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3월 13일(수)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가운 마음 이루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겨울동안에 준비되었던 많은 시설공사들이 다시 재개되며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도 많은 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 원자재 점검 및 해빙기에 우려되는 안전시설 확인 등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23회 임시회 당 위원회 운영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요구한 견인료 인상액 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지난 28일 제122회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제안설명 중 제기됐던 견인료 인상 요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자동차견인료인상요금산출내역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번 회의 때도 견인료 인상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듣다가 이번 회기로 유보를 시켜놨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전번 회기 때 온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인상을 한다는 것은, 서울 대도시와 충청북도를 똑같이 보고서 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안 되겠느냐.
지금 이 뒤에 보니까 붙인 것도 교통신문인가 뭐 와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이것은 하나의 인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붙인 것이지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조례가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간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맞다면 그것을 그냥 유지해 가야 됩니다.
왜! 남이 올린다고 덩달아 올라가고.
차라리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견인료 한 100만원 올려놔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남이 1만원을 올렸다고 같이 1만원을 한다면, 어째 서울과 충청북도가 같으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어디서 올라간 것, 대도시 올라가니까 같이 덩달아서,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여기 보니까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료 해가지고 충청북도와 똑같은 요금으로 했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서울의 실정과 충청북도의 실정이 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조례를.
꼭 그 사람들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만일에 불법주차를 없애려면 차라리 견인료를 아주 한 100만원 올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왜 남을 따라가 가지고 자꾸 맨날 뒤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 맞게끔 하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 서비스 차원으로 해라. 서비스 차원으로 해야지 올리지 않고.
10km 한다고 그러니까, 10km 해가지고 올리지 말고 2만원으로 하고 거기다가 먼저, 그 사람들의 서비스라는 것은 무조건 견인을 하지 말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당신은 지금 불법주차니까 얼마 후에 30분이면 30분 후에 차를 안 빼면 견인을 한다라는 우선 예고 통보를 해놨어요.
그런 방법도 해보라고 했더니 뭐 여기에 보니까 전번과 똑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차라리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우리가 1일 견인량을 갖다가 108대로 봤는데 여기서 지금 청주시에 보니까 54대입니다.
그럼 54대로 했을 때의 금액을 갖다 뽑아보면 마이너스 폭이 증폭되는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1만원 올려서, 서울하고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료 관계가 지금 km수 관계가 편도 5km 됐던 것을 갖다가 편도 10km를 갖다가, 지금 기본요금을 10km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내 10km라면 어디서 견인을 하더라도 지금 기본료 밖에는 안 들어간다 하는 입장에서 이게 km수를 늘렸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가, 서울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요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내의 주차 견인차 대행업소들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는 더군다나 더 적자가 지체돼서 견인차량을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차량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관용차량 운영하는 것이 1일 54대를 갖다가 최고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견인을 갖다가 이번에 대행업소를 갖다 많이 해서 빨리빨리, 예고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도 하고 거기에다가 몇 시까지 어떻게, 당신 차는 지금 이렇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언제까지 안 치우게 되면 대번 어떻게 합니다.
거기다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처리는 하지만 그래도 차가 그냥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어 교통에 불편이 되는 것은 견인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행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전연 참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해줘 가지고 그 적자폭을 해소해 주면 거기에 민간 견인차 대행업소들이 많이 달려들어 가지고 시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주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되는 것이지 추후도 서울에 비교를,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린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청주시는 한 대가 월 53대밖에 견인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천시는 월 100대를 했어요.
그러면 청주시는 이게 시에 있다면서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견인차가 있고 제천은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연 견인하는 것이 청주보다 제천이 더 큽니까?
공무원들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추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제천은 민간인이 하면서도 한 대가 100대를 해놨어요. 견인했습니다.
청주는 2대가 있으면서 행정기관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견인한 것이 한 53대, 반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 제천은 월 100대를 견인을 계속 해왔는데 청주는 거기에 인구, 차량을 보면 배도 넘어요.
그러면 한달에 200대는 끌고 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반 밖에 안 되잖아. 이것은.
그러면서 무슨 견인료를 인상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산출기준부터 잘못된 거예요.
올라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와서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라는 것을 몰라서 합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1만원 더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안돼, 피해가야 된다”고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우리가 딱지 붙인 것에 대해서는 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이지, 견인차 끌고 가는 수수료 인상해 준다는 것이지 지금 피해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예요.
견인료 많이 올려보세요. 올린다고 해서…….
그러나 지금 그것이 도저히 한 대 끌어가야 수지가 안 맞고 하니까 안 끌어가는 거예요.
그 차가 안 움직이는 것입니까? 견인 안 해가는 거예요?
끌고갈 것 다 끌고 가요. 그래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민간차원에서 했다면 혹시나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우선 청주시는 청주시 자체에서 했어요.
그래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해서 (청취불능)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
한달에 53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분석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인상을 해 가지고도 24만3천원이 모자라요.
적자입니다. 올라가도 여기 보면.
어차피 적자인데 또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반밖에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민간업체에서 자기가 한달에 48만원 적자를 보고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108대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청주는 53대니까 반이에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108대를 계산해 가지고 24만원인데 배로 봤을 적에는 더블입니다.
그럼 자그마치 월 48만원 적자에요.
월 48만원인데 민간업체가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관용차가 하는 것하고, 지금 모든 것이 관이 집행하는 것하고 민이 하는 것하고 차이는 뭐 현저하게 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는 적자가 돼도 운영을 해야 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절대 적자면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95년도에도 적자, ’94년도 적자였어요. 그때 조례안을 개정해서 그 당시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딴 데 올리니까 올린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조례는 우리가 먼젓번에…….
지금 금년도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올려야 돼요. 또 견인료를.
매년 바꿔야 됩니다.
버스요금같은 것을 그러면 왜 (청취불능)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적자폭이 얼마나 되든지간에 그대로 운영하지 버스요금같은 것을 뭣 때문에 올려 줍니까?
물가정책, 공공요금 인상을 뭣 때문에 해줘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버스요금을 왜 해마다 올리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용달차가 지금 현재 얼마정도하고 계시죠, 개인용달화물차가 지금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매매하는 가격이 아마 1,500만원 전후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개인택시 매매하는 것은 한 5천만원 전후하죠.
그런데 우리 레카차는 얼마 정도 하느냐 중고차가 약 1천만원 전후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내구연한도 6년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레카차 정도면은 10년은 거뜬하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용달차가 이사짐을 시내에 한 바리를 뛰는데 보통 얼마 정도 받느냐,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느냐, 시간은 대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500만원 정도하는 개인용달차가 두세 시간씩 걸려서 그만큼 벌어들이는 것하고 우리 여기에 나온대로, 감가상각비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대로 차량은 2,700만원으로 쳐 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관에서 행정 뒷받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도, 뭐 청주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다, 적은 도시다, 참 몇 백미터 지나가면 아는 사람이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아는 사람이고 바닥은 상당히 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지역에 견인을 하는 업자가 견인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는 사람들 또 혹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차를 견인하다 보니까 서로 욕지거리가 나오고 싸움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거 2만원이 싸다, 비싸다 이러한 문제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자, 안 하자 하는 그런 논의의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에 근거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냈다고, 지난번에 이게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지금 제천에도 전문적으로 이런 견인만 하는 견인업자는 지금 하다가 중단하고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제천에 대명레카 신일레카 등등 해서 정비업소라도 가면 레카차가 부지기수로 길바닥에 죽 깔려서 노는 것이 레카차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무조건 조례만 고쳐서 값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 연구는 안 하시고 지금 조례 개정을 여기에 딱 올려서 우리 최선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도 뭐 어떻게 공갈협박 비슷한 조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태도가.
무슨 공갈협박 했습니까, 제가.
이것도 내구연한 6년,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이거 무전기도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전화기를 집에 한 대 사다 놓으면은, 뭐 부부싸움하다가 패대기를 치면은 당장 오늘 샀다가 오늘 없애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쓰므로 인해서 몇 십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좀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듯 어떤 그 분야에서 정비도 하고 특수면허도 있는 사람을 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을 찾아내고 또한 지금 여기에 데이터로 하면은 하루에 약 한 3.3대꼴 정도를 견인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견인할 차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견인할 차량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서로 알고 지내는 이런 관계, 안면식 있는 이런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스스로 견인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관청의 공무원들하고 혹은 그 뭡니까,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정말 견인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견인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대수의 차량도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3.3대가 아닌 10대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흑자가 나겠어요. 그리고 그 견인업자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고차량만을 견인하는 그러한 레카업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대안을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제가 조금 아까 택시 예도 들었습니다만 택시와 용달차와 또한 레카차와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 또한 우리가 2.5톤 화물차, 이런 운수업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을 해 보고, 사실적으로 아마 청주에서 서울이나 이래 갔다오는 그런 차는 요금을 지금 얼마 정도 책정해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톤차가 움직이는 거나 5톤차가 움직이는 거나 그 경비나가는 것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대안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견인차의 내구연한이 10년까지도 쓴다, 20년까지도 쓴다하는 얘기는 우리 전부 다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사용제한에 대한 소모비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레카차 지금 여기 기본거리 10km, 5k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km라고 하더라도 하루 다섯 대 하면은 50km입니다.
km수를 생각해 봐도 이 차량은 무조건 내구연한이 6년이다, 이렇게 설정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제 짚차는 ’91년 12월식입니다. 같은 12월식이라도 저같은 경우는 10만km정도 좀 더 탔어요. 그 때 나온 차, 아직까지 2만km 안 탄 차 많이 있습니다.
차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용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이 적용을 받거든요.
관용차가 아닌 지금 하고 있는 일반업자들의…….
그거 지금 6년 되면 폐차 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산출기초를 낸 것을 갖다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 이 차를 내가 써보니까 10년이 됐네, 왜 10년을 적용 안 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그것을 갖다가 징발을 해가지고 너는 청주시내 어느 골목, 어느 골목에 주차해 있는 것을 미리 예비 점호를 해서 딱지를 떼 가지고 이거 견인차다 하고 언제까지, 몇시까지 안 되면은 견인이다, 하고 예고를 해 놓는데 견인차가 그 시간이 넘어서도 견인차가 있어야지 끌고가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제천만 하더라도 정비업소 뭐 해서 무슨 동 무슨무슨 레카 해서 몇 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끌고 가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데, 김위원님 강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최선환 위원님이나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동안 5년동안 여러가지 인건비나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업주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견인료 요금 인상안을 상정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조례안은 업주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피차간에, 쌍방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도 아닌 것 같고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집행기관의 의견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뽑아가지고 업주는 업주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권익을 찾아주는 차원에서 이 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단편일률적으로 숫자 짜맞추기 그런 요금인상안, 2만원 짜리는 3만원으로, 2만5천원 짜리는 3만5천원으로, 4만원 짜리는 5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할 때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차를 가지고 목적지에 갔을 때 주차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서민들은 유료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었을 때 30분에 천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5분만 지나가도 2천원입니다.
그러면 65분이나 70분을 소요하면 3천원이라고 하는 돈, 휘발유값에 맞먹는 아 니면 더 먹는 요금부담 때문에, 아니면 주차장이 인근 거리에 없기 때문에 편리한 지역에 잠시 잠깐 차를 주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나쁜, 그릇된 주차방식으로 인해서 차를 불법으로 받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들이나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그것도 짚어봐 주셔야지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차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잠시 잠깐 차를 세웠다고 해서 견인을 해가는 이것도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볼 때 요금안을 이렇게 한꺼번에, 물론 정부에서는 한자리 물가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억제를 하는 차제에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기관 해당부서에서 5년씩이나 묵인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많게는 60% 다시 적게는 25%씩, 숫자 짜맞추기 인상이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안을 내놓으셨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 금년에 당장 됐습니다, 5년씩은 안 됐습니까?
그랬을 때에 차를 가지고 일을 보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마땅한 파킹장소는 없고 잠깐 차를 받쳤을 때 3만원씩을 물어주고 차를 찾아와야 되는 그 운전자, 차량소유자 입장도 헤아려 줘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자동차 세금은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는 얘기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불과 5분, 10분, 잠시 물론 불법이 되겠습니다.
견인지역에다 차를 받쳤다가 2만원 냈던 것을 3만원을 물어주는, 입에서 절로 업주를 욕하고 행정을 욕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와도 차를 견인할 수 없는, 놔두라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교통행정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지고 어디 가셔 갖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에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차를 넣습니다.
넣었다가 한두 시간 정도 후에 차를 가지러 가보면 보통 5,000원, 6,000원 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지요. 차를 파킹할 장소는 없고.
그렇다고 차 가지고서 이 밭 팔아서 차 살 때는 편리하자고 차를 샀는데 차가지고서 1km씩, 2km씩 위에다가 차 받쳐 놓고서 걸어다닐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한꺼번에 25%에서 60%까지 인상하는 안을 다시 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정을 해서, 물론 업주들도 소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부담은 주지 않는 최대공약수를 뽑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물가, 지금 억제되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50%까지 인상을 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금년도에 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보다가 또 절감해 가지고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25%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다 영 그래도 안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다만 또 25%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연차적인 현황에 따라서 추진해 주는 것이, 저 나름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요금인상 산출내역을 제줄해 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지금 월 108대지요?
국장님 그것 한번 봐보세요.
24만 3천원.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가 넒음으로 해서 견인거리가 길고 또 견인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적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주나 제천, 우리 충북지역은 견인의 거리가 짧단 말이지요.
청주시 중심가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견인해다 놓는 장소까지의 거리도 아마 짧을 거예요.
그런데 한 대가 월 53대를 견인하기 때문에 또는 100대를 견인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이지요.
타산이 안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충북에 견인차량이 몇 대예요? 거기 나와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대로 나와 있지요?
저는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물론 이것 3만원을 받아도 결국 운영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견인차량이 있다면 업체에서 이것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지는 것이거든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견인차량의 대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사업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요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요.
아까 오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견인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안도 이 자리에서는 참 제가 다시 재론하는 것은 뭣하지만 국장님께서 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시는 그중의 일환으로 견인차량의 대수를 대폭 감소해서, 192대면 한 50대 정도로 충북에서 견인차량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산성이 안 맞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견인차량이 줄어들면 우선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차가 지금 매일 증가를 하고 있는데 청주지역, 또는 충북 전 지역에 매일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 뭐 견인차량가지고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92대라는 숫자는 사실 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가 4대, 5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시가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하루에 3대꼴이나 4대밖에 견인을 못하지만 지역은 청주 자체도 작고 또한 제천이라든가 충주같은 데 작기 때문에 하루에 5대고 6대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본 데서 보면 일반 구난형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이것을 보면 일반 사고 견인차량을 견인해 가는 레카차는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고 거리를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차량의 견인료가 2.5톤 미만은 10km를 기준구간으로 해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아니예요? 더 정확하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등록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다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당초에 이 조례가 현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편도 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5km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0km로 늘렸습니다. 그 배를. 기본거리를.
당초에 편도 5km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개정할 것은 10km로 하자, 기본요금을 10km로 늘리자.
10km로 해서 늘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금액으로 본다면 당장에 50%가 되겠지만 거리로 봐서 기본요금이 5km였던 것을 갖다가 10km로 늘려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인상비율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 아까도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주도를 하고 또 지금 그런 마당에서 한꺼번에 50% 인상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한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견인차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나라가 농촌인구가 사실 급속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 도심지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도시계획을 한 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5년 정도 이렇게 도시권을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또 갖고 계시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25년 전에 우리 청주시 인구가 12만~13만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현재 지금 인구가 한 4~5배 정도 늘었는데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 놓고서 개발을 억제했기 때문에 모든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오염을 우리 청주시민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보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되어 있는데 개발지역은 전부다 묶어 놓고 도심지로 전부 인구가 4~5배 늘었으면 뭔가 도심지에 있는 교통체증이라든가 모든 도시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입장속에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문제가 지금에 와서 교통전쟁에까지 이르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지방화 시대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앞으로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뭔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상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들 탁상에 앉아가지고 세워 놓은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도시민들이 여름만 되면 콘크리트 숲속에서 어렵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일만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서 쾌적한 환경속으로 지금 전부 피난을 가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요일날, 또 일요일날은 교통체증이 시내에서 10km 되는 데까지 교통체증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중심가에는 청주시에서 아마 일반인들한테 상가주변에 임대를 줘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심천 밑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크게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내 상가주변도 주차요금을 받고 또 무심천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는데 똑같이 내는 요금을 편리한 데 세워 놓지 무심천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심천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가,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이 지금 업자측에서 주차장을 200평이고 300평이고 종점에 가서 그것을 사야 됩니다.
임대를 하든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내버스 주차장을 보면 아무데나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업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뭔가 행정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시든가 사업자를 불러서, 그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 문제, 지금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상당한 사업자측한테 인간이하의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가 시키는 대로, 지금 모든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문화부터 민주화가 지금 됐고 또 정부에서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들도 전부다 문민정부인줄 알고 전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사간에, 또 업주하고 근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돈을 떼어 먹었으니, 참 우리가 지금 사실 한두 가지 지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부터 우선 사업주측하고 뭔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의 대우문제를 앞으로 좋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무심천 주차장하고 시내버스 종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직접 시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시장·군수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그러나 좌우간 우리 시내버스의 종점이 주택가에 있는 것, 이것은 시하고 저기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노임관계는 또 솔직히 그래요.
지금 택시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줘 가지고서 그것을 근로자 앞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지금 근로자하고 업주하고 타협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그래서 운수연수원 교육과정에서도 소위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은 제가, 사장이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내용, 또는 사주하고 업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업용 차를 끄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런대로 교육할 때 사주하고 잘 저기해 가지고 좀 조율있게 우리 근로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분야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임관계를 지금 여기서 근로자하고 사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어느 회사에다 대고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저희 교통행정에서 이렇고 저렇고, 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는 감면된 것, 그것은 근로자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는 사주와 경영주간에 합의된 사항을 권장은 할망정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충청북도인데 최대한으로 뭔가 노사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도 그것을 대안을 세워가지고 원만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여기에 나오시면, 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걸로만 끝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수들 문제도 그래요, 운전수들한테 지금 돈 넣는 통에다 때로는 우리 시내버스 탈 때, 젊은층에서야 안 그렇지만 노인양반층에서는 거스름돈이 없으면은 그냥 만원짜리나 5천원짜리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그것을 물론 운전수하고 같이 실갱이를 좀 하지요. 하지만은 그것을 운전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발이 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을 따고서 자기가 거스름돈 준 것에 대해서는, 자기 돈이니까 그것을 저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적발이 됐는데 그게 규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업주측에서는, 그것을 만원짜리를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돈이라도 거슬러 주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업자가 기사들 한달에 120만원, 생활비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해고를, 지금 청주시내 각 운수업체에서 여러 명을 짤랐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지방화시대이고 그런 것이지, 과거에는 물론 업주측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면서 뭔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장에서 해결이 됐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한테도 조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서 집행부에서 안 하면은 그건 백날 우리 지방자치제 10년, 20년이 가도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제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또 우리 청주시 인구가 50만, 25년 전에 13만, 14만 했던 인구가 가중돼 가지고 지금 네다섯 배로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관공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내 바깥으로 전부 이전을 불가불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뭔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서 건설부 같은 데에다 수시로 건의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좀 관심 있게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시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사실 오늘은 견인료 인상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한 토의를 벌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질의하신 위원님들 한 네다섯 분이 인상을 안 하는 편으로 전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네 분의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결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견인료를 인상을 하면 차량 소유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부담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도 전체의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 또 교통소통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상을 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가져올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도 아마 참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몇 분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중재안으로 현재 나와 있는 유인물의 2.5톤 미만은 2만원을 2만5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천원은 그대로 놔두고 2.5톤에서 6.5톤 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으로 하고 6.5톤 이상은 원래 4만원인데 5만원으로 하자는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해서 중재하는 것으로, 중간안으로 봐서,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차량 소유자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이라는 그런 원대한 생각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보다도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또…….
(장 내 소 란)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하고 냈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이게 뭐 내일까지 해도 이렇게 하면, 어떤 견인차 인상 관계에서 전체 교통에 대한 연구가 아주 뿌리서부터 다 발상되는 것 같아서 공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견인차 수수료 인상관계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로 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것은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견인차 수수료 인상관계는 부결하는 거에 동의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안이 있고 지금 가결, 부결이 세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했을 적에는 집행부에다 수정동의안을 갖다 받느냐, 받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수락을 해 주느냐, 그래 그 후에 수정동의서가 다시 서류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가 가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수정동의가 얼떨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가부결정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정동의를 일단계 의회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했는데, 5천만원씩 해서 한다라고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 준 후에 뭐가 돼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집행부에다 물어가지고 수정동의 5천원씩 받아 주겠느냐를 물어가지고 그런 후에 다시 가서 이번에 한 것을 오늘로써 끝내야지 자꾸만 질질 끌 것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받아준다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써가지고 통과시키자 하는 얘기에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세 건이 나왔는데, 가냐, 부냐하고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 될 거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견인료 인상안 중 별표 제1호 중 기본요금의 2.5톤 미만 2만원을 2만5천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견인차…….
지금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4인 거수)
그러면 장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가가 4명, 부가 3명 그래서 인원이 더 가가 많으므로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들!
이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건설공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 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80인에서 120인이면 40인을 더 추가를 시키는 것이죠.
40인을 더 추가해야 하는 타당성,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모든 공사가 아주 세부적으로 전부다 분할이 되어 있다에 가령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공사를 한 대도 철근콘크리트 관계라든지 또는 무근콘크리트관계라든지 또는 한중 콘크리트라든지 서중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모든 공사의 규모 또는 공사의 시설이 전문화,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위원들을 갖다가 많이 소집해서 그 시설 공사공사마다 심의할 때 120인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원 중에서도 전문위원들만 그 해당 부분에서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경우에는 250인 이내 또 도단위 경우에는 120인 이내기 때문에 120인을 상한선으로 놓고 이내기 때문에 120인 상한선의 이내로다가 세분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120인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7~8인씩 세부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기능별로 교량하면 교량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지금 80인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년에 16건에 네 번 열렸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 수가 부족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0인 상한선만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이내로다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철 위원께서 지금 120인으로 늘리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최종철 위원님의 의견은 80인에서 120인으로 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쪽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가령 교량을 100억원짜리를 심의한다 할 때는 거기에 도로라든지 측량이라든지 또는 시공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토질이라든지 이런 수리경제 이런 위원들만 해서 발주를 해서 꼭 필요한 위원들만 하는 거고 120명이 전체가 위원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크게 초과되는 것이 없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분화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금액을 8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봐서는 제9조 제2항에 말이죠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의 100억원 이상을 문구로 뺀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뺀 이유는 뭐며 또 제가 봐서는 그 내용이 그것 이외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9조 제2항에 100억원을 뺐단 말이에요, 문구를.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심의 의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국가기관에다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도 될 수가 있다.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보다도 이것은 더 구조상으로 완전히 중앙심의를 받아서 완전구조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여기서 중앙에다가 특별히 심의요청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안 해 놓게 되면은 여기서 그런 어려운 문제도 다 100%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조항이에요, 제2항에.
그래서 30억원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 100억원 이상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면 전체적으로 앞뒤가 다 맞는 거죠.
전에 것은 무조건 200억원 이상은 전부다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거든요.
받도록 돼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16조까지 밖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흥
교통행정과장이준구
○의안회부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3월 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8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