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20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여기에는 기금도 포함됩니다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오송의료산업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 결산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하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09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의회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은 충북도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모든 계층과 지역이 소외나 차별없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5기 충북호가 힘차게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시 원안 사수 및 청원지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 등 오랫동안 묵어왔던 지역현안 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100년 미래 번영을 위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2014 선포식을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바이오밸리의 생명산업과 솔라밸리의 태양광 산업을 충북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과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중 최초로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71년 만에 도지사관사를 개방하여 권위주의를 청산하였고, 도청 담장을 허물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으며, 지역별 권역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북부출장소를 먼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고 값진 성과인 ‘움직이는 충북, 또 변화를 선도하는 도정’으로 변모하는데 함께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는 취업자수 증가율 전국 1위, GRDP증가율 전국 2위 등 실물경제 지표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1년간의 변화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 2년차인 하반기부터는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세계 속의 충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수도권시대 주역으로서 인근지역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의 핵심 전략인 “3+1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제천∼평창 간 직통 고속화도로와 충주∼평창 간 철도직선 노선 신설 등의 올림픽로드 조성과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현안사항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의 총규모는 수입 3조 1,340억 1,000만 원에 지출 2조 9,6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수입은 2.9%인 870억 2,0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1.3%인 366억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7건에 28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목적대로 건전재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또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수입 3조 1,340억 1,000만 원에 지출 2조 9,629억 2,000만 원으로 1,710억 9,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408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95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9회계연도 결산 대비 수입은 2.9%인 870억 2,000만 원, 지출은 1.3%인 36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조 6,716억 6,000만 원의 102.7%에 해당하는 2조 7,447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9%에 해당하는 2조 7,159억 9,000만 원을 수납하고 40억 2,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47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287억 6,0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40억 2,000만 원으로 지방세 38억 1,000만 원, 세외수입 2억 1,000만 원이며, 2010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47억 4,000만 원으로 지방세 232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6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6,716억 6,000만 원에 대하여 95.4%에 해당하는 2조 5,89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4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413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13억 9,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218억 9,000만 원으로 52.9%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4억 8,000만 원, 예산절감과 순수집행잔액 13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부터 67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2010도정홍보 우수부서·블로그 시상 등 11건 2억 6,000만 원과 2010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407건 3,826억 7,000만 원을 각각 예산전용 및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7억 4,000만 원 중에서 일조량 부족 피해 시설농작물 복구비 등 27건 38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이월액 408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청주·청원 통합상생발전모델제시 연구용역 외 105건 362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도정학술 용역사업 외 49건 45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15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도 정비 채무부담 사업비 130억 원은 성산∼두릉 등 13개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그리고 679페이지부터 731페이지 충북도립대학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141억 5,000만 원의 100.9%에 해당되는 4,180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4,180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4,180억 3,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1,893억 8,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83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720억 5,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57억 4,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1억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32억 7,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70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41억 5,000만 원의 90.2%에 해당하는 3,734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9.8%에 해당하는 407억 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7억 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327억 5,000만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7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5페이지부터 781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500억 5,0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489억 1,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융자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69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298억 4,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증가된 주요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6억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1억 2,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44억 5,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억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9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98페이지 채권과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9년도 말 현재 6,743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2,425억 1,000만 원이 발생하고 1,981억 1,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187억 9,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 6,130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지방도정비사업, 청풍대교건설,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채무부담 사업비 등 559억 원이 발생되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사업비 상환 등으로 137억 9,0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조성 공채 1,048억 1,000만 원을 발행하고 753억 8,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55억 4,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69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1페이지부터 81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 8,307억 3,000만 원에서 2010년도 중 1,261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766억 2,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조 8,80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1,261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소규모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예정지 손실보상 등으로 766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19억 9,000만 원 이었으나, 2010년도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3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양여와 폐기처분 등으로 14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4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10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0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3조 1,628억 원이며 이중 99.1%가 수납되고, 미수납액 288억 원이 발생되어 이중 40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248억 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이고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9.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이 44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조 5,894억 원을 지출하고 4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억 원으로 전년대비 34.6%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이월사업비 검토입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06건 36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6%가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3.4% 증가한 45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집행잔액은 41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4.6%인 106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8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3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6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전체 불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0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대비 6.6%인 444억 원이 증가한 7,188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560억 원 증가한 6,69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0.7%인 496억 원이 증가한 3조 8,803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물품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1,858점에 542억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수량은 27점이 감소되었고 금액은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 489억 원을 조성하고 691억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9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7억 원으로 이 중 2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청정축산지역 방역사업 및 구제역관련 11억 원, 대설, 태풍 등 재해복구비 12억 원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최근에 날씨가 워낙 더워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혹은 넥타이를 풀거나 이렇게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뭐 상의를 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2010년도에 결손처분한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특히 과년도 수입, 지나간 지난연도 수입의 취득세와 등록세 결손처분액 중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결손처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통합관리기금 조례 그다음에 각종 기금 여유 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치 현황 및 예치이율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전용 서류 중에 2010년 9월 20일 서울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전용한 자료 좀 부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없으시면 김동환 위원님과 노광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우리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의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 쪽부터 먼저 할까요?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순서를 믿고 늦게 하려고 했더니 또 오늘은 제일 일찍 오네요. 집행부 여러분 하여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자료를 죽 보면서 우선 결산검사 위원님들 또 각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전문위원실의 사전 검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주 디테일한 거, 세세한 부분은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준비를 죽 하면서 상임위에서 느낀 거 또 어제 교육위에서 느낀 거 이걸 제 느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가 결산 준비에 만전을 기했나 아니면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나 이것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성의껏 해 주셨나 또 수치의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몇 건 있었는데 성의껏 해 주셨나 이것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결산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난 회계연도 집행을 제대로 했나 못했나를 짚어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책정된 예산의 항목을 제대로 집행하셨는지 또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지, 왜 못하였나, 문제가 뭐였나, 새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은 정말로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소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도 여러분을 견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여러분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트집 잡는 위원으로 남지 않고 저희 의회가 발목 잡는 의회로 비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들이 의전적으로 여러분을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해서 “존중하는 집행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으로서 미집행으로 남은 불용액 항목은 다음 예산에서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될 거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민은 집행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1년 제 살림을 이래 짚어봤더니 우리 민간인들은 그냥 빚이라고 그럽니다. 제 빚이 1년 전보다 좀 늘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채무라고 그러죠. 우리 충청북도도 채무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제가 1년 살면서 빚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거에 정신 팔려서 다른 것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도 이 채무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791쪽을 보면 작년도는 6,130억… 그 이하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는 6,690억 그래서 559억이 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쓸 데 안 쓰고 또 쓸 데 줄인 돈을 얼른 채무를 갚으면 되는데 어물어물하게 뒷주머니 갖고 있다가 채무를 못 갚아서 이자만을 늘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쓰고 남은 돈 그다음에 미집행된 돈 이거를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도록, 추경에서 바로바로 정리해서 항목을 바꿔서라도 가능하면 채무를 줄였으면 합니다.
관계, 채무 관리하시는 분 이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늘리지 않고 줄일 수 있을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이라든가 숫자 관리 등등의 모든 문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지방채를 저희 도 재정규모로 볼 때 한 5,000억 원 내외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또 국가재정과 연계된 지방재정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채무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와 또 재정의 건전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재정운영을 하겠고요.
다행히도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50억 원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을 통해서 가용재원 중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지방채 관리에 편성을 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빚을 져보니까 빚이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무를 줄이는 데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임현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결산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 거고 또 없다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산은 즉 예산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꼭 짚어,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금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될 기준이 보통세의 5%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은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재정운영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지만 회계연도에 따라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균특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기준에 맞도록 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은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선 5기 임기 내에 그 목표는 달성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3.1%를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5% 이하라는 말로 돼 있기는 하지만 5% 이하라는 의미는 최소한도로 5%는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그 반의, 거의 반이 조금 넘어가는 3.1%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균형발전기금에 대한 너무나 인색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어떤 모든 사업이 재정여건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 이런 의미로 답변을 하면 매사가 다 해결된다고, 답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통세 징수가 얼마인고 하니 4,57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5%로 하려 한다면 228억을 해야 돼요. 228억을 해야 하는데 160억밖에 안 했습니다. 무려 68억이 부족하도록 편성을 했고, 더구나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가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도 얼마를 했었는고 하니 163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못 미치는 160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마지막 추경에 보통세 징수가 초과징수를 하게 되죠. 초과징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220억을 초과징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5%로 말한다면 239억을 추경에, 2010년도 마지막 추경에 그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239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도 전혀 당초예산에 한 대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160억만 편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79억이나 모자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금 자원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업무를 주민, 도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균형발전 의지가 나는 있다,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더구나 요사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금 이번 회기죠? 이번 회기 때 상당히 북부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중부에서도 하고 내일모레는 더구나 남부에 가 가지고 결의다짐까지 하는 그런 야단법석을 떠는 아주 의지가 상당히 겉으로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분에서는 이렇게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말로 표현한 것, 모든 것은 지역에 대한 발전지원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암만 시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책에는 꼭 예산이 뒤따라야만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이미 당초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추경이 있을 때나 또는 2012년도에는 이것이 꼭 5%에 맞도록 지사님의 의지대로 도민과 약속한 대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거기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충북발전전략 추가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이월 사유가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미래비전 종합영상물을 작년에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 5기 핵심전략인 충북발전 3+1 비전이 금년 초 1월달에 선포가 되고 또 저희 브랜드 슬로건이 좀 늦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7월 말까지 제작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이 먼저 입주해 있던 입주자의 임대기간이 2011년 7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임대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당연히 충북발전전략 민선 5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그걸 반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 집행 못할 거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건 민선 5기 준비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완성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을 했던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월한 만큼 사업에 충실하게 좀 더 해서 예산편성한 목적이 좀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런 중간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물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게 계약기간이 확인 안 하고 그 건물임대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거를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인데요. 기금을 보면은 이제 이 기금을 이렇게 보면서 기금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5개 기금 중에서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직접 상환하는 그런 예산 편성해서 상환했는데 원래 조례대로 한다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갖다가 이렇게 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율이 오히려 낮으니까 그냥 직접 상환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방채상환기금도 나름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금이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그 기금이 사업목적이 협소하다면 또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수요에 맞게 또 그 사업목적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기금 잔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이 감소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면 더 확충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너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하셔서 기금목적에 맞게 정비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했었는데 이 기금마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근거 법률이 있어 가지고 통합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관련된 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으로 기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 횟수를 줄이고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또 협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두 생략하고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19쪽 결산서 9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결산서 92쪽을 보면은 보셨나요?
92쪽을 보면은 도민의식운동 추진 해서 행사비만 지출되고 민간에 주는 예산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해서 1,710만 원이 전액 이래 불용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리고 왜 미집행이 되었는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는 풀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산액 기준보조금 심의결정에 따른 불용액이 3,563만 6,000원 정도가 되고 사업 시 지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4개 단체의 보조금 1,700만 원이 집행이 안 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4개 단체는 충북참사랑청소년상담원 사업비 500만 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연맹이 500만 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북지회가 5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충북지회가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9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 목에서 예산이 2억 원은 전액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본 데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2억이 사고이월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 세울 때서부터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은 경쟁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으면 그 민간사회단체 한 군데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고려하고 해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포기함에 따라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회가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그런 내용들을 죽 보면은 상당수가 단순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보니까 많고 편성된 보조금도 해당 단체의 사업 포기로 미교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이래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 예산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어쨌든 질의를 하려 했더니 전응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뭐 다 필요와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어떤 기금도 새로이 마련을 하고 시대에 맞게 마련도 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단체라고 다 보고는 있지만 한번 좀 더 이걸 기준도 좀 새롭게 마련하고 선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어려운 IMF시대를 겪으면서 한번쯤 정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가 10년, 1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 결산서에 보면은 문화재 올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입니다.
사고이월이 2억 6,000원,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은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산성, 도내 7개 산성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산성이 단양 온달산성하고 충주 장미산성 그리고 괴산 미륵산성 이 3개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학술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였는데 작년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5월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용역에 들어가지 못했던 게 사전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리고 심의위원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용역을 작년 10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서 이게 올해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 2억 8,000 중에서 2억 6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잔액이 7,400만 원이 남은 사안이 되겠고 어쨌든 저희 쪽에서 정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용역은 올 10월에 끝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돼서 지금 이거 산성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상당부분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국가지정 여러 가지 보물서부터 우리 도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목조건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고증 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강원도에 낙산사 산불로 인해서 방화 이런 시설서부터 상당부분 지금 확인을 잘, 방화시설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연 이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만큼 가치는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느낄 때에는 실질적으로 비용에 비해서 보존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인양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적어도 1000년 이상되는 고찰들, 500년 이상되는 고찰들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소방상태서부터, 나무 목재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많이 손실, 부식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전통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금 도비만 갖고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국비보조가 작년의 경우에 32개소에 116억 원을 보조를 받고 있고, 우리 도비로 하는 것도 한 59억 원, 이렇게 전통사찰 지원하는 것도 국비, 도비 해 가지고 한 18억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목조건물 문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부터 먼저 방재시스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전문가들로부터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데는 전체적인 보수를,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가시죠.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
예결위원이 되고 나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거쳤던 것을 종합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 때 논의됐던 것들을 다 또 훌륭하신 식견으로 그걸 또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행정문화말고 다른 상임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사전에 상임위에서 진단하고 검토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2010 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해서요 62%로 되어 있는데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그 내용이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국내·외에서 모아서 이를 전시하고 콘테스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상 지나치게 홍보 위주로 돼 있었고 또 예산낭비도 많고 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의 호응도도 낮고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대폭 축소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금년도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사업 중의 일부를 한 1억 정도를 별도로 내서 충북드림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체험활동 또 특허 관련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는 아주 내실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이벤트 사업비나 지금 말씀 들으면 그리고 또 참여나 호응도 이 실효성 문제를 재고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인데 당연히 무리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사업을 평가해서 안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이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가 돼서 실지 도정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 행사의 성격은 젊은 층들에게 도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대안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면 그것들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충북 도정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개선책을 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나왔던 사례들을 편집하거나 PT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서 콘테스트를 해서 시상을 하고 했었는데 도정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행사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인재양성재단의 드림2011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초·중·고·대학생들이 평소에 해 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모집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보다 잘 탐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보겠는데 학생들 여러 명이 해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해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옵니다.
또 제천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곤충을 선생님과 같이 잘 길러서 이것의 생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인재양성재단기금에서 한 500만 원 안쪽의 기금을 지원해 주고 그 결과를 받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폐쇄됐으면 그리고 또 자체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열고 공모하고 하는 방식인데 없어진 사업이 계속 살아 있으니까 하다못해 도메인이라도 아끼거나 해서 그건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인데요 결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집행된 건데요 9,000만 원인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과 함께 전문보육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와 대상, 그 지원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초과근무수당을 성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도청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인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해서 집행하는데….
그리고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무를 한다면 아이를 더 늦게까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보육료를 더 받아서 충당하는 게 초과근무수당이지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육료에다가 더 가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보육법에 의해서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 6,713명 되는데 거기에서 농촌 미지원시설의 종사자가 1인당 월 13만 원씩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현재 중소도시가 그러니까 농촌을 제외한 도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월 6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다마다 다르게 지원이 돼서 서울은 많이 되고 충북은 적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거죠.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 결산의 특성이 사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결산이 승인되어지면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이 해제되어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 여기가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치유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작은 것으로 7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가 좀 소홀해 보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1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운영의 정교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의 3건을 말씀드리고, 도정운영에 관한 걸 3건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관련돼진 사항을 1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미수납액도 많고 결손처분액수도 많습니다.
우리 도의 도세에 비해서 취득세가 당해연도 분이 56억 원, 과년도, 지난연도 분이 83억 원, 약 140억 원 정도의 취득세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이 등록세 징수는 원천징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도 전년도 분과 과년도 분을 포함해 가지고 약 17억 원 정도의 미수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취득세가 당해연도 분이 4억 8,000만 원, 과년도, 지난연도 분이 16억 원, 20억 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한 사유를 지금 제가 받아보면 취득세의 경우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물권을,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물권을 사는 시점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재산이 될 때까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거는 시·군에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군, 도가 직접 도세에 대해서 덜 챙겼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세고액체납전담팀이 있습니다. 38세금기동팀이라는 거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도세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미수납액을 두고 또 세금을 받다받다 못 받으니까 시·군에서 그냥 결손처분하는 거 그냥 승인해 주고 하고서 도세 들어오면은 그중의 일부 징수교부금이나 시·군에 주면서 도세를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행정국장님 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생길 수가 없는 회계거든요. 여기에 잡수입 부분에서 3,700만 원이 미수납액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보건복지국장님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 이 결손처분액수가 이래 많고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목의 경우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짐에도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처분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미납세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기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 거래세인데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기간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취득물권에 대한 그 부과행위가 있고 징수활동이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취득 당시에서부터 이미 담보 설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할 시점에서는 채권에 대한 확보 순위가 후순위로 책정이 됨에 따라서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취득했다가 금시 또 되팔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 조회를 1년에 여러 차례 하고 또 징수 활동을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시·군을 독려해서 징수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1년에 네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무재산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더 벌이고 해 가지고 전체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재산자라든지 또 압류등기를 했어도 후순위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매를 집행을 하다 보면은 선순위자에 대한 배당이 다 끝나고 보면 우리 세금은 받을 돈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재산결손처분을 혹시 했다 하더라도 추적조사를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다시 발견이 되면은 꼭 다시 우리가 세금을 받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벼운 여담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송이버섯을 따러 가는 부자가 좋은 버섯 따면은 내 망태기에 넣고 조금 나쁜 것… 내 망태기 채워야 아버지 망태기 채우는 겁니다.
시·군에만 맡겨 놓으면 시·군세에 우선하고 도세는 소홀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도가 도세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징수결정에 3,700만 원이 미수납된 사유가 우선 저희가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게 12개월로 3개월 내지 12개월로 분할 납부를 하는데 대상자가 우리 충북 관내에 있는 보은의 연세병원하고 옥천의 큰사랑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3,360만 원이 보은 연세병원에 나갔고 나머지 부족된 380만 원이 그 요양병원에 나갔는데 지난해 연말에 그걸 부과를 해 가지고 이번에 12개월로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이번에 완료 조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산운영의 정교성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 거 같은데 보건의료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비 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차이만 있는 것이고 이월되어진 그 자체는 그건 올바른 예산집행은 아닌데 이게 왜 이월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계하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기획관실 소관 같은데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획관님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님 여하튼 옛날 용어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학술용역 5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 했지요? 과업지시 주면은 과업기간을 주었을 테고 그 과업기간 내에 납품이 안 되어졌다면 이거는 과태료를 물리고 처분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과업기간을 익년도까지 걸쳐서 과업기간을 줬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왜 사고이월이 되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금방 모르시겠으면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지난 12월달에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울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공공운영비라는 거 무슨 과목인지 다 아실 테니까 운영비를, 서울사무소의 운영비를 아껴 가지고 그 돈을 전용을 해서 사람을 썼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전용을 했다는 얘기는 써야지 될 돈 아껴 쓰고 수용비 볼펜 사서 쓸 것 아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회라든지 정부 각 부처라든지 여기 우리 충북도청에서 청주에 앉아 가지고서 도정을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고되고 더 고달픈 일들을 하고 있고 가서 남에게 참 입 안 떨어지는 거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하는 부서에 기간제근로 인원 한 4개월 쓰는 거를 공공운영비를 아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우리 도정이 되고 있다 정책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충북도에 1,4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가서 도와 주고 거기 인원 배치할 인원이 없어서 공공 운영비를 아껴 써 가지고서 기간제근로 보수로 4개월 겨우 쓰게 이렇게 서울사무소 운영해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제 기능을 하겠는가 우리 도가 추구하는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의 우리 도에 이익이 되어지도록 예산을 따오고 서울사무소 하는 기능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직개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글쎄 이거 제가 답변하기도 참 그럴 정도로 예산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존경하는 윤성옥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던 부분인데 채무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총 7,10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우리 도세의 도 재정 규모에 비하면 지수상으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7,100억 원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5,4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게 상환해야 됩니다.
그중 5,400억 원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5,400억 원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성이 없는 회계입니다. 갖다가서 돈 꿔다가 써서 지역개발사업 했다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빚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낮 내고 선심성 사업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5,4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게 적정하게 지금 예산이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3.5% 정도 복리로 해서 5년 후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개발기금 재원 자체는 사실상 지방채는 아닌데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시·군에서 일반회계적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상수도, 하수도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들을 하지요. 하는데 그거는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채 차입선으로서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선호할 수뿐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개발기금이 조금 싸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융자 차입융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지방채 심사를 꼼꼼하게 해서 꼭 필요한 상하수도사업 또 도로사업 또 긴급한 사업 이외에는 손실성 사업들은 저희가 승인 자체를 안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그 부분은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답변자료 준비되셨나요?
지금 사고이월시킨 9,700만 원 건에 대해서 말씀…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이 수정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제천·단양지역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천·단양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북부출장소를 개소하셨지요?
현재 쓰고 있던 사무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 북부출장소 우리 도에서 돈 들여서 도의 인력을 들여 가지고 단양군민들, 제천시민들 위해서 해 주면 제천시청에서 공간을 확보하셔야지 되지 않아요?
제천시로부터 제천시청을 일부 내놓든지 아니면 제천시가 적정한 시유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우리, 예를 들면 시·군 소유 공유지에 도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면 우리 도가 제천시에다가 재정보전을 해 주고 제천시가 건물 짓게 하고 우리가 무상사용하든지 해서 제천시민들과 단양군민들이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도록 해 줘야 될 덴데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 가지고서 내 돈 주고 내 인력 줘서 일하면서 제천시나 단양군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뭐고 주고 뭐 하고 뭐 뺏기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 생각에는 제천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천시청 건물의 일부를 북부출장소로 해야지 민원인들도 시청에 일보러 와서 북부출장소에도 들르고, 북부출장소에 일보러 와서 시청 일도 같이 보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용적률 따지면 제천시청 부지에 용적률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거기에다가 우리 북부출장소 지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비를 재정보전 줘 가지고 제천시로 하여금 건물 짓게 하고서 들어가면 될 것이고 공간이 남으면 제천시청 기존 건물에 들어가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일을 이렇게 엉뚱하게 해 가지고서 기왕에 좋은 시책, 훌륭한 시책을 이렇게 트집을 잡히게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준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그 예산편성 매뉴얼에 아주 엄격하게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외여비를 대단히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체계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를 여러 군데 나라를 제가 안 들고 미국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원을, 도의원을 뽑아서 그 도의원 중에서 시장하고 부시장하는 주가 많습니다. 그런 카운티들 많아요. 유럽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를 나가면 도의회 의원이 나가면 도청의 국장님 가신 것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게 도의원의 자격입니다.
그들은, 도의원은 도지사와 부지사와 또는 시·군의회의원은 시장과 부시장과 대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을 활용하는 외교적 기업유치라든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한 그런 시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처장님, 우리 도의회 의원이 쓸 수 있는 국외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국외출장을 하고 온 거 알고 계시죠?
집행부 공무원들, 혹시 도의원들은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의회 의원들이 수백만 원씩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업무를 보러 외국에 출장을 갑니다.
이런 거는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행정안전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낭비성 해외연수는 당연히 통제해야지 맞고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국외에 출장하는 의원들의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지급을 해 주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리실장님,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도경 위원님.
아주 궁금한 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도민의식운동 추진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도민의식운동 추진 이 사업이 뭡니까? 74쪽에 있습니다. 2,43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제가 우리 결산심사와는 무관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분들의 친절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 짚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도의 공직자분들의 얼굴에 웃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서 왔죠? 답변…
아까 질의했던 거 완료 좀 짓고…
방금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은 저희 충청북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저희 충북도에서 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 감독되고 하겠는가, 그냥 그 시설에다가 5만 원 더 얹어주는 것밖에 실제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이 돈이면 오히려 처우개선비에다가 더 보태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도 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보육교사한테 나가는 건데 이거는 더 늦게까지 맡기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육료에서 가는 게 국가가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간에 부모님들한테 보육료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럼 지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외 대상이 있는데 시간 연장형 시설로 지정되면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시간 연장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 인건비를 받는데는 굉장히 보육시설에서 노력을 하는데 실제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그 보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 위원인 노광기 위원님 얘기를 잠깐 들어봐도 어떤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책복지위원님들 네 분이 또 예결위에 계시니까 어떤 상임위에서 충분히 더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연장에 대한 먼저 실효성에 대해서 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우리 충북 도내의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그 사기진작을 또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했는데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그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 보육시설이라든가 또 평가인증 참여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지는 우리 충북에 그런 평가인증을 함으로써 많은 그런 우리 보육시설이 좀 시설개선도 하고 평가인증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충북 도내에 시간 연장보육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매월 한 달에 15일 이상 그걸 전후로 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러니까 8시간이라면 10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1인당 보육교사에게 5만 원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부모에게 초과근무 2시간 초과근무한 거를 자모들한테 받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과연 시간 연장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부모들한테 받는 게 정당할까 타당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되고, 또 이 실효성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게 2010년까지 했는데 2011년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효성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아직 예산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걸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원하는 거는 다른 문제죠. 국가에서 지원하고 어떻게 보조하는 것은 그 돈으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돈의 흐름이 그게 목적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특히 도립대학은 옥천에서부터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함께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비도 많이 오는데 또 급변해서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또 문제점이 생길 거 같고 그러는데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우리 1년을 한번 되돌아 보니까요. 과장님이 한 세 번 바뀌었고 또 팀장님이 한 세 번 바뀌었고 담당자가 또 한 세 번 바뀌었고 1년 동안에 한 열 번을 바꿔버리니까 그 예산이 한 1,600억 정도 되죠. 그 부서에서 맡는 예산 그러니까 이거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우선 이거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36조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이죠.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죠. 시간 연장 지원을 받게 되면 1인당 보육교사 100만 원을 받지요. 그다음에 아동별 초과근무한 시간수대로 또 받죠.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당연히 도에서 발굴한 사업은 참가가 안 되죠. 안 될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업무 자체가 자주 그냥 교체되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하지만 위원님이 여쭤보는데 전혀 답변이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금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금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목적이 뭔지?
그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그 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금에서 그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남는 그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데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이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에는 각 기금을 운용하는 그 운용관이 판단을 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정기적금으로 대다수 돼 있고 농어촌전문인력육성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기탁하신 분들이나 이제 시·군의 출연금을 별도로 받아서 그 목적에 쓰려는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기금 중에서 기금관리 잔액을 저리로다 운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금고 은행과 상의를 해서 바로바로 집행되는 거야 뭐 일반예금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이쪽 통합기금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건 통합기금으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자율이 2.91%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91%부터 3.67% 많게는 4.6%까지 이렇게 다양하니 이렇게 1년씩 예탁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이자율이 큰 금액인데 심하게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발전연구기금은 4.6% 같은 기간에 그런데 반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91%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기적금이 그렇다면 그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먼저는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막 1년씩 다 정기적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율이 많이 남는 곳에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곳에 큰 금액인데 그렇게 해서 이율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리에 넣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아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제 우리 문화진흥재단이 설립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할 건데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금리로 운용이 될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거 같고요.
노광기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이 왜 낮은 이율로 예치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율은 지금 낮은 것이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2.91%를 아마 농협에 지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어떤 건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된다면 또 문제가 되지만 보편적인 1금융권에서 이율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신 분들이 잘 관심있게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직 한 분 더 남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데 지금 제가 위원장하면서 또 작년에 있으면서 이렇게 답변이 부실하게 준비가 된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설사 안 한다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상황에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차후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제가 계속 위원장으로서 여기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차후에 답변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성의있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오후에도 다시 한 번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다면 하는 위원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을 안 하시고 그냥 시정을 요구하는 걸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고 찾아서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여비가 1,9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88%인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여비 2,3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63%인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상당히 남용해서 불용처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불용액이 높은 것에 비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면에 또 85%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집행잔액과 상당히 대조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떤 편성 시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이 돼야지 맞는데 하물며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하게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한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서에 보면 결산서 84쪽을 찾아 주시고 바라고 그걸 찾는 동안에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9쪽을 보시게 되면 참고로 하십시오.
국 명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앞 장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을 빼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쇄가 돼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120쪽 건강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우리 앞에서는 이거에는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거의 중복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설명을 안 해 주시고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99쪽에 있습니다. 99쪽을 한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99쪽을 보시게 되면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같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사업뿐이 또 아닙니다. 죽 보게 되면 아동성교육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 등 복지분야와 여성분야에서 아주 중복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빈곤해질 확률이 훨씬 높고 또 사회복지종사자도 여성의 비율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정책과나 여성정책… 이게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직개편과 함께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정책과 정책위원회 결산서 113쪽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관리비가 1,400만 원하고 여비가 200만 원 그래서 100%를 다 집행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 중 4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45%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 45%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우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45%의 불용액을 나타냈다는 것은 어떤 이 행사의 불신이라든지 어떤 홍보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아마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사가 돼서 우리 금연의 중요성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많으신데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결산서 부속서류 11쪽, 12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121억 7,493만 원을 도에서 수납해 가지고 82억 5,230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 39억 2,263만 원 이것은 2011년도 회계로 이월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10년도 그렇고 2009년도 또 여기 나와 있는 결산내역을 보면 217억 627만 원을 수납해 가지고 149억 7,038만 원을 충북교육청에 또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7억 3,589만 원이 다음연도로 또 이월이 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을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원활하게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당해연도 징수한 금액은 전액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럼 이것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부분은 1회 추경 편성일정이 작년도에 시스템 입력이 2월 12일날 하도록 돼 있고 3월 3일날 도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2009년도 분 정산 일정하고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늦었던 거고요.
올해는 분기별로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하나만 이것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전응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 아이들은 생후 태어나면 그러니까 3개월 미만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 3개월 이상의, 필요한 자모들로부터 지금 저희가 취학 전 아동까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로 적용된 나이는 몇 세입니까?
저희가 0에서 5세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육지원기준을 아이들을 총칭할 때 영유아라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거 추가로 하나 더 말씀 물어보겠는데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를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아주 100% 지급을 잘했습니다. 6,025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총금액을 6,025로 한번 나누어 보니까 1년 동안 연 36만 원 정도가 돌아갔더라고요. 그건 또 월 3만 원 정도 이렇게 돌아갔어요. 교사 1인당 월 3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과다지급인가 과소지급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게 의문이 가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 중에서 1인당 환산해 보면 연 36만 원이 지원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별로 매월 5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25명에게 나갔는데 이것은 지금 기준은 5만 원인데 지금 나눈 금액은 3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환산을 해 보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5만 원하고 3만 원 그러면 8만 원은 돌아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6,025명에게 나간 금액을 환산을 하니까 지금 3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금액이고, 이것은 처우개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환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정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뭐 임현 위원님 안 하시는 거… 예.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중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보수 및 부대경비)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소득창출형)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4·95·96쪽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 소득창출형이 있고 또 보수 및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 및 부대경비는 그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그런 순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저희가 그 노후생활 지원으로 이게 사업비가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내에 이제 지난해 5,3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사업량이 그렇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창출형 사업은 이것은 순수한, 노인들에게 창업을 유도한다거나 또 아니면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게 거기는 840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창출형에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그다음 장에서 궁금해 하신 수행기관 전담인력에게 이거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에다가 이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전담 인력에게 나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걸랑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경제통상과 이 보건복지 쪽에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득창출 사업은, 이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경제통상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국 파트에서 나가는 예산지원이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여기보다 금액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수한 노인들이 그 인력파견이라든가 소득창출 공공분야 뭐 환경개선 쪽으로…
이 노인복지지원사업과 이 소득창출 사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과연 보건복지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이쪽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를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노인일자리사업과 두 가지 아마 사업이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45억 9,000 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죠? 결산서에는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두 가지 사업이 약 한 45억 원 정도 44억 9,000 이렇게 기표가 된 거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결산서에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45억 9,000만 원이 기표가 돼 있고 이쪽 사업설명서에는 2개의 사업이 44억 9,000 이렇게 기표가 된 거 같은데 약 한 2억 원 정도의 오차가 생긴 거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 결산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명세가 맞는 겁니까? 사업설명서가.
아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3억 미만 이런 걸 기표를 안 했다, 안 하게 돼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오늘 또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수치를 맞추고 하는 이런 결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미 사업을 하도록 확정해 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 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정말 이 결산서와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계원이 있고요 팀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누구도 정말 1년 사업을 하고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보내주세요, 저한테.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자꾸 시간 시간 하면서 질의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 안 하겠습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계속…
제가 의회 의원들 국외여비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국외연수를 가는데 소요되어지는 비용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의원이 국외로 출장을 가고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국외로 기업유치를 하러 가는데 여비가 없어서 여비과목에 잔액이 없어서 또는 여비를 계상해 주지 않아서 자비로 간다,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달라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특히 1회 추경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모양새가 안 좋게 됩니다.
당초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붙여달라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표기가 돼서 깎입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절감돼서 삭감되고 이게 두 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큰 경우에는 예산절감 금액이나, 20% 금액이나 추경에서 더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절감해서 했다는 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표기되고 어떻게 얘기돼야 되는 것들에 관해서는 검토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 검사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각론은 질의하지 않겠고 총론만 얘기한다고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보니까 여러분들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괜히 지레짐작 쩔쩔매십니다.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국·과장 이상이 되면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각 팀장이나 실무자들은 나무만 보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나무와 숲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질의하면은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집행한 거다 잘못 예상한 거다 또 이거는 우리가 항목을 잘못 쓴 거다 아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분들은 이거 내가 잘못한 건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업무파악을 숲을 제대로 못 보고 하니까 쩔쩔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좀 당당해지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업무파악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잘못된 정보를 지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해도 쩔쩔매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해도 쩔쩔매고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고 그저 뭐 하면 실무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또 전 예를 보면 시간만 지나면 그냥 지나 가더라,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이나 의장단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절대 시간에 쫓겨서 우리의 질의를 단축한다든가 회의시간을 줄이든가 이거 앞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각오해 주셔야 됩니다. 점심시간 없애고 저녁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궁금한 거 묻고 여러분 자료 충분히 갖고 와서 충분히 답변하고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한 가지 경우의 수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제천에 북부출장소를 하는데 옮긴다 그거 제가 행정실장 같으면 제천시 시청사를 내놓아라, 제천시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에서 하는 도 출장소인데 왜 우리 제천시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제천시의 건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도가 시한테 신세 지려고 그런다, 도가 시를 도와주지 않고 도가 시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여론의 질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제안하면 그것도 좋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반론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관련된 건데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해외출장비, 해외출장 가는데 전번에 투자유치 사업상, 산업경제위원회 왜 위원을 하나 안 끼우느냐 그래서 여비가 없어서 못 끼운다, 왜 여비가 없느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의결부의 여부를 지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하여간 도 의장단에 얘기하니까 총 1,300만 원인가 얼마 여비밖에 없어서 의원들이 집행부 해외출장 가는데 동행할 여비는 줄 수 없다, 그러면 저는 해외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경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 의회에서, 또 어떻게 도와줄 길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제 자비 600만 원 들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갔다는 생각도 들고 600만 원 이상의 효과도 얻었는데 도 집행부에서 600만 원을 다 지불해 줘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전액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100% 다 가십니다. 관심 있는 분도 가시고 관심이 없는 분도 가십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의 위원들 해당 국, 과에서 해외출장 갈 때 다 한 번씩 따라가야 되면 여기도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 가서 로비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 해외출장 갈 때 어느 정도 여비를 30%든 50%든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비를 의장단에서 의회예산으로 책정해 주는 게 좋지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질의에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응천 위원님 했었던 것에 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방교육세가 분기별로 지금 지불이 된다고 그랬죠?
했는데 이제 도의 자금의 전체적인 집행흐름을 볼 때 어떤 경우에는 월별로 할 때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가지고 월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대개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또 도 재정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복지지사가 되고 싶으시다고 하면서 복지예산에 대한 증액을 얘기도 하시고 복지분야에 특히나 많은 기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결산하면서 어떻게 전 지사님하고 차이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면서 전임 지사님하고 현 지사님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지금 이시종 지사님께서 서민지사로서의 보건복지예산에 비중을 약 우리 충북에 8,400억의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사회복지예산 전체 총예산 대비 일반회계 뺀 거로 따지면 24.1%이에요. 계산을 해 보시면 24.1%고 그 안에서도 노동, 보훈, 주택을 제외하면 더 작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는 23.1%이었거든요. 불과 1% 가지고 생색내시면 안 되는 거죠.
무상급식한 거는 잘, 좋고 또 알겠는데 전체 복지예산을 이런 식으로 0.1% 늘리고 늘리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순수 도비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5.3%이었고 올해 5.2%로 0.1%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정도 가지고 복지지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전면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복지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너무 제가 보기에 약간 뭐랄까요 홍보성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고 홍보적인 예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벌써 1,400만 원이 지출이 됐다고 상반기에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대응되겠습니까?
또 출산장려 도민의식 개선 홍보사업 이래서 출산장려가 되겠어요? 이걸로 또 한 5,000만 원 나갔는데요.
이런 식의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 홍보성인 예산들이 많아서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대안과 대비를 하는 이런 식의 복지예산이 아니라 생색내는 식의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복지 제대로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지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예산 투자하는 게 전체 국비가 4,636억이면 저희가 3,756억을 저희가 도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 비중이 저조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0.1%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복지예산에 더 하반기에 투자할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서민도지사, 복지도지사 되시려면 이것 다시 한번 복지과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그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근 균형건설국장께서 오후 3시에 KTX 오송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상헌 균형개발과장께서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건설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균형건설국장 퇴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수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오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건대 진지하게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도 경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어디 이쪽부터 할까요?
그러면 이수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게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음성에 축산물공판장이 내려왔죠?
그래서 본 위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돈을 줬으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지방비로만 부담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청원군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기반시설 유틸리티라고 그래서 전선을 끌어오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도비와 시·군비를 고용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비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방비 차원에서 보전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물공판장이 음성군에 와서 한 96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다가 그 기업체를 선정해도 되는데 왜 도내 쪽으로 보조금사업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도비를 많이 지출했느냐 그 점을 묻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다 했으면 국비로 지원받았을 건데 국비를 못 받은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제조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또 고용이 상당히 많이, 많은 지역주민들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서 5개 기업에 시·군비 포함해서 약 9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35쪽입니다.
그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요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복지 쪽에 보면은 선택적 복지, 그다음 기초수급자를 일컫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는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그 위에 계통 어떻게 보면은 희망근로자 이쪽이 해당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선진국에서 하면 여기도 복지를 한다고 그러고 거기도 제외해 놓고 제가 희망근로자 프로젝트를 각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많이 만납니다. 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기에 선정기준이 군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잘 모르지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일부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 18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청년미취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요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진짜로다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없는 사람들은 또 일을 안 해요. 희망근로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법적인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적 기초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지원비를 받잖아요, 생계유지비를?
그러면 내가 일한 부분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나오는 돈 하고 뺀 나머지 정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에 나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돈이 있고 여유있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면은 또 챙겨볼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거 돈을 잘 쓰고 잘못 쓰고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마는 앞으로 사업을 또 하실 때 똑부러지게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갖다 적용해 갖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계속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 발견 시나 시·군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중앙부처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그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그래 가지고 태양광 또 우리 지사님께서 솔라밸리 또 아이템을 태양광 쪽으로다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주택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아 봤더니 한 가구당 1,600만 원을 가지고 국비가 한 8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군비 200만 원, 자담 400만 원 해서 1,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엄청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부터도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준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농가에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조금 늘려서 사업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질의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그 도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기 전에도 예결위 참석하기 전에도 미래산업과하고 지금 솔라밸리에 대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과제를 어떤 걸 줘야 될 것이냐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생활밀착형 태양광사업을 어떻게 보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에 저희 충청북도만이라도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군비도 부담을 시키고 또 국비도 저희가 매칭을 많이 갖고 와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가구 가보면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를 다 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국비도 저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현재 작년도 사업비가 약 4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비를 갖다 약 30억 원 정도를 갖고 와서 매칭펀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도비만 9,000만 원이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이렇게 있을 거니까 좀 부응하셔 가지고 국비 좀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 상에는 도비만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도 약 30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매칭펀드 기준으로 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농정국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점이 봄철만 되면은 이장님들이 각 농가마다 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쁜데 굳이 해마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장이 신고를 하는 경우로다 바뀌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마 한 10분의 1이상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장들이 직불제 때문에 도장 받으러 다니고 농민들을 쫓아다니는 그 시간이 엄청납니다.
도에서야 군으로다가 사업 배정해서 내려보내면 그만이지만 실무 담당자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농림부에서 시켰겠지만 농림부에 어떻게 건의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만 직불제 신청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눈치 보여서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2010년, 즉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11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첫 해입니다. 작년도 첫 해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첫 해부터 전혀 실적도 예산도 안 서고 실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에 따라서는 당초에는 하는 걸로 해서 기관에서도 이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노사정포럼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노사정포럼이나 한노총 충북본부나 경제계 후원단체 중에서 좀 기탁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계나 앞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기탁 계획안이 나오면은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또 세웠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똑같은 사항인데 29페이지에 보면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격과 거기에 따른 또 충북형이라는 걸 붙였는데 충북형 사회적기업은 어떤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형이라고 해서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충청북도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보면 농업 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기술은 없지만 성의를 갖고 하려고 하는 경우, 뭐 도시락 반찬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충북이라는 말을 별도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래도…
그러면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신청자가 많았죠?
그런데 그중에서 신청한 곳이 몇 군데고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몇 군데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보다는 덜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사업량으로 봐서는 8개소, 8개소로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목적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분히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의 50%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좀 빨리 진행해서 집행이 많이 됐을 건데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50%라고 하는 것은 배정인원이 저희가 140명인데 70명만 취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1쪽, 12쪽에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서를 보면 11쪽 세입란을 보면, 세입란을 먼저 보면 121억 7,493만 원을 수납을 해서 그다음에 뒷장 넘어서 12쪽에 보면 세출란 보면 82억 5,230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을 했습니다. 나타난 거 보면 전출하고 39억 2,263만 원을 2011년도 회계로 이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마찬가지로 결산 내역서를 보면 217억 627만 원을 수납을 해 가지고 149억 7,038만 원을 충청북도교육청에 전출하고 67억 3,589만 원을 다음연도에 또 이월을 시켰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취득세라든가 그다음 등록세 이런 등을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전액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원활하게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징수한 금액은 전액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이 이런 법적으로 볼 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 이월을 시켜야만 할 무슨 큰 이유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액 중 잔액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학교 학교용지 매입은 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재원을 분석해 가지고서 도에서 판단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7억 3,600만 원인가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을 전출하지 않은 것은 2011년도에 솔밭중학교하고 양청고등학교, 청원군 오송고등학교 그게 총 한 8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위헌 결정난 이후에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 못한다, 시도지사가 환급재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에 대비해 가지고서 그동안 전출을 못해 줬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를.
이 관련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자체의 부담금 전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교특회계의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교 신설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여덟 분의 결산심의위원들 의견서 45쪽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현황 여기 종합적으로 나온 거 보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은 금액이 603억 9,300만 원이나 돼요. 많은 숫자지요.
그러니까 이것 사실은 안 준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를 않은 건데 이런 미전출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달라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그러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전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부담액이 한 603억 정도 됩니다.
’05년도 이전에는 국비로 전액 받아서 학교 용지를 매입해서 개교를 하였고 ’06년도에서 ’07년도에는 한 1,800억 정도를 미전출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 형편상 ’06년도하고 ’07년도에 한 6개 교가 있는데 그 180억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으로서 신규 학교 매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미전출액을 연차별로 환원하고 부족액은 일반회계 취득세, 등록세에서 받은 금액을 연차적으로 지금 전출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균형건설국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특히 민선 5기 들어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아직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사님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신발전 지역이라든가 태양광 특구 뭐 유기농특구 이런 특구 지정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한번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전지역의 개요는 사실은 그간 인접한 시·군끼리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괴산군까지 하다가 보니까 증평까지 포함을 했는데 신발전지역에서 성장촉진지역인 단양이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단양군을 포함시키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전지역이 이제 되면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하고 인허가 의제처리하고 기반시설은 국비 지원을 통해서 민간부분에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에 수정안은 지난해 7월달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는데 이 국토부에서 계속 심의 연기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말에 단양이 빠진 6개 군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금년 4월 19일날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종합발전구역 사업을 1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문제는 단양군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단양을 지금 또 포함시키고 신발전계획을 지금 다시 추진하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괴산이나 단양이나 보은이나 여기 아마 가장 핵심적인 시·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사실 어려운 지역들이다 이렇게 보걸랑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들에 적어도 좀 더 좀 사업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런 것들이 시·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신발전지역을 지정하고 특구를 지정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을 기대에 부풀게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지역을 선정하고 할 때에 적어도 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 지역을 정말 도움을 주고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가 되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이 적어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비중을 두고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아마도 우리 괴산뿐만 아니라 단양도 지금 신발전지역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조금은 지역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물론 이 기업유치가 됐든 어떤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든 연계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어려운 지역만큼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좀 지원책은 내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1차적으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지원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6개 지역이죠. 이것도 6개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마 담당이신 거 같은데 자체 평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1차 전략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래 거기다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1단계 사업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다가 더 진전시켜 나가야지 좋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결과물은 없는데 우리 6개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정말 잘된 사업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은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6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이 말로만 위안을 주는, 군민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성장촉진지역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우리 김도경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마는 가축에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늘 농정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가축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있죠. 가축, 누가 답변하시죠?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그런 건강한 소에 한해서만 도축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랜더링을 한다든지 해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좀 감염률이 높아서 지금은 전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 중에 항생제라든지 또는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 가축은 잘 자라게 하지만 그 가축을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말단비대증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유발케 하는 호르몬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무슨 항목 또 어떻게 전체를 검사합니까? 샘플을 검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소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첨가해서도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는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고 전부 공급하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추가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더 확대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는데 100%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작년에도 구제역이라든가 AI 뭐 O157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돈단독이라든지 또 돼지콜레라 또 뉴캐슬 이런 예방접종약들이 농가에 보급되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예방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예방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구제역 관련해서는 구제역은 저희들 지금 예방접종을 기이 실시했고 올해 봄에 했고 지금 2차 접종, 6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9월달부터는 구제역 백신도 여러 가지 혈청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위험성이 높은 두 가지 혈청을 추가로 해서 혼합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오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번 해당되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의 기금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쪽에 넣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 335억, 투자진흥기금 48억,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7억 이렇게 큰 금액들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통합기금 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게 기존에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다 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진흥기금은 저희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은 분양 및 임대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공장부지 매입 시에 융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통합 쪽보다는 기업 쪽과 관련돼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기금 쪽으로 안 하고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 율량동 지점에 정기적금으로 진행이 죽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2%대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6%, 2.4%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때 다른 기금이 적금에 들어 있는 기금을 보니까 4.6%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특별하게 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대, 4% 하면 무려 2% 차이가 나는데 돈이 약 50억 정도 농업전문인력육성, 적금 기금이 50억 정도 돼 있고요, 운용기금이 25억 정도 돼 있는데 50억이 2% 차이가 나면 이자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살펴보셔서 다른 데는 같은 우리 도청 소관인데도 4%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인력기금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 노광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왜 타 기금은 이율이 더 높은데 농업기술원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율이 낮은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 농업인단체 5개 단체한테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거기에 기금을 넣을 때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첫째는 가장 높은 이율로 하는 데에 넣고, 두 번째는 가장 안정성이 있고 거리상 가까운 곳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충청북도 도금고에 우리가 넣는 것을 우리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저희들은 율량동 농협중앙회 지점도 넣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그 날짜에서 가장 단체법인으로 해서 넣는 거에서 그 날짜에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항상 했는데 타 기금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1년씩 이렇게 다른 기관들은 했는데요, 36개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6개월 했으면 더 이율이 높아야 되는 건데 1년씩 하는 데도 사점몇프로씩 이렇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 기금을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놓고 미리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도 왜 유난히 통합관리기금으로 여기는 하나도 예치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관리하면 이 통합관리기금보다도 더 많은 이율을 창출한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또 다른 쪽의 기금들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평균 3∼4%짜리, 2%짜리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만 유난히 이점몇프로짜리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또 대답을 적절하게 할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잘 살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을 할 때의 다급성, 집행을 할 때의 긴급성 이런 것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핑계거나 구실이 되어질 뿐이고, 결산을 검사할 때는 얼마나 정교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졌는가 또는 얼마나 규정에 적합하였는가 하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네 꼭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네 꼭지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다르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어느 부분은 김동환 위원과 사실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잘못되어졌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진다면 이번 이런 사안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7,0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게 농업용 구거이거나 농업용 소하천이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매각이 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농정국장님, 농산과장님, 농지계장님 아무나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결산서를 한번 밤에 죽 놓고서 한번 짚어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오시나요?
(…)
(…)
자,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추정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제가 추정하는 대로 농산지원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면 아마도 그것일 수 있다 농업용 구거이거나 농업용 소하천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용도폐기가 되어져서 매각을 하고 그게 수입으로 잡혀서 징수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있습니다. 용도폐기의 절차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절차 그다음에 징수결정의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어졌는데 예산에는 잡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정교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정한 처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짤 때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서 금년도 2010년도에 수입되어질 수입액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2009년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입의 예산을, 수입예산을 잡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를 해도 좋다 하는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징수결정을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지고 그냥 돈이 생기니까 그냥 징수결정하고 말았다. 이렇게 무대뽀 식의 예산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이것을 짚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예산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아주 당당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가시는 예산 승인을 받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꼭지로 지난해에 우리 충북도가 예비비를 28억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 농정국에서 14억 원을 썼습니다.
대단히 비중이, 많은 비중을 썼는데 아마도 구제역이라든지 가축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예비비를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막 써도 된다, 이거 예비비 사용한 거 명확하게 사유를 밝히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비비 승인이 이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아주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구제역을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고 치고 생계안정기금을 줬습니다. 이 예비비에서 생계안정기금이 그렇게 긴박하게, 예비비에서 줘야지 될만큼 긴박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다음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지 맞는 것이냐,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예비비에서 임의적으로 생계안정기금으로 자금으로 줘도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또 차량을 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방역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차량이 그 쓰이는 차량이 농업용 광역살포기도 구제역방역차량으로 대체 사용 가능하지요?
농정국장님, 우리 도내에 농업용 광역살포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공공용 농업용 광역살포기가 읍면동별로 대략 지원되어져서 보유되고 있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이거는 바이오밸리사업단과 관련되어진 예비비 지출입니다.
바이오엑스포장에 충청북도 홍보관을 3,4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고.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바이오엑스포 사업이 9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서 다급해 지니까 예비비에서 3,400만 원 썼다, 예비비 이렇게 막 쓰라고 그러는 예비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써놓은 예비비를 우리 의회더러 승인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한번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비비를 불승인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이 결산감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 한번 자성을 해 보자, 예비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에 관련되어진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지방도 성산∼두릉 간 공사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4,300만 원 예비비로 배상한 일이 있죠? 도로과 누가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시공업체에 구상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아끼고 사용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늘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집행부에다 촉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가장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가 보은첨단산업단지 문제입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 산업단지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기업은 기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가 되어지면은 그다음에 그 첨단산업단지에 유치되어진 기업과 연계성이 있는 새로운 다른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에서 몰려오고 창업이 되어지고 하면서 보은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진다라고 보고서 보은첨단산업단지에 그렇게 목숨 걸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잘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국도비를 합해 가지고 공공, 그러니까 공적 경비로 투입을 할 게 125억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져 있죠? 충북개발공사가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해서 분양가를 회수할 거 말고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합해서 투자할 돈이 125억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가 보은산업단지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매달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보은군에서 도가 20억 원을 내서 실시설계를 하면 매칭펀드로 20억 원을 못한다 이거야, 못하면 다만 얼마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얼마라도 했어야죠. 보은군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은군수님과 보은 부군수님께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아주 가식없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보은 군에서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일부라도 보은군에서도 성의를 보이도록 해 주셔야지 맞다, 그게 통상의 예산을 집행해 가는 통상의 경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못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광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김숙종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48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져서 그중에 2010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10년 말 현재 47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운용기금이 2,524만7,000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하나는 쓸 수 없는 적립기금으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억 전에 쓸 일이 많으니까 그냥 선이자를 해서 농업인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건 운용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에서 이자를 쓰고 있는 거고 적립기금은 우리 도의 자산으로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단체들이 지금 요구는 많고 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용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적립기금을 100억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율을 갖고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 도중에 올해까지 해서 한 50억을 지금 출연시키고 또 일부 독지가들 돕는 걸로 해서 그 기금 조성이 됐는데 그중의 일부, 이자의 90%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에는 농업경영인회나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에 했던 단체는 1개 단체로서 4-H연합회에서 출범이 시작됐고 또 몇 년 지나면서 농촌지도자회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가 들어왔고 5, 6년 전에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경영인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 이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하실 차례인가요?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에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 120쪽에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온저장고죠?
사업내용은 집하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시설입니다.
이게 시·군비가 또 17억 5,000만 원이 시·군비로 이 사업을 하는 거 맞습니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3년도부터 ’09년도까지 345개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257개소, 집하선별장이 88개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온저장시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한 건 동의합니다. 이게 농산물 수급조절에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기초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이 들어서요, 국장님!
쌀에 대한 문제도 다 지금 일정 부분 예측하고 예견하고 계시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올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충청북도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농민단체에서 한번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십니까?
기초농산물 수매제 시행하라라고 농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한 거 알고 계세요?
원예유통과장님, 기초농산물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기초농산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온저장고 사업이 우리 도에서 약 25%, 매칭사업으로 25%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만 탁 시·군에 내려보내고 아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고 돈을 내려 보내주고 최소한 큰 틀에서의 사후관리들이 가동률이라든가 사후관리들이 우리 도 차원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기초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뭔가 고민하고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도 기초농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하고 대응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도로과에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성산∼두릉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공사를 100% 완벽하게 하고 개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지금 다 다니고 있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면 임시개통을 좀 시켜서라도 그 교통사고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지금 현장을 갖다 왔는데 가서 본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 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4개 업체에 이렇게 69억 이건 시·군비가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도에서는 40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선 4기서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충북도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또 일부는 공장 가동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의 기업유치 중에서 실제 기업유치한 거와 또 총 투자유치 등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민선 5기 이후 실적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이후에 도내에 투자 결정한 기업은 저희가 550개가 되고요. 그중에 투자 계획금액은 약 4조 3,800억 정도 되면서 고용예정 인원은 한 2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거나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한 거는 5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3조 5,730억 원이 되고요. 489개 업체는 시·군에다 공장설립 신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이렇게 엄청난 기업과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또 투자를 포기하고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해 주는 것이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인입선을 갖다 들어오게끔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 투자유치하면서 협약했고 또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좀 저희가 길을 이렇게 진입로 공장까지 직접은 안 들어가더라도 마을입구까지 가는 진입로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계속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은 그 공장이 설립되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진행해 주는 사업을 갖다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소방위 25쪽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길이가 약 5.9㎞에 39억 원이 투자되고 도비는 11억 5,8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된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사업을 하시는 장소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자전거 있는 도로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가로수가 또한 막히고 보행도 또 겹쳐지고 또 기존에 보행자도로가 인근에 줄을 그어놓거나 색칠을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행자가 사실 우선인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또한 우선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은 계신지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요새 올라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 여기에 보면은 BMW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 등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앞으로 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럼?
그래서 보행자가 자전거 하고 다니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래서 최대한 우리 보행자도 보호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겸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바이오컨벤션센터 건인데요 계속해서 2006년도에 매입한 재산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이자는 계속해서 냈어요. 냈고 그런데 목적 외로 사용이 장기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이오컨벤션센터의 목적 외 재산을 계속해서 방치했다 이렇게 이번에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다가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이때 사놨던 땅이 우리 첨복단지에 꼭 필요한 땅이 돼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이자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연혁을, 이 사업의 연혁을 죽 돌아볼 때 바이오컨벤션센터가 필요 없어지게 됐을 때 우리 지방채로 산 땅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제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서류라든지 정책결정 뭐 이런 것이 투명하게 이렇게 잘되지 않았던 거 솔직히 시인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목적은 첨복단지 부지가 되는 바람에 첨복단지의 핵심시설 지원 부지로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는 예전에 이 목적으로 사용해서 기채를 내서, 지방채를 내서 이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매입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바이오컨벤션센터 그 이자 납부에 있어서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또 지적된 사항이 바로 조기에 원금을 빨리 상환하라 하고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는 납부하고 내년도서부터… 지방재정이라는 게 갑자기 또 전부 다 빚 갚는데 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원금을 조속히 갚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산관리가 이렇게 어떤 난맥을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이한 경우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사결정은 명확히 하고 재산에 소요되는 그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채의 부분은 털고 갔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여하튼 그런 부분을 다른 사업에도 감안하시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묶여 있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지방채를 발행한 50억이다 그것이 남아 있으면 행정적인 책임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지 행정을 추진할 때 남들의 지적사항도 안 나올 테고 어떤 정당하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행하실 것을, 이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균형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정책관리실장님한테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러나 뭐 이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작년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5%를 해야 되는데, 보통세 징수액의 5%를 해야 되는데 3.1%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니 한 68억 정도를 못 세웠어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더 떨어졌어요.
그게 아마 금년 거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균형건설국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재원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은·영동·옥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죠? 잘 아시겠지만 괴산·단양 뭐 이거는 사실은 도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참 발전을 할 가능이 있겠는가 이래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도에서라도 강제라도, 뜻이 그렇잖아요? 강제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래도 불씨를 잘 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만 5%는 못한다 하더라도 4.4%, 4.5%…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작년, 올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곡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에 대해서 전출 계획서를 자세하게 세우셔 가지고 9월 303회 임시회의 전날까지만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광희 유완백 장선배 김도경
노광기 김영주 임현 윤성옥
정헌 김동환 이수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경국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기획관오진섭
예산담당관오세흥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보건복지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균형개발과장이상헌
도로과장정시영
치수방재과장권봉억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
원장권영동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노창우
지원기획과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오용길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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