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 3월 13일(수)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가운 마음 이루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겨울동안에 준비되었던 많은 시설공사들이 다시 재개되며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많은 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 원자재 점검 및 해빙기에 우려되는 안전시설 확인 등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23회 임시회 당 위원회 운영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요구한 견인료 인상액 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지난 28일 제122회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제안설명 중 제기됐던 견인료 인상 요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자동차견인료인상요금산출내역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전번 회의 때도 견인료 인상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듣다가 이번 회기로 유보를 시켜놨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전번 회기 때 온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인상을 한다는 것은, 서울 대도시와 충청북도를 똑같이 보고서 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안 되겠느냐.
  지금 이 뒤에 보니까 붙인 것도 교통신문인가 뭐 와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것은 하나의 인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붙인 것이지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조례가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간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맞다면 그것을 그냥 유지해 가야 됩니다.
  왜! 남이 올린다고 덩달아 올라가고.
  차라리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견인료 한 100만원 올려놔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남이 1만원을 올렸다고 같이 1만원을 한다면, 어째 서울과 충청북도가 같으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어디서 올라간 것, 대도시 올라가니까 같이 덩달아서,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여기 보니까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료 해가지고 충청북도와 똑같은 요금으로 했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서울의 실정과 충청북도의 실정이 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조례를.
  꼭 그 사람들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만일에 불법주차를 없애려면 차라리 견인료를 아주 한 100만원 올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왜 남을 따라가 가지고 자꾸 맨날 뒤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 맞게끔 하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 서비스 차원으로 해라. 서비스 차원으로 해야지 올리지 않고.
  10km 한다고 그러니까, 10km 해가지고 올리지 말고 2만원으로 하고 거기다가 먼저, 그 사람들의 서비스라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하지 말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당신은 지금 불법주차니까 얼마 후에 30분이면 30분 후에 차를 안 빼면 견인을 한다라는 우선 예고 통보를 해놨어요.
  그런 방법도 해보라고 했더니 뭐 여기에 보니까 전번과 똑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차라리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최위원님, 여기서 분석관계가 서울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뭐가 똑같냐 하면 여기에 한 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더 큽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1일 견인량을 갖다가 108대로 봤는데 여기서 지금 청주시에 보니까 54대입니다.
  그럼 54대로 했을 때의 금액을 갖다 뽑아보면 마이너스 폭이 증폭되는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1만원 올려서, 서울하고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료 관계가 지금 km수 관계가 편도 5km 됐던 것을 갖다가 편도 10km를 갖다가, 지금 기본요금을 10km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내 10km라면 어디서 견인을 하더라도 지금 기본료 밖에는 안 들어간다 하는 입장에서 이게 km수를 늘렸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가, 서울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요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내의 주차 견인차 대행업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는 더군다나 더 적자가 지체돼서 견인차량을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차량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관용차량 운영하는 것이 1일 54대를 갖다가 최고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견인을 갖다가 이번에  대행업소를 갖다 많이 해서 빨리빨리, 예고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도 하고 거기에다가 몇 시까지 어떻게, 당신 차는 지금 이렇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언제까지 안 치우게 되면 대번 어떻게 합니다.
  거기다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리는 하지만 그래도 차가 그냥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어 교통에 불편이 되는 것은 견인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행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전연 참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해줘 가지고 그 적자폭을 해소해 주면 거기에 민간 견인차 대행업소들이 많이 달려들어 가지고 시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주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되는 것이지 추후도 서울에 비교를,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린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견인료 산출기준을 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청주시는 한 대가 월 53대밖에 견인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천시는 월 100대를 했어요.
  그러면 청주시는 이게 시에 있다면서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견인차가 있고 제천은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연 견인하는 것이 청주보다 제천이 더 큽니까?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추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제천은 민간인이 하면서도 한 대가 100대를 해놨어요. 견인했습니다.
  청주는 2대가 있으면서 행정기관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견인한 것이 한 53대, 반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 제천은 월 100대를 견인을 계속 해왔는데 청주는 거기에 인구, 차량을 보면 배도 넘어요.
  그러면 한달에 200대는 끌고 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반 밖에 안 되잖아. 이것은.
  그러면서 무슨 견인료를 인상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산출기준부터 잘못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안 해준다면 시내의 불법주차를 그냥 방치해서 그대로 둬도 괜찮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최선환 위원   불법주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봤을 적에 그것을 인상한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와서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라는 것을 몰라서 합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1만원 더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안돼, 피해가야 된다”고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 사람들이 불법주차한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딱지 붙인 것에 대해서는 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이지, 견인차 끌고 가는 수수료 인상해 준다는 것이지 지금 피해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예요.
최선환 위원   아니 글쎄 올려도 똑같은 얘기예요.
  견인료 많이 올려보세요. 올린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견인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현실화가 돼가지고 된다면 그 견인하는 차 업주들이 딱지 붙은 것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도저히 한 대 끌어가야 수지가 안 맞고 하니까 안 끌어가는 거예요.
최선환 위원   그러면 청주시내에서 지금 2대 운영하지 않습니까? 견인차를.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선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주시에서 적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청주시에서.
  그 차가 안 움직이는 것입니까? 견인 안 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적자를 보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환 위원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선환 위원   그것은 적자가 되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분명히 청주시에서 그것은 할 것입니다. 견인차사업소에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선환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지를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끌고갈 것 다 끌고 가요. 그래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민간차원에서 했다면 혹시나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우선 청주시는 청주시 자체에서 했어요.
  그래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해서 (청취불능)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
  한달에 53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청주시가 지금 견인차 두 대 가지고는 청주시 관할 50만 인구에 달하는 이 지역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을 해결을 못하니까 민간대행업체를 갖다가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일을 하려고 들면 어느 정도 품삯을 주고 노동을 부려먹듯이 자금이 어느정도 현실화 돼야만 뭐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아주 안 해주고 만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최선환 위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분석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인상을 해 가지고도 24만3천원이 모자라요.
  적자입니다. 올라가도 여기 보면.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또 적자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정도 만회케 해줘서 그것이 자기네들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도 비교했지만 자기 소유차, 특수차에 자기 소유차를 자기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월급을 갖다가 그 차에다가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꼭 그 감가상각에 새차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108대를 갖다가 최고 상한치로 잡았는데 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럼 청주시내대로 그럼 한 60대를 잡는다든지 청주시가 한 예로만 잡아준다면 적자폭이 사실은 더 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선환 위원   여기에 봤을 적에 108대 해서 24만3천원의 적자를 봤는데 청주시 같으면 월 48만원이 적자입니다. 한 대당.
  지금 반밖에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민간업체에서 자기가 한달에 48만원 적자를 보고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108대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청주는 53대니까 반이에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108대를 계산해 가지고 24만원인데 배로 봤을 적에는 더블입니다.
  그럼 자그마치 월 48만원 적자에요.
  월 48만원인데 민간업체가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관용차라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관용차가 하는 것하고, 지금 모든 것이 관이 집행하는 것하고 민이 하는 것하고 차이는 뭐 현저하게 나는 것 아닙니까?
최선환 위원   관에서 하는 것이나 민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는 적자가 돼도 운영을 해야 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절대 적자면 안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안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선환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인상을 1만원씩 해도 관에서 적자가 나는데 민간차원에서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저희들이 따진 것, 24만3,000원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적자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최위원님대로 해서 기존대로 해 가지고 놔뒀을 때의 적자폭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최선환 위원   이것을 갖다가 진작 이렇게 적자폭을 없앨려면은 왜 지금 ’96년도까지 끌고 왔느냐 이것입니다.
  ’95년도에도 적자, ’94년도 적자였어요. 그때 조례안을 개정해서 그 당시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딴 데 올리니까 올린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조례는 우리가 먼젓번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시내에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시내 차량 대수가.
최선환 위원   예, 알아요.
  지금 금년도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올려야 돼요. 또 견인료를.
  매년 바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현실에 안 맞으면 현실화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당연한 것이에요.
  버스요금같은 것을 그러면 왜 (청취불능)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적자폭이 얼마나 되든지간에 그대로 운영하지 버스요금같은 것을 뭣 때문에 올려 줍니까?
  물가정책, 공공요금 인상을 뭣 때문에 해줘요.
최선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버스요금을 왜 해마다 올리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용달차가 지금 현재 얼마정도하고 계시죠, 개인용달화물차가 지금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매매하는 가격이 아마 1,500만원 전후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개인택시 매매하는 것은 한 5천만원 전후하죠.
  그런데 우리 레카차는 얼마 정도 하느냐 중고차가 약 1천만원 전후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내구연한도 6년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레카차 정도면은 10년은 거뜬하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용달차가 이사짐을 시내에 한 바리를 뛰는데 보통 얼마 정도 받느냐,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느냐, 시간은 대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500만원 정도하는 개인용달차가 두세 시간씩 걸려서 그만큼 벌어들이는 것하고 우리 여기에 나온대로, 감가상각비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대로 차량은 2,700만원으로 쳐 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관에서 행정 뒷받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도, 뭐 청주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다, 적은 도시다, 참 몇 백미터 지나가면 아는 사람이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고 바닥은 상당히 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지역에 견인을 하는 업자가 견인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는 사람들 또 혹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차를 견인하다 보니까 서로 욕지거리가 나오고 싸움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 2만원이 싸다, 비싸다 이러한 문제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 안 하자 하는 그런 논의의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에 근거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냈다고, 지난번에 이게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지금 제천에도 전문적으로 이런 견인만 하는 견인업자는 지금 하다가 중단하고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제천에 대명레카 신일레카 등등 해서 정비업소라도 가면 레카차가 부지기수로 길바닥에 죽 깔려서 노는 것이 레카차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무조건 조례만 고쳐서 값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 연구는 안 하시고 지금 조례 개정을 여기에 딱 올려서 우리 최선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도 뭐 어떻게 공갈협박 비슷한 조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태도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김위원님 정말 오해입니다.
  무슨 공갈협박 했습니까, 제가.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아까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폐가 있으시게 답변하시는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해서 회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회의지만.
김원식 위원   아니,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무전기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 6년,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이거 무전기도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전화기를 집에 한 대 사다 놓으면은, 뭐 부부싸움하다가 패대기를 치면은 당장 오늘 샀다가 오늘 없애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쓰므로 인해서 몇 십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좀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듯 어떤 그 분야에서 정비도 하고 특수면허도 있는 사람을 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을 찾아내고 또한 지금 여기에 데이터로 하면은 하루에 약 한 3.3대꼴 정도를 견인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견인할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견인할 차량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서로 알고 지내는 이런 관계, 안면식 있는 이런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스스로 견인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관청의 공무원들하고 혹은 그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정말 견인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견인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대수의 차량도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3.3대가 아닌 10대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흑자가 나겠어요. 그리고 그 견인업자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고차량만을 견인하는 그러한 레카업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대안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제가 조금 아까 택시 예도 들었습니다만 택시와 용달차와 또한 레카차와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 또한 우리가 2.5톤 화물차, 이런 운수업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을 해 보고, 사실적으로 아마 청주에서 서울이나 이래 갔다오는 그런 차는 요금을 지금 얼마 정도 책정해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톤차가 움직이는 거나 5톤차가 움직이는 거나 그 경비나가는 것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대안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김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업계에서 타산이 맞아야 이런 대안이 되는 것이지 수지가 안 맞는 일을 갖다가 하라고 그래서 대안이 됩니까?
  또 하나 지금 견인차의 내구연한이 10년까지도 쓴다, 20년까지도 쓴다하는 얘기는 우리 전부 다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사용제한에 대한 소모비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이래서 적용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것, 지금 영업용 택시가 5년이면 5년, 이래 폐차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그것은 앞으로도 더 쓸 수 있다 해서 관에서 “너 더 써도 좋아” 하고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김원식 위원   아뇨, 지금 사실 정비업체같은데 가보면 레카차가 10년 넘은 차가 큰 차 끌고 가는 견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사실적으로 레카차 지금 여기 기본거리 10km, 5k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km라고 하더라도 하루 다섯 대 하면은 50km입니다.
  km수를 생각해 봐도 이 차량은 무조건 내구연한이 6년이다, 이렇게 설정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글쎄 그 잘못이 우리가 적용한 것이, 거기에 기준해서 적용한 것을 갖다가 잘못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거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될 문제가 나오죠.
김원식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잠깐만요.
  제 짚차는 ’91년 12월식입니다. 같은 12월식이라도 저같은 경우는 10만km정도 좀 더 탔어요. 그 때 나온 차, 아직까지 2만km 안 탄 차 많이 있습니다.
  차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가용같은 거는 내구연한에 자가용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영업용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이 적용을 받거든요.
김원식 위원   지금 견인차가 그럼 6년 되면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폐차를 시키기 전에 관용차에 대해서는 6년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 이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관용차의 예를 드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차의 예를 드셔야지 왜 하필 여기 관용차량을 갖다가 예를 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저희들이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지로 견인차가 6년 됐으면 폐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관용차가 아닌 지금 하고 있는 일반업자들의…….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개인차의, 개인 영업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나 개인 자가용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각 정비공장에 레카차들이 한두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6년 되면 폐차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개인용이기 때문에 제한이 안 붙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니까, 이게 내구연한을 사실은 이렇게 받아서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자료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래서 산출기초를 낸 것이죠.
  이것이 무슨 산출기초를 낸 것을 갖다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 이 차를 내가 써보니까 10년이 됐네, 왜 10년을 적용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게 하고 지금 업체도 충청북도 청주시에 견인차가 100대가 있다, 100대를 갖다 활용을 하라 활용을 어떻게, 물론 활용을 해야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일을 안 하는 데야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무조건하고 그것을 갖다가 징발을 해가지고 너는 청주시내 어느 골목, 어느 골목에 주차해 있는 것을 미리 예비 점호를 해서 딱지를 떼 가지고 이거 견인차다 하고 언제까지, 몇시까지 안 되면은 견인이다, 하고 예고를 해 놓는데 견인차가 그 시간이 넘어서도 견인차가 있어야지 끌고가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제천만 하더라도 정비업소 뭐 해서 무슨 동 무슨무슨 레카 해서 몇 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끌고 가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데, 김위원님 강구를 어떻게 합니까?
김원식 위원   강구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해 주세요, 좀.
김원식 위원   아니 그 강구를 바로 관청에서 할 일이지 이게 우리 의회가 할 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김원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 한상문   김위원님, 우리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휴게실에 가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들어와야 될 이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그럼 김원식 위원님과 최선환 위원님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의에 대해서 타 위원님도 다 동의합니까?
오성진 위원   오성진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최선환 위원님이나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동안 5년동안 여러가지 인건비나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업주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견인료 요금 인상안을 상정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조례안은 업주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피차간에, 쌍방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도 아닌 것 같고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집행기관의 의견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뽑아가지고 업주는 업주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차원에서 이 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단편일률적으로 숫자 짜맞추기 그런 요금인상안, 2만원 짜리는 3만원으로, 2만5천원 짜리는 3만5천원으로, 4만원 짜리는 5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할 때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차를 가지고 목적지에 갔을 때 주차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서민들은 유료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었을 때 30분에 천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5분만 지나가도 2천원입니다.
  그러면 65분이나 70분을 소요하면 3천원이라고 하는 돈, 휘발유값에 맞먹는 아  니면 더 먹는 요금부담 때문에, 아니면 주차장이 인근 거리에 없기 때문에 편리한 지역에 잠시 잠깐 차를 주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나쁜, 그릇된 주차방식으로 인해서 차를 불법으로 받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들이나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그것도 짚어봐 주셔야지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잠시 잠깐 차를 세웠다고 해서 견인을 해가는 이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볼 때 요금안을 이렇게 한꺼번에, 물론 정부에서는 한자리 물가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억제를 하는 차제에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기관 해당부서에서 5년씩이나 묵인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많게는 60% 다시 적게는 25%씩, 숫자 짜맞추기 인상이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안을 내놓으셨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 금년에 당장 됐습니다, 5년씩은 안 됐습니까?
  그랬을 때에 차를 가지고 일을 보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마땅한 파킹장소는 없고 잠깐 차를 받쳤을 때 3만원씩을 물어주고 차를 찾아와야 되는 그 운전자, 차량소유자 입장도 헤아려 줘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자동차 세금은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는 얘기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불과 5분, 10분, 잠시 물론 불법이 되겠습니다.
  견인지역에다 차를 받쳤다가 2만원 냈던 것을 3만원을 물어주는, 입에서 절로 업주를 욕하고 행정을 욕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와도 차를 견인할 수 없는, 놔두라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교통행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지고 어디 가셔 갖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차를 넣습니다.
  넣었다가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차를 가지러 가보면 보통 5,000원, 6,000원 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지요. 차를 파킹할 장소는 없고.
  그렇다고 차 가지고서 이 밭 팔아서 차 살 때는 편리하자고 차를 샀는데 차가지고서 1km씩, 2km씩 위에다가 차 받쳐 놓고서 걸어다닐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한꺼번에 25%에서 60%까지 인상하는 안을 다시 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물론 업주들도 소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부담은 주지 않는 최대공약수를 뽑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오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물가, 지금 억제되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50%까지 인상을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금년도에 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보다가 또 절감해 가지고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25%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다 영 그래도 안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다만 또 25%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연차적인 현황에 따라서 추진해 주는 것이, 저 나름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요금인상 산출내역을 제줄해 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제가 보는 이 인상요금 산출내역에서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월 108대지요?
  국장님 그것 한번 봐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108대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청주시가 53대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제천시가 100대고요. 그럼으로써 적자폭이 이 충북에는 더 많이 나는 것이지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108대, 견인차량이 제일 많은데 그것을 근거로 했어도 적자는 이렇게 매월 나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24만 3천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서울시는 견인거리가 길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가 넒음으로 해서 견인거리가 길고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적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주나 제천, 우리 충북지역은 견인의 거리가 짧단 말이지요.
  청주시 중심가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견인해다 놓는 장소까지의 거리도 아마 짧을 거예요.
  그런데 한 대가 월 53대를 견인하기 때문에 또는 100대를 견인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이지요.
  타산이 안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충북에 견인차량이 몇 대예요? 거기 나와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대로 나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192대가 있습니다. 48개 업체에 192대.
최종철 위원   48개 업체에 192대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충북지역에 과연 이렇게 많은 견인차량이 필요하냐.
  저는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물론 이것 3만원을 받아도 결국 운영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견인차량이 있다면 업체에서 이것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지는 것이거든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차량의 대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사업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요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요.
  아까 오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견인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안도 이 자리에서는 참 제가 다시 재론하는 것은 뭣하지만 국장님께서 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시는 그중의 일환으로 견인차량의 대수를 대폭 감소해서, 192대면 한 50대 정도로 충북에서 견인차량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산성이 안 맞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견인차량이 줄어들면 우선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차가 지금 매일 증가를 하고 있는데 청주지역, 또는 충북 전 지역에 매일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 뭐 견인차량가지고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92대라는 숫자는 사실 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가 4대, 5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시가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하루에 3대꼴이나 4대밖에 견인을 못하지만 지역은 청주 자체도 작고 또한 제천이라든가 충주같은 데 작기 때문에 하루에 5대고 6대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본 데서 보면 일반 구난형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이것을 보면 일반 사고 견인차량을 견인해 가는 레카차는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고 거리를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차량의 견인료가 2.5톤 미만은 10km를 기준구간으로 해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아니예요? 더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한 것은 47,3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최종철 위원   47,300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그래 이렇게 하루종일 사고차량을 찾아다니는 견인차의 요금도 47,300원밖에 안 되는데 서있다가 연락을 받고 가서 견인하는 차량이 2만원이 적다, 3만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것 인상안은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소를 시켜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허가제가 아니고 면허제가 아니고 이것은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등록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다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당초에 이 조례가 현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편도 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5km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0km로 늘렸습니다. 그 배를. 기본거리를.
  당초에 편도 5km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개정할 것은 10km로 하자, 기본요금을 10km로 늘리자.
  10km로 해서 늘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금액으로 본다면 당장에 50%가 되겠지만 거리로 봐서 기본요금이 5km였던 것을 갖다가 10km로 늘려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인상비율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아까도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주도를 하고 또 지금 그런 마당에서 한꺼번에 50% 인상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한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최위원님 말씀 다 하셨나요?
최종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견인차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나라가 농촌인구가 사실 급속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 도심지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도시계획을 한 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5년 정도 이렇게 도시권을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또 갖고 계시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25년 전에 우리 청주시 인구가 12만~13만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현재 지금 인구가 한 4~5배 정도 늘었는데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 놓고서 개발을 억제했기 때문에 모든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오염을 우리 청주시민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보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되어 있는데 개발지역은 전부다 묶어 놓고 도심지로 전부 인구가 4~5배 늘었으면 뭔가 도심지에 있는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도시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속에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가 지금에 와서 교통전쟁에까지 이르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지방화 시대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앞으로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뭔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상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들 탁상에 앉아가지고 세워 놓은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도시민들이 여름만 되면 콘크리트 숲속에서 어렵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일만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서 쾌적한 환경속으로 지금 전부 피난을 가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요일날, 또 일요일날은 교통체증이 시내에서 10km 되는 데까지 교통체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중심가에는 청주시에서 아마 일반인들한테 상가주변에 임대를 줘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심천 밑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크게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내 상가주변도 주차요금을 받고 또 무심천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는데 똑같이 내는 요금을 편리한 데 세워 놓지 무심천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심천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가,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이 지금 업자측에서 주차장을 200평이고 300평이고 종점에 가서 그것을 사야 됩니다.
  임대를 하든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내버스 주차장을 보면 아무데나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업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뭔가 행정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시든가 사업자를 불러서, 그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 문제, 지금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상당한 사업자측한테 인간이하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가 시키는 대로, 지금 모든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부터 민주화가 지금 됐고 또 정부에서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도 전부다 문민정부인줄 알고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사간에, 또 업주하고 근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돈을 떼어 먹었으니, 참 우리가 지금 사실 한두 가지 지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부터 우선 사업주측하고 뭔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의 대우문제를 앞으로 좋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무심천 주차장하고 시내버스 종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직접 시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시장·군수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그러나 좌우간 우리 시내버스의 종점이 주택가에 있는 것, 이것은 시하고 저기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노임관계는 또 솔직히 그래요.
  지금 택시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줘 가지고서 그것을 근로자 앞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지금 근로자하고 업주하고 타협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그래서 운수연수원 교육과정에서도 소위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은 제가, 사장이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내용, 또는 사주하고 업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업용 차를 끄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런대로 교육할 때 사주하고 잘 저기해 가지고 좀 조율있게 우리 근로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분야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임관계를 지금 여기서 근로자하고 사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어느 회사에다 대고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저희 교통행정에서 이렇고 저렇고, 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는 감면된 것, 그것은 근로자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사주와 경영주간에 합의된 사항을 권장은 할망정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자꾸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된 문제이니까 협의를 해 봐야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는 큰 집 아닙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충청북도인데 최대한으로 뭔가 노사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도 그것을 대안을 세워가지고 원만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 나오시면,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걸로만 끝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수들 문제도 그래요, 운전수들한테 지금 돈 넣는 통에다 때로는 우리 시내버스 탈 때, 젊은층에서야 안 그렇지만 노인양반층에서는 거스름돈이 없으면은 그냥 만원짜리나 5천원짜리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그것을 물론 운전수하고 같이 실갱이를 좀 하지요. 하지만은 그것을 운전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발이 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을 따고서 자기가 거스름돈 준 것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니까 그것을 저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적발이 됐는데 그게 규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업주측에서는, 그것을 만원짜리를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돈이라도 거슬러 주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업자가 기사들 한달에 120만원, 생활비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해고를, 지금 청주시내 각 운수업체에서 여러 명을 짤랐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지방화시대이고 그런 것이지, 과거에는 물론 업주측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면서 뭔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장에서 해결이 됐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한테도 조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서 집행부에서 안 하면은 그건 백날 우리 지방자치제 10년, 20년이 가도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제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또 우리 청주시 인구가 50만, 25년 전에 13만, 14만 했던 인구가 가중돼 가지고 지금 네다섯 배로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관공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내 바깥으로 전부 이전을 불가불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뭔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서 건설부 같은 데에다 수시로 건의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상문   이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리고 하실 복안은 갖고 계세요?  
○위원장 한상문   이위원님, 지금까지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개진해 주셨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한 실무담당관들이 오늘 여기 많이 동석을 해 주셨습니다.
  좀 관심 있게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시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사실 오늘은 견인료 인상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한 토의를 벌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질의하신 위원님들 한 네다섯 분이 인상을 안 하는 편으로 전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네 분의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결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그 가부를 묻기전에 저도 잠깐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상문   네, 간단히 하세요
장준호 위원   지금 견인료 인상 문제는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견인료를 인상을 하면 차량 소유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부담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도 전체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 또 교통소통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상을 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가져올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도 아마 참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몇 분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중재안으로 현재 나와 있는 유인물의 2.5톤 미만은 2만원을 2만5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천원은 그대로 놔두고 2.5톤에서 6.5톤 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으로 하고 6.5톤 이상은 원래 4만원인데 5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해서 중재하는 것으로, 중간안으로 봐서,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차량 소유자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이라는 그런 원대한 생각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보다도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이번 견인차 수수료 인상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 올라온 2.5톤 2만원에서 3만원 인상을 2만5천원으로 또 6.5톤 2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을 3만원으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진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이민희 위원님 좋습니까?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좀…….
최선환 위원   다 들었어요.
○위원장 한상문   우리 최위원님 두 분이나 김위원님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김원식 위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규정에 문서로 다시 수정동의안이 제출돼서 의결을 봐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규정에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전문위원 오병천   부결이냐 가결이냐만 하면 돼요.
김원식 위원   오늘은 이것을 가부만 하세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한상문   가만 있어요,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   아니 여기에서 바로 이거 정정해서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진 위원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하고 냈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위원장 한상문   그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회의는 오늘 통과는 부결이냐, 가결이냐 해 놓고 수정동의안을 다시 집행부에서 내줘야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결해 줘야지…….
최종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상문   네, 말씀하세요.
최종철 위원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청주시는 월 53대로 되어 있는데 견인차량이, 우리 청주시에서 월 한 대당 한 150대 내지 200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는지 이것 좀 연구하시고, 다음에 이것을 한번 더 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안 좋을까요?
○위원장 한상문   그 얘기는 그만 두고 좌우간 가부만 결정을 지읍시다.
  이게 뭐 내일까지 해도 이렇게 하면, 어떤 견인차 인상 관계에서 전체 교통에 대한 연구가 아주 뿌리서부터 다 발상되는 것 같아서 공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견인차 수수료 인상관계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로 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것은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견인차 수수료 인상관계는 부결하는 거에 동의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최선환 위원   위원장님 동의 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안이 있고 지금 가결, 부결이 세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했을 적에는 집행부에다 수정동의안을 갖다 받느냐, 받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수락을 해 주느냐, 그래 그 후에 수정동의서가 다시 서류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가 가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수정동의가 얼떨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가부결정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정동의를 일단계 의회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했는데, 5천만원씩 해서 한다라고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 준 후에 뭐가 돼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집행부에다 물어가지고 수정동의 5천원씩 받아 주겠느냐를 물어가지고 그런 후에 다시 가서 이번에 한 것을 오늘로써 끝내야지 자꾸만 질질 끌 것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받아준다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써가지고 통과시키자 하는 얘기에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세 건이 나왔는데, 가냐, 부냐하고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 될 거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지금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시간도 지금 12시가 지났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서류로서 정식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견인료 인상안 중 별표 제1호 중 기본요금의 2.5톤 미만 2만원을 2만5천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견인차…….
김원식 위원   수정동의안도 정식표결에 붙여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이의가 있으신 것이죠?
김원식 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가결문제를 거수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4인 거수)
  그러면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가가 4명, 부가 3명 그래서 인원이 더 가가 많으므로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 22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들!
  이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건설공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80인에서 120인이면 40인을 더 추가를 시키는 것이죠.
40인을 더 추가해야 하는 타당성,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기술심의위원회의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모든 공사가 아주 세부적으로 전부다 분할이 되어 있다에 가령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공사를 한 대도 철근콘크리트 관계라든지 또는 무근콘크리트관계라든지 또는 한중 콘크리트라든지 서중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모든 공사의 규모 또는 공사의 시설이 전문화,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위원들을 갖다가 많이 소집해서 그 시설 공사공사마다 심의할 때 120인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원 중에서도 전문위원들만 그 해당 부분에서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별로 공사별로 거기에 합당한 기술이나 전문지 식을 가진 분들을 소집을 해서 의견을 받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매년 몇 회나 이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작년도에 4회 해서 16건이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4회 열리고 16건인데 지금 80인을 다 활용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80인 조차도.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40인을 더 늘려서 120인을 만든다면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분야별로 전부 다 건축분야 토목분야 토목에도 여러 가지 분야로 세분해서 교량이면 교량 도로면 도로, 하천 이런 세부적으로 위원이 설정돼서 그 안건이 심의될 때마다 그 인원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다 100%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요. 사실 심의위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에서 심의위원이다 하는 직분이랄까요. 그런 것을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흥   그것은 아니고요, 시행령 제19조에 지방위원회 구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경우에는 250인 이내 또 도단위 경우에는 120인 이내기 때문에 120인을 상한선으로 놓고 이내기 때문에 120인 상한선의 이내로다가 세분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120인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7~8인씩 세부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기능별로 교량하면 교량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최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지금 80인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년에 16건에 네 번 열렸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 수가 부족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분야별로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일반토목 건축분야에서 가령 거기에도 재료공학이라든지 또는 건축기계설비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또는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무슨 그런 분야에 취약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건축법조례 시행령에 도 120인 이내로다가 하라고 규정돼 있고 또 그런 미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을 해서 그 전문위원들을 위촉해 놨다가 그런 시각에 심의가 들어갈 때에는 그 위원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받아 보려고 그럽니다.
최종철 위원   상한선이 120인인데 굳이 120인을 채우겠다는 의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지마는 80인 이내라고 해서 어떤 부족한 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락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지흥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 조례를 같이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120인이라고 해도 90인을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인 상한선만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이내로다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럼 밑에 30억원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 30억원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흥   예,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30억원 이하는 안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것은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공사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기술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철 위원께서 지금 120인으로 늘리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최종철 위원님의 의견은 80인에서 120인으로 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쪽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가령 교량을 100억원짜리를 심의한다 할 때는 거기에 도로라든지 측량이라든지 또는 시공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토질이라든지 이런 수리경제 이런 위원들만 해서 발주를 해서 꼭 필요한 위원들만 하는 거고 120명이 전체가 위원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김원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크게 초과되는 것이 없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분화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금액을 8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업자들에게 어떤 좋은 이점 이런 것도 가져오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것이 200억원 이상짜리는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너희 공사는 너희들이 하거라 하는 식의, 도는 여기서 심의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거라 하는 의미에서 권한을 위임해 준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권한위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내에 있는 종합기술면허업자들한테 불이익은 없겠군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봐서는 제9조 제2항에 말이죠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의 100억원 이상을 문구로 뺀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뺀 이유는 뭐며 또 제가 봐서는 그 내용이 그것 이외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6조 얘기하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요. 제9조 제2항.
  제9조 제2항에 100억원을 뺐단 말이에요, 문구를.
최선환 위원   제9조 제2항에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데 200억원 미만을 삭제한 겁니다.
오성진 위원   30억원을 100억원이라고 쓴 것 아니예요?
장준호 위원   현행 원문에는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개정안에는 30억원 이상인 100억원으로 뺐단 말이에요. 100억원을 빼고 더 하향조정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가 곤란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중앙에다가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심의 의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국가기관에다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도 될 수가 있다.
장준호 위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내용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보다도 이것은 더 구조상으로 완전히 중앙심의를 받아서 완전구조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여기서 중앙에다가 특별히 심의요청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여기서 심의할 때 문제가 있고 자료가 없다든지 어디 심의를 자료검토를 한다든지 중앙에 이런 문제가 됐을 때에 여기서 해결하기가 곤란할 때는 중앙심의를 해서 다시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
  그것을 안 해 놓게 되면은 여기서 그런 어려운 문제도 다 100%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장준호 위원   그리고 원문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됐는데 30억원으로 하향했단 말이에요. 200억원도 없애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조항이에요, 제2항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저희들이 지금 제1항에 보면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돼 있던 것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억원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100억원 이상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면 전체적으로 앞뒤가 다 맞는 거죠.
장준호 위원   그럼 전에 것은 잘못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죠.
  전에 것은 무조건 200억원 이상은 전부다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받도록 돼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23조 제2항은 여기 유인물에는 없어요.
  지금 제16조까지 밖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지흥   제23조 제2항은 법입니다.
장준호 위원   법인데 내용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23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해서 2항에서는 「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시설물 등에 관한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중앙위원회에도 심의할 수 있고 지방위원회도…….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심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중앙심의위원회에다 의뢰할 수도 있고 지방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최종철 위원   거기에 100억원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없어요. 원 법에는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장위원님!
장준호 위원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현행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수정해서 고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제9조 제1항의 앞부분에 30억원과 똑같이 맞출려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럼 전에 조항은 이게 안 맞았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현행이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흥
  교통행정과장이준구
○의안회부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3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8일 회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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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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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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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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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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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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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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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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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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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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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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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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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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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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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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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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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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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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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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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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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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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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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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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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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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