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23일(수) 13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외 6인)
2.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혁 의원 외 8인 발의)
3.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외 6인)

      (13시29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문화관광국장 박경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선진 도와 벤치마킹을 위하여 먼 춘천까지 다녀오시고 늘 문화관광 분야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늘 조례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 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 및 자료발간 수탁사업,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사업,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충청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과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공유재산 관리를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본 위원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2월 1일 제출되고 동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내 및 인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호·보존관리를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도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함은 재단법인의 사업을 유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의 수입원과 지원대상사업 특히 잉여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한데 대한 사유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 자산조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원은 무엇으로 하고 또 수입원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우선 이 문화재연구원은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보호관리를 주임무로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되는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도 물론 시공사측에서 부담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지표발굴 조사사업을 주로 여기에서 대응하게 되고 여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제5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보면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 또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또 기타의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들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예를 들면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사업 성과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가 이런 게 남았을 경우 또 사용을 어느어느 목적에 개괄적으로 해 놓을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쓴다, 뭐뭐에 쓴다 명시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수익금요?
한창동 위원   예, 수익금.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정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조 정관에…
한창동 위원   정관에도 특별하게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명시가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일단은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금은 이 재단법인이 목적하는 사업에 쓰여지는데 타 도의 예에서 보면 문예진흥기금으로 일부 출연하는 재단법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여기 범위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가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한창동 위원   타 시·도도 보면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걸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이라든가…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정비해야 됩니다.
한창동 위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잉여금 갖고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타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도 문화재연구원 설립을 했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도 나머지 설립하지 않는 그런 도에서도…
조영재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강원하고 경북… 현재 설립은 다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도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설립되어 있는 광역단체 보면 문화재단으로 설립한 데도 있고 문화재연구원으로 설립한 데도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분야만 이렇게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주로 이 재단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원으로 재단법인을 만든 겁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현재 타 광역단체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한 데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대표적인 데가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문화재단에서 부설로…
조영재 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거기 부설로…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부설로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문화재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부설연구소에서 전담을 하고 문화재단은 그 외의 다른 문예진흥사업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이나 관광분야 등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지금 이 재단의 성격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기능을 지금 전담하는 기관으로 우선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가지고 또 주로 주된 사업이 그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원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여기서 관리하게 한다거나 그외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여기에 맡기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겠는데 우선 종합적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여기서 담당하기에는 아직 그런 여건이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재연구원으로 설립해서 발족시키고 추후에 이것이 본격 가동되었을 때 다른 여타 관련된 사업들을 여기서 전담하도록 할 때는 그 조례를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문화재 조사발굴과 관련된 사업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우선 그게 급하니까 먼저 해 놓고 다음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복합적으로 예를 들면 문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도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아직은 여건이 안고 그게 충분한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문화재 발굴, 조사·연구 이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문화재연구원으로 발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재 위원   먼저 하고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문화재연구원 조례를 상정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급한 것보다도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하는 것이 이 시점에 와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재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9월 17일날 우리 도청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발전대토론회를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그 당시 한국관광정책 연구위원이신 정갑영 박사가 주제를 발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의, 충북지역이면 충북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재원확보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 문화재연구원 이런 기구가 바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익성을 보장한 그런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박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화관광국도 챙기셔야 되고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을 겸직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우려가 무엇이냐면 우리 문화예술계의 바람을 빨리 읽어서 발 빠르게 우리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하는 것이 그날 토론회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지역 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큰 바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국비나 도비의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선택과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문화재연구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재단설립이 선행돼 가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뭔가 박자가 앞뒤가 안 맞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심층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안에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 우선은 문화재연구원으로 설립을 해서 이게 본 궤도에 오르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 외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추진할만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확대 개편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조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자격·정수·임기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것은 재단의 정관에 정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는 이사장과 원장 그외 임원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사항을 정관에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법인등기도 해야 되고 또 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서 또 심층 회의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럼 우리 충북도 재단의 연구원의 인력이 대략 시작이 몇 명정도를 구성할 예상이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대략 26명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먼저 한창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본 위원도 잉여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은 제4조 정관 12항에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이 조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근거가 되기 때문에, 규칙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는 “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에 “잉여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보충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것은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설립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의 독립성이 우선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잉여금의 사용에 관한 것은 정관 제4조5호에 보면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서는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도지사가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공유재산 대부라든지 이런 잔여재산의 귀속문제 이런 것만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해서 정관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제4조 정관 부분인데 6항에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해서 “임·직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임원’을 ‘임·직원’의 그리고 7항도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만 있지 이사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 이렇게 될 적에는 정관상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좀더 상위 조례로서의 기능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사회는 위원님 정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요.
송은섭 의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정관상에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떻겠느냐…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에서 직원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송은섭 의원   임원을 임·직원으로.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임직원으로, 그런데 그 밑에 11항에 보시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조직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에서 11호에서 정관에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임원의 자격을…
송은섭 의원   됐고요. 그리고 7항은?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 다음에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여기 이사회의 구성 및 그것은 자구수정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송은섭 의원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16조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타 법령을 준용하는 건데 규칙이라는 것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무관서장이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업무상 하나의 지침성격을 띠는 것인데 규칙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을 “감독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규칙이 결국은 부령입니다. 문화관광부의 부령입니다. 사무지침이 아니고 부령이기 때문에 법령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송은섭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규칙을 할 필요없이 법령으로 하는 것이 똑같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이 도비 출연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규칙으로 할 필요없이 법령이라면 포괄적으로 규칙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느냐…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게 법인 설립하려면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규칙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그래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을 또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규칙으로 안 돼 있고 명문화가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우리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제4조 정관 부분에 7호를 이사회 구성 및 임원의 자격 이렇게 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와 대표권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및”이 두 개 들어가니까요.
○위원장 심흥섭   우리 송은섭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그러니까 제4조1항7호에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장 박경국   “및”이 두 번 들어가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와 대표권에 관한 사항”…
○위원장 심흥섭   그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그렇게 하시죠.

1-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외 6인)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중교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혁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 요구되어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의 정비와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추진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은 법률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 내지 제5조는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추진기구 및 개최방법, 주민의견 반영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주요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받은 후 반영여부를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 내지 제13조, 제16조 내지 제20조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심의의결 방법,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 회의 비공개,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4조 분과위원회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던 것을 2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도 “5이상 9인이하”를 “5인이상 14인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위원 수는 15인이상 25인이하로 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에서 3분의 1 이상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며 제21조 내지 제24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와 기능, 단장의 임용 및 복무, 자료제출 및 설명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25조 도지사의 권한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위임사무 처리된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서 11페이지 관계법령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8240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중 높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토록 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2월 2일 제출되고 동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이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한 공청회 추진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담하여도 그 기능과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1조 내지 제24조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와 관련 기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별도의 상임기획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강우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5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했는데 제11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통상 법령으로 각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도록 정해 있습니다마는 통상 위원장인 부지사가 어떤 다른 일정이나 또는 유고가 생기는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할만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강우신 위원   과거부터 해 왔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강우신 위원   알겠고요.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의도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토가 도시계획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 그 법률의 적용을 받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 전 국토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 업무에 적용하느라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처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행정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저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업무의 양이 증가하고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서 자꾸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질에 의해서 부대끼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우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와 동법시행령 제111조를 보면 학식과 경험있는 자들로 구성된 지방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토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처사로 보여지고 또한 이중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체제가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국토계획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관련되어서 수정계획이 필요한데 위헌결정 때문에 잠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국토계획 밑에 광역도시 계획으로써 그러니까 저희 도에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큰 도시의 주변에는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 밑에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체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데는 좀더 전문적인 또는 어떤 방향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단을 설치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영재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실지는 광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청회 등을 할 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이 자문단이 모든 도시계획에 전부 자문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재 위원   어쨌든간에 도시계획위원들도 113조와 동법시행령 111조를 보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문단까지 구성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자문단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자문단의 일부가 물론 도시계획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꼭 학식과 경험이라고 하지만 전체가 다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의 학식과 경험은 아니고 도시에 관련된 유사한 여러 가지 업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은 필요시에 주로 이 부분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나 또는 연구원 등 필요한 소수의 인원을 위촉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보면 대학교수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문단 요건을 능히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내에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별도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정식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없이 필요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수시로 쓰면 되고 이것이 상설기구도 아니고 필요할 경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자문단은 몇 분으로 구성계획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청주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되거나 어떤 다른 자문을 구한다면 한 열일곱 분 이내의 사람정도, 소수면 족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 근거만 마련할 뿐이지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재 의원   알겠습니다.
  12조를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로 “개의”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관계없겠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   그럴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조영재 의원   그렇게 삽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영재 위원   18조를 보면 비공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태여 비공개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에 공개돼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할 때 그 위촉하는 분들로 하여금 비밀유지의 서약 등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떤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할 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모든 회의가 회의공개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비공개를 해도 여기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공개를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인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조례 표준안 준칙으로 하달된 사항도 회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 물론 공청회를 해서 개략적인 개념은 주민의견을 듣지만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영재 위원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본인이 잠깐 말씀을 올렸듯이 이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령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도시계획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개괄업무의 양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건설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 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2007년까지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전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수립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예산도 수반됩니다. 각 시·군별로 30억에서 많게는 한 50억씩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하고자 하면 지금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거나 할 때 현재의 지역개발과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담당 몇 명 가지고는 불과 5급 계장 밑에 3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능력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명의 계약직 전문직을 두어서 상시업무를 담당하게 하되 거기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전임으로 해서 연구원이나 아주 도시계획 전문가, 교수 등을 해서 약 저희 지금 구상은 5명정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이 증가했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몇 명 가지고는 소화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 배치형태, 색채 등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했는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꼭 심의를 거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전문가들이 심의하거나 또는 심의를 자문받아야 할 정도의 전문성있는 사항이 바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의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가장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위원회의 소정의 인원을 같이 연합해서 함으로써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심의 또는 거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물의 높이 때문에, 층고제한 때문에 청주시 성안동 이쪽에 발전하는데 저해요인 많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부동산 업계나 건축업계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청주시 예를 들면 우암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망에 관해서 높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의해서 높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기타 그런 비슷한 사유로 인해서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중에 건축물 높이가 과도히 제한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 성안길 근방에서는 10층이하로 해라 하고 하니까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성안길 이쪽 앞이 전부 다 침체가 돼서 누가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 뒷골목으로 가보면 집이 다 쓰러져가고 왜 그 이유가 뭐냐, 층고제한을 해 버리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건축물을 안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해 달라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차 민원인이 얘기해도 교수분들이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고 취소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옛날 재래시장이라든가 청주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관장하고 계신 업무가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인데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도시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서 도시가 팽창을 하게 되면 그 도시의 원 도심부근이 항상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업무지구 외에는 사실 없어 가지고 원래 도시근방에 있던 청주로 예를 들면 사직동이나 서문동, 지금 육거리시장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등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동 또는 쇠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럴 때 다시 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본 조례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에 관해서는 도민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많고 또한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도의 예산이 필요한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도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조례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돼서 도민의 사전 견해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 입법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달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집행부에서 제안할 적에 주요내용 중에 입법예고된 사항은 표시해 주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위원들이 심의하느라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은 주요 내용상에 이걸 표시를 꼭 해 주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계획했을 때 그런 안을 사전에 심사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동료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한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광역도시계획에 그렇게.
송은섭 위원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시대가 좀 더 자꾸만 정확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역시 저도 옥상옥으로 행정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 자문단 구성이 오히려 행정처리로 해서 실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을 본 위원도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다시 한번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현도에 물려 있는데 지금 청주권 광역도시계획하면 청주시, 청원군 그 다음에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일부가 포함되어서 광역도시계획이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청주가 앞으로 어떻게 주변도시 특히 대전과 연관이 많죠.
  대전과 또는 상위계획인 국토계획을 다 수용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공청회를 단지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천군청에도 한번 가야 되고 청원군청에도 가야 되고 청주시청에서 한번  해야 되고 증평도 가야 되고 보은도 가야 되고 해서 계속 공청회 등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도시계획, 광역계획을 하게 되면 용역을 맡기게 되는데 용역사는 이익단체거든요. 그 용역사에 용역기술사 한두 명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전문가인 충북개발원의 도시계획전공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수 중에도 도시계획 전공자라든지 또는 환경부분의 전문가 또는 교통부분의 전문가 등 몇 사람의 전문가를 일시,  한 번입니다. 한 번 위촉해서 주로 공청회 이런 것을 주민대응해서 철학을, 도시가 발전하고자 하는 철학을 설명하는 그런 사항을 죽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철저히 하겠다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보시면 제3조에 그 근거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운영근거만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를 부여하거나 지위를 부여해서 계속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한정기구다, 필요시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필요시에만 하는 기구입니다.
송은섭 위원   동료 조영재 위원 질의에 국장께서는 제12조 회의운영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것은 동의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14조 분과위원회 4항에도 있고요. 15조 공동위원회 4항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동의하신 것을 적용을 같이 시켜야 될 게 아니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그 의결에 관해서 주지점을 두었기 때문에 출석하고 그것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걸로 했는데…
송은섭 위원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같은 의미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제12조4항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했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은 세상에 당연한 얘기죠. 이것을 구태여 조례조문에 이걸 넣을 필요는 없다 사문화된 조례문인데 이걸 뭐 하러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도시계획안이 예를 들면 청주시 가경동에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이 올라왔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이 과거에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올라와서 의결했으면 그 의결사항이 바로 그대로 공포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결사항이 일부 수정되거나 한 사항을 다시 청주시로 하여금 수정해서 받아서 확인한 후에 그것을 일정기간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기위원회에서 반드시 그 전 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항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집행부인 지역개발과에서 말하자면 충청북도가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에서 그대로 그것이 공고가 되고 시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전 회의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회의에 불참했거나 또는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바쁜일이 있어서 이탈한 분이 그 회의에서 어떤 현안사업 같은 건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항을 다시 이중삼중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질의하고 해 가지고 회의에 상당한 지연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공고되었습니다하는 사항을 보고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시 물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송은섭 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무의미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역시 제18조 관계인데요. 회의의 비공개 등입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항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사전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열리는 회의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구분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전에 본 위원도 비공개 원칙에는 찬성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한 근거가 있게 비공개 해야 될 게 아니냐 여기다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항을 하나 신설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저희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거기에 의해서 공개심의를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요. 행정정보 공개하는 사항은 거기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민이 이 조례만으로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관계규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저도 회의운영 제12조제4항을 국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사전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당일 회의를 비공개로 할거냐 공개로 할거냐 이것을 의결하고 하면 그런 거를 하나의 항을 더 신설한다면 이 조례를 운영하기가 우리 국장께서 좀 편리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사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지만 대개의 어떤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에 서대공원이라고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면적이고 도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어야 된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복도에 와 가지고 자기는 약을 놓고 왔다고 하는데 자살한다고 그렇게 하고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한 30명씩 와 가지고 떼를 지어서 소요를 하고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충북대학교 후문에 중문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많이 가는 거리가 사실은 과거에는 거기가 그런 지구가 아니라 학교의 어떤 연구분위기를 하기 위한 그런 지구였는데 거기가  전부 교육연구지구로 묶여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몇 번에 제가 알기로는 1, 2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그 지구가 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로 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어서 거기가 지금 저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으로 됐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랬느냐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위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따라붙어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 하던 사람들이 몇 분이 사퇴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위원들이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하면 안 되고 도시의 장래 발전이라든지 큰 대국적인 면에서 자기 원칙적인 소신발언을 해 주어야 그 도시계획안이 제대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누구는 악법이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일부 상당히 희생되는 법이거든요. 내 땅에 어떤 것을 설치하고 그러면 그런 발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준칙에서도 그렇게 내려 왔듯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가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발언하시는 분의 발언내용은 철저히 모르게 논의된 내용만 공개되도록 이렇게 하지 절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 하나하나가 개인들한테는 너무 첨예한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농지구 같은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바꿀 때 그런 소신있는 발언을 못하고 시대의 부류에 따라간다면 상당히 졸작품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청구가 들어올 때는 심사해서 부분만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이름은 가리고 내용만 공개한다든지 이것은 그런 사례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조영재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12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 사항 중 “과반수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자구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외 6인)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문 화 예 술 과 장박응희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교   통   과   장강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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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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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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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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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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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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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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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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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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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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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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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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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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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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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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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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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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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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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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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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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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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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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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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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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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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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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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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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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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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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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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