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20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충북과학대학교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2분)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선진도 충북’의 조기실현을 위해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복지선진도 충북’의 조기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 꿈이 있는 가정·행복한 여성,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보건 향상 및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9억1,300만원, 국고보조금 3,083억6,300만원, 기금 213억5,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8억3,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677억4,900만원으로 총 5,112억1,2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액된 17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38억6,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677억4,900만원으로 총 6,816억1,1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248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 3,600만원은 소외계층 및 자원봉사에 대한 초등학생의 복지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비를 신규계상하였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기부된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위해 노후화된 냉동탑차를 교체·구입하고자 광역 푸드뱅크에 2,200만원, 기초 푸드뱅크에 1억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1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충주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 옥천 충혼탑 재건립 사업 2억원, 영동 재향군인회관 매입비 2억원, 음성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2,100만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애국심 함양과 국가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은 2008년 1월 28일 공법단체로 설립된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회 충북지부의 사무실 확보를 위한 전세보증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은 2007년 국도비 정산결과에 따라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39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13억1,100만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최근 증가되는 출산율을 감안하여 중앙으로부터 기금 증액 지원에 따라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10대 청소년 문화존 축제’ 사업비가 신규 내시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사업량 변화 등에 따른 국비감액 내시로 1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신축비 5억원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추가소요액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의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부의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과 분리 추진계획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103페이지의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비는 국비지원에 따라 9,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비 6억원과 운영비 6,000만원은 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센터 설치·운영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은 금년부터 여자 축구단 참가에 따른 훈련장비 및 훈련경비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6억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 형태보호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확충은 사업비 부족분 국비 추가내시로 5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 3억6,000만원은 열악한 시설여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 가정에 시설 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희망스타트사업 2억9,900만원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비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2억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1억4,100만원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각 7,500만원,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공립 시설 신축비는 지원기준 인상에 따른 소요액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3,700만원과 기자재구입비 3,0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1억2,6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36억9,200만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21억3,1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감액 1억2,900만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증액 5억6,900만원은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증감내시에 의해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으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재활과 소관으로 11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7,900만원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1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의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로 11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는 7월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노인 재가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비 14억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6월에 종료될 노인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재가지원센터, 농어촌 재가복지 사업비는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의 노인요양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은 오는 7월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74억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6월에 종료될 노인 요양시설 운영,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실비노인 요양시설 운영, 실비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 보강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부족분 1억원과 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지원센터 기능 보강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3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12억원은 노인취업 및 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4억700만원은 경로당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생활자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5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7,800만원은 중증장애인의 가사 및 사회활동 보조와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 7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교육기관 운영지원 2,000만원은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실시로 활동보조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고자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 3,200만원은 증·개축 및 용도 변경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사리 장애인 야학시설 기능보강 6,300만원은 열악한 장애인 야학시설을 기본교육장으로 확충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제과제빵 제조기 및 분사 장치 등을 추가 보강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분관운영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에 따라 각각 7,400만원과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은 제천과 옥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및 증축을 위해 3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공사 5,300만원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 2,000만원과 장애인체육관 특장차 셔틀버스 지원 1억5,000만원은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11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1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억7,300만원은 입소자 증가로 인한 종사자 인력증가와 인건비 인상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한센이동진료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의수족 보조기 등 재활기구 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1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기관 지원비는 향후 보건사업 총괄평가로 대체되기에 전액 삭감되었고,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비가 전액 감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지원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개 병원이 추가로 취약지역 지원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시설장비보강비 9,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3억원은 3대 중증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시설장비 보강은 하단의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사업으로 대체 추진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감액내시에 따라 5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신축 4,500만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 27억5,200만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지역거점병원 신축 현대화 37억1,400만원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2억2,400만원은 노후화된 의료 전산장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주의료원 보수공사지원 1억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경영대회 홍보비 1,000만원은 ‘BIO KOREA OSONG’ 행사와 연계하여 충청북도 향토음식을 홍보하고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이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관리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의 시·군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은 신규 방문건강관리사의 인원이 감소하여 국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1억8,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조사비용의 상승에 따라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내시로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의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또한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생화학분석기 구입비 1억원은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최신 검사장비로 교체코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130페이지의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은 우수프로그램의 보급확대를 통하여 여성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상금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방안연구 1,100만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응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의 예산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인 179억1,25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7%인 262억1,11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는 것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애인 복지는 물론 도민들의 보건향상 및 위생문화의 선진화를 위하고 복지실현의 꿈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등 복지 수요를 고려한 사업만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국비와 연계한 지방비 부담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여성분야의 예산이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27.8%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사업마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70쪽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된 사유, 80쪽 노인복지회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분권교부세)의 추가 계상사유와 세부 사업계획, 83쪽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건물의 위치 선정 여부, 120쪽 보건기관의 노인수발급여 시범 사업의 삭감사유, 130쪽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의 일환인 청주·충주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131쪽 청주의료원 시설보수의 구체적 사업계획, 132쪽 향토음식 경연대회 TV홍보와 관련 홍보방법에 대한 구체적 홍보계획, 148쪽·150쪽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관련 사업 연계성, 시·군별 임산부 수요파악, 시·군별 배정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연수원의 시설관리에 대해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안전점검 결과 조기에 조치할 시설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5쪽 도민교육관 등 발수제 도포, 166쪽 공무원생활관 지하 1층 시설보수, 167쪽 농기계 격납고 지붕보수 등 이들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168쪽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충북도와 의회, 연수원간의 사업 연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1%가 증액된 101억357만원으로 충북도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장비 및 도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품검사 장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설명자료 179쪽 식의약품검사 장비 구입 관련 관련법 개정시기, 장비구입계획서, 정수물품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과학대학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7%가 증액된 7억4,319만8,000원으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추경예산안은 그간 대학의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선과 새로이 개설되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운영 등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7쪽 학과 팩시밀리 및 전자복사기 구입 관련 전자복사기의 정수승인 여부, 202쪽 산업체 맞춤식 교육강의실 임차와 관련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사업명세서 96쪽에 보면 초등학생 복지의식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3쪽에 보면 청주·충주의료원 전산장비를 보강하신다고 했는데요. 청주·충주의료원의 전산장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세요.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12억이 돼 있는데 꼭 지어야 됩니까?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은 1997년 12월 준공된 시설로 총 건축 면적이 3,224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노인 여가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이며 1일 약 60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학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도 노인회는 충청학원의 위탁 시설 내 일부 공간을 무상 임대하여 노인회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 선호와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취업센터 운영 등으로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간 전태식 노인회장은 중앙 요로에 건위를 통하여 2007년말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여 도지사께 증축을 건의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 노인회관 동쪽 끝 부분 잔여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래 지하는 전부 무상으로 세를 줬더라고. 딴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가 보면, 밑에 층은.
노인네들이 청주에서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뭔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청주에서도 청주시노인회에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잖아요. 교육시키고 할 일 다하고 있잖아요. 쓸데없이 뭐 하러 자꾸…
보세요, 과장님. 충청북도노인회장 1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몇 번 해요? 다달이 한다고 해도 12번 한다고 하자고요. 총무까지 해서 한다 해 봐야 24명 아니면 30명 모일 데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거 뭐 하러 거기서 합니까? 거기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교육을 뭔 교육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괜히 노인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해. 우리 노인네들도 너무 얌채가 까진 노인들도 엄청 많아, 내가 경로당에 가 보면. 해 주면 해 줄수록 자꾸 더 해 달래.
그래서 내가 우리 동료 위원들은 나이가 젊어서 차마 얘기하면 또 노인회장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노인회장이 또 압력을 넣어. 그 발칙하게 그 놈이 깎더라고.
나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 내가 단양 노인회장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단양 갖다 지어주지, 단양 빈 학교가 많지 않느냐. 꼭 노인복지회관이 청주만 있으라는 건 없잖아요. 충주 같은 데 뭐 이런 데 빈 학교 많은데 그럼 그래 와 가지고서 노인회장 거기 와서 교육 해도 좋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고 좋지. 꼭 청주에다 이래…
얻어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잘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뭐 어떻게 잘 사용한다 이러면 모를까 뭔 돈이 많다고 이렇게 새로 져서 과연 뭐 하느냐.
청주노인회 뭐 하는 거예요, 청주 시장은 뭐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12개 시·군회 노인회장이 해 봐야 12명 총무 해 봐야 12명 24명 아닙니까?
그러면 교실 하나면 이만하면 충분히 24명이 회의하고 별 짓 다 할 수 있잖아. 그래 밥 한그릇 먹고 가면 되고 그런데 쓸데없이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 별 희한한 짓 다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이런 건 받아주지 말아요.
얘기해 보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마는 저희 도가 지금 고령화 추세로 보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지금 1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인들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 노인회장님들의 열정적인 사업에 대한 욕구 또한 제가 이번 노인복지회관에서의 노인회 행사를 가 봤지마는 그 노인 어르신들이 행사장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형편을 봤을 적에는 뭔가 노인회관의 증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따듯하게 모두들 잘 때고 거기서 기계 사다 주니까 운동도 하는데 농촌지역이라서 농한기 때는 기계가 그냥 놀아요, 하나도 안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장이 좀 나쁜 사람이, 수단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전기세 나간다고 왜 너만 와 가지고 매일 거기 와서 운동하느냐 이래 가지고서 그것을 꺼 놔요.
그렇게 아주 인색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것을 다 지어놓고 나니까 요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찜질방 지어달래, 찜질방.
그래 찜질방 지어줬어요. 몇 군데 지어 주니까 전기료가 하도 많이 나와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과장님, 청주에 이렇게 상당구청에 왜 청주시민은, 왜 청주시민은 노인네들이 청주시에서 노인네 그것을 왜 도에서 뭐하러 맡아서 이걸 합니까?
청주시장이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청주시내에서 노인회관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니어클럽이니 뭐 이래서 교육장도 많고 이렇게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갖다가 3층, 4층 그냥 앞에 이것만, 제가 요새 치료하러 거기 가보면 그냥 텅텅 비었어요.
노인들이 뭐 600명씩 와요. 내가 거기 요새 이 때문에 3일만큼 가는데 사람도 없어요, 가 보면. 그리고 컴퓨터 배우려고 노인네들 몇 오고 한글 배우려고 몇 명 온다고 그래요.
이 뒤에 건물은 이거 뭐 하느냐 이러니까 전부 임대를 놨다고 그래요. 그래 이걸 딴 데로 옮겨서, 딴 데로 아주 옮겨서 이것은 아주 의료시설로 다 넘겨줘 버리고 딴 데다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주든가.
꼭 청주에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요? 단양이나 충주에 갖다 지으면 안 돼요? 노인복지회관을,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을.
그럼 단양 같은 데 어상천 가면 초등학교가 한 100개 교실이 남아 있는 거 거기 와서 하면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폐교가 많은데 말이여. 꼭 여기다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 노인회장한테. 만일 이거 이러면 얘기만 들어가면 틀림없어. 노인회 회의 열어 가지고 누가 그래 깎더냐, 이범윤이 깎더라.
이래 가지고서 우리 노인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면 아, 왜 그것을 깎느냐고. 그래 나도 가서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거 물어요, 안 물을 리가 없어요.
내가 어제 세명고등학교 그거 깎았는데 학교 그거 깎았더니 세명고등학교 교장도 뭐라고 그러고 육성회장도 뭐라고 그러고 교육위원도 뭐라고 그러고 해서 내가 법정부담금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깎았다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위원들이 얘기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이것을 조그마하게, 이 건물이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그런데 이거 잠깐 수리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 데다 돈을 몇억씩 들여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 필요가 있느냐. 돈이 썩어 빠졌지. 딴 데 농촌에 길을 못 닦아 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 이것도 노인회관 거기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뭐 골프라는 게 나왔데요. 노인들 골픈가. 그게 또 나와서 한 쪽엔 또 그것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별 짓을 다해.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또 이것을, 청주시내에서도 게이트볼장이 많지 않습니까? 청원 청주 뭐 다 있고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 모이면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여기다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하면 내가 그… 우리 8,000만원어치 있어요, 8,000만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철골로 해서 짓는데 2억씩 3억씩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 설계하는데 1,000만원씩 뭐 이런 데 이것도 재고를 해 보세요. 꼭 거기에다가 좁은 데다가 그런 거 자꾸 지어놓고 노인네들 자꾸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주지 말아요.
노인네들이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래도 뭐 움직이고 이러고서 이것을 해야지 자꾸 해 달란다고 그래 가지고 지사님 눈치보고 국장님 눈치보고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해 주지 마세요. 의회에서 다 깎았다고 그러세요, 이범윤이가.
나한테 데려오라고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해 드릴게. 딴 데 다 있는데 뭐 이거.
지금 저 뭐여 그라운드 이것도 또 창고를 하나 달래, 날 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비를 넣어놔야 된대요. 국기 꽂아 가지고 죽 이래 하대요 보니까. 그래 해 줄수록 양양한다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양 지역은 심야전기라든지 노인 게이트볼장 같은 건 타 시·군보다 훨씬 앞서간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내도 그렇게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물론 청주시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청주시민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이 다 도민들이고 한데 기존의 시설에 비가 온다든지 여름 같은 데 보면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하나 토지 이용 측면에서 울타리 쪽으로다가 동쪽으로다 치우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5,000만원만 가지고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실태 조사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지으려면 질 수 있겠죠. 질 수 있는데 아주 형편 없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형편없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철근 값도 오르고 그래서 자재 값이나 이런 거로 2억5,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는 저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물론 청주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이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각종 노인 어르신들의 취업 저기라든지, 또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또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65만 인구를 가진 우리 청주시로 봐서 시에다만 맡겨 놓을 수 없고 또 기존 시설이 가 보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노인회장님은 이 앞으로다 증축을 해 달라는데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 제일 뒤편 동쪽으로다 한 60여 평이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시 증축하는 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노인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아주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발전센터 대학교수들 모셔다 다 교육하고 거기서 교육 다 시켜요. 거기서 다합니다.
열악한 단양군 같은 데 제천, 충주 이런 데 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군에 가 보면.
무슨 교육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의회가 놀고 있으면 노다지 그런 데 찾아다니다 볼일을 못 봐요,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청주시내에도 왜 청주시장을 그런 사람을 왜 당선시켜, 시켜주지 말지, 왜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괄시를 해.
우리가 전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 사무실 얻어줄 때 1억 얻어달라, 그래 몇 평이냐, 몇 평인데, 그거 안 된다, 뭐하러 그렇게 많이 드느냐, 전교조에서 사무실이 무슨 필요하냐, 그냥 몇 명만 들어가서 회의만 하면 마찬가지인데 충청북도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이런 건물까지 해 줬는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청소도 좀 하고 노인네들도 자기가 청소를 좀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반에 넣고 저 반에 넣고 하다 다 탈락이 되고 나면 그렇게 서운해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물론, 군지역으로 본다면 왜 청주시만 하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도 소재지가 청주시에 있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라는 것이 청주에 편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65만 인구가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도 노인복지회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편안하게 노인네들 여기 있는데 청주시 내에 교육기관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있고 청주시에서도 청주시내 흥덕구, 상당구 다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전적으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세대 분의 어떤 공과를 따질 때에 사회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명분이나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데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런 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철차는 다 이행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서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에 의하면 충청학원에서 임대해서, 임대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운영한다고 하죠?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도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하는 것 또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저하되리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될 경우에 뭔가 새로운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그 분들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자문도 구하고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원을 세웠을 때 본 상임위에서는 지역적인 특별한 관계도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집행부 말씀에서는 각 시·군노인회장 분하고 도지부 회장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이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이 아닌 간담회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타 시·군에 한 곳씩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겠다 이런 전제적인 말씀을 듣고 2억의 예산 중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5,000을 통과를 해 준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옥천에 게이트볼장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신청한 것은 예산으로 성립이 되지 않고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5,000만원은 고사하고 별도로 1억1,000만원을 해서 2억6,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도지사님의 체면 세워주는 것은 열심히 하시고 도의원이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시죠.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도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을 하게 된 동기는 ’08년도 당초예산 수립 시 하나의 신규시책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13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시·군까지, 도 복지회관까지.
그러다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우선 상징적으로 도 노인복지회관부터 우선 전천후사업을 하고 재정이 뒷받침되는 대로 시·군별로 1개소씩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의견개진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1억5,000을 계상한 바 있지만 저희가 이걸 설립하려고 천안과 전주 등 저희보다 앞서서 건립한 그러한 곳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마는 1억5,00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경기장과 화장실, 샤워실 등 모두 갖추려면 2억5,000은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데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권세를 빼면 우리 옥천에서 요청한 것은 도비 1억원에 군비 자부담을 1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하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협조가 안 되고 본 상임위의 어떤 의사와 반하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우리 상임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본인이 볼 때는 저희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당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1억5,000만원 가지시고 그것도 더 알아보시면 나름대로 예쁘게 지을 수 있을 거고 또 충실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대로 취지에 맞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죠?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도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데 노인들의 활동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청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3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있죠?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죠?
청주시에 시니어클럽이 4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460개소입니다.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면 청주시에는 노인 건강을 위해서 헬스기구들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그 노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거 제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먼지 뽀얗게 쌓이고 힘들어 죽겠다, 저것 때문에 청소하기만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노인시설들을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노인복지회관 증축의 이유를 갖다가 노인취업, 건강 교육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노인취업은 시니어클럽이 네 개가 하고 있어요.
전문상담가도 배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한번 충청북도가 노인정책에 관련돼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세요.
이거는 청주시 사업을 충청북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청주시 노인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청주시가 청주시 노인들을 대상으로서 해야 될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도 노인회라는 명칭을 달아서.
충청북도가 그러면 청주시 사업만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저 멀리 있는 아까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청주시, 오로지 청주시 사업을 청주시가 해야 되는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3개소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노인복지회가 할 사업도 아닌데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우겨대는 거고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도노인복지회는 뭐냐 하면 아까 이범윤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시·군에 있는 노인회의 임원들이 오셔서 회의하고 앞으로 시·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시·군의 노인 건강이나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회의하고 흩어지고 하는 곳이지 거기서 직접 무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시에 도노인회의 회장님이 뭐 몇 분 의견을 모아서 우리도 하나 회관 멋들어지게 여기서 별별 사업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뭐 1,6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예산 지원해 줘요,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무슨 16억씩 들여서 말이야 지금 경로당도 다 텅텅 비어 있는 속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청주시에 경로당이 많고 또 경로당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도 있겠고 또 이용률이 높은 데도 있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에서 볼 때는 물론 각 시·군까지 다 하면 좋지만 꼭 청주시라고 국한시켜서 보시지 말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전체 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왜 청주시만 하느냐, 왜 꼭 단양은 안 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옥천은 안 해 주느냐 하면 사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민 입장에서 도민 관점으로 봐 주시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박영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시도가 도노인복지회관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각 시도가.
그런데 그것을 꼭 전주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전주 시민을 위해서 한다, 왜 다른 시민들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전체 도 차원에서 걱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도노인복지회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제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 한 수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노인 양반들이 많아 가지고서 거기서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공간을 빼서 증축을 해서 더 활용한다는 얘기지 꼭 저희는 왜 청주시다 하느냐 단양군에다 안 하느냐 이것은 사실 도 차원에서 저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노인회가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지관 하나 더 지으라고 하세요, 청주시에다. 그래서 그 사업을 똑같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하고 청주시가 시비를 보태야죠.
그런 사업을 꼭 고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복지관 하나를 더 만들어서.
노인회가 할 사업은 아니에요. 도노인회가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그것은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항이 따로 있는 거고 경로당에서 하는 사항이 따로 있는 거지 도노인회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서 왜 자꾸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장이 할 걸 갖다가 도에서 하느냐 자꾸 저기를 하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도청소재지가 청주시에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청주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65만 인구하고 어디 3만 5만 거기하고 비교를 할 때도 시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도민들에게 노인들에게 수혜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자꾸 청주시장이 할 거, 청주시장이 할 거 하다 보면 그것을 시장이하고 지사가 할 걸 갖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사실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청주가 그렇게 과반수를 차지하는 인구와 모든 행정 문화 이런 게 다 집중돼 있지만 그것을 최대로 좀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취지지 꼭 청주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그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매일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청주에 1,000원을 쓰면 타 시·군에 하다 못해 200원 300원이라도 쓰라는 말씀입니다. 애당초부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게이트볼장도 청주에 하나 했으니까 그럼 옥천에도 하자, 그 대신 똑같은 돈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옥천은 5 대 5로 투자하는 거로 했습니다. 청주는 도비에서 전액 다 들어갔습니다, 2억 정도를. 그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청주에 사람이 얼마 산다고 해서 무조건 5 대 5, 9 대 1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상치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가 노인 복지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 거고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러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전체적인 큰 틀의 노인복지를 바라봐 달라 이런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북노인회관 증축 관계도 마찬가지로 연결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우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계상해 놨고 하기 전에 절차를 일단 안 밟았잖아요.
일단 12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계획에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또 이용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우선 무시하고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그 자체로서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노인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행정감사 때도 했듯이 노인회관을 져놨으면 노인회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간 확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세요.
무슨 기존에 사회단체에 전부 사무실 무상으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유상으로 내줘서 노인회에 좀 예산지원이라도 되고 그런다면 혹시 모르는데 이것도 거의 다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의 능력도 문제고 건물만 자꾸 짓겠다는 자체도 의도가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청주에 있는 시민도 도민이고 또 단양에 있는 군민도 도민이고 다 도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노인회관은 12개 시·군 노인회를 아우르고 또 노인회 150만 도민 중에서 충청북도의 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종합적인 전체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충청북도노인회관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시·군의 노인회에서는 그 복지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시·군에서도 관심 갖고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노인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12개 시·군이 잘 운영하나, 또 노인회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를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도에서 우리 경로재활과 담당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몇 분 계시는데 저 양반들이 12개 시·군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그런 것도 좀 여기 우리 노인회에서 충청북도 노인회에서 지원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시·군에 떨어져 있는 노인복지회관, 떨어져 있는 군에는 가서 지원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뭔가 찾아서 도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자치단체 협조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충청북도노인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똑같이,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 똑같이 이거 그래 중복성을 지적을 하신 거지 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이 몰라서 그런 답변하신 건 아닐 테고 이 노인회관의 증축에 관련돼서는 분명한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은 마치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도 이 얘기는 마무리하시죠. 그죠?
어떻게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수혜 대상 임산부들이 시·군별로 인원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 재원 확보가 다 안 돼서 1,615명에 대한 예산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중앙에 그 인원 가지고는 나중에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지마는 그것이 중앙에서 조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 도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그냥 내비뒀다가는 어느 사람은 그 혜택을 보고 어느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우려가 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계상을 하게 겁니다.
지금 현재 1/4 분기에 4월말 현재 845명이 수혜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뒤에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48페이지에는 기금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재원이 돼 있고 15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로다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산전·산후 그 기간이 지침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산모도우미가 가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범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도민들한테는 아이들을 낳게 되면 신생아·산모 도우미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건데 당초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소급을 해서 지급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라도 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 한 사람을 얼른 즉시 줘야지 사기도 충천하고 열심히 활동하지…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쪽에 보면 광역·기초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냉동탑차의 교체가 시급해 가지고 지금 10대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전체 내에 냉동탑차가 전체 몇 대 있으며 이 10대가 연식이 어떻게 됐죠?
저희 도내 푸드뱅크에 금년 추경예산에 시급해서 세운 것은 10대인데요. 광역푸드뱅크에 9대, 기초푸드뱅크에 1대… 광역이 1대, 기초에 9대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한, 예산 신청한 차령의 저기는 연식이 제일 오래 된 것은 청주 구세군복지센터에서 ’90년도에 차를 구입한 것이 제일 오래 됐고요. 그 다음에 ’96년부터 2003년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괴산군의 건데, 괴산군은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촌길이라 차를 멀리 운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노후화 돼서 그 차량 9대가 ’96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산 차입니다.
푸드뱅크가 16군데가 있고요. 냉동탑차도 광역이 1군데, 기초가 15군데 해서 16군데인데 냉동탑차는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 계상할 적에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10대를 결정한 겁니다.
노후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한 뒤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 70쪽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남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요. 훈련원은 어디로 결정됐었고 훈련기관은 어디였죠?
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폐지하게 된 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2007년 8월 3일날 개정이 됐습니까?
기존의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이 6개월 이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전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정했던 산남 가정봉사원 교육원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전환겠습니까?”했더니 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전환이 어렵다 해서 자진 폐지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지금 보건기관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2008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시범 보건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서 도비, 시·군비로 하여금 7억8,000만원의 예산을 옥천군 9개소를 대상으로 계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옥천군이 지난해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가 두 군데, 보건진료소 일곱 군데 이것을 신·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농특기금은 사업용도가 보건기관에 대한 신·증축이라든가 의료장비 보강 이러한 사업으로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로 쓸 수가 없다,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이 전액이 된 겁니다.
좀 저는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 그 노인수발급여 보험 지역에 농촌 지역에는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무 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보건 기관에서, 우리가 옥천에 지난번에 져 준 것도 그러한 보건 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는 데에 따른 민간 사업자가 커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최소한의 공급 역할 기능 이런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체크를 해 봐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읍 소재지나 시에서 멀리 있는 농어촌에 계신 분들 이 법 시행이 7월 1일자인가요, 이제 전면 시행이 되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택을 못 보는, 농어촌에 깊숙이 거리상 멀리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 벽지 농촌 지역에 대한 서비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지역은 재가지원센터에서 방문간호나 주단기 보호시설 또 가정봉사원 파견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 농촌 지역은 찾아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당초에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전체 보건지소·진료소 9군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7억8,000만원으로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그 이후에 고대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주나 이런 데 도시권은 지금 했었습니다. 단지 농촌권은 전라남도 해남하고 충북 옥천이 아마 시범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또 이 보험이 시행되면서 다 염려하는 것이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보건지소를 통해서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지금 아마… 이것을 복지 차원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보건사업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 계통하고 복지 계통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될 때에는 잘 되지만 서로간에 니 일이다 내 일이다 어떤 영역 다툼이 될 때에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옥천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참 기존에 읍 단위 같은 데는 충분히 사설 업체가 커버가 가능하고 정말로 면 단위 도서 벽지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보건진료소 기존에 우리 어떤 행정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참 표준안이겠다 이런 식의 그런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이런 입장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 옥천군에는 수십억 들여 투자를 한 거를 도에서 지원금이 조달이 안 되면 그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 재원의 분배,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하나 부담률 정해질 때까지는 무용지물로 놀지 않을까 이런 점도…
보건지소를1군데 보건진료소를 2군데 해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 봐라,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7억8,000에서 1억3,000이 기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커버를 해서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 지역에는 간호사 충원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라는 또 거기에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건 계통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분을 활용해서 적어도 우리 도서 벽지에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는 게 당장 지금 현재 이 분들을 재가 사업으로 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 그 대상자 지금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분류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 시설 없다, 인력 없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충청북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은 중앙에서도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일단 현재는 문제점이 파악이 잘 안 되지만 시행이 7월 1일부터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시설인프라가 아직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자가 시설에서 쫓겨나야 될 그러한 형편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미리 파악해서 시작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산모 조사 예측 조사를 누가 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 그 예산 부족으로 중간에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됐었죠?
그래서 수입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이 도우미가 뭐 다른 직업으로도 전환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를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정책이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4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있네요.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어떻게 뭐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헛짚어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있네요. 보니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 전액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국가에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우선 계상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도 같고 또 한 가지로 보면 조사지원을 위해서는 여비도 있을 테고 수용비도 있겠지만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후속조치 계획이 나오기까지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일 건데 전 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게 하겠습니까?
제가 5년마다 조사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매년마다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부대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지부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 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100% 이렇게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단위는 응급구조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농어촌에도 이러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예산서를 보고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제가 좀 봤는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 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실 장비하고 또 이 의사들이 농촌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의사들 수급문제가 군단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태인데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40개소를 지원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2억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에 22억3,450만원을 지원해서 2개소에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사업의 목적을 보면 말이죠, 취약 군지역이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괴산 같은데 또 보은이나 옥천, 영동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축에서 소외된 신활력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우선이어야 될 텐데 저희들 2개소가 결정이 됐는데 단양군 서울병원하고 청원군 오창 중앙병원이란 말이에요.
6,800만원은 인건비 같은데 이 쪽에 청원군 오창 병원은 인건비도 주고 시설장비비로 9,850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청원군 오창이라고 하면 이건 오창시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증평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오창이 취약 군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을텐데 어떻게 여기다가 1억6,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어요?
거기는 안 해도 아파트가 많이 서 가지고 환자들도 많이 오실 테고 그래서 응급시설도 시내에 충북대 병원도 응급구조병원으로 돼 있고 또 종합병원도 청주시내 인근에 응급차가 와도 10분 내로 들어올 겁니다. 오창에 10분, 15분만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째 이게 청원군 오창 중앙병원이 대상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괴산, 보은 이런 지역은 병원급에서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충청북도 내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응급실이 없는 기관이 청원군하고 단양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이 취지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 군지역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100%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시설장비보강, 응급실에서 쓸 수 있는 시설장비입니다. 이것을 보강을 첫해에는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건비, 응급실에 종사하는 의사라든가 응급의료인력 이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단양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오창하고, 인건비가. 그리고 오창은 처음 이번에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창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무슨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 이런 데로다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전부 다 응급의료정보센터가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그래서 지금 청원군에 있는 것이 공사에 항공우주의료원이라고 공사 내에 하나가 있고 또 저 쪽 현도에 충북병원의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일반병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오창에 병원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거기가 산업단지도 조성이 됐고 또 주거단지들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는 거기 그 지역에 오창 중앙병원이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질의가 끝난 다음 에 말이죠. 오창과 단양을 제외한 군단위의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어떤 병원인지 실태파악 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에 자활다짐대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 이번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당초예산 500만원 중에서 50만원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억지로 50만원이 깎이게 됐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에서 보니까 줄줄이 10%씩 절감하셨던데 다른 과의 사업들하고는 많이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지금 보면 굉장히 예산절감을 저항한 낌새가 보이는데 여성정책과장님은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특히 여성정책 관련해서도 여성단체 사업비를 막 10%씩 절감했어요, 많지도 않은데. 너무 위에서 하라는 대로 너무 전전긍긍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여졌다면 그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당 과장 입장에서 예산을 깎으랬다고 그저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안 깎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인건비적인 성격이 가는 예산부분은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깎는 대신 사업비에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깎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과에 내려온 실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거 깎으란다고 그냥 깎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깎으려고 하면서도 깎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결코 깎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 절감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깎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없어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지키고 예산을 확보해 내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일괄적으로 복지예산 깎자고 한다고 순순히 깎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절감액 전부 계산해 보니까 2.78%고요. 105억5,200만원이나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고요. 이렇게 깎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과감히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지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1차 예산을 제대로 안 깎였다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빠꾸를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또 쫓아가서 이게 싸움 싸움을 해 가지고 2차 부분에 안 깎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깎았지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105억이라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에 대한 거지 저희 여성정책과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은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날수록 좋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위원들의 할 일은 필요 없는 예산이 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한 투쟁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진짜 어떻게 든지 자기가 요구한 예산은 다 세우려고 하고 또 안 깎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워 놓은 예산을 갖다가 저희 복지에 대해서 105억이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예산상 보면 105억이 깎인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다른 대체절감 조치로 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도 투쟁을 해 가지 고서 실제 저기한 것은 2억8,600만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 사업도 다 깎았는데 예산 자체를 없앴는데 이것이 중앙부처 평가에 의한 사업취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없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끝난 뒤에 가서 학습을 배우고 거기서 보내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1개소였었는데 이게 청원군 1개소가 운영이 안 돼서 그걸 하나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나와서 평가를 했는데 운영이 안 돼서 거기서 하나를 사업취소승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깎고 나머지 세 군데는 당초 1월부터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개원하는 것이 늦어져서 금년도 12개월 운영계획을 예산을 세웠는데 늦어져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분 해서 그 2억1,800만원 기금이 중앙서부터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1억9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군비도 깎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이 세 군데는 금년 들어서 신규로다가 개원하는 겁니다. 영동·증평·진천 그 세 군데는 개원날짜가 늦어져서 연초 1월 1일부터 개원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는요.
그런데 3월부터 개원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제가 깎인,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이것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서 감액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이거는 이제 당초 70 대 15·15%로 이렇게 됐던 건에, 보조비율이 ’07년도에는 국비 50% 지방비가 25%·25%였습니다.
그런데 ’08년이 되면서 70 대 15%씩으로 각각 지방비가 되면서 보조비율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151쪽을 좀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건강관리협회에서 생화학분석기 구입지원을 도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데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협회는 우리가 의식주 해결이 안 됐던 어려운 시절에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특별법인으로 조직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사업이 국민들 건강증진, 건강보호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이 단체에서 건강 관리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라든가 모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화학분석기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98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상당히 노후돼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2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좋은 일 하니까 해 준다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못해 무슨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1쪽에 청주의료원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하통로 누수 보수, 출입구 등 아스콘 포장, 휀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9쪽에 보면 또 지역거점 병원 신축 등 현대화에 3년 동안 14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본관 리모델링 사업 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48억5,4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 속에 131쪽에 있는 의료원 시설 보수 이게 포함이 전혀 안 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 의료원 시설 보수 사업은 응급실 앞에 지하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지하통로 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천장이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바닥이 자동차가, 거기에 장례식장 차가 그리 통행을 하고 또 부식을 실어나르는 차량이 그리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일이 파손이 돼 가지고 여기에 아스콘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업에서도 우선 순위상 148억5,4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선투자를 해서 금년도 2008년도에는 37억1,400만원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충분히 뭐,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따로 또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고치면 별도로 사업 또 별도로 보수공사 신청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요, 그럼?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라든가 절차가 청주의료원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지금 4층으로 수직 증축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국비가 수반된 예산을 이번에 따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 그것도 같이 해서, 의료원 전체 중의 한 가지인데 그것을 별도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132쪽을 보겠습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TV 홍보 어떤 홍보를 하는 건데 비용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청주문화방송 광장에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을에 오송에서 국제바이오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오송바이오엑스포가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사장에 접근이 아무래도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이다 보니까 홍보를 그 전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TV 홍보를 하는 것으로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팸플릿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각 행사별로 각자 이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데 고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행사장이 청주문화방송 광장에서 오송으로 가서 행사 개최를 이번에 변경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홍보를 강화해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송바이오 행사에 대한 것은 주무 부처에서 당연히 그런 것은 홍보를 하겠지마는…
그런데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횟수를 늘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MBC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막방송만 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그래서 문화방송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는데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강화를 하는 것으로 배 이상으로다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단순하게 정지된 사진을 활용해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영상물을 자기들 거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1,000만원에 TV 광고가 된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해 주고 TV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로 MBC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156쪽을 보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내용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안 연구,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지난번은 결혼이주여성가족 이번에는 다문화가족 뒤에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정책 방안 연구, 지원방안 연구.
한 가지 들어간 것은 ‘정책’자 하나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들어온 거하고 지금 이 추경에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 조사를 12월까지로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좀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거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좀 어려운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부족한 걸 갖다가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거, 가족이나 또 자녀 또 지역 사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거기에 부족한 분을 갖다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앞으로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지, 아니면 뒤에는 그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방안을 도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똑같이 방안 연구예요.
단지 틀린 것은 명칭을 다문화가족에서 이주여성가족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내용 같은데 명칭을 좀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그래서 다문화가족으로 할 것인지, 국제결혼 그런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이주여성가족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표준명칭을 한 가지만 써서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또 상호간에 대화가 되지 우리 센터 소장님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주여성가족하고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뭡니까?
그런데 여기 다문화는 거기서 혼자 와서 결혼하고 그러면 거기에 가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족이나 자녀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로 다 통일하셔 가지고 여성정책과가 됐든 어디든 어쨌든 간에 같은 다문화가족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많이 신경쓰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 기회에 의해서 국제결혼 할 때 한국말도 할 줄 아시는 분이 들어오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상대편 국가의 언어를 활용할 줄 아는데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일방적이거든요.
여러 문제 중에 다문화가족이 됐든 국제결혼여성가정이든 결혼이주여성이든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이 1순위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을 한 국제가족 그런 데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이주여성가족이 됐든 다문화가족이 됐든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만들 때도 같은 내용이라도 수요조사나 어떤 전수조사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실태조사 그 다음에 방안연구 이런 식으로 뭔가 앞뒤가 물 흐르듯이 쭉 흐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 말만 바꾼 거지 잘 읽어보면 내용이야 좀 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자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우리 잘 해 보자는 취지로 방안 연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용은 어쨌든, 제목은 틀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제목 자체 설정할 때도 통일되게 하고 또 전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청주의료원 전면 리모델링사업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는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 내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326제곱미터에 본관 건물 전면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는 주종을 떠나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건물을 포함한다 이걸 제가 질의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8억을 저희가 복지부에서 병원 본관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 승인조건이 재활과 호스피스 전문병상 확충을 위해서 건물신축 리모델링에만 지원금을 사용을 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 리모델링에만 그 지원금을 쓸 수가 있고 그 외에 지하통로나 병원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에는 이 지원금을 쓸 수가 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148억으로 주변 시설물 보수나 이런 데에는 나중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저희가 나중에 사후 감사도 받고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관 건물의 노후 15년 경과로 각종 배관 파손, 바닦 및 벽체의 균열, 냉난방 부족 등 건물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위에 두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보면 바닥 및 벽체 균열도 있고 각종 안전시설 또 편리성 이런 문제가 다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안전시설하고 바닥 타일 그거는 본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영안실에서 응급실로 통하는 지하통로는 본관건물 밖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억5,000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는 몇 천만원 뭐는 몇 억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도청의 건물을 개·보수한다고 하면 도청의 건물 대부분으로 이렇게 봐야지 도청에서 동편에 있는 경비실은 그거하고 별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은 원장님 설명방식이고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얻었잖아요, 예산자체를.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하면 148억을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천단위까지 사업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원장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사업승인 계획서를 올릴 때, 복지부에 처음 계획서를 올릴 때 저희도 그 병원 주변의 조경이나 환경 개·보수 이런 계획서까지 저희가 다 추가를 해서 같이 올렸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안실 그 쪽 부분도 그 쪽 계획서를 올릴 때 같이 올렸었는데 그 쪽은 삭감이 되고 본관 건물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반에서 지적된 사항이 7개 사항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5,000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3,000에 해당하는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미 개·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가지 사항이 저희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1억, 저희가 사실은 보건과에 2억2,000을 신청을 했는데 보건과에서 추경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1억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8억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9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기관 지원사업을 4,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거 기금사업이었잖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시·군에도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4년 동안의 앞으로의 지역보건계획을 심의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에 제출이 되면 도도 도의 자문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에 대한 1년차의 시행계획과 또 그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받아서 잘 한 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상사업비조로다가 이렇게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 건데 그 사업을 금년도부터는 보건사업 총괄평가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세워놓은 건데 총괄평가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반적인 그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될 겁니다, 잘 한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에 10% 예산절감에서 보면 지금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냥 뭉턱뭉턱 막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없어져도 되는 건지, 지금 아토피질환 조사연구 이것 갖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에 엄청 얘기가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턱하니 16.4%나 절감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이거 깎느니 마느니 이런 것을 갖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10%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16.4%씩 절감을 하셔도 되는 거라면 왜 그렇게 실랑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입찰에 의한 예산절감이 그렇게 된 겁니다. 492만원이 깎였습니다.
입찰 볼 때 그렇게 깎더라고요, 원래.
(「최저낙찰가로」하는 이 있음)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이것도 33.3%…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예상해서 깎은 건데, 중앙에서.
만약에 더 생긴다면 요청하면 바로 오는 돈이니까 크게 문제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럼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은 이거 싹 없앴죠?
그러면 재활치료센터 호스피스 및 요양병동 확장 사업도 싹 없애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충북과학대학교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충북과학대학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대학이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9억10만4,000원으로 당초 61억5,690만6,000원보다 7억4,31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7억2,819만8,000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수강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으뜸대학 육성 분야에 5억9,15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할 계획으로 대학운영 기반조성 사업 중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6만4,000원을 전액 감했으며, 프린터기, 탁구대, 구내식당 식판, 보존식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설계비 4,259만6,000원, 실습동 연결통로 미끄럼방지공사 350만원, 본관동 오배수관 교체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3억3,877만1,000원이 증액된 4억3,3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사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노후된 학과 팩시밀리 및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문대학 국가근로 장학금 대응투자 출연금 900만원, 학위수여복 보관함 구입비 250만원,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채용정보 안내판 제작비 300만원, 산업체 맞춤식 교육강의실 임차료 105만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실습재료 구입비 400만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실습실 설치공사 1,400만원,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 1,190만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실습기자재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교직원 현원증가 및 신설학과 개설에 따른 교원 채용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억5,16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충북과학대학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학장 이하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성년기에 접어든 충북과학대학이 정예화·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대학의 현안이었던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 새로이 개설되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의 기반조성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2008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9억5,52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4.2%인 2억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북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사업 중 공무원 교육은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개최하였던 외국어 연설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 영어연설대회 심사수당 90만원과 시상금 2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현재 사용 중인 도스용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윈도우용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시설 관리 사업으로 교육생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수원 시설 전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급히 정비 보수해야 할 사항으로 도민교육관과 생활관 등 발수제 도포공사비 6,607만원, 공무원 생활관 지하 1층 방수 및 시설 보수비 7,000만원, 농기계 격납고 스레트 지붕 보수 공사비로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영농기술 교육 실시 결과 과정별 교육 희망 인원이 증가되었고 교육교재 제작 단가 인상에 따른 교재 유인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농기계 현지 교육 시 교육생의 높은 호응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1기 20명을 증가시켜 교육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 부족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충청북도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조경주 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 연구 분야의 중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인 96억7,657만원보다 4억2,700만원이 증액된 101억357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구실 정밀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 수수료와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식품 유해물질 분석 필수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및 대기측정장비 운반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정책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연구원 운영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연구실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시도별로 순환하며 개최하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1992년 개최 후 16년만에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보건증진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 안정성 검사를 위해 식품 중의 유해물질 정성, 정량분석의 필수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비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인 환경관리사업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장비를 운반하기 위한 장비운반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예산 10%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법령에 정해진 필수 경비와 도민건강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품검사장비 구입 예산 등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충북과학대 소관 산업체 맞춤식 교육강의실 임차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하고, 충북과학대학입니다. 205페이지 채용정보안내판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 1,190만원인가요? 이 내용이 다 똑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존에 이런 제작현황 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비슷한 성격의 기능이기는 한데 채용정보안내판 제작은 학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완화려고 하는 것이고요.
고용지원 알림이 설치는 노동청에서 다른 대학하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줘서 예산도 같이 일부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더러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두 가지 종류를 다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지원 알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저희 학교 현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취업안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누구를 취업한다 하면 그게 바로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지원 알림이 같은 경우는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반적인 취업정보라든가, 회사 하나하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아니면 포괄적인 정보로 해서 지금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습동이 두 개 있는데 그 실습동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어떻게 보면 대학 경쟁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확대했습니다.
학장입니다.
본관의 LCD전광판은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세부적인 채용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거기 밑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는 정부지원금이 3,879만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만큼은 어차피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전달기능이 불충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 올해 안내판을 추가로 거기에 곁들여서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계획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LCD전광판 설치하는 게 본관에 기이 설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고용지원알림이 설치는 또 다른 곳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두 개 다 노동부 지원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부인데 이 두 개 사업이 굉장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동부 지원 말만 그렇지 다 도비로 하라는 거잖아요. 도비로 했고요, 지난 것도.
그런데 지금 두 개를 설치하는 게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뭘 알린다는 건데.
뭐를 알리는 거냐하면 고용지원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솔직히 학생들이 지금같이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 메시지라든가 오만 정보를 꽉 잡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게 그 지역민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보라고 하는데 이 전광판을 보고 아이들이 취업정보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나 노인들 이런 정보 취약계층은 그런 전광판 보고도 ‘아! 저런 거 있구나’ 그럴 수 있지만 학생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정보가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두 개의 정보를 융합해서 하나의 전광판에다가 담을 방안을 고려해야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순수 도비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 도비도 책정을 했지만 경위는 노동부에서 취업지원기능 강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투자분을 도비가 어차피 투자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광판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좁은 구내에서 두 개씩 있을 필요가 있느냐 또 학생들한테 그런 식의 정보전달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취업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노동지청에서 이런 형태의 고용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권장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금년도 사업까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두 개를 하나의 정보로 엮어서 같은 전광판에 놓도록 하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우리가 자체 수집한 정보하고 노동부가 파악해서 전달하는 정보 이것을 종합해서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 것은 기왕에 한 것에다가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보완해서 좀 이용도를 높이고 금년도 것은 어차피 노동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우리 학교에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보충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획협력과장이…
아니 그리고 제가 의심이 되는 게 노동부에서 자기네가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거 비슷한 걸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노동부에서 전광판 설치하면서 노동부 사람들이 커미션 먹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시설에 대한 것보다도 정보, 자기네들이 수집한 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권장하는 차원이지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학교 책임 하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7쪽 질의하겠습니다.
학과 팩시밀리하고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전자상거래과 전자복사기 한 대 팩시밀리 한 대, 바이오생명정보과 전자복사기 한 대 팩시밀리 한 대 이렇게 네 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복사기 한 대 아니면 팩시밀리 한 대 두 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두 개 과에 각각 한 대씩 해서 네 대를 산다는 겁니다.
두 개 과가 같이 산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2001년 4월하고 2001년 6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0쪽에 보면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120만원씩 해 가지고 100대를 새로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과학대 컴퓨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759대입니다.
그 중에서 최신예 작년에 산 것이 136대, 2006년도 26대, 2005년도 25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572대인데 이 컴퓨터가 대개 노후돼서 교체 대상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신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을 봐 주세요.
자치연수원의 도민연수과 사항인데 영농기술 교육교재 유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산출근거에 2만5,000원씩 400부 해서 1,000만원 돼 있습니다.
2만5,000원이 나오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기술교육 교재 산출 근거가 2만5,000원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2007년도에 교육교재 유인한 것을 보면은 1부당 한 2만3,450원 정도 돼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유인한 것이 1부당 1만9,770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단가 계산을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책 유인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작년도에 예상하기를 2만3,000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본예산 책정하실 때 2만원 내외를 하셔야 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한번 보실래요? 1만1,000원에 1,200부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도 교육한 거하고 금년도 교육 계획을 해서 작년도 교재 제작하고 금년도에 교육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교육 계획 인원하고 앞으로 교육할 인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산출단가를 적용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 계상하면서 그냥 1만1,000원 해서 1,200부 한 내용은 일단 잘못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 끝나면 그 해에 교육한 인원, 또 교재 제작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하던 형식으로 해서 얼마 몇 명 교육 계획 인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금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해서 자세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인원 관계도 그렇고 이 금액도 금년도 작년도 이삼년 전 거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걸 보면 아마, 대기측정 장비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180페이지에 있는 대기측정장비
그 측정 장비가 지금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제반 사항을 저희들 장비 운반하는 차량에 이렇게 옮길 때 직원들이 디스크라든가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19구조대의 들것이죠, 운반대 그게 차량에 놓고 꺼낼 때에는 자동으로 다리 이렇게 펼쳐지는 거로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발생하신 분 건강진단 거꾸로 역추적 하셔 가지고, 그건 본 위원이 어떤 표현상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운반대가 30㎏짜리 25㎏짜리 한번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차량에다가 싣고 내리고 하는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거라도 그런 어떤 자연환경 탓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내용 자체를 이렇게 써 놓으니까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구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부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대기관련 검사 출장 시에 하루에 한 6 내지 10회 정도 측정장비를 올렸다 내렸다 현장까지 이렇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대기보전과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공상 처리한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을 보면 과학대학교 실습동 연결통로 미끄럼방지 공사인데 이 미끄럼방지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임시방편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낫지 미끄럼방지 공사를 해 놓으면 잠시, 또 미끄럼방지를 해 놨다고 해도 눈이 몇 센티 이상 쌓이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끄럼틀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연결통로가 돼 있는 부분이 벽에 양쪽에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1미터20 정도만 돼 있고 그 위의 공간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 막을 수가 없어서 연결통로식 미끄럼방지 공사만 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면 바로 연결통로에 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공사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65페이지입니다.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등 발수제 도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수제 도포가 뭔가요?
발수제 도포는 현재 건물을 지으면 현재 시멘트벽돌을 쌓아올리면 그 벽돌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 염분이 같이 나오면서 벽에 흰가루마냥 허옇게 배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위에 특수물질을 도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액상의 유기물 고분자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배어 나온 것을 다시 닦고 한번 뿌려주면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발수제를 하면 보통 내구성이 10년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실시설계비는 원래 모든 건설비의 7.43%를 설계비로 책정하셨는데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벽에다가 특수페인트 칠하는 거라 특별히 설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거 칠할 거면 몇 개 사업자 오라고 해 가지고 견적 내라고 그러면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견적 내주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견적 싸게 나온 데 가서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설계비라고 해서 거의 457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공무원생활관 지하 1층 시설보수 여기도 실시설계비가 거의 500만원 가까이 4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선 저희가 시설보수비로 3건이 이렇게 이번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요. 그 개요를 간략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을 하고서 시설물이 연수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이 건립된 지 16년 내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한번도 지금까지 보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금 현재 경미한 부분하고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분 중에서 지금 우수기 이전에 처리해야 될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예산 가지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보수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설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5,000만원 이상 1억의 단순 1종 또 보통 2종, 복합 3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도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 1종으로 해서 설계비율을 저희가 7.5% 보통 8% 이렇게 낮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고도의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설계를 주면 여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 면적에 어떻게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한 400~5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준보다 오히려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준보다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설령 법 제도 속에서 이것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자가 이거 그냥 이 돈을 거의 500만원을 그냥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업자와 잘 교섭하면 이런 설계비 부분을 충분히 깎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일단 공사를 맡은 분한테 설계를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계금액도 먼젓번에 자체 점검한 것도 무슨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 것이 아니고 건축직, 토목직 또 저희 직원을 반편성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실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견적을 받아서 이거 수의계약한 것 아니고 공개입찰 한 건가요?
이거는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청하고 도청 전문직들한테 가설계를 줬습니다.
일단 직원들한테 가설계를 줘서 그 금액이 최소한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최저금액으로 이렇게 가설계 금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죠? 178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년만에 우리 도에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 못 하셨는데 2008년 10월 경에, 날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잡혔죠?
저희들이 원장님, 부장님 그리고 각 실·과 2일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 저희들 보건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그 해당 과장님들이 가십니다.
사실 많다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거 너무 적은 예산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조그만 체육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돈 1,000만원,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또 환경을 지키고 또 그것을 계도하는 이런 입장의 회의인데 그 예산이 좀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숙박비 같은 것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 시설 같은 데는 소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장 임차료라든가 회의비, 식사비하고 그런 데로다가 아주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절약을 해서 행사를 아주 짜임새 있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서 행사를 치를 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회의를, 좀 이런 것이 하나의 본이 됐으면 좋겠네요.
무슨 회의만 했다 하면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요구하는 회의 내용을 많이 전국 행사를 봤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래 예산을 보면서 물론 아까 인원은 16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가감이 있겠죠.
더 좀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 짜임새 있는 행사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16년만에 충북에서 처음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의 이미지를 잘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고 또 타 시도에서 오시는 우리 보건가족 여러분들, 환경을 연구하는 원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실습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뭡니까?
요양보호사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자격증을 주는 제도인데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한테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기자재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돌보미 이런 것은 그냥 자격증 없이 이렇게 간병 같은 걸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어서 그런 사람이 전문적인 요양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아닌데 다만 저희들 학생들도 사회복지정보과 학생들이 1년에 40명씩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 자격증을 따고서 졸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또 시설을 확보를 하고 기본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 중에서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이 투자가 돼야지 승인이 떨어집니다.
시설은 올해 투자하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교육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학생들도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로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다.
들어오는 세입을 보니까, 세출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물품비만 들어가는 것이 1,100만원하고 또 하나 있던데, 400만원 해 가지고 1,5000만원 정도가 물품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인건비 또는 그 외 기타 장소 사용료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재 구입비만 1,500만원 들어가는데 수입을 보면 전체 수입이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그 외에 이것은 일부인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건 일부인데 굳이 그런 교육을 과학대학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하고 나서 졸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기왕에 그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검토를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과정의 이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충청북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소모성·낭비성이 있는 예산안 중 노인복지회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등 3건에 대해 13억1,190만원 중 13억1,19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충청북도 소관 사항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주식 박영웅 심흥섭 임현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태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최정옥
경 로 재 활 과 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김진구
기 획 협 력 과 장이상한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전 자 계 산 소 장윤미희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행 정 지 원 과 장김대옥
교 육 운 영 과 장양권석
도 민 연 수 과 장이상칠
·보건환경연구원
행 정 지 원 과 장황중훈
연 구 부 장조경주
미 생 물 과 장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대 기 보 전 과 장심재순
산 업 폐 수 과 장석태광
먹는물검사과장임종헌
·청 주 의 료 원
원 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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