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20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02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충청북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도정목표로 도민과 함께 도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업수요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시스템 등 최적의 투자유치 기반 구축과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20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어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모범의 균형발전도 실현, 풍요로운 농업명품도 건설, 도민감동의 복지선진도 실현, 고품격 고가치 문화·관광·환경도 실현, 재난·재해없는 안전한 충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은 교육강도 실현으로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으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체화, 도립예술단 창단, AI청정지역 유지 등 각 분야에서 충북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값진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현안해결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 규모는 수입 2조7,242억7,000만원, 지출 2조5,310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3.1%인 823억원 증가하고 지출은 6.8%인 1,6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0건에 14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용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건전재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또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 보살피시고 또 본 승인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수입 2조7,242억7,000만원에 지출 2조5,310억8,000만원으로 1,931억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484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6,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41억8,000만원입니다.
이는 2007회계연도 결산 대비 수입은 3.1%인 823억원, 지출은 6.8%인 1,616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2조1,650억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60억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2,410억 6,000만원의 103.1%에 해당하는 2조3,110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7%에 해당하는 2조2,802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52억5,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55억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2,802억5,0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2.8%인 5,196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11.4%인 2,598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4%인 4,647억4,000만원, 보조금이 43.8%인 9,995억원이며 지방채가 1.6%인 365억2,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391억9,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에서 대단위 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로 인한 취·등록세 등 233억7,000만원, 세외수입에서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예치로 인한 이자수입과 전년도 차입금 등으로 80억1,0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과년도 이월액 11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비 등 8개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34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307억8,0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52억5,000만원으로 지방세 52억1,000만원, 세외수입 4,000만원이며 2008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55억3,000만원으로 지방세 243억3,000만원, 세외수입 12억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6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조1,650억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60억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2,410억6,000만원에 대하여 95.4%에 해당하는 2조1,383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484억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542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0.5%인 2,246억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0%인 1,064억4,000만원, 교육 7.0%인 1,500억9,000만원, 문화 및 관광 3.9%인 833억7,000만원, 환경보호 7.3%인 1,557억원, 사회복지 22.8%인 4,882억5,000만원, 보건 2.3%인 488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 16.4%인 3,503억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4.6%인 988억3,000만원, 수송 및 교통 8.2%인 1,754억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인 895억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8%인 1,668억2,000만원이며 이를 사업 구분별로 보면 정책사업 88.2%인 1조8,870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8%인 1,668억원, 재무활동으로 4.0%인 844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42억5,000만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240억7,000만원으로 44.4%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억2,000만원, 예산절감과 순수집행잔액 217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1페이지부터 69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제천 향토산업육성사업비 등 8건 3억9,000만원과 2008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368건 1,623억2,000만원을 각각 예산전용 및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5억5,000만원 중에서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등 10건 14억8,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도의원 보궐선거 경비 3억7,000만원, 기타 재해복구 및 긴급소요경비로 11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이월액 484억5,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외 178건 391억7,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친환경축산 클러스터사업 외 54건 92억8,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5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도 정비 채무부담 사업비 100억원은 지경~사리 등 15개 지방도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 그리고 695페이지부터 754페이지 충북도립대학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394억9,000만원의 101% 해당하는 4,440억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4,440억2,000만원을 수납하고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440억2,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1,952억7,000만원, 충북도립대학운영 72억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793억7,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159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45억2,000만원, 광역교통시설 62억7,000만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54억2,000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5,000만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과징금의 분할징수로 납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94억9,000만원의 89.4% 해당하는 3,927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10.6%에 해당하는 467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3,927억3,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1,650억원, 충북도립대학운영 63억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781억8,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146억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27억1,000만원, 광역교통시설 8억4,000만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49억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467억6,0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58억1,000만원, 충북도립대학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20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부터 794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4개 기금의 결산 내용은 2007년도말 현재액 1,773억3,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출연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541억2,000만원의 기금이 수납되었고 융자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765억2,000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549억3,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증가된 주요기금은 투자진흥기금 31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6,000만원, 환경보전기금 28억8,0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07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97억9,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부터 806페이지 채권과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7년도말 현재 5,724억8,0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중에 1,921억원이 발생하고 1,560억4,00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6,085억4,000만원입니다
채권 총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09억9,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571억3,000만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7억5,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354억5,000만원, 기금 642억2,000만원이고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이 23억9,000만원, 민간융자금이 5,967억원, 공무원학자대여금이 94억5,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7년도말 현재 6,706억8,0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소방서 신축 이전, 지방도 정비사업, 채무부담 사업비 등 485억2,000만원이 발생되고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 사업비 등 224억7,000만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지역개발기금조성 공채 845억원을 발행하고 621억2,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80억1,00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6,811억원입니다.
다음은 807페이지부터 821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9,827억7,0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중 5조5,954억4,000만원이 증가하고 69억5,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은 6조5,712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관리하게 된 도로 및 하천 등 구축물 5조4,721억9,000만원과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가격경정 등으로 1,232억5,000만원이 증가하고 소규모 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69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480억1,0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16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양여와 폐기처분 등으로 18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77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8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도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08회계연도결산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세입 결산액은 2조7,242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5,311억원, 세계잉여금은 1,93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잉여금은 이월사업비 484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순세계잉여금 1,442억원으로 전액 2009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2,80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7%이며 전년도보다 0.1%가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보다는 1.7%인 391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가 59.6%인 23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30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이며 전년도보다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2억원이며 지난해보다 8.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은 지출액이 2조1,383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95.4%이며 이월액은 484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2.2%이며 집행잔액은 542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2.4%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84억원으로 명시이월이 391억원, 사고이월이 93억원입니다.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은 542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4%이며 전년도보다 11.2%가 감소되었으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예산확정 후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적용하는 제도로 총 8건에 4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18건 9억원에 비하여 56.3%가 감소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4,440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927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89.4%이고 집행잔액은 10.6%인 467억원입니다.
잉여금은 512억원으로 2009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87%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773억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541억원, 지출액은 765억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549억원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3종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등 6종의 기금만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변경 및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의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만 기금결산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 제도는 재난, 재해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 사전 심의제도’의 예외제도로써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55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이며 지출액은 14억원으로 지출결정액 대비 97.8%이며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 대비 2.2%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신 최광옥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인 권광택 의원 및 공인회계사 2분,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2명 등 8명이 충청북도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충청북도지사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등의 준수 여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고 또 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이신 권광택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세입세출 전반 및 주요정책사항은 본 위원과 권광택 위원이,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민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 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불용액 과다는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편성 집행하고 사업변경, 취소 등 불가피한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경정편성 시 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합니다만 세출예산 검토결과 사업비 500만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전액을 불용한 사업이 11건으로 발생한 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출예산 결산의 부적정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 또는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에 관련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분류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주 휴암~오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비 75억원, 충주 칠금~가금간 도로공사비 2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확한 결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의 사전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지방세는 일정기간 동안 징수하지 못할 경우 시효완성으로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로 인해 매년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징수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초과 지출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기금을 초과하여 지출함으로써 기금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재원확보 미흡입니다.
2008회계연도말 현재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잔액은 6,900만원으로 독자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액도 대부분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자체 운영이 불가능하여 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에 편입하는 방안 등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기금 활용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보은, 옥천 지역 등에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공장부지 등을 조성, 입주 희망기업에 매각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은 지역에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진행 초기에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진행 초기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리스크 감소는 물론 투자진흥기금이 계획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여 보다 더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용으로 도민이 모두 잘사는 행복한 충북건설에 노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예비비 검토보고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이월시켰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실장님이 하셔야 되나,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만큼 많이 남기면 남길 수록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영할 때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세정과,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수입이 얼마 들어 올 것이냐 이것을 예측해서 그 예측 범위 내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세입 들어오는 상황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딱 맞추어 가지고 가급적 편성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일의 경우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예산편성보다 적게 되면 다시 감액편성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편성상 가급적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세입부분 세정파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경기가 많이 변동폭이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좀 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더 들어오면 결국 다음 번 추경에 충분히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정확하게 편성하려고 하다가 예측을 초과 예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예산 자체가 펑크가 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다 보면 좀 가깝게 되겠습니다만 경기 이런 것이 좀 심하게 변동있을 때는 폭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비비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사장을 시키는 것 아닌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더 예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하나 하고, 과·오납이 있는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되는 주요원인으로는 작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에 부도나 폐업이나 사업 부진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시적 체납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과·오납에 대해서 왜 발생됐느냐 물으셨는데 과·오납의 주원인은 첫째는 한 80억 되는 게 국고보조금이 잘못 내려왔습니다.
재배정도 잘못 잡혔고 또 저희들이 농식품부로 해서 한 50억이 잘못 와 갖고 과·오납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왜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마냥 대개 똑같은 답변만 일괄적인 해마다 하시는데 노력이 부족한 거죠.
올해도 여기 결산서에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를 했거든요.
해마다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수납액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한 것도 50몇 억이죠? 그 내용도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시거든요.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해마다 똑같은 내용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미수납 발생이 덜하고 결손처분을 덜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으십니까?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납자뿐만 아니라 최대한 저희들이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예금, 봉급, 회원권에 대한 재산 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발견됐을 때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자한테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게 죽 많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한 게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요청을 받으면 사업별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별로 다시 심사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예산부서의 심사 기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각 실·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모든 것들을 좀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좀 올려야 된다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불용이 생기는 것은 일단 당초 처음에 예산을 잡고 나서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입찰을 통해서 우선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절감액을 우리가 정해서 절감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창동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최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별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산정이 돼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또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급적 그런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높여나갈 것이냐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예산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도민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 건데 예산운영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스 브레인(Yes Brain) 사업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용어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예산 잘못 세우신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영석 실장님 답변자료 준비되시면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보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목별 세수 구성비를 좀 살펴보면은요. 국고보조금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2007년에 국고보조금이 8,268억3,000만원이 유입되었고 2008년에는 148억9,900만원이 유입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 세수 수입에 전체 2008년에는 1.2%고 2007년에는 38.6%라고 하는 거의 몇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세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비심사보고서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스프린트 같은데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여기 퍼센티지까지 나와 있어요, 1.2% 국고보조 수입이. 2007년에는 38.6% 이렇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정과장님, 올해 대개 국고보조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2008년에 얼마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세요?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이 작년도에 총 결산액 수납으로는요, 1조7,6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조 얼마라고 그러셨죠?
가만 있어봐. 이것은 예비심사보고서는 어디에서 만든 거죠? 어떤 걸 보고 만드신 거예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적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면 저희들 충청북도가 2008년도에 아마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다시 정리를 좀 하셔서 최미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최미애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95페이지부터 806페이지에 되어 있는 그 채권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증금이 23억9,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준 보증금입니까?
(…)
이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그럼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저희들 과에서 집계만 하는데요,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건물 임차보증금이 119만4,000원이 되겠고요.
그걸 내역별로 다 말씀드릴까요?
보증금이 이게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주로 민간단체에다가 보증금으로 준 거죠?
죄송합니다.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만 저희들 세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23억9,000만원 보증금은 작년에 2008년에 보증금으로 나간 비용입니까? 이게 그 채권으로 전체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보증금입니까?
지금 그러면 공무원 학자 대여금 94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학자금으로 나간 전체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2008년에만 나간 것입니까?
공무원은 그러니까 어떤 규모나 기준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질의 한 건을 드리고 세출에 대한 거 한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보면 의존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에 국고보조금이 34억4,400만원이 미교부되었잖아요.
미교부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미교부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이 변경됐거나 사업이 감액됐을 때 미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큰 맥락으로 큰 건 한 서너 건 장애인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감액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식품부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41억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는데 농식품부에서 보니까 착오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토해양부 같은 데 국가지방도 건설에 25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잘못 왔고 또 현재 총 국고보조금이 반환되고 잘못 오고 그런 게 근 90억 정도 돼요.
19페이지에 제일 끝에 보시면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비 27억9,000만원이 제일 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비가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담당하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중 등록된 것은 26건 중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이중등록된 것은 총 26건에 1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액수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등록에 대한 사유가 2008년도부터는 e-호조에 의해서, 일단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매입하면 e-호조에 의해서 바로 매입하자마자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자동으로 이기하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됐는데 시행일자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지만 그것을 소급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는 바람에 일부 시·군에서는 그전에 했던 관행대로 같은 물건을 구입해도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공유재산관리대장에다 등록하고 또 e-호조에도 같은 한 가지 물건을 사는데 같이 이중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사항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11월말 현재 결산하면서 크로스체크하면서 다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정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자시스템이 아직까지 호환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중 크로스체크하는 그 시간을 절약해서 아예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제대로 말씀을 하셨으면 크로스체크할 그런 인적 낭비는 안 하셔도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뿐이 아니고서 각 시도가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많이 좀 결산 과정에서 애로를 상당히 겪은 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시가 잘못 내려왔으면 제대로 입력을 한 시·군에서는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이것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부담금 담당하시는… 아, 이거 건설문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하고 도예산 집행실적하고 맞지 않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에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5페이지, 혹시 이 책 갖고 계십니까?
교육사회, 여성가족과 자료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신축에 국비 12억, 도비 5억인데요. 도예산 집행실적이 5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집행실적은 어디에 표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55쪽에 아동급식 확대지원이 학기 중에는 도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 지원은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혹시 이 차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국도비를 집행실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셔야지 도비만 집행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죠.
105페이지에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105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현액이 17억6,151만5,000원이고요, 집행액이 17억4,08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확대에서도 도비만 지원하는 경우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지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가에서 일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도비와 시·군비 이렇게 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액 도비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연영석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아마 저번 예산에서 청주시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비 매칭에 있어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잘 사는 시·군에는 도비를 좀 적게 지원하고 어려운 시·군에는 도비를 더 지원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행정소방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15쪽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003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까지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의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그러니까 ’97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도비 집행액 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주식 위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난해에 사업 계획이 44곳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44군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질의하려다가 미처 못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계관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죠?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64억2,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8억3,672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7%거든요.
87%의 55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교통특별회계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우선 광역교통특별회계 부담금 사업은 시·군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광역교통시설의 적정한 사업 선정이 좀 어렵고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 사전 판단이 어려우며 적정한 지출 과목이 없어 예산편성 과목 해소가 지난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교통특별회계 부담하는 것은 우리 충북에서는 청주, 청원, 보은, 옥천 4개 군이 해당되고 대전권 광역특별회계에 같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사업 선정이 빨리 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그 이듬해 즉 2009년에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금년 세출에 편성되는 사유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에서 보면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다 100% 불용되었는데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은 아주 폐기한 것입니까?
차이나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민자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익이 꼭 수반이 돼야 투자를 하는데 그 이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제안을 해 오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고, 아주 포기한 건 아니고 사업제안을 해 올 경우에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 그 용역이라든가 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쓴 돈이 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문제점은 있는데 그 경기가 호전되고 여건이 좋아질 때 다시 제안이 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도 막 여기 저기서 무슨 엄청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막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어마을이 생산성이나 수익성에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랬는데, 중국어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 기획 단계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 자치단체가 했다.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번에 무슨 웨딩타운을 한다고 그러다가 말고 했는데 그렇게, 이런 중국어마을이나 무슨 웨딩타운이나 이런 거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치단체의 신뢰가 얼마나, 그러고 기획이나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하는가, 이거 굉장히 예산을 말도 못하게 많이 그런 예산이 어디다 쓰실지 모르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지금 공무원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비밀이 엄청 많고 누가 물으면 잘 대답도 안 해 주면서 이런 거는 하겠다고 막 빵빵 터트리고 예산 잔뜩 쓰고 중간에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진짜 여전히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발 창의성 있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좀 생산성과 그런 수익성에 정말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남들이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미련이 여전히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빨리 아주 안 한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의 예산전용을 2억40만원 하셨는데 어느 예산에서 무슨 사업비를 갖다가 전용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제천시의 약초명품화 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 변경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사업예산으로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당초에 잘못 서 가지고 자본예산으로 서는 바람에 과목 경경을 이렇게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게 3억원입니다.
3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조례가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부득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집행한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정되고 3월에 예비비 지출하셨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이 됐는데 조례 제정이 되면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만 됐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까지의 그 기간 안에 부득이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도에 들어온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이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봉산군하고 이런 교류를 시작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통일 이후까지를 보면서 그쪽하고 연고를 갖고 교류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였다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신 건가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북한에는 민화협이라는 데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일준비네트워크라는 단체,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통일준비네트워크하고 북한의 민화협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각종 자료나 농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별도로 하실 수가 있었나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앞으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모든 교류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아직 예산 집행은 안 하고 이렇게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5쪽에 보면 교통물류과 소관 같아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다가 8억1,000만원 예산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액이 7,900만원 또 7억3,100만원을 이월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는데 2008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8억1,000만원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감차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신규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를 감차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누가 여러 사람 중에서 ‘그럼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업 시작 바로 하고 나서는 소위 관망한다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감차 신청을 안 하는 이런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안 됐습니다.
금년 와서는 좀 감차가 되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걸 예측을 고려해서 하면 감차를 좀 할 경우 10대로 한다든지 좀 줄여서 했으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중에서 실적이 4대, 3,800만원에 그쳤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사업입니다마는 더 홍보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현황 중에 명시이월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이에요?
3건, 균형정책과 소관에 3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3억3,230만원이잖아요.
이 중에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 1억9,180만원 또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이 2,500만원이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1억1,55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주권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1억5,5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우선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은 공간적 범위가 1시 6군, 청주시·청원군·보은·증평·진천·괴산·음성 이렇게 1시 6군에 해당되는 거고 목표년도를 2025년도로 잡아서 용역을 2008년 6월 23일부터 2009년 12월까지 557일의 용역기간을 뒀었습니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공인회계법인작성 용역보고서 미제출로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500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12월까지 용역을 줘서 완료하기로 했으면 그걸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준 업체에서 용역보고서를 못받았다고 명시이월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하고 직접 직결되는 문제로 정밀하게 또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기간 책정을 부족하게 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7쪽 농정국의 농산지원과 업무 같은데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해 가지고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내 도지사 품질인증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
인증농가 지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 지원하는 거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이것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은 3,485호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가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유인을 해서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또 그 품목에 대해서 혹시 소비자들이 구입했다가 반품이 되고 또 사고가 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폼목에 대한 보험의 일정 부분을 우리 도에서 보험료를 납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일모레 7월 22일 다시 지금까지 신청받은 걸 가지고 최종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모레.
그런데 거기도 8개 품목에 9건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 농산물이 홈쇼핑이나 또 G마켓이나 이런 데 외부로 판매가 될 때 충청북도지사가 인증을 했다는 스티커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오히려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품질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러니까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이게 유기질 비료 보면은 우리가 일괄 구입해 가지고 농촌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죠?
그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락별로 아니면은 작목반별로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 계통에서 좀 뭔가 농가에 피해가 안 보게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저희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도민들이 요청할 때의 자세와 또 그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저희 의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많이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장을 파악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239쪽에 진천·음성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매립)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사업 계획에 시·군비가 1,517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6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총사업 계획하고 2008년도 사업 계획이 바뀌었는지 문제하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32쪽의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총 사업계획에 도비가 8억입니다.
그런데 이 8억만 지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올해 2009년도에 당초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를 7억6,600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한 쪽은 시·군비가 늘었고 한 쪽은 시에 도비 보조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자료가 덜 도착돼서 그러는데 우선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시·군비가 499억 들어가는 거로 총량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72억은 2007년도 당해 연도 사업비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97년부터 요구를 한 이유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사업계획에 8억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올해도 7억6,600만원이 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왜 총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이 지원됐느냐고 질의드렸고 이렇다면은 그 이전에도 지원한 금액이 있는지.
(…)
그러니까 한쪽은 도비를 더 주고 한쪽은 도비를 덜 주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당초 총사업 계획 시·군비에 동그라미 세 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1억7,300이 돼야 맞는 거죠.
(…)
청주권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에 UN평화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충주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 조성 계획대로 하면은 우선 예산 확보 자체가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UN평화공원이 대한민국에 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UN평화공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UN평화공원과 충주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UN평화공원은 좀 개념이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지역의 UN평화공원은 우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우리 출신 반기문총장이 유엔에 총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평화공원인데 다른 지역의 내용은 잘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아주 훌륭하게 임기를 잘 마무리하실 거라고는 믿고는 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성급한 사업의 추진이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이 2005년에 완료가 됐고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도 갈리 UN 전 사무총장 또 지난번에 코피아난 UN사무총장에 승인 하에 UN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다른 지역에서 하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창의적인 마인드로 우리 충북만의 네임밸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주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왔습니까?
(…)
장주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는 도착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 관련돼서 도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사업비가 14억1,600만원인데 이월을 두 번을 시켰어요.
첫 번째가 확보가 된 데 14억1,600만원 이월을 했고 지출을 72만원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10억3,1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큰 도체육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이월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이월을 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명세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해 완료시키기는 시기적으로 물량적으로 어려웠고, 두 번째 물론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3월에 청주시와 건축 협의 과정에서 방서동 부근이 건축물 층고 제한이 대두가 돼서 당초 5층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 4층으로 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설계변경하고 또 사업계획 변경하느라고 이것이 또 연기가 된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고 제한 관계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하게 시와 관련이 있으면 시와, 군과 관련 있으면 군과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 있으면 사업성 검토를 좀 면밀하게 했으면, 이렇게 두 번까지 설계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월을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그래도 3억8,400만원이 남아있어요.
집행액 잔액도 과다하게 발생이 돼 있다, 편성도 문제였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5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4층으로 한 층이 감소가 돼서 짓게 된 관계로 해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2007년도 당초예산은 그때 설계 등 시기적으로 봐서 명시이월이 됐었고 작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돼 넘어왔습니다.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시기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증축을 해서 체육인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8월이면 모두 완공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편성이라든지 또 계획 같은 거 면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쪽에 있습니다.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억1,500만원의 예산이 승인을 받아서 잔액이 3억2,980만7,13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불용액이 남은 건가요? 이게.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1,245억 정도 투자 조사를, 72개 업체에 1,245억이 집계가 돼서 거기에 10% 부담분 해서 저희 124억을 3개년도로 다시 나눠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 거의 90%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게 첫 해 초기에 그렇게 창업투자 소요는 잘 파악을 했는데 홍보 부족과 일부 좀 신청이 늦게 돼서 국비가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국비가 소진되니까 지방비 매칭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빨리 신청을 좀 받아서 국비를 따왔어야 되는데 늦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 일부 국비 소진이 빨리 되다 보니까 국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결산에는 다소 좀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기다렸던 거고, 그런데 금년에는 철저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만 지난해 결산서 상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90%가 국비이고 10%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를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니까 이게 빨리 먼저 신청된 것을 주다 보니까 저희 도가 국비가 소진이 돼서 금년도에 와서 그걸 불용해 주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 추계를 해서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소요액을 반영한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편차가 좀 있겠죠.
일부 국비 신청을 빨리 해서 지방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준 데는 조금 국비를 미리 따서 하고 일단 예산이 조금은 충족하지 못했던 거죠. 전체적으로 국비분도.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먼저 시행 초기에 폭넓게 홍보를 해서 발빠르게 좀 기업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미리 했으면 되는데 그게 좀 늦었고 또 국비예산도 일부 부족되다 보니까, 연초에 국비가 소진되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분으로 세워놓은 지방비가 조금은 불용처리가 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부 좀 욕심을 내서 한 건데 기업들이 좀 제때 2007년부터 2009년 3개년도 한시사업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9년 동안 창업한 게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실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부 그 해에 안 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2007, 8, 9에 창업을 한 기업은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결산서 54쪽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1,000만원에서 500만원 밖에 지출을 못하고 500만원이 남아있고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은 2,000만원에서 660만8,000원이 남아있는데, 불용처리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지난해 저희가 외환위기가 상당히 외환보유고가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분위기는 해외 여행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도 해외연수를 가서 외화를 지출하기보다는 국내연수로 갈음해서 이렇게 외화를 절감하자는 그런 것에 동참을 해서 지난해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주로 해외연수나 여행을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좀 불용액이 발생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연수 비용보다는 국내연수 비용 때문에 한 660만원 이상이 절감된 거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안 하고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을 그러면 전용을 했다는 얘긴가요?
아마 국내 선진시장 비교 견학은 상·하반기 두 번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해외로 안 가고 국내연수로 대처하다 보니까 하반기 선진시장 비교 견학 예산이 500만원이 절감된 그런 결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500, 1,000만원 두 번을 가기로 했는데 상반기는 500만원 해서 갔고요. 하반기는 해외연수로 갈 거를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바꾸어서 제주도로 견학을 바꿔 보니까 국내 선진지 견학 관련한 500만원은 그대로 절감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쪽 예산을 남겨놓고 이쪽 거를 또 건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외화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국내로 하니까 하반기에 하려던 국내연수와 중복이 되니까 한번 하는 거로 갈음하게 되면 실제 당초 계획했던 걸 쓰면 되는데, 그것을 좀 절감하자는 뜻에서 사실은 지난해 경기 침체와 해외연수 이런 거와 맞물려서 예산을 하여튼 최대한 절감하라는 것이 저희들 중앙에서의 지시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재래시장상인회에서도 앞장서서 솔선해서 지켜줬던 겁니다.
이것은 양쪽 다 불용액을 남겨서 예산 절감의 어떤 표본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이건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국도 많고 그런데 특히 농정국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런 모든 지원사업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걸 시·군으로 이양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시·군으로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각 사업별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농림식품부에 올려서 확정된 시·군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매칭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돼서 내려간 것만큼 도비도 같이 반납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입찰로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입찰 잔액도 남을 테고 그러면 그 잔액들이 지금 여기는 100% 시·군으로 다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정산할 건 없는 거예요, 100% 다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냥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자료에는 거의 균특예산이 집행되는 쪽만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균특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일단 시·군으로 내려가면은 시·군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이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시·군에서 균특이든, 국비든, 도비든 가능하면 다 집행하고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시·군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4,374만8,500원이 남았습니다.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또 영화도 있고 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공연관람료를 관광객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관객 인구의 저변확대라든지 또는 공연단체 자생력 도모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제도와 도중에 좀 바뀌어 가지고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또 바뀌고 그다음에 일반 관광객에게는 혜택이 오픈됐었는데 일반 관광객에게는 혜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해 주도록 이게 중간에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지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접 지원보다도 문화예술단체의 간접적 지원과 함께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을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원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보면 광역자치단체치고는 지나치게 예산이 적어요. 이 좋은 공연에 대한 지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300여만원이 그냥 쓰여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문화소외계층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남겼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소외계층이 문화를 많이 접하면 할 수록 이 소외계층이 자긍심과 정체성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은 소외계층 어떤 사람에게 이 혜택을 줄 것인가를 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층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좋은 문화예술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이 예산을 누구를 통해서 줄 것인가라는 세심한 기획이 있다면 이 금쪽 같은 4,300여만원이 그냥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은 정말 도가 문화예술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늘리고 이 사업비에 수혜대상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보태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금년부터는 일반 관광객까지 또 확대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섯 가지 사업에 175억2,400만원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해서 투자를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재래시장 마케팅사업 1억5,000 그다음에 충북재래시장박람회 개최 지원, 이것은 지원사업이니까 1억 그래서 집행을 100% 했고 진도도 100% 됐는데 저희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55억이 투자됐는데 집행은 100% 됐는데 종합진도는 70%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부진사유가 ‘해당없다’고 이렇게 된 점, 그다음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6억2,600만원이 투자됐는데 이것도 집행은 100% 했는데 진도는 75%인데 부진사유에 ‘해당없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1억5,000만원이 투자됐는데 마찬가지로 100%로 집행이 됐는데 종합진도는 75%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유에 대해서 ‘해당없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 관련한 추진상황, 예산이 집행된 추진상황에서의 부진은 없는데 전체 이 도비나 국비가 다 시·군으로 가서 결국 재래시장상인회에 지원이 되면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사업의 진도를 나타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더 자세한 건 우리 담당 경제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은 실제 사업집행은 전액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금은 100% 시·군으로 다 전달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진도가 일부 부진한 사항이 왜 해당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사업별로 추진시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진한 사업으로는 평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부진사유에는 특별한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정도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저희들 15억5,000만원이 투자된 것이 12개 시·군에, 12개 시·군을 나타낸 건가요? 그것이 12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12개 시·군에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혁신지원사업이나 또 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청주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12개 시·군도 아니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청주권이 포함된 거죠? 12개 중에.
충주 같은 경우에 공설시장하고 현대타운, 무학시장 해서 네 건이 있습니다. 제천 한 건, 옥천·영동·괴산·음성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포가 돼 있고요.
이 사항은 해마다 저희들이 균특배정을 받으면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시·군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를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위원회 결산서 98쪽에 보면요, 녹색농촌체험마을대표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 행사운영경비는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이 좀 적습니다.
한 80%를 남겼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대표연찬회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사실은 우리 도가 다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급량비 1식만 지급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그 외 급량비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바람에 그만큼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166쪽에 다시 한번 산림녹지과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비가 또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미FTA가 아직까지도 국회 승인을 못받고 지금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중앙에서 내려올 때부터 아주 그렇게 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FTA 비준이 되게 되면은 저희 산림녹지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목재를 빨리 수집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밤을 지금과 같이 재배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밤나무를 베어내고 대체작목을 심는 것, 그렇게 한미FTA 비준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두 과목입니다.
이 벌채운재로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를 베게 되면 현재는 인력으로 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낸 목재를 갖다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시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은 운재를 할 수 있는, 베어 놓은 나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을 닦는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에 지금 한미FTA를 하면은 산림 분야까지 우리한테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예산을 세워놓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항목이고요. 나머지 분야도 우리가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년대는 산림이 황폐해 가지고 나무 수입을 해야 됐지만 지금이야 우리 산림이 전부 다 충청북도도 그렇지만 우리 괴산 같은 데는 80% 이상이 산림인데 그런 산림을 놔두고 FTA에 대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산림이 ’60년, ’70년대 비해서 지금 상당히 울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화석연로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목질계 연료를 많이 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펠렛 제조시설, 펠렛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 국내산 양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목표가 약 70% 내지 80%를 수입목에 의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크게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오시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목재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 오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벌채를 한 뒤에 그 부속물이 100% 수거가 되도록 아주 산림과 직원, 담당직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벌채 수거 임도 이게 대개 보면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임도를 개설했으면은 수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가지고 사업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해 놓기 때문에 그게 수해의 큰 원인인 산 사태 문제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벌채를 했으면 잡목을 갖다 전부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든 치웠어야 되는데 그게 또 산 사태 원인 또 하천을 막아서 유통하는데 큰 지장이나 수해의 원인이 되고 그럽니다.
그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인공곤충 생태원 연못에서 발생한 영아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배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아니면 전체 기술원에서 생태원 연못의 잘못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공생태원은 곤충생태원으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곤충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사업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기술원에서 대외 개방을 해서 관람을 오는데요.
지금 여기 그때는 유아원에서 32명이 유아원 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 데리고서 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허락 없이 왔다가 우리 생태원을 들러 가지고서 25개월짜리 영아입니다. 25개월짜리 영아가 곤충생태원의 연못이 깊이가 40~50㎝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만 관리 부주의로 영아가 거기 빠져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아원 원장이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1·2차 민사소송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 결과가 일부 책임이 있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갚고 나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유아원의 원장하고 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지금 결론이 거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유아원에서 관리 소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술원의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도 유아원의 자기가 원장이면 시설물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차피 그 배당 청구한 사람들이야 돈받기 쉬운 도에서 돈을 받아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 있을 경우 그 사람들이야 누구한테든지 먼저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그래 구상권 청구한 건 어떻게 결과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조정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서 워낙 재산이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 그쪽으로 지금 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재산 손실이 안 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사업 내역 그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문화재 유형을 비롯해서 기념물 등 43개소에 65억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65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39군데가 준공이 됐고 아직 4군데가 준공이 안 됐죠?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것대산 봉수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국의 봉수지 중에서 제일 중심적 위치에 있고 또 부산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잘 보이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점말동굴 유적지가 발굴이 된 건지요?
그래서 점말동굴 유적이라든지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육영수 생가지 여기는 다 준공이 됐습니까?
육영수 생가는 지금 파악이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라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원형 복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주동헌 같은 데는 전면 이래 해체해서 복원해도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면 해체 복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해체해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연대별로 많은 손을 대 가지고 원래 현형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당초에는 일부 보수하려고 하던 것이 중간에 좀 더 확대돼서 그렇게 전면 해체 복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 지정 유형문화재 28호인데 지난해에도 도비 1억7,500 군비 1억7,500 사업비가 들어 3억5,000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원래 그게 28칸인데, 농다리가 25칸이었습니다마는 원형을 보존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28칸을 유기하기 위해서 3칸을 새로 복원했거든요.
그래서 복원하고 그러는데 토지 매입하고 복원 해서 3억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 또 가 보니까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 부분의 교각이 또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상당액의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제가 파악하기에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3억5,000을 들여 가지고 또 보수를 해 놨더니 또 유실이 됐어요.
문화재라는 게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마로 인해서 올해는 많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또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 저게 교각이 유실이 한번 되면은 최하 5,000에서 1억인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참석 하에 하는데 올해 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과연 이것을 또 원형상태로다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이 돼야 되는데 원형 상태로 이게 보존이 될 지도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장마에도 큰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후년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과연 이거 농다리를 우리 도에서 항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 우리 7대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그때 유실됐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북대학교 토목교수를 통해서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원형 상태로 아주 설계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하기로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가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대로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올해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좀 있는 건지.
해마다 유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백년 내려오도록 괜찮았던 것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은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상류 지역의 사방공사 또는 제방 축조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것이 보존이 안 되고 해서 이게 물의 흐름이라든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당시는 어렵다 물줄기 찾기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그 석편에다가 시멘트를 붙일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아마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건데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천 년된 농다리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기후적인 그런 저기에 의해서 자꾸 유실이 돼서 국비 도비 참 수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해마다 복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 위원님들을 한번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는 몰라도 저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락 드리고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간단하게…
거기가 여울이 진 걸 갖다가 밑에다가 수중보를 하나 만들어 주면 물길이 수중보를 넘어서 가기 때문에 여울이 안 져 가지고 그게 유실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검토도 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60년대에는 산이 벌거숭이가 돼 가지고 물이 그렇게, 물론 지금처럼 집중호우는 안 오지마는 그때도 잘 견뎠는데 지금 이렇게 산림이 울창한 데도 유실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저렇게 땜방 처방으로 1년에 3억5,000씩 이렇게 해마다 쓰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문화재에서 제외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항구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복원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150만 도민 다 그럴 건데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또 수해를 겪었습니다.
지난번 비에 또 상판이 떠내려가고 2개가 유실되고 했습니다마는 다음 문화재위원회 때는 장주식 위원님 모셔서 말씀하시도록 하시고 의견도 또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더 좀 서울의 전문가들이 와야지 되지 않나, 물론 문화재 전문가뿐 아니라 하천 수계에 대한 전문가도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위원회 또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민경환 최광옥 정윤숙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장주식 김환동
김화수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승우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법무통계담당관이관영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김화진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정인화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이주혁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교통물류과장김호기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재 난 관 리 과 장신승우
도로관리사업소장유인종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김정선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안중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찬인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지용옥
문 화 예 술 과 장박성수
관 광 항 공 과 장김길상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임종호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
총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철규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이명우
·여성발전센터
소 장노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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