미래관을 현행 2층 건물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가로 2층을 증축하여 실습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물이 증축되면 기존 기숙사건물이 실험·실습실과 함께 사용함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기숙사, 동아리실 확충으로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본 계획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의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14일 농산사업소, 11월 25일 충북도립대학을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사업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회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분원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폐쇄가 되는 건가요?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농산사업소장 이종길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자보급기능은 당초에 「종자산업법」 122조에 보면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갖고 저희들이 대행을 해 왔는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강원도, 경기도, 충북 3개 도를 시범이양으로,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전국으로다 확대해서 이 종자보급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이렇게 결정돼 갖고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사정에 따라서 2004년도에 다 이양하지 못하고 계속 경기도하고 우리 도하고 강원도만 남아서, 강원도는 감자고, 경기도하고 우리는 벼하고 보리, 옥수수, 콩 되겠습니다.
  이 4개 작목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 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저희들이 이 건물이라든지 보급종을 이렇게 정선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한 벼나 옥수수 같은 것을 포대에 담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거기에 혼잡된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병해충에 감염된 이런 걸 버리고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정선시설인데, 이것이 1986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라서 이제 저희들이 인수해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낙후되고 그래 갖고 국비로 이걸 좀 지원해 달라고, 국비를 지원해서 현대화해 달라고 그래 갖고 요구를 줄기차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정선시설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근거로 삼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계속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 이 차에 국가사무니까 아주 환원을 해 가라, 이양을. 그래서 환원절차를 2005년도부터 밟기 시작해 갖고 오늘에 이르러 갖고 지난 10월 29일 날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이양을 해 가겠다, 다시 환원해 가겠다, 그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엄재창 위원   이게 없어졌을 때 우리 도민들의 불이익이나 피해는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농산사업소장 이종길   농산사업소장 이종길입니다.
  그런 불이익보다도 오히려 더 해당지역이 이제 경작농가로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현대화된 시설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데 옥수수나 벼를 수매하게 되면 40㎏짜리 포대에 담아놓는데 지금 저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톤백, 그러니까 1톤짜리 큰 백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장비 기계도 현대화된 장비로서 수송하고 계량하고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회무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11월 25일 날 도립대학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오범진 사무국장께서 자세한 안내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 해 가지고 사무국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박노철
·농정국
  농산사업소장이종길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오범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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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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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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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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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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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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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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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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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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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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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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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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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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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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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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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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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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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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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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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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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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