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9일(화) 15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5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2차 회의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연맹 임은성씨 외 세 분이라 그랬는데 한 분만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여성정책관은 긴급한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방문하고, 행정국장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관련하여 대정부 인센티브 제공 건의를 위해서 지사님과 함께 청와대와 행안부를 긴급 방문하게 돼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5시07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리 유완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오늘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의 양상을 반영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도지사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원사업,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과 기능 등을 보완하고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사업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사업을 구체화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달라진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시기적으로 우리 청소년에 대한 폭력에 대한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조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조에 보면 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운영은 보통 어느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단원 및 직원의 직무와 복무관련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도립교향악단 운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술감독, 지휘자, 사무국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직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것과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항을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술감독, 지휘자, 사무국장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직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15시18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양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8조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를 제시하고, 복잡한 조문을 쉽고 명확한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를 제시하고 복잡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한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2분)
허경재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며, 질병·행방불명·간병 휴직의 허용에 따른 인력 충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NGO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NGO 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편의시설 지원 및 사회단체의 네트워크,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운영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 중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NGO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시험절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임용 절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준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 임용 시의 공고 생략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질병 휴직 등의 허용과 인력 충원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정확하지 않던 각종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NGO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NGO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NGO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NGO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준비 중인 NGO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NGO센터가 설립 운영될 경우 필요한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를 왜 했습니까, 이거?
웬만한 조항에는 장애인 차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별정직이라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건가요?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에서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했는데 지금 대체로 추세가 불가피한 차별이 아니면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장애인 차별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 조례안에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째 삭제를 해 놨나 조금 궁금하네요.
그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장애인을 오히려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더 증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해 주라는 뜻이라고.
기존에는 직권면직사유로써 신체·정신상의 장애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더라도 직권면직사유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고용을 오히려 보장해 주는, 그런 장애인의 인권을 개선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의 예산까지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 주고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GO는 비정부기구인데 이러한 지자체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 목소리에 사회의 소금역할을 하든지 그러한 바른 소리를 하는 데에 그 어떤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도의 재정상황, 그리고 도민의 그러한 공감대 이걸로 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천적으로 이 조례 자체는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유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님.
그런 집단들의 활동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안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과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지원 자체의 문제라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적절하게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 정치적 성격으로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은 그럼 NGO라고 하는 그 역할과 기능들이 편이 나누어지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NGO 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보다도 공익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NGO센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 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의 문제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소관이 자치행정과장 소관인데…
현재 부산에 두 군데, 광주 한 군데, 대전·강원·대구 각 한 군데 이렇게 총 여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하고 있는 곳보다는 운영하지 않은 곳이 있고, 더욱이 우리 충북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 재정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임차료 5억을 예산에 감안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제9조입니다.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회의실 이용료도 나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운영만큼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독립을 해야 NGO들의 명분이, 정체성이 저는 확립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무조건, 우리가 집행부가 됐든 이러한 예산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누누이 이것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이 운영만큼은 좀 더 지혜로운 안을 내서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퍼다 붇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으로 우리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김양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예산도 같이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NGO센터를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자립하는 문제도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다만, 별표에서 정한바 대로 어떤 사무실이나 회의실 공간을 제공하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 사용료 성격을 징수를 하게 되고, 그 밖에 저희들 현재의 생각으로는 다른 데서 위탁받는 부분 어떤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체 수입재원을 발굴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표결을 해서 그냥 표결로 가면 되는 거지, 찬반토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센터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의 NGO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접근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특정단체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면 그럼 기존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운영비를, NGO단체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거 다 끊어야지요, 그거 다 해야지요.
어떤 단체는 회관도 지어 주고 사무실도 주고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끊어야지요.
특정단체 예를 들기 모호하지만 지역에 말고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단체라고 보면 진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서포터 기능을 하는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어느 입장에서 이 단체가 더 도움받고 이래 할 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도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NGO단체가 시설비도 지원받고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럼 이거 자체가 더 큰 문제지, 센터라고 하는데 있어서의 특정단체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어차피 NGO센터를 설치하도록 우리가 예산까지 해 줬는데 이거 조례도 없이 그냥, 예산도 그렇다고 반납된다면 우리가 또 거기 아주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 6조나 이런 데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으면 NGO센터는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줬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유보하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자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가부를 정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아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서의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 답변시간이라서 아까 제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심의과정에서 더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 표결 결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분은 다 찬성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5시56분)
정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5시5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2년 2월 27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개정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설치가 법제화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조직위원회로의 직접 지원을 위해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을 통한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앞에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대신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여러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총무과장허경재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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