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21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출석 못하신 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원 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홍순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윤병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수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숙 산업정보평생과장입니다.
이종찬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황익상 총무과장입니다.
박노화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성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길흠 재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정례회에서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진천 한천초에 피해복구비로 집행된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교육재정이지만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교과교실제 지원, 화장실 환경개선,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6,100억원에서 1,029억원이 증액된 1조7,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8명이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7,845억4,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7,817억5,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4,281억1,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36억4,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491억2,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5억1,900만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7,845억4,7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7,821억8,900만원 중 수납액은 99.8%인 1조7,817억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4억3,1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7,845억4,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4,281억1,7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1억2,2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4%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11.6%인 2,073억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적절한 세출과목의 예산 집행을 위해 14억2,300만원을 부득이 예산 전용하였고 조직 개편과정에서 5,537억7,000만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7억1,200만원이 증가한 477억1,400만원이며 내용은 전세권,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차입금으로 전년도 74억4,1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소멸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결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3조2,028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354억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08년도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 2조2,366억원, 부채 1,267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가한 순자산은 2조1,099억원입니다.
2008년도 재정운영의 수익은 1조6,379억원이고 비용은 1조3,293억원으로 운영 차액은 3,086억원입니다.
이어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076억1,926만원 중 2008년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있었던 진천 한천초등학교 태풍피해 복구비 사업비로 2억5,6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2,367만원을 집행하고 3,2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현황은 2009년도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은 국고부담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와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과교실제 지원 학생의 건강 도모를 위한 화장실 환경개선,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6,100억원에서 1,029억원이 증액된 1조7,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은 646억원이 감액되고 자체수입 16억원, 차입금 873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수입 786억원을 증액으로 1,0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8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93억원, 교육격차 해소 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2억원, 학교교육여건 시설개선 488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7억원, 기관운영관리 26억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원으로 1,0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7,81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4,281억원으로 3,53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3,536억원은 이월사업비 1,49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45억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3쪽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7,822억원에 99.9%로 지난해 99.7%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1조7,81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8%입니다.
미수납액 4억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로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며 미수납액의 70% 이상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그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7,845억원의 80%인 1조4,2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8.4%인 1,491억원으로 지난해 4.2%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1.6%인 2,073억원으로 지난해 6.5%보다 증가하였으며 ’07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7건에 1,491억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13건에 1,346억원으로 90%이며 사고이월은 14건에 144억원으로 10%입니다.
학교운동부연습장 신축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경비의 성질상 명시이월사업비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재이월 사용이 불가한 사고이월사업비로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477억원이며 전년도말보다 6.0% 증가되었습니다.
이행기간이 도래된 재산임대료와 소송비용, 수업료 등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별도의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3조2,029억원으로 행정재산은 지난해보다 7.7%로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이 1.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91억원이 증가한 1,354억원입니다.
이 중 전기 통신기기는 4.5%, 기계 공작기계가 4.0%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6.0%인 1,076억원으로 집중호우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2억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7.2%를 지출하였습니다만 예비비 집행잔액이 무려 1,074억원이나 발생되어 불용 사장됨으로 사업예산 전환 등 이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6.4%인 1,029억원으로 총 예산 규모가 1조7,129억원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646억원이 감소하였고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16억원과 지방교육채 차입, 전년도 이월금 1,660억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8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5,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에 4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도의 과다한 예비비 계상, 금년도 당초예산 소극적 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지방교육채 873억원은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기채이나 열악한 충북교육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은 세출예산 증액분 1,029억원의 95.3%인 982억원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인프라 구축 등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이 중점 증액되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 증액분 1,029억원의 4.5%인 46억원으로 교육정책개발추진, 공유재산 매입,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 교육행정기관 시설보수 및 예비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비 46억원 중 예비비 13억원은 추경증가분 1,029억원의 1.3%로써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이신 최광옥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본 의원과 동료의원인 권광택 의원, 세무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2명 등 8명이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 여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고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세입세출 전반 및 주요정책사항은 본 의원과 권광택 의원이 세입분야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민간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전직 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작성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금고의 결산 내역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불용액 과다발생 건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액 중 예산 현액 대비 11.6%인 2,07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이월 시 사고이월 운영 부적정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솔밭초 교사신축 설계용역 외 3건을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로 결정 처분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사고이월로 결정한 것은 부적정하니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질적인 명시이월사업은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교육과학기술부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여 본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예산의 0.8%인 113억원을 편성하였으면 추경 시에는 감액 활용할 수 있음에도 추경마다 증액 계상하여 964억원의 자금이 1,000억원 이상 사업비로 활용되지 않는 등 사업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확보 재원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자녀학비 지원 노력 미흡입니다.
2008 소득격차해소사업 중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사업의 집행결과를 보면 불용률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14.3%이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9.4%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데 앞으로는 유아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시 적극적인 홍보와 학부모의 미신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 및 사유를 적극 검토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산 임대료 수입 징수 소홀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8년도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징수하지 못하여 자산수입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폐교재산 임대료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채권확보 및 조속한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 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충청북도 도민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쪽, 35쪽, 119쪽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353억629만원이고 대비 5.3%인 18억9,392만원만 집행하고 333억1,849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월금에 또 다음연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편성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역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결산결과에 따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견서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조7,845억4,700만원에 지출액이 1조4,281억1,700만원으로써 80%를 집행했고 이월액은 8.4%인 1,491억2,300만원을 이월했고 또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1.6%인 2,073억7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2007년도에는 949억원으로써 6.5%를 차지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도 5.1%가 이렇게 증가 발생해서 1,123억9,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적절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2007년도보다도 5.1%가 증가 발생된 것은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야만 하는지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한 우리 집행 책임자로서 그 불용액이 너무 과다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넘는 예산이 발생돼서 적절한 자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못한데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교육재산이 세입재원의 거의 90% 이상이 국가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수입 재원이 조기에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적절한 시기에 해서 교육투자에 우리가 적정을 기할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9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위원회를 거쳐 마지막 추경 때까지 들어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이 무려 1,060억 정도가 예비비에 사장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도 많은데다가 예비비가 지나치게 많아서 근년에 드물게 11.6%는 엄청난 예산이 불용이 돼서 아주 저희들이 죄송하기 짝이 없고 도민들한테도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좀 잘못된 예산들이 뒤늦게 배부됐다는 것만 핑계 잡을 게 아니고 저희들도 좀 더 중앙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를 조속히 독촉을 하겠고 또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아까 예산결산검사위원인 우리 최광옥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적기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교부돼서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이 넘어오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개선사항의 제일 일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9월 이후에 또 저도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이었지만 12월에 교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12월에?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투자될 부분인데 시설이라든지 학교운영이라든지 방과후학교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게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교육감님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할 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서 개선책으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 예산으로써 농산촌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 주는 사업인데 작년 7월 추경에 확정됐고 교과부에서 7월 24일 지정이 됐습니다.
총 예산액은 343억이 편성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설계기간을 거쳐서 일부 설계비를 약 333억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9월이면 공사가 완료돼서 10월이면 아마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옥 결산위원하고 장주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의 평균은 불용률이 2.4%입니다.
그래 어제 많은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입수해 보니까 2005년에는 4.1%, 2006년에 6.5%, 2007년 6.5% 지난해에는 무려 11.6%나 됐는데 이게 방금도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상에도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건 11.6%라는 걸 갖다가 사장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이래 낭비를 했는데 낭비는 아니지만 예산을 금년에 쓸 걸 못 쓰게 했는데 이런 일은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그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3조2,228억9,900만원인데 전년 대비 지난해 재작년 대비 2,245억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이거 결산 볼 때는 우리 땅값이 많이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10%나 증가해서, 재산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이 실질적으로 토지가 주종을 이룹니다마는 저희들 학교재산은 토지보다는 학교 시설물 가격이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내에 우리가 지금 많은 건축들도 하고 있지만 시설비가 저희들 예산에 거의 한 19%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새로운 건축물이 되면 거의 그거는 현재 가격으로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장부가격이나 이런 토지나 장부가격에 비해서 현재 건물가격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높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건물값도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공유재산이 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땅값은 하락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재산가치는 올라간다면 이 폐교 같은 거 많은 시골에 폐교재산 같은 데 임대를 해 쓰는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런 공유재산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댐주변 학교 지원사업비 시·군별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약 14%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요. 우선 불용액의 그 내용이 뭡니까?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 불용액이 발생하고요. 학교급식비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사업비 예산액이 116억4,000원 중에서 114억이 집행돼서 잔액이 2억3,200만원이 발생한 건인데 이 내용은 초등학교 9,700명, 중학교 6,673명, 고등학교 6,366명 계 2만2,739명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됐으나 학교급별 그 급식비 단가 차이하고 학교별로 재량 휴업일과 하계 동계 휴가일수 차이로 급식일수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됐습니다.
13억3,3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학교에 급식비 사업은 특수학교급식비 또 1세대 3자녀 급식비, 농산촌지역 급식비, 농촌지역 식품비, 벽지학교 급식비 등으로 급식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한 사업인데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은 완료됐으나 예산편성 단가 대비 학교별 급식비 단가 차이하고 학교별 재량 역시 재량휴업일과 하계동계 휴가일수 차이로 급식일수가 감소돼서 집행 잔액이 13억원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수요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초등학교 학생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정확한 학생수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 저희도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11만75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만 학생수가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11만6,711명입니다.
혹시 그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그 댐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수치를 계산해서 빼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 댐 주변의 아이들 급식비로 지원한 액수가 6억1,8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댐주변 지원사업비에 원래 그 용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괴산수력발전소의 괴산군에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급식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충주댐 지역만 상류지역에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교육청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댐주변 지원사업비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댐주변 지역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특별하게 혜택을 좀 더 주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로 급식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급식지원은 정상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고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은, 옥천이나 충주, 제천, 단양의 댐주변에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방과후학교에 좀 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든가 특별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하고 제가 급식비 불용액하고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도 한 6억7,000 정도가 충주, 제천, 단양 댐주변에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2010년도부터는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댐지역 주민들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비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준 예산은 댐주변이나 일반 도시거나 간에 소득 계층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선발해서 일단 돈을 지원해 주고 댐지역,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그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그 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돈은 그거 외에 학교로 별도로 사업내용이 지정돼서 학교마다 별도로 갑니다. 그 돈이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지정된 사업에 따라서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급식비로 지원되면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돈 말고 별도로 추가해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댐지역 때문에 지원되는 돈만큼 저희들이 공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당초대로 별도로 예산을 주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주고 또 댐지역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은 그 지역 학생들만 추가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식하는 학생수가 다른 지역보다 댐지역 주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철저히 검사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좀 더 댐지역의 소외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주로 충주, 제천, 단양이 다 면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읍도 없이 그러면 면지역에는 당연히 급식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육비 예산에서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지원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그쪽 낙후된 지역에 다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댐지원사업비로 급식을 지원했나요, 시기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학교에 경비 지원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일정액이 학교로 부담되면 학교에서 그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거고요. 급식비는 벽지학교 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 또는 저학년 학생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금액을 그 대상학교에서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댐주변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2~3년전부터인가 100% 본인 부담 없이 지원이 되고요. 일반학교는 읍·면지역이더라도 댐주변이 아니면 전액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주변에 있는 대상학교 학생들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고 댐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급식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갑자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지역은 괜찮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유치원이 존속하려면 5명이 있어야 되지요, 맞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면지역에는 유치원을 존속시키려다 보니까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건데 어린이집이 시설도 좋고 교육프로그램도 조금 더 낫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유치원을 존속시켜야 되는데 5명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을 어떻게어떻게 빼가면서 우리도 급식비 지원하고 어떤 거 지원하고 어떤 거 지원해 주겠다고 학부모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약속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야, 이게 단양의 예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리과장하고 교육장께서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댐주변지역 지원금이라는 거를 어디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충주권 관리단장한테 찾아가서 2,000만원만 지원해 달라 단양이 지금 급하다, 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단장은 자기 몫이 있습니다, 연간.
댐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연간 몫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면 지원해 줘도 돼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는 아닌데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돈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뒤늦게 3, 4, 5월은 뭘로 먹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먹였는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거는 6월 이후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빚잔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댐주변지역하고 헷갈리게 자꾸 얘기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단양의 관리과장 지금 여기 오셨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단양에는.
전임 관리과장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압박을 받은 게 이건 사족입니다만 단양군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그러면 도의원도 수자원공사 가셔서 유치원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은 왜 지원 못 해 주느냐 그래서 내가 윤광희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장한테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언젠가 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준다, 교육청 예산이 없는데 유치원 존속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든 거예요. 2~3년 전부터 문제가 만들어져 온 거를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서 댐주변지역 사업비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을 보면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이 10건에 55억3,686만6,000원, 2008년도에 11건에 144건8,316억원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결산서 707쪽을 보면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체육보건급식과 학교운동부 훈련시설확충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1,700여 만원 지출되고 1,7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한 가지 결산서 708쪽을 보면 사고이월 내역 중에 체육보건급식과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역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공립고등학교 두 곳인데 어디인지 그리고 전액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708쪽에 사고이월 내역 중 체육보건급식과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역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전액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708쪽 사고이월 내역 중 재무과 민간투자사업관리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고 왜 전액 불용처리되었는지 결산서 714쪽 사고이월 내역 중 청원군교육청 학교신설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고 왜 전액 불용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 내역 중에서 11건에 대해서 제가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건 중에서 4건은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그거를 3회 추경 때 계상을 못해서 사고이월에 편성됐고요, 11건 중에 4건이.
그리고 7건은 연도말에 사업이 완료될 거로 추진됐는데 연도말에 추진이 안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BTL사업 3,13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BTL사업 사업관리운영비는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액에 3,131만3,000원과 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이월액 6,270만원을 합한 9,400만원으로 2007년도 직지초 외 11개교 및 서현중 외 11개교 임대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액 3,13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BTL사업이 당초 명시이월사업비로써 9,400만원 중 6,270만원이 시설과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평가용역비로 집행 완료된 사업으로써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사업 집행하고 작년도 9월 1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 남은 것은 이체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고 지출 6,000만원에 대한 거는 시설과에서 집행이 완료되고 잔액만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시설 명시이월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고등학교 급식시설 내용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금천고등학교 급식소 직영전환 시설비는 2008년 7월 25일 설계 착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같은 해 12월 10일 돼서 착공을 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기 중에 급식제공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올해 4월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고등학교 급식시설 확충개선사업비가 명시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된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비는 2008년 9월 1일 조직개편 전에 모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결산서에 표시된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예산 이체작업을 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표현되었을 뿐 명시이월액 전액이 불용된 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양청리 지역에 그 지역이 단독주택 입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1,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입주율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설립 계획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됐다가 다시 2010년에서 2015년 이후로 학교설립 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개발이 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계획이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다목적교실 사택 신축에 따른 평방미터당 단가자료를 보니까 다목적교실 신축하고요. 신축 사택 증·개축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축 사택에서 너무 평방미터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천지역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은 평방미터당 174만9,000원입니다.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3.3을 곱해야 되는 거 맞지요.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맞죠?
그러면 이게 평당 우리가 도량형 환산을 해서 평을 안 씁니다만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하는 게 평이 가장 지금까지 너무 많이 써왔으니까 평당 577만1,700원입니다. 평당 이 아파트 지가까지 합쳐서 지금 청주지역의 아파트가 고급아파트가 800만원대 정도 되죠? 아니 공동사택을 신축하는데 평당 577만원이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여기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교육청인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에서 공동사택을 신축했는데 여기는 평방미터당 106만3,000원입니다.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350만7,900원입니다. 평당 226만3,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사택에 대해서 단가가 학교 실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축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기타 부대공사 옹벽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돼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학교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은 학교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육청이라고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데 교육청으로 표기된 350만7,900원이 신축비로 들어간 이 부지는 어디 거고 두 개를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자료를, 될 수 있으면 그걸 보고서 제가 분석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제천지역 그 남천초에는 동현동 지역에 있는 그 사택은 옹벽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대상사업입니다.
그 분양원가에 부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대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아파트 최고급형으로 제천에 지어도 평당 400만원이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쓰는 사택에 평당 577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부지는 그냥 있는 거고 신축만 하는데 577만원 들어갔다면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아무리 뒤에 옹벽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모든 아파트를 지어도 옹벽처리 다 하고 부지 사는 값 산정하고 나머지 주차장, 공원, 놀이터 다 거기 포함돼도 400만원, 500만원 기존의 고급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지금 이 결산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작년도 2008년도 저희들 예산단가에서 공동 숙소에 대한 그 평당 단가는 제곱미터에 대한 단가는 다 통일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집행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있는 걸 가지고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6만3,000원은 작은 숫자고요.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139만2,000원, 147만원, 평방미터당 단가가 들쭉날쭉 154만8,000원도 있습니다. 초평초등학교는 평방미터당 154만8,000원입니다. 이 154만8,000원을 3.3으로 한번 곱해 보십시오. 이것도 약 500만원쯤 될 겁니다 평당.
위원장님, 이거 자료를 그러면 다시 한번 요청해야 되나요? 지금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 숙소나 다목적교실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통일시켰다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러니까 평당 단가를 얼마에 어떻게 통일을 시키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하고 예산편성한 내역을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여고는 평방미터당 141만8,000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정확한 현장의 그 내역은 모르는데요. 제천여고를 예를 들면 제천여고 앞에다 공동사택을 신축했는데 거기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서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평당 단가를 내기 때문에 지금 비교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내역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택이 됐든 다목적교실이 됐든 그 건축비 단위면적에 대한 건축비는 단위단가는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속되는 기초공사비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들어가면 가격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가곡초중학교가 통폐합됐습니다.
그런데 통폐합교사 증축 다목적교실 증축에 36억4,534만3,000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혹시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가곡 초중학교에 본 위원이 38명으로 들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가 신축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곽정수 교육위원께서 그날 준공식에 오셔가지고 학생 1명당 1억입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게 본 위원 우려하고 똑같습니다. 그 학교가 5년, 10년 후에 인구가 줄어서 또 통폐합을 해야 될 위기를 맞습니다. 10년을 내다보더라고요.
어떤 통계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36억을 들여서 10년 후에 다시 또 인근에 영춘중학교나 단양중학교로 통폐합을 한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별방초중학교 거기 8억얼마인가 그날 준공식 때 보니까 또 들어갔는데 이게 제도상의 문제인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떤 행정의 편의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는데 36억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어느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써도 되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요. 왜 시골 아이들이라고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를 하느냐 저도 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지만 국가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촉구성으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이런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면 그 학교 건물 또 무용지물 될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배구하고 놀고 그 동네 주민들이 쓰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촉구성 발언이시니까 답변 바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남천초등학교 사택 준공식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시는 방 한 칸이 화장실, 주방, 방 포함해서 6평입니다, 6평.
과연 그런 숙소에 선생님한테 가서 사시라고 하면 불편해서 사실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될까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하게.
6평이면 서울 같은 데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공동사택을 지으실 요량이시면 좀 면적을 넓게 해서 가 계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물론 지금 선생님들한테 넓은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주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은 또 그나마도 못 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조금 늘려가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투자의 우선 순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았는데 이게 작년 지금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까 설명에서 좀 늦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올해 11건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옥천지역만 하더라도 옥천고등학교를 지금 한참 짓고 있던데 우리가 그러면 올 안으로 지금 여기에 건축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다 끝나는 건지?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로 된 7개 학교는 올해 공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사서 그 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충주여고나 제천여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교육부로부터 기숙형 공립학교 심사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본래 국고 예산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어주겠다고 이미 예산이 편성된 거를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돼서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2010년도 초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올 안으로 전부 다 개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좀 늦는 진천이라든가 몇 군데 늦는 데도 서둘러서 내년 초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올해 기숙형 공립고 도내 모든 학교 공사가 끝난다고 하셨지요?
모든 기숙형 공립고 공사가 끝났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산 전체 명시이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끝난다는 얘기지요, 2009년도에.
모든 고등학교 기숙형 공립고 모든 공사가 끝났는데 사실 모형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시설비가 아니고요. 연구 용역비입니다.
연구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안 됐어야지요, 용역비 같았으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형 개발비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교과부에서 경기도, 각 다른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모형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그리로 송금해 준 그 사안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우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쪽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더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2007년, 2008년 대비해서 약 20.7% 증가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이요. 그래 제가 다른 시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23%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약 5.9%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울산교육청을 보니까 똑같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데 4.3%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게 국고보조금을 제외해 놓고 일반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배부를 받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학생수하고 학급수 플러스 교직원 인건비나 또 신설학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어떤 산식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나오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농촌에 각 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올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원수가 또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됐는데 원천적으로 각 시도가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873억이 올해 세수가 감소돼서 교부금이 당초에 배정됐던 거 보다 줄었습니다마는 이 룰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도시보다는 농촌이 다소 줄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정한 기준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 하는 학교 있나요?
저희들이 교과교실제가 A, B, C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A타입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A타입은 두 학교를 추천했습니다.
그런 국고보조금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급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나는 도가 있는 반면에 소폭 상승에 그치는 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 외에 뭔가 다른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 해소에 학비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투자 지원 이렇게 5개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물론 시·군간에 교육격차도 있지만 학력 격차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단 1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하면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교육격차는 무상지급이라든가 장애아,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중식비를 지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교육격차 해소 차원 이것을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학습능력이 부족한 미달되는 애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총 11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력향상 중점학교 도내 82개교에 43억을 투자도 하고 있고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중학교에 131개교에 6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학력 제고를 위해서도 52개교에 300만원에서 한 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5,8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신사업으로써 도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이 많이 서울 큰 도시에 가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내 수학학력이 부족해서 그런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교장 선생님들이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학부형님들도 건의를 해 주시고 또 학생들 요구하는 사항이라 저희들 도내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우수 학생들,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권역별로 심화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수학생도 잘 키우시고 또 학력이 낮은 학생들도 정상적인 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6쪽에 있는 건 교원단체 총연합회 간단하게 교총이라고 그럽니다.
교총은 현재 본 사무실은 오창에 있고 지금 청주에 사무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은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오창에 있는 걸 임대를 주고 청주에 있는 사무실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증금 관계가 없고요. 그 뒤에 있는 건 대한교조입니다.
어차피 오창의 사무실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8쪽은 지난해 12월에 대한교원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 처음 설립이 돼서 여기서는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몇 차례 요구를 해서 처음으로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차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얻어준다고 하면 꼭 이 보증보험에 들어서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차입수입이 873여 억원이 있는데 이거 기채 승인 다 받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 873억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될 특별교부금 보통교부세 중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도저히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교부금액에서 873억원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 873억원이 세입에 잡혀서 벌써 세출로 전부 나누어져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어느 사업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채를 해서 써라 그래서 일괄 승인을 했고 저희들도 이 기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담액을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상환을 한다면 저희들이 오전에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이월액이 좀 있고 그래서 다소의 재원 여력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중앙에서 원리금을 다 갚아 주겠다 그러니 일단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채를 해서 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또 받지 않을 경우에 그만큼 충북이 이자나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시도와 균형을 맞추고 또 충북교육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일단 승인을 받아서 연도말쯤 해서 저희들 자금사정을 봐서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국가에서 갚아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감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건데 그만큼 재정 운영하시는데 부담이 되실 건데 내년도 세수가 6% 줄고 올해도 줄었기 때문에 기채를 했고 그럼 계속 앞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건데 그러면 이거를 873여 억원 올해 대비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에도 이만큼 삭감해서,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갚기 때문에 그만큼 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6% 정도 감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6% 정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지금 위원님 염려하듯이 또 800억씩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긴축재정을 쓰지 않고 기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해서 올해와 같이 6% 감액이 안 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 오면 다행이지만 내년에도 지금 전망하기를 6% 세수를 감축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2,0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거를 갖다가 다시 기채를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전부터 지적을 해 주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대개 보면 그렇거든요. 연말에 내년도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놨다가 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활용해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여튼 2009년도에는 추경에서 저희들이 더 세밀히 예산편성을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추경예산에 돼 있는 게 몇 % 돼 있지요, 전체 예산 대비?
이게 1.2%인가 그렇지요, 1.2%가 맞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보면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7억6,300만원 맞습니까?
또 한 2년 전인가요, 학생들의 수요를 걱정해서 많은 학생들이 진천의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에 많이 입소를 하는데 그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 후에 도교육청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이면 충주, 제천, 단양이지요. 충주에도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는 거로 알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충주학생회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이어져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좀 지역이 크고 영어체험센터가 남부보다는 크지만 충주, 제천쪽이 원래 크기 때문에 약 50% 정도 학생들이 수혜를 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학생들이 많은 중부지역에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는 율이 낮습니다.
해서 그 구청사를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과정이 이게 기본과정이 있고 중학교는 1학년은 심화과정이 있고 두 가지 과정이지요?
그래서 거의 50% 육박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오히려 지금 본원에서만 하는 능력을 가지고서는 겨우 10% 남짓한 수혜밖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약 33%까지 수혜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땅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례로 의외로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합숙을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는 그런 데 나가서 자지 못한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고요. 기왕 저희들 청주교육청이 이전하게 되면 교통으로써도 접근성도 좋고 아주 효율적인 것이라 여기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수송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다음에는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 분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부권 분원이 아마 지난 5월인가 몇 월에 개원이 되고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1기가 들어오면 약 38에서 40명 정도가 들어와서 다음에 한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원어민교사 세 명과 함께 아주 주야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야, 이런 교육이 참 효과적이구나’ 하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그 학생 애들한테 끝나고 나서 너희가 여기 와서 보람 있었던 게 뭐냐 하니까 그래도 한 5일 동안 있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 하는 말이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아마 우리 장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또 내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공약 사업이기도 하신데 이것을 어떻게 교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참 상임위에서 이렇게 잘못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옥천의 예를 들어봤을 때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런 사업이 참 애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예결위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이 사업이 참 엄청 중요한 사업이구나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아니면 교육감님도 엄청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 ‘우리 위원님들 이거 내가 잘못 했습니다. 이것 좀 살려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뭐라도 있었으면 했는데 저한테 한마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서운합니다. 아주 우리 위원들이 서운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이런 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뭐라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틀렸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충분한 설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족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쌓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지킬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결례가 아닐는지요.
그런데 그거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체험센터나 학생외국어교육원은 생활영어 중심으로 교육과정 중심이 아니라 생활영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체험중심으로 숙박을 해 가면서 원어민과 함께 또는 보조교사 인턴장학사들이 있습니다. 함께 숙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도 외국에 유학이라고 그럴까요. 정식 인가된 유학은 아니지마는 방학을 활용해서 한 달 정도씩 나가서 연수를 받고 언어연수를 이렇게 다녀오는 경우도 필리핀이나 미국권이나 오스트리아권 이런 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단위에서는 또 원어민이 있고 선생님들이 영어교육을 전담제로 해서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를 써먹을 수 있도록 실생활에 응용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체험센터가 남부, 중부 지금 분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북부 3개권 우리 지역에 이거를 해 주면 숙박과정 원어민과 함께 하는 과정에 체험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10년 후에도 잃어버리지 않을 그러한 영어체험 기회가 있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그보다 더 긴 과정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학생 외국어교육원은 연구원은 그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될 장기프로젝트로 그리고 남부, 북부, 중부는 한 5박6일이나 중기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충북의 영어교육이 경기도나 서울 같이 영어마을을 했어도 실패한 곳들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우리 충북 학생들이 조기에 영어를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체득하는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청주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이전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누가 잘 했고 잘못됐고 이런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참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준비가 미약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서 나는 그런 부탁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뭐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뭔가 이 내용은 알긴 알았지만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영어 외국어교육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외국어 영어센터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청주권에 그동안 설치를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외국어교육원 분원 관계에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 했던 그러한 책임이 과장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인 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여 주실 줄 알고 조금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기쁜 마음을 더 감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천 문백에 있는 외국어교육원 가지고 수요가 충족될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학습자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외국어교육원에 1기 40명 갖고 90명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소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아주 그냥 합숙을 하기 위해서 뚝 떨어진 곳에서는 좋은데 산천 경계가 다 좋고 그런데 단양이나 옥천, 영동서 접근하기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지역사회 요구라든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옥천에도 남부체험센터 설립을 지금 충주에다가 북부체험센터를 설립하면서 아마 내년초나 이렇게 가야 개원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부, 북부로 나누다 보니까 중부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중부에 다시 체험센터를 설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을 봤을 때에 청주교육청이 신축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청주교육청을 내버려두고 별도로 설립하는 거보다는 건물이나 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1~2년 늦더라도 청주교육청이 이전됐을 때에 그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중부 영어체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교육원 분원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분원을 설치하면서 그럼 본원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 초등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장황합니다마는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교육청 중심의 거점센터에서도 지금 영어교육이 운영되고 있어요. 학교별로 또는 거점별로 청주시내에서도 여러 학교가 영어체험교실을 마련해 가지고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단위학교에서 경험이 단위학교밖에 경험이 안 된다 이거예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지역센터로 들어와서는 합숙도 하고 청주 같은 경우는 수요충족 때문에 시설관계 때문에 합숙까지는 안 됩니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다시 늦게까지 수련을 하고 나가는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남부나 북부센터에서는 합숙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육원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아울러 조금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원은 지금 체제에 심화학습 즉 거점센터나 체험센터에서 지역별로 체험센터에서 영어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심화과정 좀 업그레이드 된 영어연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쪽 외국어교육원에서는 그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90명 매주 90명씩 수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수련 기회가 들어갑니다. 연수기회가 그쪽에서 합숙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개방을 하는 이런 역할까지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거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 진천에 있는 그 교육원은 청주권역에서 벗어나는 음성이나 진천이나 괴산 같은 경우는 북부로 가기도 뭣하고 남부로 오기도 뭣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군데 지역의 학생 수요하고 청주시내 청원하고 합친 수요하고는 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천 외국어교육원은 음성이나 진천이나 괴산의 수요까지도 충당을 하려는 프로그램을 지금 재편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설치는 당초부터 청주에, 청주권에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학생 수요를 볼 때 청주권에 반 수 이상이 아마 청주권 학생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청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청주에다가 미리 외국어교육원을 설치했어야 타당한 겁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교육청이 산남동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서 2회 추경에 이런 거를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청주시에다가 학생외국어교육원을 유치한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솔직히 안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외국어연수원 분원 정도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거로 믿고서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청주시의 학생이 지금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거리상으로도 접근성이 나쁜 진천에 지금 위치함으로써 학생 충족을 못 채우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또 교육청이 이전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3회 추경까지 끌고 간다면 누가 이거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충청북도교육청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점을 교육청에서는 알아주기 바랍니다.
교육감을 보조하는 국장으로서의 제 역학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를 무슨 말씀을 드려야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실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에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을 2학기 내에 해서 3월이나 4월 초순이면 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추경에 된다면 6월이나 7월까지 미뤄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으신 말씀으로 논의를 해 주시니까 더 바랄 바가 없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만약에 통과시켜주신다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충북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전력투구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께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고 본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잠시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 사업이 사업이니 만큼 시급성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시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너무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표출하시려고 자꾸 설득하시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전인가 제가 TV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괴산인가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에서 외국에서 이주해서 시집온 여성들이 학교 영어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잘 하고 우수학교인가로 선정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27억씩 들여서 이렇게 분원을 설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방과후라든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분원을 설치 안 해도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TV를 보면서 완전히 저게 바로 교육이구나 하고 내가 느꼈었는데 이렇게 분원만 설치하고 교육원만 설치한다고 해서 외국어교육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외국에서 시집온 이주민이지요, 그분들이 하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우수학교로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그만 학교 수준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전 학교에 파급된다거나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고 또 일정한 틀이라든가 운영과정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그분들도 학교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양반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학교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 또 방과후에 영어교육을 해서 교육과외를 안 해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삼중사중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또 자기들 고향 인근이고 그러니까 친근감이 가서 학교에 애착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날 교육원만 지어서 예산낭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우수학교인가 하는 데가 어디지요, 거기가?
며칠 전에 방영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센터 이렇게 하지말고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이 맞는 표현이지요?
단양이나 옥천 내에 설치가 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누구에 대한 접근성입니까?
우리가 행정수도, 충북 사람들 다 환영했지 않습니까? 서울이 비대하게 크고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누구나 다 서울 살고 싶습니다.
늘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서울시민이 선결 요건입니다.
서울시민이 돼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조해 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도에서 지금 현재 진천에 설치돼 있고 충주에 설치돼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처음부터 청주에 이게 들어섰다면 그리고 또 학생수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거를 확장을 하지 본원, 분원 갖고 이렇게 논의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지요.
진천에 있다 보니까, 아니 더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시끄러운 도심, 요즘 여름방학 때 여기 오면 에어컨 다 틀어야 되지요, 시끄럽지요, 열대야 일어나지요, 청소년들 유해환경 많지요. 오히려 진천이나 충주나 자연과 접하고 그런 데서 학습을 하면 영어가 안 됩니까, 수학이 안 됩니까?
이런 사고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게 청주권 중심 청주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그런 논리로 설명을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말씀하시는 중에 저쪽은 그것 때문에 지역별로 안 되고 또 이런 정도라면 말꼬리 물고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라면 흔쾌히 들어주실 줄 알았다’ 어떤 예산이 흔쾌히 들어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도의회 의원님들 바보입니까?
그렇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애초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부터 정확하게 설명하고 여기 와서도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자꾸 지역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요. 논리로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꾸 이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는 좀 잘라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이렇게 엉뚱한 데로 몰려가고 시간을 자꾸 끌게 하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진천에 있는 외국어교육원이 주로 어디어디 학교 학생들이 이용합니까?
지금 현재 남부체험센터가 5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보은, 옥천, 영동은 남부체험센터로 가고 현재로써는 그 나머지 시·군은 다 외국어교육원으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만족도가 어떤 점수로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 이 퇴소를 할 때에 만족도, 소감문 이런 걸 내게 되는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언제 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청주교육청이 옮겨가니까 우리가 거기다 만들어야겠다 갑자기 엄청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위원들도 듣는 얘기로는 직전에 어떤 학부형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얘가 공부는 조금 중간 정도 하는데 여기 분원을 가서 하고 왔는데 체험을 하고 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 학부형은 우연히 왔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것도 위원들한테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저번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십억을 투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성있는 자료와 치밀한 계획을 입증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득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설명을 들어봐서는 충분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예결위에서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토론과 위원들간의 논의 이후에 이것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사업계획 검토가 미비했고 적극적인 사업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수요가 많고 시급성을 요하고 중요성이 있는 중요한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질의도 들어갔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좀 신중하시고 적극적인…
이것은 처음에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
민경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2년간 예결위원회를 하고 작년도에 1년 쉬고 다시 예결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운영은 4개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 상임위 존중의 원칙도 같이 있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살리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는 있지만 관례로 저희들이 기존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존중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되지 과하게 그 질의 응답이 길어지고 또 그러면서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균형발전문제, 지역감정문제까지 나오도록 질의 응답하시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청주권은 예를 들어서 학원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반대로 낙후된 지역은 가고싶어도 갈 학원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학원에 갈 수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정책이 우선시 해야 되는 것도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문제는 한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학교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자꾸 바깥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관리비, 운영비를 계속 지출하는 것은 미래의 충북교육으로 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안 144쪽에 녹색성장정책연구학교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명박 중앙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학교정책과장님께서는 이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을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라든가 환경오염을 줄이고서 태양열이나 풍력 이렇게 청정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또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해야 되느냐 해서 3개 초·중·고 각 1개, 3개교에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녹색성장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방안들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체험을 하게 해서 미래산업에 대해서 그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특교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특교가 안 내려오고 있어서 이미 3월 1일부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하나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학교가 운영할 수 있게 금년도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해야 되고 또 녹색생활운동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은 서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 평생교육시설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17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39명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거해서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의 요건을 가지고서 교육감이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도내에는 예일미용고등학교 1개교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31조6항, 제6항의 보조금지원 근거에 따라서 정규직 교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 보조와 차상위…
이번이 처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서 적정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 지급과 내실 있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기관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처음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라면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수업료를 내주면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교사 인건비는 수업료를 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학원 같은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데 2005년부터 지방…
2006년 11월에 오픈했는데 2004년에 뭔 예산을 지원합니까?
2006년도에는 학력 인정을 해 줬던 시기고요. 2004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감이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써 인정을 한 겁니다.
2004년도에는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증을 못 받았으니까 학원이 됐든 이런 시스템으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학교라면 당연히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4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인정이 됐던 거고요. 우리 자체로 2006년부터 교육감님이 학력을 인정해서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도에서 지금 다 이렇게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된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이번에 아주 적은 비용이지만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불용액으로 2,000억씩 남기는데,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학원으로 출발을 해서 정부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어도 잘 운영이 됐고 단지 좀 어려워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본 위원 판단으로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의 학원비만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교직원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처음 만들어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을 학원비를 받고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못 내는 아이들 학원비만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평생교육시설, 이런 학력 인정 그런 평생교육시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각 도에서는 전부 60%에서 7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그동안에 예일미용학교에서 미용고에서 자체로 해결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도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주려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일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중도 탈락자 이런 학생들이 주로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2년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시설에 관해서 아이들 학원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직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제9조제1항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 2호 종사자의 인건비, 3호 연료비 소모품 등의 경비를 즉 제1항2호와 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식품비 또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는 당연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지요, 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의 폭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활동하는 교원 노조가 몇 개지요? 지난번에 두 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아니, 1999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만 되면 바로 추경만 할 수 있으면 그다음 달이라도 또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조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교조가 보기 싫어서 전교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 노조를 결성했다는데 해 줘야된다 이게 국가사업입니까? 그 노동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막 헌칼 휘두르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신뢰성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예산도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발 이런 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는 계획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교조가 성질 난다 그러면 우리도 또 노조 하나 만들어보자 뭐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 10여 명이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신고하고 공문 한두 차례 내고 회원 여기 교원조합에 회원 확인했습니까? 누군지 확인도 안 하는 회원인데 기분 내키면 한 200명이라고 획 던져주고 이러면 사무실 하나 하고 또 몇 명이 모여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도 조합비 결성이 되면 1년 경과 후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단체에 대한교조하고 전교조 말고 자유교조하고 한교조라고 있는 거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근거를 해서 전교조가 그때 처음에 공인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참 도의회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만약 몇 명 이상, 설립된 지 얼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공인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공인된 그 노조에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떤 규정을 딱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꼭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한번 연구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4개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교조나 자유교조는 회원이 없고 이번에 작년 2008년 11월 19일날 뉴라이트 쪽에서 아마 교사들이 대한교조를 만든 거 같은데 아마 이런 교원단체들이 무한히 끝도 없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 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그 규모는 1,029억4,29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을 합한 총 예산액은 1조7,129억4,826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추진 시기의 부적절성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이 없는 예산으로 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및 집기구입, 학교장 리더십연수, 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평생교육 시설지원, 교직원 인건비 등 36억2,287만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광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어제와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3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민경환 최광옥 박재국 정윤숙
한창동 김인수 이규완 장주식
김환동 김화수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일준
전 문 위 원맹정호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박노화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김길흠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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