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 12월 29일(금)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5.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6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정기회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0회 정기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집단공급허가권 등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토록 명문화돼 있어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중 이 부분이 유명무실해졌기에 정비를 하고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 4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시공과 관련한 도지사의 시정명령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허가권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시정명령권을 행사토록 하여 행정능률을 기하고 또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에너지 관리자 및 시공업에 관한 업무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협회에 위탁토록 되어 본 조례 중 민간위탁사무에서 이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권한위임사무 중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스관련 부분으로서는 고압가스제조 변경 허가와 관련한 업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 허가와 관련된 업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변경 허가와 관련된 업무, 도시가스시공자 등록 등이 되며 삭제정비 대상업무에 있어서는 액화석유가스 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권이 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관련 부분으로 삭제정비대상 사무에 있어서는 에너지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 에너지 시공자 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인 각각의 시행령에서 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1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1995년 12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12월 26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 증원과 공영개발사업단 설치기한의 확대연장을 내용으로 한 수정의결을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1995년 12월 29일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최 번안동의를 하여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지방공무원정원 총수에 있어 본청 정원인 918명을 942명으로 24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96년도에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정 대상 29명이 증원되는 반면 자치기획단의 시한만료에 따라 5명의 정원이 감축하게 됨에 기인하는 것이며 직속기관에 있어서도 정원 960명을 961명으로 하는 1명 증원 또한 ’96년도에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조정이며 출장소에 있어서 정원 230명을 231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 기능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하여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조항에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의 시한이 ’9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을 ’9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완결을 위한 필요 조치로서 등 조례의 부칙조항으로 규정된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 존치시한 규정에 있어서 그 폐지기한이 ’95년 12월 31일자로 시효 만료되는 바, 동 조례의 존치기한을 ’96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난 12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한 조례안은 12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12월 27일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은 12월 26일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및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기능)와 제12조(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기준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주·충주수영장을 신설함에 따라 수영장이 없는 청주 북부지역과 충주지역의 학생과 일반 시민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천도서관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 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은 관련 조례 제·개정 시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청 법무계 심의 시 경미한 사항은 타 조례 부칙에 의하여 관련조례 제·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게 된 것이나, 문제점을 인정하여 향후 부칙 제2항에 대하여는 관련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 의결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측의 과장급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과장 직급을 도교육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교육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국 내 하부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 회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안으로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기관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을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8.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제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11월 29일 하루동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 배부토록 대책 강구할 것, 기준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대외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활동 강화, 의정자료실 여직원 충원요망, 의회 간부와 집행부 간부의 월 1회 정도 간담회 개최, 의원들이 자료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임위별 소관 관련 법규 및 조례목록 비치 등입니다.
건의사항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보좌를 위하며 민원홍보담당관제를 신설하고 사무처의 기구개편과 직급조정을 하여 전문위원실 보좌관은 1인을 더 배치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사항별, 실·국별로 구분하여 보면 시정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 도정의 운영화 정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민본도정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며 정책의 연계성, 지속적 추진방안 강구 등 6건이 되겠으며, 촉구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새충북 월간지에 도정의 홍보에 비해 지사의 활동내용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경향으로 홍보지에 걸맞는 도정정책의 게재요망 등 2건이며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는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대로 보조되고 있는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강구 등 5건, 지역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충주호 유람선 사고 이후 관광객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관광객유치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있어서는 국제통상 관련자료수립 및 정보제공 실적이 미흡하므로 명실공히 통상관련 전담부서로서의 기능활성화의 방안강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에 있어서는 현재 진료의가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하는 과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진료의를 확보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모색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난시청지역의 TV수신료 면제방안 강구 등 2건이며, 감사실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감사결과를 사례별로 사례집을 만들어 공직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강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도정 방향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모색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행정규제완화정책이 업체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획기적인 완화방안 강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청주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 시 1일간의 감사로는 회계관리, 장비관리, 의약품관리, 영안실 운영 등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여 우리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권을 승인 받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95년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심사 결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본청에 있어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외청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출장소는 증평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있어서는 내무국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보고내용에 정확을 기할 것과 수감태도의 변혁요구 등 32건이며 민방위국에 있어서는 민방위강사 위촉방법과 자질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시방안 등 19건,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양양 대책 강구 등 13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비수기를 활용 공무원 자녀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을 통·반장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기회부여 의향 등 22건, 도민교육원은 외래강사의 초빙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여부 및 어려움 등 16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장기종합지역개발계획 수립 이후 수정사유 발생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정추진 여부 등 3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내무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 답습적, 관례적 불성실한 보고로 인한 현황의 차이 등 일관성이 없는 보고내용에 정확을 기할 것 등 12건과 민방위국은 민방위강사 위촉방법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시방안을 모색할 것 등 12건이며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양양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건과 공무원교육원은 교관요원 임용 시 현행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교관요원의 충원 시 고시출신자들을 우선 배치하는 인사제도 확립방안을 모색할 것 등 8건이며 도민교육원은 영농기술교육 시 실습교육을 위하여 타 기관 및 타 지역의 현장을 빌어 현지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 검토하여 기술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 등 6건과 증평출장소에 있는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정사유발생 시는 적기조정으로 발전하는 미래의 청사진 조감에 만전을 기할 것 등 14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내무국은 현 전산화과정의 담당 인원이 주로 일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향에 대해 전문교육을 거친 정규직으로의 배치를 요망하는 등 4건과 민방위국은 평상시 방공호위치 등에 대한 안내판 및 유도표시 등의 설치로 비상시 대피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 요망 등 2건이며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자의 승진제한 지침의 개선 건의 또는 본부장의 소신 있는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의지의 표면화 요망 등 3건과 공무원교육원은 교육비수기를 활용 공무원 자녀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을 통·반장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하여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검토 요망 등 4건이며 도민교육원은 이동주부대학의 교육내용과 운영방법 등을 향상 발전시켜 나가고 운영 등의 교육계획에 대하여 TV와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로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요망 등 3건과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시·군 의원과 자문기관이 없는 증평출장소의 의견수렴 통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 요망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송옥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타 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실행기관은 도 본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실시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당 위원회 위원 8인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21일 보사환경국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 보사환경국 소관 쓰레기매립장인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위생쓰레기매립장을 현지 방문하였고 11월 23일 가정복지국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4일 가정복지국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인 옥천군 청산면과 보은군 마로면 청소년 수련시설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통해 비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5일 여성회관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운영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검사·실험실 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9일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를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도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관리 철저 등 10건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며 촉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도 청소년상담실을 도에서 직영하는 방안 강구 등 8건에 대하여 촉구 및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관은 도 본청의 농정국과 외청의 농촌진흥원, 그리고 농정국 산하 7개 사업소와 농촌진흥원 산하 2개 시험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1일과 22일은 농정국 사무감사를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3일은 농정국 소관 현장확인으로 보은 농산물포장센터 외 3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은 농촌진흥원 사무감사를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현장확인으로 청원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외 2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과 29일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농정국에 지역농업정책 수립 및 농정시책 업무 등 86건이며 농촌진흥원은 지역특화작목 중심 부문별 경영연구 등 36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정국에 있어서는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할 것 등 17건이며 농촌진흥원은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등 9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정국에 있어서는 임도사업의 10% 자부담율을 도비로 지원하여 줄 것 등 10건이며 농촌진흥원은 세계화에 대비한 지역특용작물을 개발, 보급하여 줄 것 등 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7명을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11월 21일 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 목요일 오후에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4일 금요일부터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사업현장을 확인하고 11월 27일 월요일 오후에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사업현장 및 현도공업단지 조성 사업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책과 기술직공무원 현장감독 실태 등 50건이며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는 가경3지구 및 부용공단 미분양 대책 등 6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과 관련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혜 의혹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한 현도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건설교통국은 하천편입토지 조속 보상과 반복적 수해발생지의 개량복구 추진 등 6건과 공영개발사업단은 차입금 및 공채발행 시 불필요한 이자지급이 없도록 예산편성 등 2건이며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단지 내 사유토지 조속 보상 추진 등 2건입니다.
현도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승인 조건을 위배한 지구 외 편입도로 시공 및 준공처리의 소홀과 부족면적에 대한 승인조건을 이행토록 하고 편수종말처리장 용량부족 시설들을 조기 완공토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항으로는 건설교통국은 댐수몰 이주민 융자금 상환 납부방법 개선과 그린벨트지역 지원방안과 규제완화 건의 및 규제완화 조치 내용의 주민홍보 실시 등 15건과 공영개발사업단은 가경3지구 및 부용공단 미분양 용지 대책강구 1건이며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각상임위원장제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4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96년도 예산안과 부의된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1995년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도는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로 34년만에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어 우리 지방자치사에 일대 획을 긋는 해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 부활 후 두 번째 구성되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여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알찬 의회운영을 하고자 지방의회기능활성화, 예산결산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주제로 다섯 차례 의원연찬회를 가졌으며,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집약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중앙 각 부처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5대 의회의 활동기간 중에 세 건의 청원이 제출되어 우리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을 채택하였음은 물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촉구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유치지원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우리 도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시 의원님들께서 관내 수해대책을 숙의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매년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합니다만, 금년은 더욱 그러한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이제 1995년도를 보내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상황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대망의 1996년에는 더욱 새롭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20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6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청
행 정 부 지 사나기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획 관리 실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보사 환경 국장조규린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농 경 국 장박>만순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박경국
감 사 실 장윤태무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 학 산 업 단 지
건 설 기 획 단 장안창국
·도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김근학
관 리 국 장신재철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정 관리 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