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4.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외국인정책추진단
6.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0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71억 4,726만 원에서 62억 2,366만 원 감액된 9억 2,3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증지수입인 증지수입 3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6,259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93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1,993만 원으로 총 5억 9,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60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사업 등의 감액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3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183억 3,740만 원에서 32.1% 감액된 126억 3,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연구원 운영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2,467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연구원 운영비에 시설 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87만 원, 일반경상수용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억 268만 원,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자산취득비 등 8,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3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2,011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4억 1,235만 원, 청사 전기분전반 이설공사 및 보관용 선반 구입 등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4쪽,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실 작업환경 측정과 안전진단비 등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보건증진사업비입니다.
보건증진 세출예산 규모는 20억 8,789만 원이며 주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운영비 등 3억 5,109만 원,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배지 보관용 실험실 냉장고 구입비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초자 구입비로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3,0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시험연구비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비로 6,185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2,447만 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5,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8쪽입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에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5,600만 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2,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사업 1억 1,000만 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에 폴리오환경 감시체계 운영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보건의료검사입니다.
시험장비 유지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4억 7,000만 원과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으로 3억 6,850만 원,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 2,388만 원, 유통수산물 관리에 5,160만 원, 선제적 유통농산물 안전관리사업으로 청주·충주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8,002만 원, 농수산물 등 시험재료 구입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감시사업에 3,800만 원, 안전먹거리 유통 감시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 3,58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측정망 운영에 4억 1,900만 원,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3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2쪽까지, 환경관리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험연구비 등 3억 4,600만 원,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5억 7,300만 원, 실내 공기질, 빛 공해, 악취·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저해요인 관리를 위한 생활환경 관리 검사 3,000만 원, 환경 유해물질 감시 및 대응사업 3,10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6,058만 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책 관련 조사·연구사업에 5,428만 원, 보건환경연구인력 역량 강화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6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73억 8,796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연구직·공무직 인건비로서 71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3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2,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이자상환액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염병 업무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 분석을 위해 실험장비의 첨단시스템 구축과 시험 분석 및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08%인 62억 2,366만 원을 감액한 9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3억 3,0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5억 9,3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366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11%인 57억 448만 원을 감액한 126억 3,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4,516억 4,041만 원의 0.20%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자산취득비 및 필수적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으로 대체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환경 관리검사, 환경유해물질 감시 및 대응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은 타당하지만 과년도 검사 건수 및 예산집행 등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량과 사업비를 산출한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전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생활환경 관리검사, 환경유해물질 감시 및 대응사업 그리고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질의 과정 속에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에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63쪽,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생활환경 관리검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예산으로 생활환경 관리검사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생활환경 오염도에 대한 검사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서상에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개념이 이게 맞습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관리검사 예산을 신규로다가 계상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기존에도 이걸 아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기본경비에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최근에 주민들의 생활 속에 밀접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이런 문제라든가 빛 공해 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실내 라돈 검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환경 검사업무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본경비로다가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과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2,500만 원 별도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측정을 위한 국내 여비로 50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국내여비 예산은 저희들이 이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가 200만 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60만 원, 실내 라돈 실태조사 60만 원, 빛공해 실태조사 100만 원, 소음진동 검사 80만 원 해서 5개의 어떤 생활민원 업무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저희들이 계속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를 별도로 같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사업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460건이라는 사업량이, 보니까 연 460건이라는 사업량과 3,000만 원이라는 사업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기존에는 어떤 예산으로 검사를 진행을 했는지 또 2024년도 현재 기준으로 몇 건의 검사를 진행을 했고 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등 생활환경관리 검사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는 저희들이 연 50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과 대상 시설에 대해서 한 곳당 2개 지점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1회 출장 시 2개 지점의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좀 계상을 했고요.
두 번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15회에 걸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저희들이 체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 라돈 실태조사는 이것도 15회 정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도내 잠재 라돈 지수가 높은 지역의 노후주택이나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빛공해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을 지속적으로 민원에 따라 하면서 25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다음에 소음진동 검사가 또 있습니다. 연 10건 정도, 저희들이 도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데를 저희들이 10건을 검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구개발비로서는 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사업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가 또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를 시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출장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건수는 사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여비는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만 세워서 그 여비가 좀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도 해야 되고 도내 45개 골프장이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지 여부하고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기존에도 계속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21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7개소가 골프장이 더 증가했고요, 내년도에도 1개가 신규로다가 또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검사 건수가 많은 사업에 더 많은 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100만 원 대 500만 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어떤 건수 대비, 뭐 특별하게 이게 무슨 여비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 있어요?
그거 설명을 한번, 구분해서 설명 한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환경관리 검사는 1건, 아니 5개 사업에 대해서 여비를 500만 원을 다중이용시설 200만 원, 신축주택검사 60만 원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게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생활환경… 아니, 환경유해물질 감시 및 대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의 단일사업에만 100만 원을 예산을, 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 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게 환경유해물질 감시도 이렇게 단일 건으로 끝내야 되는 건지, 또 물론 의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예산편성의 근거를 구체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환경유해물질 감시 관련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시료 채취를 위한 국내여비,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사업내용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은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용 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이 검사에 대한 신뢰성은 또 어떨지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검사기관 자체에서 시료 채취를 했을 때와 대행해서 하고 검사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신뢰도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하지 않고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하려면은 이게 골프장 1개소당 18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개 지점의 토양하고 수질을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면 45개의 전체 골프장에 대한 시료 채취를 위한 거는 저희 공무원 이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원들이 상시 다니면서 그거를 채취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그거를 저희들이 시료 채취나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해 주고 지도를 하면서 채취를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도 문제는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시료 채취에 대한 신뢰도 우려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일단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대처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측정한 결과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골프장에서는 별도로다가 직접 시료 채취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0쪽, 사업명세서 213쪽,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해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비 예산으로 계상해 주셨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연구원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배출하겠다고 작성해 주셨어요.
연구원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점과 그다음에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위탁해서 배출하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처리비용이 사실은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저희들이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연구원이.
그래서 사실은 사업장 배출계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이렇게 구분이 크게 되는데 배출계폐기물을 생산하는 저희들 연구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도 같이 사실은 그동안 사업장폐기물에… 배출계폐기물에 준해서 지정이나 의료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환경부 예규에, 거기에 일반 배출계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지침을 사실 그동안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장폐기물 관리실태조사 안내’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법적 규정에 맞게 위탁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지를 하게 돼서…
폐기물 처리비를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25쪽, 사업명세서 212쪽에 텀블러 세척기 구입과 관련한 내용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관공서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청 본청에도 한 10대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원은 텀블러 세척기를 4개 구입하는 걸로다가 계상하셨죠?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아! 작년에, ’23년도 1분기에 충청북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도의 노조에서, 우리 연구원에 분회가 있습니다. 노조 분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건으로 제기할 만한 거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우리 연구원 노조에서 텀블러 세척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거를 구입하는 게 건의가 돼서, 충청북도 노사협의회 안건에 그게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텀블러를 구입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수요자 중심 차원에서 세척기 구입 외에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따로 좀 더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뭔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직원들과 이런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연구원 노조에서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도청의 전체 노조에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텀블러뿐 아니라 사실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 연구원은 실험실 위주로다가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우리 연구원 내에 4대밖에 없는데요. 그런 걸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실험실마다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구입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많이 재정여건상 그런 게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950쪽에 보면… 설명자료, 보건의료 검사장비에 대해서 3억 6,800, 사업량이 8종에 10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 분석 또 검사 또 필수적인 이런 시험장비 확보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도모하고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비가 사실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부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내역은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노후장비 대체나 신규장비를 계상한 겁니다.
내구…
저희들이 사실 매년 이 장비를 교체하고 파악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에도… 올해도 추경에 장비 구입비를 좀 더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좀 구입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부족한 장비는 더, 필요한 장비를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의회에다 어떤 예산을 요청한다거나 어떤 다른 저기 부분을 요청하신다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원에 저희들의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료 채취라든가 또 현장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그 좁은 실험실에서 하루 만에 나오는 분석도 있지만 일주일씩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분석 결과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나 시약 또 검사장비 이런 게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 재정여건상 사실 예산 심의 때 일부 걸러지고 이게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나 그런 거를 좀 더 요구했을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탁기 구입이 있더라고요, 213쪽에.
세탁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면 자산취득비 300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산출근거, 모델명, 실험복·작업복을 세탁하고 또 건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사전에 검토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당 모델 인터넷 최저가가 340만 원입니다, 예산은 3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계상해 주셨고,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탁기를, 이게 내구연한도 한 10년 정도 지났고 꼭 필요한 장비라 올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조달물품으로, 나라장터에 모델에 따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약간…
25㎏짜리네요, 용량이. 그렇죠?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 내부적인 일, 외부적인 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자료 963쪽과 964쪽에 관련돼서 아까 질의드리다가 못 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검사나 유해물질 감시·대응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예산과 여비가 여기 시약이나 검사재료 구입하는 그 예산이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여비가 발생되면 그 여비를 아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약이나 재료를 구입해서 지금 앞에도 보면 ‘생활환경관리 검사’ 해서 실내 공기질, 빛 공해, 악취, 소음진동,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5건이라 그러면 1년에 1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1회당 4만 원씩 정도를 예상을 해서 사업별로 건수별로 그렇게 예산을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유해물질 감시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보면 시험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의뢰를 하게 돼 있나요, 혹시나 골프장 같은 데서도?
그때 건기하고 우기 한 두 달 정도씩 해서 3개월, 4에서 6월 달은 건기고요, 우기는 7월에서 9월 이렇게 해서 건기·우기 나눠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에 계획에 따라서 시군에서 잔류농약 시료를 채취해서 올라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의뢰를 했을 때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들이 출장을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하고 또 그 시료를 갖다가 우리가 검사해서 그거에 따른 성적서를 발부하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저희들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만 시료 채취를 시군에서 하고요, 그 외의 별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도 하고 그리고 보통 법정 수거검사,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수거검사는 직접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료가 거의 3,000만 원 돈이고 여비는 5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단지 우리가 골프장뿐만이 아닌 우리가 지금 폐허된 뭐야,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외곽에 다니다 보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문이 닫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농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토지주들이 혹시 기름이라든지 어떤 유출이 됐을 때 이런 거 시험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는 나가줘야 돼,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래서 볼 때, 그런 거를 비춰볼 때 지금 여비 100만 원 또 500만 원 이거는 그냥 우리 형식적인 이런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아니면 그냥 글씨로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충청북도를 관장을 하려고 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환경유해물질이라든가 생활환경관리 검사는 최근에 저희들 생활민원이나 이런 쪽으로다 해서 검사나 또 도민들이 알아야 될 다양한 그런 조사나 계측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이거는 기존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여비를 추가로다가 이렇게 지금 편성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도면밀하게,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더더군다나 앞에 환경관리 검사에 있어서는 또 실내공기질, 여기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에 따른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내년에라도 이거는 아니면 추경에라도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추경에 좀 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늘 여비는 지금 계속 직원들이 부족해서 사비를 좀 털어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단위사업별로다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 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필요한 거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듯이 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그냥 우리가 건수 하나 이 앞에 품목 해서 5건 해 갖고 500만 원 또 이쪽에 감시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한다면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없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시 및 대응하는 데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려도 괜찮…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빛공해라든가 실내공기질, 악취, 소음진동 이런 생활민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타 시도는 생활환경과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 조직이.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내년에 조직개편 할 때 생활환경과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과를 못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단위사업별로 그런 걸 적정인원이 편성이 돼서 이 사업들을, 좀 생활민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자들이 사재를 털다 보면 그만큼 도민들께 어떤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운영 조례에 보면 어떤 시험이나 검사를 의뢰하고 또 어떤 수수료 징수하고 또 여기에 그에 따른, 검사에 따른 시험성적서 이거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도민을 상대로 이런 시험 검사를 하는데, 우선 인간인지라 내가 불편하면 일단은 정말 질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924페이지,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 이게…
예,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사실은 3대가 있어서 3대를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1대만 지금 일단 내부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2018년 4월 달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년 가까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주행은 한 20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거 1대만 우선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이 추가로도 계속 있어서 앞으로도 대체 구입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충북도 보건환경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도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적인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내년에도 일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게 주민들은 사실 이렇게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군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주려고 하기 보다는 어쨌든 행정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뢰해서 그냥 쉽게 업체 편을, 손들어 주는 것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속시원한 답들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서 이렇게 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 관련한 민원과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현장에서 각종 민원 또 환경 관련한 민원들이 정말 이렇게 폭주하고 있고 저는 특히 음성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조금,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 심의니까 그냥 간단한 거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서 917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1,000만 원 갖고 총 15회를 이렇게 다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230만 원 증액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전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반응도 좋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력만 뒷받침되면은 이 사업은 확대를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받아서 만약에 신청학기가 많은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 이거를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도 16회에 291명이 체험을 했고요.
지금 원거리 학생들, 멀리 있는 제천·단양 이런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신청을 좀 받아보고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새는 학교나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지금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기후에 대한 관심들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이게 실제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저희들도 더 높아지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도의회 와서 하는 그런 청소년의회교실 이런 부분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해서 와서 하는 부분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929쪽에 보면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편성인데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줄어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편성비 증감사유에는 건축물 유지보수비가 증액분이라고만 표현을 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감액이 된 사유는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에 현관 및 로비 정비하는 예산이 7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빠지면서 700만 원이 여기 안 들어가고 일반 건물 유지관리나 보수하는 그런 비용만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00만 원이 빠져서 다른 거 조금, 유지관리비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액한 걸로 그렇게… 예.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944페이지하고 946페이지 겸해서, 이게 지금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이거에 따른 재료 구입 해서 5,6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신종감염병 해서 이것도 역시 재료비, 이게 진단키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억 5,000.
이게 틀린 건가요, 두 개가?
944쪽에 있는 급성호흡기바이러스는 저희들이 국가 보조 감염병 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과 연계해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는 별도 예산이고요.
946쪽에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은 순수한 저희들 도비로다가 하는 건데 이거는 신종감염병이,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외 유입이나 신종감염병 유입을 대비해서 원인병원체 규명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또 여기도 이 급성호흡기,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여기도 검사를 위한 재료구입비 해서 여기에 도비 2,800이 투입돼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해서 50 대 50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 이 두 개가 서로가 우리 상식으로는 요즘 바이러스,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니다?
우리 코로나19 여기에 따른 진단 재료비하고 이 재료비하고는 틀린 거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 설명자료 961쪽, 환경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청정환경 보전을 도모하고 또 시험검사장비 유지 및 검사시약 구입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하고자 3억 4,600만 원,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시험연구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면 폐기물 시료 채취 또 먹는 물 시료 채취, 미호강 유역 수질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호강 수질 모니터링은 기존의 BOD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모니터링 이게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호강 유역 수질 모니터링사업은 저희들이 미호강 유역 수질검사 및 미호강 통합 물관리사업 출장을 위해서 연간 25회 정도 출장을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출장비를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분석을 3개 구역을 강별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강을 한 달, 매달 이렇게 3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호강 포함해서 3개 유역에 지류, 기존에는 국가측정망하고 지방측정망이 있는 그 측정망 외에 저희들 추가로 지류를 31개를 새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지금 추가 수질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오염원도 있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해에 당해 연도에 비가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어떤 강수량에도 상당히 좌우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매달 도민들한테 공개하는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에도 강수량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요인을 그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호강, 대청댐 그리고 달천강!
그래서 도민들의 이용이 많은 파크골프장 또 쉽게 공원 잔디밭 잔류농약 검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원장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골프장뿐 아니라 파크골프장하고 공원 이런 데도 앞으로 여력이 되면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료 채취까지 저희들 인력이 안 되면 골프장마냥 시군에서 생성, 만들어지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그쪽도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설명자료잖아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958페이지예요, 세부사업설명자료. 그리고 959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이게… 예, 957부터네요.
대기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이게 사업이 좀 설명을 주시려면,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이동측정차량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그다음도 이동측정차량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그다음은 이동측정차량 운영을 위한 출장여비.
왜 이렇게 설명들이 다 동일해요?
이게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다 동일 사업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면 그러면 서로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제한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에도 다양한 수요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충주농산물검사소를 청주농산물검사소의 지소가 아닌, 조직개편안에 확정이 지금 거의 됐는데요, 과를 하나, 연구관을 하나 진급을 할 수 있게 별도 과로다가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는 많이 있는 생활환경과도 저희들이 조속히 만들어서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더 충원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진짜 도민들 보건이나 환경이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다양한 수요들을 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종합적으로다 다시 검토를 하고 플랜을 다시 짜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승준 보건연구부장님께서 2025년 1월 1일 자로 퇴직 전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회의 말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은 데에 있으시니까 앉은 데에서 하시죠.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몸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떠나지만 제 마음은 항상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진하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진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다음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9,571억 9,7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조 8,608억 5,500만 원의 5.18%인 96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억 2,500만 원, 보조금 1조 8,831억 9,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2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3,468억 7,0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2조 2,340억 4,500만 원의 5.05%인 1,12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9,640억 3,4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9,458억 9,300만 원 대비 18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3쪽부터 117쪽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운영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등 27개 사업에 17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부터 119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11개 사업에 6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및 120쪽 저소득층 생활 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생계급여 지원 등 7개 사업에 3,16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쪽부터 124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14개 사업에 40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34쪽 지역아동 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 급여 등 53개 사업에 1,2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34쪽부터 140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누리과정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5개 사업에 4,03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조 217억 1,4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9,476억 1,600만 원 대비 740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43쪽부터 144쪽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에 8,44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4쪽부터 148쪽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 등 21개 사업 1,36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부터 15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등 10개 사업 40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373억 4,3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2,282억 7,200만 원 대비 9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2쪽부터 164쪽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66개 사업 2,14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4쪽부터 169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지원 등 32개 사업 2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929억 1,3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885억 9,300만 원 대비 4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0쪽부터 175쪽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등 기능 강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6개 사업 3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쪽부터 183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 등 29개 사업 19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7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 24개 사업, 8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7쪽부터 193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 확충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 3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308억 6,4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236억 6,900만 원 대비 7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96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6쪽부터 203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34개 사업에 29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377억 7,2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3,401억 6,800만 원 대비 23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3개 사업 3,37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92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입니다.
73쪽,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9억 8,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6,7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1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9,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5,300만 원, 예치금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3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 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현재 387억 8,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427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9억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333억 8,200만 원, 이자수입 1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3억 400만 원, 예치금 41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8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7,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8%인 963억 4,218만 원을 증액한 1조 9,571억 9,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30만 원을 증액한 17억 2,526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증액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918억 9,286만 원을 증액한 1조 8,831억 9,678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3,802만 원을 증액한 722억 7,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5%인 1,128억 2,466만 원을 증액한 2조 3,468억 7,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4,516억 4,041만 원의 36.38%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 계획 시 필요인력이 2명이었다가 당초예산에는 1명으로 변경 계상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사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매년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의 경우 2022년도에는 40% 이상, 2023년도에는 최대 36%까지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가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9,600만 원을 감액한 3,37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 규모는 20억 64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9억 8,226만 원 대비 2,4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5,949만 원 대비 801만 원을 증액한 3억 6,751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고도화 지원 2,400만 원,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1,900만 원, 충북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포럼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1,451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적절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자활사업 고도화 지원, 충북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포럼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468억 7,30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87억 8,896만 원 대비 80억 8,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46억 8,240만 원 대비 80억 8,793만 원을 증액한 427억 7,03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1,8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12억 2,32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지원 4,000만 원, 노인회연합회 운영 지원 2,300만 원, 금융기관예치금 414억 6,613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사업, 이재민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 지출계획을 전년도 지출계획과 대부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수요조사나 타당성, 성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에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2024년 우리가 이거 작성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예산 작성할 때? 9월 달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 이상정 위원님.
보건정책과장님, 9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온 건 국고보조금 확정…
지역거점 혁신병원 혁신 지원사업이고 782쪽 설명서인데, 거기 중간에 ’2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 있죠, 9월 달에 보조금 관련해서?
9월 12일 자로 돼 있는데 그 공문 좀 보내 주세요.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앞서 제안설명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조 9,571억 9,700만 원 그래서 5.18% 이상 증액으로 960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리고 또 세출예산도 2조 3,468억 7,000만 원 그래서 5.05% 1,128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세입하고 세출 5%, 보건복지국입니까? 이게 숫자를 맞추신 거예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세입 규모에 맞춰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운영이 돼야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입 규모를 얼추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PPT 띄워 주세요.
’24·’25년 충북영상자서전 예산안에 대한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안 돼요? 그럼 시간에서 빼줘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충북영상자서전 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4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25년도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게 세 가지가 더 늘어나서 전체적인 순수 ’24년도에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했을 때는 이게 11억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25년도 정책기획관 이 부분들이 됐을 때 11억 6,963만 2,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세 항목에.
그래서 보면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 또 “수행기관 운영(민·관)” 또 “수행기관 운영(공기관)” 이렇게 해서 11억 6,900만 원.
그렇게 하고 더 있어요.
시군 사업단을 운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다시 기존에 2억 6,400에서 5억 2,800, 100%가 뜁니다, 이 부분 자료에 보면.
그래서 신규적인 그 부분은 사업 건은 총 7건이고 신규 3건, 2024년 대비 ’25년 증감비율 113% 12억 6,963만 2,000원이 증감을 보여요.
그래서 시군비 포함하면 시군비가 7억 9,200만 원, 각 시군에.
그래서 31억 8,463만 2,000원이 전체적인 충북영상자서전의 예산안입니다.
국장님, 이 정책기획관 부분으로 충북영상자서전이 지금 현재 한 1만 3,000건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점기관·수행기관을 늘려요. 그래서 산하 기관·단체 이 부분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7개가 되죠?
그래서 이게 거점기관, 수행기관 또 콘텐츠, 시군 사업단, 연찬회, 인생기록영상 지원,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래서 40%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도. 그래서 5,000만 원이 인상이 되죠. 그렇죠?
예산표를 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게 돼 있고요. 지금 노인복지과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거점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거점기관만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은 지난 올해 추경 때 일부 반영된 것을 1년 치를 운영하는 비용과 또 장애인 영상 지원 좀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연찬회 이런 부분에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기관에 7개의 수행기관을 추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주로 노인들의 어떤 수요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련되는 어떤 문화예술 또는 재계 또는 체육계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장애인 기록만 조금 늘린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시군에서도 이런 영상자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 사업단 운영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보건복지국 소관은 어느 정도 최소의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책기획관 소관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기획관실하고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클리어하게 넘어갔는데 수행기관이라는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또 따로 조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은… ‘어르신은 밥퍼, 지사님은 래퍼’, 이게 밥퍼사업이죠?
노인사회참여 지원, 5억 원.
노인 일하는 밥퍼 자원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기준 월급 209만 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9,860원 시급이 내년도에 1만 30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17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가 ’22년도에서 ’23년 사이가 460원, 그래서 그때 9,160원으로 ’22년도에 된 거고 현재 내년도에 1만 30원으로 1만 원 대에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한 서로 간에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는 거냐 하면 이 밥퍼사업이 과연 우리 어르신들…
제가 어제 우리 아파트에 이게 있더라고요.(자료를 들어보이며)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 갖고 출력을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12월 27일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보건복지국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 가지고 출력을 한 부분이고 이 노인 사회참여…
그래서 노인사회참여 지원의 밥퍼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체크하고 있고요.
일자리와 이런 자원봉사의 좀 애매한 그 중간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서 일자리 뭐 이런 최저임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밥퍼사업은 저희는 일자리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일부는 그렇게 나온 적은 있지만 저희는 봉사활동으로 사실은 지금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양념, 저기 골파 다듬고 이 부분들이 어르신들 소일거리 내지는 일자리 이 부분의 창출로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니어자원봉사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것이 일자리라는 표현도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자원봉사로 규정을 짓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그런 어떤 논란 부분은 저희도 명확히 해소시키고 좀 이해를 시키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염려가 돼서 법적인 이 부분이 잘, 법무 담당이나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셔라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놓은 질의 답변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참 열심히 차트까지 만들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질의 꼭지 전에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 보면 정확하게 여기 계획 수립하고 시행이 나와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직전에 기획관리실 질의시간에도 이게 한참 거론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영상자서전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도지사가 계획 수립·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우리 어느 부서가 됐든 지난번에 기획관리실하고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과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그런데 현재 조례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정했을 때 과연 계획의 수립하고 시행을 어디까지, 이거를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만 우리 실·국에 계신 공직자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크게 우리 도에서도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지도 않고 또 물론 여기에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도 크게 혼란스러울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이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자서전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당초부터 도민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영상으로 모아서 후대에 남긴다 이런 취지로 계획을 세웠고요.
다만 어쨌든 자서전이라는 것은 은퇴하신 분들, 어떤 어르신들 삶을 정리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과가 주가 돼서 어르신들 위주로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이제 범위가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에서 퇴색돼 가는 이런 성향이 지금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자료 488쪽과 507쪽을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그룹홈은 2025년 당초예산에 12호봉까지 반영된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네요, 이게.
그리고 호봉은 1년마다 1호봉씩 인정되는 것이 상식인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그룹홈은 도에서 정한 호봉 상한으로 인해서 2028년이 돼야만 15호봉까지 인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도내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그룹홈 말고 도에서 자체 호봉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또 더 있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한제를 도입한, 아직 유지하고는 있는 것이 소규모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인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아동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시설을 위주로 작년에 호봉제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1년마다 올라가는데요, ’28년에 15호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년에 다시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다시 또 계속 올려 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들은 호봉 상한제로 인해서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5호봉에서 고정이 돼 가지고 아무리 근속연수가 20년, 30년이 됐더라도 근속연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김종필 부위원장, 이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즉, 시설 종사자분들의 시각에서는 자신의 근무 연수보다 낮은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자료 488페이지나 507쪽의 산출근거에 적혀 있는 가이드라인 100% 적용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조금 이게 부끄럽게 느껴져요.
재정적 문제로 당장 경력에 따른 모든 호봉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2025년에는 12호봉, ’26년에는 13호봉, ’28년에는 15호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계획대로 이렇게 차질 없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도 ’28년까지 딱 10호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28년에 다시 또 3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마다 올라가서 결국에는 31호봉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주,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소외감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상자서전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저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558페이지, 599쪽, 600쪽,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해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599쪽,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은 2024년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됐고요, 지난 4월 달에 1회 추경 통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당시 시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운영토록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11개 시군의 경우 각각 어떤 기관에서 위탁운영 중인지 또 노인복지관이 아닌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 본 사업을 위탁받은 시군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시군의 수행기관은 정해져 있는데요, 총 13개입니다.
일부 시군은, 제천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노인복지관이 다수이고 일부는 일자리클럽, 시니어클럽이 제천 같은 경우는 같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10명에서 20명 내외고요. 전체는 한 159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유튜버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고, 인구가 적은 곳은 조금 아직…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단정짓지는 않고요. 60세도 좋고, 희망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포함된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24년도에는 충청북도노인복지관에서 양성한 시니어 유튜버가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1년에 한 번 교육을 해요, 20명을?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유튜버는 보통 양성교육으로 기본적으로 20시간을 하고요. 이분들이 또 전문교육을 그렇게 20시간을 또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당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양보다 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줄 것을 당부하셨는데, 사업량을 현실적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었는데 2,000건이면 도에서도 나름 질적인 측면을 고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올해 사업량 건수는 몇 건이었고 몇 건의 영상자서전을 촬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실적… 그럼 2,200건이 목표가 되겠고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2,041명입니다.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점차로 시군에서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1회 추경에 시군 사업단을 꾸린 거고 그 이후로 시군 사업단에서도 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와 같이 유튜버 양성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수를 늘리는 것, 질보다 양을 늘리는 것 같은데 영상을 찍은 후에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이 있습니까?
이게 좀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그냥 찍어서 올리고 하는 사업량이야 엄청 그냥 늘릴 수 있죠, 한 1분·2분 찍어 가지고 그냥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신 부분에서 정말 퀄리티 있게, 처음에 영상자서전이라는 그런 취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단을 좀 운영하셔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배점을 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그런 것도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주시 외 타 10개 시군 건수를 다 합친… 아, 2,200건이고, 그럼 다 합친 5,000건보다 많은 양이 될 건데 7,700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주시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요, 영상자서전은 글이 아닌 영상으로 남길 뿐이고 말 그대로 자서전인 만큼 아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서전입니다, 자서전.
이제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영상기록물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인생의 순간을 기록하는 게 영상자서전인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맞고요.
양적으로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충청북도 어르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들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기억하고 자손들께 남겨줄 수 있는지 그런 데에 중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영상들의 내용 및 질적인 측면에서 더 집중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질적인 부분에 좀 보강을 하고요, 또 평가단이란 개념을 저희가 사실은 놓쳤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검토할 때 평가단 또는 어떤 검수단 이런 분들을 좀 저희가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영상자서전의 시군 사업단 운영에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더 배정해서 추진하는 이유나 사유가 뭔가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사업단 운영은 올해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후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내년도에는 1년간의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의 일정 비율만큼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397페이지 설명자료, 누리과정 운영사업입니다.
397페이지 보면 누리과정 운영사업의 사업 규모가 1만 3,54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떠한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257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충북도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용 5만 6,000원의 50%인 2만 8,000원을 지원했고 ’25년부터는 100% 전액 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었는데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지원금 확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24년까지는 시군까지 도비 100%를 지원했었는데 ’25년도부터는 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지원금액도 한 50%밖에 지원 못 했는데 어쨌든 시군의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전체의 사회복지사들이 금액에 제한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또 우리 도 조례에도 그 내용이 있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사회복지사들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지금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년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호봉은 다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속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빠진, 호봉에서 빠진 부분들은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지금 빠진 데에 대한 시설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호봉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 소관 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19개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혹시 뭐 계획하신 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작년에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작년 11, 올해 12·13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보수교육비 인상이라든지 대우수당 등도 증액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못 받는, 호봉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다만 어떤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일정, 또 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따로 좀 정리해서 다음에 또 처우개선 대책을 세울 때 기존 호봉을 늘리는 부분과 함께 진입하지 못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줘야지 경력을 중간에 가다가 인정을 안 해 주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상한제는 적용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일반 공무원하고 다른 건 아니니까 일반 공무원들에 준하는 그런 방식이면 첫째, 어쨌든 호봉은 정확히 인정받는 거죠. 가다가 호봉이 끊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우리 보건정책과 주관으로다 해서 의료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서 현장, 보건소나 일반 병원들 그리고 기관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앞길이 좀 난망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한 사업이 621쪽에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 노인통합돌봄 관련해서 진천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어쨌든 전국적인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괴산하고 음성, 음성에서 좀 유사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24년도에는 14억으로 2개 시군에 됐었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25년도가 12억 6,000으로 해서 1억 4,000씩 10%가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 더 확장되고 예산을 더 늘려서 사업량을 더 키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10%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런데 이 줄인 이유는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부진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기본 페널티를 좀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마 페널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0%씩 이렇게 기계적으로 감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추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또 추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병원 가는 거, 건강 문제하고 복지 차원에서 생활 또 거주, 이런 요양 이거는 완전히 다 단절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하나씩 통합 통합 해서 의사들이 의료와 건강 문제 챙기고 또 한쪽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생활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수발도 들고 또 그런 주거 관련해서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 수치를 적용한 거는 너무 무리한, 과한 적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못했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올해부터 중요한 업무가 이 부분으로 저는 좀 돼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도도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렇게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서비스원밖에 없고 또 서비스원이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새로 원장님이, 이장희 교수님이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희망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돌봄에 대한, 이게 뭐 100% 답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돌봄안들과 사업들을, 모델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어떤 수치인가요? 수요조사 수치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홍지연입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 등록 경로당은 4,273개소입니다.
아 예, 시간이 됐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53쪽 한번 보겠습니다, 453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인데 이 참전유공자가 어떤 참전유공자예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하고요, 월남전 참전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이게 전체 도비가 지금 44억 정도 내려가는데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6,200명,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10만 원, 15만 원, 좀 규모가 작은 시군은 많이 주고요. 청주 같이 규모가 큰 곳은 좀 적게 주고 이렇게 다 각자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지원이 많이 가고요, 시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적정 예산을 확보해서 좀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시군 대비 도는 너무 약소하잖아요.
이거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물론 이 뒤에 보니까 다른 유공자도 많이 있어요.
참전 유공자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월남 참전 유공자도 있고 특수임무 유공자도 있고 이런저런 유공자들이 있는데, 정말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이분들에 어떤 우리 지금 후대들이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설명자료 6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를 보니까 냉방비가 개소당 16만 5,000원이네요.
그런데 ’24년도 당초에 16만 5,000원이었던 것을 지난 2회 추경 때 냉방비 단가 상승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경로당 관련 사업예산 변경내시를 통해서 17만 5,000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었던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2회 추경 때 이거…
지금 감액된 거 맞죠, 내년 ’25년도 예산은? 그렇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이거 경로당 부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도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부에 냉방비 감액 이유를 확인하고 경로당 부식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냉방비를 삭감한 자체는 사실은 여름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아마 예산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집행률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집행률을 고려하고 집행잔액들을 봤을 때 이 정도를 감액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복지부에서도 볼 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 기본적으로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정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1년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을 만들었고, 아마 내년에 또 이런 필요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어서 610쪽 한번 보겠습니다, 610쪽.
’25년도에 경로당 주방시설 개보수 및 주방부품 교체 등 급식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난해 감사효도비 이게 사실 어떤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104억 9,000만 원 정도, 이게 시도 매칭을 해서 우리 도가 30%, 시가 70%, 그런데 급식환경 개선은 우리 도 4 대 6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급식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이게 시에서 지금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주방물품이나 주방시설 이런 게 시에서 냉장고 같은 거 다 교체해 줬던 거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2년 차 계획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도에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상 경로당에 급식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런 조사를 실제 하신 건가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사업 정말 우리 도에서는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또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데가 있으면 어른들이 서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별 필요도 없는데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는 등, 어른들께 해 주고도 우리 도에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도 부정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군이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조금 관심 가지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는 정말 좋은 뜻으로 이걸 했는데 정말 들리는, 우리가 실행했던 것만치의 효과가 아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53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11월 19일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한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최대 수준인 전남 사례에 맞춰 문화활동비 용돈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했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초중고 학생만 대상이 되고 대학생은 제외된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정말 저희 의미 있는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부서랑 초중고·대학까지 문화활동비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대학생들은 조금 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차지하는 포션(portion)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초중고만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당장 내년도 추경에라도 대학생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418쪽에 대한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지난 2018년 4월 개최됐고 그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회 추경 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측과 협의해서 전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를 당초예산 수립 전까지 확인해 주도록 하거나 개최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체육대회 개최 시기를 하반기로 늦춰서 개최 확정 시 추경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렸었는데, 사회복지사협회 측과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협회와 구두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연초에 일정을 좀 고려를 해 보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우리 도가 문제가 아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주요사업 설명서 537쪽, 사회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평가심사수당 예산이 945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국장님?
저희는 내년에 12개소, 2022년 1월 이전 설치 운영 중인 시설, 그러니까 3년이 도래, 지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해서 A부터 D·F등급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라든지 또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노숙인 생활시설 그룹홈, 장애인 시설 관련 심사수당이 20.4%에서 많게는 36%까지 불용 처리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이 불용 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 처리가 아무래도 평가단의 어떤, 자료는 지금 정확히 아직 보지 않았지만 평가단의 규모를 통합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가다가 이걸 통합해서 가게 되면 출장비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불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에 따라서 이게 추진하는 것인 만큼 ’25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와 관련해서도 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푸드뱅크, 이게 그동안 우리 광역푸드뱅크가 충북도가 거의 전국에서 탑이었죠?
그런데 물류보관창고가 너무 협소해서 냉장이나 냉동식품에 대한 이게 좀 안전하게 배분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쨌든 보건복지국에서도 노력하셔서 물류센터를 이렇게 새롭게 임차하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제가 당초 요구 예산안에 비해서 예산실에서 깎인 거를 보니까 인건비 1인과 지게차 비용, 일부가 삭감됐어요.
저희들이 기계적인 거는 좀 그렇다 쳐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그 넓은 지역과 그리고 많은 물품, 기부 물품 이런 것들을 관리·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그렇죠? 그건 뭐 똑같이 인정하시는 거죠?
이번에 창고를 좀 대규모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텐데요.
지금 현재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협의를 했는데 일단 1명을 추가했고요.
저희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3명도 굉장히 그 규모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좀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1차 추경에 꼭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또 11억으로 증가합니다.
사업량 때문에 아마 감소한 것 같은데 다시 또 대거 올렸어요. 감액분보다도 몇 배 많게 올렸죠. 한 10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감액분 대비.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 시군을… 아, 올해죠. 올해는 5개 시군을 했습니다.
청주에서 하다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5개를 시행했는데요. 아마 추경에 좀 조정한 것은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잔액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충주·제천·음성을 포함한 8개 시군이 서비스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규모를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설명 내용에 그게 없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감액된 거를 다시 증액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지만 제가 또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우리 보건정책과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것도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에 오히려 감액량보다도 더 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도 또한.
저희도 감액해서 적정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어떤 규모를 배분하다 보니까 좀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또 감염병관리과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이게 사업량이요, 사업을 몇 명인지 정확히 표기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인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설명서는 881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좀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정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7쪽 좀 보시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이 사업은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케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생활지원사들이 도내에 1,508명이 있고 그런데 여기 현장 의견들 듣고 생활지원사들 이렇게 좀 고충 듣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차로다가, 조그만 차로다 해서 다 운행을 하는데 교통비,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계속 안 내려오고 그렇다고 그래서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11대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교통비 그때 20원인가 조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도 1년 내내 다니는데 명절 때 우리에 대해서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명절휴가비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도 한 2만 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때 요양보호사 토론회 저희가 같이 했을 때 과장님도 같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말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광역요양보호사지원센터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을 그거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거 건의하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감 백신,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독감 백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독감 걸리면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전체로 퍼지는 거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독감 백신 됐으면 좋겠다 이거 좀 건의드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유형도 다양화 되고 전체 장애인구 가운데 54%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화 경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4%를 넘고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등 취약한 장애인들의 건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건강권 존중 및 보호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충북도민도 적극 협력할 것을 도민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범위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내 등록장애인의 8.9%를 차지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했고, 안 제5조는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장해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기적 실태점검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8조는 시각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8,700여 시각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우리 충청북도내 4,404개소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로당 기능보강 등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1호는 지원내용 중 경로당 운영비에 냉난방비 및 양곡 구입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호는 노후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내용에 경로당 건물 및 부지 내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에서 여가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영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2025년 1월 1일 자로 퇴직 전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아니고 여러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내웃음)
제가 복지공무원으로서 처음 만났던 민원인은 딸 둘을 키우는 부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분은 군대에서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는데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발을 절단하고 무릎을 절단하고 결국 다리를 절단해서 기어다니셨던 분입니다.
설·추석 명절에 쌀이나 식용유 같은 선물을 배부하러 댁에 가면 저를 보고 “우리집에 천사님 오셨네요!”라고 반겨주셨습니다.
제 돈도 아니고 도민들의 세금인데 장애인 가정에, 모자 가정에, 부모 없는 소년·소녀 가정에, 부양가족 없는 어르신들께 늘 나눠드리는 직업이니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고독사 등 사건·사고로 마음 졸인 일도 많았습니다.
악성민원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현명하신 상사분과 도와주시는 동료 직원분들이 있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았는데 마지막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늘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우리 장애인복지과 직원분들, 세 분 팀장님, 늘 웃는 모습으로 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의 과중한 업무 대응을 위하여 과 직원 증원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신규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도민들께도 널리 알리라고 용기를 주신 행정부지사님께 감사합니다.
장애인들과 사진 찍을 때는 항상 허리를 숙여 키를 낮춰 주시는 정무부지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늘 장애인들 민원에 시달리는데 근무환경도 열악해서 직원들이 우울하다는 제 말씀에 선뜻 “그래, 뭘 해 주면 돼? 그런 사무실이 우리 도청에 또 어디 있나!”라고 하시며 사무실을 넓혀 주시고 리모델링해 주신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을 생각하고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시는 지사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화의 바다 중심 우리 도청이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12대 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도민들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동안 저와 함께 근무하고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어쨌든 소회 말씀 부탁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러셔 가지고… 예.
어쨌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인 18억 9,000만 원 대비 69%인 13억 600만 원을 증액한 31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예산인 27억 9,900만 원 대비 89.8%인 25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용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쪽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 외국인정책 및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외국인주민 인식개선교육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소통공감 정책브릿지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외국인근로자 권익 지원 및 고용기업 지원 3개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가족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 소식지 발간 및 한마음축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4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충북유학박람회 등 5개 사업에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인재 정착지원입니다.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전사고 방지 교육,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등 3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추비, 전자복사기 신규구입비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외국인의 화합과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미래도시 글로벌 충북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10%인 13억 615만 원을 증액한 31억 9,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 보조금은 31억 9,6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6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80%인 25억 1,417만 원을 증액한 53억 1,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4,516억 4,041만 원의 0.0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외국인주민 통합 및 지원정책체계 마련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사업은 세입여건 악화로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상황에서 외국인유학생의 양적 증대를 위해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 한정적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관점에서 살펴볼 때 2025년 RISE사업에 본격 추진을 앞두고 RISE사업을 통해 향후 대학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나 방향이 명확히 정해진 이후에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방식의 효율성을 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설명자료 1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도의 주요 정책으로 K-유학생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대부분 RIS센터 사업비였고, 충북도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단장님, 다른 설명이 혹시 필요할까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8월 달에 법무부에서 지역기반 이민 활성화 방안을 법무부 차관님 주재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 광역비자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광역비자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과 저희, 국내 지방과 해외 지자체에서 재정보증을 해 주는 만큼 재정보증 완화를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5억 원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
이게 뭐냐 하면 RIS센터 사업비로 이렇게 나간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인지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IS사업비 2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유학생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의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유학생 1명을 데려옴에 있어서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로 감안해 봤을 때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RIS 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에 조직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에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이 전년도 RIS센터 사업비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느냐 아니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해서 5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걸 전년도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느냐 아니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RIS 혁신인재지원금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4년부로 이제 일몰되지만 ’25년부터 이 사업이 RISE로 통합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RISE사업이 지금 뭔지?
그런데 이 RIS에서 20억 원 올해 장학금을 지급했던 부분은 교육부 사업비를 가져와서 저희 도비를 30%를 매칭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유학생 지원에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지금 우리 ’24년도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청주대학 2,853명, 여기에 우리는 지금 뭐야, 우리 K-유학생 관련해서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는 유학생 장학금으로 20억 1,000만 원을 RIS센터의 사업비로 ’24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그렇잖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우리 ’25년부터 RISE사업으로 통합된다고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땐 대학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되는 재정지원사업들은 앞으로 RISE 체계 안에서 통합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사업이 다 RISE 체계 안에서 통합이 돼서 사실은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평원,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시행 주체가 인평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평원에는 이 조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우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추진단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똑같은 거를 갖다가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이거에 따른 지금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 달에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외국인, 그러니까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저희 재외동포나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론 외국인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단장님,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실 법무부의 재정보증 심사 완화 기조와 관련해서도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수용된 사항으로 아직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역비자에 대한 부분은 12월 달에 초안을 작성을 해서 내년 2월경에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주신다는 방침이십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실은,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24년도 여기 20억씩 이렇게 투자한 돈이 지금 보면, 무슨 여기 대학별 쭉 보면 외국인 K-유학생 여기에 가장 많은 데가 청주대학교 2,800명, 중원대 100명 또 유원대 188명 또 서원대가 899명 또 여기 충북대가 1,056명 이런 식으로 다 돼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인평원에서, 우리가 지금 ’24년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인평원에다가 20억을 이렇게 RIS로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금성 지원을 통한 유학생 유치하는 것이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이라면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매칭해서 RISE사업 재원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고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없어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대학이라면 더더욱 재정 투입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의미로 지역산업과 구인난, 저희가 제조 기반에 중심을 두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구인난이, 굉장히 만성적인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측면…
취업비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졸업을 하면 E-7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도에서 직접 현금성 예산을 투입하면 유학생 유치의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이고 단기적 성과는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1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충북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25년도 RISE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RISE사업을 통해 향후 대학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나 내용이 정해진 이후에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 방식의 효율성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8,063명의 유학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유학생들의 등록금만 저희가 산출했을 때도 지금 현재 470억이 저희 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유발효과도 4,000억 가까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대학에 무지성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대학에서도 도비를 주는 만큼 대학의 자구노력이 매칭이 돼야지만 그 대학에 저희가 장학금을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역량 평가라는 것을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관리가 소홀하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중도탈락률이 높아진다거나 하면 인증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자 발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시드머니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학생을 유치해서 지역산업에 정주를 시켜서 전체 제조업의 구인난도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이신 오세화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우 위원님에 이어서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외국인추진단 최종 목표가 외국인주민 증대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도내 유학생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조사 추진한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관심 분야가 제일 많이 57명 중 나타난 게 IT·소프트웨어 17명 또 마케팅·홍보 부문에 31명, 그렇게 하고 유통·무역 이 부문에 28명 이렇게 나왔어요, 1·2·3등이.
그래서 보면 우리 국내 학생들하고도 보편타당하게 비슷하다 그런 측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도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 주력산업 쪽에 내국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가고자 하는 취업처는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홍 팀장님하고 지난번 국외 공무출장을 가서 제가 네모를 한 부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내 현장에서, 대학이든 기업이든 뭐예요, 우리 단장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8,063명 중에 이공계 학생은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인문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전문인력으로 E-7 비자로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부수적인 비자 관계나 지원금이나 이게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는 소통이에요.
언어적인 소통이 돼야 어떤 학교든 또 기업이든 일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또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 채용박람회 관련돼서 질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충북대학교에서 채용박람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학생에 특화된 취업박람회였고요.
저희가 그거는 RISE 시범사업 지역에 국비를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또 도비 2,000만 원을 얹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마지막,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저희보다 앞서 한 그런 다른 지역의 대학들은 기업 수가 한 30개 내외로 그렇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46개 기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중에는 중견기업·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현장 면접을, 503명이 면접을 거쳐서 현재 채용이 확정된 인원이 3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인 인원이 154명, 이것도 맞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올봄에 체육관에서 진행한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154개 중 54.4%가 의사소통, 앞서 말씀드린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취업 허가조건 중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한다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광역비자에서 큰 틀에서는 그 두 가지입니다.
또 K-유학생 1만 명 유치 추진사업이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공부하면서 돈도 벌고 또 학교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와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기업은 또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공급받는 1석 3조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을 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이 지원금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여기 표기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고요.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그러니까 첫 학기 처음 들어오는 유학생의 초기 정착금으로, 유치 지원금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보증 형태로다가 이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적합한 학생을 대학에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1년 동안, 저희가 장학금을 준 학생이 1년 동안 학교에 성실성, 출석 여부라든지 학점 취득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1년 후에 대학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만약에 등록금이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덜 받고 4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관리…
그런데 여기 재정보증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유학생이 저희 국가에 유학을 오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대학에,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서 그걸 다시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에서 발급하는 표준입학허가서상에 도 장학금 100만 원으로 기탁이 돼서 연수생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그리고 학부생은 1,600만 원 재정보증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00과 1,500만 원만 그렇게 재정보증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료와 교재 제작 등 운영비를 총 2,000만 원 계상했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올해 새로 출범하면서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외국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박지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통, 한국어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도 했지만 또 그 문제 외에도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그렇게 부각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대상을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민 대상, 그래서 첫 번째 내국인 근로자 대상은 저희가 도내 300인 이상은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조 중견기업을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 봉명동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초등학생이 이미 절반 이상이 외국인 학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다소 형식적으로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실효성 있는 인식개선 교육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거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일부라도 다문화가족 소식지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자긍심이 생기며 이웃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교육청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이스아이’라는 그런 어플을 깔면 전 세계 언어로 다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2,700 정도 들었고 그다음 해부터는 운용비만 좀 세우면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정된 게 뭐 있었나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광역비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들이 담겨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이 되고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K-유학생 유치 지원금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11월 20날 저한테 제출했던 우리 간담회 때 내용이 아마 흡사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4,000여 개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11월 20날 그때 우리 간담회 때 냈던 자료 보면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금 우리 어떤 분석 방법이, 분석 방법론을 보면 투입 산출 분석에 의한 건데 어쨌든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 생산 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나 뭐 등등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리 단장님은 4,000여 개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간담회 때 냈던 자료를 보면 생산 유발이 뭐 한 2,655억,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아니, 충북으로 보면 2,655억, 부가가치 유발이 1,511억, 취업 유발이 2,079억 이렇게 어쨌든 분석 결과로는 이게 나옵니다, 분석 결과로.
이 분석 데이터는 또 어떤 우리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만 그 파급효과 대상 금액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분석 결과는 추산이나 가정하에 추정치다.
또 마지막에 보면 어떤 취업유발 효과의 경우 또 비임금 근로자 등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일자리 창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분석 결과를, 내용을 보면 어떠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줬지만 분석 결과는 현재 실현된 것이 아니라 추산 및 가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실제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 내 주신 자료 맞죠?
우리 단장님,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 내용으로 볼 때 본 위원이 파악하는 내용과 혹시 틀린 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서에 담겨진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치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저희 단에서 경제적 유발효과나 파급효과이런 부분들을 많이 서치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아까 저희가 8,063명의 유학생 4,000억 원이 넘는 부분, 등록금만 따졌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파악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지금 등록금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국내 학생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 신문에 보니까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상 계층이.
그래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보려면 대학에선 등록금을 인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국인에 대한 등록금을 지금 14년간 동결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매년 10% 이상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인상된 등록금을 받는 것만큼 함께 대학을 다니는 국내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맞는 정책인지 한번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런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에,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 있다.
여기에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어디 갔어… 여기 지금 보면 들어있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인데 과연 이게 여기에서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추진단에서 우리 인평원이, 이건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 추진단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걸 막 복합되게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유학생 1년 동안 평균 등록금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주는 100만 원, 그러니까 500명에게 100만 원을 줘서 5억이란 예산을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거는 8,064명 중에 500명을 주고자, 우수 유학생들한테만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등록금 대비해서 딱 한 번, 초기정착지원금으로 한 번 받는 100만 원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RIS라든지 인평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있고, 과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혁신지원센터라든지 인평원이라든지… 그래서 인평원은 우수인재 발굴·양성사업이 여기에 딱 떨어지게 이렇게 운영 조례로 들어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외국인추진단에서 이걸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다만 대학생들의 어떤 LiFE사업이나 HiVE사업, 이게 지금 HiVE사업의 일환인데 이쪽은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혁신지원센터에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래인재육성과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새로운 과에서 새로운 사업 맡아 가지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K-유학생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특별히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이 부분이 벽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논의나 합의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딱 한 가지, 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그거만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IS사업비로 올 한 해 동안 지원을 한 20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하반기에 유학생이 2배로 뛰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100만 원이라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저개발국가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올해에 준해서 20억을 세울 수는 없지만 4분의 1인 5억이라는 예산을, 25%만 세워서 정말 우수한 이공계 유학생 위주로 좀 지원을 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면 이게 더 성공적으로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예산들을 쭉 보니까 이게 실제로 결정적인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사업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도 만들고 우리가 이민청도 유치하고 그러는 과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에 쭉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 모은 거, 모으고 또 일자리과나 경제 쪽에서 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문화 관련, 다문화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비중이 높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추진단에서 하는 예산들은 좀 소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금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신규사업 예산들이 많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중에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유학생 K-가디언 멘토멘티 그룹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멘토 100명, 멘티 유학생 3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멘티가디언들은 만일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선정이나 또 멘토들에 대한 어쨌든 지원이랄까 그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가디언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유학생들의 생활정착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인사가 멘토로 유학생들하고 직접 교류하는 형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가디언즈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 인사랑 유학생들이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유학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새로 불러오는 유학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추진단의 기본적인 어쨌든 일상적인 업무는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5만여 명 이상의 내국인들을… 아니, 그러니까 국내 거주, 지역 거주 외국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씩 더 올리긴 올렸어요.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하고 근로자 권익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있는다고 했을 때 외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고 또 그 이웃을 초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국내에 이주하게 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고려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젊은 외국인들, 지금 여기 외국인들도 경력이나 기간이 좀 늘어지면서 실제로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학업에 대한 욕구들도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수업하고 있는, 실지로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런 외국인들하고 실제 같이 생활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에 결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를 정책의 파트너로 계속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서로 간에 좀 공감대라든지 신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정말 저희 직원들이 우리한테 도대체, 우리가 처음 생겼고 ‘내가 외국인이라면 어떤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원탁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6건에 25억 7,700만 원을 상정을 했었거든요… 아니, 예산실에 제출을 했었는데 저희가 도비 100% 사업이다 보니 신규사업들이 6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의 신규사업을 내려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처음에 다 담긴 담았는데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을 많이 올렸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많이 저희한테 넘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차근차근 그거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기존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민청 유치도 그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유학생 증가 내역이 특정지역, 특히 청주대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생이 특정 대학에 쏠림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유학생 관련 K-컬처 학과라든지 학과 개설이나 아니면 3+1 학위제도, 청주대 같은 경우 그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구노력이 동반이 돼서 특정 대학에 유학생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 장학금 매칭 여부라든지 한국어능력시험이라든지 산업과 전공의 연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사실은 특정 대학에 한 거는, 대학교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를 자구책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답변이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는 지금 답변이시잖아요?
저희가 소속 대학하고 국적을 전체를 다 고려를 해서 쏠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비를 대학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이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요?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K-유학생 제도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산업의 만성적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지금 국내 청년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애로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이 설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K-유학생을 유치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서 지방소멸과 지금 말씀하셨듯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학생 1만 명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단시간에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대한, 지역에 고루고루 이런 유치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멸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사업들을 보면 K-유학생 관련한 사업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보면 이게 장학금이냐 재정보증에 대한 지원이냐 막 이러는데, 재정보증금 제도가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정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거는 정부의 재정보증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목적을 결정하고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지금 엇박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념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6시5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사회 활동 확대 등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지원사업, 유치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대학교의 학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적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됩니다.
그러나 학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유학 및 어학연수생들이나 실력 미달 학생들의 유치에 따른 낭비성 예산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종필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은 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이나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7건의 사업에 대하여 105억 28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조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8시14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시정, 처리요구, 건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다.
충북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2025년도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오세화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신영희
보건정책과장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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