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20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여기에는 기금도 포함됩니다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오송의료산업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 결산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하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09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기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경국   행정부지사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의회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은 충북도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모든 계층과 지역이 소외나 차별없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5기 충북호가 힘차게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시 원안 사수 및 청원지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 등 오랫동안 묵어왔던 지역현안 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100년 미래 번영을 위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2014 선포식을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바이오밸리의 생명산업과 솔라밸리의 태양광 산업을 충북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과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중 최초로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71년 만에 도지사관사를 개방하여 권위주의를 청산하였고, 도청 담장을 허물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지역별 권역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북부출장소를 먼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고 값진 성과인 ‘움직이는 충북, 또 변화를 선도하는 도정’으로 변모하는데 함께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는 취업자수 증가율 전국 1위, GRDP증가율 전국 2위 등 실물경제 지표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1년간의 변화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 2년차인 하반기부터는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세계 속의 충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수도권시대 주역으로서 인근지역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의 핵심 전략인 “3+1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제천∼평창 간 직통 고속화도로와 충주∼평창 간 철도직선 노선 신설 등의 올림픽로드 조성과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현안사항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의 총규모는 수입 3조 1,340억 1,000만 원에 지출 2조 9,6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수입은 2.9%인 870억 2,0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1.3%인 366억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7건에 28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목적대로 건전재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또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수입 3조 1,340억 1,000만 원에 지출 2조 9,629억 2,000만 원으로 1,710억 9,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408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95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9회계연도 결산 대비 수입은 2.9%인 870억 2,000만 원, 지출은 1.3%인 36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조 6,716억 6,000만 원의 102.7%에 해당하는 2조 7,447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9%에 해당하는 2조 7,159억 9,000만 원을 수납하고 40억 2,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47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287억 6,0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40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 38억 1,000만 원, 세외수입 2억 1,000만 원이며, 2010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47억 4,000만 원으로 지방세 232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6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6,716억 6,000만 원에 대하여 95.4%에 해당하는 2조 5,89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4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413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13억 9,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218억 9,000만 원으로 52.9%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4억 8,000만 원, 예산절감과 순수집행잔액 13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부터 67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2010도정홍보 우수부서·블로그 시상 등 11건 2억 6,000만 원과 2010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407건 3,826억 7,000만 원을 각각 예산전용 및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7억 4,000만 원 중에서 일조량 부족 피해 시설농작물 복구비 등 27건 38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이월액 408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청주·청원 통합상생발전모델제시 연구용역 외 105건 362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도정학술 용역사업 외 49건 45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15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도 정비 채무부담 사업비 130억 원은 성산∼두릉 등 13개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그리고 679페이지부터 731페이지 충북도립대학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141억 5,000만 원의 100.9%에 해당되는 4,180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4,180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180억 3,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1,893억 8,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83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720억 5,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57억 4,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1억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32억 7,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70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41억 5,000만 원의 90.2%에 해당하는 3,734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9.8%에 해당하는 407억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7억 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327억 5,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7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부터 781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500억 5,0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489억 1,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융자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69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298억 4,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증가된 주요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6억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억 2,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44억 5,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억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9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98페이지 채권과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9년도 말 현재 6,743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2,425억 1,000만 원이 발생하고 1,981억 1,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187억 9,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 6,130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지방도정비사업, 청풍대교건설,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채무부담 사업비 등 559억 원이 발생되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사업비 상환 등으로 137억 9,0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조성 공채 1,048억 1,000만 원을 발행하고 753억 8,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55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69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1페이지부터 81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 8,307억 3,000만 원에서 2010년도 중 1,261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766억 2,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조 8,80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1,261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소규모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예정지 손실보상 등으로 766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19억 9,000만 원 이었으나, 2010년도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3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양여와 폐기처분 등으로 14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4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10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0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위원장 이광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병옥   운영전문위원 조병옥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3조 1,628억 원이며 이중 99.1%가 수납되고, 미수납액 288억 원이 발생되어 이중 40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248억 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이고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9.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이 44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조 5,894억 원을 지출하고 4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억 원으로 전년대비 34.6%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이월사업비 검토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06건 36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6%가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3.4% 증가한 45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집행잔액은 41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4.6%인 106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8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3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6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전체 불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0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대비 6.6%인 444억 원이 증가한 7,188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560억 원 증가한 6,69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0.7%인 496억 원이 증가한 3조 8,803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물품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1,858점에 542억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수량은 27점이 감소되었고 금액은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 489억 원을 조성하고 691억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7억 원으로 이 중 2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청정축산지역 방역사업 및 구제역관련 11억 원, 대설, 태풍 등 재해복구비 12억 원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최근에 날씨가 워낙 더워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혹은 넥타이를 풀거나 이렇게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뭐 상의를 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 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결손처분한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특히 과년도 수입, 지나간 지난연도 수입의 취득세와 등록세 결손처분액 중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결손처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위원님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 그다음에 각종 기금 여유 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치 현황 및 예치이율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김동환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더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확 지나 가셔 가지고 또 추가로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광희   예예, 해 주시죠.
김동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체크를 해 놨는데 잠깐만요.
  예산전용 서류 중에 2010년 9월 20일 서울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전용한 자료 좀 부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없으신가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없으시면 김동환 위원님과 노광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우리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의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 쪽부터 먼저 할까요?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순서를 믿고 늦게 하려고 했더니 또 오늘은 제일 일찍 오네요. 집행부 여러분 하여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자료를 죽 보면서 우선 결산검사 위원님들 또 각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전문위원실의 사전 검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주 디테일한 거, 세세한 부분은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준비를 죽 하면서 상임위에서 느낀 거 또 어제 교육위에서 느낀 거 이걸 제 느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가 결산 준비에 만전을 기했나 아니면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나 이것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성의껏 해 주셨나 또 수치의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몇 건 있었는데 성의껏 해 주셨나 이것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결산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난 회계연도 집행을 제대로 했나 못했나를 짚어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책정된 예산의 항목을 제대로 집행하셨는지 또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지, 왜 못하였나, 문제가 뭐였나, 새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은 정말로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소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도 여러분을 견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여러분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트집 잡는 위원으로 남지 않고 저희 의회가 발목 잡는 의회로 비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들이 의전적으로 여러분을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해서 “존중하는 집행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으로서 미집행으로 남은 불용액 항목은 다음 예산에서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될 거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민은 집행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1년 제 살림을 이래 짚어봤더니 우리 민간인들은 그냥 빚이라고 그럽니다. 제 빚이 1년 전보다 좀 늘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채무라고 그러죠. 우리 충청북도도 채무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제가 1년 살면서 빚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거에 정신 팔려서 다른 것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도 이 채무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791쪽을 보면 작년도는 6,130억… 그 이하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는 6,690억 그래서 559억이 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쓸 데 안 쓰고 또 쓸 데 줄인 돈을 얼른 채무를 갚으면 되는데 어물어물하게 뒷주머니 갖고 있다가 채무를 못 갚아서 이자만을 늘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쓰고 남은 돈 그다음에 미집행된 돈 이거를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도록, 추경에서 바로바로 정리해서 항목을 바꿔서라도 가능하면 채무를 줄였으면 합니다.
  관계, 채무 관리하시는 분 이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늘리지 않고 줄일 수 있을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윤성옥 위원님께서 결산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이라든가 숫자 관리 등등의 모든 문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지방채를 저희 도 재정규모로 볼 때 한 5,000억 원 내외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또 국가재정과 연계된 지방재정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채무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와 또 재정의 건전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재정운영을 하겠고요.
  다행히도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50억 원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을 통해서 가용재원 중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지방채 관리에 편성을 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빚을 져보니까 빚이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무를 줄이는 데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임현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거고 또 없다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산은 즉 예산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짚어,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금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될 기준이 보통세의 5%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임현 위원   5%인데 작년도 예산에 2010년도 전출한 것 보면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게 전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은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기금의 목적과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재정운영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지만 회계연도에 따라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균특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기준에 맞도록 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은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선 5기 임기 내에 그 목표는 달성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럼 현재 몇 %를 전출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정확하게 몇 %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 위원   촉구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3.1%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5% 이하라는 말로 돼 있기는 하지만 5% 이하라는 의미는 최소한도로 5%는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그 반의, 거의 반이 조금 넘어가는 3.1%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균형발전기금에 대한 너무나 인색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어떤 모든 사업이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이런 의미로 답변을 하면 매사가 다 해결된다고, 답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통세 징수가 얼마인고 하니 4,57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5%로 하려 한다면 228억을 해야 돼요. 228억을 해야 하는데 160억밖에 안 했습니다. 무려 68억이 부족하도록 편성을 했고, 더구나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가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도 얼마를 했었는고 하니 163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못 미치는 160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마지막 추경에 보통세 징수가 초과징수를 하게 되죠. 초과징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220억을 초과징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5%로 말한다면 239억을 추경에, 2010년도 마지막 추경에 그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239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도 전혀 당초예산에 한 대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160억만 편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79억이나 모자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금 자원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업무를 주민, 도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균형발전 의지가 나는 있다,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더구나 요사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금 이번 회기죠? 이번 회기 때 상당히 북부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중부에서도 하고 내일모레는 더구나 남부에 가 가지고 결의다짐까지 하는 그런 야단법석을 떠는 아주 의지가 상당히 겉으로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분에서는 이렇게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말로 표현한 것, 모든 것은 지역에 대한 발전지원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암만 시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책에는 꼭 예산이 뒤따라야만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이미 당초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추경이 있을 때나 또는 2012년도에는 이것이 꼭 5%에 맞도록 지사님의 의지대로 도민과 약속한 대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노력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거기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충북발전전략 추가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이월 사유가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공보관 김진형   공보관 김진형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미래비전 종합영상물을 작년에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 5기 핵심전략인 충북발전 3+1 비전이 금년 초 1월달에 선포가 되고 또 저희 브랜드 슬로건이 좀 늦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제작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해서 건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2억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이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이 먼저 입주해 있던 입주자의 임대기간이 2011년 7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임대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두 가지 놓고 보면 상당히 계획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당연히 충북발전전략 민선 5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그걸 반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 집행 못할 거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2010년도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건 민선 5기 준비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완성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을 했던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월한 만큼 사업에 충실하게 좀 더 해서 예산편성한 목적이 좀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런 중간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건을 보면은 실제로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 당연히 사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사안들이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건물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게 계약기간이 확인 안 하고 그 건물임대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거를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인데요. 기금을 보면은 이제 이 기금을 이렇게 보면서 기금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5개 기금 중에서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직접 상환하는 그런 예산 편성해서 상환했는데 원래 조례대로 한다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갖다가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율이 오히려 낮으니까 그냥 직접 상환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방채상환기금도 나름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금이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그 기금이 사업목적이 협소하다면 또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수요에 맞게 또 그 사업목적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기금 잔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이 감소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면 더 확충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너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하셔서 기금목적에 맞게 정비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도 작년에 와 가지고 기금이 너무 종류가 많고 또 법상 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기는 했는데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고 또 목적달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서 몇 개 기금을 통합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기금마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근거 법률이 있어 가지고 통합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관련된 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 기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 횟수를 줄이고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또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서두 생략하고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19쪽 결산서 9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결산서 92쪽을 보면은 보셨나요?
  92쪽을 보면은 도민의식운동 추진 해서 행사비만 지출되고 민간에 주는 예산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해서 1,710만 원이 전액 이래 불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리고 왜 미집행이 되었는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는 풀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산액 기준보조금 심의결정에 따른 불용액이 3,563만 6,000원 정도가 되고 사업 시 지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4개 단체의 보조금 1,700만 원이 집행이 안 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4개 단체는 충북참사랑청소년상담원 사업비 500만 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연맹이 500만 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북지회가 5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충북지회가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렇게 해서 1,710만 원인가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럼 그 단체가 4개가 없어졌나요?
○행정국장 박성수   아니,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있는데 신청을 안 했구먼?
○행정국장 박성수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전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9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 목에서 예산이 2억 원은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본 데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2억이 사고이월 됐는데.
○행정국장 박성수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고이월 처리된 사항인데요. 경우회관으로 쓰는 건물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1년 7월 5일로다가 만료됨에 따라서 그때 개보수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전응천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예산 이거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나 파악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산 세울 때 이 건물 현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미처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 세울 때서부터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리고 또 그 앞에 말씀드렸던 거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아 가지고 됐는데 이거 관행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은 경쟁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으면 그 민간사회단체 한 군데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고려하고 해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포기함에 따라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의회가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그런 내용들을 죽 보면은 상당수가 단순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보니까 많고 편성된 보조금도 해당 단체의 사업 포기로 미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이래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 예산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제가 좀 어쨌든 질의를 하려 했더니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뭐 다 필요와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어떤 기금도 새로이 마련을 하고 시대에 맞게 마련도 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단체라고 다 보고는 있지만 한번 좀 더 이걸 기준도 좀 새롭게 마련하고 선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어려운 IMF시대를 겪으면서 한번쯤 정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10년,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 결산서에 보면은 문화재 올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입니다.
  사고이월이 2억 6,000원,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은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산성, 도내 7개 산성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산성이 단양 온달산성하고 충주 장미산성 그리고 괴산 미륵산성 이 3개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학술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였는데 작년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5월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용역에 들어가지 못했던 게 사전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심의위원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용역을 작년 10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서 이게 올해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 2억 8,000 중에서 2억 6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잔액이 7,400만 원이 남은 사안이 되겠고 어쨌든 저희 쪽에서 정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용역은 올 10월에 끝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작년 10월에 이미 그렇게 나온 결정이라고 하면은 이월사항이라고 하면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문화재와 관련돼서 지금 이거 산성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상당부분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국가지정 여러 가지 보물서부터 우리 도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목조건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고증 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강원도에 낙산사 산불로 인해서 방화 이런 시설서부터 상당부분 지금 확인을 잘, 방화시설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연 이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만큼 가치는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느낄 때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보존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인양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적어도 1000년 이상되는 고찰들, 500년 이상되는 고찰들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소방상태서부터, 나무 목재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많이 손실, 부식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전통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금 도비만 갖고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국비보조가 작년의 경우에 32개소에 116억 원을 보조를 받고 있고, 우리 도비로 하는 것도 한 59억 원, 이렇게 전통사찰 지원하는 것도 국비, 도비 해 가지고 한 18억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목조건물 문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부터 먼저 방재시스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위원   물론 보수를 할 때에 지금 계속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 등에서 보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전문가들로부터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데는 전체적인 보수를,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가시죠.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 되고 나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거쳤던 것을 종합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 때 논의됐던 것들을 다 또 훌륭하신 식견으로 그걸 또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행정문화말고 다른 상임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사전에 상임위에서 진단하고 검토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2010 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해서요 62%로 되어 있는데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은 2010년도에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정리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사업내용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국내·외에서 모아서 이를 전시하고 콘테스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상 지나치게 홍보 위주로 돼 있었고 또 예산낭비도 많고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의 호응도도 낮고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대폭 축소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금년도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사업 중의 일부를 한 1억 정도를 별도로 내서 충북드림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체험활동 또 특허 관련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아주 내실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 보면 월별 아이디어를 내서 홈페이지에 이벤트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선도 거치고 10월달경에 계획대로 하면 2010년도에 본선 아이디어 문화제 그리고 점차적으로 국제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이벤트 사업비나 지금 말씀 들으면 그리고 또 참여나 호응도 이 실효성 문제를 재고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인데 당연히 무리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사업을 평가해서 안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이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가 돼서 실지 도정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선 5기 들어와서 아마 인수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가장 낭비성, 행사성 행사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이 됐었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사실은 이 행사의 성격은 젊은 층들에게 도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대안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면 그것들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충북 도정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개선책을 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나왔던 사례들을 편집하거나 PT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서 콘테스트를 해서 시상을 하고 했었는데 도정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행사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인재양성재단의 드림2011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초·중·고·대학생들이 평소에 해 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모집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보다 잘 탐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보겠는데 학생들 여러 명이 해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해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옵니다.
  또 제천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곤충을 선생님과 같이 잘 길러서 이것의 생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인재양성재단기금에서 한 500만 원 안쪽의 기금을 지원해 주고 그 결과를 받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전환입니까? 그럼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은 없어진 거죠? 없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중단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여전히 2010년도의, ’08년도, ’09년도, ’10년도 성장기·도약기 해서 국제대회를 하겠다고 거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이 마지막이 2010년도에 상 준 게 있습니다.
  그게 폐쇄됐으면 그리고 또 자체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열고 공모하고 하는 방식인데 없어진 사업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하다못해 도메인이라도 아끼거나 해서 그건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인데요 결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집행된 건데요 9,000만 원인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과 함께 전문보육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와 대상, 그 지원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초과근무수당을 성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도청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인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해서 집행하는데….
  그리고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무를 한다면 아이를 더 늦게까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보육료를 더 받아서 충당하는 게 초과근무수당이지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육료에다가 더 가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저희가 준비를 하는 동안 다음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보육법에 의해서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 6,713명 되는데 거기에서 농촌 미지원시설의 종사자가 1인당 월 13만 원씩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현재 중소도시가 그러니까 농촌을 제외한 도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월 6만 원을 하고 있는데…
김영주 위원   잠시 국장님, 그것은 다른 목입니다. 101페이지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 건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다마다 다르게 지원이 돼서 서울은 많이 되고 충북은 적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거죠.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이 초과근무수당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것은 이따가 자료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면 되기 전에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신 거죠?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초과근무수당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양해를 하니까요 또 동료 위원들 다른 분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   김동환 위원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 결산의 특성이 사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결산이 승인되어지면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이 해제되어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 여기가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치유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작은 것으로 7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가 좀 소홀해 보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운영의 정교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의 3건을 말씀드리고, 도정운영에 관한 걸 3건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관련돼진 사항을 1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미수납액도 많고 결손처분액수도 많습니다.
  우리 도의 도세에 비해서 취득세가 당해연도 분이 56억 원, 과년도, 지난연도 분이 83억 원, 약 140억 원 정도의 취득세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이 등록세 징수는 원천징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도 전년도 분과 과년도 분을 포함해 가지고 약 17억 원 정도의 미수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취득세가 당해연도 분이 4억 8,000만 원, 과년도, 지난연도 분이 16억 원, 20억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를 지금 제가 받아보면 취득세의 경우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물권을,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물권을 사는 시점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재산이 될 때까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거는 시·군에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군, 도가 직접 도세에 대해서 덜 챙겼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세고액체납전담팀이 있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라는 거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도세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미수납액을 두고 또 세금을 받다받다 못 받으니까 시·군에서 그냥 결손처분하는 거 그냥 승인해 주고 하고서 도세 들어오면은 그중의 일부 징수교부금이나 시·군에 주면서 도세를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행정국장님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생길 수가 없는 회계거든요. 여기에 잡수입 부분에서 3,700만 원이 미수납액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보건복지국장님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 이 결손처분액수가 이래 많고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목의 경우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짐에도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처분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미납세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기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 거래세인데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기간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취득물권에 대한 그 부과행위가 있고 징수활동이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취득 당시에서부터 이미 담보 설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할 시점에서는 채권에 대한 확보 순위가 후순위로 책정이 됨에 따라서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취득했다가 금시 또 되팔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 조회를 1년에 여러 차례 하고 또 징수 활동을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시·군을 독려해서 징수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1년에 네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무재산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더 벌이고 해 가지고 전체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재산자라든지 또 압류등기를 했어도 후순위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매를 집행을 하다 보면은 선순위자에 대한 배당이 다 끝나고 보면 우리 세금은 받을 돈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재산결손처분을 혹시 했다 하더라도 추적조사를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다시 발견이 되면은 꼭 다시 우리가 세금을 받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여담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송이버섯을 따러 가는 부자가 좋은 버섯 따면은 내 망태기에 넣고 조금 나쁜 것… 내 망태기 채워야 아버지 망태기 채우는 겁니다.
  시·군에만 맡겨 놓으면 시·군세에 우선하고 도세는 소홀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도가 도세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징수결정에 3,700만 원이 미수납된 사유가 우선 저희가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게 12개월로 3개월 내지 12개월로 분할 납부를 하는데 대상자가 우리 충북 관내에 있는 보은의 연세병원하고 옥천의 큰사랑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환 위원   병원이죠?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병원입니다.
김동환 위원   병원에 보고했는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난연도 말에 이게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을,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이게 징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60만 원이 보은 연세병원에 나갔고 나머지 부족된 380만 원이 그 요양병원에 나갔는데 지난해 연말에 그걸 부과를 해 가지고 이번에 12개월로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이번에 완료 조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받으실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산운영의 정교성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 거 같은데 보건의료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비 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환 위원   한 12억 5,000만 원 이월시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명시이월됐습니다.
김동환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차이점은 잘 아시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차이만 있는 것이고 이월되어진 그 자체는 그건 올바른 예산집행은 아닌데 이게 왜 이월이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예, 이게 2010년도 2회 추경 9월에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김동환 위원   국비 사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예, 늦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계하고…
김동환 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기획관실 소관 같은데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획관님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님 여하튼 옛날 용어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학술용역 5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 했지요? 과업지시 주면은 과업기간을 주었을 테고 그 과업기간 내에 납품이 안 되어졌다면 이거는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과업기간을 익년도까지 걸쳐서 과업기간을 줬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금방 모르시겠으면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지난 12월달에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울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거 무슨 과목인지 다 아실 테니까 운영비를, 서울사무소의 운영비를 아껴 가지고 그 돈을 전용을 해서 사람을 썼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써야지 될 돈 아껴 쓰고 수용비 볼펜 사서 쓸 것 아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회라든지 정부 각 부처라든지 여기 우리 충북도청에서 청주에 앉아 가지고서 도정을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고되고 더 고달픈 일들을 하고 있고 가서 남에게 참 입 안 떨어지는 거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부서에 기간제근로 인원 한 4개월 쓰는 거를 공공운영비를 아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우리 도정이 되고 있다 정책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충북도에 1,4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가서 도와 주고 거기 인원 배치할 인원이 없어서 공공 운영비를 아껴 써 가지고서 기간제근로 보수로 4개월 겨우 쓰게 이렇게 서울사무소 운영해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을 하겠는가 우리 도가 추구하는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의 우리 도에 이익이 되어지도록 예산을 따오고 서울사무소 하는 기능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이전에 그런 또 전용한 사례가 있고 해서 이번에 서울사무소장이 직급과 조직을 좀 보강을 하고요.
김동환 위원   아, 했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4급으로 올리고 위원님 지적말씀따나 여기 여직원 기간제근로자를 썼었는데 그래 가지고는 타 도와의 경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규 직원들로 보강배치를 하고 대중앙 부처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바로 조직개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글쎄 이거 제가 답변하기도 참 그럴 정도로 예산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존경하는 윤성옥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던 부분인데 채무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총 7,10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우리 도세의 도 재정 규모에 비하면 지수상으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7,100억 원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5,4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게 상환해야 됩니다.
  그중 5,400억 원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5,400억 원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이 없는 회계입니다. 갖다가서 돈 꿔다가 써서 지역개발사업 했다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빚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낮 내고 선심성 사업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5,4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게 적정하게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이전할 때 붙이는 공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 그 부분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 관급공사를 체결할 때 거기에 일정요율의 지역개발공채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3.5% 정도 복리로 해서 5년 후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개발기금 재원 자체는 사실상 지방채는 아닌데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시·군에서 일반회계적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상수도, 하수도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들을 하지요. 하는데 그거는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채 차입선으로서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선호할 수뿐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개발기금이 조금 싸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융자 차입융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지방채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꼭 필요한 상하수도사업 또 도로사업 또 긴급한 사업 이외에는 손실성 사업들은 저희가 승인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그 부분은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전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 7,100억 중에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5,400억이라는 사실을 우리 도의 간부 공무원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답변자료 준비되셨나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시킨 9,7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
김동환 위원   아직 안 되셨으면…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산현액이 5억 6,0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이월시킨 거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김동환 위원   예.
○정책기획관 오진섭   9,700만 원 이월시킨 사유가 이게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이 수정이 돼서…
김동환 위원   과업지시를 언제까지 줬어요?
○정책기획관 오진섭   과업지시를…
김동환 위원   과업지시 기간이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관 오진섭   2010년 8월 10일부터 금년도 8월 9일까지입니다.
김동환 위원   2011년 8월 9일?
○정책기획관 오진섭   예.
김동환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정책기획관 오진섭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김동환 위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의 정교성에서 문제가 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거지만 소홀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제천·단양지역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천·단양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북부출장소를 개소하셨지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김동환 위원   그 개소식에 저도 갔었습니다. 아주 제천시의 시장님, 제천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대환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사무소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까? 새로 어디로 이전합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현재 쓰고 있던 사무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전할 계획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이전신축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마쳤고 설계비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왜 이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있는 청사 자체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를 항구적으로 존치를 하고 북부지역 주민들과 우리 남부 그리고 중부를 포함한 도내 전체의…
김동환 위원   이전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천시나 제천시민들이 아주 대환영을 하나요?
○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현재 언론에도 오늘 발표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천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김동환 위원   왜 그렇게 행정하십니까?
  이거 북부출장소 우리 도에서 돈 들여서 도의 인력을 들여 가지고 단양군민들, 제천시민들 위해서 해 주면 제천시청에서 공간을 확보하셔야지 되지 않아요?
  제천시로부터 제천시청을 일부 내놓든지 아니면 제천시가 적정한 시유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우리, 예를 들면 시·군 소유 공유지에 도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면 우리 도가 제천시에다가 재정보전을 해 주고 제천시가 건물 짓게 하고 우리가 무상사용하든지 해서 제천시민들과 단양군민들이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도록 해 줘야 될 덴데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 가지고서 내 돈 주고 내 인력 줘서 일하면서 제천시나 단양군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뭐고 주고 뭐 하고 뭐 뺏기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 생각에는 제천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천시청 건물의 일부를 북부출장소로 해야지 민원인들도 시청에 일보러 와서 북부출장소에도 들르고, 북부출장소에 일보러 와서 시청 일도 같이 보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용적률 따지면 제천시청 부지에 용적률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박성수   현재 제천시청의 공간이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는 독립되기에는 북부출장소…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공간을 제천시하고 구체적 협조가 안 돼서 그래요. 제천시청 뒤에 공지 많습니다. 제가 제천시청 가봤어요. 일부러 엊그제 균형발전토론회 한다고 그랬을 때 오다가 제천시청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들러서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북부출장소 지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비를 재정보전 줘 가지고 제천시로 하여금 건물 짓게 하고서 들어가면 될 것이고 공간이 남으면 제천시청 기존 건물에 들어가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일을 이렇게 엉뚱하게 해 가지고서 기왕에 좋은 시책, 훌륭한 시책을 이렇게 트집을 잡히게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의회관련 사항이 1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도 계시고 여기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와 계시겠죠? 예산담당관님께서 또 우리 존경하는 정책관리실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 아주 훌륭한 인맥도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고위층 또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과 상당한 유기적 협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준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그 예산편성 매뉴얼에 아주 엄격하게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외여비를 대단히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체계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를 여러 군데 나라를 제가 안 들고 미국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원을, 도의원을 뽑아서 그 도의원 중에서 시장하고 부시장하는 주가 많습니다. 그런 카운티들 많아요. 유럽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를 나가면 도의회 의원이 나가면 도청의 국장님 가신 것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게 도의원의 자격입니다.
  그들은, 도의원은 도지사와 부지사와 또는 시·군의회의원은 시장과 부시장과 대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을 활용하는 외교적 기업유치라든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한 그런 시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처장님, 우리 도의회 의원이 쓸 수 있는 국외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국외출장을 하고 온 거 알고 계시죠?
  집행부 공무원들, 혹시 도의원들은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의회 의원들이 수백만 원씩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업무를 보러 외국에 출장을 갑니다.
  이런 거는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행정안전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낭비성 해외연수는 당연히 통제해야지 맞고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국외에 출장하는 의원들의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지급을 해 주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아주 궁금한 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도민의식운동 추진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도민의식운동 추진 이 사업이 뭡니까? 74쪽에 있습니다. 2,43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행정국장 박성수   자료를 좀 찾아보고…
김도경 위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에 보면 74쪽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74쪽에…
김도경 위원   도민의식운동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행정국장 박성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풀관리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고 집행을 하면서 일부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고 일부는 미신청함에 따른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도민의식운동 추진 사업이 있고 또 자치연수원에 보면 도민의식교육이라고 또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자치연수원의 도민의식교육은 제가 서류를 봐야 합니다만 자치연수원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거기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김도경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교육을 하다가 강사료 같은 것들이 남게 되면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결산심사와는 무관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분들의 친절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 짚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의 얼굴에 웃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서 왔죠? 답변…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완료 좀 짓고…
○위원장 이광희   예, 그렇게 하시고 노광기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닙니다. 제가… 시간연장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이라고 하는 서류를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게 법적근거나 이런 거 있는 사업은 아니죠? 도에서 특수하게 하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은 저희 충청북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저희 충북도에서 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 관리되는지 지도점검이나 이것 보면 실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시설별로 시설장한테 줘서 그 보육교사한테 5만 원 15일 이상 하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 감독되고 하겠는가, 그냥 그 시설에다가 5만 원 더 얹어주는 것밖에 실제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이 돈이면 오히려 처우개선비에다가 더 보태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도 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보육교사한테 나가는 건데 이거는 더 늦게까지 맡기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육료에서 가는 게 국가가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부모님들한테 보육료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럼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외 대상이 있는데 시간 연장형 시설로 지정되면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시간 연장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 인건비를 받는데는 굉장히 보육시설에서 노력을 하는데 실제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그 보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 위원인 노광기 위원님 얘기를 잠깐 들어봐도 어떤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책복지위원님들 네 분이 또 예결위에 계시니까 어떤 상임위에서 충분히 더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해 드릴까요. 아니면…
김영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연장에 대한 먼저 실효성에 대해서 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우리 충북 도내의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그 사기진작을 또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했는데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그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 보육시설이라든가 또 평가인증 참여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지는 우리 충북에 그런 평가인증을 함으로써 많은 그런 우리 보육시설이 좀 시설개선도 하고 평가인증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북 도내에 시간 연장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매월 한 달에 15일 이상 그걸 전후로 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러니까 8시간이라면 10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1인당 보육교사에게 5만 원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부모에게 초과근무 2시간 초과근무한 거를 자모들한테 받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과연 시간 연장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부모들한테 받는 게 정당할까 타당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되고, 또 이 실효성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2010년까지 했는데 2011년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효성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아직 예산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걸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마는 6시까지 맡긴 아이들이 있고 밤 9시, 10시까지 맡기는 아이도 있으면 당연히 지원은 돼야 되는데 그 지원의 목적이 더 많이 늦게까지 시간을 맡기는 그 보육료가 비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원하는 거는 다른 문제죠. 국가에서 지원하고 어떻게 보조하는 것은 그 돈으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돈의 흐름이 그게 목적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특히 도립대학은 옥천에서부터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함께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비도 많이 오는데 또 급변해서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또 문제점이 생길 거 같고 그러는데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우리 1년을 한번 되돌아 보니까요. 과장님이 한 세 번 바뀌었고 또 팀장님이 한 세 번 바뀌었고 담당자가 또 한 세 번 바뀌었고 1년 동안에 한 열 번을 바꿔버리니까 그 예산이 한 1,600억 정도 되죠. 그 부서에서 맡는 예산 그러니까 이거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우선 이거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36조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이죠.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죠. 시간 연장 지원을 받게 되면 1인당 보육교사 100만 원을 받지요. 그다음에 아동별 초과근무한 시간수대로 또 받죠.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당연히 도에서 발굴한 사업은 참가가 안 되죠. 안 될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업무 자체가 자주 그냥 교체되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하지만 위원님이 여쭤보는데 전혀 답변이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금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금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목적이 뭔지?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통합관리기금은 여러 가지 기금이 이제 아까도 15개 기금이라고 하셨는데요. 기금이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금의 집행 잔액들을 모아서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해서 기금의 규모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노광기 위원   그리고 그걸 어려운 시·군에 또 활용하고 그렇죠?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아까 자료를 보니까 반 정도만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와 있고 전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투자진흥기금 48억, 중소기업육성기금 335억, 문화예술진흥기금 169억,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7억, 남북농업교류기금 4억 등 이런 전혀 동참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째서 그런가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그 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금에서 그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남는 그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데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이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에는 각 기금을 운용하는 그 운용관이 판단을 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래서 여유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기금관리를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 정기적금으로 예탁이 돼 있습니다.
  가령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정기적금으로 대다수 돼 있고 농어촌전문인력육성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세흥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조례상에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그 강제규정으로 물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 대다수 충북인재양성재단 전부 다 일반 정기적금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책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인재양성재단의 기금은 여기 통합관리기금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일반 기탁하신 분들이나 이제 시·군의 출연금을 별도로 받아서 그 목적에 쓰려는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기금 중에서 기금관리 잔액을 저리로다 운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금고 은행과 상의를 해서 바로바로 집행되는 거야 뭐 일반예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이쪽 통합기금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건 통합기금으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다음 그 기금을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자율이 2.91%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91%부터 3.67% 많게는 4.6%까지 이렇게 다양하니 이렇게 1년씩 예탁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이자율이 큰 금액인데 심하게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발전연구기금은 4.6% 같은 기간에 그런데 반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91%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기적금이 그렇다면 그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먼저는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막 1년씩 다 정기적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율이 많이 남는 곳에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곳에 큰 금액인데 그렇게 해서 이율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 문예진흥기금 한번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저리에 넣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아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제 우리 문화진흥재단이 설립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할 건데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금리로 운용이 될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거 같고요.
  노광기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이 왜 낮은 이율로 예치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금이었다. 그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율변동을 잘 살펴봐서 이렇게 정기적금을 넣더라도 가장 높은 금리 여기 우리은행에 같은 기간이죠. 4.6%짜리를 넣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문화여성환경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율은 지금 낮은 것이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2.91%를 아마 농협에 지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어떤 건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광기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1금융권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금리 이야기하는 게 농협이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1금융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제가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된다면 또 문제가 되지만 보편적인 1금융권에서 이율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신 분들이 잘 관심있게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노광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한 분 더 남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데 지금 제가 위원장하면서 또 작년에 있으면서 이렇게 답변이 부실하게 준비가 된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설사 안 한다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상황에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차후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제가 계속 위원장으로서 여기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차후에 답변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성의있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오후에도 다시 한 번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다면 하는 위원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우리 유완백 부위원장.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을 안 하시고 그냥 시정을 요구하는 걸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고 찾아서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여비가 1,9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88%인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여비 2,3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63%인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상당히 남용해서 불용처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불용액이 높은 것에 비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면에 또 85%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집행잔액과 상당히 대조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떤 편성 시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이 돼야지 맞는데 하물며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하게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한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서에 보면 결산서 84쪽을 찾아 주시고 바라고 그걸 찾는 동안에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9쪽을 보시게 되면 참고로 하십시오.
  국 명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앞 장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을 빼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쇄가 돼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죄송합니다.
유완백 위원   여기 사업 결산서 84쪽에 보게 되면 그냥 듣고만 계시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보면 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120쪽 건강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우리 앞에서는 이거에는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거의 중복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설명을 안 해 주시고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99쪽에 있습니다. 99쪽을 한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99쪽을 보시게 되면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같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사업뿐이 또 아닙니다. 죽 보게 되면 아동성교육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 등 복지분야와 여성분야에서 아주 중복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빈곤해질 확률이 훨씬 높고 또 사회복지종사자도 여성의 비율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정책과나 여성정책… 이게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직개편과 함께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정책과 정책위원회 결산서 113쪽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관리비가 1,400만 원하고 여비가 200만 원 그래서 100%를 다 집행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 중 4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45%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 45%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우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45%의 불용액을 나타냈다는 것은 어떤 이 행사의 불신이라든지 어떤 홍보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아마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사가 돼서 우리 금연의 중요성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죠?
유완백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많으신데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전응천 위원   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광희   다른 분들도…
임현 위원   다 마치고 해요.
○위원장 이광희   다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쪽, 12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121억 7,493만 원을 도에서 수납해 가지고 82억 5,230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 39억 2,263만 원 이것은 2011년도 회계로 이월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10년도 그렇고 2009년도 또 여기 나와 있는 결산내역을 보면 217억 627만 원을 수납해 가지고 149억 7,038만 원을 충북교육청에 또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7억 3,589만 원이 다음연도로 또 이월이 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을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원활하게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당해연도 징수한 금액은 전액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균형건설국 오후에 하실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정책기획, 그전에는 담당을 안 하셨어요?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저희 학교용지부담금이 택지개발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부분은 1회 추경 편성일정이 작년도에 시스템 입력이 2월 12일날 하도록 돼 있고 3월 3일날 도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2009년도 분 정산 일정하고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늦었던 거고요.
  올해는 분기별로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후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하나만 이것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전응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 아이들은 생후 태어나면 그러니까 3개월 미만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 3개월 이상의, 필요한 자모들로부터 지금 저희가 취학 전 아동까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3개월 이후 취학 전 아동이 보육시설에 이용할 수 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로 적용된 나이는 몇 세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영유아라고 하면 그 법적기준을 저희가 지금 보조하는 기준은 저희가 5세 미만의 아동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기준연령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다음에…
전응천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이나 영유아로 하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그게 그거네요? 그 애들이 그 애들이지.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육시설 영유아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취학 전 아동을…
전응천 위원   아니 5세 밑으로라고 그랬으니까 방금 말씀이.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영유아로다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에서 5세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육지원기준을 아이들을 총칭할 때 영유아라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거 추가로 하나 더 말씀 물어보겠는데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를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아주 100% 지급을 잘했습니다. 6,025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총금액을 6,025로 한번 나누어 보니까 1년 동안 연 36만 원 정도가 돌아갔더라고요. 그건 또 월 3만 원 정도 이렇게 돌아갔어요. 교사 1인당 월 3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과다지급인가 과소지급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게 의문이 가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 중에서 1인당 환산해 보면 연 36만 원이 지원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별로 매월 5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25명에게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기준은 5만 원인데 지금 나눈 금액은 3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환산을 해 보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5만 원하고 3만 원 그러면 8만 원은 돌아갔네요? 그죠?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시설별 매월 5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6,025명에게 나간 금액을 환산을 하니까 지금 3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금액이고, 이것은 처우개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환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보충해서요 3만 원씩 나가고요 시·군비에서 50% 부담해서 6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정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뭐 임현 위원님 안 하시는 거… 예.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중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보수 및 부대경비)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소득창출형)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4·95·96쪽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김화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 소득창출형이 있고 또 보수 및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 및 부대경비는 그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그런 순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저희가 그 노후생활 지원으로 이게 사업비가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내에 이제 지난해 5,3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사업량이 그렇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창출형 사업은 이것은 순수한, 노인들에게 창업을 유도한다거나 또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게 거기는 840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창출형에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그다음 장에서 궁금해 하신 수행기관 전담인력에게 이거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에다가 이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전담 인력에게 나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을 설명드렸습니다.
정헌 위원   그럼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걸랑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경제통상과 이 보건복지 쪽에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득창출 사업은, 이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경제통상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경제통상국 쪽에서 나가는 그 노인 인건비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파트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그런 나가는 인력에 대한 예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국 파트에서 나가는 예산지원이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여기보다 금액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수한 노인들이 그 인력파견이라든가 소득창출 공공분야 뭐 환경개선 쪽으로…
정헌 위원   아니 자세한 사업 내용은 듣지 않겠고요,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지원사업과 이 소득창출 사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과연 보건복지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이쪽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를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노인일자리사업과 두 가지 아마 사업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45억 9,000 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죠? 결산서에는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두 가지 사업이 약 한 45억 원 정도 44억 9,000 이렇게 기표가 된 거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결산서에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45억 9,000만 원이 기표가 돼 있고 이쪽 사업설명서에는 2개의 사업이 44억 9,000 이렇게 기표가 된 거 같은데 약 한 2억 원 정도의 오차가 생긴 거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 결산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명세가 맞는 겁니까? 사업설명서가.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유인한 걸로 원칙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이 결산서요 2010년도 결산서.
정헌 위원   그럼 결산서가 맞고 사업설명 자료는 틀린 것이다 그렇게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그건 제가 좀 사업설명자료는 아까 페이지 수를 제가…
정헌 위원   9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94쪽, 95쪽 두 개를 합산한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아마 46억 원 이렇게 그…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헌 위원   아니오. 집행액이 아니라 결산서에는 46억 9,000이 기표가 돼 있죠. 그죠? 결산서에.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예산액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대경비에는 39억 4,434만 원이고 예산액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예산 자료설명서에다가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전체적으로 3억 이상만 유인이 되고 3억 미만은 절하를 해 가지고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헌 위원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김영주 위원   저기 거기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정헌 위원   잠깐만요.
김영주 위원   세 개 합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헌 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46억 9,000만 원에 대한 이게 어떠어떠한 내용인가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억 9,029만 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위원님 이 9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플러스 또 다음 장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95페이지에 그 소득창출형 일자리사업 그렇게 유인돼 있는데 지금 이 설명서에는 유인이 3억 이상만 유인이 되고 3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을 안 시켜서 이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실무자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헌 위원   그럼 3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표를 안 한다 이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설명자료에 유인을 안 했다고 그렇게 도의회에서 그렇게…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위원님 여기 자료는 주요사업이라고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거만 나타내다 보니까 결산서상에 있는 거…
정헌 위원   사실 누락되는 2억 정도의 사업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표시가 안 됐으면은.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헌 위원   제가 보기로는요 국장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결산서하고 이 사업설명 자료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아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3억 미만 이런 걸 기표를 안 했다, 안 하게 돼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위원님 그거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그거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 결산서와 이 사업설명자료가 아마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또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수치를 맞추고 하는 이런 결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미 사업을 하도록 확정해 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 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정말 이 결산서와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계원이 있고요 팀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누구도 정말 1년 사업을 하고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보내주세요, 저한테.
○위원장 이광희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 시간 하면서 질의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계속…
김동환 위원   오해가 있을까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 의원들 국외여비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국외연수를 가는데 소요되어지는 비용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의원이 국외로 출장을 가고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국외로 기업유치를 하러 가는데 여비가 없어서 여비과목에 잔액이 없어서 또는 여비를 계상해 주지 않아서 자비로 간다,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달라 그런 의도입니다.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그냥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개선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10% 일괄 이렇게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특히 1회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모양새가 안 좋게 됩니다.
  당초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붙여달라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표기가 돼서 깎입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절감돼서 삭감되고 이게 두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큰 경우에는 예산절감 금액이나, 20% 금액이나 추경에서 더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절감해서 했다는 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표기되고 어떻게 얘기돼야 되는 것들에 관해서는 검토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하셨나요?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저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아, 하시려고요. 예, 그러면 윤성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성옥 위원   시간 시간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 검사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각론은 질의하지 않겠고 총론만 얘기한다고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보니까 여러분들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괜히 지레짐작 쩔쩔매십니다.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국·과장 이상이 되면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각 팀장이나 실무자들은 나무만 보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나무와 숲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질의하면은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집행한 거다 잘못 예상한 거다 또 이거는 우리가 항목을 잘못 쓴 거다 아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분들은 이거 내가 잘못한 건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업무파악을 숲을 제대로 못 보고 하니까 쩔쩔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좀 당당해지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업무파악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잘못된 정보를 지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해도 쩔쩔매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해도 쩔쩔매고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고 그저 뭐 하면 실무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또 전 예를 보면 시간만 지나면 그냥 지나 가더라,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이나 의장단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절대 시간에 쫓겨서 우리의 질의를 단축한다든가 회의시간을 줄이든가 이거 앞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각오해 주셔야 됩니다. 점심시간 없애고 저녁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궁금한 거 묻고 여러분 자료 충분히 갖고 와서 충분히 답변하고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한 가지 경우의 수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제천에 북부출장소를 하는데 옮긴다 그거 제가 행정실장 같으면 제천시 시청사를 내놓아라, 제천시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에서 하는 도 출장소인데 왜 우리 제천시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제천시의 건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도가 시한테 신세 지려고 그런다, 도가 시를 도와주지 않고 도가 시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여론의 질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제안하면 그것도 좋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반론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관련된 건데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해외출장비, 해외출장 가는데 전번에 투자유치 사업상, 산업경제위원회 왜 위원을 하나 안 끼우느냐 그래서 여비가 없어서 못 끼운다, 왜 여비가 없느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의결부의 여부를 지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하여간 도 의장단에 얘기하니까 총 1,300만 원인가 얼마 여비밖에 없어서 의원들이 집행부 해외출장 가는데 동행할 여비는 줄 수 없다, 그러면 저는 해외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경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 의회에서, 또 어떻게 도와줄 길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제 자비 600만 원 들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갔다는 생각도 들고 600만 원 이상의 효과도 얻었는데 도 집행부에서 600만 원을 다 지불해 줘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전액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100% 다 가십니다. 관심 있는 분도 가시고 관심이 없는 분도 가십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의 위원들 해당 국, 과에서 해외출장 갈 때 다 한 번씩 따라가야 되면 여기도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 가서 로비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 해외출장 갈 때 어느 정도 여비를 30%든 50%든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비를 의장단에서 의회예산으로 책정해 주는 게 좋지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질의에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응천 위원님 했었던 것에 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방교육세가 분기별로 지금 지불이 된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박성수   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월별로 지출이 된다고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월별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재정운영계획을 그렇게 분기별로 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도의 자금의 전체적인 집행흐름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월별로 할 때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가지고 월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대개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또 도 재정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광희   어쨌든 기관과 기관 간의 문제인데 학교용지부담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도가 뭘 안 준다고 느낌이 될 경우는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복지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결산하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복지지사가 되고 싶으시다고 하면서 복지예산에 대한 증액을 얘기도 하시고 복지분야에 특히나 많은 기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결산하면서 어떻게 전 지사님하고 차이가 있으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 전임 지사님하고 현 지사님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지금 이시종 지사님께서 서민지사로서의 보건복지예산에 비중을 약 우리 충북에 8,400억의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사회복지예산 전체 총예산 대비 일반회계 뺀 거로 따지면 24.1%이에요. 계산을 해 보시면 24.1%고 그 안에서도 노동, 보훈, 주택을 제외하면 더 작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는 23.1%이었거든요. 불과 1% 가지고 생색내시면 안 되는 거죠.
  무상급식한 거는 잘, 좋고 또 알겠는데 전체 복지예산을 이런 식으로 0.1% 늘리고 늘리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순수 도비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5.3%이었고 올해 5.2%로 0.1%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정도 가지고 복지지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전면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복지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너무 제가 보기에 약간 뭐랄까요 홍보성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고 홍보적인 예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벌써 1,400만 원이 지출이 됐다고 상반기에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대응되겠습니까?
  또 출산장려 도민의식 개선 홍보사업 이래서 출산장려가 되겠어요? 이걸로 또 한 5,000만 원 나갔는데요.
  이런 식의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 홍보성인 예산들이 많아서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대안과 대비를 하는 이런 식의 복지예산이 아니라 생색내는 식의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복지 제대로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지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예산 투자하는 게 전체 국비가 4,636억이면 저희가 3,756억을 저희가 도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 비중이 저조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0.1%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복지예산에 더 하반기에 투자할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울러 시간이 없어서 잠깐 아까 보조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보조금도 1% 가량이 더 깎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서민도지사, 복지도지사 되시려면 이것 다시 한번 복지과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근 균형건설국장께서 오후 3시에 KTX 오송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상헌 균형개발과장께서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건설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균형건설국장 퇴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내역 이것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수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오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건대 진지하게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도 경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어디 이쪽부터 할까요?
  그러면 이수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자료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게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음성에 축산물공판장이 내려왔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위원   공판장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지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돈을 줬으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지방비로만 부담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청원군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기반시설 유틸리티라고 그래서 전선을 끌어오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도비와 시·군비를 고용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방비 차원에서 보전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도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물공판장이 음성군에 와서 한 96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다가 그 기업체를 선정해도 되는데 왜 도내 쪽으로 보조금사업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도비를 많이 지출했느냐 그 점을 묻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다 했으면 국비로 지원받았을 건데 국비를 못 받은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제조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또 고용이 상당히 많이, 많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서 5개 기업에 시·군비 포함해서 약 9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35쪽입니다.
  그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요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복지 쪽에 보면은 선택적 복지, 그다음 기초수급자를 일컫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는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그 위에 계통 어떻게 보면은 희망근로자 이쪽이 해당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선진국에서 하면 여기도 복지를 한다고 그러고 거기도 제외해 놓고 제가 희망근로자 프로젝트를 각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많이 만납니다. 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기에 선정기준이 군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잘 모르지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선정기준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일부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18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청년미취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그래서 이거를 금액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상계를 해 봤어요. 그래서 20일 정도 5일 근무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3만 3,000원 정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14일 정도 근무하는 거 7개월 정도 하잖아요. 이거 근로자 사업이 그래서 명칭을 바꿔서 연계사업으로다가 겨울에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이 3,518명에서 실적은 3,83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요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진짜로다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없는 사람들은 또 일을 안 해요. 희망근로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법적인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적 기초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지원비를 받잖아요, 생계유지비를?
  그러면 내가 일한 부분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나오는 돈 하고 뺀 나머지 정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에 나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돈이 있고 여유있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면은 또 챙겨볼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거 돈을 잘 쓰고 잘못 쓰고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마는 앞으로 사업을 또 하실 때 똑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이수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갖다 적용해 갖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계속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 발견 시나 시·군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중앙부처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그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그래 가지고 태양광 또 우리 지사님께서 솔라밸리 또 아이템을 태양광 쪽으로다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주택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아 봤더니 한 가구당 1,600만 원을 가지고 국비가 한 8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군비 200만 원, 자담 400만 원 해서 1,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엄청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부터도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준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농가에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조금 늘려서 사업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질의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그 도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기 전에도 예결위 참석하기 전에도 미래산업과하고 지금 솔라밸리에 대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과제를 어떤 걸 줘야 될 것이냐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생활밀착형 태양광사업을 어떻게 보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 저희 충청북도만이라도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군비도 부담을 시키고 또 국비도 저희가 매칭을 많이 갖고 와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가구 가보면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를 다 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국비도 저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현재 작년도 사업비가 약 4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비를 갖다 약 30억 원 정도를 갖고 와서 매칭펀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도비만 9,000만 원이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달라서 농정국이라든가 산업경제에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없고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대답일 수도 있어요, 질의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이렇게 있을 거니까 좀 부응하셔 가지고 국비 좀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이 사업은 바로 저희가 시공하는 회사에다 직접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 시공하는 회사 쪽으로 주고 도비는 도비 나름대로 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도비만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도 약 30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매칭펀드 기준으로 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9억 정도 매칭사업한 걸로다가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해서 공부를 덜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꺼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농정국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점이 봄철만 되면은 이장님들이 각 농가마다 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쁜데 굳이 해마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장이 신고를 하는 경우로다 바뀌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마 한 10분의 1이상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장들이 직불제 때문에 도장 받으러 다니고 농민들을 쫓아다니는 그 시간이 엄청납니다.
  도에서야 군으로다가 사업 배정해서 내려보내면 그만이지만 실무 담당자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농림부에서 시켰겠지만 농림부에 어떻게 건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만 직불제 신청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그 직불제가 지금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눈치 보여서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2010년, 즉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11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첫 해입니다. 작년도 첫 해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첫 해부터 전혀 실적도 예산도 안 서고 실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에 따라서는 당초에는 하는 걸로 해서 기관에서도 이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노사정포럼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노사정포럼이나 한노총 충북본부나 경제계 후원단체 중에서 좀 기탁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계나 앞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기탁 계획안이 나오면은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국비 1억은 어떻게 반납을 하게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시상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반납은 안 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임현 위원   여하튼 당초 계획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첫 해부터 어떠한 정보의 부족, 사업추진의 계획의 차질로 인해 가지고 예산 한 푼도 쓰지도 않고 그것도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관련 기관에서 하고자 열의를 갖고 저희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그쪽에서도 일부 그 자금을 갖다 기탁하는 조건으로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불가하다라는 것이…
임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납을 안 하면 이 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또 세웠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금년도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임현 위원   안 세웠어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임현 위원   그럼 다른 것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죠? 다른 사업으로.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임현 위원   하여튼 결산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똑같은 사항인데 29페이지에 보면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거기에 따른 또 충북형이라는 걸 붙였는데 충북형 사회적기업은 어떤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 없거나 이랬을 경우에 기업을 설립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형이라고 해서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충청북도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보면 농업 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기술은 없지만 성의를 갖고 하려고 하는 경우, 뭐 도시락 반찬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충북이라는 말을 별도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래도…
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신청자가 많았죠?
  그런데 그중에서 신청한 곳이 몇 군데고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몇 군데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정된 기업은 23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자격기준에 맞을 경우에 한정이 됐을 경우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고 또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표치를 두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사회적기업 성격상 맞으면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계획된 목표에 관계없이 전부 지정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총 몇 개소를 해 주라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보다는 덜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임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신청을 신청하는 게 단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단체죠? 어떠한 단체에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하지만 거기에 탈락이 되고 일부가 선정되는 걸로 제가 작년도에 추진하는 걸 보면서 그걸 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했다면 이 결산서를 보면 예산집행실적은 불과 29%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추진은 사업량으로 봐서는 8개소, 8개소로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목적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분히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의 50%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좀 빨리 진행해서 집행이 많이 됐을 건데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50%라고 하는 것은 배정인원이 저희가 140명인데 70명만 취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 목적이 지역의 다소나마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도 아닌 그러니까 약 한 70%가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즉 2억 6,000만 원 중에서 불과 7,600만 원밖에 못 쓰는,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또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썼기 때문에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부터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현 위원   그럼 금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금년도에 아무래도 작년도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하여튼 목적사업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그 사업실적이… 사업성과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사실은 상당히 사업성과도 좋고 목표도 좋고 바람직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상황이나 사업추진실적에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런데 저희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요 2회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두 달 만에 이렇게 집행하게 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임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   전응천 교육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1쪽, 12쪽에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서를 보면 11쪽 세입란을 보면, 세입란을 먼저 보면 121억 7,493만 원을 수납을 해서 그다음에 뒷장 넘어서 12쪽에 보면 세출란 보면 82억 5,230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을 했습니다. 나타난 거 보면 전출하고 39억 2,263만 원을 2011년도 회계로 이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마찬가지로 결산 내역서를 보면 217억 627만 원을 수납을 해 가지고 149억 7,038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하고 67억 3,589만 원을 다음연도에 또 이월을 시켰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취득세라든가 그다음 등록세 이런 등을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전액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원활하게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징수한 금액은 전액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이 이런 법적으로 볼 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 이월을 시켜야만 할 무슨 큰 이유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균형개발과장 이상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전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액 중 잔액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학교 학교용지 매입은 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재원을 분석해 가지고서 도에서 판단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7억 3,600만 원인가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전출하지 않은 것은 2011년도에 솔밭중학교하고 양청고등학교, 청원군 오송고등학교 그게 총 한 8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응천 위원   그럼 여기 수납액 이래 보면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액은 다 받았는데 징수한 것 아닙니까? 징수를 했는데 재원이 미확보됐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2005년도 3월 31일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해 가지고서 개인 최초 분양자가 징수한 금액을 환급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헌 결정난 이후에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 못한다, 시도지사가 환급재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에 대비해 가지고서 그동안 전출을 못해 줬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전응천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요청이 왔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요청 왔었습니다.
전응천 위원   전액 금액을 그쪽에서?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전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관련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예, 맞습니다.
전응천 위원   들어가셔도 돼요, 다른 것 또 물어볼 테니까.
  지자체의 부담금 전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교특회계의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교 신설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여덟 분의 결산심의위원들 의견서 45쪽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현황 여기 종합적으로 나온 거 보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은 금액이 603억 9,300만 원이나 돼요. 많은 숫자지요.
  그러니까 이것 사실은 안 준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를 않은 건데 이런 미전출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달라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그러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전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부담액이 한 603억 정도 됩니다.
  ’05년도 이전에는 국비로 전액 받아서 학교 용지를 매입해서 개교를 하였고 ’06년도에서 ’07년도에는 한 1,800억 정도를 미전출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 형편상 ’06년도하고 ’07년도에 한 6개 교가 있는데 그 180억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으로서 신규 학교 매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미전출액을 연차별로 환원하고 부족액은 일반회계 취득세, 등록세에서 받은 금액을 연차적으로 지금 전출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수립 중에 있어요? 수립을 다 하셔놓고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아직 못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응천 위원   수립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내 그 학생들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요새 난리 아닙니까? 학교 어느 대학에 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많이들 하는데 인재육성 차원에서 학교신설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그래 이거 안 주니까 충청북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저런 왜 빚이 많은가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특히 민선 5기 들어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아직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사님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신발전 지역이라든가 태양광 특구 뭐 유기농특구 이런 특구 지정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한번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균형개발과장 이상헌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전지역의 개요는 사실은 그간 인접한 시·군끼리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괴산군까지 하다가 보니까 증평까지 포함을 했는데 신발전지역에서 성장촉진지역인 단양이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단양군을 포함시키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전지역이 이제 되면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하고 인허가 의제처리하고 기반시설은 국비 지원을 통해서 민간부분에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에 수정안은 지난해 7월달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는데 이 국토부에서 계속 심의 연기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말에 단양이 빠진 6개 군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금년 4월 19일날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종합발전구역 사업을 1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문제는 단양군이 문제입니다.
정헌 위원   신발전지역이 지구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가령 국한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가 어려운 괴산 같은 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혹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글쎄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균형발전이 사실 도에서 어느 시·군을 특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는 저기고, 그 지역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괴산이 한다고 그러면 청결고추 뭐 잡곡 이런 걸 가지고 산업화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스스로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을 특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의욕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정헌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지정만 해 주고 그 나머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이 알아서 하라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은 특구를 지정하고 이런 거에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여기 단양을 지금 또 포함시키고 신발전계획을 지금 다시 추진하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괴산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여기 아마 가장 핵심적인 시·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사실 어려운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걸랑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들에 적어도 좀 더 좀 사업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런 것들이 시·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신발전지역을 지정하고 특구를 지정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을 기대에 부풀게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지역을 선정하고 할 때에 적어도 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 지역을 정말 도움을 주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가 되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이 적어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비중을 두고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마도 우리 괴산뿐만 아니라 단양도 지금 신발전지역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조금은 지역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물론 이 기업유치가 됐든 어떤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든 연계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어려운 지역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좀 지원책은 내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1차적으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지원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6개 지역이죠. 이것도 6개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마 담당이신 거 같은데 자체 평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1차 전략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센터에서 6월 말까지 연기했는데 그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완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은 더 신중하게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헌 위원   지금 6월 말에 연구용역 나온다는 거는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1단계 사업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2단계사업을…
정헌 위원   아니 그럼 6월 말에 나온다는 건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용역을 줬다 이 얘기입니까? 그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2차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다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1단계 사업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다가 더 진전시켜 나가야지 좋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정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단계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연구용역을 줬다 이 얘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예.
정헌 위원   2차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그걸 토대로 해서 2단계사업을 하반기에 해야죠.
정헌 위원   2차 사업은 다시 하반기부터 추진할 거잖아요, 그죠? 그 연구결과물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평가하는 1차 산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1단계 사업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 1단계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이 다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견을 하고 그걸 보완 장치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각 군에서 군수가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냈을 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괴산의 장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특혜가 아니냐 그런 저기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 2단계 사업 때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안 되도록 더 심사숙고하게끔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아니 그것이 어떤 장류산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 특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은 없는 거걸랑요.
  사실은 결과물은 없는데 우리 6개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정말 잘된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다 좋은데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증평에 체험형 웰빙타운 조성한 거, 단양은 여러 개 사업을 나눠서 하긴 했어도 하나의 포커스가 단양관광에다 초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낫지 않았나.
정헌 위원   증평웰빙타운이요? 그 사업내용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증평은 2006년도부터 도비 120억, 군비 52억 해서 172억이 투입돼서 체험형웰빙타운 또 바이크투어 또 특화작목육성 균형발전 RIS사업을 구축했는데 그…
정헌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6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이 말로만 위안을 주는, 군민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성장촉진지역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마는 가축에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늘 농정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가축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있죠. 가축, 누가 답변하시죠?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과장님 그 가축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질병을 옮기는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광기 위원   가축 인수공통전염병에 관련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가축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할텐데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저희들이 인수공통전염병 대표적인 게 소에서, 아까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결핵하고 소 브루셀라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그런 건강한 소에 한해서만 도축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랜더링을 한다든지 해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요즈음 결핵이 대단히 급증한다 또 결핵 중에서 우형결핵도 있지만 또 사슴이 전염된다는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최근 사슴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좀 감염률이 높아서 지금은 전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사슴도축장이 따로 있죠?
○축산과장 현공율   특별히 사슴도축장이라고 해서 정한 곳은 없고요…
노광기 위원   증평에 있다는 말 들었는데요.
○축산과장 현공율   일반 도축장에서 도축품목을 사슴으로 정하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갖고 있으면 추가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축산물의 경우에 축산물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기가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죠?
  검사항목 중에 항생제라든지 또는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 가축은 잘 자라게 하지만 그 가축을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말단비대증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유발케 하는 호르몬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무슨 항목 또 어떻게 전체를 검사합니까? 샘플을 검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전두수 검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돼지나 소 해서 저희들이 한 작년 같으면 한 200만 두 이상, 소가 한 6만 두 이렇게 도축을 하는데 전두수 검사는 곤란하고 요.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그 검사관들이 직접 생체검사나 해체검사 과정에서 주사부위가 있다든지 또 소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면 특별히 골라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어떻게 올해는 전수검사할 그럴 계획을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 차례 정책을 수립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 인수공통전염병 우결핵, 브루셀라 이런 부분은 전수검사를 해서 건강한 소에 한해서만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소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첨가해서도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는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고 전부 공급하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추가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더 확대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는데 100%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약물검사 중에 항생제말고도 다른 검사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예,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우리 먹는 여러 가지 음식물 중에 농산물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작년에도 구제역이라든가 AI 뭐 O157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돈단독이라든지 또 돼지콜레라 또 뉴캐슬 이런 예방접종약들이 농가에 보급되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예방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예방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우결핵이나 브루셀라는 예방약이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 전두수 검사를 해서 건강한 소에 한해서만 도축을 하고 나머지 소는 바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하고 있고 그 소에 대해서는 보상은 국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제역 관련해서는 구제역은 저희들 지금 예방접종을 기이 실시했고 올해 봄에 했고 지금 2차 접종, 6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9월달부터는 구제역 백신도 여러 가지 혈청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위험성이 높은 두 가지 혈청을 추가로 해서 혼합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노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오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번 해당되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의 기금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쪽에 넣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 335억, 투자진흥기금 48억,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7억 이렇게 큰 금액들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통합기금 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게 기존에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다 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진흥기금은 저희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은 분양 및 임대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장부지 매입 시에 융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통합 쪽보다는 기업 쪽과 관련돼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기금 쪽으로 안 하고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농업 관련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협 율량동 지점에 정기적금으로 진행이 죽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2%대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6%, 2.4%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때 다른 기금이 적금에 들어 있는 기금을 보니까 4.6%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특별하게 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대, 4% 하면 무려 2% 차이가 나는데 돈이 약 50억 정도 농업전문인력육성, 적금 기금이 50억 정도 돼 있고요, 운용기금이 25억 정도 돼 있는데 50억이 2% 차이가 나면 이자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살펴보셔서 다른 데는 같은 우리 도청 소관인데도 4%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노창우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장 노창우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인력기금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 기금 부분을 지금 계속 실무 담당자 말고 국장님들이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셔서 담당자 지금 넘기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노창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광희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느 은행에 돼 있는지, 왜 이율이 높은 은행에 안 돼 있는지 질의하고 계신데 국장님들이 그 은행을 어디 하고 계신지를 몰라서 지금 담당자에게 넘기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노창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원장님이 공석에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부장인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기금 쪽에는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광기 위원   답변하세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우리 노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왜 타 기금은 이율이 더 높은데 농업기술원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율이 낮은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 농업인단체 5개 단체한테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거기에 기금을 넣을 때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첫째는 가장 높은 이율로 하는 데에 넣고, 두 번째는 가장 안정성이 있고 거리상 가까운 곳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충청북도 도금고에 우리가 넣는 것을 우리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저희들은 율량동 농협중앙회 지점도 넣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그 날짜에서 가장 단체법인으로 해서 넣는 거에서 그 날짜에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항상 했는데 타 기금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농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협도 농협중앙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2금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1년씩 이렇게 다른 기관들은 했는데요, 36개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6개월 했으면 더 이율이 높아야 되는 건데 1년씩 하는 데도 사점몇프로씩 이렇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언뜻 보면 그렇게 또 판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 3년씩 넣는 이유는 지금 2012년 7월 2일자로 전체 기금을 맞춰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기금 기간이 정해지게 된 동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 그 기금을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놓고 미리 받아야 되는데…
노광기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출발한 데도 왜 그러면 또 금리가 다릅니까? 같은 시기에, 가령 2011년 4월 1일, 4월 10일 이렇게 시작했는데 같은 농협인데도 왜 금리가 다르냐는 이야기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광기 위원   여기에 있는데 왜 없습니까? 그 비슷한 데.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지금 농협에 4-H본부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09년도 7월 3일, ’09년도 12월, 2010년도 4월 19일, 2010년도 12월, 2011년 3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노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다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도 왜 유난히 통합관리기금으로 여기는 하나도 예치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관리하면 이 통합관리기금보다도 더 많은 이율을 창출한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또 다른 쪽의 기금들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평균 3∼4%짜리, 2%짜리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만 유난히 이점몇프로짜리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또 대답을 적절하게 할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잘 살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선이자를 가지고 운용기금을 하기 때문에 통합기금에 지금 못 넣는다는 말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예산과 지출의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그런 자체적으로 결산을 한 것을 우리 의회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의 다급성, 집행을 할 때의 긴급성 이런 것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핑계거나 구실이 되어질 뿐이고, 결산을 검사할 때는 얼마나 정교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졌는가 또는 얼마나 규정에 적합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네 꼭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네 꼭지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다르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어느 부분은 김동환 위원과 사실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잘못되어졌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진다면 이번 이런 사안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7,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게 농업용 구거이거나 농업용 소하천이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매각이 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농정국장님, 농산과장님, 농지계장님 아무나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결산서를 한번 밤에 죽 놓고서 한번 짚어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오시나요?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동환 위원   농산지원과장님 안 계십니까? 농지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이게 그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7,0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발생되어진 수입인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
  자,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추정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제가 추정하는 대로 농산지원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면 아마도 그것일 수 있다 농업용 구거이거나 농업용 소하천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용도폐기가 되어져서 매각을 하고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징수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있습니다. 용도폐기의 절차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절차 그다음에 징수결정의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졌는데 예산에는 잡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정교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한 처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짤 때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서 금년도 2010년도에 수입되어질 수입액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2009년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입의 예산을, 수입예산을 잡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를 해도 좋다 하는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징수결정을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지고 그냥 돈이 생기니까 그냥 징수결정하고 말았다. 이렇게 무대뽀 식의 예산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이것을 짚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동환 위원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에도 540만 원 액수는 적지만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그냥 임의징수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예산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아주 당당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가시는 예산 승인을 받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로 지난해에 우리 충북도가 예비비를 28억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 농정국에서 14억 원을 썼습니다.
  대단히 비중이, 많은 비중을 썼는데 아마도 구제역이라든지 가축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예비비를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막 써도 된다, 이거 예비비 사용한 거 명확하게 사유를 밝히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비비 승인이 이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아주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구제역을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고 치고 생계안정기금을 줬습니다. 이 예비비에서 생계안정기금이 그렇게 긴박하게, 예비비에서 줘야지 될만큼 긴박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다음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지 맞는 것이냐,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예비비에서 임의적으로 생계안정기금으로 자금으로 줘도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또 차량을 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방역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차량이 그 쓰이는 차량이 농업용 광역살포기도 구제역방역차량으로 대체 사용 가능하지요?
  농정국장님, 우리 도내에 농업용 광역살포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공공용 농업용 광역살포기가 읍면동별로 대략 지원되어져서 보유되고 있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농정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동환 위원   그것을 농번기, 농업시기가 아닌 4월달, 5월달에 충분히 구제역 방역차량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 좋은 그냥 편의적으로 예비비를 동원해서 차량을 샀다! 그게 과연 예비비를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 방역차량을 구하다구하다 못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농업용 소독기, 소위 얘기해서 논농사에 쓰이는 소독차량이 충분히 방역차량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충청북도 내에 수백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체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예비비를 그냥 편의적으로 사용하고서 지금 와 가지고 예비비 승인 신청해 놓고서 “예비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는 바이오밸리사업단과 관련되어진 예비비 지출입니다.
  바이오엑스포장에 충청북도 홍보관을 3,4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고.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바이오엑스포 사업이 9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서 다급해 지니까 예비비에서 3,400만 원 썼다, 예비비 이렇게 막 쓰라고 그러는 예비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써놓은 예비비를 우리 의회더러 승인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한번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비비를 불승인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이 결산감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 한번 자성을 해 보자, 예비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에 관련되어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지방도 성산∼두릉 간 공사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4,300만 원 예비비로 배상한 일이 있죠? 도로과 누가 계십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때 공사 중이었죠? 그 현장이.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공사 중인 현장에서의 책임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공업체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데요.
김동환 위원   시공사에 구상했나요?
○도로과장 정시영   금년 6월 30일날 전액 구상…
김동환 위원   구상됐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
김동환 위원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시공업체에 구상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아끼고 사용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늘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집행부에다 촉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가장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가 보은첨단산업단지 문제입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 산업단지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기업은 기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가 되어지면은 그다음에 그 첨단산업단지에 유치되어진 기업과 연계성이 있는 새로운 다른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에서 몰려오고 창업이 되어지고 하면서 보은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진다라고 보고서 보은첨단산업단지에 그렇게 목숨 걸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잘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공공, 그러니까 공적 경비로 투입을 할 게 125억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져 있죠? 충북개발공사가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해서 분양가를 회수할 거 말고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합해서 투자할 돈이 125억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도비를 20억 원 투자했지요? 매칭펀드 얼마 됐습니까? 군비 못했지요? 보은군에서 20억 원밖에 못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보은군에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김동환 위원   못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못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자, 보은군에서 20억 원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5억도 못합니까?
  여기서 우리 도가 보은산업단지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매달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보은군에서 도가 20억 원을 내서 실시설계를 하면 매칭펀드로 20억 원을 못한다 이거야, 못하면 다만 얼마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얼마라도 했어야죠. 보은군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은군수님과 보은 부군수님께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아주 가식없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보은 군에서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일부라도 보은군에서도 성의를 보이도록 해 주셔야지 맞다, 그게 통상의 예산을 집행해 가는 통상의 경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금년도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2011년도에는 하셨습니까?
  2010년도에는 못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김숙종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48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져서 그중에 2010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10년 말 현재 47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지원기획과장 김숙종입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운용기금이 2,524만7,000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47억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운용기금만 나가고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그렇지요. 47억 원은…
김동환 위원   왜 이거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묶어두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이거는 집행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쓸 수 없는 적립기금으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억 전에 쓸 일이 많으니까 그냥 선이자를 해서 농업인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건 운용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에서 이자를 쓰고 있는 거고 적립기금은 우리 도의 자산으로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김동환 위원   그 100억 조성을 하는 이 법적근거가 뭐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원래 법적근거는 농촌전문전문육성기금을 만들게 되면서…
김동환 위원   아니 이게 법적근거가 뭡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농업인단체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김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법이냐 무슨 조례냐 이거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농촌진흥법」과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도 조례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 조례에 그럼 100억 조성 목표년도는 언제죠?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30년까지 단체당 3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난 회기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또 조정을 다시 해 주셔 가지고 1개 단체당 20억 목표로 해서 100억으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목표년도가 언제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지금 현재 201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2015년까지…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단체당 20억을 조성을 한 이후에 그때 가서 이 사용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질 것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지금 현재 운용기금으로는 이자금에서 10%만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운용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단체들이 지금 요구는 많고 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용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다시 한 번 그럼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단체가, 여기 관련되어진 단체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4-H연합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김동환 위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이렇게 5개 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기금으로 그러니까 고정 기금으로 조성을 해 두고 그 고정 기금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자를 가지고 운용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적립기금을 100억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율을 갖고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 도중에 올해까지 해서 한 50억을 지금 출연시키고 또 일부 독지가들 돕는 걸로 해서 그 기금 조성이 됐는데 그중의 일부, 이자의 90%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김동환 위원   기금의 재원은 뭐지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기금의 재원은 첫째가 충청북도에서 출연금으로 예치하는 형상이 제일 크고요.
  첫 번에는 농업경영인회나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에 했던 단체는 1개 단체로서 4-H연합회에서 출범이 시작됐고 또 몇 년 지나면서 농촌지도자회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가 들어왔고 5, 6년 전에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경영인회가 들어왔습니다.
김동환 위원   지금 이 기금은 그 단체명의로 예치가 되어져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원래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님 명의로 돼 있는데 단체별로 기금을 출연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분배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 합의를 본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래서 단체별로 예치를 공동명의로 예치가 되어…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운용기금은 단체별로 따로 줍니다.
김동환 위원   따로 지금…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운용기금은.
김동환 위원   운용기금은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기금 총괄은 저희들이 기술원장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럼 2015년도까지 단체별로 20억, 약 1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질 때까지는 고정 기금으로 그냥 둘 것이지요?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다면…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매년 10%씩을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나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다면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단체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 이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고이율을 목표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서서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고이율의 예치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저희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숙종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하실 차례인가요?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 120쪽에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온저장고죠?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시설입니다.
김도경 위원   집하장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도경 위원   이게 도비가 3억 5,000만 원이 2010년도에 집행이 됐네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집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군비가 또 17억 5,000만 원이 시·군비로 이 사업을 하는 거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도비가 55억 2,500만 원이고요 시·군비가 108억 4,100만 원, 자담이 44억 7,400만 원입니다.
김도경 위원   이 사업의 목적, 이게 여기 보니까 유통시설 확충에 의한 출하시기 조절 이렇게 해서 주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저온저장고 같은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 시설을 가지고 농산물 출하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아, 그렇게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다?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도경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관리 감독하고 있죠? 저온저장고 실태조사 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원예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원예유통식품과 유통관리팀장 신정수   저희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농식품부 2차관님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셨는데 저는 유통관리팀장 신정수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3년도부터 ’09년도까지 345개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257개소, 집하선별장이 88개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온저장시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가동률은 그럼 100% 가동되고 있습니까, 이거?
○원예유통식품과 유통관리팀장 신정수   예, 그렇게…
김도경 위원   도에서 파악하기에는 무리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원예유통식품과 유통관리팀장 신정수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사후관리도 역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원예유통식품과 유통관리팀장 신정수   예.
김도경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가가 요동을 칠 거 같습니다. 우리 2011년도 하반기 기초농산물 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칠 거 같은데 이 신선채소를 포함한 기초농산물 수급조절의 기능을 우리 도가 충청북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우리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한 건 동의합니다. 이게 농산물 수급조절에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기초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이 들어서요, 국장님!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이 원예유통식품과의 어느 사업도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업이 없고 수급조절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도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이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쌀에 대한 문제도 다 지금 일정 부분 예측하고 예견하고 계시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올 같은 경우 2010년산 원료곡이 없어서 쌀값이 오르고 있다… 2009년산, ’08년산 원료곡을 지금 구곡을 방출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구곡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쌀값은 오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올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충청북도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농민단체에서 한번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십니까?
  기초농산물 수매제 시행하라라고 농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세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농산물 수매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쌀이나 과실류 정도는 가능한데 그런데 채소류 종류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사실은 어렵죠? 그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도경 위원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수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그런데 채소류 같은 것도 작년에 배추같이 시장이 너무 작아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조금 재배를 하면 과잉이 되고 좀 덜…
김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급조절이 도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수급조절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하고요.
  원예유통과장님, 기초농산물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기초농산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온저장고 사업이 우리 도에서 약 25%, 매칭사업으로 25%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만 탁 시·군에 내려보내고 아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고 돈을 내려 보내주고 최소한 큰 틀에서의 사후관리들이 가동률이라든가 사후관리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기초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뭔가 고민하고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도 기초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하고 대응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박종섭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과에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성산∼두릉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지금 하고 있죠?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지금 이게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현재 공정이 90% 정도 됐습니다.
김도경 위원   내년이면 완공되는 거 완공일이…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도경 위원   내년이죠, 계획에?
○도로과장 정시영   예.
김도경 위원   이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현장을 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공정률이 90%임에도 최근 가서 보니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임시개통해도 될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량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다른 한 쪽을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임시개통을 했을 때 사고가 1건이 나는 거하고 임시개통을 하지 않고 구길로 그냥 다녔을 때 사고가 10건 나는 거하고 그 공사현장의 1건 나는 문제는 어쨌든 1건 나는 걸로 보지만 실제로 그 도로를 90% 이상 공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개통을 해도 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개통을 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래서 상식적인 범주에서 저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로공사를 100% 완벽하게 하고 개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지금 다 다니고 있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면 임시개통을 좀 시켜서라도 그 교통사고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게 전 구간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고 지금 기초포장 정도가 완료돼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주변에 연결하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부분 개통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그때는 가능하면 부분 개통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장을 갖다 왔는데 가서 본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 거의 많이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결산심사와 관련된 그런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 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4개 업체에 이렇게 69억 이건 시·군비가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도에서는 40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선 4기서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충북도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또 일부는 공장 가동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의 기업유치 중에서 실제 기업유치한 거와 또 총 투자유치 등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민선 5기 이후 실적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이후에 도내에 투자 결정한 기업은 저희가 550개가 되고요. 그중에 투자 계획금액은 약 4조 3,800억 정도 되면서 고용예정 인원은 한 2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거나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한 거는 5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3조 5,730억 원이 되고요. 489개 업체는 시·군에다 공장설립 신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이렇게 엄청난 기업과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또 투자를 포기하고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해 주는 것이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인입선을 갖다 들어오게끔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 투자유치하면서 협약했고 또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좀 저희가 길을 이렇게 진입로 공장까지 직접은 안 들어가더라도 마을입구까지 가는 진입로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계속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은 그 공장이 설립되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진행해 주는 사업을 갖다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유완백 위원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이 MOU 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부도라든지 기타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손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유완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소방위 25쪽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길이가 약 5.9㎞에 39억 원이 투자되고 도비는 11억 5,8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된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사업을 하시는 장소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거기는 청주하고 청원군입니다.
유완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나 청원군 도로가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또 아니면 보행자 위주의 도로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아마 시민들이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전거 있는 도로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가로수가 또한 막히고 보행도 또 겹쳐지고 또 기존에 보행자도로가 인근에 줄을 그어놓거나 색칠을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행자가 사실 우선인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또한 우선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은 계신지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저희들이 청주·청원에 설치한 거는 시가지 내에 보도하고 같이 겸용하는 게 아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서청주IC에서 청주역 구간에 또 청원군 같은 경우는 청주역에서 강내면 국도 36번 교원대학교 있는 부근인데요. 그 부근은 기존 도로폭에 노견을 확장해 가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랬으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요새 올라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 여기에 보면은 BMW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 등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앞으로 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럼?
○도로과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만들어질 적에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보행자가 사실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자전거 하고 다니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래서 최대한 우리 보행자도 보호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겸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선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컨벤션센터 건인데요 계속해서 2006년도에 매입한 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이자는 계속해서 냈어요. 냈고 그런데 목적 외로 사용이 장기간 안 됐거든요. 그렇죠?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정책의 입안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을 목적 외로 사용을 안 했다면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나 재산관리상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장기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이오컨벤션센터의 목적 외 재산을 계속해서 방치했다 이렇게 이번에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다가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이때 사놨던 땅이 우리 첨복단지에 꼭 필요한 땅이 돼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이자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연혁을, 이 사업의 연혁을 죽 돌아볼 때 바이오컨벤션센터가 필요 없어지게 됐을 때 우리 지방채로 산 땅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제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서류라든지 정책결정 뭐 이런 것이 투명하게 이렇게 잘되지 않았던 거 솔직히 시인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목적은 첨복단지 부지가 되는 바람에 첨복단지의 핵심시설 지원 부지로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첨복단지 부지로 변경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과거지사는 과거지사고 지금이라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지는 예전에 이 목적으로 사용해서 기채를 내서, 지방채를 내서 이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매입한 게 아니거든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컨벤션센터 그 이자 납부에 있어서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또 지적된 사항이 바로 조기에 원금을 빨리 상환하라 하고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재작년도 다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까지 말씀 안 드리게 이미 해 줬어야지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었다면…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절차상 금년도가 이자만 납부하는 마지막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는 납부하고 내년도서부터… 지방재정이라는 게 갑자기 또 전부 다 빚 갚는데 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원금을 조속히 갚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예.
장선배 위원   이런 건을 좀 반면교사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관리가 이렇게 어떤 난맥을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이한 경우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사결정은 명확히 하고 재산에 소요되는 그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채의 부분은 털고 갔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여하튼 그런 부분을 다른 사업에도 감안하시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묶여 있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방채를 발행한 50억이다 그것이 남아 있으면 행정적인 책임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지 행정을 추진할 때 남들의 지적사항도 안 나올 테고 어떤 정당하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행하실 것을, 이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정책관리실장님한테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러나 뭐 이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5%를 해야 되는데, 보통세 징수액의 5%를 해야 되는데 3.1%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니 한 68억 정도를 못 세웠어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더 떨어졌어요.
  그게 아마 금년 거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균형건설국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재원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은·영동·옥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죠? 잘 아시겠지만 괴산·단양 뭐 이거는 사실은 도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참 발전을 할 가능이 있겠는가 이래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도에서라도 강제라도, 뜻이 그렇잖아요? 강제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래도 불씨를 잘 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만 5%는 못한다 하더라도 4.4%, 4.5%…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작년, 올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곡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고맙습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한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해서 전출 계획서를 자세하게 세우셔 가지고 9월 303회 임시회의 전날까지만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균형개발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계획서인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광희  유완백  장선배  김도경
  노광기  김영주  임현    윤성옥
  정헌    김동환  이수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경국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오세흥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보건복지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균형개발과장이상헌
  도로과장정시영
  치수방재과장권봉억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
  원장권영동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노창우
  지원기획과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오용길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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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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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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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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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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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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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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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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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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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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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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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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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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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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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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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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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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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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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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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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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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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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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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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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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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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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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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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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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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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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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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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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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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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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