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2월 10일(토) 10시07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위원회소관, 도민교육원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위원회 소관, 도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위원회소관, 도민교육원
예산심사에 따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 예방접종약품 운송에 따른 임차해서 62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청사 증개축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임차료 문제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증개축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령 운송약품은 일본뇌염 외 10종이 되겠고요. 또 사업량은 연 16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송차량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냉동차량으로다가 시·군에, 이것은 온도 유지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지관계를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건강관리협회의 건물은 ’81년도에 도민의 기생충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당시 도비보조대금으로 대지 300평을 구입해서 협회 자체예산으로 135평을 신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86년 11월에 보건사회부 허가 제39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흡수 통합해서 단일 단체로 국가 기생충관리사업과 건강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에 따라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성인병 등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면은 일반 병원 의원의 경우는 의료보험에 제외되나 동 협회는 의료보험수가만 받고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그 각종 성인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 검진 차원 및 보건계몽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사종목 확대와 각종 검사의 현대화 또는 자동검사장비, 즉 현재 44종에 7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신규장비와 유방암 검사기라든지 골다공증 이러한 검사기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 건물로는 평수가 절대 부족해서 증·개축비 3분의 1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검진의 경우 시설수용자나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가 영세민 자녀에게 무료이동검진 이런 것을 해서 ’93년도에는 354명 또 ’94년도에는 914명 또 성인병 검진의 경우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무료이동검진 및 건강상담을 했는데 ’93년도에는 390명, ‘94년도에 4,000 한 500여명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생충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억7,000만원으로 해서 그 청사를 증축을 하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전연 부족함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에다가 3분의 1 보조만 준다면 현재는 증·개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1억 7,000만원만 보조해 주신다면 새로이 증개축이나 증축보다는 새로이 아주 지어주겠다, 그 부지에 신축을 해 주겠다, 제가 그걸 확약을 받았습니다.
중앙에서 왔는데 제가 먼저 중앙회장이 오셨기에 「아주 이 기회에 증축해야 우리 볼품도 없고 또 나중에 증축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신축을 해 달라」그랬더니 중앙에서 이게 각 도의 건강관리협회가 전부 신축해 주기로 아주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더 중앙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관리비성 예산절감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는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 기구의 통폐합 이렇게 하고 이러는 데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각종 검사와 진단을 해서 충분히 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사전진단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부서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관리하도록끔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우리가 의료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별도로 이익을 보도록끔 한다 그러면 그 업무로 인해서 그 기구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비적 예산의 요소는 얼마나 있을 거냐 이것 한 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잘 몰라 가지고 김진학 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도립의료원이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몇 군데 있는데 건강관리협회라고 그러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여기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사청주의료원 구병동 사무실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서 도에 있는 관변단체를 그리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남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기관이고 건물까지 지어야 된다면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남는 건물 사무실을 이용토록 하면 될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민간단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옥상 옥으로 공연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직접 모르는 것이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당초에는 기생충협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생충이 어느 정도 사양길에 들다 보니까 보사부에서 건강관리 쪽으로 해서 농촌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중점적으로 힘을 써라 해 가지고 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멸협회하고 두 개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내에 두 개의 간판을 걸고, 말하자면 영업을 한 편입니다.
그러다가 보사부에서 ’73년 8월 23일자로「기생충은 이제 사양길에 들었으니까 건강관리협회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라」그래서 당초에는 기생충이 주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에서는 건강관리가 주 업무로 해서 기생충은 소위 사업적인 성격으로 봐서 보조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는 각 시·도마다 다 있고 직할시하고 도하고 같이 있는 소위 대전직할시와 충남, 광주직할시와 전남,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이런 데는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강관리협회가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하고의 연계운영 이런 방법 또는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료원하고는 운영 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또 중앙건강관리협회, 중앙본부가 있어서 국비를 거기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의료원의 남는 건물을 무슨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 보면 결핵협회나 관리협회 이런데 공급은 다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라면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해야 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비에다가 부담, 지방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게 각종 보조금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해야 되는 각종 보조금 중에서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격상으로 보면 국가사무지 이게 지방사무일 필요는 없다.
건강관리나, 결핵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나환자관리나 이건 국가사업이지 이건 지방정부가 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국가사업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대행시키는 것마냥 해놓고 지방비가 계속 투입된다는 이유 이런 것은 물론 우리충청북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테지만 개선돼 나가야 될 부분 아니냐.
경비가 모자라면 국가가 떠맡아 주어야지 왜 지방정부에다가 떠맡겨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떠맡는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의 기존재산이나, 기존 건물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할 일이지 이거를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게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4년도 예산이 8억1,200인데 그 중에 자립도가 93%고 저희들 도에서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냐 하는 얘기에요.
국가사업비를 우리가 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느냐고, 아니면은 이런 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어떤 의료원의 활성화 또 거기에 얼마나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고해 볼만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민간위탁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모든 조그마한 사람들 또 아니면 그런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즉,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한 구속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우리 민간인들도 우리 관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구속력에 대한 반발이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 이것이 민의 시대로 가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딱 구속을 시키고 말이야 여기에 따라라, 이러이러한 협조를 해라,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우리 발상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요인이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의료원이 적자가 심하다 아 그러면 여기에 이러이러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여기 모두 끌어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진료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더 보강시키면 거기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동진료지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 가지고 전부 다 뭐 결핵검사는 순회결핵검사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자꾸 민간위탁,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자꾸 이것이 우리가 재정이 약하다고 탓하고 있을 때냐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문제나 제도 개선 문제는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전염병 예방법이라든가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 예방법 여기에 의해서 이러한 3개 기관이 협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좀 이러한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구통합관계 또는 거기에 대한 협회통합문제 이런 것은 좀 중앙 차원에서 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야지마는 이제는 민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돼요. 결정해 주는 것만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충북지역에 맞도록끔 진짜 도민이 바라는 행정을 펴나가게끔 착안을 해서 모든 것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야지 이것을 중앙에서 결정해 줄 때만 바라고 그 법적 근거는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의 방산적으로만 구상된 상태가 이것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거고 저거고 각 부처별로 막 만들어 놓아 가지고 말이지요. 이 관변단체가 욕을 먹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총 정리화 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우리 도내에 만들어진 거는 없잖아요?
지원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체 100%를 지원해 주어야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면서 그 협회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식을 조금씩 잠식해 나간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우리 지방정부를 전적으로 자꾸 구속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해구호적립금 적립하는 것이 물론 이게 잘되어야 되는데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하고 결핵협회나 나협회 이런 것은 병원에서 특수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라든가 치매진단 같은 것을 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핵관계하고 나병환자들 이런 것은 특별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를 저희가 둔 겁니다.
그건 일반병원하고는 틀리지요, 치료가.
그 자료를 한 번 주어 보세요.
제가 듣기에는 암환자 초기 발견까지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부인도 초기에 발견해 가지고 그 내외의 생명도 말이지요
건강협회에서 건졌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인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어 보세요.
그런 일 한다면 바람직한 기관이지요.
그리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원에 대한 진료비 안 받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료원에서도 할 수 없는 테크닉을 나협회나 결핵협회에서는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협회는 저희들 조례로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탁 사무위임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고 결핵협회는 오직 벽지로 이동 검진차를 이용하여 결핵환자를 순수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결핵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을 때 무슨 내성이 생겼나 이것까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 같은 데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이름 하에서 각 분야별로 다시 나누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정말 변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은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또 우리 실정에 주어진 여건의 모순점과 또 이 장단점을 다 밝혀서 위에 제대로 건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끔 제도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같은 데에 이런 데서는 요즘 아주 잘 하대요.
각 오지동네를 순회하면서 말이지 상담하면서 진료도 해 주고 이렇게 굉장히 주민들 박수가 크게 들리는데, 그런데 활성화해 나가면서 미리 예견치 못한 사전에 찾아가 방문 진료를 하면서 그 병원을 찾아내서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활성화하도록끔 확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차원의 우리 보조금에 대한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그렇고 또......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구호기금적립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근거는 재해구호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서 적립방법은 최근 3년간 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5부를 적립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도에 적립된 것이 약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재해 이재민 구호비로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것이 재해구호금으로 그것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제가 하여간 작년이지요. ’92년도 결산검사하면서 그것이 문제예요. 도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뭡니까? 특히 금액이 큰 것 중에서는 말이에요. 자동차 보호과징금 적립 같은 것은 몇 십억이 있는 것도 하나도 안 했고 청소년 뭐뭐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냥 적립되어서 적립만 해 놓고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안 두어요, 이게.
어느 세월 되면 말이지요, 누가 홀라당 집어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 목표 이거를 좀 연구해서 운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거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금융기관이 안정적인 예금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 예금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이러는 것이 지금 까지 병폐더라구요.
제일은행이라고 별도의 높은 금리를 주는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까?
조금은 부족해도 우리 지역에 활용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자꾸 관이 앞서서 이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도록 해나가면 이자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아도 내 식구가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금이 어디까지나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 비축물의 확보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위로금 같은 것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한 푼이라도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높은 이율을 받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긴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살림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제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 조례를 보면 제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조례를 일단 주시고.
금년도 적립할 것이 5억 얼마이지 않습니까?
5억4,800 아닙니까?
3억5,600이 새로 지출될 것입니까?
여기에는 보면 부속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부속서류에는 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94년도 5억500만원이 조성액이 아닙니까? ’94년도.
그래서 그것이 누계가 38억3,500이고. 33억에 5억 보태니까 38억이지요.
이 지출될 것은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소속 성명을 밝혀가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여비가 필요해서 다 계상이 되어 있을 텐데요.
위생과 심야 불법영업단속 및 위해식품단속 해서 3만원씩 10명이 115회를 하겠다, 3,450만원이 다른 데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청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야 불법영업 단속을 다니고 위해식품 단속을 하러 다니는 것이냐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위생과 전체의 여비라고 한다면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심야 불법영업을 단속하거나 위해식품을 단속하는 것은 시·군에서 주로 하는 업무고 도가 일선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76페이지 577페이지 보면 재활용 대책 해서 홍보물 만들고 회의자료 만들고 추진비 쓰고 그리고 보상금 주고 자본보조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한다는 것 지당하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과연 여기에 계상 되어 있는 것은 항목만 나열을 해놨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서 재활용시키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사업계획이나 이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고 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문제니까 여기도 제목은 그럴듯하게 다 달아놨는데 실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한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보급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폐쓰레기를 갖다가 전부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묻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와 이것에 대한 활용대책을 세우는 사업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전연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재활용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연구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뭐를 내놔야지 막연히 예년에 따라서 그냥 항목만 나열해 놓고 적당히 행사나 해서 써 없애는 음식물 퇴비화 하면 퇴비화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지금 분리수거를 해라 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도 분리수거 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을 어떻게 처분하고 뭐하고 하는,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 가지가 됐더라도 똑똑하게 연구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예산을 세워야지 단지 그냥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항목만 달아서 우리도 하고 공무원들도 겉으로 보면 놀지 않고 하는 것 같아도 실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은 놀고 비용만 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야 불법영업단속 및 유해식품단속 여비에 대해서 박만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기동단속반이 열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일 내지 15일씩 계속 기동단속반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92, ’93년도까지는 중앙 보사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월 정보비를 1인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정보비가 없어지면서 대치하는 의미에서 출장여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비가 계상된 건데 오히려 금년보다도 내년도가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현재 청주시는 위생과가 설치되어 있고 충주, 제천은 감시계와 위생계가 있는데 타 군에는 계장 포함해서 2, 3명 뿐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각종 민원 업무를 다루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불시에 수시로 단속도 하고 시·군에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지역별로 이동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당연히 그 해당 지구로다가 단속업무를 넘겨주고 도는 거기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적으로 지도하는 기능만 가지면 될 일이지 도가 이걸 움켜들고서 이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이 자료에는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예산서에 여기 나왔습니다.
청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비사업 2억, 또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 음성군 분뇨처리장 주변 정비사업 5억 즉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에는 없다고 그러고 여기 예산서에는 있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청주 광역권쓰레기 매립장 그 관계는 협의 됐습니까?
협의 완료된 겁니까, 장소협의 등.......
(○집행부>석에서 - 장소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두 가지.....
김진학 위원님꼐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은 걱정해 주신 대로 금년도를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주민이 양해를 얻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처에서도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안 되면 자금을 반납하라 이런 등등의 전화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95년도로 넘기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자리에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젓번 기피행위는 아직은 환경처에서 건설부에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젓번에......
저희들 도내에 매립장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는 보은, 용암 같이 위생매립장으로 설치 운영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보은이고 청주시 문암쓰레기 매립장이고 증평 광덕쓰레기 매립장이고 청주 신봉동의 매립장입니다.
나머지 28개소가 옛날 재래식으로 묻어 오고 있는데 극서도 처리 시설을 간단하게 위생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계속 위생 매립장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여기 계상된 주변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숙원 사업비는 내년도에 음성에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음성군 맹동면에 설치됩니다.
또 내년도에 옥천군에 종합매립장이 설치 됩니다.
이 두 군데는 환경처에서 매년 농특세에서 지원하는 국비 15억씩 각각 그래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괴산군에 일부 5억을 했는데 국장님도......
내년도 농특세가 15억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음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15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농특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 괴산군에도 매립장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괴산군 괴산읍 용천리에 위치를 마련하고 주민설득 작업에 있고 내년도에 5억이라도 저희들 지방비를 투자해 놔야 내년도 농특세 10억을 따 올 수 있는 그런 책략적으로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 사업비가 주민들의 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자금이냐 사업비냐 아니면은 그걸 계획없이 투자하는 사업비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옥천이나 증평, 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시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어느 누가 자기 지역의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피시설을 유치 시설화하도록끔 노력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의 우리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데에도 보면은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인근 주변, 주거 주변지역에 있어도 아무 영향 없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그러한 선진 기술화된 시설로다가 발전시켜 나갔을 때 그러한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하나 또 문제는 왜 자료에는 그걸 안 해 줬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는 없다고 그러고 이 예산서에 나온 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요.
자료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서에 우리는 인제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걸로 인정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농특세가 이 충청북도에 소관된 총 배정액이 15억이라면 그것이 한 곳에.....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처 계획이 연차적인 계획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도마다 1개도에 2개소씩 쓰레기매립장 광역화를 할 때에는 1개소씩 15억씩 아주 거기서 배정을 해 가지고 줄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로 다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재원이 돼야지 옥천에 한군데 딱 전 자금이 충북에 배정된 자금이 농특세가 거기로 들어가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농특세 농촌을 위한다는 이름을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들 목적 달성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요.
농특세를 만들 때 내용이 뭐 있습니까?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에게 사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기 위해서 농촌에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농특세를 만들어 놓고서 그 세금을 받아 가지고서 이렇게 써요?
농촌과 농민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그건, 치밀어 올라, 아주 치가 떨려요.
하지만 중앙 부처에서......
농특세 15억이 환경처에서 배분하는 분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왔는데......
음성하고......
음성은 전부 국비고......
그러면 농특세가 환경처로만 귀속이 됩니까, 다른 중앙부처에 다른 부처로 귀속이 안 돼요?
의사 진행상 좀 너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농특세가 15억씩 두 건이 우리 지역에 내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그게 환경처에서 중앙부처로 말할 것 같으면 환경처에서 배분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 배분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환경처에서만 두 건이 배분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목적사업에 일부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질의를 아직까지 안 하신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하고 지금 옥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하고 두 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음성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사업비가 15억이 섰습니다.
15억이 섰는데 주변 정비사업은 14억8,000만원 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수정예산안에 5억이 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9억8,000, 사업비보다도 어떻게 주변정비 사업비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옥천의 종합처리 시설에 대한 주변 마을에 대한 여론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옥천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직접 가서 부탁까지 했어요.
우리 지금 내무국장으로 계시는 최경주 국장이 옥천군수로 계실 당시 군북면에다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다 같이 분뇨처리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옛날말로 똥을 비니루 주머니에다가 담아 가지고 군수실 앞에까지 와서 터트리면서 엄청난 데모까지 하고 사람이 둘이나 구속이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경주 군수께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고 군북면에다가 또 땅을 사 놨어요, 내내 군북면에다가.
그러니까 그 주변마을에서는 땅 사 놓고 말이지 우리 주변마을은 하나 도와주지도 않는데 어디 하는가 두고 보자 이렇게들 지금 떼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론을 듣고 제가 군수하고도 상의하고 면장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그 주변 마을에 숙원사업이 3억9,000, 3억9,000이면 그 여론을 달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제가 예산부서에도 직접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억9,000을 옥천군에서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이번 수정에 1억5,000 올라오죠?
준비가 되어야 되면......
음성 광역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진천군을 위해서 9억8,000만원이 섰고 음성군은 5억이 섰습니다.
진천군의 9억8,000만원은 음성·진천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선에 하는데 경계에서 땅은 바로 음성군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다른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상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득과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지역에 설치하는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서 침출수 처리를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하니까 주민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걱정 안 해도 좋다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된 상태에서 침출수를......
그 음성 그쪽에서 텐트까지 쳐놓고 주민들이 밥을 해 먹어가면서 데모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가봤어요.
가봐서 우리도 그 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텐트 쳐놓고 데모하는 데는 이렇게 주고 과연 위원들이 걱정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치료하자는 게 아닙니다.
병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 예방하자고 하는 데는 약을 안 쓰고 그래 병이 나면 약값이 들어가는데 그럼 옥천도 텐트치고서 한 번 데모하면 한 10억 정도 줄랍니까?
그리고 음성군......
그다음에......
그것은 분명히 똑 떨어지게 침출수 하
수종말처리장 연결하는 차집관로사업비 해 가지고 세워야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은 자꾸 의심을 하고 말이죠.
이왕 제가 질문한 데니까 잘 모르는 부분 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44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거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정신질환시설 수용보호가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같이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569페이지 재료비난에 수질 검사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음용수 검사하고 수질검사하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음용수검사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내 각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 있지요?
이것 전반기에 제가 죽 한번 훑어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이것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검사하는 데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에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시간관계로 그만 둔 건데 정밀 32군데라는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에서 지하수로 상당히 침출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 줘야 할 지하수를 지금 우리네가 오염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래식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 번 좀 아주 직접 도청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57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보급이 있는데 이것
은 우리 지금 도내에 지금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뒷장을 보시면 57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왁구에 처진 대로 사업량이 210개소고 도비가 2억4,500만원 시·군비가 4억9,000만원 그래서 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암만을 투자한다 해도 우리 위원들은 참 박수로 환영할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에 보시면 나양로수용시설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도비 2,445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양로수용시설에는 생계비는 여기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 오·폐수시설처리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도정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할 때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그저 예산편성이 과거의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라고 그래서 이게 1억2,000만원 이것은 뭐길래 이렇게 비싸고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1회 추경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얼마로 올라와 있었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문제는 저희가 축산부서와 상계해서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가령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것을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계비 지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계비 지원은 원래는 나협회 환자들중에서 여자는 나이 55세 이상, 남자는 60세 이상을 나양로로 적립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래서 저희들 정착촌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세 군데 중에서 춘광농원 한 군데만 지금 30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내용은 급량비가 1일 2,000원......
거기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한 6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30명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라는 것은 일명 우리가 지시메스라고 이렇게 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라든가 또는 페수검사할 때 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금년도에 낙동강 수질오염 또는 영산강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대폭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증가된 항목까지 하면 43개 항목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소화합물이라든가 질산성질소라든가 여러 가지 중금속 관계를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 장비가 있지 아니하고는 확인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장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시메스라는 것이 호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더 많을수록 3억5,000만원 뭐 5억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개정되는 법령 또는 요구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그 항목처리는 1억2,000만원 정도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 예산요구를 1억 2,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놀지시메스를 하나 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더 필요한 항목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디텍타를 더 사가지고 부착을 시키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텍타의 종류가 몇 가지냐에 의해서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43개 항목을 충족시키는 디텍타로서는 1억2,000만원으로서 가능합니다.
똑같이 2억으로 올렸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인데 2억짜리를 올렸다가 다시 1억2,000만원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그것이 납득이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봉하용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국내여비가 지금 5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부랑인 지도단속에 3만원씩 계산을 해서 5명, 15회, 2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만원이 어떻게 해서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이 됐나, 그 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5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버스임차가 30만원×4대×2회, 체육장애인대회 출전경비가 15만원씩 해서 170명, 2,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보조 쪽에서 170명이 장애인체육대회 출전경비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5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서 계상이 됐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542페이지 장애인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5만원씩 해서 350명, 12개월로 해서 2억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50명이 정확하게 참석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350명을 꼭 계상해서 올라왔나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자녀 자활자립교육에 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5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결핵협회 장비보강에 MCS카세트라고 해 가지고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MCS카세트가 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1회 출장에 3만원으로 계상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가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 종사자입니다. 정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일반적인 사회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인당 15만원이라는 것은 출전비하고 숙박비, 식대 그리고 또 연습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활, 자립교육 문제인데요.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고교생들이 방과 후에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이라든가 숙제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장애시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실지로 체험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300명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가구의 중학생, 실업고교생의 자녀인데 이것이 소득 및 재산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재산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 또 소득은 월 평균이 25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95년도에는 118명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실업고등학교 그 수업료 전액을 현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CS카세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CS카세트라고 하는 것은 결핵협회 검진 대형차가 X-레이 촬영기를 그 안에 장착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 필름을 한 번 찍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소위 카세트 테이프 비슷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하나의 기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80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14년간 사용을 해서 약 120만배 정도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매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것을 교체해 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완 간사 박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가정복지국 예산부서부터는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 얘기가 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안 협의하는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세입에 대한 것을 수정을 안 들었잖아요, 세입이.
세입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세출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에 대한 것을 수정안을 다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출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룬다는 얘기에요.
맨 첫 번에.
한 5분 정도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출된 것을 모두 심사한 후에 별도로 일괄해서 심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한 그 화장 장려비 지원, 납골 장려비 지원하는데 이 화장장 운영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장려금의 의미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화장을 위탁한 자에게 돌아가는 장려금인지 또 아니면 시·군의 수입원으로 잡히는 것인지?
화장비를 대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한 거 있지요.
이거는 위의 참고서는 180명, 200명으로 계상되었고 수학여행은 35명, 70명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 대상인원이 그 중에서 위에 대상되는 사람이 실질적인 대상인원인지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떤 차출 인원인지......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데 위에서 본 참고서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선발 기준이 180명하고 200명인데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은 그 대상인원의 선발기준을 묻는 겁니다. 기준을......
시설아동 전 학생한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학생이 180명이고 중학생이 200명이라는 얘기고 수학여행비는 왜 국민학교 학생이 위에는 180명인데 35명이냐 하면은 대개 6학년 학생이 수학여행을 가고 또 중학생도 중3 또는 2, 대상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때에 지급해 나가는 내역입니다.
좀 5,000원이 오른 거고 그전의 기준은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2만5,000원이 나오고 내년도에는 2만5,000원이 나와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5만원이 됩니다.
요거는 내년도여서 2,168개소로 계상된 겁니다.
2115개 15만원씩 하면 약 3억 2,000정도 되는데...
시·군비가 30%가 책정이 됩니다.
그거는 각 경로당마다 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산출된 이 내용은 전국이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자라는 연료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도 전부 나누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도민들에게 제일 칭찬받을 수 있는 국장님이 누구인가 하면 가정복지국장님이 제일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다 돈 전부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요구가 되는 것은 도민들의 의식의 한 공동화라고요.
또 소외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능력향상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얼마나 보람 있고 또 그 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박수를 보낸다면 우리 도가 진짜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역할에 소외된 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바로 아까 노인 연료비 지원 기준을 제가 여쭈어 본 의도는 그냥 실질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기준까지, 또 아니면 연료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준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고 미미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러이러한 면은 잘 따라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고맙다는 인식에 앞서서 반발로 칠 수도 있다는 소지를 안긴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최저의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소외감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업비로 해서 그 부락에 1,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러면 시상 받는 한 사람한테 1,500만원씩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는 시상을 받으면 받은 사람한테 상금이 가고 이렇게 가는 데 그분의 공적을 길러줄 수 있어서 뜻을 한다는 것은 많은 지역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적으로 본받아야 할 문제도 암암리에 전해 주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이루어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또 좋은 표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뜻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 협조자 위로 격려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협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개? 589페이지에 나옵니다.
복지업무추진 협조자를 위로 격려한다고 나왔는데, 책을 안 보셔도, 저도 협조해 주면......
여성회관에도 제초기가 필요합니까?
제초기는 여성회관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지만 그것이 수시로 자라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제초기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625페이지 여성회관 거기에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만 있지 여비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여비보상을 하는 데 한쪽에서는 여비보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한 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사여비 보상이 대개 시·군에 가면 경계를 넘어오고 그러니까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체는 시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비보상을 안 합니다.
여성회관 거는......
600페이지에 보면 묘지제도개선 홍보책자 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뜻한 효과를 봅니까?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610페이지에 보면 엄마와 함께 하는 가족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 보면 캠프화이어라는 것이 또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수기간 동안에는 캠프화이어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캠프화이어라는 항목을 설정을 해 가지고 비용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수비에 다 포함되면 끝나는 것이지 굳이 또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굳이 캠프화이어라는 것을 항목을 정한 것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라는 것은 연수라는 자체가 서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캠프화이어라는 항목은 설정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연수비에 차라리 얼마 더 올리는 것이 낫지 굳이 이것만 따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먼저 시간에도 정화조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622쪽을 펴 주실래요?
정화조청소 20만원, 한 번만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정화조입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합니까?
그래서 시가지 같은데 말이지요 이런데 하수도 그런데 가서 서 있어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여하튼 우리 관에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떠들어 봐서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1년에 한 두어 번씩 해서 깨끗이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야별로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꼭 예산에 의해서 청주에서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예산지원 안 해도 아주 잘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 있던데.
도청 소재지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생활문화관을 하고 있지요?
잘 발전만 시켜 나가면 경로당도 겸할 수 있고 별도의 경로당 지어서 또 지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또 부녀자 교실 자체도 거기서 전부 다 취미교실서부터 다 해나갈 수가 있어요.
또 마을에 화합을 기할 수 있는 즉, 다목적사무실로 쓰여지기 아주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지금 말하는 우리 세계화 어쩌고 그러면 컴맨텍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컴퓨터나 이런 것도 몇 대해서 그 부락의 관심 있는 부녀자들 젊은 여성들 해서 컴퓨터도 배우고 정보화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도청소재지나 시내권 같은 데는 이렇게 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여성회관에 활력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실 자기 취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곳에는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또 이러한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 그런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0리 이상 다시 나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걸리는 모든 것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자체가 저는 해석하기에 이것이 바로 생색내기 사업 아니냐 하는 쪽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 사람들 글쎄 지원 안 해 줘도 그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할 수 있다니까요. 다해요.
시내에 있는 부녀자들 자기들 취미 살리기 위해서 취미교육 하려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애들 학교 간 후에 잠깐 시간 내서 얼마든지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요.
그런데 도 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연간 인건비만 해도 벌써 이 사업소 운영비만 해도 5억5,000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진짜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정복지국이라는 자체가 소외된 곳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곳이 가정복지국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 여성회관이 과거 60년대 후반에 70년대의 역할을 시·군을 다 카바한 그런 사업으로까지 지금까지 지속해 왔는데 앞으로 도 여성회관은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청주시가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을 두어서 도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그냥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년에 하던 수준에서 사업을 하고 가능하면 부업지도 쪽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 가지고, 솔직히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여성단체니 무슨 새마을 각급 관변단체 지금 현재 없애라 없애라 하고 지원중단 하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과거에 전부다 이런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표몰이꾼으로 활용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606페이지를 보니까 부녀지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촌지도 이런 거마냥 부녀지도 막연한 개념인데 어떻게 하는 게 부녀지도이니까 시상식 참석자 보상하는 게 있어서 어떤 것이 부녀지도시상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뭔가 좀 묻고요.
619페이지에 보면 불우청소년 자립기금이 500만원, 기금출연인 모양인데 그 5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어느 세월, 현재 예전에 보니까 1억 몇만원인가 한 1억 정도 있지 않았나 기억을 하는데 그 500만원씩 출연해서 기금 만들어서 이것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미미하고 실효성 없는 명목상만 만들어 놓은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없애든지 아니면 기금을 많이 늘려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시대발전 변화사항에 부녀사업 이런 것도 변화돼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즈음 하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활동 또 가족보건요원의 가정보건사업은 지금 거의 가족계획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목에서 좀 빠져야 될 부분이고 또 농협을 통해서는 저축장려사업을 우리 시·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개 부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해당 시·군에, 최우수 시·군에 시상을 하고 해당 시·군에서 참석하시는 분에게 그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19페이지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 500만원이 선정됐는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시·도별로 총 목표액이 50억입니다.
50억인데 이 기간이 ’86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도의 출연금이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도 포함해서 하는데......
그런데 도 단체를 보면 대개 봉사단체 또 저희단체는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권익보호 단체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프로그램을 해서 교양프로그램을 잘한 시·군에 평가를 내고 농협에서는 저축을 잘하는 해당 시·군에 그걸 내고 또 진흥원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을 평가를 내고 이래서 각자 평가를 낸 것을 종합심사를 해서 거기서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겁니다.
Y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죠. 또 요즈음에 생긴 환경보호쪽 등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심사대상에 전연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서 관의 입맛에 맞는 단체만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양프로그램 사업에 우리 환경문제 이런 것을 다뤄서 각 시민단체도 그 활동한 것을 실적을 내서 하는 거고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군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예, 봉하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589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가정복지 업무추진 협조자 위로격려 200만원이 계상됐고 불우아동청소년 위문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쓰시는 돈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비라고 하고요.
601페이지에 정정해서 들어온 예산 충주시 화장장 진입로 정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묘지관리비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묘지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화장장의 주차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기금내역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별로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진짜 자활의 능력을 양성 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해 줄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노동력은 없고 재정적 지원을 도와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기능공 양성은 건강한 육체를 가졌는데 기술을 가르쳐주면 자활할 수 있는 세대를 나누어서 분류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고 위에는 조건없는 돈이고 생계보조금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활금은 조건없이 주는 거고 기능공 양성은 기능공교육 플러스 생계비 대책비입니다.
그걸 교육을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으려면 집에서 이 사람들이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래야 되는데......
모자세대만은....
똑같은 세대에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저께로 할려고 하다가 형편상 못했는데 기왕에 와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굉장히 피로하지만 도민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심사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도민교육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예산심사 일정이 잡힌 것은 다 통보가 됐을 텐데 모두들 자리를 안 지키시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못하고 말아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으면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모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만하고 월요일날 다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월요일 1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박종기 박종완 김준석 박만순
김진학 봉하용 육봉호 안재원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민귀식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환 경 관 리 과 장신기철
위 생 과 장김평기
·보건환경연구원
환 경 연 구 부 장황태모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윤성옥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