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6월 15일(화) 오전11시27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별 실·국 직제순에 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각 위원회별 심의가 끝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의 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년 동안 예산결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열심히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전반기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8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제9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0일 본회의 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때 해당 실·국·원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편성되는 살림살이로서 그 어느 때 예산보다도 절약하면서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에서 일부 경비를 과감히 절감, 삭감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등 신한국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빈약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산적한 지역개발 사업의 수요에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사정을 깊이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 여러 날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종합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와 예산편성 기본 방향, 검토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따라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대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순서는 재무국, 기획관리실, 내무국,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상정에 있어서는 지난 12월 정기회의 때 심의한 예산액이 다시 삭감 재조정 되어서 올라온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였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사로는 본 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되어서 올라온 예산은 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유영훈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한국 창조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기타 수당 15%, 급량비 10%, 국내여비 10%, 국외여비 30%, 수용비 및 수수료 20%, 재료비 기타 15%, 정보비 10%, 특별판공비 10%, 공공요금 10%, 임차료 15%, 용역비 10%, 차량비 30%, 선박비 10%, 시설장비 유지비 10%, 연료비 10%, 보상금 20%,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 자산취득비 15%, 물품구입비 10%, 시설부대비 5%, 대수선비 10%, 관서당 경비 10% 이렇게 쭉 절감대상 비목 및 절감률까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시에 따라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보다도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유영훈 위원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면 예산심의를 거부하자 그렇게 유영훈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
유영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전면 심의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승인된 기이 예산만큼만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이 예산만큼만?
유영훈 위원   본 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심의를 거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대로 예산을 살려주자는 그 얘기인가요?
박기양 위원   추가로 된 것은 심의하되 경정으로 삭감이 된 것은 심의를 하지 말자.
○위원장 신완섭   집행부 쪽에서 삭감이 올라온 것은 거부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유영훈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침을 설명하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미 벌써 예산을 의결한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집행한 예산에서는 이미 모두가 집행된 예산도 있을 텐데 집행된 예산은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재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품 구입한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삭감한 것을 심의를 안 한다고 할 때에는 기정예산대로 우리는 삭감하는 것을 예산절감을 살려준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유영훈 위원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 내무부에서 또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엄연히 본예산에서 승인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과히 이것은 꼭 삭감 경정을 해서 추가경정에 올려야 하는지 특정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비비도 있고 또 어떠한 기채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2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본 의회에서 예산에서 심의한 어떠한 도의적인 면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무엇인가 책임을 느끼고 예의를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 하나에 의해서 다시. 12월에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게 다룬 예산을 삭감 경정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이은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 재정운영에 얼마만큼 큰 불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식으로 예산이 다루어진다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에서 경정을 위한 삭감예산은 거부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유영훈 위원도 보셨겠지만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은 중소기업자금 45억원으로 전용이 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할 때에는 1년간은 예산이 진짜 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중소기업자금도 주고, 지역개발사업도 쓰는 지시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차원에서 절약을 해서 지역개발사업과 중소기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물으시는 것이에요? 재무국 소관이니까.
유영훈 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 유영훈 위원이 지금 제기한 내용은 지방화 시대가 돼서 의회가 조직이 된 지도 벌써 2년이 됐고 ’93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다 다루었는데 일방적으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는 것이냐,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이 문제를 일단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심의 거부한다는 것은 전체를 거부하면 거부했지 부분 거부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집행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조차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해 줬으면 그 분들이 집행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처음에 책정을 잘 못했다든지 또는 좀절하게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것은 더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남은 것은 이것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경정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왜 경정하느냐 뭐하느냐 이것을 제한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내무부에서 지시를 해서 하니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이게 지시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좋으냐 나쁘냐 심의해 주시오 하고 요구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해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너무 많이 깎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 못 깎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심의
해서 결정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할 명분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서 요구한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유영훈 위원   제 의견으로는요. 박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럼 아까 우리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예산을 승인해 준 지가.
  6개월 지난 후에 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내지는 경상비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에 집행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신완섭   기이 집행된 예산 부분에서는 삭감이 안됩니다.
유영훈 위원   일률적으로 우리가 삭감 경정을 해서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꼭 필히 우리가 특정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을 세운 본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을 꼭 깎아야 되면 이러한 경정으로 깎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기채를 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 몇% 원칙에 의해서 절감을 하도록 한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다시 예비비로 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강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반복이 된다면 그러한 식으로 삭감 결정한다는 것은, 그럼 위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번 예산 승인된 거 다시 한번 고쳐주고 또 그것이 깎여진 금액에 의해서 다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면 앞으로 무조건 예산 올라오는 것은 40~50% 이상 깎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신완섭   처음 삭감된 것은 중소기업자금 45억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집행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고요.
  우리 이렇게 절약을 하자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해서 중소기업자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서를 다 보셨을 것이에요.
  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지 사장을 안 하고 또…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유영훈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비심사를 하면서 다뤘지마는 물가가 종전에는 10% 이상이 인상이 되고 하는 이런 경제상황에서 물가를 5%로다가 낮추고, 그리고 고통을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다룬 예산을 다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다가 경정까지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의회로 봐서는 어떤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마는, 그러나 지금 전체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 위원께서 추가로 들어온 예산은 다룰 수 있지마는 ’93년도 예산에 확정된 경정예산은 이거는 거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긍정적인 방향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하고 박종기 위원, 유영훈 위원 좋은 말씀…
  재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참고발언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안 계시죠?
차주용 위원   재무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기 위원   우리끼리 협의하자는 얘기 거든요.
○위원장 신완섭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일이 없는가요?
이광호 위원   지금, 유 위원은 우리 위원들한테 묻는 거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위원장 신완섭   자유스럽게 토의를 하지, 왜 정회를 해요.
이광호 위원   그럼 저 발언권 주세요.
신완섭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순 논리로 봐서는 옳은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내무부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시도 할 수 있고, 또 이번의 차원은 좀 초법적이기는 하지만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 모든 개혁계획이 모든 다수의 국민의 뒷받침을 받고 시
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을 지금 승인한 예산이지만 일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 또 거기에 다소 고통이 있으면 전부가 다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논리라든지 여기에 비추어서 기왕에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왜 깎느냐, 이러한 단순논리로서는 그것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추경예산의 문제는 그 차원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논란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심의를 해서 빨리 끝마쳐야지 우리끼리 이거 가지고서 논제를 삼아가지고 시간만 끈다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들의 문제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영훈 위원님께서도 현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또 당면한 기왕에 이렇게 추경예산을 낼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의 아까 박종기 위원 말씀대로 그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온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이것을 거부를 한다, 뭐만 뺀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빨리 심의에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유영훈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유영훈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 예산이 많은 예산을 감축이 되고 또 재투자를 하는 그런 건전재정으로 짜여지기는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에 상당한 졸속성이 나타나고 있고 실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한가지 예를 들면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부서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대충 짚어 보면은 내무국 소관에 한 대에 300만원으로 상정이 돼 있고, 또 기획관리실에는 한 대에 138만 2천원, 또 의회사무처에는 한 대에 480만원에서 48만원이 감해 가지고 432만원,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 소관에는 160만원에서 25만원이 감 돼가지고 135만원, 또 보사환경국 소관에는 160만원에서 21만8천원이 감 돼가지고 138만 2천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은 그 프린터기가 무슨 기종이 여러 개라서 기종별로다가 가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저 편리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대충대충 잘라내서 주먹구구식으로 맞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프린터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께서 그 상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산담당관님,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재무국 수입지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항목 넘어가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이월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가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데. 7페이지에 명시된 특정재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것도 재무국장님보다, 예산담당관님! 그럼 박종완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유영훈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산담당관 이성동입니다.
  먼저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린터기 등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하자가 많은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프린터기의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으냐, 프린터기는 이것은 정수 물품이다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수를 받을 적에 규격표시가 있습니다. 그래 그 규격표시에 의해서 정수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서 구입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구입요구를 하기 전에 예산액 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이 된 범위 내에서 이것이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낼 적에는 각 과에서 규격별로다가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규격은 그 기종이 구형 또 최신형은 레이저에 의해서 프린터를 하는 고성능이 있고,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옛날에 지금은 생산도 되지 않는 아주 구형도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은 도트 내지 레이저 프린터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종 크게 나누는 그런 기종도 있지마는 회사별로 그것이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수를 받았을 때 규격을 그런 규격으로다가 정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젓번에 내무위에서도 건의를 하셔서 말씀이 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다룰 적에 규격표시를 전부 해드렸다면은 어떤 혼동이 안 됐을 텐데 저희들이 규격표시를 안 해서 혼동이 되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규격표시를 분명히 하고 또 이렇게 같은 종류의 기종을 구입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규격화 하는데 구입이나 또 정수를 승인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개선을 해 나갈 것으로 먼젓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기초적인 사항은 여기 질문을 한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신형 레이저가 있고 또 구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무국에 300만원 한 데는 뭐고, 의회사무처에 432만원은 같은 신형 레이저가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그것은 저희들이 규격을, 속도라든지 또…
박종완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둘러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 내용을 다 이미 파악해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정수물품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살 때는 어느 부서에 일괄 신청을 해서 사고 이러는 것, 절차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설명이 자세히 안 돼서 그렇지 정확하게 회사별로 다르고 기종별로 다르고 이래 갖고서 정확하게 예산에 상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규격표시 관계하고는…
박종완 위원   모든 물자가 전부 규격별로다가 단가표가 예시표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산책정할 때.
  그런데 의회에서 책정이 됐을 테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이럴 때, 조정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니까 이런 식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변명을 하시지 말고 차라리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성동   앞으로 더 상세히 분석해서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앞으로 복사기, 프린터기하고 이런 것은 같이 일괄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산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그리 맡기든가, 재무국에서 일괄 각 실·국별로 똑같은 기준으로, 물건도 여러 회사 것을 이것저것 쓰면은 부속도 못 갈고 이럴 텐데, 똑같은 것을 딱 해서 레이저면 레이저를 한 기종을 해야 부속도 갈고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각 실·국별 좋은 데로 이 회사 저 회사 막 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딱 통제를 해가지고 일괄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도 일괄적으로 나올 테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구입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회사가 여러 회사고…
○위원장 신완섭   여러 회사건 전문가가 보면 어떤 기종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왜 이것저것 사느냐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프린터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되는 거 이런 것은 그 기종에 맞추어야 되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럼 관계 때문에 일시에 전부 컴퓨터기까지 갈기 전에는 통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복사기 하나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주용 위원   그것은 실·국에서 넘겨서 안 삽니까?
○위원장 신완섭   각 회사, 각 기종 다 들어오니까 고장이 나도 부속도 맞는 것도 없고, 그것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용도에 따라서 각 과별로 예를 들면, 계단 위에 놓고 쓰는 거냐, 과 단위에 놓고 쓰는 거에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
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거다 하는 형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필요, 왜 이 기종을 필요로 하는 거냐, 여러 기종이 있는데 그것을 각 과에서 그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하나 사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꼭 이번 기회에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요구도 하고, 정수물품 승인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예산편성을 해 주느냐 그 관행을 버려라 이러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또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그 과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과간의 협조 또 이런 걸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김준석 위원 가만 있어요.
  유영훈 위원이 세입 특정재원에 대해서 질의한게 있는데요, 그걸 아주 예산담당관님한테 듣고 질의하시죠.
김준석 위원   지금 나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물품구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준석 위원   예,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박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한 프린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대개 160만원짜리 프린터기 구입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0만원짜리 프린터기를 대개 각 과에서 20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 올렸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프린터기는 140만원이나 135만원으로 하지 않고 16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지금 삭감된 사항은 기이 집행이 돼가지고 집행잔액 그러니까 정가는 정수를 받을 때 그 회사의 정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마는 실제 구입을 할 때 집행 잔액이 생겨서 반납이 되는 것이고 새로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정가가 있고 또 이것이 정수승인 당시에 거기에 가격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렇게 가격표시까지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140만원이나 135만원에 살 수 있는 분명히 현재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는 물건도 140만원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그 물건 정가가 160만원이라고 그래서 올리는 그 자체가 저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의 그 마음자체가 위에서 하라니까 기정예산은 하라고 그러니까 10%, 15% 깎고 나머지는 옛날과 같이 똑같은 가격으로 올린다고 그러면은 그 자세가 구태의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또 세월이 가면은 또 옛날하고 또 그대로 따라올라 가는 그런 옛날 같은 생각을 답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재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입니다.
  지금 박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자꾸 국장님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여기 거의가 프린터기가 16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서 있어요.
  그나마 일률적으로 20%면 20%, 10%면 10%, 20만원이면 20만원 일률적으로 좀 삭감이 됐데도 뭐한데 같이 기정예산에 160만원짜리라고 쭉 해온 것이 어떤 것은 30몇만원까지도 삭감이 되고 어떤 데는 20만원도 되고 12만원도 되고 그냥 있는 것도 있고 똑같은 것을 한 사무실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맞춘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 돈을 낭비하고 안 하고 간에 예산편성하는 것도 성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어떤 데는 기정예산이 160만원짜리로 사기로 했으면 160만원짜리가 똑같이 10%면 16만원이 깎이든지 20만원이 깎여야 되는 건데 어떤과에는 20만원도 깎이고 30만원도 깎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른 것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기인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국에는 어떻고 어떤 국에는 어떻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은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듣는 위원들로 하여금 굉장히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다시 또 번복이 되는데요,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을 올리는데 계상을 하는데 정수승인 받은 그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깎을 수도 없고 우선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집행과정에서 회사별로 그만한 물건을 살 때 회사에 따라서 조금 차등돼서 집행되는 수가 있어요.
  예산은 그것은 어디까지 예산이고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처리한 것은 그거 모두 잔액을 갖다가 사용잔액을 감액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아마 물건, 물품관계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은…
박종기 위원   집행잔액을 그러니까 각 과별로…
○예산담당관 이성동   그래서 변동사례가 많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뭐 20만원에서 21만원, 21만 8천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60만원, 65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160만원 세워놓고 똑같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60만원을 세웠을 때는 기종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액수로 세웠으니까 그런데 집행할 때 보면은 지금 얘기같이 20만원서부터 시작해서 21만원, 21만 8천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또 60만원, 65만원까지 깎여 있어요.
  이게 이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똑같은 기종을 해 놓고서 왜 집행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각 과별로 집행을 합니까?
  제가 알기에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할 텐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어째 똑같은 기종을 구입하는데 다만 2~3천원이라도 틀리고 더군다나 몇 만원씩이라도 틀린다는 것은 몇십만원이 틀린다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있죠.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산담당관한테 명확히 요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경에서 금번 신규 물품 구입이라든가 추진행사비하는 것은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 그 적용 절감률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은요, 신규소요 경비를 봐서 그것을 실제 집행할 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160만원짜리 프린터기가 오히려 20만원, 25만원 깎아서 140만원, 135만원에 샀는데 예산서에서는 160만원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영동소방서니 뭐니.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은 금액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같은 기종인데 160만원인데 최고는 65만원까지 절감을 해도 살 수가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서 이것은 16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65만원까지는 절감이 가능해서 그래 자꾸 묻는 거예요, 묻는 이유는 똑같은 기종인데…
박종완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말씀이 정수물품으로 승인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예산으로 올라오면 깎을수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얘기요.
  아! 예산 통계부서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 기종이 얼만가를…
○위원장 신완섭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유영훈 위원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성동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될 텐데 특정재원을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특정재원으로 잡힌 사업은 모두가 비목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다 남은 돈이 아니라 다시 그대로 집행될 사업으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지 못한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어느 항목에 속하는 겁니까? 명시이월에 속하는 겁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그것을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반사업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처리를 못한 것인데요.
  이중에서 다섯 개 항목은 연말 예산심의가 끝날 무렵에 다시 수정 예산을 못 올릴…
유영훈 위원   아니 담당관님! 해야 되는 걸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맞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설명이 됐습니까?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이월금에 있어서 수입액 상설수렵장시설 14억의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묻고자 하는 이유는 작년도에 제천 백운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미리 산업위원회 소관에서 나오긴 합니다마는 아까 박종기 위원 설명에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같은 장소에 이월이 됐으면은 금년에도 같은 장소에 제천 백운에다가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장소가 청주로 변경돼서 그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심에서 물은 거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국 주무과에서 답변을 올려야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제가 왜 계획을 변경을 했느냐 왜 장소를 변경했느냐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주무국, 주무과에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것 전액이 삭감이 돼야…
이은재 위원   삭감이 됐어도 장소를 왜 변경하면서 삭감을 했느냐…
이병두 위원   변경할 이유를 산업위원회에서 이따 물어보자고요.
○위원장 신완섭   원칙으로는 상설수렵장이 제천에다 실시를 못했을 때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야 됩니다.
  일을 못했으니까 다시 이래서 사고이월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시 청주에 뭐 야생조류 관망대를 만들든가 다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이것은 특정재원 관계는 잘못됐다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무국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전에 몇 번 얘기가 된 거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미처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되기로 했던 충주골프장 문제라든지 등등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이번에 전혀 예산에 반영이 없는거 같아서 거기에 미수돼 있었던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경위는 어떻게 돼 있고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용덕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된 충주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주골프장에 체납액은 6월 9일 현재 38억 2천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토지라든지 건물을 모두 압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에 다각도로 추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또 체납액 촉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 사업부서가 골프장을 지도 감독하는 데가 생활체육과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켜줬으면은 좋겠다, 세금도 안내는 데다가 자꾸 영업은 계속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좀 정지시켜 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요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무국에서도 관허 사업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이 가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조치를 하려고 시행을 하는 도중에 교묘하게도 그 일부세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그 영업정지를 할 만한 요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영업정지를 하면은 일주일 내에 갚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그것을 굉장히 서둘러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요건이 불비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못할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은 세 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했을 때만 사업정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일부분을 체납액을 내버렸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를 내는 바람에 그 요건이 결해 가지고 그것을 영업정지처분을 못 내리고 그러면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그랬더니 최재용 대표가 이렇게 공공시설로 돼 있는 골프장을 매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용자에게도 불편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재산을 압류를 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러기에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개인재산을 압류를 하도록 절차를 밟으시오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 개인 재산이 전혀 압류할 수 없는 그러한 재산을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압류하라.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의 명의는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재산을 가져와서 그것을 좀 잡고 다른 것은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불가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때 단안을 내리기를 6월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성업공사에 넘기는 도리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충주골프장에서 4월 16일날에 2억원을 납부를 했고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4천만원, 5월 31일까지 3천만원 이렇게 납부를 해서 체납액이 38억 2천만원을 6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어음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조금씩 내고 있는 것을 딱 잘라서 성업공사에 넘긴다는 것이 조금 현지 군수로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라고 아주 기한을 정해서 분명히 회사측에 사전통보를 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할 방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중앙컨트리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한 60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국장 김용덕   중앙골프장은 체납액이 67억 4천 2백여만원이 돼 있었는데 12월 15일 성업공사에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때 사장한테 통보를 했더니 대단히 경영난이 돼서 그러는 것이니까 조금만 유예를 해 달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동양페리, 93년 1월 12일 골프장 최남해 사장에게 압류재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공매에 의뢰하겠다고 전하자, 동업자를 물색하고 있으니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할 것은 좀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제일동포인 동양페리회장 오재근과 합작하기로 하고 방한일정인 2월 7일날 계약을 하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결렬이 돼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공매에 의뢰할 것을 또 통보를 했더니 그 최남해 사장이 당좌수표 예치와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3월 3일날 3천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당좌수표 내역을 말씀드리면 10억원을 4월 30일까지, 20억원을 7월 31일까지, 잔액 37억원을 금년말까지 내겠다는 지불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4월 23일에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고일남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1일까지 10억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던 당좌수표에 대해서 현금 3억을 징구를 하고 체납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겠다고 당좌수표를 또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월까지 15억원, 7월 30일까지 15억원 나머지 17억원은 8월 30일까지는 납부하겠다고 이사회에 결의를 해서 지불각서를 지금 진천군수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능력이 없어서 어차피 주인이 바뀌었고 바뀌게 되면 이것을 꼭 체납액을 완불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기 위원   아, 제가
○위원장 신완섭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그게 이전에 봤지만 말씀을 못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지 구독료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141만 6천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고할 때 이런 때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지라는 것은 매월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가격이 거기에 전연 표시된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가격표시도 없고 한 책인데 어떻게 단가가 여기에는 정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그러면 이걸 지방재정공제회에 내는 것인지 그 발행처가 대체적으로 거기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로 납부를 한다면 이게 가격은 어떤 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인지요?
  또 하나는 이게 236부인데 그 배부처는 어디로 하는지 6부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6개월을 7월서부터 따진 것인지, 6개월치를 따진 게 이게 산출기초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방재정지의 정보교환지로 발간되는 지방재정지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무부의 위탁사업으로 연 6회 발간해서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회원들에게 배부하는 간행물입니다.
  본 도는 본청과 각 사업소와 또 도의회에 배부되고 있지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책 구독하는 대금이 천원씩 해서 236부를 여섯 번 보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재정액수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배부내역을 보면 236에 대한 배부내역이 지사님실, 부지사님실을 비롯해서 실과에 다 배포가 되고 또 사업소에도 전부 배포가 되고 또 부수가 사업소 같은 데는 4부도 있고, 2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의회 의원용은 38부에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이 배부표를…
박종기 위원   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가격도 안 써 있고 해서 비매품인줄 알았어요. 그냥 무료로다가 회원들이라든지 지방 각 기관에 배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천원씩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가격이 아무것도 표시가 없던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가격을 그 사람들이 임의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 회비로 삼아서 각 지방자치단에서 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묻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지금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을 내무부의 위탁을 받아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원씩의 대금은 납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거기서 청구 단가가 정해져서 오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청구가 돼서 납부가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국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 제가
○위원장 신완섭   예, 박기양 위원님.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공기업 운영지도에서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 1억이 돼 있는데 그거하고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기금지원 이게 시·군 경상보조인데 4천 5백만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다른 분 질의를 한 두서너분 받고 대답을 듣도록 하지요.
이은재 위원   제가 한 건만…
○위원장 신완섭   예,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주요사업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13억하고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비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박기양 위원님과 이은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기획관리실장 오병하입니다.
  박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페이지에 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 1억원과 시·군 경상보조로 해서 4천5백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 1억원중 5천만원이 내무부에서 교부세자금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4천5백만원 시·군 경상보조는 전액이 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무부에서 9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줄 테니까 도에서 5천만원 또 시·군에서 4천5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시·군에서는 4천5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억9천만원을 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분의 경우는 1억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4천 5백만원은 시·군에 내려가서 4천5백만원을 보태가지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박기양 위원   지방자치경영협회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지방자치경영협회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기금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주재원이 교부세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자치단체에서 공동 일부분을 부담가지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박기양 위원   이게 언제 생겼어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이것 생긴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차주용 위원   지방자치협회가 그것 얘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예, 지방재정협회, 자치협회 등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 20여년 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원한 후에도 이런 보조를 안 해 줬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있었습니다.
차주용 위원   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응 협회에서 자립이 될 때까지 우리가 교부세의, 다 시도에서 부담하기는 힘들 테니까 교부세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그만큼 우선 지원해 줘라. 일정 기간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재원이 기금이 된다면 그 기금으로 협회 활동을 할 텐데 우선 기금이 좀 더 마련될 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치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성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이게 자치경영협회, 재정협회, 행정협회 이렇게 분야마다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내무부 퇴임한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주는 기관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이게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한 두 분이 거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역시 내무부에서 있던 분들이 가는 것이 그 협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기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 추가해서 말이죠.
  이게 28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출연 여기에 기정 9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8천8백이 추경으로다가 올렸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기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행정연구원이 몇 명이 있고 또 지방자치경영협의회의 회원은 몇 명이 있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이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1억 8천에서 기정예산이 9천2백만원의 차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9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차액 계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출연근거는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되어 있는 근거법규가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도 부담요구액이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현재 출연금액이 13억 7천9백7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부터 84년에 6천 7백만원, 85년에 7천만원, 86년에 7천만원, 87년에 1억2천만원, 88년에 1억5천만원, 89년에 1억5천만원, 90년에 3억5천만원, 91년에 2억9천5백만원, 92년에 1억6천8백만원 등 이렇게 매년 부담을 한 것으로 출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행정연구원의 기구는 연구부하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학계를 원로라든가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또 내무부 지방기획국장, 지역경제국장 해서 25명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연구직이 43명이고 관리직이 24명, 원장이 1명 해서 전부 68명입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은 시도에서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운영을 위한 기금적립이 92년 현재 1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목표액이 200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 200억원이 달성된다면 94년부터는 자립운영을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 됐습니까? 이은재 위원…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이은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38p의 소규모 개발사업비가 13억 1,800만원하고 주민숙원사업비 10억 해서 23억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위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사업, 새마을사업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 중에서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개발 사업비중 일부를 이리로 과목이체를 해서 거기서 13억 1,800만원을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 넣은 것으로 되어 있고 10억원이 이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의 재원은 기왕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제가 반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10억원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돌리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순수 증가되는 추가는 13억이 되겠고 이 10억은 기왕에 저쪽 과목에서 계상되어 있는 과목이 소하천 관계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참고로 325p를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취약지 및 위험도로정비 해서 10억을 깎았습니다. 325p 보시면 그게 뭐냐 하면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이 과목 사업보다는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 더 소용스럽다 해서 이 10억원을 이쪽 과목에다가 옮겨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약지 및 위험도로정비를 기이 절감하라는 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의결해서 이 재원에서 이 재원으로 옮길 필요까지 사실 있는가요? 이미 벌써 이것이.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것은 집행의 용이를 위해서.
이은재 위원   취약지 및 위험도로 정비도 역시나 일반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 재원이고 또 주민숙원사업비도 같은 저기로 아는데 뭐하러 같은 것을 이미 의결된 사항을 기정 그 예산에 의결된 사항을 10억을 떼어서 이쪽으로 해서 달리 쓴다 그럼 이것은 세목으로 한다면 10억을 어디다가.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래서 이은재 위원님 말씀 맞는데 당초에 취약지 및 위험도로정비사업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27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보다는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한 17억 정도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고 이쪽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27억 중에서 10억을 떼어서 이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증가를 시켜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을 깎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항목만 바꾸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은재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심의 계획서를 보면서 사업개요나 경비내용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서부터는 소요사업비 산출은 명확한 공식에 의해서 단위나 수량, 단가, 횟수 등이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출공식에 의해서 표기가 되고 난 다음에 최종계수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자체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다음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애를 좀 덜 먹자는 차원에서 실장님이 의향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본예산에서 1억 8천 올라온 것을 삭감한 금액 8,800이 다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삭감돼 다시 다음에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예산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행정쇄신기획단 연구보고서 유인해서 기정에 280만원 되어 있고 720만원이 증감됐는데 그렇게 되면 천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예산을 늘려야 할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유영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편성방법이 없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통일을 기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는 서식에 의해서 작업이 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예산에서 깎였던 것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다, 이번에 깎여도 다음에 또 올라올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영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재원이 일부 또 지원이 되는 재원이고 거기에 우리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타 도와 공히 같은 사항으로 저희들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와 또 권역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 이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민의편의 행정이라든가, 행정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별도로 조직이 돼가지고 많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또 회의 서류도 내고 또 자문회의도 또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용비가 조금 다소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네 분인가 다섯 분이 행정쇄신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계획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장비를 구입하려면 구입하기 전에 정수물자구입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차 회의 때 재무국장이 정수물품 승인 난 것은 예산서에 확인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수물품 승인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그게 알 수가 없고 또 아까 재무국 예산심의 때 제가 예산담당관 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프린터기 또 다기능사무기 등등 행정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이 너무 일률성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그것을 물어봤더니 구차한 변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맨 끝에 가서는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집행된 차액이 삭감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지출증빙서를 지금까지 금년도 이전까지 집행된 사무기기에 대한 지출증빙서를 사본을 해서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가지고 뽑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내무위위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할 때 다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묻고자 하는 사항은 내무위원회가 다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 지금 묻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단지 상식선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서 한 5천원 정도를 삭감하겠다, 감액처리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용하겠다하는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위원들께서 이것은 우리가 그것만 내버려두느냐 다 삭감하지 그까짓거 조금 내버려두면 뭐하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다 삭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생각에 이것을 그렇게 하면 거기서 요구한 이외에 우리가 그 금액을 삭감한다면 예산집행에 굉장히 곤란을 가져오고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확정된 게 2차나 3차추경에 가서라도 깎을 수 있는 어떻게든 감액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되니까 곤란할 거다, 기왕에 확정된 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산전문가이신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문을 구했더니 저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언뜻 여기에 들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의회에서 깎을 수가 있다, 감액 처리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의 기능이 훨씬 넓어져서 대단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혹시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에 우리가 미진하게 해서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통과시켰다면 이 다음에라도 가서 사업비고 뭐고 좀 깎을 수 가 있으니까 훨씬 활동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것을 이제는 제가 구두로 외부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확실성 여부를 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래 다시 한번 여기서 묻습니다.
  그것의 가능여부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박종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장비 구입은 정수물자 정수승인이 나야 예산에 계상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불명확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산에 장비구입 예산은 의회에서의 정수물자 승인이 난 것을 확인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응은 우리 예산서에는 장비구입 예산은 승인된 것을 전제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으니까 정수물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여기 계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수물자 승인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비구입 가격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다 뭐다 해서 가격이 불통일하고 이런 것인데 동일종류의 동일장비라면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일장비가 가격은 같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출증빙서 서류관계는 바로 박 위원님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응 저희들이 법이론을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에 37억원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런 데 이렇게 돌러쓰는 것으로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예산을 삭감 내지는 절감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의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심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요구사항 이외에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나 감사원 측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내무부나 감사원에 한번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을 가지고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면서 사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질의해서 모두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가능하겠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언젠가 우리 도에서 저 위로다 질의를 해서 확실한 뭐가 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들이 여기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의회에서 임의로 심의해서 좀 과다하다든지 이렇게 저희들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모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답변을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그래서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 혼자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다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억을 예산을 절감해서 전용을 한다고 계속해서 지사님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수치를 제 능력으로는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든지 본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세입내역을 명확히 표시를 하고 그 총계를 내주어야 될 것이고 추경예산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이번 경우에는 절감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돌려쓰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37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37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37억이라고 하는 숫자도 추경에 재원에 표시를 해줘야 될 텐데 표시를 안 해 줬어요. 이 서류에.
  그래서 절감된 내용에 37억 2천만원을 제가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서 별도로 절감한 액수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하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절감내용을 해서 우리 예산 실무자들이 설명을 드리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별로 해서 전부…
박만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공보관실 소관, 민방위국 소관 순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금년도 실시하는 엑스포 아마 금년도 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50페이지에 모범시민 엑스포 참관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회의실 예식장 운영 집기구입해서 상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밑에 회의실 예식장 시설 해서 54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 회의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시적인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소방안전 협회비 기정 36,000원이 되어 있는데 6만원을 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시민엑스포 참관비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엑스포 대회 때 모범도민 1,500명 정도를 엑스포에 관람시키려고 하는 것은 엑스포가 이웃 대전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북의 모범적인 일을 한 모범도민이나 모범근로자 그리고 효자, 효부, 모범시민 그리고 이통장 등을 여비를 보상비를 주어가지고 엑스포까지 일단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엑스포까지 참관 시켰으면 이런 생각에서 공공 임차할 수 있는 비용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이웃에서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바쁜 농촌이나 단양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평소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그런 근로자나 효자, 효부나 아니면 이통장들을 이런 데에 참관시키기 위한 참관여비 보상입니다.
  또 다음에는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기양 위원   잠깐! 엑스포 참관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1,500명이 일차로 가게 되는데 시·군배정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시·군에 전체 이통장들이 이렇습니다.
  통장이 1,507명이고 반장이 15,840명이나 있고 이장이 26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범효자 효부라고 그래서 연간 표창을 해 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산업시찰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경노효친 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많이 파급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남의 귀감이 되는 그 분들을 불러 현장에 견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현재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내무국장님,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저희들은 3천만원이 계상이 될 때에는 사실은 바랬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야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삭감해 주신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다만 반 이상이라도 쓰면 했었는데 삭감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그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그리고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실 예식장 운영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예식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곳도 없고 그런가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끌어서 한편으로 보면 내모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토요일, 일요일날은 우리 회의실이 비기 때문에 비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예식을 한 번 했으면 어떠냐 주차 능력도 있고 그리고 회의실도 크고 좋으니까 거기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협회비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방안전 협회비가 연간 두 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한 번에 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내려고 보니까 협회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내기 위한 협회비가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한 번에 48,000원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그 전에는 1년에 두 번을 내기 때문에 96,000입니다.
  그래서 1년에 48,000원 2회가 됐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내야 돼요. 지금은.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도민의식 개혁운동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국민 운동단체 임직원 특별교육 여비 보상이 1,758만원 또 그 위에 추진협의회 참석 보상 2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지금 관변 단체로서 운동이라는 표시로다가 미화를 시켜놨는데 늘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를 하니까 도리어 일반 서민층에서 봤을 때에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과거에 정치권에서 이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관변단체는 정리되어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는 것보다 민간자율적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59페이지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종목별로다가 보상이 나가고 또 종합적으로 식전공개행사 식후공개행사 출연자에 보상이 각각 600만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너머 60페이지에 보면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출전 종목별로다가 계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식전, 식후 공개행사에 보상을 해 주는 것하고 그 너머 참가자 보상에 3천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추진운동을 하는 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여기에다가 보상금을 올리게 한 경위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상당히 도덕성 회복운동이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데 우리 지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본래 충북인상을 한번 구현 다시 되찾아 보자는 운동, 청풍명월의 고향이라고 하는 후덕한 인심 이런 것을 다시 되찾아 보자 하는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충북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언론단체나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 단체나 아니면 법조계 인사나 각양각색 종교계 인사 여러 파트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를 열어본 결과 과거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 여러 수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전처럼 관에서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웃에서 엑스포도 열리고 하니 우리 교육도 시켜주고 엑스포도 관람시켜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직원 바르게 살기나 이런 국민운동 단체의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보상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민속경연 대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속경연 대회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청주에서 충청북도하고 두 군데에서 주최해 가지고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20개 시도가 한 2천명 정도가 모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대회종목이 농악이나 민속놀이, 민요, 민속극, 민속무용 해서 5개 종목이 열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천만원을 청주시 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에 구미에서 할 때에는 7억 정도가 들었었는데 저희들은 문화부에서 지원된 것이 천만원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담당국장님이 우리 충북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개최를 못하겠다 하고 반납공문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4년도에 충주에서 민속경연 대회 연 다음에 10년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순회해 가면서 열려야 되는데 어차피 대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가까운 도에서 열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맡게 되어서 문화부에서 전례 없는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 천만원 그리고 국고에서 천만원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는 공개행사에 출연팀들이 있습니다.
  출연팀들이 식전 공개행사로 청주농악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출연보상금이 6백만원이고 식후 공개행사로 충주에서 택견팀이 식후 공개행사를 하도록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주택견 보상금이 2천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연을 두 작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연작품에 대한 보상금이 900만원이 서 있고 그리고 경연팀으로 청원군에 남이에 척산 지신밟기하고 청원 강외 동편 들노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척산 지신밟기에 1,500만원 그리고 청원 강외 동편의 들노래에 1,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외에 3천만원 말씀하신 참가자 보상금 이것은 초청인사나 취재진 출연단들을 위로, 격려하는데 금년도 이번 추경에 판공비나 정보비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로 세워서 오찬이나 만찬을 그래도 지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오·만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알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소련 볼르그다주 교류 추진비 1,80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교류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어째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1,800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47페이지에 통신요원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보면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일일 24만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64페이지에 도 체육회 예산이 8억 5천만원인데 여기에서 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비는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 체육회 예산을 8,500만원씩이나 삭감을 하면 가뜩이나 충청북도의 체육이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여기에서마저 8,500만원씩이나 삭감하게 되면 충북체육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련과의 교류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일본 야마나시현과 같이 볼르그다주하고도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 끊겼습니다.
  다시 추진하려고 보니까 소련의 지금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는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취소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운영 요원의 강사수당 3만원×8시간×3일은 이것은 무선호출기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무자격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일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격취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 3만원씩 8시간을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72만원이나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국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체육회 경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체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국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소년체전 밑에 훈련비 들어있는 것도 저희들이 절감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소년체전 강화훈련을 이미 시켜놨는데 이미 10% 절감이 되니까 쓴 금액을 어떻게 되돌려 줄 수도 없고 해서 그것에 대한 채워넣기 위한 그런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통신운영 요원 강사수당이 하루에 1인 24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액수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요지입니다. 제 말은.
○내무국장 조영창   한 시간에 3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3만원씩 8시간입니까?
○위원장 신완섭   시간마다 선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만원씩 계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우수강사는 3만원을 안 주면 초빙을 못합니다.
김준석 위원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강사가 바뀐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또 한가지 지금 도체육회 예산을 일괄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10%를 감액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감액을 할 성질이 있고 성질이 아닌 것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데에서 예산을 더 착출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10% 감액했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정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감할 때에는 더 감할 때에는 더 감하고 더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증액해 주는 것이 소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무국 입장에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감액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내무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 소관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84p에 민방위운영관리에 기정 5천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166만원을 삭감을 해서 경정예산안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보니까 1,666만원이 다시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하고 대충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도에는 지사가 쓸 수 있는 판·정보비가 약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억 정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대적 변화나 예산 운영의 절감이라는 큰 테두리는 있겠습니다마는 민방위국 예비심사에서 국장께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곽동국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66만원이 삭감이 됐다, 내용이 무엇이냐…
  당초 저희들이 감액되어서 요구한 것은 667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천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666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현재 예산심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천만원뿐이 아니라 1,666만원을 더 플러스 했어요. 거기에 있는 667만원에다가 1,666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전체 합해서는 2,333만원이에요.
○민방위국장 곽동국   그래서 1,666만원이 추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제가 봤더니 결과적으로 2,333만원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내역은 확실히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또 알 수도 없고…
  다만, 윗분들의 그런 도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승인까지 해 주셨는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667만원을 감액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더 1,666만원을 더 감액하는 것은 도정수행에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요구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요.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국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박종기 간사, 신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이 세 개를 같이 심의하도록 하는데 우선 같이 뒤섞어서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먼저 소방본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그 다음에 도민교육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98p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기정 1,442만2천원으로 서 있는데 이것이 1,799만 4천원으로 이번에 증액을 한 원인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임갑재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이 지금 기정 1,442만 2천원에서 1,779만 4천원이 증액단계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소방본부가 광역소방화가 되면서 작년 12월 말일자로 청원군이 청주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청주소방서 청원군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이 청주소방서 예산으로 편입이 됨으로 해서 증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물론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겠습니다마는 115p에 기본경상비 중에 강사수당을 위시해서 교육생현지견학용차량임차등 2,366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사항 속에서도 금년도 교육계획을 갖다가 원만히 치를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예산 담당부서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액을 삭감할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저희들이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생 현지견학 임차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운영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15%가 감이 되었고 교육생 현지 견학임차료가 15%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견학용 차량임차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차량을 우리 교육생들이 도외를 갈 때에는 임차를 했습니다.
  또 교육생이 많을 적에 임차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청에 가령 버스라든가 또 농민교육원이라든가 또는 진흥원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 견학하는데는 최대한 그런 버스를 활용하면은 이 임차료 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은 이것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상에 1,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강사수당 총액이 당초에 7,144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5,644만원으로 5백만원 정도가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되는 강사수당의 보전대책으로서 외래강사를 우리가… 대개가 외래강사가 정신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의 많이 들어왔을 적에는 합리적으로 합반을 해서 강사의 각 강의를 듣도록 하고 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 9백만원입니다마는 6백만원을 더 보태서 1,500만원짜리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기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비디오를 활용한 시청각교육 시간을 확대한다든가 또 원내교관을 최대한 더 과목수를 직무과목에서는 더 증액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8월하고 12월, 1월달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비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관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체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약 연 3백만원이 드는데 이런 것도 절약한다면은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 강사료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특정 교육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것은 불가피하게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택해서 기본교육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것은 보충인데요.
  이 특별교육강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외래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 같은 데에서 초빙을 하게 되면 현재 대학 총장급들이 1시간에 5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하는데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만원 가지고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양 위원   안 내려오죠.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그래서 적어도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런데 50%가 깎였단 말이에요. 기정에 보면 8백만원인데 4백을 깎아놨으니까 이것이 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님들에게 신한국 건설과 국민의식개혁운동에 단대부총장으로 계신 김유혁 부총장님이 강의하신 것을 저희들이 녹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신교육상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서 이런분들 초빙해 올 수도 없고 또 오면은 막대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가지고 상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한가지 제가 수용비에 있어서 기본 교육과정에 교재대가 있습니다.
  115페이지 제일 위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절감 운영지침에 의해서 수용비는 무조건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즉,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사실 수용비 교재대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 수준인 69만 7천원을 감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게 2,791만 4천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본 정규과정이 30개 과정에서 18개 과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현재 2,500만원의 교재대가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현재 1,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절감운영 지침에 20%를 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좀 교재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좀…
○위원장대리 박종기   아니, 그러면 11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기본교육과정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676만 3천원 중에서 697만 9천원이 감하게 됐는데 이렇게 감하면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실제로 여기서 꼭 이중에서 어느 정도나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이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1,5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지금 이것 가지고 감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8백만원을 더 보태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이게 당초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년 교재대를 세웁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참 부족합니다.
  전년도 수준대로 해라, 전년도 수준대로 해라 해서 매년 추경에는 사실은 교재대를 추가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글쎄, 지금 현재 이것을 감액은 그만두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다가 또 감액은 하나도 하지 말고 한 8백 정도가 더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참고사항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음은 도민교육원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도민교육원에 한 말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여기 보면은 국민운동단체 임직원들 교육도 시킨다고 돼 있고 또 이미 사회단체나 유력인사들을 도민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도민교육원에 교육 도중에 막 비가 새더라, 새 건물에 물이 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는 됐는지 하나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 본안하고는 조금 다른 얘깁니다마는 여기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그 분이 외부에 나가서 사실 강의를 하실 만한 분인데 거기에 나가서 교육을 듣고 보니까 충북의 도민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충북의 비전이라든지 충북의 역점시책이라든지 하는 것을 자기는 듣고 싶었는데, 요새 시사문제만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더구나 거기서도 강사들 수당이 적어서 좋은 강사를 못 모셔서 미안합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는데 여기 보면은 강사수당 같은 게 깎여 있어요.
  그러면은 강사가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그 분 말씀이 지사나 부지사가 나와서 특강 한두 시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2박 3일 동안에 도정의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도정발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충청북도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 전연 없고 강사수당이 적어서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만 하더라는데 교육원장은 그런 쪽에 반드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사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지사가 나와서 교육생들 교육이 끝난다든지 특강 같은 것 한번하고 지사가 못 나오면 부지사가 하고 부지사가 못 나올 형편이면은 기획관리실장이라도 나와서 한두 시간 해야지 그냥 지금과 같은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좀 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혹시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도민교육원장 정상헌   저희가 청사를 져서 이전한 것이 2월 8일날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비가 안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교육하는 도중에 비가 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언가 하고 보니까 강의실하고 우리 본관하고의 연결되는 부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사회단체 임직원반을 교육을 했는데 그때 마침 임시회가 개회 돼 있어 가지고 도정질의가 있어 가지고 지사님, 부지사님이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간 가량 사실은 도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과정에서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나오셔서 해 주셨는데 그 과정만은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도정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민교육원 소관도 이상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인데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주용 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127페이지 업무추진비 기정이 1,880만원이 돼 있는데 다른예산은 전부 10%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1,800 곱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으며 또 다음에 소정시책 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기정에 천만원을 올렸는데 또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거예요.
  모든 예산이 감이 돼 있는데 어째 증평출장소만은 이렇게 증액이 서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여기 보면은 농촌불량 변소개량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0동을 2천만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동당 28만여원이 계상이 됐는데 28만원을 보조해 가지고서 과연 농촌변소가 개량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우선 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증평줄장소장 한대수   네, 먼저 차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의 기본경상비가 다른 분야는 지금 전부 10% 내지 20% 이상 감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에서 업무추진 여비를 6개월치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출장소 기본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6개월치 모자란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년치 여비라든지 경비를 예산에 배정을 받지 못하고 6개월분과 기정예산에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액을 제한 나무지 분야를 올린 겁니다 계상에.
차주용 위원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보비하고 판공비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주로 직원들 여비입니다.
  관외로…
차주용 위원   그런데 6개월분을 전에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 한꺼번에 해서 추가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네.
차주용 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 보니까 먼젓번에도 올렸어요.
  먼저 승인해 줬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했는데 증평출장소만은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그래서 당초예산에 1년분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6개월분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후반기 6개월분을 감액을 할 것으로 다 탕감을 하고 이번 예산의 나머지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러면 소정시책 추진비는 뭡니까?
  이게 업무추진 여비라는 것은…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업무추진 여비하고 같은 성격의 것인데 주로 수용비 저희들 일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잡비, 기타 경비, 주로 수용비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우리가 보더라도 맞지를 않아요. 그죠?
  딴 데는 정부시책에 모든 예산을 일절 기준으로다가 삭감하는 이런 마당인데 그런데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농기계 반납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는 데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증평출장소 업무추진비하고 소정시책비만 100% 다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년치 했다가 반년치 더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예.
차주용 위원   알았습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다음에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불량 변소 개량사업이 동당 28만여원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개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28만원에다가 플러스 자부담을 그러니까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당초보다 40동이 늘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불량 변소개량을 했는데 그 개량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며, 지금 여기에 책정된 동당 28만여원 가지고서 과연 개량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에 보면은 자부담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보조금인데 개량보조금인데 어떻게 개량한 것이며 과연 28만여원 가지고서 농촌에서 변소가 개량될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지금 155페이지에 보면은 농촌불량 변소개량 그래서 30동에서 70동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는 것은 40동이 더 증가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불량 주택개량 사업은.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일부 경비가 더 난다든지 하는 것은 자담이 결국은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30동에 대한 기정예산은 서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은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는데 도민체전은 이미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경에 성립되어야지 경비가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끝났는데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저희들이 증평출장소가 도민체전에 괴산군과 분리해서 출전을 한 것이 금번으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체육회 회장이 출장소장을 겸하고 있고 도민체전에 출전을 하려면 모든 경비라든지 추리닝, 선수들에 대한 제반 경비가 부수되게 마련입니다마는 저희 출장소는 기정예산에 거의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추리닝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은 선수들한테 해 주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천만원 제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도민체전은 이미 끝났는데 천만원이 들어가서 여기에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될 텐데 기정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렸는지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그래서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함에 따른 경비를 우선 추리닝, 유니폼, 운동화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체육선수들한테 지급을 하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부족한 경비를 제가 도움을 받고자 올렸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미 지급이 됐겠네요?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추리닝이라든지 기타 유니폼 이러한 경비인데요, 외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차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아무리 민원업무라고 해서 하더라도 기존 편성된 예산가지고 적절히 쓰는 것이 좋은데 여기도 1,2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켜가면서 또 증평출장소가 개청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민원인 대기실 의자 50개를 구입해야 되겠다.
  또 민원대를 설치를 하는데 민원대를 천만원씩 주고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러한 저기가 있는데 민원대를 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할 것하고 의자를 들일 만한 공간은 사뭇 비어 있나요? 놀고 있었나요?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다른 데는 절감하고 이렇게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민원 그 쪽 분야에 증액된 이유가 뭐냐, 특히 민원인의 대기의자라든지 민원대 설치에 천만원씩의 경비가 필요하냐, 이러한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무위에서 심의를 받을 때 내무위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분야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원인 대기의자는 본청하고 지소에, 특히 지소에 거의 의자가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한 기관이라든지 또 민원인에 대한 봉사자세의 확립 여러 가지 시책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기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조금 민원인을 위한 편의로운 시설 이러한 것을 갖추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서 제가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또 민원실 민원대 설치도 사실 증평출장소에 민원대 자체가 읍사무소 당시에 쓰던 민원대인데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불편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계제에 저희 민원실을 민원인 위주로 이렇게 개편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한 봉사적인 기관이 되고 싶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박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에는 보강천이 도로하고 접해서 같이 흐르는 그 하천이죠?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여기에 관로 1,200m 이렇게 해서 1억 8,54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하수도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 밑으로 보낸다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강천이 저희 증평 가운데 큰 국도변에 흐르고 있는 천인데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을 ’92년도 8월 5일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 도심지로부터 보강천 또 보강천에서 계속 아래 남단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일부 구간을 사공을 해서 보강천이 썩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증평출장소장으로 부임해서 5개월 남짓됐습니다마는 보강천에 제가 아침 저녁 나절로 가보면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물이 썩어가지고 오염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앞으로 상당히 회복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금회 1단계 분야중에 금회 시공구간 약 1,200m를 토관을 묻어서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존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부 16억 9,500이 소요되는 이거 몇 년 계획입니까? 전체공사가 16억 9,500이…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기본계획은 그런데 결국 저 쪽 아래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저희들의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소정자문위원 출석수당 해 가지고 기정이 224만원 있고 나머지는 그 중에서 48만 3천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3월달로 폐지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유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정자문위원회 수당 삭감 문제는 저희가 소정자문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저희 소정자문위원들한테 조례가 폐지됐다는 것은 기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구두로 통보를 해서 기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을 제 때에 잡질 못하고 있다가 6월 10일날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노고라든지 도와주신 것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해촉장을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액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 떨어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1년을 사용한 224만원 중에서 48만원 남은 금 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벌써 나머지는 다 지출된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광덕리 쓰레기장이라든지 기타 현안 문제가 제가 처음 부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라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 빼고 나머지 이번에 탕감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유영훈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벌써 세 번의 위원회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마지막까지로 네 번을 한 것으로…
유영훈 위원   네 번 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예.
유영훈 위원   3월 조례폐지 이전에 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폐지하고 한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마지막 저희들이 해촉을 하는 것은 폐지 후에 조례가 폐지가 확정된 후에 저희가 6월 10일날 했고 세 번의 회의는 조례폐지 전에 제가 회의를 소집해서 몇 가지 의견을 상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초에 제가 연초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이렇게 해서 세 번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유영훈 위원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조례폐지가 3월경이 되면 그 이내로다가 회의를 다 열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소장…
유영훈 위원   소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출장소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조례폐지에 관한 얘기가 있고 또 의회에서 직접 발의가 돼서 도를 통해서 조례폐지에 관한 출장소장의 의견 이러한 것이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정자문위원회 폐지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 때 도에 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 제가 기이 소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어 버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 같은 것 상의랄까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영훈 위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예산을 낭비하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번이면 1년 기분으로 나누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러한 뭔가 계획이 있었을 텐데 조례폐지하고 나서 갑자기 회의를 다해서 48만원의 잔액을 남기고 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새마을 23주년 기념식수비가 기정예산에서 168만원이 섰는데 새마을 23주년 기념식수 벌써 하신 것 아닙니까?
  25만 2천원을 뭘로 보전하실 겁니까? 다 썼을 텐데 23주년 기념행사 다 심었을 텐데, 아까 바로 얘기한 것이 이거야.
  뭘로 보전할 거요?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감액해 버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감액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예.
이은재 위원   지침에 의해서 전부가 삭감되었다고 하길래 다 이미 썼는데…
○위원장대리 박종기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증평출장소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은 모두 이것으로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첫 번째 운영위원회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14명)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육봉호  이광호
  유영훈  김기한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 관리 실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감 사 담 당 관윤태무
  법 무 담 당 관임현빈
  통 계 담 당 관김동인
  전 산 담 당 관권명중
·내무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 당 관박재식
  생활 체육 과장노재청
  문화 예술 과장목원근
·재무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류재희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담 당 관오완진
·공보관실
  공    보    관신현수
·민방위국
  국          장곽동국
  민 방 위 과 장반종흠
  비상 대책 과장연용흠
·소방본부
  본    부    장임갑제
  소방 행정 과장김중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류장현
  서  무  과  장박상찬
  교  학  과  장이흥우
  조사분석담당관유광열
·도민교육원
  원          장정상헌
  서  무  과  장홍청일
  새마을교육과장박대현
  기술 교육 과장최금복
·증평출장소
  소          장한대수
  행 정 담 당 관장정원
  개 발 담 당 관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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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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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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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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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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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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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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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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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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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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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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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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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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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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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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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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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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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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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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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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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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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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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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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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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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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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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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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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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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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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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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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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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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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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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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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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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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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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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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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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