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9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 비가 오더니 이제 어제부터 드디어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충청북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가흥 교육국장입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홍준기 감사담당관은 도내 교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특별교육 회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홍순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최창중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임기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오종진 산업정보평생과장입니다.
임규정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김석재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칠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성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이문재 재무과장입니다.
박민수 시설과장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율량중학교 화재피해 시설복구비 등 20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충북교육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여덟 분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9,429억 8,9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9,427억 7,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6,472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955억 4,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478억 1,8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3,9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 17억 4,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9억 4,1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조 9,429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9,430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9,427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조 9,429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6,472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4.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78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7.6%인 1,479억 4,200만 원입니다.
3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정 변경으로 세출 예산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5억 6,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10년 9월 1일자 기능·조직개편, 2010년 11월 1일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본청 직속기관 전환에 따라 833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액 491억 1,300만 원에서 2010년도 중에 38억 7,500만 원이 증가하고 4억 7,1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25억 1,700만 원이며, 주로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입니다.
4쪽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액 2,600억 3,100만 원에서 지방교육채 17억 4,800만 원을 차입·상환하고, BTL 사업비 51억 9,300만 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54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조 4,604억 4,500만 원에서 2010년도 중에 2,838억 1,700만 원이 증가하고 488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3조 6,953억 8,5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물품결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액 1,619억 4,400만 원에서 2010년도 중에 316억 4,700만 원이 증가하고 62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87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0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 2조 6,127억 6,800만 원, 부채 2,661억 1,0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466억 5,8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1조 7,213억 1,0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5,822억 9,1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39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47억 5,342만 1,000원 중 2010년도 율량중학교 화재피해 시설 복구비 등 20건의 사업비로 19억 9,71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2,896만 7,100원을 집행하고 6,820만 8,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1조 9,430억 원이며 이 중 99.9%가 수납되고 미수납액 2억 원이 발생되어 2011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4.7%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7.61%로써 전년도 10.25%보다 2.64%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5쪽, 예산전용입니다.
총전용액은 20건에 대하여 25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지난해 16건에 10억원 대비 4건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지출률은 전년도 지출률 3.4% 대비 1.1%가 상승한 4.5%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 103건에 1,420억 원, 사고이월 사업 18건에 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0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0.7%인 34억 원이 증가한 525억 원입니다.
2010년도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51억 원 감소한 2,548억 원으로 상환소멸액은 BTL사업비 51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6.8%인 2,349억 원이 증가한 3조 6,953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물품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만 8,383점에 1,873억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700점 2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1,040억 원으로 집행액은 902억 원, 이월액은 34억 원, 불용액은 10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집행액은 52억 원, 불용액은 2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2010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37억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60억 원보다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재무보고서와 13쪽 주요부문별 검토의견, 25쪽에 있는 결산검사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28쪽에 나오는 예산 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전용조서를 보면 총건수가 20건에 액수가 20억 6,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16건 10억 3,300만 원보다 건수가 액수에서 상당히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이라고 하면 당초 승인된 예산 계획과는 달리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용하는 것인데 전용조서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항목들이 들어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431쪽에 이렇게 보면 충청북도 학생외국어교육원 콘텐츠 개발 자산성 소프트웨어 취득 등을 위해 전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격들의 사업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28쪽 보면 맨 뒤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예산 요구를 했었으면 됐었는데 미리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추측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겠으나 가능한 한 예측성을 높여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용예산 승인 일자에 관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0쪽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마는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와 교육연구회 운영 초등 장학활동 지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은 전용 승인 일자가 5월 4일로 이렇게 3건이 쭉 나열돼 있고, 그다음은 431쪽의 학생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용일자가 6월 4일로 이렇게 되어 쭉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서 5월에 임시회에서 1회 추경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5월에 전용된 사업이나, 또 6월 초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장학활동 지원에 관한 전용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 수석교사를 선발을 하는데 애초에 공립학교에서 13명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고 보니까 국립학교 교사가 2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학교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비를 목적사업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국립학교는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9월에 2회 추경 또 아니면 12월에 연말이면 정리 추경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가능하면 추경 시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으셔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조서에 관해서 결산검사 16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는가요? 예비비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475쪽, 준비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9%에 447억 5,300만 원에 이렇게 해서 지출 결정액은 19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427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예비비 비율이 예산액 대비 2.4%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4.9% 였었고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기준에는 0.5% 이상을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0.5% 이상으로 상한선은 없지만 도교육청 예비비 2.4%는 과다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예비비가 2.4%로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고,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예산의 0.5%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특예산의 성격상 이번에 2010년도 예비비가 많이 계상됐던 것은 괴산증평교육청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비가 202억이 교과부로부터 2009년도에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이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반납을 각오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갔고, 또 연도 말에 평가 보상금 100여억 원이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0.5%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2쪽을 이렇게 보면 2010년도 예비비 사용 비율은 4.5%, 2009년도에는 예비비 사용 비율이 3.6%에 불과합니다.
사용 비율도 굉장히 낮은데 예비비를 이렇게 과대하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면 계상할수록 가용 예산은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예비비의 5% 안 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계상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다하게 예비비를 계상하지 말도록, 시급한 현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가용재원이 만약 이렇게 남는다면 어떤 채무 상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예산 흐름 전체를 보면 명시이월은 1,400억 정도를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58억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그렇게 당년도에 전부 예산을 끝낼 수 있는 것인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비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를 계속 그냥 편의적으로 명시이월만 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 회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비는 그 총괄사업에서 당해 연도의 예산 갖고 충당이 안 되고 5년이나 6년 죽 갔을 적에 그 해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거 집행하고 계속비로 총괄은 10억이 들면 10억을 해 놓고 당초에는 2억, 3억 연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는 거를 저는 계속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 흐름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 사업비와 계속비 조서를 보고 도교육청이 예산 운영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편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쉽게 편의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예산승인 받으면 쉬운데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기왕에 결산에서 지금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말 2012년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어 보고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그냥 편의적으로 명시이월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에, 사고이월 사업 중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연도 내 사업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유가 있는데 2010년 3월달에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을 이 사고이월 액수를 보면은 충분히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임에도 사고이월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또한 청원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안 되어져서 사고이월을 시킨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사고이월의 대상에 편의적으로 포함시켜서 예산운영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개개의 사업별로 몇 개 이렇게 특성 있는 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계속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신설학교의 경우가 제일 큰 시설사업인데 대부분 저희가 대략 사업 기간을 한 2년 봅니다마는 실제 공사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래서 겨울을 끼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약 한 해만 거르면은 그다음 해는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처리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대략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해당되는 부분은 신설학교 사업입니다.
이제 봄에 3월달에 착공을 했어도 그다음 해 3월 1일 1년 정도 개교 기간 동안 공사를 죽 하는데 12월 말에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1월, 2월까지도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동절기가…
2010년 3월달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2011년 3월달에 끝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사업은 사고이월 대상 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입니까? 그게 사고이월 사업입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면 계획이, 계획이 2010년 3월달에 시작해서 2011년 3월달에 끝나면 2010년도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2010년도에 편성하고 2011년도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2011년도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행정예산과장님 말씀하고 시설과장님 말씀하고를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맞죠?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런 것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어떻게 충북교육청에서는 이 거대한 예산을 운영하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계속비 사업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의 원칙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 계속 공사는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거로 알고, 이렇게 1년 내에 끝나고 또 그해에 끝날 거로 예측을 했다가 그다음 해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이 제일 큰 사업도 거의 공사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느냐 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두 해를 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3월에 끝나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2010년도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2011년도에 소요되어지는 예산은 2011년도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편성해 가지고 쓰다가 남기면은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맨 마지막 추경에 그저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서 명시이월만 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회계연도별로 결산이 제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사고이월 되어진 사업 중에 몇 건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맞죠, 행정예산과장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국고 교부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소요액을 전액 줬을 때는 예산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은 2년도가 간다고 그랬을 적에 그것을 계속비로 봐야 될 거냐 관계는 더 한번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의 전통적 원칙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해야 결산이 정확한 결산이 되어진다 그런 큰 원칙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예비비 문제를 한번,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예비비 문제를 좀 짚으셨는데 그중에 큰 흐름에서, 예비비 문제의 큰 흐름에서 포괄적인 것은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오갑초등학교 실험사고 피해 배상이 이런 사고에 대비한, 학교의 운영 때 이런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있죠? 이것은 어디 행정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오갑초등학교 폭발실험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는 2005년 11월 2일 음성 오갑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을 하다가 화산폭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다쳤습니다, 5학년 학생이 당시에.
다쳐서 그 학생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 학교안전…
그래서 다쳐 가지고 그때는, 지금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지만 그 당시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하는 게 1억 5,000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쳤을 적에 보상해 주는 게 학교안전공제회인데 지금은 무한대로 배상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억 5,000이기 때문에 1억 5,000 한도 내에서 병원 치료비라든가 해 주고,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서 저희 교육감이 2억 5,000을 해 주도록 나 가지고 1억 5,000은 안전공제회에서 해 주고 1억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판결 이후에 안전공제회에서 돈을 더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규약에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저희들 교특에서 부담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결산심사를 위원들이 하면서 조금 더 심사를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만 있는데 이걸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서 그렇고 또 본청, 도 본청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본청자료는 부수 자료로, 서브 자료로 사업설명자료라고 해서 결산의 내용에 관한 주요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심사하는데 편의성이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때문에 예전에 교육청 예산은 예산서만 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포함됐었는데, 올해 추경부터 지금 국장님 자리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경부터 사업설명자료라고 해서 예산서 말고 예산에 관한 주요내용들을 상세하게 페이지까지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예결위원들한테 그런 어떤 성의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놨다고 해서 굉장히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예산에 관해서 주요설명자료가 붙으면 당연히 결산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설명 자료가 없으니까 조금 심의를 하는데 검토하는데 난해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세출 결산서에는 대부분이 사업 명칭,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도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질의드릴 거하고도 같이 겹치니까요.
519페이지에 보면은요 충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초등학교 건설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조서에 있는 건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예산이 26억 2,500만 원, 지출액이 20억 6,500만 원, 사고이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명시이월액 9,000만 원, 불용액이 3억 4,800만 원인데 이걸 보면은 이게 한 건의 공사인지 두 건의 공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두 개를 같이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해도 설명자료는 없고 그래서 2010년도 당초예산서를 좀 보자니 이것이 당초예산에 한 건지, 추경에 한 건지, 2회 추경에 한 건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 공립초등학교를 보면 건수가 성남초등학교 보수공사하고 수안보초등학교 보수공사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여기에 관해서 사고이월하고, 이 두 개가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예산서만 보기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두 개를 병행 표기를 해 놓습니다.
저는 병행 표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사업에다가만 따로 하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사업에만 따로 해서 작성을, 결산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 예산 목을 가지고 예산을 나누어서 명시, 사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김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연관되어서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관한 어떤 개념적 차이와 그리고 이것을 어떤 거는 사고이월 처리하고 어떤 거는 명시이월 처리하고 하는지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고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비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보면 어떤 것은 사고이월이고 어떤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차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도 좋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사고이월 517쪽부터 9건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연도 내의 사업완료 불가가 이월사유입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원래는 공사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결산하는 게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1차년도?
그 전에 공사기간은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2월 28일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 처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러면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 못하고 이월처리 될 것을 이미 예측한 상태에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지 않았는가, 즉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편하게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할 그것을 사고이월로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불용액 중에서, 1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맨 처음 에 나온 게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소위 인건비입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서 한 60% 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관해서는 2009년도 결산 심사할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불용액이 675억입니다. %로 따지면 6.9%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호봉도 있고 인원수도 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육아휴직이나 퇴직자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예산 추계가 가능할 텐데 인건비에서 어떻게 670억씩이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작년도에는 9%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5% 그리고 2007년도 ’06년도는 2.3, 1%로 낮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이고, 지난 연도에 결산 하면서 분명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이 많은지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해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당해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익년도로 이월하는 거를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끝낼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월한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동절기 공사 그랬을 경우, 지난해에는 유난히 동절기가 겨울이 추웠습니다.
웬만하면 2월 28일 끝낼 걸로 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워낙 강추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고 그냥, 웬만하면 공사가 끝날 거다 했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못 받고 한 게 있고요.
일부 사업은 사업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10년도로 넘어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해에 안 끝나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2009년도에 2010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2011로다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득이 편법으로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결산 때마다 지적받는 게 왜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그게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학교까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조금 빠트려서 의회 승인 받는 게 한 칸 사업 하나 더 써 넣어 주면 되는데 그게 의회의 승인이 번잡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죄송합니다.
그게 더 명확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많은 것,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벌써 지적…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비정규직 인건비라든가 변화하는 게 많아서 정확히 추계를 못했습니다.
물론 추계를 하려고 들면 정리추경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그래서 계속 결산 때 지적을 받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 미만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산휴가를 갑자기 한꺼번에 나서서 가고 갑자기 퇴직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는 것이고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670억의 예산이 다른 거면 어떤 사업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것들은 변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고 굉장히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불용액이 작년도는 더 많았습니다, 9%. 지금 이것도 많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변동률을 가지고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라서 일단 더 이렇게 줄이고요.
작년에 답변할 때는 나이스(NEIS) 시스템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거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는데 사고이월에 있어서요, 그럼 작년에만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것들을 기간을 중지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마다 그것이 조금 덜 춥고 안 춥고가 아니고 관례적으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한 것, 왜냐하면 시설 공사를 하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하자가 발생하고 부실이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만 추웠던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온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문재입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작성을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것을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에도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 제출은 아직 안 됐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따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여러분이 치밀히 준비해서 낸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그 예산을 제대로 성의 있게 성실하게 철두철미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여기에 관점을 둔다고 몇 번 말했는데 아직도 불용액의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게으르다는 증거, 또 얘기하면 여러분이 태만했다는 증거, 또 여러분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92쪽 보면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 전국소년체전 연구개발비가 100%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연구를 하는 거죠? 첫 번 예산 책정받았을 때 무슨 연구를 한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배정 받았죠, 액수는 적지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연구개발비는 전국소년체전 출전종목 33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과 충북 체육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8월에 있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10월에 있었고.
원래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8월 방학 동안으로 방학 중에 개최토록 시기가 조정이 되었고 또 전국체육대회는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두 경기 간 시기가 촉박했고 또 조기에 전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후 도내 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회에 사업을 의뢰한 결과 사업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조급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분석 및 성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던 겁니다.
금년에는 소년체전이 전과 같이 5월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추진하여 충북체육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해서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거 불용해도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해 주겠지! 예결위에서 사뭇 이런 식으로 해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 같으면 조금 늦었으면 늦게 시작하고 명시이월은 못하지만 시작해 놓고 올 1월이나 2월쯤 끝낼 예상하고 우선 시작해 놓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그 이듬해 예산 받기가 더 편리했을 텐데, 왜 그냥 시작도 안 하고 무조건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럼 다음 연도에 예산 또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100% 불용을 해도 그 이듬해 또 통과되고 통과되고 이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불용액이 남아도 안 남아도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결위에서는 불용액이 50% 이상 되면 그 명년의 예산에 절대 반영 안 시킬 겁니다.
불용액이 50% 넘는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분명히 그것을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분명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2쪽을 보면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죠?
한 번입니다.
대회는 3차에 걸쳐서 하고 그 전체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말씀이 당신 이름을 대고 마라톤대회니 영어경시대회니 무슨 행사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한테도.
그런데 1년에 한 번인 행사비를 제대로 책정 못해서 불용액이 40% 이상 남는다, 이건 첫 번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했거나 아니면은 행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거에 해당되죠?
그게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만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이외에도 큰 사업이 여러 가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에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41쪽, 42쪽에 있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부기 때문에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 자체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별로 나오지 않고 이제 다른 사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2쪽의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이제 뭐냐 하면은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 잔액이라고 하는 건 극히 일부고, 거기는 저희들이 TEE인증제라고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집필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서 크게 하고 토크 장학생 문제에서 발생한 거지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에서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에는 어디로다 예상을 했었죠, 단재교육원으로 예상 안 하고?
공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거하고 본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보통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재에 문동관을 져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빌 때, 마침 그 문동관이 비어서 거기다 저희들이 숙박을 시키면서 사전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액수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캐나다 교포 자녀를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외국의 해외 교포 자녀를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 문동관이라고 하는 숙박 시설을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또 거기다 같이 숙박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저희들 행사가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행사가 저희 것만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마는 그것이 저희 한 과, 물론 1년 치 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 사용 승인 신청이 1년 치 거를 다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냥 늘 일정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꼭 저희 과 거를 최우선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 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예상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미지급 발생이 많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자료가 저희들한테는 없어서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집행사유가 저희가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그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 했는데 199건 같은 건 상당히 많은 거로다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 취소를 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 당위성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지 제가 몰라 가지고 자료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연 설명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 수업별로다가 분석이 안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계획변경 취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현지 연수가 있었는데 그게 7월달에 계획되어 있던 거를 연수시기하고 연수경비 조정을 러시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해 놨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단위사업별로 나와서 그것을 결산에는 계획변경 취소로다가 그런 사업을 넣었습니다, 분류는.
그런데 보면은 2010년도 회계연도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여비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여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다가 여비가 죽 있거든요. 그 여비에 대한 개념, 아니면 용도 뭐 기타.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로다가 출장을 갔을 적에 거기에 실비 성격으로다가 지급하는 걸 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각 실·국별로다가 여비를 계상해서 40% 이상이 다 남았어요, 돈이.
100% 남은 것은 물론이고 40% 이상이 다 남았으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섰는가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걸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역으로다가 사업추진에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여비를 많이 확보해 놨는데 그냥 전화로다가 확인도 가능하고, 또 사무실 내의 일이 바빠서 현지 출장을 안 가서 남는 거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다 보면은 담당부서에서 욕심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히 조정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그냥 단지 출장을 현지에 10번 갈 거를 5번으로 줄였다거나, 두 명이 갈 걸 한 명이 갔다거나 그런 사유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0% 이상 불용액 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다가 어쨌든 2010년도 결산을 보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제가 예산 2010년도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예산 편성의 정교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약 1조 8,000억에 대한 당초예산에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한 1,478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불용내역을 보면은, 불용내역 조서를 이렇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예산 절감으로 인한 것도 있고, 또 사업이 취소됐다거나 또는 변경된 것도 있고, 또 집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사업 그 자체를 아주 안 한 것도 미집행한 것도 있고요.
또 공문의 사유와는 별개로 사업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남은 돈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 사업의 단가가 부적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이 한 4회를 할 거를 한 5회로 올려 가지고 했다든가, 또는 단가가 한 1,000원 될 거를 단가를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1,500원 됐다든가 이렇게 단가의 부적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예산 편성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 사업을 하는, 세출을 하는, 그러니까 이퀄이죠.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이러한 잔여금액이 1,479억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이월액 약 1,480억 정도를 또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키면 당해 연도 회계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약 한 20억 이상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다가 다시 또 내년도에 이중 편성되는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당해 연도 예외규정을 통한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특히 예산 절감 사유는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한 5% 예산 절감을 하라, 10% 예산 절감을 하라 이런 거를 이렇게 지시해서 절감하는 거죠. 맞습니까?
경상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절감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야 되는데 예산집행이 또 잔액이 남은 것들이 수다해요.
물론 제가 일일이 전부 이 조서에 있기 때문에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극히 예산 편성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 없다고 상당히 짜증도 내고 제재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을 해 놓고도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한 경상사업비 예산 절감비는 전체적으로 그 절감한 금액이 얼마인지 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미 연초에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연초에 몇 %에 대한 예산 절감을 하라 했으면 그 금액이 나오면 추경이 되든, 마지막 추경이 되든 예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예산 절감사항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은 정리추경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경비 절감액 5% 절감액을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것은 거의 예산서를 다 짜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각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 절감액은 8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까지는 정리추경 때 반영하기는 어렵고, 여하튼 앞으로는 정리추경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익년도 사업으로 반영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1회 추경 때 그 돈 자원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걸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용액과 관련돼 가지고 불용사유에 대한 공무원의 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의 부적정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공무원 스스로 느끼고 실현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불용액 관계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1회 추경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9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미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단체 행사 지원의 불용액이 전액 불용처리됐고 길거리농구대회 도 대표 선발 평가전, 도지사 역전마라톤,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원어민교사 정착금 사업 또 다음 페이지에는 불용액이 한 50%에서 많게는 20%, 15%까지 몇 가지 많은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불용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길거리농구대회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오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 대표 선발…
도 대표 선발 평가전에서 800만 원이 남은 것은 단체전 경기 같은 경우는 보통 3차전까지 도 대표 선발할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팀이 경기력이 월등 나 가지고 1, 2차전을 다 이겼을 경우에는 3차전을 하지 않습니다.
양 팀이 서로 비슷할 때는 1차, 2차를 해서 이기고 지고 했을 경우 3차전을 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한쪽 팀이 월등할 경우에는 2차전에서 경기가 끝나 가지고 경기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도지사기차지 역전마라톤대회는 구제역으로 취소가 됐었습니다.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150만 원 불용처리 된 것은 청주시로 2010년도에 이게 넘어갔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 중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의 경우에 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이 행사가 벌어지는데 마침 그때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운동장 개조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치료 바우처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 바우처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치료 지원을 신청한 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그래서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 치료가 조기에 종료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게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민간단체 보조금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돼 왔고 굉장히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에서는 이미 다 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계획서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계획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체제로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준으로 그냥 편성하는 것이죠, 관행적으로? 어떻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그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그 사업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반영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각 기관에서 일반 조직 내에서 하는 것은 다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 고, 그것을 또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결과를 보고 그거를 해서 내년도에 계속할 건가 아닌가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놓고, 그 보조금을 줄 적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살펴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결산서도 일부는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었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관행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 거고 기존에 주던 단체들한테 사업을 계속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계속 사회단체에서 매년 일정액을 보조받아서 했던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를 끊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낭비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의 하나가 일반행정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만 보더라도 「충청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연말에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사업 계획이 타당하냐, 합목적적이냐, 그리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느냐, 중복 지원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년도 사업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잘 됐느냐, 만약에 계속사업이라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교육청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의 편성액이 민간편성 보조금이 한 31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교 및 국고 보조금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한 21억 됩니다, 31억 중의.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서 한 6억 정도 되고, 그다음 기타 소규모 행사 지원 체육대회 지원이 한 3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뭐 두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국고라든가 특교 사업은 대상사업이 결정돼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저희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게 500만 원, 1,000만 원 소규모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원, 많아야 1,000만 원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이 적고 실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째 예산이 몇백 억이어야지 의미가 있습니까?
몇 억이고 이게 작은 액수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는데, 여하튼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리, 평가 이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왔던 것은 아마 일반행정하고 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어떤 생색내기 예산 편성의 일환의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줄일 수 있는, 공정하게 평가해서 공정하게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체제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도청의 하는 거를 한번 감안하고, 저희들도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관행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부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경상경비 절감시책이 중앙정부에서 매년 내려오죠?
왜 절감을 하느냐? 애시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줄여서 편성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또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추경에 예산 절감해 가지고 각 분야에서 말이야 5%씩, 7∼8% 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완전히 전시행정 같다, 전시행정 표본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하는 목적이 대국민적으로 ‘아, 이렇게 어려우니까 절감하자’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따지고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 인력낭비 다 해야 되잖아요. 또 예산 절감 각 분야에서 다 하셔야 되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장하지 않습니까?
저기 일반 행정 기관에서는 예산 절감 해 가지고 1회 추경에다 해서 다른 분야에 씁니다. 안 쓰면은 예산 절감을 왜 하느냐 이거죠.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합목적적이지 못한데다가, 두 번째 절감된 예산도 안 쓰면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임현 위원님 말씀대로 쓰셔야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 절감해서 죽 끝까지 갖고 가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앙정부에도 자꾸 요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인력 낭비도 되고 이게 아무 실익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은 절감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쓰시고 사업을 하셔야죠.
저 같은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드렸는데 하여튼 경상비에 대한 절감 관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재원을 당해 연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세목하고 다 절감 세목하고 퍼센티지하고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할 수 없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으면 절감해 가지고 그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절감하고 1회 추경에 사업으로 사업비도 편성을 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7쪽의 미수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재력 부족이 생겨서 돈을 못 내는데 2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미수가 되었는데, 미수된 금액 징수를 위해서 도교육청 재무과하고 또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수납된 임대료가 그중에서 일부 한 3,600만 원하고요, 청주교대 장학금 반납액은 이미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임대료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임대료를 갖다가 저희가 수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입 독촉을 갖다 한다든지 내지는 저희가 소송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 임대료 부분에서 특히 다년에 걸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이행보증보험을 징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토지임대료와 관련해서 미수납되는 사례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조례에 의해서 징수되는 학교시설 사용료가 우리 수입 항목 중의 어떤 항목으로 계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임대하는 수입은 학교 회계로 직접 들어가고 저희 결산서에는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강당을 일반인이 쓴다고, 운동장을 쓴다 해서 사용료 받는 것은 그 학교 회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보고 받고 단위사업별로다가는 받지 않고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은 일정한 서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은 그것을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법무팀이 어느 과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오갑초등학교 과학실험 사고로 인한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 정관에 의해 가지고 2009년도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액수 이하의 금액만 보상하도록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법률상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거를 한번 따져 보셨나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학교안전공제회가 일정액만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 관계에 관해서 좀 따져 보셨나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부담은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의 정관이 위법적 요인이 없느냐, 학교안전공제회가 책임을 져야지 될 것이로되 정관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일부분이 도교육청 일반회계에서 나갔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 주시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범이라는 기간제 교사죠, 그 당시에 사고 당시의 선생님이.
안 되셨으면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교사가, 교사가 재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 이 1억에 대해서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구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구상권은 확보가 되어져 있어야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구상권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지, 구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지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비비에서 덜컥 1억 물어 주고서 ‘아, 이거 없었던 사건으로 잊어버리고 말고 갈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구상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따져 주시고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 자영고등학교의 모 교사께서, 모 교사께서 명예퇴직금까지 다 받으신 뒤에 형사처벌을 받으신 게 드러나서 2004년도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범죄경력 조회가 2007년도까지 늦어져 가지고, 벌써 이게 지금 명예퇴직금 9,300만 원을 환수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의 여부를 따져 주시고, 환수 대책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구명회 우리 관리국장님하고 행정예산과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2010년도 결산에를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을 39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맞죠, 39억 원이?
그중의 27억 원은 그러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재량으로 이 예산을 쓰셨고, 의회의 심의 없이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39억하고 그다음에 교단 환경개선 사업비 24억하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한 항목이 2012년도에는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어느 한 과목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교육감님 재량으로 쓰고 계시는데 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 감사원에서 이거의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로서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어떤 가시적인 매뉴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더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갔다는 평가가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억 원의 예산이 상당히 본래의 목적인 예측하지 못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충당하기보다는 교육감님이나 또는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님들의 선심성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관계가 도의회가 교육청을 견제하고 교육청과 같이 교육을 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원 35명이 1년 동안 우리 도내의 교육 관련 민원을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도의회 의원 서른다섯 분이 받아들여 오는 교육관련 예산을 일정 액수를 정해서 1인당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원 정도를 액수를 정하고 그와 관련되어진 교육 관련 재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그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윗선의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께 결심을 받아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뵙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의 의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셔 가지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는 예산 편성지침 매뉴얼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몇 % 이상 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해 어떤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요청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전부 학교에서 또는 지역에서 요구를 받은 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액수를 한정하기에는, 지금 도청마냥 3억 5,000이나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매뉴얼에는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만 소신을 굳히시면 일정 액수의 실링을 주고 학교와 관련되어진 민원을 충분히 도의회 의원들이 수렴을 해서 그걸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소신껏 한번…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시죠.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계시면 단위사업별로… 왜냐하면 하다보면 학교 하나 지으려면 다목적교실 하나 짓더라도 보통 10억, 15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고 어느 사업을 안 하고 할 게 아니고, 또 충청북도 도내 전체 우리가 광역자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셔서 풀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무팀에서 할 것은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되셨다니까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예측하지 못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35명이 지역의 교육 관련 민원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기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있으면, 학교 관련 사업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같이 풀어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것 봉사 대학생 멘토링 참여자 활동비 지급계획에 여기에 당초 200명 계획했는데 실제는 42명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계획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200명 근거라고 하는 게 예년에 저희들이 활용했던 실적 거기에다가 조금 플러스를 했던 건데 왜 그 인원밖에 못 했느냐 하고 하는 건 작년에 사범대학 교대생 학생들한테는 봉사활동 점수가 학점으로 이렇게 따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교통비만 받는 것도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학생들이 순수 봉사활동 쪽으로 해야 학점을 따고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교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꽃동네는 우선 학생들한테 PR하고 멘토 학생들을 수집하기 편이하고, 제천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고, 청주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다른 데도 지방대학 충분히 있는데 그 대학생도 멘토로 이용할 수 있는 시도나 계획은 없었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다 받는데 신청 안 하고 사실은 예년에 보면 청주교대 학생들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제일 많았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비라도 받으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 안 해 주다 보니까 갑자기 청주교대 학생들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멘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해서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다른 대학교에는 많이 왔는데 귀대학에서는 적게 왔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몇 통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충주 살아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주대 학생이나 건대 학생들도 한 명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수혜자들, 여기는 보면 무슨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꽃동네 이렇게 ‘우리는 멘토를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수혜자들이 있는데 그 수혜자들 각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이 원하는 데로 보내 줍니까?
그래 그렇게 불균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멘토제도가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를 예산도 좀 늘리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내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당 만원 교통비 받아 가지고는 좀 적으니까 봉사활동 교통비나 점심값도 현실적으로 올려서 도내 전체가 멘토의 수혜를 받는, 대상 수혜 학생들이 많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생 멘토링이 회당 2만 원으로 해서 하는 게 학기 중에 하는 게 있고 방학 중에 하는 게 귀향멘토링이 또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이 이거하고는 별개로 똑같이 방과후 학교 내에 있습니다.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건 봉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학기 중 대학생 멘토링 또는 방학 중 귀향멘토링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간당 2만 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으니까 양쪽 거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검사 시에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문제 등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관행적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이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꼭 시정이 되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광희 유완백 장선배 김영주
김동환 윤성옥 강현삼 김도경
임현 이수완 노광기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정가흥
기획관리국장구명회
감사담당관홍준기
학교정책과장홍순규
초등교육과장최창중
중등교육과장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
체육보건급식과장임규정
총무과장김석재
기획관리과장박종칠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문재
시설과장박민수
청주교육지원청관리과장신현영
충주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주문
제천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철환
청원교육지원청관리과장최광주
보은교육지원청관리과장홍갑순
옥천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영국
영동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창련
진천교육지원청관리과장홍순자
괴산증평교육지원청관리과장최낙철
음성교육지원청관리과장김덕환
단양교육지원청관리과장배동우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엄종목
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마철수
중앙도서관총무부장송대섭
학생교육문화원총무부장이종석
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조근상
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이동희
충주학생회관문헌정보과장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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