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관리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실·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0시02분)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 예산인 570억 8,625만 원 대비 0.22%인 1억 2,565만 원을 증액한 572억 1,19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예산액인 778억 2,585만 원 대비 0.9%인 80억 1,536만 원을 증액한 858억 8,412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178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개 사업에 28억 6,277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기금 53개 사업에 365억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단위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입니다.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행복나눔사업, 여성정책포럼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6,952만 원을 계상하고,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15억 9,582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에 7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부터 31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에 8억 22만 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생계비 지원에 7억 7,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부터 34쪽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에 9억 8,735만 원,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지원에 7,120만 원을 계상하고,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에 2억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 직접사업비는 26억 7,718만 원이고, 충북여성인턴제 사업비에 2억 3,412만 원을 편성하고, 충북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건강가정육성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족센터 운영사업비 37억 2,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44억 9,688만 원을 편성하고, 3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94억 5,138만 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41쪽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사업에 1억 2,6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2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건전육성 43쪽부터 45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8억 182만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으로 8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90억 3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45쪽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직접사업비 3억 4,610만 원, 46쪽 쉼터청소년 자립지원수당 1억 4,6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비 15억 1,69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입니다.
청소년상담 지원사업에 9억 6,146만 원, 49쪽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에 7,789만 원과 50쪽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지급과 건강한 활동 지원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7쪽, 2025년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 761만 원이 증액된 1억 1,839만 원입니다.
2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5만 원,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등 보전수입을 1억 1,6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 장학급 지급 3,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1,500만 원, 청소년 국내교류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339만 원입니다.
이어서 3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단체 활성화,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2025년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 1억 1,566만 원이 증액된 5억 1,451만 원으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5만 원, 예치금회수 2억 5,278만 원, 예탁금 이자수익 2억 6,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사업 컨설팅비 480만 원,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1억 7,000만 원,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이며,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참여형 교육사업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융기관 예치금 총 2억 9,6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565만 원을 증액한 572억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이 2,0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9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수익금입니다.
보조금은 571억 9,1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6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및 기금 증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0%인 80억 1,535만 원이 증액된 858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4,516억 4,041만 원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매입 대상 중 일부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이전 공간 대상으로서 적절한지와 이에 따른 건물 신축 등 다양한 대안 검토 및 투자비용 대비 경제성 등 사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의 자체 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15억 1,46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5억 2,092만 원 대비 0.41%인 6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억 1,762만 원 대비 0.65%인 76만 원이 증가한 1억 1,83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3,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1,500만 원, 청소년 국내교류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 5,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및 청소년 국내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전입금 조성 실적이 없어 적극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양성평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는 68억 4,7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68억 388만 원 대비 0.65%인 4,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9,884만 원 대비 29%인 1억 1,566만 원이 증액된 5억 1,45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지원 2억 1,78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9,67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참여형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전입금 조성 실적이 없는 등 적극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기금 전입금 미확보가 지속될 경우 양성평등기금 사업 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입금 확보 및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것 좀 당부하고요.
그리고 전입금 조성 실적에 대해서 운용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된 거니까 그거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건은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제안설명서에, 첫 페이지에 지금 세출예산 규모가 858억 8,412만 원 맞나요? 오기죠? 오기 같아요.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그냥 문서로만 갈음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안설명 내용이 우리 속기에도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129쪽,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대한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충청북도는 어쨌든 청소년 관련된 활동들을 개별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도 단위의 전용공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고 활동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어서요, 민선8기 공약사항에도 청소년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공약사항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 도교육청 관계자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좀, 여러 사업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한 1,400명 정도, 교육청 통계로는 1,400명이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친구들은 1,200명이 넘고.
어쨌든 거기는 또 대학을 가지 않은 청소년들, 24세까지다 보니까 후기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의 부재를 청소년진흥원의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전용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청소년 당사자들도 있지만 지원기관들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교육청하고는 그런 수준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간 조성은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1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책관님?
어쨌든 교육청 통계로는 1,400명, 충청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은 1,4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도에서 전적으로 다 한다?
사실은 공간 조성은 도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 밖 관련돼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동행카드 발급이라든가 온라인 수강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용도의 예산입니까?
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는 매입비가 86억이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 비용이 한 3억 5,000 정도 되고, 등기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비라고 하면 시설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지매입을 시설비로 계정항목을 이렇게 한다?
(…)
대분류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시설비로 보는 겁니까, 부지매입비도?
저희들이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전환사업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를 묶어서 사실은 그 안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정지,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25년도 본예산에 지금 매입 관련된 비용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매입을 허락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설치·운영과 관련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입니까, 뭡니까?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주변의 청소년 시설들은 유해시설이 있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런 조건들도 또 충족을 했던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인데 건축 연수가 52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건물의 리모델링·개보수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 등이 가능할지 우선 걱정이 들고.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52년 된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면 안전성 이 부분은 몇 등급 나옵니까?
산업연수원에서 평가했던 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이 나온 상황인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던 공간은, 5층짜리 건물은 10년 정도 된, 청소년 전용공간은 오히려 10년 된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52년 된 건물은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진흥원이 함께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원기관들의 공간, 사무공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년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면 안전적인 이 부분이 확보가 되는 건지, 그거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가 B등급이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좀 안전하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근저당,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 등의 사항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또 재산 취득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산업연수원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은행권에, 신한은행에 41억 정도가 저당권이 좀 설정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재산 취득 관련돼서는 사건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 운영 기준에 관련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사건이 소멸되는 시점을 어디로 볼 건가라고 하는 질의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가족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4쪽입니다.
해당 예산은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죠?
그런데 올해 예산액보다 1,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24년도 처우개선 인원수는 79명이었고요. ’25년도는 67명으로 12명이 감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처우개선비가 좀 감액이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부 사업 중에 1인 가구,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이라고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다섯 가지로 묶어서 온보듬 사업이라고 사업을 좀 분류했고요.
그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대우수당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처우개선비를 10만 원 주는데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면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연차에 따라서 금액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처우개선에 해당했던 인원이 그쪽으로 좀 옮겨간 12명분입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설명자료에 ‘1명 거점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1명분에 대한 도의 처우개선비를100%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거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거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종사자 1명의 인건비고 현재는 괴산에 이렇게 순회하듯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 1명은 도비 100%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연수가 오래돼도 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지급되면 근속 유도가 가능할지 그리고 사기 고취라는 목적이 잘 달성될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1년을 근무했든 2년을 근무했든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시설들은 3년 미만, 3년에서 7년, 7년 이상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처우개선비가 금액이 작지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도에서 일정 부분 충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센터 중에서도 사회복지 처우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처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노력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분들을 포함해서 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계속 업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서도 서비스의 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충북도도 소속 복지 분야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위해서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 활동비 관련해서, 충북여성인턴제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600만 원가량 증액된 6억 6,7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증액사유는 ’25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활동비와 실비지원금인데요.
제출된 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인턴 한 분이 직접 받게 되는 활동비 등이 활동기간 8개월 동안 1,4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보험료를 제외하고 맞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인턴 활동이 종료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사례는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11월 말까지 충북여성인턴들은 일하고 있었고요. 충북여성인턴제는 현재 19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시부터 5시까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로 나올 때 시간을 좀 줄이고 공공영역의 일자리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경력을 활용해서 유사 직종으로 취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5년도에도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지·평생학습 기관 등으로 올해와 유사한 분야의 기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사회복지나 청소년이나 마을활동가는 일부 진행이 되고요. 늘봄학교 사업이 진행되면서 늘봄 코디네이터 직종을 좀 개발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수요조사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늘봄학교 전담사의 경우 향후 전담사로 취업 연계 등이 얼마나 가능한지 또 인턴 인력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8월 말에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했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1,000명 이상 학생이 있는 곳에 대한 수요조사와 또 하나는 적은 지역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개의 학교를 코디네이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걸 다 같이 열어놓고 지금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런 인턴을 하고 나면 혹시 향후 채용계획에서 이분들이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해 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부지매입 이게 만약에 이번…
제가 한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를 못하면 지난번에 우리 2회 추경 때 임대 그거는 살아있는 건가요?
예, 청소년진흥원 이전에 관련된 비용은 현재 확보가 된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자료 105쪽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4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한번 찾아보세요. 105쪽 사업 산출근거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산 산출근거 가운데 석면건축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230만 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이 예산은 매년 이게 소요되는 거예요? 석면 유지보수.
저희들이 사실은 2010년 이후부터는 석면에 관련된 정부 법이 만들어지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다 개선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하실이나 설비실 이렇게 일부분은 사실은 아직 워낙 작업이 어려워서 석면 대체를 못했던 상황이라서요,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반복적으로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래여성플라자 그 건물에 석면 건축자재가 쓰인 건축물이 어떤 거예요? 어느 건물이에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여성플라자에 지금 석면건축물이 5개소 정도 있는데요.
총면적은 235㎡ 정도 되고, B동 지하 1층에 비상발전기실 벽체가 석면으로 돼 있고요, 지하대피소하고 중앙감시실 천장 그리고 옥상층의 옥상 맨 마지막에 나가는 그 입구의 천장 그리고 C동 대강당 쪽에 영상실하고 창고처럼 쓰이는 무대 밖 쪽 그 부분의 천장이 석면으로다가 지금 건축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대기실이라고 지금 명칭은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저희 창고처럼 의자 이렇게 조금, 수납공간으로 쓰이는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구역이 한 34㎡ 정도가 지금 석면으로다가 천장 부분이 자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석면을 장기간 흡입할 경우, 요즘 우리 교육청에도 학교 여기에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폐암 또 석면폐증 같은 이런 호흡기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정책관님?
현재 미래여성플라자 해당 건축물에 쓰인 석면의 위해성 정도와 석면 자재 사용 위치, 지금 위치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당 대기실?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당 무대 위쪽, 무대 바깥쪽에 왼쪽으로 조금 공간이 있거든요. 무대 왼쪽, 무대에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내부 기자재 설비실 이런 데를 중심으로 사실은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뭐야, 우리 유아동!
저희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지하설비실 그리고 창고 같은 거, 자재 잠깐씩 보관하는 창고의 천장 부분 그쪽에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 업무 보고받을 때 석면의 위해성 때문에 이게 가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도 가졌었고요.
사실 현재로서는 낮은 단계의 위해성 등급이라든가 석면 농도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비용이 아까 230만 원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거를 다 철거하고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견적까지 받았더니 한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개 기계실이라든가 발전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금액이 크긴 한데 현재 한 4,000만 원 정도면 이거를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견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정책관님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들 또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위해성을 우리가 안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분야에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면 관계없겠지만 그런 분야에 아시는 분들이 왔을 때 충북도의 신뢰도 이런 것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법령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미래여성플라자를 찾는 대상을 고려해서 관리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고, 양성가족정책관께서는 관리하는 시설들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런 사소한 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책관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런 데.
청소년도 그렇고 지금 유아·아동들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께 우리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 행동으로 모든 것을 좀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정책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도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다소 예산이 많아서 좀 저희들도 주춤했었던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노력 좀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무조건 석면 제거는 다 통과시킬 테니까요.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47에서 151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청소년의 기준이 9세에서 24세가 맞나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 맞습니다.
18세에서 35세 혹은 39세 이렇게 개별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주요 타깃은 25세부터 35세로 많이 두고 있기도 합니다.
중점적으로 한다면 어디서 해야지 이 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청소년 기본법」에선 9세부터 24세이다 보니까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를 후기 청소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후기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이 「청년기본법」 안에 또 일부 겹치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 중에 사실 보통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됐든 청소년 활동, 이렇게 계속 저희들의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들하고 연결돼서 실제 사업 대상자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따가도 다시 말씀은 하겠지만.
이런 데 보면 여기 예산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 1억 7,300을 삭감해서 1억 6,800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1억 1,376만 6,000원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당한 금액이 되나요?
147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들 안에 추경에서 삭감된 1억 7,300은 명세서 48쪽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라고 사실은 사업이 분리가 돼서 그만큼의 금액이 별도로 좀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 대비 ’25년도가 예산이 준 게 아니라 사업만 분리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가내시를 내리면서 지원사업하고 서비스를 좀, 자립지원 서비스를 좀 나눈 상황입니다.
사실 서비스에 따라서 직업훈련은 1인당 360만 원까지 해당이 되고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몇 프로 정도나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어쨌든 학교 통계로는 1,400명인 거고요. 저희도 등록된 친구들이 1,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이 사이의 후기 청소년 친구들이 학교의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고 저희들 지원 서비스에는 들어올 수 있는 계층들이 있기는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은 학교 안에서 나가는 친구들이 모두 이쪽으로 들어오느냐의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별도로는 못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 등의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저희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들이 1,200명 정도 되고요.
사업비, 자립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아이들 체육대회나 워크숍,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본인들의 희망하에 적용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진흥원인가 이거를 별도로 건물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 장소를 활용함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런 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했고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자격증 취득했다든지 또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면 합격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지금 당장 없으면 앞으로 그거를 좀 챙겨서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과 인턴십·직장체험 등을 위한 교육 운영과 기업 연계 등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곳에서 청소년들이 체험·인턴십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들은 도내에 도 종합진흥원 안에도 있고요, 11개 시군에도 있어서 총 학교밖지원센터들이, 충북에는 13개의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아까 1,200명의 친구들이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맞춤형 직업훈련은 어쨌든 청소년 친구들이,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자립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것들 때문에 직업훈련이 필요해서 컴퓨터 전문기술훈련 같은 경우 직업훈련 여러 가지들을 수강하게 되면 1인당 30만 원씩 최대 열두 달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이나 조리사·헤어미용사·카페바리스타·제과기능사 이런 부분들의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직장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자료를 좀 우리한테 제시해 주셔서 그 중요성의 인식을 더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청하셨던 자료들은 저희들이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우리 양평 쪽도 다 마찬가지고 보건복지국,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도내에 있는 시설하고 거기의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호봉이 다 인정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대부분 있는데 안 하는, 우리 도가 못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양평 관련해서 있는 기관이나 다양한 센터들에 대해서 호봉이 인정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가능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예산 중에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성문화센터는 저희들이 호봉이 없이 본인들이 강사수입으로 또 이 금액의 인건비를 좀 만들어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뭐… 말씀하세요.
성문화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교육을 하고 나면 그 강사수입을 수입으로 잡는 이런 구조가 여성가족부 지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특성들이 현재까지 반영돼서 수입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강사비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여서 자원활동가한테 지급되는 거 말고 이건 수입구조로서의 강의…
어쨌든 여성가족부 지침 안에는 이분들이, 성문화센터 종사자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 강의를 좀 진행하고요. 그거에 맞도록 학교 예산이 이쪽으로 좀 강사비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호봉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조금 길 것 같은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거기 말고 다른 시설들은 없나요? 괜찮아요? 호봉들 다 있나요?
해바라기는 있어요?
현재 해바라기센터도 호봉이 별도로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종사자들이, 사회복지가 잘되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회복지를 잘하고 남들에게 더 어쨌든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고 그러려면 본인이 최소한의 만족들이 있어야 되는데 남들 월급쟁이로서 다 받는 호봉을 못 받는다는 거는 본 위원은 상당히 그거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부터 아동그룹홈 또 젠더폭력 관련한 시설들에 대해서 호봉을 인정하고, 이건 보건복지국하고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 호봉은 다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또 많이 됐어요. 됐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호봉을 새로 인정해 나가자, 신설하자라고 돼 있고 기존에 호봉이 돼 있는 데서도 기본적인 수당들은 당연히 줘야 된다 그렇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평도 똑같은 상황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기본적으로 줘야 될 호봉들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지금 만일에 그걸 안 하면 도내에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남들 다 인정받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지?’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해바라기센터가 지금 범죄, 성폭력피해자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데잖아요.
우리 충북에는 두 군데 있고, 하나는 청주의료원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딨죠? 거긴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아동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처우개선비, 월 1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는 56쪽입니다, 설명자료.
사실 해바라기센터 2개도 폭력피해 시설이긴 한데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2개의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데랑 충주 건국대에서 운영하는 데 두 군데만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 미적용이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처우개선비 부분들은 10만 원씩 월정액으로 좀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 폭력피해 시설 젠더폭력방지협의회에 들어갔던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산구조가 짜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젠더폭력협의회나 여기랑 동일한 취급을 받든지, 어쨌든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따로 안 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래요, 예산을 증액해 달라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59쪽의 폭력피해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거 7억 1,300은 이게 주로 한 호봉 인상한 걸로다 봐도 되나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24년도는 8억 9,000이었는데 그게 1억 7,900이 감액이 돼 가지고 7억 1,300으로 됐는데, 그리고 ’26년도에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 놓으셨고 그래서.
(…)
아니면 부장님들이 말씀…
사실은 지금 감액되는 부분들로 보여지는 거는 폭력피해 시설 인력 규모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편의상 사업설명서 60쪽이네요.
이게 지난번 올해 추경에 2억 4,000이 올라갔었죠? 그렇죠, 올해?
그러면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이거 추후에 또 추경 편성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사업량이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 사업량이 딱 떨어지는 건 새일여성인턴 금액이 380에서 460으로 늘어난 거는 이거는 금액이 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업훈련은 사실은 지금 공모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따라서, 이게 국비 100% 예산인데 몇 개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다 조절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인건비 부분들도 ’25년도 1월 말에 ’25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추경에서 그 변동 폭을 다 반영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성과사업비 같은 경우도 성과평가가 12월에 나와야 내년도에 그걸 반영해서 또다시 조정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육훈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광역센터는 창업교육만 가능한 거고 산단형 새일은 1개 교육과정이 칠팔천 정도 되는 고부가 직업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는 나중에 별도로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다시 금액 변동 폭이 큰 상황입니다.
설명서 78페이지 보면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이거 올해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한 건가요?
이거는 전국 최초로 ’24년도에 충북에서 처음 진행한 사업입니다.
사업 저기 6개 사 다 선정했어요?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공모를 좀 진행했었고요. 응시했던…
어쨌든 중소기업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남성육아휴직 1호가 나온다라는 건 되게 특별한 상황인 거고 인식 개선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모했었을 때 13개 기업이 응시를 좀, 참여했었는데 거기에 노동부에서 혹시 고용관계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렇게 다 평가에 의해서 6개 사가 선정이 됐고 현재는 6개 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인이요?
규모를,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좀 집중적으로 간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회사의 어떤 운영상 어려워서 못하는 거를 도에서 지원을 해서 그 물꼬를 트겠다, 이 사업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된지는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들은 건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들의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섯 군데…
저희 기업이 지금 몇 개예요, 충북에? 100인 미만… 자, 최소 인원 안 잡고요 100인 미만으로 잡으면 2,400개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서 열세 군데 지원했고 여섯 군데에 지원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 분위기가 조성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좀 일에 대한, 그냥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로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성과가 나왔다라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량을 또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해 본 거고, 어쨌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지정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전국의 159개소가 그렇게 지원사업 이름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2008년도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주로 중앙부처로는 여가부와 고용노동부고요. 지자체 매칭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십이라든가 아까 직업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 사업비 이렇게 각각 항목으로 또 예산이 추가돼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금을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취급했고 그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그러면 여기 센터장부터 해서… 130쪽에.
정규직이고요. 청소년종합진흥원의 하나의 센터에 센터장과 그렇게 도하고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본 위원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다음에 추후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청소년 복합공간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전반기부터 해 가지고 계속 논의됐고 또 우리 김정일 의원님이 청소년 최고 전문가로서 계속 건의했던 부분들이고 충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합의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규모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도하고 합의가 된 것만큼 어쨌든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금한 게 예산의 50%가 보전액으로 돼 있는데 보전액은 뭐 말하는 건가요?
처음 들어봐 가지고.
저희 청소년 전용공간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센터하고 기능보강 이게 전환사업인데 당초에 국비 균특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에 한 꼭지가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하는 거에 전환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액이라는 거는 전환사업비가 50% 그다음에 일반 도비가 5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보전액이라고 표시를 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진흥원 관련해서 어쨌든 복합문화센터나 산업연수원으로 가 가지고 규모도 커지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훨씬 더 진행이 될 것 같고 기존에 여기 있을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은 우리가 도에 하나의 큰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물론 여기 기능들은 여기 기능대로 하고, 근데 일상적으로 청소년들의 생활적인 공간 그런 부분들에는 왜 신경을 안 쓰느냐 그래 가지고 저는 조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청주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방과 후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겨우 간다라고 하는 게 카페 가 가지고 책 보고 노트북도 보고 그런 정도로다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 사업이,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이 확 대폭 커졌을 때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인구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그랬을 때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거는 지금 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거기서의 전문성들을 더 키워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광역에서 법인으로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화에 대한 거.
어쨌든 지금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진흥원이 도랑, 그러니까 임명장도 원장님부터 종사자들, 센터장님들도 도가 임명을 하고 있고요. 고용관계도 하다 보니까 나름 현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지만 독자적인 운영 구조가 하나로 진흥원 소속으로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짓는 것과 청소년 관련된 재단을 만드는 걸 동시에 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는 우선적으로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도가 직접적으로 아마 시설 설치는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되려면 그거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단위들, 그러니까 좀 더 안정화된 단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재단 설립이라든가 여러 검토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 시간의 순서로 보면 재단보다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조금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흥원에 대한, 재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가셨네요.
육성기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새로 신설하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밖에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 기금에서.
이거는 기금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까 얘기했던 진로 탐색이나 자격증 취득으로 어쨌든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사전 조건들을 좀 독려하고 동기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저희도 사업을 설계했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 밖 청소년 혹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했던 친구들 중에 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이나 민간자격,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자격을 취득하면 사실은 금액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하나의 자격증에 10만 원 이렇게 연 1회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건 자격증 취득한 걸 가지고 비용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조례에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법적인 부분들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자연학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학습원을 그냥 지키는 정도의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직 금년 12월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자연학습원 관련돼서?
어쨌든 자연학습원은 폐지가 아니라 휴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좀 책정한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정밀안전진단, 법원이 지금 선정한 기관이 나오고 나면 두 가지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와 또 하나는 나머지 공간들이 또 야영장이니 뭐니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도 개선을 해서 이 소송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간을 좀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에 대한 고민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이라고 그랬죠, 그 결과 나오는 것이? 안전진단 결과, 금년 12월이라고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자연학습원이 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그리고 아이돌봄지원, 이게 89페이지·90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는 처음에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소득이나 등급 조사를 읍·면·동에서 실시하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정부 지원 퍼센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결정을 먼저 하고 나면 가족센터로 그 정보가 오고 신청인이 회원가입을 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153페이지 설명자료.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덜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53페이지, 설명자료.
올해 어쨌든 저희들이 11개 시군에 지금 13개소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정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40명인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군 단위로 갈수록 모집인원이 좀 적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내년도 예측할 때 혹시 늘봄이 확대되면 실제 이렇게 다른…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라든가 공공영역에서의 늘봄학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좀 적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40명이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방치한다면 그 학생들은 어디 가서, 그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우리가 크게 내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여기 진흥원 옆에다가 방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재우면서 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준이 몇 명이든 간에 있다면 누군가가 출장을 가서라도 좀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것도 더 세심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여기 기본지원형, 기본확장… 그러니까 지원금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현장에서 프로그램은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 지원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니까요.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거기에 산다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건데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고정형과 이동형, 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 차이점이 딱 부러지게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고정형은 사무실로 고정돼 있고 이동형은 버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 혹은 이렇게…
그런데 딱 틀린 데가 있어요. 이동형은 아무래도 외부로 운영할 기회가 많으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겠죠. 운영비가 많은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인건비 부분에선 센터장, 팀장, 팀원 평균 그리고 5명 똑같은데 왜 인건비 차이는 이렇게 나요?
사실 성문화센터는 1억 7,300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금액이 딱 고정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사실 센터장님 인건비가 고정형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센터장은 2개를 겸임하고 팀원하고 시간강사는 틀리다?
그럼 팀원하고 시간강사는 임금이 동일한가요?
팀장하고 팀원도 급여 차이가 좀 나고요, 시간강사도 급여 차이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저 뒤에 보니까, 설명서 146페이지 보니까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죠? 아까 거기하고 센터만 틀려요, 성문화센터만.
그런데 이게 센터별로 인건비 차이들이 이렇게 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청소년 관련이 되게 어려운데요. 상담복지센터 임금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고요, 활동센터 임금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청소년진흥원이어도 현재 이렇게 동일하게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지침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각각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까?
상담센터는 보통 위기청소년 지원이라든가 상담 중심이고 활동센터는 외부, 어쨌든 수련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활동의 내용은 다른데 여가부가 가이드라인을 각각 다르게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센터가 상담복지센터보다 급여가 조금 더 높은 데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지금 149쪽에 보면 거기도 정규직 전환 지원 수당이 있고 그 앞에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정규직이 아닌 거예요, 학교밖센터장이나 종사자들하고는? 아까 시간강사야 당연히 정규직이 아닐 테고.
지금 정규직 전환 수당이 있는 거는 정규직이 된 상태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수당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규직이 아닌지?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밖센터에 보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이 많고요.
이 정규직 전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 무기계약이나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부 수당을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무 경력도 최소한 2년 이상은 다 많이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현황으로 봐서는, 팀장님?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그냥 무기로다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탁이나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호봉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규직들도? 호봉 되고 있나요, 학교밖센터?
아까 청소년진흥원 여기 자료 보니까 자연학습원 거기 원장이 아직도 홍상표로다 돼 있는데 그거는 오타인가요?
오타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연학습원은 왜 인건비가 7개월까지만 돼 있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 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기간제는 우선 7개월 정도만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우리 2025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전부 다 양성이라고 해 놓고 결국은 전부 다 여성 부분의 사업들이 있어요.
남성이 있는 건 하나, 남성육아 그 부분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전부 다 주가 되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똑같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업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할 텐데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에 대한 이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호 기업이 6개 업체에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남성, 양성평등이 아니라 너무 여성 중심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사회에서 그동안 남성들이 많이 활동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직업이든. 사실 사회활동 영역에서는 남성들의 활동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 밖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이든 일자리가 됐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결론은 균형으로 가기 위한, 기울어진 기회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여성 쪽한테 일부 투여가 되는 게 있고요.
아까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남성이 혼자 벌어서 부담하는 것들이 줄어들 듯이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남성과 여성을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투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균형을 좀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재단 같은 데서도 ‘할아버지 부엌’이라든가 맞돌봄에 참여한 아빠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 안에 들어가면 실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을 여러모로 시도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1권 63쪽부터 6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6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9,7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300억 원, 보통교부세 8,275억 원, 2024년 세출 집행잔액 8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수입 350억 원입니다.
64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314억 4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3,048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95억 7,929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15억 9,470만 원입니다.
65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1조 9,023억 5,9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 등 지방세수입 1조 8,989억 7,100만 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13억 7,899만 원입니다.
이어서 66쪽부터 9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70쪽까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11억 7,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시책업무 추진, 영상자서전 거점 및 수행기관 운영 등 주요 도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4억 7,802만 원을, 충북연구원 운영, 제4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인공지능 융합 정책발굴 등 충북발전정책 개발에 68억 3,160만 원입니다.
브랜드 홍보물 제작, 민관협력 브랜드 개발 등 충북 브랜드 전략기획 및 확산에 6억 4,454만 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개최 등에 3,000만 원,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등에 3억 7,64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8,521만 원과 충청북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9쪽까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1,801억 4,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14억 7,327만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37억 4,656만 원, 신속집행 부서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800만 원,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를 위해 1억 1,193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 등 공기업 운영에 1억 3,049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6,48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272억 7,259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55억 2,61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0쪽부터 90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560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에 1억 2,020만 원, 인구문제 대응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사업 등에 1억 9,153만 원,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 및 임산부 복리 증진을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에 4,05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에 16억 4,250만 원, 수요자 중심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출산육아수당, 초 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273억 7,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등에 93억 9,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복지 문화조성 확산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82억 5,995만 원,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 등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에 47억 7,992만 원, 청년창업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등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41억 9,209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쪽부터 93쪽까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6,880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 등에 19억 3,253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210억 4,23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비 4,837억 7,922만 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1,811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쪽부터 96쪽까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총 11억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에 9,163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소송위탁수수료 등에 2억 3,115만 원을 계상하고,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등에 5억 1,003만 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에 7,890만 원, 행복맞춤형 정부혁신 구현을 위한 정부 박람회 등에 1억 3,19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9쪽까지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총 6억 8,4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중앙부처 등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8,294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9쪽부터 240쪽까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 세출예산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분담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1억 9,177만 원, 예치금회수 1,146억 1,609만 원, 예수금 수입 110억 1,82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8억 1,200만 원으로 총 1,316억 3,8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350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8억 8,487만 원, 예치금 877억 5,3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5억 9,730만 원, 차입금 1,987억 6,8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670억 8,000만 원, 예치금회수 1,014억 5,315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533억 4,960만 원 등 총 4,322억 4,806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영관리비 2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460억 6,266만 원, 예치금 1,052억 8,340만 원, 예탁금 8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5% 증액한 2조 9,062억 6,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 8,98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통세 및 목적세 증액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322억 4,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2억 3,0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전입금 증액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87억 6,723만 원을 증액한 8,370억 7,929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 등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6,825만 원이 증액된 229억 7,369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27억 원이 증액된 1,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2%인 309억 5,108만 원을 증액한 9,371억 4,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4,516억 4,041만 원의 14.5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 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충북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과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빛의 정원’ 전시행사는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던 업무를 일부 이관 및 확대하고 기존 행사성 사업을 신규 사업화한 것으로 사업 시행의 이유와 필요성, 산출근거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의문이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자체 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는 재원으로서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광역연합의 시도별 균등 분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1,883억 7,91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802억 4,203만 원 대비 81억 3,7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261억 7,879만 원 대비 54억 5,934만 원을 증액한 1,316억 3,81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35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88억 8,487만 원, 일반예치금 877억 5,325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북도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1억 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 및 고금리 상품 예치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지역개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8,961억 9,76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8,480억 5,271만 원 대비 481억 4,4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5,576억 8,917만 원 대비 1,254억 4,110만 원이 감액된 4,322억 4,80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일반수용비 200만 원, 지역개발공채 이자 및 원금상환 2,460억 6,266만 원, 예치금 1,052억 8,340만 원, 예탁금 809억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액 대비 2025년 수입액 1,254억 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수요를 감안한 지역개발채권 발행 매입률 조율로 적정한 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충북 영상자서전 그리고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신규 사업한 것 이것과 전년도 대비 11억 원이 감소한 이자수입 감소내역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전년도 수입액 대비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나오면 듣는 거로 하고요, 질의가 없었을 때에는 따로 좀 설명을 듣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네, 김현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23년·’24년 최근 3년간 도정정책자문단 운영실적, 정책세미나 운영실적 및 결과,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지급내역, 정책자문단 자문에 따른 정책 반영사항, 정책자문단 구성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원 증원에 대한 도지사님의 방침 또는 사전검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관련돼서 질의 전에 자료 요구를 요청합니다.
’22년·’23년·’24년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각 위원회별 위원 구성, 위원회 운영 횟수, 수당 지급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 또 ’24년 대비 내년도 ’25년 위원회 개최 계획에 대한 이 부분 또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00만 원 사용 결과에 대한 이 자료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방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앞서 자료 요구한 221쪽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의 ’24년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5년도 예산안에는 5,000만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24년도 대비 ’25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조정이나 축소된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조정·축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보시면 ’22년도에 5억, ’23년도 5억 5,000, 그렇게 하고 ’24년도 5억 5,000, ’25년도에는 5억으로 이게 됐는데 추경 때 보시면 5,000만 원씩 지난해하고 올해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추경 때 5,000만 원, 당초에 안 하고 추경 때 추가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1·’22·’23·’24년도, 아니 ’23년도까지 3개년의 집행액을 분석해 봤을 때 조금 사실은 편차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근데 3년 치 평균을 따졌을 때 집행액이 5억 원 정도였고요.
저희가 내년도 위원회 개최 수요를 조사했는데 사실은 각 실·국별로 위원회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 대면 개최와 서면 개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요조사의 한 60% 내지는 70% 정도에서 사실은 집행되는 거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에 대한 수당이 308회×130만 원, 4억 이렇게 돼 있고, 안건심사수당 250회×4만 원씩 해서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수당과 안건심사수당이 4억과 1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편차가, 보면 산출근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24년도 설명자료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들로…
결론적으로 ’24년에 5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25년에 5억만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만약 차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운영수당에 대한 거를 풀로 이렇게 해서, 지난번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그때 답변하려다 제가 제지를 해서 했던 사항하고 비슷한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수당은 도청 전체 풀예산 성격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도 하고 있고 또 위원회라는 목적이 도민들의 어떠한 도정 참여도 이끌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만들어졌으면 사실은 활성화돼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수요조사와 평균, 그러니까 예년의 평균치를 반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사안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국별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 소속이지만, 이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련된 거는, 도정 전체에 대한 위원회 이 부분들이 이게 상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비 저기로, 그냥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사안들이 그런 내용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 앞으로 위원회 이 부분들이 분기별로 또 반기, 연 이렇게 해서 각 실·국에 얘기를,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예산의 쓰임새가 돼야지 맞는 거지, 분기든 반기든 연으로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십사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자료 215쪽부터 217쪽까지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서전 관련 사업은 담당 부서가 여러 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게 몇 번이나 변경됐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최근까지는 노인복지과에서 수행을 했었고요.
이게 전 도민으로 확대가 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소관이 변경되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로 또 이게 넘어왔다가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네 번씩이나 사업부서가 변경되는 이유가 우리 실장님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노인복지과에서 기획관리실로 다시 이동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촬영하다가 저희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고 또 도민 전체로 확대될 필요성에 따라서 전 실·국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소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합의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또 법을 한번 보니까 무슨 「평생교육법」 16조, 「노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우리 민선8기 공약 또 우리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 죽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근거나 정책사업 구분 등 해마다 변경되는 원인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도지사 공약 등도 부가적으로 그런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률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 관련 법률이 또 있고요.
저희는 관련 부서 변경은 어떤 업무수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업무수행, 수혜자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서와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직이라든지 또 예산 이런 데에 대해서도 다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영상자서전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국 간의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업무조정 문제로 여러 번 하고 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 업무 소관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가면서 이게 근본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본.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랬다 저랬다 또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볼 때…
지금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도 보면 거점기관 운영, 수행기관 운영 뭐 이렇게, 정말 이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 건지, 일부 도민들이 볼 때도 이게 과연 우리 충북 영상자서전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어딘지 명확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5년도 예산안 또 저희가 조만간에 이렇게 직제라든지 이런 게 다 개편이 되는데 이제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각 실·국에서 또 해당되는 분야별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산하의 거점기관도 과학기술혁신원이 총괄을 하게 되고 다른 기관들이 수행하는 기관들로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정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체제로 202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이, 과학기술혁신원이 총괄 거점기관이 되는 거고 다른 7개 수행기관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도에서는 기획관리실, 산하기관에서는 과학기술혁신원 이게 컨트롤타워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가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업무를 이관했다기보다는 업무를 양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인복지과 이쪽하고 이게 업무를 서로 나눈 건지, 이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컨트롤타워를 기획관리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이 만족도도 높고 또 다양한 연령대도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엑스포라든지 혁신박람회에서 제가 부스에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특히 젊은 층들이 이 영상자서전을 찍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하지만 이거를 전 도민으로 확산하고 전 연령대가 우리 일반…
정말 우리 민중들의, 장삼이사들의 삶을 기록하는 명실상부한 충청북도의 영상자서전 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거, 그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또 관리도 하고.
지금 정부 예산안에 저희가 제출이 됐는데 조만간에 정부에서도 이 영상자서전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해서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정부 예산이 증액될 거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정부도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사업의, 아카이브 사업의 예산을 좀 반영해 주고 또 저희 총괄 컨트롤타워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만족도,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 자료 하나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15쪽을 보면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 사업하고 또 216쪽·217쪽을 보면 영상자서전 수행기관 운영 사업의 차이점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215쪽서부터 217쪽을 보면 거점기관 운영하고 수행기관 운영 이게 도대체 차이가 뭔지?
잘 아시겠지만 거점기관은 말 그대로 총괄하는 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쪽 거점기관에 들어있고 DB 관리라든지 교육·홍보 이런 쪽으로 그런 걸 총괄하는 거고, 수행기관은 예산액이 얼마 안 되는 게 사실상 1명씩 수행기관에서 해당되는 수혜자, 전문 분야별로 여성 또 과학기술인 등등 이렇게, 예술인·기업인·봉사단체 이렇게 수행기관별 대상자들한테 그걸 찍고 홍보하는 인력 1명씩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점기관, 수행기관 복잡하게 돼 있지만 거점기관에서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홍보·운영 그다음에…
영상자서전을 많이 찍고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지원조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거점기관 운영이라든지 수행기관 운영 다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내용의 산출근거를 비교해 보면 사무관리비, 지원금, 여비, 이 세 가지가 다 또 항목이 유사해요.
사무관리비에 편집소프트웨어 임대, 지원금 해서 또 교육, 여비에 교통… 이게 거의 다 거기가 거기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도대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게 뭐가 틀린 건지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산출근거 보면…
그래서 결국 거점기관은 총 6명 그다음에 수행기관은 각 7개 기관이니까 1명씩 해서 7명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영상자서전 사업을 확대해서 거점기관과 수행기관의 기능 강화 및 확대, 협업을 통한 영상자서전의 체계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점기관과 수행기관의 임무와 역할이 중복돼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우려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고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제가…
그 표현이 도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 민중이 맞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건 이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그것은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민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는 거에서…
그거는 이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민중이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보시면요, 사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영상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217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 주체가 여러 군데가 명기돼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여기의 구성원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동의를 받은 근거가 있나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자원봉사자 이 수행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우리가 도에서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같이 가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야 될 고유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우리가 관장하는 공무원 사회는 어차피 도민이 선출해 준 도지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이니까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 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진행하겠습니다.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19쪽의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도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의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정책자문단 인원을 100명에서 23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인원을 많이 증원했는데 이에 관한 도지사님의 방침 또는 도지사님의 의도 등 사전 검토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전반기에 대해서 임기가 만료되고 후반기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사전방침을 받을 때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속 원하시면, 도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 계속 참여하게 하고, 근데 저희가 전반기에 10개 분과 100명의 자문단으로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정 분과별로 운영을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시거나 그래서…
지금 100명에서 232명, 물론 조례에는 250명까지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민선 후반기 들어서 도정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체감, 도정에 대한 체감과 공감을 중심으로 확산하자라는 게 민선 후반기 도정 운영의 방향이었고요.
도지사님의 방향이었고 모든 실·국이 거기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방향이 이끌어지는 와중에 이 도정자문단도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와 도민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좀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체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확대를 하게 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정책자문단 회의를 작년에 몇 번이나 했나요?
여기에 보면 우리 2025년도에는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책자문단 회의 운영 실적은 총 31회 개최했습니다.
전체 회의가 두 번 정도 있었고요. 분과 회의가 21회 그다음에 현장방문이 7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위원들 정책포럼 한 번 행사 개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하셨으면 거기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정하고 그 정책 정한 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부내륙특별법과 공항 민간활주로 확대 이런 것도 거기 내용에 들어가 있었나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은 10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고요. 해당 분과위에서 어떠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중요 사항은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부내륙특별법이나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에 대해서는 또 이 정책자문단 이외에 별도의 민관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의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가 중요성을 거기다가 부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발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요란스럽게 이야기가 됐지만 개정하는 것도 아직 누가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어떤 다른 분이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모이셨던 분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도민들의 정책자문단체들이 또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표출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자문단이 하여튼 그런 사전 정책자문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별도로 어디 행사에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회의를 할 게 아니고 결정해 줄 거는 거기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분들이 다 자격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분들의 결정을 따르고 의견을 존중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조례에 의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그것이 도지사님 단독의 의사가 아니고 정책자문단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더 적극적인 설득이 될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지급되고 있었나요? 조례에 보니까 그 기준이 틀려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분들의 뜻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더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32명에 대한 명단이 확정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범식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정책자문위원이 빠질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00%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아마 이렇게 잡는 게 원래 상식인데, 232명 해 놓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참석수당 등 180명 잡았어요, 2회에.
이건 결석을 아예 전제하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이게 편성이 뭔가 좀 안 맞죠, 그렇죠?
아까 위원회 풀예산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평균적으로 아마… 이게 대면회의 수당이기 때문에, 서면 말고 대면 참석은 평균적인 참석률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에 원래 240명이었어요. 이건 뭐 어차피 조례에 규정돼 있고 조례에 명수도 250명 내외로 돼 있으니까 그 구성이나 인원수에 대해서 크게 저기 할 건 없어요.
근데 흐름에서 보면 240명에서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1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전까지 100명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번에 대거 배 이상 늘리는 거죠.
자, 그러면 민선8기가 처음 출범할 때 이제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자문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무언가 그때 벌여놓은 일들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잖아요.
임기 4년이라는 게 사이클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약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절반쯤 지나면 그 공약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 구성이 거꾸로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지적하는 사항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도정 자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누구 하나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냐’라는 이런 비아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반기 때 저희가 도민이 좀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자’ 이런 기조하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자문단으로 모시고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또 도민들의 삶이라든지 민생의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집돼야 된다,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저희의 방향 전환의 인식이 있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첫 번째 출범식을 하다 보니까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진작에 좀 본인들도 꼭 이런 데 참여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라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취지는 뭐 어떻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돌려 쳐도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민선8기 후반기에 가면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그분들의 어떤 정책이나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을 실행하겠다 하는데 사업 실행하다 보면 민선8기 마쳐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거꾸로 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정책자문단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어디도 다녀오시고 하시면서 무언가 보고 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아이디어를 풀어나갈 시간이 아니라 이전까지 벌어졌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안정화시키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정책자문단은 지금 시점에서 맞다고 보는 거예요.
분과위원회를 좀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시면 제4조에 따른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15쪽,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연령대의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의 삶을 영상자서전으로 기록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기록유산으로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2025년 예산안에는 관련 업무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으로 이관해서 3.5배인 약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내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업을 확대하려는 배경 및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연령층들이 실제로 이 영상자서전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도 좀 같이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양하고 방대한 도민의 이야기를 중요한 기록으로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해서 확대하게 됐고요.
후세에 이런 모든 우리 충북도민의 삶이 기록되고 이게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르신분들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 영상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1세부터 5세, 10세, 20세까지 영상자서전으로 아이들이… 뭐 돌 영상 찍어줄 겁니까? 아니면 청년,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 커가는 성장 영상 그런 거 찍어주시는 용도입니까? 아니면…
영상자서전 자체가 의미는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후세들한테 남겨드리는 건데요. 이런 자서전 자체의 제목이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서는 SNS에다가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각종 플랫폼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 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 영상자서전도 유튜브에도 같이 올리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플랫폼에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지 일반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와 다른 거는 저희 도가 공식적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후세에 남길 이 영상을 도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기록·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 서버를 운영하려면, 이게 계속 쭉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 서버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저기가 필요한데 유지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든 그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정해서 새로 올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저도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아이 이렇게 말이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역사나 이런 게 없는 연령대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청년층이라든지 제 장년층 나이만 돼도 본인이 살아왔던 삶과 굴곡이 있습니다. 저도 찍어 보니까…
대중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영상 찍어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조회 수가 나와요?
근데 개인적인 걸 대중적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보고 이런 건 아니라…
예전에는 왕과 지사 아니면 우리 의원들, 여기 안의 의회의 기록만 공식적으로 남았지만 이제는 이 충북 영상자서전은 우리 일반 도민들의, 민초들의 삶이 공식적으로 남는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도 이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중앙부처에서 소개되고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자서전 사업의 방향 및 목표 등에 관한 사항 등 5개 호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원 조례에.
계획이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가 자료 요구드렸죠?
저희 정책기획관으로 업무 총괄이 이관되고요. 지금 아직 저희 소관으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25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상자서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담당 부서가 정책기획관 영상자서전 TF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F팀의 존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자서전을 기존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했던 거를 전 도민으로 확대하면서 그 부서 특성상 노인 부서나 장애인 부서에서 할 때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도민한테 확대하기에는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게 되었고요.
기존 업무 이외에 이제 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력 외에 추가로 인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2024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실시했고요. 2025년에는 과기원에 약 7억 1,000만 원을 주고 위탁한 거예요.
이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도 나가고 장비도 사주고 스튜디오 공간도 조성해 줘 가지고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과기원에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기원의 역할이 뭔지 또 현재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원은 영상자서전 사업의 거점기관으로서 현재는 총감독과 직원 1명과 인턴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최종 유튜브 플랫폼에 올라가기 전에 검수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편집 영상에 대한 자막이나 어떠한 저작권 피해가 없도록 검수하고 편집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게 된 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듯이 전 도민 확산에 따른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하고 편집하고 하는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금 현재는 2명에서 4명을 더 증원해서 총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기원에서 이런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기원에…
과학기술혁신원이에요. 혁신원에서 과연 이런 영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의문이 들고요.
이 사업의 근거인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비용추계에는 이 사업에 대한 5년간의 사업비를 약 7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5년간의 추계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서 갑작스러운 사업 확대와 과도하게 많은 예산편성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산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음 진행 상황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애를 남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영상 촬영이 포화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게 자서전의 취지가 퇴색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고.
아까 세계기록문화유산 말씀하시는데, 저번 때 우리 어느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그거 전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세계기록문화유산은 한 국의 문화를 넘어서서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100년, 200년 뒤에 저희가 잘 보존돼서 뭐가 또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희 생애 때는 기록문화유산 그거는 정말 0.1%도 안 되는 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향력, 시간, 장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기록문화유산은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괜히 우리 대중들을 현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냥 첨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물론 확실히 유네스코랑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록문화, 특히 영상기록문화 이런 것도 앞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영상자서전 관련해 가지고 올해 3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조회 수를 지금 실장님은 경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것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지, 내 거 만드는 거면 굳이 올릴 필요 없죠, 집에서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회 수가 중요하다. 조회 수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논리적 비약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 찍는 거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누구도 이의 달지 않았고 다 동의했고 좋다라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사업은 성공했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확산하고 처음 애초의 취지를 넘어서 자꾸 확산되고 양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그러면 이거는 애초의 의미를 벗어나서 목적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 영상을 담아서 후손들이 길이길이 기억하고 있게 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 의미를 확 벗어났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또 학교, 청년 이렇게 다 하는 거는 그건 애초의 자서전 의미를 벗어난 거예요. 저희는 틀림없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초의 목적을 자꾸 놓치면 이게 얘기했던 게 자꾸 희석되고 그래 가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많이 반복됐었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고집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 할 얘기 많으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기록문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고 좋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처음에 했던 것도 그 목적이 기록문화입니다, 기록문화. 근데 기록문화에서는 사실은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시대의 청년들의 아픔과 이야기 또 중장년층의 아픔과 이야기도 있을 거고 또 상인들의, 그러니까 다 그 역사성과 기록문화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정말 어쨌든 가치가, 누가 가치가 있느냐. 각 개인의,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아기에 대한 가치는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죠.
그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정말 엄청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한 가지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자서전 부분들은 ’22년도·’23년도에 한 몇억으로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24년으로 오면서 이걸 더 확장하자고 하고 노인들에서 장애인, 여성, 농민 다 확장하자고 그래 가지고 거의 30억까지 갔었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다 삭감이 됐고 노인으로 한정해서만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되다가 예결위에서 장애인 쪽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은 좀 살아나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12억 정도 예산 들어갈걸요, 올해 예산이. 그렇게 저는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전체 예산 올라온 것이요 30억이에요. 지금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으로서만 약 12억 정도 돼 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과 예산은 아직도 18억으로 이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30억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가. 어쨌든 기본으로 한 10억은 쓴다고 하더라도 20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은 효과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꼼꼼하게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따질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아까 이동우 위원님이 ‘이거 일자리 사업이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아니죠.
설령 일자리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기록적인 사업이고 문화사업이에요. 우리가 먹고사는 거와도 관계없어요, 이거.
경제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예산 다 짜고 짜고 짜고 10%씩 삭감해 가지고 그나마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20억 예산을 더 해서 30억으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동의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30억은 아니고 도비는 한 23억 정도, 다른 부서와 합쳐서 도비는 23억 정도 편성·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하여튼 중복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잘 협력해서 사용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꼭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자서전 사업이 이게 단순히 어르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일한 가치로 볼 수는 없고 어르신들의 영상자서전은 더욱더 조장하고 저희가 더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제 나이 또래도 또 청년들의 삶도 기록해서 나중에 이게 2차 창작으로 다큐멘터리라든지 애니메이션 또 전시 영상으로, 콘텐츠 사업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확대를 한 것이라서요, 확대하는 데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8쪽하고 599쪽의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에 5억 예산이고요,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에 13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올라온 거고.
도가 예산 하면 시군비 당연히, 시군비도 어차피 다 도민들의 혈세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컴퓨터 안에 사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잖아요. 누가 볼지도 몰라요.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빼 보겠죠, 그 기록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시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영상자서전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성공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하면서 이 사업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다. 그리고 예산 낭비 논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이따 다른 부분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컨트롤타워가 기획관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기획관리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이게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에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기관, 물론 제5조(영상자서전 사업)에 보면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다만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설명자료 215쪽부터 217쪽에 보면 거점기관 운영과 수행기관 운영,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점기관 운영은 여기 우리 추진근거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 5조·6조, 수행기관도 물론 5조·6조 이거에 따라서…
이 위에 보면 물론 이거를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여기 위탁도 줄 수 있고 계획 수립·시행도 이렇게 보면 협력체계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게 중복이 되면서 또 6명의 총감독 또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또 수행기관에 보면 여기는 종합자원봉사센터 해 가지고 인건비 1명, 또 수행기관 해서 물론 충북개발공사, 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또 6명이에요.
또 사무관리비나 여비, 여기의 활동비나 여비 이런 걸 보면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뭐 틀린 게 또 따로 있어요, 혹시?
실장님 이거를 보면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보건복지국에, 지금 보면 노인복지과 여기에도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 또 영상자서전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이렇게 해서 여기 한 10여 억씩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걸 과연 본 위원이 어디다 중점을 두고 어디다 중심을 두고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한번 우리 실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좀…
여기 제가 지금 조례도 열어놓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무위탁도 가능해요, 사무의 위탁.
또 여기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도지사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또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점기관이나 수행기관도 운영할 수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올린 여기에 있는 우리 산출근거, 이걸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심의를 그대로 해 줘야 되는 건지, 한번 우리 실장님 이거 뒤에 거 볼 거 없이 이 석 장만…
그대로 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달라진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에 이미 17개의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는 아마 자원봉사센터와 다른 6개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눈 거고 7개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기획관리실이니까 나머지 다른 부서, 실·국의 모든 영상자서전은 다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그럼 관계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여기도 당장 이 석 장도,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똑같은 게 다 거기 뒤에도 들어 있고,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의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해 갖고 여기는 1명이에요, 인건비.
그래서 7개의 수행기관에 1명씩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고요. 7개 수행기관의 그 1명이 촬영·편집 또 여비, 1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수행기관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계상돼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제가 열어놓고 있어요. 여기 열어놓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노인복지에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이 조례로 봐서는 노인복지가 사실 컨트롤타워예요.
제가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2024년 5월 17일 날 이렇게 한 조례에 보면, 물론 여기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에서 기획관리실에다가 위탁을 주는지 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저희 사무분장 규정이 아직 안 바뀌어 가지고 사무분장 규정이 바뀌면…
뒤에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기존에 하고 있는 수행기관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볼게요.
그러면 영상자서전에 돈을 몇십억씩 이렇게 우리가 예산 세워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 이 정도의 여력이 됩니까? 우리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이런 데다 몇십억씩 이렇게 써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살림살이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 계속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거는 저희들 투자사업 쪽에 지방채 발행을 좀 한 거고요. 복지 쪽이나 이쪽은 저희들이 또 예전 수준 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중복이나 그런 낭비가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아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만 저희는 가장 필수적으로 저희가 꼭, 지금 이렇게 소관 부서까지 바꿔가면서 도민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런 거점기관·수행기관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 물론 또 예산담당관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잘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면, 그게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제도 위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례에,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한 조례에 주무기관을 명시를 했다라면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제도 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영상자서전을 위한 제도예요. 그 네이밍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관 부서가 있고.
그렇다라면 이거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약간 좀 내용은 틀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상정 위원을 향해)아니 지금 영상자서전 얘기하시고…
’22년도 처음 시작하고 ’23년도 영상자서전 사업할 때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시군으로 가면, 이게 결국 노인회로 왔고 복지관으로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어쨌든 이게 처음에 찍으라고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었고 ’24년도에도 계속 현장에서 보면 그런 힘든 게 있었는데 그나마 올해는 조금 이게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 좀 낫거든요, 나은데.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 보면 1만 3,346건, 잘했습니다, 이거. 잘했어요. 잘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여기 출자·출연기관으로다 해서 다 확대해 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다 몇천 건씩, 1만 건씩 찍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출자·출연기관들의 고유한 업무들이 많고 또 인력 허덕이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서 한 사람은 채용을 하겠죠, 채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유의 업무들이나 연구활동, 기업활동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들에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공사도 그렇고 전혀 생뚱한 업무에서 이렇게 찍으라고 그러니까 찍는 거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할지 어쨌든 마지못해 따라갈지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기관들의 역할이나 이런 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도가 역할을 해 줘야지 도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기관으로 억지로 이렇게 떠넘기는 방식이나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 노인이 32만 명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1만 3,000명 찍었다고 ‘이거 노인에 대한 거는 충분히 다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1만 3,000건이 아니라 10만 이렇게 확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지금 시니어 유튜버들 저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일자리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만 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정말 저는 진짜 충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자서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도민을 기록하고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는 사업들인데 위원님들마다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10월에 봤던 영상자서전 1만 건 돌파 야외상영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도 참석을 같이 했고 또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그 영상자서전에 축사도 두 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자서전에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대한 걸 살펴보니까 영상자서전 사업은 제5조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점기관과 수행기관 또 산하 기관·단체 6개 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우리가 164만 도민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1만 건 조금 넘게 한 1만 3,00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시군으로 1만 건 해 보고 야외상영을 해 본 결과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의 삶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 거점기관과 수행기관 또 산하 단체·기관 또 종합자원봉사센터 해서 7개 기관이 되는 거고 또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도 그 예산들을 한 20억 정도 잡아놨네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채널에 대한, 기존의 노인복지과에서 다시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을 했던 게 거점과 수행기관을 넓히려고 그런 차원으로 예산도 그렇게 각각이 거점과 수행기관을 나누어서, 또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가는 부분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반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이 부분을 갖고 있되, 또 하나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에 대한 저기 부분들은 법률적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나 이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영상자서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자문을, ‘USB든 선거법에 관련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수행을 해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셨나요?
다만 기념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념품 제공을 자치단체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면 조례 개정을 했어야 돼요.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조례에 있는데 이거를 바꾸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 줬다, 그럼 의회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아니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다음 기회에 조례를 바꾸고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현문 위원님께서는 제 발언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도 그 말씀드리고 나서 조례를 다시 봤습니다. 조례 내용에 기관을 명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업무분장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표기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논의를 거쳐서 양해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 올려놓고 지금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중이 여기 있다가…
제가 다음에 발언을 할 건데요, 의회도 여기서는 감사만 하고 저쪽에서는 예산 다루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편의적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아예 문제가 시작될 때 정리해 갖고 나가자 이겁니다, 저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16시」하는 이 있음)
16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우 위원님!
설명자료 309쪽, 충북 청년도정참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년도정참여단 운영, 이게 본 위원이 지난 420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도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청년광장을 청년도정참여단으로 용어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런 거… 우리 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집행부 검토는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한 거니까.
알고 있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이고요. 조례 개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충북 청년광장이라고 명칭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충북 청년광장이 대외적으로 볼 때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잘 인식을 못해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충북 청년도정참여단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충북 청년도정참여단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사업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충북 청년도정참여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게 된 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 조례 개정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그것도 포함됐는데 원래 위원장이 도지사였는데 조례 개정에 공동위원장 해서 청년도 공동위원장으로 1명을 선출하고 또 기존의 청년광장의 명칭을 충북 청년도정참여단이라고 하고, 이것도 기존에 청년희망센터 안의 사업의 일부였는데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이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같고요.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액 사유가 뭔지 우리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에 5,5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5,460으로 일부 조금 감소, 감액된 겁니다.
실제로는 충북 청년광장이라고 금년도 예산에는 충북청년희망센터 예산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5,5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조금 해서 한 5,460만 원으로 지금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5,4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정책 참여기구를 구성하고 청년의 의견을 청취 또 정책제안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의 완성은 정말 정밀한 데 또 디테일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는 청년 포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 담당관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는 ’24년 9월 27일 일부 개정되어서 ’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의 행정 신뢰 저하는 물론 시행주체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예산만 책정해 주면 기업진흥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청취와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담당관님 이런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포털 홈페이지 같은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챙겨서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충북 청년도정참여단이 조례 개정된 취지대로 이렇게 확대 강화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조례나 제 규정이 바뀌었을 때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충북 도정의 앞잡이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위원회 관련 수당 또 운영현황 또 개최계획, 조사 결과 이 부분을, 방금 전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22년도에 예산액이 5억 5,000, 집행액은 5억 1,100, 그래서 집행잔액이 3,800만 원이 남았어요.
’23년도에는 5억 8,000, ’22년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집행액은 5억 4,800, 그래서 집행잔액이 3,1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24년 10월 31일 기준 예산액은 5억 5,000, 집행액은 4억 1,500,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어요.
이게 보면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서면도 그렇고, 출석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지금 한 백팔십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각 실·국에서 위원회만 만들어 놨지 위원회의 자체적인 기능 자체도 못하고 있는 이 사항이, 서류를 보니까 미개최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고.
위원회만 계속 늘려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거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최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서면이나 대면, 대면 회의가 어렵다면 서면, 이 부분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추세가 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그때그때의 정비계획은 못하고 연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위원회 현황을 분석해서 정비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미개최 위원회가 28개의 위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 활성화 위원회 17개 위원회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비상설화로 한 거는 7개 위원회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78개, 그때 당시에 178개였죠, 9월에. 그래서 미개최 위원회가 28개가 되겠다고 여기 속기록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위원회 부분들은 빨리 정비할 건 정비하고 바로 할 건 바로 해서, 각 실·국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의 활동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또 예산도 제대로 저기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는 예산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개혁·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위원회, 앞서 211쪽에서 언급된 각종 위원회와는 별도의 위원회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363쪽입니다.
지금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법적으로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수당과 여비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21쪽의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둘의 금액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요.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9조 수당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221쪽의 각종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하고 363쪽의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가, 전문가 수당은 22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그 부분에는 없어요. 그리고 363쪽에서는 산출근거가 1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안건심사수당은 221쪽에서는 40만 원, 363쪽에서는 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심사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심사하는 페이지나 쪽수를 가지고 이렇게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한 기준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출근거가 왜 다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산출근거는 위원회 여기서는 풀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자문수당이 나갔을 때, 안건심사수당이 나갔을 때 평균적으로 산출돼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명시한 거고요.
또한 수당 등에서 출석수당, 사이버회의수당, 안건심사수당, 출장여비 등이 있을 텐데 이들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으로 개별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급 기준, 그러니까 출석수당이나 안건심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명시한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잡은 것은 100쪽에서 200쪽 이내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그래서 저희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15페이지.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좀 줄어들었나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부터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유는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민간 주도… 이 사업 자체가 일이 년 차는 인건비를 청년들에 대해서 매월 2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고 또 역량강화비를 지원하고 또 3년 차에는 인센티브 1,000만 원 해서 직접적인 인건비, 급여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중앙 행안부에서 이런 직접적인 지원사업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이제 없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감액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5개 사업은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시군에서,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한 내용도 겹쳐서 거기도 나가는 비용이 있고 예산이, 또 여기도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양성평등 쪽에서 서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겹치는데 어디 한 군데로만 가야 되는 건지 두 군데 다 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양성에서는 청소년팀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업무영역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그렇게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10년 평균이니까 한 1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1만 7,000명 정도, 그것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과연 그 1만 7,000명 정도가, 지금 우리가 청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전체 대상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아까 그 조례에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보고 있고요. 한 38만 명이 지금 있고요. 충청북도 160만 중에 한 24%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청년희망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수행기관 사업들을 통해서 홍보나 청년들이 도정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좀 더 해서 도민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매월 30만 원 지급하는 거, 20만 원 지급하는 거 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린 거 그 외에는 또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청년들이, 과거에 제가 청년일 때는 진짜 열심히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일을 안 해도 적당하게 주니까 그거 받고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탈피해야 되고 또 이왕이면 전체 대상자가 일단 신청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해서는 우리가 정한 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청년 포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청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이상정 위원님!
‘빛의 정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
이게 미디어파사드인데 저는 어쨌든 새로운 시도로 괜찮았다,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하면서 9시 뉴스에 이게 민원으로다 해서 전체 일정이 반 이상으로 줄어든 부분들을 보고서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4억으로다 잡은 거는 이거를 더 대폭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 민원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기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만하라고 도청에다 난리 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베이스 쿵쾅거리는, 전체적으로 쿵쿵거리는 베이스음 때문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좀, 민원을 제기한 거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그때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베이스 음량도 좀 줄이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뒤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행사를 충분히 공지하고 시간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안 되도록 잘 조율해 가지고 미리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업장려관 거기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나몰픽 아트 전시를 하고 또 어린이 파사드 영화제가 추가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 이게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다 해서 멘토·멘티 사업을 해서 23억 예산을 쓰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는 규모도 놀랍고 또 23억이라는 이 액수를 전체 인구감소 기금에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놀랍고.
그리고 이 사업을 그렇게, 이거를 인평원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인평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고 인평원에서 못하면 어디 업체에다 위탁 주려나 그런 걱정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런이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해서, 특히 좀 취약한 저소득층 청년,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명 강의, 그러니까 우리 유명 학원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서울시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서울런의 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서 다 구축이 돼 있고, 그걸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이 학원이라든지 학습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돼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울시랑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순수한 학습콘텐츠 비용, 멘토링 비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우리 학원들이…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1,200명을 대상으로, 학습콘텐츠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1,2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중앙부처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나 이런 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주여건이 안 돼 있으면 옥천에 있으면서 중학교·고등학교 되면 다 대전으로 떠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구감소지역에 정말 대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거나 대전에 있는 학생들하고 동일한, 균등한 기회를 주면 정주여건이 잘 마련되고 지역소멸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기금사업을 제안한 거고 중앙부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런에 멘토·멘티, AI 학습진단 이런 게 다 플랫폼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인평원에서 과연 이 부분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시하고 서울런 그쪽의 플랫폼에 참여하고 그쪽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그럼 인평원에서 할 것 같은…
저희가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아마 원하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시도도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한다고 그러면 맞는 사업일 수 있지만 이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좀 거치셨나요?
열흘 정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기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 1일 날 한다고 그러면 10월 1일 날 가지 않으면 못 본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한번 좀 더 알차게 해 주고, 그리고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한 번 정도 더 해 주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대원아파트인가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좀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가게 문을 닫거나 아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곤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결혼 비용과 출산가정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날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용도도 묻지 않고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해 빚을 장려한다는 우려가 나온 결혼·출산 이자 지원사업도 내년에 대상을 두 배가량 늘리고 예산도 5억 원가량 더 세웠다’ 이렇게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금년도 8월에 추경에 계상이 돼서, 편성이 돼서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이 증액된 사유는 10개 시군은 8월부터 시행했는데 청주시가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내년부터 청주시가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사업내용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출산가정이나 결혼 비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1,000만 원까지 대출했을 때 5%까지, 1년에 한 5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을 조장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지 않고, 사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특히 청년층들이 평균 대출을 한 4,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 신청을 하려면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한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출산·육아수당처럼 일정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대학생들한테 대출을 해 줬잖아요. 지금 빚쟁이가 됐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뭘 우리가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실제로 그걸 받아서 알뜰하게 쓰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게 하여튼 정리가 돼서 나중에 빚쟁이가 돼 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실제 또 대학생들, 공무원들이 여하튼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도 못 갚아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의 대출을 조장한다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노력하고요.
또 결혼을 하거나 출산하신 분들에게 굳이 이것 때문에 대출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4,837억 원인가, 어떤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라든가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보전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 재원은 지금 세입의, 청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세의 47%를 갖다 반영을 시키고 기타 시군 같은 경우는 27%거든요.
그래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90%를 갖다가 일반조정교부금으로다가 교부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10%는 예산실에서 별도로다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 기준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갖다 50% 반영시키고 있고, 도세 징수 실적을 20%, 재정력 지수를 갖다가 30%로 해 갖고서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거를 몇 개 준비했는데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당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 제가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봤어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어디 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0.7이지, 출생률. 올해 0.74가 예상된다. 내년에 0.76이 예상된다라고 그래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게 있어요.
통계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예측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또 근거를 가지고 소폭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 근거들을 좀 명확히 파악하셔서 아까 우리 예산에 있었죠, 인구정책 기본용역,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연구용역에 담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기획관실 요즘 대전·충남 통합 얘기 나와요.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는 일각에서 충청북도자치도 특별법 또 이 얘기가 스멀스멀 나와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를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 통합한다고 얘기 진행되면 충청광역연합 깨지겠죠. 우리가 충청북도특별자치도 추진하면 광역연합 깨지겠죠. 시작도 못하고 아마 갈등 구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관리해서 광역연합이 어차피 출범하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좀 소외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전·충남·세종은 한 뿌리예요. 거기는 충남에서 다 갈라진 곳입니다. 그래서 연대감이 있어요.
충청권에서 충북만 거기서 그렇게 크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정말 좋게 보는데요. 좋게 보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사업량이나 예산이 미미하고 민망하죠. 사업량 보면 애들 300명인데, 이거 어쨌든 중요하고 저는 되게 좋게 보는데요.
추후에 사후 평가받을 때 또 지적당하지 않도록 적게나마 알차게 해서 다음에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거.
그리고 저기가 있어요,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게 목적에 보면요 유공 공무원의 성과 격려예요. 그다음 줄 보면 수행능력 강화 및 도정시책 발굴.
목적 명확히 하세요. 정말 격려할 거면 격려하고 아니면 출장 가서 진짜 벤치마킹해 오게 할 거면 해 오게 하고.
이거 뭐 유공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대략 목적에 이것저것 다 붙여 놓으면 정말 이것저것,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세종사무소 기념품값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념품 이거 사실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민망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그렇게 썩 받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는 사람도 많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나 이런 데에 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의 수준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정부도 그렇고 기관별 방문해서 저희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하는 거니까 타 시도와 수준은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평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때 얘기했던 운영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이번에 본예산이라서 못 올렸을 텐데 실장님 저번 때 약속하셨듯이 면밀하게, 다음 추경 때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속기록에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해서 촬영한 영상을 USB에 담아서 도민에게 그 명의로 제공하는 거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고, 그런데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시·관여해서 주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나타내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명백하게…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금 사업 수행을 하면서 나눠줘도 경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시고 있는 김영환 지사의 앞길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는 뭐냐 하면 이 영상자서전을 찍은 사람들이 정말 소장 가치가 있고 좀 이렇게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서버에 그냥 담겨 있어 가지고 검색도 안 되고, 그게 쉽게 접근이 안 되잖아요.
정말 저번 때 저희가 얘기했듯이 자기 핸드폰에나 하나 담을 수 있으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가끔 보고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런 것도 찍었다’라고 하면 기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방법들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사업적으로 굉장히 희소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상으로 제422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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