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하여 주시는 장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 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 명칭,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신설하여 그 위치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며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19번지에 두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은 학생들의 품성 함양과 학력신장,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생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운영, 유관기관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교육 과학체험,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 지원 기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속 기관 설치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초·중등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교육”을 “산업교육”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 명칭, 조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위기관별 부서의 설치 및 부서장의 직급, 분장사무는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를 삭제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 5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5월 9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위치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이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현행 충북학생회관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써 그에 대한 목적과 업무를 정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기관명칭 선정 시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여부와 설문조사 실시 여부 등 명칭 선정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도 교육청 소관의 충북학생교육문화원내 소속기관을 달리 하는 충북바이오전시관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의 위치가 상당구 영동, 주중동, 내덕1동 등 3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능과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교육문화원의 기구 및 인력 운영과 관련 내용으로 먼저 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의 설립이 현행의 충북학생회관 통합 운영과 관련 이들 통합 운영의 장단점 및 기구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인력 운영 면에 있어서는 원장의 직급과 인력 증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의 변경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수수료 면제와 고등학교 입학배정수수료 및 재학생과 관련한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칭관계로 우리 검토보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충북바이오교육회관으로 있다가 이게 개장할 시간이 되어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당초 충북바이오교육회관으로 이 명칭을 가칭이지만 정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충북바이오교육관이라고 명칭을 정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받을 때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바이오학생교육문화관으로 명명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관 명칭을 2008년 1월 28일날 의견수렴 과정에서 본청 각 부서하고 충청북도 생명산업추진본부하고 학생회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청북도와 공동기관 성격인 충청북도바이오학생문화원으로 일단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바이오전시관을 바이오과학관운영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생회관과 통합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기관 명칭을 선정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본청의 사무관 이상 의견을 전부 들었고 이 명칭에 대해서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의견수렴된 거를 종합해 봤을 때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학생교육문화원이라는 그 명칭과 아주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원이라는 끄트머리 명칭을 붙여서 쓰는 기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학생들의 체험관으로 설립된 이 취지에도 맞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전 지사께서 바이오에 대해서 매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바이오” 했다가 또 나름대로 시대가 바뀌니까 바이오자를 빼고 이렇게 하지 않나,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명칭을 정할 때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홍보, 편하게 명칭을 축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학생회관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명칭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수년이 지나가야 아마 명칭을 우리 지역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겠지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원을 얘기하는 건지 학생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 명칭을 인식할 때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충북학생회관이나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무실이 영동에 또 주중동에, 내덕1동에 있는데 주사무실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주사무실은 현재 있는 학생회관인 영동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실업계교육”을 “산업교육”으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조례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전문계고등학교라는 용어나 산업교육이라는 용어가 이미 금년도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한참 전에 명칭이 다 우리 교육계에 정해진 명칭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참에요, 따른 조례에도 상위법 개정으로 바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전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의원발의로 다음에 제안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계라는 고등학교 용어가 이미 2008년에 쓴 게 아니고 2007년 내지 2006년 하반기부터 사용을 했을 건데 본래 원칙대로 따지면 조례가 다 바뀌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일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참에 기존 상위법 바뀐 조례는 기회가 될 때 전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상당구 영동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주중동에 하나 있고 내덕1동에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기가 새로 짓는 주중동에 다 합치는 게 어때요? 굉장히 크던데 시설이.
시설이 굉장히 크던데 주중동에 새로 짓는 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설립 당시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독립기관으로 할 것을 가상 하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충청북도교육청에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가장 기능이 유사한 학생회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인력이나 또 운영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서기관급 이상은 T/O를 중앙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3급을 하나 얻어 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각 시도간 균형문제 때문에 3급을 추가로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서기관만 2명의 정원을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야영장하고 학생회관하고 학생회관이 좀더 문화원 쪽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할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학생야영장에 3급 T/O를 문화원으로 옮겨서 3급으로 하고 그 밑에 서기관들 내지는 연구관, 장학관을 두어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래서 장소의 개념만을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우리 인력이라든가 또 재정운용으로 볼 때에는 그래도 한 기관장이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야영장을 4급 서기관으로 보하고 4급 서기관 내지 장학관으로 보하고 이쪽에 지금 문화원에는 3급 기관장을 둘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거기에 다 안 들어가요? 엄청 크던데 가보니까.
거기 1,200여명이 들어가는 시설과 부속시설들이 상당히 크고.
굉장히 큰 데 여기 학생회관하고 내덕동에 있는 게 안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하는 역할이 아무래도 영동에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율동을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학생회관에서는 한글사랑관이 있고요. 또 수영장, 안전체험관, 교육박물관과 또 거기에 평생교육시설도 있고 아동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중동에 설립되는 시설은 체험학습실이 7실 그리고 거기 바이오과학관을 연계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능과 역할이 건물별로 다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운영을, 사실은 독립기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능이 중복되고 그래서 기관을 하나로 하고 역할을 따로 이렇게 맡기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에 보면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는 거고 사무실을 보면 영동에 있고 주중동에 있고 내덕동에 있고 세 군데 있죠.
그런데 검토보고라든가 제안설명에 보면, 영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종전에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글사랑관하고 또 교육박물관이 있고요. 또 도서관이 있고요.
건물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의 건물이 세 개 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영동에 있는 것은 학생회관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동에 있는 건물을 학생교육문화원 본관으로 하고 주중동의 건물은 학생교육문화원 분관으로 하고 내덕동에 있는 것은 충청북도학생수영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명칭을 거명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가 이번 조례에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학생교육문화원이 출범을 하면서 순증이 18명이 됐죠? 그죠?
표에 보니까 18명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 각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정원이 기구가 축소되는 판에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본래 단독 운영을 할 경우에는 25명이 아주 필수적으로 해도 25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18명으로 줄기 때문에 7명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설립 추진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설립 추진단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이 1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바로 학생회관으로 활용을 하면 나머지 전문직 3명하고 지방공무원 4명하고 7명 정도만 더 증가를 하면 되는데 그 인원은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조금 더 한두 달 시간이 걸릴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아직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예상해서 인력을 유보인원 정원을 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학생교육문화원 하고 우리 옆에 과학연구원이 있는데 기능이 좀 복합되는 기능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그 요소가?
충북과학연구원하고 우리 충북학생교육문화원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차별화되는 부분도 있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능이 유사합니다마는 바이오 쪽의 체험관은 우리가 생명과학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매우 전문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시 자료들이 우리 교육기관에서 일반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고 또 한 가지는 대상이 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체험실들은 학생들이 직접 율동을 하고 감상을 하고 하여튼 체험을 하는 학생 중심으로 간다면 바이오 쪽에는 보다 폭넓게 학생뿐만 아니라 민간인 아울러 전문가들까지도 볼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28만여 교육가족은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이라는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국고지원 전입금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경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 전입금 사업비 계상, 2007년도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진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운영 지원, 학교 환경위생 및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700억2,000만원에서 1,186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 4,88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국고지원 전입금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호봉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 전입금 사업비 계상, 2007년도말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유아교육 진흥, 영재교육 및 영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학교환경위생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3,700억2,000만원에서 1,186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4,88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38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7억2,000만원, 자체수입 47억원, 차입금 감액 16억6,000만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560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175억, 교수학습활동지원 177억9,000만원, 교육격차해소 2억1,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9억6,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6억2,000만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499억9,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8억1,000만원, 직업교육 7,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56억3,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6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감액 17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인 1,186억1,367만3,000원이 증액된 1조 4,886억3,8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과 3쪽부터 8쪽까지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 상단까지는 검토내용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세입 과목별 및 세출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쪽 하단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를 보면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기반인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능력배양 및 체험중심 영어학습 환경 조성, 사회 양극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과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비롯한 의존재원이 기정예산 대비 95.2%에서 91.6%로 4.6%가 낮아져 재정의 건전성은 기정예산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90% 이상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하향이 예상되어 정부의 세수확보 여건도 불투명한만큼 자체 재원확보 노력과 경상경비 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등 경직성 경비가 기정예산 83%에서 77%로 하향되고 금번 추경에 증액된 1,186억원 중 42%인 499억원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3쪽 임대료 수입에 2006, 2007년도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매각치 않고 임대료 수입으로 계상한 사유, 77쪽 순세계잉여금이 360.6%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당초예산 세입 추계의 불확실성이 발생되는 사유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잔액발생분 중 79쪽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비의 40.6%인 1억354만원과 8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의 30%인 3,016만3,000원을 반납하였는 바 과다하게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113쪽 유아교육담당교원 해외연수 산출기초에 인원을 증가하면서 1인당 여비금액을 감액한 사유, 291쪽 비정규직담당자 해외연수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다음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9쪽 수석교사제, 133쪽 기숙형 영재교육센터설립, 135쪽 중등 EDU-Core스쿨, 146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사업, 248쪽 깨끗한 학교만들기사업, 313쪽 일반직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 시 퇴직금의 기정예산 미반영 사유, 787쪽 예비비에 2010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시설비를 계상한 사유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충북공고에서 스승의 날 특강으로 인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78페이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영동인터넷고등학교하고 제천세명고등학교하고 이렇게 해 주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본예산에 우리가 먼젓번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모두 안 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먼젓번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렇게 사립학교가 또 올라온 동기가 어떻게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378페이지.
먼저 영동 인터넷고등학교 본관 신축교사 예산편성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 인터넷고등학교 본관 교사가 1959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개·보수 없이 사용되어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고 벽채균열 등 재해위험 시설이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지난 11월에 조사를 도내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재해대책이 특단의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전수 올렸습니다. 그때.
그때에 교육부에서 영동 인터넷고등학교 본관 교사는 전면 개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특별금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명고등학교도 기숙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획이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이 없고 2008년도에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농촌 거점 시·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제천과 충주 같은 경우는 시지마는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방침이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아직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고 각 시·군마다 한 개의 학교 중 공립학교는 지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저희들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하고 2009년도를 거쳐서 기숙사를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측에는 국가로부터 아직 명쾌한 예산 시달이 없고 그래서 사학도 공립하고 형평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명고등학교 기숙사를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교 교실 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할 게 엄청 많아요. 아주.
그런데 유독 세명고등학교 일반 사립학교에다 7억씩 들여서 학교에도 좀 자체부담을 얼마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 교육청에서 이렇게 대서 해 준다는 것은 첫째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이렇게 인터넷고등학교 같은 데는 보세요, 8.3%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이러려면 아주 우리 국가에서 인수를 하든가 이리 넘겨주든가 국가에서 아주 운영하든가 이러지 말로만 이렇게 사립이라고 걸어놓고서 재단에서는 10원도 한 장 안 보태고 우리가 해 줄 거만 자꾸 해 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재단에 가서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먼젓번에 본예산에 이거 삭감할 때도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재단 이사장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재단 이사장들한테 돈을 내게끔 얘기를 해야지 돈 이렇게 서원학원 하나도 안 내고 이러는데 먼젓번에 우리 동료 위원 얘기지만 최광옥 위원님 모교인 서원학원도 우리가 삭감 싹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걸 올려놓으면 우리가 동료 위원들끼리 싸움하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말도 안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걸 상식적으로 올릴 땐 사립학교를 올릴 때는 먼젓번 왜 삭감이 됐던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그리고 해야지 무슨 돈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 이거 7억 삭감을 해 가지고 쓸 데 없으면 제천 제일고등학교 갖다가 져주라고. 사택, 기숙사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어떤 데는 대제중학교하고 신흥고등은 100% 했다고요. 100%.
안 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에 쓰는 거예요?
법정부담금은 자기네들이 뭘 부담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법인에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 연금부담금 중에서 법인에서 10분의 3 정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의료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하고 해서 네 가지 부담금이 법으로 일부를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에서 수입사업이 빈약하다 보니까 전출을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많이 밀렸어야지 사그리 말이에요.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8.3%, 3%, 2% 이렇게 내놓고 냈다고 하고 말이야. 학교에서 전부, 정부에서 선생님들 전부 인건비 싹 다 물어주잖아요. 싹 다 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재단이라고 해 놓고서 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자기네가 가지잖아요. 인사권은.
교장을 20년씩하고 말이야, 30년씩하고 거기다가 또 연장해서 하고.
아들이 안 하면 아버지가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올릴 때 한 1년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만 1년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건 좀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올려놔야지 이거 또 안 해 주니까 의원들끼리도 사이가 말이야 왜 우리 지역 것만 안 하느냐 이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교장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교장선생님한테 재단한테 법정부담금을 내. 다 해 주겠다 말이야. 당신네들 할 것은 안 하고 의원이 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느냐 그래서 먼젓번에 실례로다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이 가슴이 아프게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와서 이걸 또 올려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충북여고 밖에 안 올렸는데 충북여고도 4.2%예요. 4.2%.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이러는 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재단이사장들을 모아놓고 학교 못 하겠으면 내 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끼리 막 채용하고 인사이동은 저희들 멋대로 하고 권한은 저희들이 다 가져가고 운영은 정부에서 다 해 주고 이런 사학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 전입금이 많이 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이거.
그거 때문에 먼젓번에 20몇억이나 삭감해 놨는데 또 20억, 30억 올라왔는데 이걸 또 널름 해 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와서 통사정하는데 학생들을 봐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재단이사장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장선생님 선생님 이하 또 학부형들이 재단이사장 보고 더러는 얼마쯤 내다오 법정부담금이라도. 다만 20%라도 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학 법정부담금 현황이 2007년 10월 현재와 2008년 2월말 회계연도 현재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조금 후에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예산이라 하면은 돈의 지원보다도 사업까지를 같이 심사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서 그 사업을 인정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경변화나 재정에 대한 변화가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 지적사항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올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담당 책임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께서 본예산 심의 시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특히 법인 전입금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별도 특단의 노력이 없는 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 법인에서 자구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무한정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재정의 변화가 없고 지금 상황이 추진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금 본예산 심의하고 기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불이익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세요?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사학재단에서는 법정부담금 안 내고 그냥 배짱으로 저렇게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사학 법인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의 구조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재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학에서 법인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그분들인들 왜 전입이 그렇게 적게 실적이 되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부담금 부담을 그렇게 적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원천적으로 사학 법인들의 기본재산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법인의 돈을 학교로 전출하라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정당하게 받아야 될 교육을 이 학생들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리고 뒤처져 가지고 운명을 갖다가, 뒤처진 운명을 안게 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습권 침해로 오는 불이익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을 한번 가 보세요. 15년 전 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학생들이 지금 당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최대한 노력하신다라는데 맨날 노력하신 최대한 노력 뭐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립학교보다 열악한 시설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저도 최광옥 위원님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공·사립간의 불이익이 없이 사립학교에 갔다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 99%가 원하건 원치 않건 사립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향후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본예산 끝나고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좀 쫓아다니세요. 법정의무를 지도록 하세요. 학생들에게 사학의 이념을 가지고,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셔야지 교육청에서 지금 불난 집 불 구경 하는 겁니까?
피해보는 학생들 생각을 해 보시고 학부모 가슴 아픈 심정을 이해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노력을 하실 건지 제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이상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 이사회가 있고 한데 이래라저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면,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들 입장을 생각하고 학부모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학교에 갔는데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 예산 때는 분명히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 때는 확실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방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거 평균을 보니까 16%네요. 법정부담 비율이 16%가 평균인데 그러지 말고 이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 사학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법정부담금을 낮출 경우에 개인이 더 증액이, 내는 게 부담금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국가가 더 부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사실상 난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행을 못할 것 또 제재도 못할 것 아무 것도 그 후에 취할 행동이 없는데 그럴 바에는 법정부담금 비율을 낮추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 이 정도면 사학법인에서 낼 수 있겠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거의 아예 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의를 다해서 법인에서 100%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법 개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자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좀 잘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나누는 이러한 논의도 할 필요가 없고 또 법인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셔 가지고…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15페이지 기획관리국 시설과 예산편성에 보면은 여기 또 사립학교 지원비가 나오는데 청석고등학교, 충북여자고등학교, 형석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법정부담금을 이행하지 않는 속에서 의회가 건의 없이 그 쪽에서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속에서 그 학생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로다가 이것을 승인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법정부담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0% 부담한 학교가 있어요. 두 군데 있고 양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2%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담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100% 부담한 거랍니까? 돈이 많아서?
부담한 학교는 어떻게 해서 100%를 부담한 거죠?
법인의 운영 형태가 납부를 못하는 법인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립학교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사립학교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명성에 대해서 예컨대 정말 그렇게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면 재정운용과 재정집행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공개할 의사는 없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다면 사회 이사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완전히 투명하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해 봤는데 어쩔 수 없다더라라고 하면 의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정말 돈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낸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왜 법인을 포기하지 않나 국립으로 국가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라고 그러면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포기하지 않는 건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할 말이 법인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교육청이 그 사람들에게 수세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무능을 그야말로 인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의원들이 그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립운영의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우물쩍주물쩍 자기 사유재산처럼 주머니 돈 빼 쓰듯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왜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사들이 양심적으로 우리가 형편은 어렵지만 자! 봐라. 예산 정말 이렇게 어렵다. 의원들한테나 교육청에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얼마큼 더 법정부담금의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 앞으로 계획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데 승인을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의가 없어요.
자기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장막 뒤에 숨어 가지고 마음대로 해. 그래 봤자 다 학생들한테 부담가는 거고 학생들이 피해 입으면 승인 안한 의원들이 책임지겠지.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 그렇게 배짱을 부리겠어?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의원들은요 그런 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깎아요. 백번 스무번이라도 부담 안 하면 깎는다는 것을 이사들한테 거기 교장들한테 아주 확인, 아주 그냥 각인시켜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을 전부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돈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예산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 공개를 한 속에서 우리가 다 감사해 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다 법정부담금도 안 내도 그냥 묵인해 주고 예산지원도 묵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면 예산은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똑똑하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각 사학에 사회이사를 지금 법적으로는 원래 3분의 1인가요? 1만 포함시킬 수 있는데 전체 다 사회이사로다 구성을 해서 사학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서 그런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결산 부분은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 위에서도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 매번 추경이 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은 지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아니면 재산이 변동이 있을 때도 저희들한테 꼭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처분이나 취득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학에서도 재정 자체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의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공개를 보면 익년도에 사학연합회회장이나 사무국장 우리가 증인으로 초대해서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접대비나 또 이사회 운영비 이런 건 다들 그 인원수에 맞게 수령도 다 하고 집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기타 중학교 법인이나 고등학교 법인 중에 일부 면단위나 이렇게 읍단위에 있는 학교는 하는 거 같은데 이 법정부담금 부담하게 되는 법률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원래 수익자하고 관리, 우리 법인하고 2 대 1 그러니까 50 대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이 여건상 어려우면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터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도 제안을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재정이 취약해서 낼 수 없다면 전년도 평균이 18%입니다. 2007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보면.
하면 금년도에 말씀하시기는 전년도 평균치만이라도 부담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못하면 재정적으로 취약하면 이사회를 개방을 하라고 좀 하십시오.
법률적으로는 지난번 사학법 개정할 때 이사를 4분의 1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해서 재개정에서 원천 봉쇄를 해 놓은 거 같은데 이런 법정부담금을 하지 못하면 이사도 법률적인 건 아니지만 당신들 돈 못 내면 하다 못해 이사회 운영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 학교 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어떤 교육 정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아마 법인에서도 안 된다고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분들이 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 하면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다 부담률이 0%예요.
그런데 또 건강보험부담금은 이게 또 제재가 많으니까 평균 30%씩 다 내거든요.
대학법인이 27.7%, 고등학교법인은 48%, 중학교법인은 49% 아주 또 자기들이 불리한 것은 돈을 또 잘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이 분들이 부담을 안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본래 돼 있는 법정부담금 규정 그 자체를 확대 해석을 꼭 막아줘야 이게 일이 풀리지 그걸 그대로 놔 둬 가지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개방을 어떤 조건부로 내세우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사회 개방을 제안을 하면 정말로 어려운 법인에서는 좋다 한두 명이든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 딴 호주머니 찬 법인에서는 이사회 법적으로 최저 7명 돼 있는데 한 명도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마 이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매일 쳇바퀴 돌듯이 싸우지 마시고 그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한을 자꾸 하셔야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 평균인 18%정도라도 부담을 하라고 강력하게 어떤 가용한 모든 제재수단을 활용해서 하시고 또 2009년 가서는 2008년도 평균 봐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또 최광옥 위원님께서 아까 또 최미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교육청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양해만 해 주신다면 공사립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광옥 위원님께서 2007년도 법정부담금 비율이 어느 정도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7% 2007년도의 경우, 중학교 같은 경우 32.2% 그래서 평균 중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의 18%밖에 부담을 못하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에도 이 문제 갖고 우리 예산심사할 때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사립학교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한계성이 분명히 여기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사립학교가 과거처럼 수업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권한과 사립학교 고유의 자율권이 전체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어떠한 개인의 사립학교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논, 밭, 쓸모도 없는 부동산 정도를 갖고 있는데 팔 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디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최소한의 사립학교의 양심, 학교를 만들어서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립자의 취지에, 목적에 맞는 그런 학교의 모습으로 과거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후손들이 선친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학교를 마치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공공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사학도 그동안 너무 개인들의 입장에 이익에 취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일 큰 학교에요. 청석학원, 서원학원 이런 데서 법정부담률이 정말로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말이죠.
전체 청석학원은 11.1% 부담률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학같은 경우는 3.4%예요.
학교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재단이 엉망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학생들이 이런 것을 재단이 잘못 했다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학교를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말이죠.
학교를 애들이 선택해서 가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재단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이러한 것을 접근해 줘야 되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패널티를 줄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원칙과 방향은 분명히 정해 놓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아시고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기획관리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학교측과 끊임 없는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최소한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20%선을 금년도에는 전부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개선의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또 방법까지도 이렇게 제안해 주셨어요.
시설투자가 안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법정부담금을 낮추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전년도 평균치, 우리 심흥섭 위원님 가이드라인 20%까지 정해 주셨는데 하물며 지난번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학재단에 대해서 5분발언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학재단에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찾아가셨어요?
사학재단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이번만 좀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하면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할 수 있다는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획관리국장을 위시해 가지고 방문이라도 좀더 하셔 가지고 부담금을 금년도보다 해마다 %수는 올라가는데 아직도 평균 20%가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10% 이하 되는 데도 상당한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논의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하여튼 본예산을 심사할 경우에는 달라진 그런 부담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쪽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 문의초등학교 구룡분교장 임대료 2,320만원과 옥천 동이초 청마분교장 임대료 4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문의초 구룡분교장이 2006년 12월에 또 동의초 청마분교장은 2007년 4월 매각으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매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초 구룡분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경찰청의 전의경들이 필요한 전투경찰대를 거기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놨는데 마침 정부가 병역제도 개편에 따라서 경찰청 전의경들 인력을 전국적으로 감축하겠다 그래서 도저히 전투경찰대를 구룡분교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일단 사업 취소로 인해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는 옥천군청에서 옻나무 양묘장이나 재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추진을 해 오던 중에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청에서는 예정금액을 아마 낮게 이렇게 책정을 했고 우리는 다소 좀 현실에 맞는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 다행히 옥천군청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7억원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이 예산이 의결이 된다면은 곧 아마 매각이 성사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옥천군하고 문의구룡분교장에 대해서는 매각부분은 지금 설명한대로고 그때까지, 확정되기 전까지의 임대료를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요. 359쪽에 단재교육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354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원 부지 들어가는 입구가 지방도에서부터 단재교육원까지 죽 들어가는 데가 일부는 단재교육원 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가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농로다 보니까 전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일반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재교육원을 저희들이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다행히 단재교육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부지 뒤에 일정한 부분이 개인사유지가 접근되어 있는, 인접되어 있는 지금 현재 전입니다마는 그거를 매수를 하려고 주인하고 협의를 했더니 마침 매각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영재교육원 부지는 꼭 거기다가 짓는 건 아닌데 영재교육원을 과학고등학교 쪽에 짓다 보니까 부지가 점점 더 줄고 그래서 다른 대토로 좀더 사들일려고 하는 겁니다.
진출입로의 농로가…
그러면 거기 부지 위에다가 지금 주차시설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영재교육을 하실 거예요? 무슨 용도로 쓰신다는 거…
그걸 부수고 거기다 영재교육원을 짓고 또 영재교육원이 들어서면서 부지가 조금 협소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을 하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사들이는 농로쪽의 사도관 뒤쪽에 있는 농로를 사게 되면은 거기에다 주차장 부지로 우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216대」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교통난은 본청 이따 심의하실 때 알다시피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상당히 관공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안 113쪽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예산안 보면 유아교육 담당교원 해외연수 인원이 당초 2명에서 10명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연수비용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2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한 사유와 또 연수비용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유아교원 연수인원이 2명이었던 것은 교육부에서 연수를 주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에 저희가 배당받은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이 되어서 유치원 교사가 저희 도내에 998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연수를 한다는 것은 0.2%에 해당되어 연수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연수인원을 10명으로 1%는 연수를 시켜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겠다 해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서 당초 400만원이었던 것을 3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것은 교육과학부에서 주관할 때에 400만원씩 계상을 하였으나 저희들은 연수인원을 늘림으로써 많은 인원을 연수시키고자 그 금액을 300만원씩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간단한 것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291쪽에 보면 비정규직 담당자 해외연수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제가 사업안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외연수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으로 2명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교육부 쪽에서 아마 각 시도에 비정규직 중에서 일정한 인원수를 해외에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 2명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그 소요경비입니다.
예산확보 지침만 저희들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교원 연수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연수 유아교육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라고 했는데 어디를 며칠간 가는 건가요?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를 여행지로 했고요. 2007년도 2차에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금년도에도 이런 유럽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 공모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공·사립 유치원 교원이 해당되고요.
그 중에는 도교육청 지정연구 시범학교에 유치원 연구담당자, 유치원 교사로서 교육활동 연구대회 1등급 입상자, 종일반 운영담당자로서 유아교육 발전에 공헌한 자, 기타 전문직으로서 1년 이상 유치원 업무를 담당한 자로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저희에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5페이지 교육공보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4개 분야, 20개 영역, 73개 선거공약 실천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 홍보한다 그랬는데 이 선거공약은 교육감님 선거공약인가요?
맞습니다.
저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교육 환경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화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최위원님께서도 최근에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약사업 내용이 전부다 우리 교육시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내부에서만 교육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언가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도움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대체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 건지 여기에 보면 교육시책 홍보간담회라고 했는데 물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인가 괜히 무마하기 위해서 비싼 밥을 사 먹이고 그러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브리핑실이라든가 또 지역 언론을 통해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겠다는 건지 이제까지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데 사실 홍보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했다거나 이런 것은 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예산이 선거 공약을 수시 홍보하면서 교육성과보다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을 위한 홍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들으시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도 정무직이고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 특정인이라고 지칭하신 것 같은데 교육감님을 위한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직에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 있는 언론사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상 업무를 일간지 내지는 주간지 또는 방송 이런 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언론 환경이 과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뉴스라든지 도내에서 아마 운영되고 있는 언론사만 해도 한 50여 개씩 되고 있고 그리고 홍보대상이 저희들이 특별히 언론사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 됐었는데 지금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만 잘 한다고 해서는 아니 되거든요.
유관기관이라든지 기타 언론사 또 시민단체 이쪽에서도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되겠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지 어떤 특정인의 홍보를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브리핑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브리핑실 운영비 2만원 곱하기 10종 곱하기 7회 그랬거든요. 무슨 운영비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기정화기능형광등기구 36만원 곱하기 4대 그랬는데 무슨 형광등인가도 설명해 주시고 광고문안제작을 10만원 곱하기 3종 3회 한다고 했는데 무슨 광고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거나 어떻게 비치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형광등이 조달청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핑실 같은 경우는 거의 근무시간 내에 거의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을 켜놨을 때 공기정화기가 같이 돌아가는 천장형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일부분하고 별도 난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문안제작비 90만원 정도 세웠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제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데 교육청에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 광고문안이나 디자인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전문가들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좋았습니다.
미술선생님들이나 그 분들 데리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씩 좀 고쳐나가자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대표적인 신문광고를 하나 만들더라도 광고문안을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하고 그쪽에서 만든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가면서 발전시키려고 시범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에도 그 분들이 기사 송고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저희들이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해서 작은 부분 전체 한 150만원 가지고 형광등 갈고 기름값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3페이지에 영재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추경예산이 지금 19억9,775만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기회 제공이라고 했고요.
지금 기숙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연령이 몇 살인가요?
질의하신 내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숙형 영재교육센터에서 공부할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는 4학년 이상 6학년까지이고 중학교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영재교육센터가 아니고요. 주말 우리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놀 토인 2, 4주에 휴업일에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요.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집중교육을 하는 영재교육센터를 의미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영재는 영재대로 잘 키우고 보통 학생들은 보통 학생들 상태에서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 좀 뒤떨어진 애들은 그 상태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이 지금 보편적인 중간수준 기준으로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영재성인 학생들도 취약하고 또 뒤떨어진 학생 부분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영재교육을 매우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평균은 영재교육이 3% 정도 재학생수로 해서 한 3% 정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1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작년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0.56% 정도를 영재교육 대상자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충북은 현재 상태에서 0.64%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목표는 2012년까지 1%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재교육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취약한, 뒤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해 나가냐 하는 것이 교과부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의 하나로서 충북은 기숙형 영재학교를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따로, 별도 다른 기관에다 만들면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 위치에다 기숙사만 만들면 과학고등학교의 교실을 이용하고 거기에 단재교육원의 식당도 이용하고 해서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서 거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뒤떨어진 학생들 또 중간급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영재교육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숙형 영재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과학영재만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영재만이 아니라 과학, 수학, 영어 그렇게 했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은 예산을 상당히 세밀하고 자상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사업 내용은 같은데 거기에 단가의 조정이라든가 이러므로 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했던 그것과는 다른, 상당히 무색케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면은 충청북도학생문화회관 운영비도 어떻게 보면은 충청북도학생문화회관이 당초 7월달에 개관이 될 걸로 이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 상당 액수가 편성이 됐고 또 비정규직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비정규직 퇴직금도 이미 교육청 기관이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 퇴직금은 당초예산에 이미 예상한 것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전혀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 다시 이렇게 편성하는 예, 기타 예는 많습니다,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우수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은 학력신장우수교 지원이 전체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일반계 고등학교가 52개교입니다.
전년도에 4년제 대학 및 대학에 진학한 실적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실적이 양호한 학교를 좀 많이 주고 또 수준별로 학습을 잘 시킨 학교에 대해서 학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중학교나 전문계고도 열심히 하지만 그 학교보다 일반계고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5시간 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교재연구도 사실상 2개교과 이상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도와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당초예산에 1억5,900만원을 세웠으면은 그걸로 가능할 건데 다시 또 거의 100%에 해당되는 96%네요. 96%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시 더 증액시켜주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강사지도라든가 또는 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이런 돈으로다가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안 주어도 그만 줘도 그만인 돈을 사기진작 측면에서 돈을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다가 더 주는 거네요?
교당 1,000만원씩도 주고 선생님도 더 주고 막 이래도, 예산이 많으면은 더 막 주어 가지고 하죠, 그죠?
뭐하러…
지금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제고, 초등학교부터 다 필요한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의 학력제고를 위해서 선생님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수준별로 학생들, 뒤떨어진 학생들도 잘 할 수 있고 잘 하는 애들 더 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도 별로 각기 다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교당 1,000만원을 일괄 배부해 주는 시도도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는 다른 도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자극을 주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선도교 23개교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우수교 8개교, 장려교 9개교, 소규모학교 10개교 이렇게 나눈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또 선도교에다가 학교당 4,400만원씩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왜 이렇게 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각 학교별로 일부 학교 예산을 반영하고 일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수준별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좀 뒤떨어지는 데는 더 잘하도록…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3페이지 비정규직 퇴직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9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1차 추경에 3억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 40%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특별한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당초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사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본래 올해 예산편성 할 때 행·재정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게 산출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 개발이 조금 미비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스포츠클럽운영지원 사업비가 있죠?
79쪽에 보면 스포츠클럽운영 해 가지고 청주스포츠클럽에 6,100만원, 음성스포츠클럽에 4,200만원을 안 쓰고 반납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총 예산 당초계획 한 거의 한 40%가 되거든요.
그때 업무보고할 때도 왜 청주스포츠클럽하고 음성만 주느냐 각 교육청별로 스포츠클럽 숫자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줬다 이렇게 선정했다 제가 답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엄선해 가지고 줬으면 더구나 국비 같으면 좀 알뜰하게 써 가지고 좀 조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은데 그걸 40%나 무려 1억이라는 돈을 못 쓰고 반납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지원금이 2007년도 7월에 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대응투자도 2007년도에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체육회 2007년도 7월에 교부된 예산이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을 연중 운영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늦어서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못 쓸 줄 뻔히 알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준거네요?
어차피 하반기에 돈 주고서 쓰라고 하면 못쓰는 건 당연한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홍보자료 보면 640만원, 160원 곱하기 2종 곱하기 2만장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용품 1,000원 곱하기 1만 개 해서 이렇게 1,000만원 올라왔고요.
우수사례자료집 5,000원 곱하기 1,000부 500만원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감동생활지도를 저희들이 시·군을 순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동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도민들과 함께 상담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런 도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용품인데 1,000 곱하기 1만 한 것은 1,000원짜리 지압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1만 명의 도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0 곱하기 1,600 이렇게 한 것은 티슈나 리플릿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나중에 감동생활지도를 하고 나서 우수한 사례들을 발간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64쪽에 보면 논술교육동아리 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50개 팀 해서 팀당 300만원을 준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동아리를 50개 팀을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그 동아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개 선정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립고등학교를 제외한 50팀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논술이라고 하는 동아리는 지금 대학 입학전형에 가장 큰 요소는 내신성적과 그리고 수능 그리고 논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학교별로 동아리를 육성해서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7쪽에 보면 학생체험학습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2,650만원 중에서 학생 수송료 버스임차료가 1억8,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무슨 버스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도로로부터 접근성은 용이하나 청주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버스 임차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자체 체험학습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 수송이 제일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은 물론 학교업무도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 밀레니엄타운이 완공되면 학생교육문화원과 자유이용객들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고려해서 실제 실행을 해 보고서는 감안을 해서 적의적절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연장 연중 피아노 구입비 1억원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피아노를 구입하실 거예요?
청주예술문화회관에도 그랜드피아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문화회관에도 거기에 걸맞게끔 그랜드피아노를 설치를 해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질높은 음악 피아노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연장준비실 환경구성 6,000만원은 무슨 사업이신지.
지금 대공연장이 약 1,200석 정도의 공연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부속시설로 분장실이라든가 준비실이라든가 편의·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많은 공간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기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 분장실이 두 개 있고 오케스트라 연습실, 안내실, 경비실, 매표소 이런 데 건물만 전부 되어 있고 아직 거기에 비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실에 들어갈 비품입니다.
우리 충북에는 다수를 수용하는 대공연장이 별로 없습니다.
충북예술문화회관, 공군사관학교공연장 이랬는데 이번에 여기 교육문화원을 설립할 때 아주 다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인데 음악계에서의 요구가 피아노를 1억 이상 짜리를 해야만 일류가 와서 공연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음악계의 강력한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8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아마 주관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말이죠. 각 교육청에다가 350만원씩 이렇게 해서 9억1,000만원을 일괄 지급해서 깨끗한학교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깨끗한학교만들기 사업비 지원을 260개에 초등학교 251개, 특수학교 9개 해서 아마 9억1,000만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되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부득불 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아마 또 아이들 청소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나 하는 착잡함도 가져봅니다.
물론 저희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에 청소, 화장실청소 다 저희들이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불결한 장소의 청소같은 것을 하기 싫어 해서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교육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당초에는 한 18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50%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의 이유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신 건지 또 당초 목적대로 이 청소용역비로 이거를 지급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지 여부 또 교육위원회 심의에서도 제기했던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듯이 우리 전국의 16개 각 시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학교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 정부시책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고지원 대비 지방비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중단되어 전액 지방비 이양사업으로다 전환되었으며 대부분 학교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대청소 및 소독을 하는데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화장실 대청소 및 소독 그 다음에 복도, 계단의 바닥청소, 창틀청소 기타 폐기물 및 잡초제거 등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시하는 거는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월 한 10회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역시 제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주고 전부 지방비로 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중앙에서 별도로 5 대 5 투자로 주다가 금년도에 지침이 일찍 내려오질 않아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가 늦게서 지방이양이 됐으니 지방비로 하라 이렇게 통보를 받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 청소도 남이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비교육적인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반으로 삭감할 때에 학생들이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은 자기가 하고 좀 위험스러운 공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적인 처지에서 자기 사는 공간을 자기가 청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쪽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초등학교에만 배부되는 건데 위험스러운 창틀부분이라든가 난간부분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또 시행을 해 봐서 특별히 필요성이 없으면 없앨 수가 있고 더 줄여서 시행할 수 있으면 더 줄여서 시행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계획도 수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월 5회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특정단체에게 위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학교별로 그 지역 인사가 하든지 이렇게…
청소용역회사마다 단가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171쪽 좀 봐주십시오.
영어가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맨 영어교육이고 당초예산에도 이것 땜에 말이 많았었는데 1회 추경 예산에도 또 영어권 국가의 현지어학연수로 해 가지고 영어선생님만 아주 바쁘게 생겼습니다.
세상이 글로벌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어의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교과적인 편성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뤄줘야 되는데 영어선생님만, 옛날에는 수학선생님들이 주가를 올리더니 요즘에는 영어선생님, 외국어 선생님들이 대단하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호주 멜버른대학교에 초등교사 20명 정도를 연수경비로 했는데 기정예산액에 5억6,600만원 정도가 섰었습니다.
1차 추경에 다시 또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당초 예상이 빚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달러가 올라가면서 돈이, 연수비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당초보다 저희들이 추경을 많이 올렸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영어교육의 너무 쏠림현상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공감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영어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어권국가현지어학연수 사업이 실무자하고 접촉한 결과 당초에는 저희들이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교육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치코대학 두 군데로만 제안이 됐었는데 호주하고 필리핀 유관기관과의 연수기관 협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이 반영을 올렸습니다.
호주 멜버른대학에 20명 맞고요. 또 거기 학생을 초청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한인 교포자녀, 뉴질랜드 교포자녀 초청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론 우리 선생님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갈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학 때 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다 성과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프로그램도 치코대학 프로그램 이상으로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갔다 와서 또 수업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다른 분 선생님들이 가야 되니까.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과거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와 연수기회도 드리고 정부에서 막대한 또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투입 투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선생님이나 공직자나 모두가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잘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은 과거 같으면 정말 열정을 가진 선생님 같으면 자기 개인 돈으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다니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여기에 30년, 40년 교편에 계신 선생님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실 정도로 요즘 젊은 선생님들 참 선생님 하기 좋을 거다 이런 부러움도 드실 겁니다.
지금 30년, 40년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공부만 조금 해 가지고 연수 열정만 가지시면 이렇게 해외 보내주고 이렇게 한 적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지원해 주고 만날 해도 만날 불평이에요.
더 달라고 하고 말이죠. 300만원 주면 1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100만원 주면 500만원 달라고 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3주, 4주, 5주, 한달, 1년씩 연수를 보낸들 선생님들의 마음이 자세가 연수의 목적과 부합된 그러한 훌륭한 연수가 되어서 돌아오셔서 우리 후학들에게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질 좋은 영어교육을 시켜준다면 그 이상 바랄게 뭐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서 주고 교육을 보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와 또 잘 교육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더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번 추경에 멜버른대학교에 연수를 보내시는 20명 선생님들 가시는데 1억1,350만원의 돈을 들여서 20분의 선생님이 가십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연수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장 장주식과 사회교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중등EDU-Core스쿨 16개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수업의 연장으로 되는 거죠?
방과후학교 운영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력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또 EDU
-Core를 위한 프로그램 등 모든 영역에 거쳐서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반을 새롭게 희망을 받고 새롭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또 반에 따라서 선생님이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도 있을 테고요. 또 특별한 경우는 시중에 어떤 책을 교재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 14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활용 연수자료로 600만원 1종 이거 사회복무제도활용 연수자료를 개발한다는 거죠?
(…)
143페이지 이게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있어요.
장학자료 및 홍보자료 개발에서.
사회복무제도활용 연수자료 개발을 위해서 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지난해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2008년이기에 금회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밑에 외국사례조사 국외여비하고 이 사회복무제도활용 연수제도하고 관련 있나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외국사례조사 국외여비330만원씩 15명 세 팀이라고 했는데 세 팀이면, 15명씩 세 팀이면 45명이 가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배분을 받았으나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연기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사업을 6월 중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교육부에서 다시 2학기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찌 보면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고 배워야 될 실제 교사라기보다는 주로 지위가 높은 장학사 분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건데 이 분들이 사실 정말 얼마나 해외연수를 통해서 열심히 외국사례조사를 하고 이것이 정말 방과후학교 교육을 더 내실있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고요. 의심이 들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외연수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사례를 조사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 그러고 그 밑에는 또 있어요.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국외여비도 있어요.
이것은 또 30명, 330만원씩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해외에 왜 홍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격려와 또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한 지원일 텐데 이게 일방적으로 장학사나 이런 분들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과후학교 외국사례 조사를 위해서 가는 연수라고 한다면 저에게 연수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걸 정말 사례를 조사해 왔는지 그리고 해외홍보의 필요성이 뭔지 그리고 필요성에 걸맞게 해외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의 명단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개 팀 45명은 15명씩 1개팀인데 이것이 우리 충북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 사업을 시행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명단 또 개인별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기되고 연기되다가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교육부로부터 전국 시도의 교원들 45명을 외국사례 조사차 사업을 진행하라 그래서 교부가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도저히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볼 때에는 2007년도 예산이고 한데 회계연도가 마감이 됐으니 2008년도 집행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2008년도 추경에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입장으로 볼 때에는 예산을 대개 내시를 할 때 각 시도교육청으로 3명씩 해서 교부해 주는 방법도 있고 1개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부 줘 가지고 그것을 사업 자체를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 교원들 추천만 받고 팀 구성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회 추경예산 편성 속에서도 일부는 이거와 같이 특이하게 전국 시도의 선생님들이 골고루 가되 충북교육청에서 이번에는 관장을 해 달라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또 여러 위원님이 여행 지적하셨듯이 각 시도당 2명 내지 3명씩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거 편성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충청북도 예산을 어떻게 충청남도 공무원한테 국외여행 가라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못하지 그건, 편성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거든지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계속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나오면은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에 그때까지 이해가 가도록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세요?
조사 국외여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해외홍보 국외여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과후학교에 대한 해외홍보를 그러니까 성격이 뭡니까?
방과후학교 해외홍보사업은 외국의 학술대회, 국제회의 등에 우리나라 방과후학교 정책 및 우수사례를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얘기인가요?
30명씩이나 몇 명이야, 30명씩이나 해외에 나가 가지고 조사하러 나가는 거는 좋다 그거예요.
외국에 나가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연수를 하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충청북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굳이 외국에까지 30명이 나가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교육부 지침이 좀 모순성이 있다 해서 교육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방과후학교 해외홍보는 그러면은 충북교육청서 주관을 못하면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 사업을 이관해 주겠다하는 답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확실한 지침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명이…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제가 아직은 잘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과후 에듀케어라고 하나요? 금년도에 새로운 용어 같아요.
새로운 용어같은데 이게 각 교육청별로 1억원씩을 주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1억원씩 주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 사업은 뭐며 성격은 뭐며 나갔을 때 사업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DU-core 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금 학교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사교육비를 감축하고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빈부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럴 때 학교에서 방과후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학교마다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발한 지역은 변두리 농산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는 조금 더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학교를 좀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모델을 개발해 보자 그렇게 해서 청주시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4개 학교, 충주는 2개, 제천에 2개 나머지 군단위는 1개 학교씩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되 단위학교 혼자 하지 말고 인근 지역학교를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거점학교 형태로 운영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학교를 모집해 가지고 공모형태로 해서 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고 별도로 교육청마다 1억원씩 주어 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여튼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그래요.
하여튼…
중심학교, 거점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준비하도록…
산출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1억5,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규모가 나왔었는데 우리 절약 좀 해 가지고 하자 해서…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나…
아주 이건…
아주 절실히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452쪽에 한글사랑관 이전계획서를 회의종료 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3쪽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솔밭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10억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 이거 주기로 약속이 된 겁니까?
우선 박영웅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께서 외국사례조사연구 국외여비 지출 부분을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 원칙이나 비공무원도 즉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출장 여비도 여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로 세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는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예산을 배정했다가 특정 시도에서 다시 또 그거를 전부 받아 가지고 가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1개 시도교육청으로 주고…
그것은 공무원들한테는 여비를 주겠지만 일반인들 방금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일반인들한테, 물론 일반인도 보상금으로 줄 수가 있죠.
충청북도내에 계시는 아니면은 다른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충청북도 교육에 현저한 공이 있다든가 관련이 있으면 보상금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보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주면 되지만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 그 말씀하시는 매뉴얼 설명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솔밭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사실 저희들이 2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반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10억이 이미 와 있고요.
도청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시기를 봐가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주겠다는 일반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10억을 도에서부터 받는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 다시 추경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도에 확인한 결과에는 도에서 63억의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110억이 연말까지 다 전입이 될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에서의 추경예산은 63억만 계상된 걸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용지부담이 지자체하고 교과부하고 2분의 1씩 부담하는 건데 가령 나머지 잔여금 63억원이라고 한다면 그 잔여금이 안 들어왔을 때 학교를 돈이 부족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질 수 없든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 혜택 갈 그런 자금을 가지고 솔밭초등학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110억의 예산이 도에서 전액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딴 데 투자할 돈이라도 통해서 학교는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률상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상 분명히 자원의 배분이 2분의 1로 돼 있었고 또 우리 지자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한테 물리던 건 위헌판결 나서 시행자한테 징수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를 하지 않나요? 그러면 혹시?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63억 말고 그 차액에 대해서 부족분 110억에 대한 부족분은 연말까지 도에서 충분히 전입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부에서 6월말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정되면 도에서도 아마 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8억 플러스 63억 마이너스 220억을 해서 금회 자금을 산출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부지를 사들일 때는 2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0억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을 지금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산출에 일관성이 없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도청의 담당분이 애로사항이 많지만 자주 또 말씀하시고 또 학교가 신설이 안 되면 지역적으로 많은 민원이 생긴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 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325쪽에 보면 내용이 학생수용시설확충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교실증축 이런 부분인데 청원 각리중학교에 보면 교실 증축인데 교실이 9개 실, 화장실, 직원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실을 증축한다면 학교시설에 급한 것을 증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신규학교를 개교하는 수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창읍이 지금 인구가 많이 팽창되고 도시가 급격히 확산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중학교가 2009년도에 우선 학생수가 약 9개 학급 정도가 증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 교실을 이제는 4층으로 증축을 해서 우선 수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좀 더 학생 수용계획이 변동계획이 있으면 학교별로 점점 증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당장은 아직 도시계획이 100% 입주라든가 도시계획이 완전히 다 인원이 차지 않고 그래서 우선 2009년도나 2010년도까지는 기존에 학교를 증축해서 최대한 수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언가 수용계획을 면밀히 세우셔 가지고 증축할 예산을 학교 개축을 하기 위해서 다만 토지매입을 해 놓는다든가 기반시설 구축이라도 해 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몇 년이나 버틸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만 저희들이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18학급, 고등학교는 24학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심사자료를 제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2011년도에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시달이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우선 당장 2010년도 2009년도에는 기존 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면 14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민간이전 돼 있습니다.
또 해당 교육청에 우리 각 지역교육청 보면 다문화자녀프로그램 이런 게 또 실시되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걸 운영하시는 건지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 또 교육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주여성 및 그 자녀들에게 한글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자녀와의 통합교육 이런 교육활동을 통해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강사를 육성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인 지역별 다문화 지역센터 11개소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교육의 전문가 강의와 다문화교육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국제이해 교육을 위한 지도교사 연수를 계획 실시하며 초·중학교의 다문화교육 지도사례 및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영동교육청에도 다문화가정자녀캠프 이런 식으로 각 교육청별로 다 하거든요.
그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직접 또 내려줘서 현재 그런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내실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역의 센터는 우리 도청이나 또 기타 기관에서 많이 지원하거든요.
나름대로 이러저런 방법으로.
중복 투자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 투자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원래 2007학년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센터에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교육부에서 아무런 지침도 없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도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본을 민간이전 해 주려면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준다면 괜찮은데 일률적으로 1개소당 사업 내용에 관계없이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우리 군청이라든가 또 공동모금회라든가 또 기타 중앙정부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받아서 체계적으로 잘 쓰는 그런 센터면 다행인데 똑같은 사업을 심사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 버리면 개중에는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그런 바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그런 쪽으로 또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쪽으로 갈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기타 내용은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보고 나름대로 대안 제시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논의할 기회가 없어서 거론을 못했던 내용인데 저희들 3월에 중학교 전국평가고사를 한번 했었죠? 3월에 중학교 1학년만.
그것은 각 시도별로 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그 시도의 평균하고 학교별 평균을 비교를 해서 어느 학교가 높은지까지 전부 다 산출이 되어서 중앙 일간지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서열화를 시켰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우리 충청북도는 학교 서열화에 반대를 해서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데가 14곳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충청북도의 학력수준은 중상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양의 일부 학교는 충북에서 시지역보다도 높게 나타났고 또 청원군의 어느 학교는 시지역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있어 가지고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시 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런 상식의 틀은 깨졌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로 진단평가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의 수준을 저희들이 진단해서 그 처방을 내려줘야지만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을 잘 준수하면서 학교의 서열화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공부에, 학력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개인의 성적과 도 성적만 발표를 했고 다른 시도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성적표에 개인의 성적, 학교의 성적, 도의 성적을 표시해 뒀더니 언론기관이나 학원 등의 기관에서 그걸 이 학교, 저학교 학생들을 취합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갈등을 언론 그런 기관에서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잘 준수하면서 학생들이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해서 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력평가분석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배경으로써 학력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개인별 학력의 변화 추이를 판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인별 학력 변화의 추이를 누가 판별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솔루션 멘토라는 데서 판별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는 건가요?
학력신장시스템은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합평가가 경기도, 서울시, 부산, 대구 등 큰 도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평가에 의하면은 학생들의 등급 정도, 교내에서 석차순 이 정도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연합평가를 보면은 정보가 대학 가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서 사설모의고사 쪽을 선택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에서는 2,000여만원의 개발비 투자를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의 정보욕구 즉 내가 그래도 충북 도내에서는 어느 위치에 속하고 내가 몇 등급의 학력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정보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학교간 무슨 개인간 분석을 하면 이 학생의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 난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저도 교사를 해 봤지만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사가 평가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수학습의 질을 높인다거나 자극을 어떻게 줘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만 학력이 올라가는 건데 도대체 가르치지도 않은 누군가가 뭘 어떻게 해서 학력의 변화 추이를 판별하면은 여기는 보면은 학력변화 추이를 판별해서 효율적인 진학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정말 좀 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 없이 교사가 교수학습의 방법과 질을 고민해서 높인다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교와 학교 간을 계속 비교해서 니가 열등하다라든가 이 학교가 잘못하고 이 학교가 수준이 떨어진다라든가 이것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비교만 해서 학습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애들한테 열등감을 심어 주는 거잖아요. 나는 못한다 낙오자다, 그래서 이 학력평가분석프로그램 이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충청북도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또 왜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학력신장지원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학교별 비교라든가 이런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학교별로 비교하고 그러는 자료로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개인의 점수를 딱 넣었을 때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일부 본예산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다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신청을 더 했는데 1차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가동을 해 보니까 이것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다시 수정할 부분이 생겨 가지고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비교하고 낙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되지 않도록 분발하고 성취감을 갖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은 사실 어찌 보면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죠?
교육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특히 초·중학교에서 잡부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어쩔 수없이 수학여행경비라든가 교복구입비라든가 굉장히 지금 다양한 잡부금들이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빈곤층 가정 내에서 이런 거를 부담 못할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각 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복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벌에 20몇만원이고 수학여행도 예전 같이 몇 만원이 아니라 아마 십여만원이 훌쩍 넘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는지,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중학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나 차차상위 어린이들의 수가 몇 명인지 좀 조사된 속에서 학교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죽 살펴 봤는데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의무는 국가도 의무가 있고 학부모도 의무가 있고 학생도 다닐 의무가 있고 선생님은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국가에서 다 부담하고 우리 예산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형편이 못 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여행경비 이런 거 교복경비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단양교육장을 할 때 당년도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 못 가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 봤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돈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못 간다 하는 학생들은 동창회에 얘기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역할을 다 해서 일단 가기는 갔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그런 쪽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3쪽에 학생흡연예방교육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5,660만원인가요. 예산 중에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담당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비가 기정에 1,8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5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 워크숍 경비 장소 대여비가 갑자기 오른 건지 아니면 거기 예방교육 사업의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뭐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기정예산 대비 한 40% 되나, 52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흡연예방에 대한 세미나 또 우수사례 공유, 선진 학교탐방 등을 운영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활동의 일정을 추가하고 유공 교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약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원래 도청에서 지원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1 대 1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도에서 7,32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7,320만원 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1억원으로 증액…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셔야지 이해가 되죠.
185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인데 이것도 중등교육과 소관이네요.
지금 홍보자료로 640만원 또 용품으로 1,000만원 또 우수사례자료집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학교폭력예방 기정예산 할 때 말이죠. 이게 다 안 들어가나요? 기본적인 건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뭐며 또 용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용품을 말하는 겁니까?
용품은 지압볼펜 1,000원짜리를 1만 개 하는 것에서 1,00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다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이 기획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을에 새롭게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설정이 됐고 홍보자료, 용품, 우수사례집은 우선 홍보자료와 용품은 각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감동생활지도를 작년도에도 했는데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람들이 함께 하는 캠페인 활동입니다.
그때에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만들기 캠페인도 같이 하기 위해서 용품을 만드는 겁니다. 리플릿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우수사례집은 연말에 가서 우수사례발표회를 하고 우수사례집을 만들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압볼펜 이런 것, 리플릿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이 지압볼펜 1,000만원이라는 돈이 볼펜을 지압볼펜을 만들어서 주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양을 약간 단가 계산에 좀더 하더라도 한 2,000개를 해 가지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해 보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유치원교육과정 운영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명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0명으로 무려 10명이나 늘렸거든요.
특별히 늘어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10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4,3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이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 이유는 그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위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20명 가지고 하시죠 그냥.
유치원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20명을, 유치원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못해서 10개조로 나누어서…
그리고 또 211페이지에 산학협력연구네트워크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3분야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분야 3,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1,0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분야면 어떤 분야입니까? 3개 분야면.
여기 3개 분야는 IT, BT, 항공분야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전략사업이 요구하는 그런 바이기 때문에 3개 분야로 해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세웠습니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1,000만원 세우셨지만 2,000만원 세우면 2,000만원 가지고 그 용역하고 또 500만원 용역비를 세워놓으면 또 500만원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산출기초 없이 1,000만원 세워놨다고 하니까 조금…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타 시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조사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는 작년도 시행할 때부터 특수학교만 시행을 해 왔습니다.
나머지 시도 중에서 경기, 경북, 전북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도는 다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4개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고 다른 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육청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예산과 소모성, 낭비성이 있는 예산 중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의 방과후학교 외국사례조사 해외홍보 등 3건에 대해 13억9,050만원 중 13억5,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주식 박영웅 심흥섭 임현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황용수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이삼현
총 무 과 장김용환
기 획 관 리 과 장연희지
학교운영지원과장구명회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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