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23일(수) 13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외 6인)
2.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혁 의원 외 8인 발의)
3.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외 6인)
(13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0분)
먼저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 선진 도와 벤치마킹을 위하여 먼 춘천까지 다녀오시고 늘 문화관광 분야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호·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늘 조례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 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 및 자료발간 수탁사업,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사업,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충청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과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공유재산 관리를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2월 1일 제출되고 동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내 및 인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호·보존관리를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도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함은 재단법인의 사업을 유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의 수입원과 지원대상사업 특히 잉여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한데 대한 사유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보면 자산조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원은 무엇으로 하고 또 수입원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되는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도 물론 시공사측에서 부담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지표발굴 조사사업을 주로 여기에서 대응하게 되고 여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제5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보면 문화유산의 보호 관리 또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또 기타의 연구목적에 필요한 사업들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회가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타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도 문화재연구원 설립을 했죠?
여기서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부설연구소에서 전담을 하고 문화재단은 그 외의 다른 문예진흥사업도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문화재 조사발굴과 관련된 사업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문화재연구원 조례를 상정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급한 것보다도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하는 것이 이 시점에 와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재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9월 17일날 우리 도청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발전대토론회를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그 당시 한국관광정책 연구위원이신 정갑영 박사가 주제를 발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의, 충북지역이면 충북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재원확보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 문화재연구원 이런 기구가 바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익성을 보장한 그런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박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문화관광국도 챙기셔야 되고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을 겸직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우려가 무엇이냐면 우리 문화예술계의 바람을 빨리 읽어서 발 빠르게 우리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하는 것이 그날 토론회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지역 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큰 바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국비나 도비의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선택과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문화재연구원 설립도 중요하지만 재단설립이 선행돼 가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뭔가 박자가 앞뒤가 안 맞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심층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안에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대 개편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조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자격·정수·임기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법인등기도 해야 되고 또 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서 또 심층 회의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조례에서는 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도지사가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공유재산 대부라든지 이런 잔여재산의 귀속문제 이런 것만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해서 정관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4조 정관 부분인데 6항에 “임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직원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해서 “임·직원의 자격·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임원’을 ‘임·직원’의 그리고 7항도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만 있지 이사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의결권 행사” 이렇게 될 적에는 정관상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좀더 상위 조례로서의 기능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타 법령을 준용하는 건데 규칙이라는 것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무관서장이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업무상 하나의 지침성격을 띠는 것인데 규칙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을 “감독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규칙으로 할 필요없이 법령이라면 포괄적으로 규칙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느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우리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제4조 정관 부분에 7호를 이사회 구성 및 임원의 자격 이렇게 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중교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혁 의원 외 8인 발의)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 요구되어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의 정비와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추진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은 법률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 내지 제5조는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추진기구 및 개최방법, 주민의견 반영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주요내용을 도보에 공고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를 받은 후 반영여부를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 내지 제13조, 제16조 내지 제20조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심의의결 방법,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 회의 비공개, 회의록 작성,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4조 분과위원회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던 것을 2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도 “5이상 9인이하”를 “5인이상 14인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5조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위원 수는 15인이상 25인이하로 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에서 3분의 1 이상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며 제21조 내지 제24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와 기능, 단장의 임용 및 복무, 자료제출 및 설명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25조 도지사의 권한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위임하고 시장·군수는 위임사무 처리된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안서 11페이지 관계법령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8240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중 높이,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토록 하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2월 2일 제출되고 동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이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한 공청회 추진기구를 운영토록 하는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담하여도 그 기능과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1조 내지 제24조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와 관련 기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별도의 상임기획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강우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했는데 제11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통상 법령으로 각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도록 정해 있습니다마는 통상 위원장인 부지사가 어떤 다른 일정이나 또는 유고가 생기는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할만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토가 도시계획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 그 법률의 적용을 받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 전 국토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 업무에 적용하느라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만 미처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업무의 양이 증가하고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서 자꾸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질에 의해서 부대끼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고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와 동법시행령 제111조를 보면 학식과 경험있는 자들로 구성된 지방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토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처사로 보여지고 또한 이중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계획 체제가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국토계획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관련되어서 수정계획이 필요한데 위헌결정 때문에 잠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국토계획 밑에 광역도시 계획으로써 그러니까 저희 도에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큰 도시의 주변에는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 밑에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체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데는 좀더 전문적인 또는 어떤 방향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단을 설치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자문단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자문단의 일부가 물론 도시계획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꼭 학식과 경험이라고 하지만 전체가 다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의 학식과 경험은 아니고 도시에 관련된 유사한 여러 가지 업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은 필요시에 주로 이 부분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나 또는 연구원 등 필요한 소수의 인원을 위촉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내에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별도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 근거만 마련할 뿐이지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12조를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로 “개의”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전에 공개돼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할 때 그 위촉하는 분들로 하여금 비밀유지의 서약 등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떤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할 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개를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인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 때 물론 공청회를 해서 개략적인 개념은 주민의견을 듣지만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까 본인이 잠깐 말씀을 올렸듯이 이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령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도시계획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개괄업무의 양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건설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 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2007년까지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전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수립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예산도 수반됩니다. 각 시·군별로 30억에서 많게는 한 50억씩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하고자 하면 지금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거나 할 때 현재의 지역개발과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담당 몇 명 가지고는 불과 5급 계장 밑에 3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능력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명의 계약직 전문직을 두어서 상시업무를 담당하게 하되 거기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전임으로 해서 연구원이나 아주 도시계획 전문가, 교수 등을 해서 약 저희 지금 구상은 5명정도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이 증가했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몇 명 가지고는 소화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 배치형태, 색채 등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했는데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꼭 심의를 거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전문가들이 심의하거나 또는 심의를 자문받아야 할 정도의 전문성있는 사항이 바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의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가장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축위원회의 소정의 인원을 같이 연합해서 함으로써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심의 또는 거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중에 건축물 높이가 과도히 제한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해 달라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차 민원인이 얘기해도 교수분들이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고 취소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옛날 재래시장이라든가 청주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관장하고 계신 업무가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인데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위원들이 심의하느라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동료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한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현도에 물려 있는데 지금 청주권 광역도시계획하면 청주시, 청원군 그 다음에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일부가 포함되어서 광역도시계획이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청주가 앞으로 어떻게 주변도시 특히 대전과 연관이 많죠.
대전과 또는 상위계획인 국토계획을 다 수용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공청회를 단지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천군청에도 한번 가야 되고 청원군청에도 가야 되고 청주시청에서 한번 해야 되고 증평도 가야 되고 보은도 가야 되고 해서 계속 공청회 등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도시계획, 광역계획을 하게 되면 용역을 맡기게 되는데 용역사는 이익단체거든요. 그 용역사에 용역기술사 한두 명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전문가인 충북개발원의 도시계획전공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수 중에도 도시계획 전공자라든지 또는 환경부분의 전문가 또는 교통부분의 전문가 등 몇 사람의 전문가를 일시, 한 번입니다. 한 번 위촉해서 주로 공청회 이런 것을 주민대응해서 철학을, 도시가 발전하고자 하는 철학을 설명하는 그런 사항을 죽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철저히 하겠다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보시면 제3조에 그 근거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운영근거만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를 부여하거나 지위를 부여해서 계속적으로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 14조 분과위원회 4항에도 있고요. 15조 공동위원회 4항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동의하신 것을 적용을 같이 시켜야 될 게 아니겠느냐.
통상적으로 저희는 그 의결에 관해서 주지점을 두었기 때문에 출석하고 그것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도시계획안이 예를 들면 청주시 가경동에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이 올라왔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이 과거에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올라와서 의결했으면 그 의결사항이 바로 그대로 공포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결사항이 일부 수정되거나 한 사항을 다시 청주시로 하여금 수정해서 받아서 확인한 후에 그것을 일정기간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기위원회에서 반드시 그 전 위원회에서 공고한 사항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집행부인 지역개발과에서 말하자면 충청북도가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에서 그대로 그것이 공고가 되고 시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전 회의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회의에 불참했거나 또는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바쁜일이 있어서 이탈한 분이 그 회의에서 어떤 현안사업 같은 건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항을 다시 이중삼중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질의하고 해 가지고 회의에 상당한 지연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공고되었습니다하는 사항을 보고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시 물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는 항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사전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열리는 회의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구분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전에 본 위원도 비공개 원칙에는 찬성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한 근거가 있게 비공개 해야 될 게 아니냐 여기다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항을 하나 신설해서.
그러니까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걸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민이 이 조례만으로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관계규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저도 회의운영 제12조제4항을 국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사전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당일 회의를 비공개로 할거냐 공개로 할거냐 이것을 의결하고 하면 그런 거를 하나의 항을 더 신설한다면 이 조례를 운영하기가 우리 국장께서 좀 편리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지만 대개의 어떤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에 서대공원이라고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면적이고 도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어야 된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복도에 와 가지고 자기는 약을 놓고 왔다고 하는데 자살한다고 그렇게 하고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한 30명씩 와 가지고 떼를 지어서 소요를 하고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충북대학교 후문에 중문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많이 가는 거리가 사실은 과거에는 거기가 그런 지구가 아니라 학교의 어떤 연구분위기를 하기 위한 그런 지구였는데 거기가 전부 교육연구지구로 묶여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몇 번에 제가 알기로는 1, 2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그 지구가 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로 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어서 거기가 지금 저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으로 됐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랬느냐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위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따라붙어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 하던 사람들이 몇 분이 사퇴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위원들이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하면 안 되고 도시의 장래 발전이라든지 큰 대국적인 면에서 자기 원칙적인 소신발언을 해 주어야 그 도시계획안이 제대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누구는 악법이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일부 상당히 희생되는 법이거든요. 내 땅에 어떤 것을 설치하고 그러면 그런 발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준칙에서도 그렇게 내려 왔듯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가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발언하시는 분의 발언내용은 철저히 모르게 논의된 내용만 공개되도록 이렇게 하지 절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 하나하나가 개인들한테는 너무 첨예한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농지구 같은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바꿀 때 그런 소신있는 발언을 못하고 시대의 부류에 따라간다면 상당히 졸작품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청구가 들어올 때는 심사해서 부분만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이름은 가리고 내용만 공개한다든지 이것은 그런 사례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조영재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12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 사항 중 “과반수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자구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문 화 예 술 과 장박응희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교 통 과 장강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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