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6월 18일(금) 오후3시21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어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종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추어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소위원회의 운영방법, 심사기준 등을 협의한 후 동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에 걸쳐 각 실·국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 삭감내역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2억 3,430만 8천원으로 기획관리실의 기획관리 8,800만원, 예산운영관리 2,000만원, 전산관리 1억 541만천원, 내무국에 의전관리 356만 5천원, 인사고시관리 4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 1천만원, 문예행사 50만원, 소방본부에 소방시설장비관리 40만원, 제천소방서운영 20만원, 또 증평출장소에 중소기업진흥 583만 2천원이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억 1,687만원으로 보사환경국에 보건의정사업 30만원, 가정복지국에 노인복지 3억 1,687만원으로 보사환경국에 보건의정사업 30만원, 가정복지국에 노인복지 3억 1,657만원이고, 산업위원회에서 19억 7,062만 7천원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농어촌개발 4억 6,219만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 3,500만원, 또 농림수산국에 내수면개발 250만원, 영림관리 14억 3,208만 7천원, 치산사업소 운영 30만원, 지역경제국에 지역경제 관리 3,690만원, 상정관리 40만원, 신도시건설기획단 운영 80만원, 교통기획관리 15만원, 농촌진흥원에 30만원이며, 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건설도시국에 재해대책 5천만원이고,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의회사무처 서무관리 68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25억 7,860만 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둘째, 특별회계도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도로보수 중기운영특별회계의 중기운영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 총 25억 8,860만 5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우리 농산물이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소득개발 기금으로 3억원을 농어촌소득개발 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지목하고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제90회 임시회 회기동안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당면한 조례안 등 여러 가지 의안의 심의와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논의되었던 사업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다시 심층 분석,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완섭 위원장님께서 증액 동의 요구하여 주신 사업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고 사업이 성과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증액요구를 했는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까?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실장님.
동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심의는 끝났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이의가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수정동의를 할 경우에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수정동의 요청을 해야지. 당 위원회에서 정식 수정동의 요청 안 한 것, 의결된 바 없는 것을 요청했다고 그러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자체가 무효과 되는 거예요.
소위원회 해서 솔직한 얘기로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결의가 됐어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 3억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이 같이 설명을 한 줄 알고 제가 빠뜨렸는데, 이것은 삭감된 부분에서 내용은 특별전입금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했으면은 당연히 농어촌개발기금으로 그 액수만큼 들어가는데 특별재원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농어촌개발 기금에서 그만한 금액이 빠져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재원으로 사실상 온 것도 우리 국고고 지방교부세인 사항이라서 그것은 우리가 기금으로 활용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삭감된 25억 7,865만원 중에서 농어촌개발 기금이 너무 빈약하니까 한 3억 정도 더 증액을 우리가 수정동의를 집행부 쪽에 해서 집행부 쪽의 동의를 얻고자 소위원회에서 토의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동의안 제출은 정식으로 기획실장님이 지금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오면서 여러 가지로 부덕하고 부재한 저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와 집행기관의 조사에 의해 가지고 예산결산심의가 무난히 또한 많이 성숙된 우리 위원회 모습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2명)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이광호 유영훈
김기한 이은재 박기양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원이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오병하
지역경제국장류병현
예산 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