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13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3.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여성정책관
다. 행정국
라. 문화관광환경국
마. 자치연수원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3.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3시36분)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보관, 여성정책관,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자치연수원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도정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33억 5,31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2억 1,119만 4,000원보다 1억 4,1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와 도정현안 홍보 강화를 위해 신문, 방송, 언론사 광고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협력홍보 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 사업비로 대회의실 주요행사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노후 음향장비 교체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105쪽,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청주·청원 통합, 바이오·솔라밸리 조성, 북청주역 신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 주요 도정현안의 언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신문 광고료 8,999만 원과 공중파TV 광고료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와 도정 주요 현안의 내실 있는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도정 홍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3억 5,3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1,119만 4,000원의 4.4%인 1억 4,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규 방송 광고비 1억 2,990만 원을 증액한 11억 9,533만 원으로써,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광고 사업비 및 공중파TV 광고 사업비의 경우 증액 사유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유완백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세요.
예,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실 음향장비가 이게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니까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향 방송장비 관계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8쪽에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그랬는데 이게 원래 당초의 예산 요구액에서 감액된 내용이었죠?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편의 4개 유선TV, 케이블TV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종편관계, 그러니까 케이블TV 광고 쪽에서.
이번에는 그 내용하고는 별…
지금 8,000이 감액된 거예요? 1억 2,000…
요 내용을 이렇게 당초에 10억여 원을 계상했다가 다시 추경에 이렇게 1억 2,99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좀 예산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일단 감액을 수긍하시고 또 추경에 슬쩍 이렇게 올리시고, 보면은 저희 위원회 때의, 우리 공보관실 문제만이 아니라 위원회 때에 삭감된 것이 거의 다, 추경에 거의 다 되살아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추경에 더 많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한 액수보다 더 많은 증액분이 올라오게 된 그것을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보시죠.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 2,500이 당초예산 편성 때 했었는데 그 당시 감액 내용은 아마 신문 쪽에서 좀 하고 나머지는 케이블TV에서 했던 그 종편 관련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우연히 금액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그 감액분에 대한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주·청원 통합이 중요한 지역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 부분을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 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쪽 자체에 광고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홍보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문 광고를 일간지를 2회 더 하고 공중파 지역방송에, 지역방송에 1회 더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1억 2,990만 원을 올렸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공보관실에서 수긍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액을 해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따랐던 거고, 저희들 이번 홍보예산은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지역적 큰 현안과 도정 추진에 관련된 각종 현안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 됐든 그러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증액 사유와 타당성 그것 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그건 답을 제가 한 거로 하고요.
지금 현재 공중파TV 우리 서울, 저기 공보관님, 서울에 영등포하고 거기 지금 하나요?
저희가 그건 시설물 전광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파TV의 홍보 그거는 4개 사가 우리 TV 방송 얘기하는 건가요?
청주MBC, 충주MBC, KBS, CJB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새로 일을 시작하게 된 변혜정 여성정책관입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신 충청북도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한 열흘 정도 남짓했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도정 현안 특히, 여성 현안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조직형태 그리고 어떤 일하는 처리과정에 대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충북도에 살고 계시는 여성도민들의 일상을 직접 접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도록 12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과 책무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질책 바라면서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월 1일자 임용 후 도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 선배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여성정책관실을 충북 여성정책의 요람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봐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총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77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1,100만 원 대비 4.8%인 9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4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6,000만 원 대비 3.91%인 10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13쪽 여성정책관실 세입 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등 7개 사업에 4,2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여성인턴제 활동비 등 35개 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및 기금으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운영 등 40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여성발전센터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총 23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4,800만 원 대비 4.69%인 11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충북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사업 등 9개 사업에 한해서 국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12개 사업 국비 조정액과 여성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의 노후된 두부제조기 교체사업으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부자보호시설 건립지원 사업의 정부예산 삭감 등 9개 사업의 국·도비 조정에 따라 14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보호 선도를 위한 15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부터 185쪽까지의 여성발전센터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1,200만 원 대비 7.8%인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직무수행 및 인력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될 과제와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추가 배정 및 조정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에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 예산안은 177억 8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1,130만 1,000원의 4.8%인 9억 23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66%가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시도비 반환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변경 조정된 국고 보조금 및 기금의 증감현황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249억 4,4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5,976만 9,000원의 3.9%인 10억 1,53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자보호시설 건립 지원 사업비 16억 2,000만 원의 감소 등 국고 보조금과 기금의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행복한 건강 가정 육성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대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이상이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사유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여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이따가 조금 후에 행정국하고 문화환경국 하는데 그때 자료 요구도 미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게 있으면 미리 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미리 자료 받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니까 감액이 12개 사업에 준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감액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구체적으로 감액이 됐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초기 저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에 의해서 부자보호시설 건립을 14억, 약 14억 4,000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보호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장소에서의 입주 부자가정에 대한 세대 이러한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준비의 미비로 인하여, 저희가 먼저 부자보호시설이 과연 이 충북에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과 또 여성가족부의 부자보호시설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그룹홈으로 부자보호시설의 내용들을 바꾸는 것으로 예산 설정 및 항목들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저희가 삭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뭐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누가 정리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큰 덩어리로 부자시설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작은 사업별로는 국고 보조금 내시자료가 조금 조금씩 변경이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여성가족부의 국고 보조금 내역을 보면 한 11억 정도가 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47건 중의 4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국고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방으로 교부금이든 뭐든 내려 주면서 이게 금액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예산 쪽, 여성가족부 예산 쪽은 특히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업량이 좀 변경이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 정리추경까지도 사업비가 계속 조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량 조정을 중간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내시자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라고 해도 지방정부와의 약속인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을 하고 이대로 따르라 하는 거는 잘못된 관행이고, 잘못된 관행을 받아들이는 우리 도의 관계자들도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그게 수정이 안 되도록 각 지자체가 연합을 하든지 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의 노력이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변경됐으니까 이대로 해라, 예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관행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요.
추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청소년 수상스키 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 추진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2011년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에서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에서 주관해서 청소년 수상스키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그 대상자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또 같은 장소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할 이 사업은 도내 학교의 추천 접수 및 해양소년단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자 선착순 접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2011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내 청소년에서 초등학교는 빠져 있고요 도내 청소년 중학생 313명, 고등학생 247명, 대학생 160명으로 오히려 저희 예상보다 훨씬 아이들이 많이 수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오셔 가지고 아 이것도 제대로 검토를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 물론 노하우도 있지만 그동안 그래도 얼마 됐는데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네요, 지금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절대 그건 안 되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절대 그건 명심해 주시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돌아보셨을 텐데 그 직원이 인적 인적 인적 관계로다가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확실히 해 주시고요.
여기 신규사업을 보면 물론 국비를 따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가지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해서 하시게 된 그 경위나 취지, 목적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외국인 주민, 다섯 번째입니다,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1억을 저희가 받아서 결국 1억 1,350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보통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결혼 이민자 여성이라면 이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 사업은 행안부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비용으로 CCTV라든가 거리 안전망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새롭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외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새롭게 시·군에, 저희에게 새롭게 지원을 해 주셔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저희 도비로 진행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약 1,058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의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지역센터의 지정으로서 저희가 신규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성립전 사업으로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운영이라든가 시·군 두드림 존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성립전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상 학기별 미리 저희가 진행하면서 성립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 중에서는 기존 대비 2,000만 원 이상의 증액으로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 2,65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인턴센터 이것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 외에 여성장애인 소규모 공동작업장 기능강화 75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청소년 수상스키 교실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추경예산으로 보여서 여기에 저희가 신규로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진행된 사업으로 나름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어떤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한 거 외에,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운 센터 지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지정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경을 써 가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가족부에서 사업을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 된 겁니까?
(…)
잘 모르겠어요?
예, 행안부에 의해서 저희가 따낸 사업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직 그것은 잘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행안부에서 이러한 기존의 다문화 여성 이민자와 다르게 새롭게 지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따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열심히 하시고요, 우선 제가 지금 여기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이것 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더 옳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제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직원이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삭감하고 한 원인이 인원이 줄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줄었다든가 보니까 대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셔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다 거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 가지고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신규사업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신규사업도 아닌데 신규로 됐다고 수상스키 같은 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정책과가 일이 많습니다, 이거 일을 하려면.
그래서 조례 보셨나요?
문제가 무조건 달라고 해서 국비 따왔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드리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따왔어도 확실히 검토를 하시고 이거를 지원해도 되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방형 여성정책관으로서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또 제가 듣기에도 그러한 전문지식 또 그런 실무능력까지 겸비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방형 정책관이 오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정책관실의 조직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역동적인 그런 조직이 돼서, 정말 우리 충북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최고로 달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백배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보면 22쪽 찬찬히 봅시다, 22쪽 결혼이민여성 인턴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 사업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죽 부르겠습니다.
24쪽 결혼이민여성 인턴(본부)에 역시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 사업이고요.
4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역센터) 국비지원 또 도비센터는 지방비센터 확정 또 44쪽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변경 내시, 45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확정 내시, 46쪽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사업 국고 보조금 결정 통보, 47쪽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 이렇게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외국인 주민 관련 추경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거나 국비 지원으로 또는 지방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47쪽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도비와 시·군비 사업입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 사업은 외국인 관련 사업은 거의 다 국비가 됐든 이렇게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47쪽은 순수 도비와, 우리 충북도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25.1인가, 24.1인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군으로 갈수록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목적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이런 관련 사업이 타 시도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타 시도의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자체 내 시도별 특정사업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다 보면 똑같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각 시도에서 하는 게.
대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문화가족, 이 결혼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개 중앙부처에서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많고요.
지방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저희 도에도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아까도 간담회는 아니지만 보고드린 바도 있었지만 이것이 2010년도에 단 1회 한 번 있었습니다.
해 갖고 76명에 대해서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러다가 단절됐다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나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전액으로 우리가 도나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한테도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정예화를 만들어서 다 지원한다는 거는 아니고 1개 시·군당 한 10명씩 정도 해서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한번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또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분석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왜 이걸 선택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시·군 다니다 보면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등등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다문화실무협의회에서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론교육은 지금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마다 다문화센터하고 네트워킹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타 시도는 이런 사업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보다도 각…
그리고 다시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계획은 1년만 한번 해 보자라는 계획을 단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센터나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효과가 좋은데 왜 그걸 그만뒀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아주 정예 소수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기정액이 제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신규사업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이러한 열악한 우리 충북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우리 실업난 또 청년 그러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는데, 노동자가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지원 대상에?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한국어교육을 하고요, 한국어교육이 능통하게 되면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데 대개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의욕적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번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1개 시·군당 980 하면 한 100만 원 들어갑니다, 1개 시·군당 지원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개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제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속적인 사업, 계속된 사업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당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 봤던 거 같았습니다.
좋은 점이었는데 계속 이어나가지를 못해서 저희들 불찰인데 그런 점이 좀 저희들한테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도 솔직히 딱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또 생겨서 저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충북에 결혼 이민자 여성이 약 6,400명 정도, 그리고 그 여성들이 분명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운전면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자기 돈으로 자비로 하기보다는 국가가 어떻게 됐든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보통 많은 경우 운전면허는 밀리게 돼 있지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지만 이런 사업을 시도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분명히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예산 대비 지금 얘기하신 실효성 효과에 있어서 다른 시도가 없는데 이걸 왜 하느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성들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다문화를 다 포함한 외국인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주여성들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새롭게 발굴한 사업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을 더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외국인도 보니까 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결혼 이주여성에 책정돼 있는 거 같네요,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그런가요?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포함되는 거지요, 이거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결혼 이민자 여성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가 다수가 될 수 있지만 150명 정도로 예측하는 것은 도내 외국인이라고 사업량에 사업개요에 표시가 돼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은 다르지요.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대개 결혼 이민자가 대부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거주하면서 90일 이상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안 그랬으면 잘못표기 한 거지요?
물론 다수가 사업에 보면 결혼 이민자가 맞겠지만…
이광희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의 지원과 도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5분발언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이번 5분발언에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지적은 제가 미리 검토했습니다.
그래 저도 상임위가 여기다 보니까 이광희 의원이나 또 다른 외국인 지원 단체와 좀 토론도 해 보고, 그래서 외국인 주민 조례안을 좀 개정해서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충청북도로부터 도움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지정 육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행정안전부에서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알고 있고, 조례 자체도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표준 조례안도 있는 것 같고요.
조직도 다문화가족팀인가요? 가족팀이지만 단순히 다문화가 아니고 예전에 자치행정과나 국제통상과나 벌어져 있던 외국인 업무를 총괄로 행자부 지침에 작년에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전체에 관한 도에서의 역할과 사업을 하라고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서로 팀이나 과는 광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희 위원께서 열거를 하셨듯이 제가 다시 한 번 열거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센터 있죠, 금액은 적지만.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센터. 이것이 33억가량 됩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습니다. 맞죠?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운영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 운영비를 횡령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있고 많이 지원됩니다.
지역센터에도 지원이 되고 또 도비센터에도 지원이 되고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운영 이렇게 있죠.
그리고 추경에는 되지 않았지만 당초예산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영재교실이라고 하는 거로 지원해 줍니다.
다문화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1,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에 또 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에 도비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단체 실무자 연수와 소식지 발간과 한마음 축제 지원은 순수 도비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보니까요 교육청도 다문화 센터에 관해서 민간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에 관해서 특별하게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 이민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단체에서도 다문화에 관련된 도비 지원 축제 말고 시·군에서도 따로 또 예산이 편성돼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굳이 명수를 보자면 이게 사람 명수 대비 예산으로 아주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옳지는 않겠으나 대략적인 예산을 보면은 결혼 이민자가 아까 6,428명, 제 자료에 의하면 6,4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결혼 이민자도 있고 혼인 귀화자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예산을 총 합해 보면 아이들 지원되는 거 말고, 교육청 말고 도비로 결혼 이민자에 지원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문화센터도 그 비용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시설비는 빠집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설비 보강, 지금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 사무실에 관한 비용 빼고라도, 직접 빼고라도 한 38억이 넘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6,400명 정도에 38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교육청 빼고 민간 빼고 시설비 빼더라도 나누면 1년에 한 60만 원 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지원이 기금 등을 통해서 또 여성가족부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인은, 외국인은 근로자만 1만 5,000명입니다.
잠깐 왔다 가거나 유학생이 아닌 90일 이상 충청북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산에 기여를 하고, 거기서 소비를 하고, 대한민국의 법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국적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여성정책기획관이죠? 그때 답변했을 때, 도정질문에서 답변했을 때는 노동에 관한 것들, 인권에 관한 것들 국가사무가 이제 맞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하지만 이 근로자들이 1만 5,000명입니다, 1만 5,000.
그중에서 도에서 예산은 당초예산 하나도 없고 그나마 ‘외국인’ 자 들어간 게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시설비라서 빼겠습니다. 단 단년도로 정리되는 거니까.
그나마 하나 있는 거로 봤더니 운전면허 취득 사업이 외국인에 관한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은 아닌 거고 대다수가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 부처에서 어디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외국인주민센터를 지정을 하고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30억이 넘게, 시·군센터까지 하면 한 40억이 넘겠네요. 또 도비센터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근로자만 하더라도 1만 5,000명 이상의 이분들이 정착하면서 도움도 받고, 좀 언어교육도 받고, 상담도 좀 받고 하는, 한국문화도 좀 이해하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물론 지금 조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지원 근거를 그러면 만들 테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테니까 앞으로 당초예산 계상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에 관한 것들도 좀 사업을 발굴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도 센터 하나 정도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단순히 후원금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반드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얘기하신 그 의견에 저도 전격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근로자 1만 5,000명 대비 그리고 여성이민자 결혼 이민자 6,000명 대비 분명히 예산지원은 형평성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국의 16개 시도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보면 충분히 지금 얘기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전국 시도 대비, 결혼 이민자 예산은 다른 시도 대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2012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통합이 되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결혼 이민자 예산을 쪼개서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보조금이나 기금 보조 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이나 예산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되거나 그게 내시 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도비 자체로 편성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노력을 기해야 되겠지만 외국인에 관해서도,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부처가 틀려 가지고 문제가…
그래 충분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작은 금액이나마 보조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다문화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지금의 다문화에 관한 예산을 깎거나 빼거나 하자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확대되고, 그렇게 또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잘 적응하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 앞으로 차지할 비용보다는 나은 거니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 다만 센터에 관해서 적어도 한 곳이라도 한번 운영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이건 당초예산에 노력을 해 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발언했던 위원으로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으셨어요? 우리 정책관님 찾으셨나요?
(…)
예, 거기 보면은요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 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뭐 이렇게 등등 교육을 실시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특별히 이게 단양군센터에 여성가족부가 지정을 했는데 왜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나는.
자기들이 지정을 했으면 그 국비가 와야지.
그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왜 가족부에서 단양에다 지정해 놓고 국비는 한 푼도 안 주고 지정을 했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양은 앞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성가족부 단양군 지방비센터 지정 확정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거를 지원받았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도비와 시·군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단양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센터가 2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200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게.
그리고 단양은 저희들이 계속 한꺼번에 국가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되다가 단양만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양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국고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국비센터라는 명칭을 못했고요.
지난번에 제천에 여성 김금래 장관 오셨을 때 저희들이 쫓아갔었고 송광호 의원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이걸 꼭 해 달라, 국비센터로 하나 남았다” 그래 갖고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책정이 어렵고 다음 연에 2013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가족부 지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준, 이제 이 문턱에 들어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건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2년도에 국비지원센터로 승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예산 부족현상 때문에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두 개씩, 세 개씩 받아오다가 남은 것이 단양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국고지원센터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여가부에서 금년도 2012년도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 있는 거 제가 아는데 단양이 예산이 없으면, 급해요?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도비를 꼭 줘야만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급해요?
저희들이 일부 지방비센터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국비센터로 승격시키고 이런 절차입니다, 이게.
단양만 지원 안 할 수도 없고요.
지난번에는 음성하고 괴산인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절차적으로 지방비를 보조하다가 국가로 승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건이 됐을 때.
마지막 남아서 좀 도비센터…
그런데 구태여 ‘여성가족부 지정’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우리 도에서 순수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여성가족부 지정’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백한 번째가 단양인데요. 이백한 번째 명명을 달은 것도 다음 연에는 한 단계 더 진입하기 위한 그런 조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하고도 그래서 일단은 그전에는 ‘여가부 지정’이라는 말을 못 썼는데 그만큼 여가부에서도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국비 예산을 딸…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따왔으면 ‘여성가족부 지정’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아직 따오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추경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정을 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리세요.
헷갈리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란 말이에요. 아셔요?
2013년도에 100% 다 국비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거 덧붙여서 한 번 더 외국인주민센터 지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도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청소년지원센터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요, 대수도 많습니다. 이게 보면, 걸렸나요?
이게 신규로 컴퓨터 46대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계상된 게 아니고 46대,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식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된 걸로 구매를 하지 않았었나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과거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1,058만 원을 통해서 오피스 프로그램 46개 정품을 구입했습니다.
실제 가격에 대한 구입은 있는데 또 하나의 문화나 지적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관에서는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하느라고 전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사는 거 같은데 앞으로 사실 때 정책관 소관이 아닌 모든 부분에 정품으로 사용하셔야지 기업체들도 수시로 나와서 적발을 하면 불법으로 벌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여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변혜정 정책관님, 처음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15시17분)
김경용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으로써 우리 도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대규모 회의장 및 전시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건립 중인 CV센터의 컨벤션 기능을 보강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오송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5,218㎡ 규모로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송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은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주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2013화장품·뷰티박람회 및 국제바이오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회의장 및 전시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건립 중인 CV센터 옆에 전시 및 대형회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CV센터의 기능과 컨벤션센터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바 설계 시부터 이러한 기능분할을 철저히 하여 중복기능의 낭비를 없애도록 하여야 하며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면적 5,218㎡,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요 지하하고 지상하고 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면적 분포가요?
지상과 지하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회의실 기능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지상에 있는 것이고요, 지하에는 기계실이라든지 필요한 그런 시설들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기능을 하는, 컨벤션 기능 전시기능을 하는 것은 다 1층에서 이루어지고요, 지하에는 주차장, 기계실 등 관리시설이 1,318㎡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홀이 2,400㎡ 1층에 있고요, VIP룸과 로비 등이 역시 1층에 한 1,500㎡ 정도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략 다른 데 거 보고서 하려는 계획이, 개략적인 계획이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컨벤션센터 건립이 다 되면 혹시 어디다 위탁할 거예요? 직영하시나요?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13% 정도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고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속에 들어오는 산학융합지구 대학도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기존의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와 이게 지어진다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뭐 하겠다는 데는 여러 군데 있고요, 저희 도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따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능 분할을 철저히 해서 중복 기능의 낭비를 없애도록 하여야 하고, 컨벤션센터의 설립 계획의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계획하면서 지금 오송에 가 보면은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있습니다.
6대 국책기관이 이전해 온 그 자리 바로 건너편의 거기서부터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 34만 평 중의 2만 4,000평이 편익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 부지 속에는 국가는 첨복단지에 핵심연구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고, 그 편익시설 구역에는 우리 도가 민자를 하건 지방재정을 투여하건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센터, 컨벤션센터 또 기타 가능하다면 연구원들이 묵을 수 있는 뭐 호텔급 이런 숙박시설 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4,000평이 외투지역 해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구도유지는 확보를 해 놨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먼젓번에 한 360억 정도 재정투자로 전체 2만 4,000평 면적 중에서 한 5,000평 정도의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땅에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땅들을 활용해서 내년에 화장품·뷰티박람회가 거기서 열리고요, 또 2014년에는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몽고 텐트 뭐 이런 거로 해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전시시설 하나쯤은 갖추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전부 다 회의실만 있어요. 큰 회의실이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에서부터 작은 회의실까지.
그래서 컨퍼런스 같은 걸 하게 되면 반드시 부대 행사로서 전시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전시홀 위주의 컨벤션센터를, 이게 뭐 컨벤션이라고 이름은 되는데 사실은 총 1,500평 규모 정도 되고 전시실만은 한 800평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의 국제행사·전시를 같이 할 수 있는 컨벤션 전시홀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다가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희들이 안내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송에서, 기관들이 오송에 있기 때문에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오송에 있고,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은 있는데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꼭 자기네 컨퍼런스 전시라고 그래서 전시들을 같이 하거든요. 꼭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서 대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의 코엑스나 뭐 이런 데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대 국책기관에서도 바라는 수요고 우리 도로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물론이고 도 전체에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컨벤션 기능을 갖추지 못한 도가 한 두세 개 남았는데요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상당히 급해서 이번에 커뮤니케이션센터를 하면서 바로 이웃에 이 전시홀만 하나 짓게 되면은 대전이 갖추고 있는 복합컨벤션 기능 비슷한 정도 규모는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NGO센터 설립…
이게 일반 건축비하고 따져서 굉장히 단가가 높게 나왔는데 그 주변의 도로정비나 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건지, 순수 건축비만 있는 건지, 또 이것을 그냥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한 건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총사업비의 면적, 예상되는 면적을 나누어 보니까 9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같은 걸 빼고 나눠 보면은 평당 846만 2,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평당 건축비가.
그런데 일반 건축비에 비해서 이거 왜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가 의아해하시는 건데요, 전문가들 얘기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 층고가 1층에 한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시홀은 코엑스나 킨텍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높이가 13m에서 15m 정도 됩니다.
큰 트럭이라든지 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평당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좀 더 들어가는 실정이고요, 평당 842만 원을 잡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충북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컨벤션센터고 하기 때문에 설계도 좀 잘하시고 건축도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깔끔하고 멋있는 그런 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지금 또 짓고 있는 거 있죠? CV센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중 단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우리 김경용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아까 미리 못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소통과 상생이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2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7,30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34억 7,000만 원보다 8.45%인 56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증가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31억, 국고 보조금 24억, 도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2억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4,20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68억 3,000만 원보다 8.6%인 33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4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도정업무 추진 국외여비 9,000만 원,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비 9,300만 원, 민방위 장비 확충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5쪽에서부터 13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7,100만 원, NGO센터 인테리어 9,000만 원, 자율방범연합 건물매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2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군 재정보전금 136억 8,0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06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1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화장실 리모델링 3억 1,000만 원, 청사 전력설비 4억 원 등 청사시설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6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5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제천 축구센터 야간조명 설치 4억 5,000만 원, 음성 도민체전 시설지원 5억 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 경기장 건립 13억 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47쪽에서 148쪽 북부·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출장소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고 보조금과 전년도 세입 초과 징수액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민간사회단체 협력지원, 시·군 및 교육재정 지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 도정 현안사업 위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7,302억 5,02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6,733억 7,036만 5,000원보다 8.45%인 568억 7,9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증감률 7.0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638억 6,34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94억 6,671만 원보다 574.61%인 543억 9,67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27억 1,57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03억 365만 5,000원보다 23.41%인 24억 1,21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금회 추경에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초과세입징수분과 국고 보조금 등의 추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초과 징수분인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6년 871억 원, 2007년 503억 원, 2008년 392억 원, 2009년 237억 원, 2010년 443억 원, 2011년 528억 원으로 2009년까지는 매년 감소세에 있었으나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세입 초과 징수액은 보다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를 통하여 차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4,200억 6,09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868억 3,056만 6,000원보다 8.59%인 332억 3,7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 8,684억 1,118만 8,000원의 14.64%를 점유하고 있어 당초예산 점유 14.44%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별 당초예산 대비 예산증액이 많은 부서는 회계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로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세입 초과 징수분과 2011년도 특별교부세 등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인가요, 도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 도금고와 협력사업 관련해서 약정서 어떻게 됐는지, 1금고·2금고 다 따로따로 했겠지요.
그리고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약서라 그럴까요, 출연을 좀 하는 거니까, 있는지?
협력사업 내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되고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세정과 6242호 5월 2일자 공문 있지요?
도와의 협력사업 도금고 추진 관련된 공문인 것 같은데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전반기·후반기로 보내는 건가요? 그 내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풀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자료 요구한 거 바로 좀 부탁드리고…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이라는 의미가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총사업비 6억 5,000 이런데 임차비 5억하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국장님, 건물만을 생각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임차비 5억은 당초에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리모델링비나 위탁운영비나 이런 것은 추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고 액수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5억 임차비에서 인테리어비용이 9,000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남의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9,000만 원으로 세워놓은 거는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건물 면적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평균 면적당 얼마 정도를 이렇게 따져 갖고 저희가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또 이 9,000만 원이 다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건물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민단체의 활동 역할론에서 상당히 사회에서 도민들이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단체고 역할을 충분히 사회의 소금이 되고 좀 역할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나 정치화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입주는 아니지만 만남의 장이든지 정보의 장을 펼쳐주는, 도비로 펼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비를 9,000을 쓴다면 나중에는 환수받을 수도 없는 이런 돈이 상당히 좀 불필요하다, 좀 아낄 수 있으면, 꼭 이렇게 책정은 하더라도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칸 막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좀 더 제대로 집행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방식에 보면 위탁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면적이면 한 세 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7,000만 원 정도…
어느 단체가 될지 그거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장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데에 가장 가산점을 준다면 어느 면을 갖춘 단체나 그런 법인을 선정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타 도에서 부산이나 대구, 광주, 대전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 본 결과 보통 사단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진행된 상황 중에서 우리 도에 좀 적합한 사항을 저희들이 봐서 그 단체에다가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가 지급되는 대상과 그 금액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보조비 지급대상은 중앙하고 도하고의 인사 교류자나 또 중앙행정기관 및 타 기관 파견자를 해 주고요. 지원금액은 월 60만 원 한도이고 또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청주·청원지역을 제외한 증평 정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그러니까 주택 보조비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교류 지원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하고 시·군 간 교류자에 대해서도 주택 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충주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제천 농산사업소 등 사업소는 주택 보조비나 또 아니면 파견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럼?
사실상 충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나 그 다음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 소속 기관인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 직원들한테는 도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주택 보조비를 갖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별도로 파견수당 주는 건 아니고요, 그쪽 조직위에서 파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 뷰티박람회에 한해서는.
그런데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근무지의 여건에 따라서 누구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대상 인물은 또 받지 아니하는 이런 불균형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대책 방법은 없겠는가?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을 갖다 빨리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 뭐 경제적이나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직원들한테 해 주려면은 그 인근에다가 직원숙소를 건립해서 거기 그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길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을 보게 되면은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
138쪽… 페이지 수는 109쪽…
여기에 보면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고 이렇게 사업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300명인데 예산이 2,500만 원이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다 내려온 겁니다마는 그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강사료가 4명에 대해서 160만 원, 강의실 임대료가 2실에 대해서 100만 원, 교재비가 7만 원씩 300부 해서 2,100만 원, 또 기타 재료비가 140만 원 정도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질의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뭐 민원공무원들의 친절강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지 교재비가 한 권에 7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교재를 팔아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비싼 교재비가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이 확보가 되면은 7월 중에 이왕이면은 낙후된 지역에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 유 위원님 지역구인 보은에서 지금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 시·군, 읍면동 공무원들 한 300명을 모아서 우수사례도 한번 발표를 해서 타 시·군과의, 그러니까 12개 시·군의 민원개선 우수사례 이런 것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를 불러서 마인드도 함양하고, 그다음에 또 행안부의 민원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자유의 시간도 갖고 뭐 여러 가지 사례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이게 기초자료 예산을 만들 때 보면은 꼭 권당 7만 원 소요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 속에서 이 정도 산출근거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2,100만 원 잡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한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을 보게 되면은, 페이지 수는 13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지도자들이 시·군에 42명이 지금 배치가 되고 금번에, 이번 금회 추경에 6명을 더 배치하는 거로 하고 연간 2,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고, 하루 상근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지, 지도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제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43명이, 우리 도의 지도자, 도 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 1명을 포함해서 43명입니다. 시·군에는 42명이 지금 나가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 나가 있는 경우는 도에서도, 도 생활체육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배치된 체육 지도자들은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주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에 배치된 1명에 대해서는 도 생활체육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근 근무가 1일 4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감독을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연간 관리를 하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인 생활체육 지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 단위에 지금 나가 보면은 현실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2,200만 원의 연간 사업비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건 부업적인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교육을 갔다 오면은 자격을 부여 받으면은,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니가 이거 이번에 해’ ‘너는 이번에 그만둬’ 등 이런 제왕적인 군림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회의 양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생활체육 지도자가 비단 이렇게 42명뿐이 아니고 시·군 단위에 보통 12명, 10명 내지 12명 이상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회장이라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밑의 임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행사도 하며 그네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감독을 우리 도에서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나 또한 규칙이라든지 기타를 바꿔서라도 그야말로 그네들이 시·군 단위에서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도의 제재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를 차제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체제정비를 더욱 강화할 방법은 없는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일단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정까지의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한지 그런 거는 추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만 박히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좋은 쪽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과장님한테,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부담률이 2011년도에 도비가 3,5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6,500이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1억이 되고 군비가 1억 5,000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참여인원도 350명으로 국외가 50명, 국내 300명인데 금액으로 따져봤을 적에도 다른 경기대회와 비교해서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금액이 높습니다.
그 앞 장에 세계택견대회가 있습니다.
20여 개 국 700여 명 참석하는데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도 한·중·일 청소년 무술문화축제가 있는데 여기도 참가인원 1,100명인데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국제빙벽대회는 금액에 비해서 참여인원도 적고 도비 부담률이 갑자기 3,5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군비는 1억 6,5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국제빙벽대회는 영동 용산면 율리에 자연 하천이지요. 그러니까 하천변에 늘 항상 음지가 많은 지역의 봉우리 절벽을 인공으로 얼음을 얼려서 빙벽장을 만들어서 빙벽대회를 하는 그런 국제대회입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영동 국제빙벽대회가 상당히 국내·국외에 잘 알려져서 유명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최대의 인공빙벽장이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토왕성폭포 빙벽대회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겨울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난해 이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체육행사 풀보조금에서 3,500을 지원하고 또 아마 지사님 시책추진사업비로 1억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지난해에는 1억 3,5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또 외국인들을 불러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대회에 비해서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억 3,500을 했습니다마는 1억으로 하고 영동군의 부담을 더해서 2억 5,000 사업으로 이렇게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와 관계없이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군비로 포함시켜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받아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사업비는 국비가 아니라 저희 도비로 편성되듯이 작년도에 체육행사 풀 사업비에서 3,500만 원이 나갔고요, 시책추진사업비에서 1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군에다 편성되면서 그 비용만큼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보조해 줬지만 잡히기는 시·군비로 잡히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지사님께서 영동군에 필요한 사업비로 준 거니까 군수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행사비는 2억이었지요?
5,000으로 늘면서 작년에 영동군에 주었던 시책사업비를 더 줬다고 해 가지고 1억을 추가로 줬다고 해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예산을 더 줘버리면 금년에 지사님이 영동군에 시책사업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줍니까?
작년에 1억 줬으면 금년에도 1억 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예산 형평, 시·군별 형평상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3,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용역 원가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쭉 봤습니다.
인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다 돼 있는데 업체 이윤이 5%인데 이게 과연 부가세 10%가 여기 붙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부가세라는 거는 물건을 구입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부가세가 계상이 되는 거고 공사를 했을 적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건데 인건비에 부가세 10%가 포함이 됐습니다.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인건비 여기에 부가세 10%가 포함됩니까?
여러분들 봉급 타실 적에 부가세 해서 10%를 더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이 2억 8,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원가계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원가계산 할 때의 그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기본급에다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특별작업수당 등등 해 갖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원가계산한 것입니다.
부가세 10% 사용할 데가 없잖아요?
용역업체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 청소일을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는 청소용역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여기에 10%를 일괄적으로 2,560만 원의 부가세를 얹었다 이거예요.
이 용역회사가 사업자로 있기 때문에 충북도청에다가 계산서를 끊어냅니다.
그러면 10% 부가세를 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비가 됐든 청소용역이 됐든 모든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발주처에다가 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가세를 받는 게 아니고 용역업자가 돈을 받아 가면 거기에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내는 것입니다, 10%를.
우리 자료 안 받으셨는데 두 분 자료 받고 나서 질의하시지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실래요?
그럼 김영주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박종성 위원께서 시·군비 부담률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 153페이지 세계 무예 관계자 초청 국제 세미나 개최, (가칭)무술 올림픽 기본계획 연구용역 각각 5,000만 원, 1억 원입니다.
무술 올림픽 개최를 한다면 충주가 되겠지요, 체육과장님?
충주도 일단 하나의 가상 개최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시·군에 분산해서 개최하느냐 아니면 어느 특정 시·군에 특화된 지역에서 개최하느냐 이런 부분이 용역에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구상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단계에서부터 오래 전부터 지사님께서는 무술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보고 싶어하신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거는 없고요.
앞으로 2017년을 목표로 이거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착수단계에서 용역을 한번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보은에서 하겠습니까? 단양에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관광항공과에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국제무역센터 설립하고 무술 올림픽 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항공과에도 있어요, 세계무술축제.
시비 전부였다가 도비가, 올해 예산은 도비 추경에 3,000만 원을 붓고 도비가 지금 추경에 우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도비 14% 대 시·군비 86%입니다.
충주 세계무술문화축제는 무술 올림픽과 국제 세미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용역도 하고 국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국제 세미나는 어디서 개최하는 겁니까, ’12년 사업인데?
일단 국제 세미나는 현재 충주에 세계무술연맹이라는 세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기존의 세계무술인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술연맹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향후 2017년 무술 올림픽 개최의 건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왜 이게 안 됐는지, 협의는 해 보셨는지, 충주시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보통 큰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면은 구상단계가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술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구상단계에서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는 게 좋겠느냐, 이제 여러 가지로 자료조사도 하고 백데이터도 수집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타당성도 한번 조사해 보고 또 많은 여론도 수집해 보고, 이런 단계에서는 그래도 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사업비가 나중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충주시에서 하게 되면은 충주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틀린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고 여론수렴이나 다양하게 기초검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당장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개 한번 찾아볼까요?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기본계획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도비만 했는지, 앞으로도 그러면 무술 올림픽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해서, 세계적 사업에 관해서 다 도비에서 그러면 연구 용역 댈 겁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충주시비를 보태 가지고 한다면은 이게 주체가 충주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또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 시장 하실 때서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하셨던 사업이고, 또 특히 이렇게 도지사로 취임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크게 실행단계가 아니라 구상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좀 하고, 그 다음번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그 해당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무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어느 특정 시·군을 머리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 무술 올림픽은 큰 체육관만 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몇 분 들어보니까 이걸 시·군에 분산해서 청주에서 해도 되고, 시·군에 분산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걸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단계에서 우리 도가 먼저 일단 기본 연구용역을 해 보고 그 결과 이걸 분산해서 하는 게 좋을지, 이걸 무술이 특화되어 있는 충주에서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이 연구의 용역 내용 중에 담아서 나올 거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만약에 충주에서 같이 하기로 한다면 이제 추진 사업비는 그렇게 같이 분담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충주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계획 용역에 보면은 그 입지에 관한 사업 내용은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파급효과나 수익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연구용역의 과업에다가 한 번 다 시·군 신청 받아 가지고, 예? 그 연구용역에 보은이 좋을지 영동이 좋을지 청주가 좋을지 이거 다 연구과업에 내려 갖고, 그럼 비용 더 들어가야죠.
그 시·군까지 다 입지 선정을 해야 되고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같지가 않고 내용에 봐도 입지에 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같이, 국제 초청세미나도 마찬가지고요, 무예 세계 관계자 좀 했어야 옳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연관돼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주택 보조비 관련된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 숙소를 건축하거나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거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를, 저는 임대를 해서 관사 개념이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저도 결산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가 봤는데 똑같이 충주에서, 이게 또 언제 조직에서 지사가 인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배치할지 모르니까 이사 가기도 어려운 현실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같은 차 타고 출퇴근합니다, 충주조직위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러면 한 차에서 똑같이 출퇴근하고 하는데 돈 100만 원을 더 받아요.
이거는 좀 너무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파견수당을 좀 조정을 하든가.
파견수당도 거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해서 아무리 봐도 개선여건을 찾아야 되고 여건이 있다면 찾으면 그 시행해야 된다.
제천에 지금 숙소 개념의, 관사 개념의 임차된 게 있나요, 도 재산으로?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갖다 임대해 갖고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남부출장소도 지금 옥천에 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열악한 여건 하에서, 어떻게 보면 매일 1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을 갖다 카풀로 해서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요. 그러다가 만약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숙소를 갖다가 인근에다가 잡아서 뭐 우리가 임대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를 얻으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공무원들 근무 환경 여건은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고 이 행정력의 효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출퇴근해야 되고 또 자기 돈 주고 거기다 숙소를 구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배치된 조직에서, 그 곳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언제 본청 들어갈까, 뭐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지만, 고민 자체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까, 물론 열심히 다 하시지만, 다른 고민들 인사 때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내재돼서 그 업무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이것은 문제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만큼의, 듣고 바로바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전혀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 후생계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왔죠? 질의 먼저 하세요.
자료는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 북한 이탈주민 지원 여기가 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어는 거는 국비가 와 가지고 제대로 되는데 이건 협의회는 또 이렇게 집까지 줘 가지고 운영비 주고 이거 이렇게 막 줘도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페이지 수가 99쪽, 지역협의회…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일단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법률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비를 내시 받아 갖고 저희가 확정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비 사무실 용도 건물 구입 및 차량 구입비는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격이요 자율방범하고 북한 이탈 지역주민하고 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도 있고 또 사회단체연합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마다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그러려면 도비가 그냥 조가 몇 조가 있어도 이거 모자랄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이거 더군다나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요새 사회 치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경찰에서 전담하지마는, 사실상 이게 자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생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그분들이 좀 편안한 과정 속에서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뭐 꼭 경찰이 할 수도 있지만 또 민간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해 줬고 이것은 또 근거가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을 들은 거로 하고요.
화장실 리모델링 1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33개소인데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보면 변기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33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당 1개소당 1,500만 원인데 저희 집에서 변기 하나 있는 데는 보통 150 정도면 리모델링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관공서 일이라고 해도 1,500만 원은 이거 너무 큰돈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 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건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33개소는 신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 있는 데는 없고 그리고 남녀를 따로따로 해 가지고 개소를 다 친 겁니다.
그래서 33개소 중에 기이 정비가 12개소는 됐고 금회 추경에 21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화장실 다 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가 보세요. 그게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웃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바닥은 안 하고 그냥 변기만 몇 개 갖다놓고 이렇게 해 놓고 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하여튼 리모델링 할 때 저쪽 안내실 양쪽 그것 좀 한번 책임지고 여기에서 예산을 빼서 하시든지 어떻게 방법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신관 리모델링사업은 바닥, 벽체 타일 교체를 하는 것이고 천정재를 합판에서 금속판 코팅제품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위생기구, 전기배선 일체공사를 다 하는 것이고 이 공사를 하면서 안내실에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갔는데 그거를 누가 리모델링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바닥이 그냥 시커먼대로 그냥 있고 변기 놓고 세면기 놓고 그게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이거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시든지 예산을 세우시든지 그것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김영주 위원님 연구용역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옛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옛날에 계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설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주고 어디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이런 돈은 저 같으면 안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비나,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연구용역 했다고 책을 이만큼 갖다 주는데 그거 누가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이야 그거 읽어볼 새도 없고요. 뭐 영어로 써놓고 이래 가지고 제가 읽어보지도 못하지만 시간도 없지만 이래서 연구용역비는 제가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거 의회에 올리기 전까지는 저희도 내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용역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심의회를 만들어서 이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고, 용역비도 당초에는 저희 생각에 한 2억으로 잡았는데 지사님께서 1억 5,000으로 확정시켜 준 거 다시 심의회에서 깎고 깎아 가지고 저희가 1억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하는 거니까 위원님 이거만큼은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 왔습니까?
우리 20년 근속…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수전설비, 화장실 보수, LED 교체 해서 총금액이 한 10억이 넘는데, 이거 추경에 이렇게 다른 예산도 없는데 화장실 보수가 이렇게 급한 건지, 또 수전설비가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4억씩이나 되는 거를?
화장실 리모델링사업하고 LED사업 관계는 우리 조기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전 시설 조치하는 것은 작년 12월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 보수를 해야 되겠다 진단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또 질의할 거 있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5개 재단 및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 계약 자체가 왜 3년을 통으로 했지요?
연별로 다른 사업이 필요한 게 있으면 도금고하고 협의해서 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3년을 아예 다 묶어놨네요, 도금고 계약기간과 동시에.
그리고 또한 이미 도금고에서는 도의 사업에 관하거나 공익적 사업에 있어서 협력을 해 왔었는데 지금 체육회 기금, 내부 기금이지요, 체육회는.
이미 줬었는데 올해부터 기타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예결 위원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자료는 잘 받았고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세종시 편입 부용면 주민 석별의 장 행사가 당초예산에 되어서 도비, 군비 50에서 도비 1,500만 원이 예산서에 있는데 세종시 지원업무가 어디로 가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나요?
이체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사유 말고 그냥 업무가 이관된 거 가지고도 이체해 줘서 결산에 들어가나요?
저희 자치행정과에 세종시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 자체를 기획관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체의 요건이 조직개편이라는 사항 말고 그냥 업무가 이쪽으로 가고 팀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문제인가, 요건이 되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청원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도비 보조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체라는 표현은 모호하지만 이게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를 가지고 이체가 되면 이체절차에 의해서 언제 이체를 할 건지, 이체를 했는지, 돈을 이체하라는 게 아니고 이체가 예산의 흐름을 저쪽에서 세출로 잡아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여기에는 감액으로 올라오고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고요.
그러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 갔을 때하고 국외 가는 사람들하고 이게 서로 불평이 없나요?
저희가 일괄 1인당 50만 원 그리고 부부 합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근속 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제가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행사 풀예산 그 집행을 보니까 위에 신문사, 언론사가 많은데 이 금액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당초예산에 안 섰나요, 공보관실 이런 데에?
그래서 이 풀, 말 그대로 우리 1년 동안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체육행사 지원 대상을 우리가 풀 보조금이라는 거에서 관리하면서 수시로 요구가 돼질 때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에서 행사하기가 힘들거든요.
대개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거기가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보통 2,000, 3,000 이렇게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나 하는 거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수용하되 지원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게 많이 지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고정적인 지원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금년에 지원 대상이 됐다가 내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물론 자담이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 예산 지원된 게 없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대회가 끝나면은 보조금을 포함해서 전부 정산을 받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조정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자료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비율적으로 감액을 했었는데요.
운영비는 시급히 써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답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결에 가서 삭감된 것을 전액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상임위 알기를 진짜 쥐뿔로 아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산출기초가 부정확하고 무슨 도우미가 5,000명이 들어가니 뭐니 그런 걸 세세히 따져 가지고, 이거가 아니라도 충분히 한 부분이고 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예결위 가서 전액을 살려놓은 것은 상임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쪽에서 13억여 원이 감액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전액 올라왔습니다.
또 삭감할 테니까 예결위 가서 또 살리십시오!
이상이고요.
제가 아까 청소과 용역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부가세를, 제가 아는 상식에는 부가세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인건비에는 부가세 적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품 가공품에만 부가세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 용역은 거의 인건비가 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업자는 탈세를 하게 됩니다.
업자가 세무서 신고할 적에 다른 자료 맞춰 가지고 신고해 버리면은 이 부가세 10%는 고스란히 업자가 거저먹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청소 부분에 있어서 부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도 본 심사 받을 때는 경제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을 예결위 가서 상당히 급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경우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일단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번 회기 때 이러한 사항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상임위에 좀 충실하겠다 이러한 맹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게 사실 지난번 우리 이광희 예결 위원장도 자기도 상임위 생활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깎아놓은 거를 예결위에서 살려놓으니까, 그 예결 위원장 취임하면서 얘기가 절대 상임위에서 깎은 거는 용납 안 하겠다 했는데, 그 뭐 깎은 거 다 살려놓으면 여기서 심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답변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아, 이걸 삭감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는데, 여기서 대충 답변해 놓고 또 그게 예산 삭감으로 이루어지면 다시 그다음부터 또 예결위 가서 예결 위원들한테 로비 활동해서 다시 또 살려놓으면, 굳이 여기서 이렇게 길게 1시간 넘게 질의 답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예산 삭감할 때 신중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꼭 낭비 부분만 삭감을 해야지, 내가 이 예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다 이래 하다고 깎아버리면 또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삭감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놓고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라. 문화관광환경국
김우종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의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이 1,94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8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498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11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2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입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여름 음악캠프 등 6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등 16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보조금 이자수입 등 4개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3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3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의 중앙기금 1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관광항공과 세입 예산입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백두대간 휴양 레저 활성화 연계 협력 사업 등 2개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여행 바우처 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00만 원과, 선진형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사업비 이자수입 등 3개 사업의 그 외 수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등 수입으로 문화관광 축제 지원 등 12개 중앙기금 사업에 3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입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등 수입으로 양서류 생태원 건립 등 11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수질관리과 세입 예산입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한강수계기금 지원 사업비 등 2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하수처리장 사업 등 3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등 수입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28억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기금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중앙기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부터 165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0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4억 8,100만 원 대비 8.8%인 32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등 기반구축 사업 1억 4,000만 원, 대표적인 지역 향토가요제 지원 6,000만 원, 제54회 청풍명월예술제 4,500만 원, 도립교향악단 단원 충원에 따른 사업비 1억 7,900만 원,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계상된 문화바우처 사업비 13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지자체 3D 콘텐츠 제작비 3억 6,000만 원, 금속활자주조 전수 교육관 건립 사업비 16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71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0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6,100만 원 대비 26.7%인 43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3억 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5,400만 원,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지원 6,000만 원, 백두대간 연계협력사업 부담금 7,3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기금 지원사업으로 강변문화관광권 개발사업 18억 원, 수안보 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8억 원, 승마길 레저시설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7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8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1,600만 원 대비 2.2%인 4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한 사업비 6,500만 원, 맹꽁이 생태문화관 시설보강사업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 3,000만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4,700만 원, 시·군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179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55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8억 2,100만 원 대비 2%인 30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살균기 설치사업 9,600만 원, 국고 보조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18억 6,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2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1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6,600만 원 대비 2.88%인 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양어장 음악분수 위탁관리비 1,700만 원, 환경생태원 조성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비 1억 원, 청남대 국화축제 개최 4,000만 원, 입장권 바코드 인식시스템 구축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사업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안사업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1,946억 2,0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856억 2,761만 1,000원의 4.8%인 89억 9,26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시도비 반환금·이자수입을 포함한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변경·조정된 국고 보조금 및 기금의 증감사항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2,498억 9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83억 4,555만 4,000원의 4.8%인 114억 6,3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로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 8,684억 1,188만 8,000원의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증가액이 많은 부서는 관광항공과 26.7%, 문화예술과 8.8%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구현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객의 수요변화에 대비하고, 맑고 깨끗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이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사유의 타당성, 산출근거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신규사업하고 여기 문화관광환경국하고 신규사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님,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1억 5,000 요구하셨는데 1억 5,000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습니까?
그리고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청남대가 외부인들이 입장을 했을 적에 첫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입구부터 정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비닐하우스도 좀 철거를 하고 조립식 건물도 철거를 하고 매표소를 겉모양이라도 한옥식으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매표소를 한옥식으로도 꼭 하겠다고 전 소장님이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사업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문 매표소라든지 지금 문의매표소라든지 사실 저희들이 매표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다만, 이러한 매표라든지 안내라든라지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을 하려면 비수기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관람 안내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체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이번 당초예산 때, 내년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또 지금 비닐하우스에 있는 부지에는 여기 생태원도 저희들이 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하고 그쪽에 저희들이 생태원을 지금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 학생층도 거의 한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수기 때 생태원을 지어 가지고 어떤 체험학습장을…
유리온실로 지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을 거예요? 비닐하우스로 지을 거예요?
청남대 하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근무를 했던 곳인데 비닐하우스가 널려 있고 입구 매표소가 낡아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 전체 예산 요구한 것이 3억 3,000∼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청남대에 더 많은 관심이 가도록 국장님께서도 예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리소장님은 제가 부탁하는 거를 특별히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간담회 할 적에는 산출내역이 없다고 하더니 그때 저기해서 급조를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를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1억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금 소요된다고 올라왔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제작지원은 한류사업에서 보듯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의 경우 시청률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굉장히 많이 교차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페이지입니다,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비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의 어디다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잡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세웠다가 1,500만 원을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데로 이렇게 또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를 이렇게 제작하는 데는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발전상을 꼭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해서 그런 섭외도 해서 또 이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을 봐 주시면요,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서 이번 금회 추경에 1억 6,600이 올라오고 전체 금액이 8억 1,000의 예산이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 피해라는 거는 벌써 이미 전년도에 피해 발생을 하고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이미 보고가 다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큼 시·군에 집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은 농번기 때, 8월 달에서 10월 달에 농번기 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 때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20% 정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조기집행이, 이런 게 진짜 조기집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이 돼서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 옆에를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의 소요가 올라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시·군에 나누어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엽사들이 보면 253명으로 이렇게 해서 9,880원씩 80일 동안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일 어떤 경우에는 출동하고 어떤 이렇게 그네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온 날을 계산하는 건지, 1년 연중 나가든 안 나가든, 운영을 하든 안 하든 80일을 다 계산해 주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이 방지단 운영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더군다나 최병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시·군에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작년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도비가 한 3,000만 원 한 15% 정도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 가지고 시·군에 이번에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동을 안 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되고요 출동했을 때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총으로 가서 그거를 없애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이 동물들도 구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서 구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총으로 쏴서 죽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왜 구조를 이렇게 넣었는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밀도, 서식밀도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환수렵지 운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도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시·군에 그런 밀도 서식지가 좀 높았을 때 그 시·군은 저희들이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조도 하지마는 농촌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는 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천에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시·군비 부담으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시 단위에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천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RFID라는 방식을 가지고, 그거는 무슨 방식이냐 하면 계량화, 음식물이 나왔을 때 계랑화 방식인데 그런 계량화 방식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초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제천시에서 이거를 반납을 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던 거를.
그래서 마침 또 청주시에서 이거를 내년도부터, 청주시에는 RFID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천시에 있는 비용을 국비를 갖다가 청주시에 다시 줬습니다. 환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주시에 200톤, 그다음에 충주 체천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지마는 내년에 늦어지는 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다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다가 미생물이 있어 가지고 다 분해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미생물이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격이 8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급을 해야 되는지, 우리 웬만한 가정에서 그걸 사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게 확대가 되면은 앞으로 지방에도 그런 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8페이지 환경교육 및 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의 성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성격의 돈이죠?
(…)
금회 추경 증감 사유가 2011년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돈이죠?
작년도에 저희가 환경평가 기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상 사업비 형태로 내려온 국비입니다.
2011년도에도 이 홍보물 제작을 하셨나요, 작년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시상금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환경의 날 때 전단지하고 수첩하고 볼펜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마련을 해 가지고 도청에다가도 좀 홍보를 했고, 시·군에다가 그린 스타트 그런 센터에도 좀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보급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홍보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상금을 탄 걸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런 홍보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런 거를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을 우리가 좀 마련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환경의 날이나 또 앞으로도 그런 홍보물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기서, 환경정책과에서 했나요?
거기에 교육홍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홍보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홍보물을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줘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사업을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구태여 그렇게 민간기구에 위탁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사업성다운 사업, 환경정책과에서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원의 그러한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쓰면 안 됩니까?
이래야 일하는 사람도 더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지요.
실컷 일해 가지고 따온 성과금을 민간 위탁하는 쉬운 방법으로 해치워버리는 물론, 이 역할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까?
성과금이면 조금의 그러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렇게 집행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민간기구에다가 수탁 의뢰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에 그런 교육홍보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민들하고 더 다가서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줬고요.
위원님이 그런 게 과에서 집행하는 게 옳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을만큼 열심히 노력하신 거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만 2년 연속 똑같이 환경홍보물을 팸플릿, 머그컵, 부채, 패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품목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어렵게 성과해서 얻은 그러한 성과금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를 위주로 하고 볼펜하고 이런,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너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가 뿌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우리가 시민·도민들이 지킬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설명한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 같이 그런 부채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물론 여기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전단지하고 그다음에 팸플릿, 어깨띠, 피켓, 배너, 머그컵, 모자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부채나 모자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과금을 그렇게 사업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면…
받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인센티브로 개인에게 주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대상 홍보물 제작된 그 서류를,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제대로 제작이 돼서 정말로 제대로 배부가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2년 연속 이렇게 민간기구에게 수탁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났는지 확실히 국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책임지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제가 사실 환경의 날 그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 다 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부채를 줬는데 그것도 아마 그 기금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누구나 지금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거는 아마 과장님이 알아서 일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깊숙이 안 해도 집행부에서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제가 그 부채를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1쪽에 먹는물 공급시설 자외선살균기 설치 사업인데요.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예요?
(「예」하는 이 있음)
이거 리모델링 같은 거 뭐가 있나요, 혹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외선살균 소독기를 저희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가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자외선살균기 문제는 이를 테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산이나 갔을 때 이용하는 그런 일종의 우물 같은 개념의 시설인데요. 이거를 대형화시켜 가지고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시는 살균소독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심천가요제인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안 올라왔지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
무심천가요제가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재정관계가 원활하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삭감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환경정책과 예산에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이번에는 삭감하고 이것은 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을 하다 보면 홍보물들이, 저희들이 어렵게 이거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 교부금액 성격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좋은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으로 세우십시오.
이 금액만큼은 환경정책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걸맞는 다른 면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지금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도 부인하시는 거는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올해는, 작년에도 물론 잘 됐겠지만 특히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풍명월21의 회원님들이나 이래 보면 자담 부담을 해 가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환경정책과 직원 모든 분들이 그 업무 수행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성과금을 가지고 민간위탁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중요한 사업이면 이것을 당초예산에다가,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이번에는.
다른 사업을 국장님 능력껏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 교부세만큼은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환경정책과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박종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 잘 받아봤고요.
과목을 정정했는데 민간행사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유가 뭐지요?
민간행사 보조금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을 집행할 때 하는 것이지, 이거는 도에서 집행하는 것을 편법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171쪽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이죠. 출연금인데 문화자원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출연금으로 됐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195쪽에 문화재단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출연금으로 일부 사업은 하고 일부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했는지,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웹진을 발행하고 재단의 리플릿도 발행하고 문화정책 사업 홍보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조로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은 출연금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 차이가 뭔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할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준 거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웹진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저희 문화재단이 작년도 12월 20일 날 설립되면서부터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 그 홍보 방법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와 이제 오프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온라인 홍보를 웹진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민간위탁비로다가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이 그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저는 출연금으로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들은 이사회에서 하고 감사도 있고 내부장치가 있으니까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출연금으로 가서, 문화재단이 그 취지로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사업을 해서 위탁을 하면은 문화재단이 그 사업명과 사업 목적과 내역대로 하고 또 그거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다 확인하고 정산 받고 하는 절차의 복잡성이 유발되는 것을 출연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답변은 그렇고요, 의견이니까.
그리고 청남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통령 주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내용만 보고는 정확히,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사업이 좀 더 준비를 해서 당초예산에 해서 1년 계획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갑자기 추경에서 몇 분의 대통령을 가지고 할 사업이냐, 그리고 대통령길 걷기 행사, 세미나, 관광 설명회 하는데 이 특별한 주간을 정해서 한 행사의 특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여러 제안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고 계획하고 올리는 건 좋으나 당장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예산이 1억인데 대통령 주간 보면은 어떤 분은 서거일, 어떤 분은 탄생일, 어떤 분은 취임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계절적으로 겨울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한여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대통령 주간을 해서의 관광객 수요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고, 주간이라고 정해 봤자 특색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서거일과 탄생일에 있어서는 서거일에 주간을 정하면 관광객이 놀러오는 건데 뭐 추모 분위기냐, 탄생일은 그러면 똑같은 주간을 하는데 서거일에 낀 대통령은 이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고 새롭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는 건 좋으나, 좋으나 더 논의하고 더 사업을 세부화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시 논의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 주간 기념사업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청남대가 대통령을 테마로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지속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새로 개발하는 거고요.
그 부수적인 효과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관광객을 끌어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남대의 콘텐츠를 좀 보강하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업회나, 기념사업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 주간에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말씀드린 지금 그 자료에 나가 있는 것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지만, 기념사업회에서 또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통령길을 우리가 좀 꾸며보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 예산을 안 들이면서 콘텐츠를 보강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이걸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해서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 서거일이나 탄생일이나 또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분에 따라서는.
그건 어느 날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그 기념사업회라든가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또 저희들이 연중 일정하고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콘텐츠 가지고 부족하고 불확실성합니다.
그리고 그 유족이나 기념사업회하고 한다는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족은 서거일에 다른 거 있어요. 공식적으로 서거라는 기념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했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 유발 효과가 있겠는가, 직접적으로 유발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답변은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었으니까 일리는 있는 답변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서 더 좀 보강하고 해서,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좀 당초예산에, 그리고 1년 사업 보고하는데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6월 달부터 하고 뭐 어떤 대통령은 들어가고, 그럼 내년에 예산 안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예산 깎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몇 분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고민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6쪽의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참여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인데 저도 회의 몇 차례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지분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매각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인프라 구축이 먼저냐, 수년 전부터 논의를 통하고 매각하면서 한 지 1년 넘게 논의와 회의와 여론수렴을 거쳐서 언론에도 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5% 참여한다고.
그런데 무슨 또 용역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해도 우리가 그동안 짚었던 장단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장점만 있으면 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 장단점이 나와서 짚어주는 수준이라면 용역의 문제라고 그래서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을 하면 된다, 금액이 이게 큰 금액은 이제 우리가 재정 부담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게 논의하고 다 결정까지 내놓으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거나 어떤 사업에 민간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용역을 먼저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최종 운영권 매각협상이 다 끝나고 운영권이 넘어가는 시기는 연말 아니면 내년 초입니다.
그래서 운영권이 다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운영권을 취득한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분의 100% 주식 중에서 5%의 주식을 저희들이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촉박한 게 아니고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언제 한번 구경 가고 싶을 때 그 날짜 보고 가게 그거 있으면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갖고 온 게 없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시23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별권으로 제출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 211억 7,689만 원 대비 204억 3,756만 원이 감소된 7억 3,933만 원으로, 이는 충북문화재단이 2011년 12월 20일에 설립됨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부칙 제2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추진된 177억 8,0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비 등 26억 5,756만 원 감액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문화예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규모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 211억 7,688만 8,000원의 96.5%가 감소된 7억 3,933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11년 12월 20일 충북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2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부칙 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을 충북문화재단으로 전액 출연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판단되나, 기금을 충북문화재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기금을 출연한 이후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물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리 하기에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종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자치연수원
박종섭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2012년도 계획한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추가징수액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 1억 2,089만 8,000원 대비 4.03%인 487만 원이 증액된 1억 2,5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2억 1,988만 원 대비 6.49%인 3억 3,866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5,85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기교육과정 외국어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강사수당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빙 외래강사 급식 제공을 위하여 특정수요 급량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자치연수원 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 갱신을 위하여 보험료 6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교육생 안전사고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7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 공무원 및 도민교육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자치연수원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1억 2,57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2,089만 8,000원보다 4.03%인 4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지적행정과정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증가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55억 5,85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52억 1,988만 원보다 6.49%인 3억 3,8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역량 있는 공무원교육을 위한 교육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관리 시스템 3억 원이 추경에 신설된 사유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섭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1억 6,000만 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1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 요구액 7,037억 3,350만 2,000원 중 6개 사업 3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행정국
국장김경용
총무과장허경재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이성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행정지원과장나재연
교육운영과장박해운
도민연수과장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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