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5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8.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8.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5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박건호 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6건의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3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광기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광기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8분)
민광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에 포상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과 도정업무의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5일 이내 포상휴가를 부여하여 조직의 활력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1일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1시간을, 최대 1시간씩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육아기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민간으로의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조직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조직 폐지를 함에 따라서 “부장, 지청장”을 “부장”으로 “본부·부·지청”을 “본부, 부”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8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업무를 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정원은 3,866명으로 45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638명에서 1,682명으로, 의회사무처 정원은 70명에서 7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4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은 감원을 하고 5급 이하 36명을 증원하고 연구직 10명, 지도직 1명을 증원하여 총 4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한시직급 정원은 8명에서 일반직 3명을 감원하여 5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네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임신·육아와 관련된 직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임신 중이거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조직 축소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1본부 1지청 4부 10팀 체제에서 1본부 3부 7팀으로 조직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를 경제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고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행정국 소속이었던 세정과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세정과의 업무가 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국은 기존 6과에서 5과로, 기획관리실은 기존 혁신담당관과 법무통계담당관을 통합하고 세정과 업무를 이관 받아 5과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도정목표 및 공약 실현, 현안사업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4·5급은 1명씩 감원하고 5급 이하는 36명을 증원, 연구직은 10명 등을 증원하는 등 현행 대비 4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으로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 국정시책 수행 등의 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 지금 실정에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저출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참 앞으로 위기에 봉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참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실 건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공무원 포상휴가가 있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모성보호시간을 주는 특별휴가가 있고요, 육아시간을 주는 게 있는데요.
우선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도정에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어떤 국제행사나 이런 게 끝났을 때 5일간의 포상휴가를 주는 건데요. 이거는 포상휴가계획을 만들어서 일단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성보호시간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주는 것은 아침에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고 저녁 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아예 2시간을 늦게 출근하는 방안이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휴가는 담당 부서장에게 특별휴가를 신청하면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임신 중인 공무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모자수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놓고요.
지금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전 기간을 육아시간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그렇고 24개월에 대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24개월만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24개월간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특정기간을 자기가 정해서 최대 2시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2시간 또는 오후에 2시간을 활용하거나 또는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60개월 중에서 2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0분, 30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1시간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새롭게 청사를 의회청사라든지 건립할 때, 지금 중앙초등학교 자리에 신규로 건립할 때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검토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뭐 이렇게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를 참 적절하게,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중에 이렇게 육아와 관련된 인원이 좀 파악된 게 있나요?
그중에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대체수단으로다가 위탁보육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한 183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없지만 가까운 곳에 맡기고 올 수 있도록 대체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특별휴가라든지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과는 별도로, 직장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규정도 12월 달 중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 유아들이나 또 부모들도 마음 놓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잘 된 조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민간에서는 이런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제도를 바꿔서 공직 조직에 활력을 넣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정말 조직이 활력이 있고 업무능력이 좀 향상이 돼서 다른 민간조직에도 그런 부분들이 좋은 효과로 나타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하 6급·7급 36명에 대한 증원은 바람직한 처사라고 봅니다.
중추적 역할을 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거 36명이나 되는 증원에 대해서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8.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6시00분)
민광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715억 1,965만 원, 전년도 이월액 897억 5,13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612억 7,100만 원입니다.
1조 3,122억 1,60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9%에 해당하는 1조 2,851억 9,031만 원을 수납하고 39억 4,749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30억 7,82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조 2,851억 9,031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83%인 1조 664억 4,462만 원, 세외수입은 0.8%인 110억 3,235만 원, 보조금이 1%인 124억 1,18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5.1%인 1,953억 149만 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1조 1,612억 7,100만 원 대비 11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1,239억 1,931만 원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가 증가하였고 증지수입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초과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47억 2,702만 원에 대하여 5,820억 5,232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그리고 4,9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9억 7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먼저 55쪽부터 63쪽까지 는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12억 1,771만 원에 대해서 98.8%인 604억 8,691만 원을 지출하고 1.2%인 7억 3,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후생복지사업 4,786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8,0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쪽부터 7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3,753만 원에 대해서 98.9%인 168억 5,060만 원을 지출하고 4,39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0.8%인 1억 4,2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사업 1,582만 원과 민간사회단체 지원보조금 5,65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5쪽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32억 4,792만 원에 대해서 4,832억 3,221만 원을 지출하고 1,5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80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3억 5,948만 원에 대하여 86.3%인 72억 1,78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인 4억 1,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4,655만 원, 본관동 구조안정화 사업 1억 5,9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8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3억 7,316만 원에 대하여 95.9%인 89억 8,885만 원을 지출하고 4.1%인 3억 8,4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홈페이지 운영 강화에 4,034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에 9,4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1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933만 원에 대해서 88.8%를 지출하고 11.2%인 1억 2,3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4쪽까지는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43억 8,189만 원에 대해서 97.9%를 지출하고 2.1%인 9,1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국경일 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행사실비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사업에서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민간주도의 자율적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전용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예산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남부출장소 내수면 지원 관련 예산 28억 6,500만 원을 내수면산업연구소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된 20억 8,686만 원에 2017년도에 1,855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 말에 총 21억 541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01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7조 9,204억 800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2,319억 1,700만 원이 증가하고 292억 5,3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8조 1,23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07쪽, 물품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에 560억 3,800만 원에서 2017년도 말에는 15.7% 증가한 64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서 121쪽,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18억 7,973만 원 대비 9.8%가 감소한 377억 5,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부터 8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18억 7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17억 1,080만 8,000원보다 9,6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145만 8,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쪽,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479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남부출장소 직원 숙소 임차 종료된 데에 따른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세입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8쪽부터 9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562억 7,0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2,8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88쪽부터 8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3,8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7개 사업에 1억 3,0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험문제 위탁출제사업비 및 인건비에서 8,54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쪽부터 9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억 8,1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 9개 사업과 인력운영비에서 1억 8,0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지역공동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46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산 1억 1,141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운영사업 1억 8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30억 8,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감정평가와 경계측량수수료, 도의회 청사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에서 30억 7,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1억 6,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교체 등 2개 사업에서 1억 6,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결산으로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612억 7,09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3,122억 1,608만 5,000원 중 97.9%인 1조 2,851억 9,031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70억 2,577만 5,000원으로 결손처분 39억 4,748만 4,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30억 7,829만 1,00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조 928억 3,8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664억 4,46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3억 9,382만 원 중 39억 4,569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24억 4,812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6,431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0억 3,235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3,195만 5,000원 중 178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3,016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4억 1,184만 5,000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53억 148만 7,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세수 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47억 2,701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9.5%인 5,820억 5,231만 9,000원을 지출하고 7억 6,74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72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8억 2,527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193만 5,000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률 0.3%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1.9%보다는 낮고 정책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규모도 0.1% 정도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16쪽의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다음 연도 이월,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한 종합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918억 70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9,62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35억 2,827만 5,000원이 증가한 6,562억 7,023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48억 5,470만 1,000원의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3,811만 4,000원,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8,155만 3,000원, 지역공동체과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6,463만 원,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30억 8,150만 원,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인 1억 6,247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정과,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현안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9쪽 [표-11]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검토보고 1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어요, 미수납 중에.
결손처분 구체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하실 건가요?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2017회계연도에 약 39억 4,600만 원을 결손해서 부과액 대비해서 한 0.36%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손처분 사유는 공매가 진행되고 나서 거기에서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리고 납세자가 행방이 불명돼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는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불용액이 이게 정말로 20% 이상이 되는데 하나하나 개별로 보면 큰돈은 아니지마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불용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얼른 돌려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3차까지 가서 불용으로 이게 들어온다라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쓰지를 못한다는 걸 우리 도민들한테 이건 여실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불용액이 큰 거는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본예산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삭감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쪼개고 쪼개서 돈이 없는 가운데 알뜰하게 써야지 이렇게 돈을 남겨서 불용한다는 자체는 정말 이거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으로다가 이게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을 앞으로는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앞으로 좀 유념하고 신경 써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이 계획이 28만 건 DB를 구축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한 게 31만 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 계약을 얼마냐 하면 1억 4,1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한 거고요.
실제로 해 보니까 계획은 28만 건을 했지만 실적은 31만 건이 나온 겁니다.
건이면은 여기 옆에다가 단위를 건으로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저는 이게 금액인 줄 알고.
제가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전자문서라고 하면 전자문서로 입력된 것도 있지만 도서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문서상태로 종이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다 스캔을 받는 건데요. 하는 과정에서 실제 열어보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요 전기자동차, 전기저상버스 신규 구입이 있는데 아직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돼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봤는데요. 청주시는 전기자동차 구매해서 쓰고 있죠?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성능개선 추이 등 기술진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직 구매를 안 했다고 이렇게 부진 사유를 다셨는데 청주시는 이미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 거를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당초에 검토할 때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 업체가 우진산전이라고 오창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지원도 좀 할 겸해서 저상버스, 전기차 1대를 우리 버스를 1대 구입할까 했는데 최근에 보면 수소차가 지금 또 시판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버스가 사실은 사용에 대단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멀리 못 가는 점, 멀리 못 가면서도 충전시간이 대단히 깁니다.
그래서 충전도 바로 되지 않고 그래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관내에서 쓰는 양이 또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사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서 청주시는 5개 마을 2018년도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다 집행됐습니까?
지금 2017년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3차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 내려주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 저희들 돈을 감안해 가지고 또 그쪽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12월 달에 내려보내주고 12월 달에 거기서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그러니까 금년으로 이월을 시킨 거죠. 그리고 아직도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10년 계획으로 1,500억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500억이 1년에 150억씩 사업이 투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년도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 한 부분에 대해서 누적된 자료가 있나요?
어떤 사업들을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대청호 규제 심화로 인해서 개발여건이 불리한 남부3군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에 대해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4년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0억씩 총 한 1,500억이 지원되는 남부권 대표 사업이고요. 비율을 보면 도비가 20%고요, 그다음에 군비는 30%, 그다음에 융자나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해 오다가 ’14년부터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생산기반이라든가 아니면 가공, 유통, 농기계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포괄 지원하고 있고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집하장, 선별기, 건조기, 관배수시설 및 품종갱신 등에 대해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우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왕왕 눈먼 사업처럼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잘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투입됐을 때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집행이 된 다음에 자료들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산이라든가 저기를 하고 있어요, 매년.
어쨌든 주의 깊게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의견을 나눠 보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고 누구한테 보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우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때 손이나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좀 보조해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으로 하는 마우스라든가 시각이 불편한,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독서리더기라고 있습니다. 스캔해 가지고 소리로 읽어 주는 거, 그런 거.
또 버튼 그러니까 초인종 같은 거를 눌렀을 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불빛으로 이렇게 신호 내주는 거 그런 기계가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기기값의 한 10%나 20% 정도 그것만 내면 저희들이 나머지는 80%, 90% 지원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효과가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 CNG버스가 멀쩡한데 2025년까지 3,000대? 3,000대 교체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적절성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NG 차량이 압축천연가스로 그래서 CNG 차량이라고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대기질 향상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비용절감 면에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저상버스 신규 구입이라는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용량하고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많은, 충북도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기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좀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34쪽에 보시면요 청내 주차장 및 차도정비로 1억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신관 뒤편 주차장 아시죠? 신관 뒤편 주차장 그쪽에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1억 원은 본관하고 신관 사이에 지금 의원님들 주차장 사용하는 곳에 거기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포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게 되면, 45쪽에 보시게 되면 상시 도청탐지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정보 보안 지침에 따라서 충북도가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도지사실 등에 도청시설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도청에 관련돼서 적발된 사례는 있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상 징후를 포착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8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허창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는 지금 예산에서 12개소인데 7개소를 설치하셨다고 하길래 현장점검을 안 하신 건가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연설문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설문들을 죽 정리해 가지고 그게 자료로도 남을 수 있고요.
또 각 과에도 배부가 돼서 행사 때마다 그런 연설문들이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직원들도 알 수 있고요. 또 지사님의 도지사 연설문은 거기에 통치철학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서 직원들에게 도정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각 과에 하나씩 나눠주고 있고요.
특별히 시군에도 한두 부씩 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발간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행정자료실에 가면 서로 공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삭감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연설문은 연말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만약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31페이지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면 앞에도 8억 정도가 올해 예산 쓰였고 이게 추가로 1억 정도 배정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8억이 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원할 때 이분들이 이거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알아서 주는 건가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는 못 해 주고 83개 단체 118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대다수 사업에서 당초에 사업비를 축소 심의를 했고 또 심의과정에서도 민간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심의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고 또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공익사업의 추가공모를 문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9월 중에 공모를 해서 또 10월 초에 그 공익사업심사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7페이지, 39페이지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이게 4억 3,300하고, 39페이지에 3억 4,200 16개 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업체당 37페이지는 2,700, 39페이지는 2,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6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전년도 지원기준을 가지고 추계를 해서 하는 것이지 딱 부러지게 산출기준은 없습니다.
별도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별도 사업공모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도 사업공모라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저는 공모를 해서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우리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예비’라는 그 용어가 이렇게 괄호 치고 붙어있는데 예비기업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예비’ 자를 붙이는 겁니다. 2년간.
그리고요, 44페이지에 공용차량 대체구입에서 당초에는 그랜저3.0이었는데 변경이 제네시스G80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전용차량이 지금 노후화되고 고장 등에 따른 정비로 승차감이, 안정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사님의 잦은 출장을 고려해 가지고 승차감과 안정성이 높은 제네시스로 사용하고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2010년도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차량을 원래 도지사급은 한 3.0 이상 이렇게 해서 고급 승용차 배정을 받고 또 거기에 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랜저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연세도 좀 많아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네시스G80으로 처음으로 바꿔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가 당초에 이게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 교체하지 말고 아주 지사님 차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차량? 주행거리랑 내구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연한은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운행거리는 12만㎞인데 지금 그랜저는 7년 7개월이 됐고 운행거리는 22㎞ 정도 됩니다.
(「22만」하는 이 있음)
22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서민 도지사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 예상대로 그랜저를 하셨으면, 계속 그랜저 예산을 올리셨는데 갑자기 추경에 또 이게 7,500만 원이라는 제네시스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하셨기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3쪽인가요, 43쪽 한번 보시게 되면 750만 원이죠? 대상이 지금 43쪽에 보시게 되면.
그 인원이 지금 15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가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도청의 운전직 13명입니다. 13명이고 인솔 1명 해 가지고 이걸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갑니다.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는 타 기관에 교육을 위탁시킬 때 주는 위탁교육비고 그 뒤에 있는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교육비하고 여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에 필요한 교육기관에 주는 거고 여비는 거기 현장에 교육을 갔을 때 숙소, 숙박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정원은 지난번 상반기 조직개편 때 30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는 당초에 작년 12월 21일 날 제천 화재사고 때 사다리차 1대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장비 활용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차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 했더니 지금까지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선임자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따라서 배워서 소방사다리차를 운영했답니다.
그래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45명에 대해서는 소방사다리차 운영능력을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음성 맹동에 있는 소방학교에 전문적인 교육을 입교시키는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이미 본예산이 끝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교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교육기관에서 맹동에서 다 받는 거고 이거 다 위탁이잖아요.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우리가 45명을 보내니 교육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돈을 보내는 거고요. 교육여비는 교육에 참가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육여비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그 교육여비를 줘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는 지급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받는 사람도 틀린 거고 교육기관에서 받는 거는,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다가 주는 거고요. 이 교육여비는 내가 교육을 가기 때문에 그 여비를 받아서 교육을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여비도 세운 거고 또 그 교육기관에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급받는 사람도 틀리고, 제가 교육을 만약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육기관에 가게 되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비를 주고요. 저는 여비를 받아서 가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선뜻 이해가 안 와요, 잘.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이통장연합회 민간교류, 이게 지금 신규예요. 또 주민자치위원 민간교류도 신규고.
그 앞서 풀뿌리조직 역량강화 교육 이것도 신규고 대상이 보면 다 이것도 또 동일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소방공무원 쪽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통장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일가족 살해하고 가장이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귀촌·귀향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지난번에 봉화에서 발생한 그 사건도 귀농·귀촌한 분들하고 지역주민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을,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고 궂은일을 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해외연수를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이런 쪽의 선진사례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관광수지라든가 이런 것이 적자폭이 너무 크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해외연수는 나중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우선 금년에는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액수로는 여러 명씩 갈 수 있는 항공료 값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또 이분들을 통해서 총 쏠 사람들이 안 쏘고 자살할 사람들이 자살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이 그 통의 통원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고독사라든가 또 주민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기법을 강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민간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 추경 시기가 늦어지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초전으로 한번 슬쩍 얹어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오해받을 일이에요. 지사님이 오해받을 일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통장연합회에서 많은 인원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내에 연합회면 시군별로 한 분씩입니다. 그래서 열한 분이라서 그분들 50만 원씩 지원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통장님들 수당이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받고 계시는데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금액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여론도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1인당 5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연수를 하고 또 교육을 하는데 교통비라든가 식비 8,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실행함으로써 좋은 뜻을 갖고 하기는 하되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론하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 도의 지사님까지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예산, 차라리 조금 더 숙고하고 고민해서 본예산에 올렸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민스러워하지는 않을 텐데, 본 위원도.
이거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고독사, 자살예방 이런 것들은 복지 쪽에서 국비 지원되고 해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행정국 자치과에서 또 다른 이런 고독사에 대한 또 자살충동하고 있는 뭐 복지 쪽의 이런 역할들을 일정부분 이렇게 관할해서 하시겠다? 그걸 교육하고 하시겠다? 선뜻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이통장이나 주민자치회 연합회장님을 상대로 한 교육이 되고 연찬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어느 정도 파장이 나갈 것이냐,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염려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장님들이 주로 보면 참 마을의 궂은일 도맡아서 하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생활에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요 정도 잠깐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올해 한번 해 보고 평가를 잘 한 다음에 내년에 연말에 가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해외여행까지 올라온다니까요. 이미 이면에는 서로 이게 소통이 돼서 약속 아닌 약속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건. 그거 뻔한 건데.
이번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랑 같이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올해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제가 그동안에 없었다가 올해 처음 세워진 거죠, 위령제가?
전에부터 추모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해서 뭐 해 보지도 않았는데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유족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유족회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 타지에서 오시는 유족회원님들을 모셔올 차량비 지원으로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어쨌든 용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고 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미발굴된 지역이 많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만 발굴이 되고 나머지 여섯 군데 발굴이 안 돼서 발굴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민간인들의 과거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치유하고 가는 것도 충청북도의 지자체의 할 일이다, 이래서 이것도 좀 우리 내년 예산에 대략적으로 보면 3,000에서 5,000 정도면 한 군데 정도씩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큰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정말 4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충청북도에서 민간인들이 학살된 이러한 것들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우리 역사 앞에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31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 이게 몇 개 단체에 몇 개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당초에 총 8억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 확정한 것은 83개 단체에 1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작년에는 77개 단체에서 지금 올해 83개 단체로 늘어났는데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데 과연 이 비영리단체를 지금 도에서나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는 분명히 지금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으면 못 하게 돼 있는데 특히 이 민간단체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대사회는 사회가 다양성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민간사회단체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보면은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많이 표출되고 있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우리 민간사회단체에서 이걸 이끌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아주 순기능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460개 정도의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에는 83개 정도 단체에 117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이 단체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지원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제대로 깊숙이 좀 파악을 해서 인가를 내 주시는 게 무분별한 단체를 키우지 않는 방향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을 어떤 목적으로 올리셨죠? 당초예산은 8억으로 돼 있었는데 사유가 발생한 게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8억을 확보했는데 그 신청단체는 88개 단체에서 125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한 13억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8억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많이 좀 감액조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그때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많이 신청이 된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의견들도 계셨고 또 그동안에 민간단체로부터 공익사업에 추가공모를 할 계획이 있는지 또 문의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의 때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시험문제 위탁출제라고 돼 있는데요.
과거에도 전에도 위탁출제를 했었나요?
직급별로 별도로 이렇게 또 시험문제를 다 출제를 합니까?
그래서 시험문제가 다 출제가 돼서 외부로 나오고 시험 시작과 동시에 그분들이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철저히, 문제 출제를 위해서 출제하는 데 들어가면 밖에서 시건장치로 잠금장치를 하고요. 외부와는 일체 통화할 수 없도록 하고 통화도 차단되고 음식도 다 싸 가지고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감사관·문화체육관광국·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민광기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한필수
지역공동체과장강전권
세정과장김기학
회계과장곽영학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남부출장소장홍순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