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7.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건, U대회추진과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큰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7쪽부터 24쪽까지와 26쪽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161억 4,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470억 5,300만 원, 체육진흥과 459억 4,500만 원, 관광항공과 90억 3,900만 원, 건축문화과 1,112억 8,1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28억 2,300만 원이며 이 중 2,070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66억 7,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9,3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5,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87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3,584억 9,2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953억 1,600만 원, 체육진흥과 996억 1,600만 원, 관광항공과 231억 9,800만 원, 건축문화과 1,234억 9,9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68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3,395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6억 5,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3.2%인 112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53억 1,600만 원 중 914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18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4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분야 5억 2,100만 원, 문화콘텐츠 및 문화예술 분야 6,3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 분야 8억 3,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 보전지출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6억 1,600만 원 중 985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9,600만 원을 사고이월, 보조금 5,800만 원을 반납하여 총 9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운동경기부 지원 등 체육진흥 분야 2억 4,9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등 생활체육 분야 4억 6,800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 분야 8,1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분야 900만 원, 국제행사 지원 분야 8,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8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9,800만 원 중 219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보조금 9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1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 분야 1억 3,8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분야 1억 7,6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 분야 2,4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 분야 3,6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분야 7억 4,2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3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34억 9,900만 원 중 1,16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72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분야 2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분야 2,000만 원, 주거문화 조성 분야 72억 1,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8억 6,300만 원 중 113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49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 분야 4,8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 분야 1억 8,700만 원,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 분야 2,2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분야 2,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9,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6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문화예술산업과 2개 사업, 관광항공과 1개 사업으로 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지원과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4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광항공과에서는 관광업체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1쪽·485쪽의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8개 사업 56억 9,6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는 충청북도지 편찬 사무관리비 3억 5,600만 원, 대표도서관 지정 운영 전산개발비 1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관광항공과는 제7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비 6,500만 원·시설비 5,500만 원을, 건축문화과는 건축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300만 원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등 49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91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개 사업 19억 5,9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는 국비 미교부로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 10억 8,000만 원,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7억 8,000만 원을, 코로나19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문화예술 관련 업무지원예산 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지방체육경기장 확충 등 2개 연구용역사업 9,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 6,9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300만 원, 일반부담금 30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3억 5,600만 원 등 29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징수교부금 1억 1,900만 원, 용지매입비 전출금 6억 2,800만 원으로 총 7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징수교부금 3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2,300만 원, 예비비 268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27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4,7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으로 예치금 7,0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27억 2,400만 원에서 이자수입 4,7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7,1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정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61억 4,12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070억 2,725만 2,000원 중 99.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0.1%인 3억 9,355만 6,0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57억 9,93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4억 577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9,355만 5,00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교부세는 25억 7,000만 원을 보조금은 1,950억 9,838만 8,000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5억 9,95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가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0.2%로 전년 대비 동일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584억 9,196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4.7%인 3,395억 4,243만 5,000원을 지출하고 76억 5,419만 6,000원을 이월했으며, 3.2%인 112억 2,6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5억 9,212만 9,000원, 예산절감액 450만 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15억 6,43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431만 3,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5.9%보다 2.7% 낮은 3.2%로 당초 계획대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8쪽 불용률 100% 발생사업 등 22개 주요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512만 원 지출결정되어 5억 5,9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86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긴급방역 실시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용 지출로 이는 예상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집행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개 사업 56억 9,562만 2,000원, 사고이월 5개 사업 19억 5,85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규모가 2019년도 1.8%에서 2020년 2.1%로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이월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될 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76억 6,948만 3,000원이며 297억 35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6억 6,948만 3,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용지매입비 전출 등 7억 4,67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 잔액은 269억 2,269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 부분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체육기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조사액 대비 1.7%가 증가된 27억 7,156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단계에 있어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비비 지출을 3건 하였는데 우리가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상반기에만도 세 차례 편성이 있었는데, 추경이 있었는데 이걸 굳이 종교시설 소독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가 합당한지 여쭙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예비비는 코로나 관련 종교시설에 1건 그리고 노래연습장, PC방 이런 쪽의 긴급방역 대책비에 1건 그리고 지금 고사되고 있는 관광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형태로 100만 원씩 지원했던 3건이 있습니다.
그 집행시기를 보면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집행을 했고 코로나19 방역비는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을 기다릴 만한, 사실은 그런 코로나19 관련해서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추경에 해서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판단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갖다가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유가 번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급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사용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맞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재난상황에서 한 것은 아마도 예비비라 하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절차도 있었으면 하는, 보완적으로도 해서 미리 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집행하도록 또 보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이 밀레니엄타운에 조성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하면서 밀레니엄타운으로다가 하는 거로다가 내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어레인지(arrange)가 돼 갖고 하는 거로 내부 기본계획 같은 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우리 충북밖에는 지금 대표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시립도서관에, 없는 공간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교차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한다고 그래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밀레니엄타운에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조성만 하고 있고 지출이 제로였습니다.
특별히 지출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10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27억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까지도 좀 집행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은 사실 작년에 별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조성에 의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만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체육회가 법인으로 하면서 민선체육회로 발전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북체육회가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체육회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확보라든가 기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 저희 도가 지금 체육진흥기금하고 같이 해서 체육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중에 성인지와 관련돼 건축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업 건수는 8건인데 목표는 4건으로 선정하셔 가지고 6건으로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왜 사업이 8건인데 4건으로만 목표를 잡으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광역분량이 있고 중앙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관계로 당해 연도 예상치를 정확히 사업개소 수를 정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치를 이렇게 두고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개소 수가 그렇게 증가된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지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시군별로 개소수별로 지구별로 이 사업이 선정되는 관계로 목표치보다는 저희가 노력에 의해서 광역 아니면 중앙 공모에 선정이 많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목표치 설정 때는 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목표치를 정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서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산업과의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 집행액 세부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하고 관광항공과의 새해맞이 희망축제 예산현액과 집행액 세부내역과 또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비를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고 계신데 혹시 이 사유가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코로나 긴급방역을 PC방과 노래방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그리고 PC방, 게임산업 이쪽은 사실 저희들 문화산업 진흥법이라든가 이쪽에서 저희 소관 업무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적으로, 특히 종교시설은 현금으로 노래연습장 같은 데는 방역으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영업으로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최근에 만든 감염병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마 거의 감염병관리과에 준하는 방역시설을 해야 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업무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나왔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6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통합문화이용권 지급대상은… 연령대나 지급대상이 누구입니까?
사용처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에 도서·음악·전시·공연관람·문화체험, 관광 분야에는 차량렌트·숙박, 체육활동에는 스포츠시설 이용·스포츠 관람·체육물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농촌지역은 공연이나 체육경기 관람을 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 참고서 사는 데 소비가 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통합문화이용권 타이틀 자체에서도 포함돼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전부 다 해서 이런 것들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다양한 분야를 더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전 분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이라든가 이런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지금 사업성과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광역 도 단위 1위라고 지금 사업성과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평가가 많은데도 어떻게 코로나 이 와중에도 이용권이 전국에서 1위라고 하셔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을 찾아가서 책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빌려보게 한다든가 현장 그쪽에서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런 걸 보완하다 보니까 전국 광역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상임위 결산서 70쪽,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도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하는 사업이죠?
우리 도에서는 미술 분야를 한정해서 문화뉴딜을 한 것 같은데 다양하게 하지 않고 문화예술 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예전에 보면 어떤 특정 시간에 좀 집중돼서 하는 어떤 일자리차원 이런 쪽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 일자리 제공하는 쪽에서 이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미술작품 설치를 해서 문화향유도 증진하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한시적인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에 411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11개는 인원인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이 주어졌나 저는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미리 사전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미술작품 설치한 거에 대해서 내용도 아시나요, 국장님? 어떤 작품이 설치됐는지.
저는 이 미술작품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1개 시군에서 보면 작품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에 조각,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옥천에 조각을 갖다가 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로 진행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기회 제공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인데 혹시나 지역에 있는 문화명소나 관광자원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작품 가치성이나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잖아요, 5월 달이면?
이거 추가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이옥규 부위원장님 자료 오면 추가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료로 대체하실 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 연초부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방역활동에 진짜 전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축소나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있게 일 처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2021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올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정국면으로 들어서지 않나,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문화예술 향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9분)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화재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문화재의 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며 문화재에 관한 이해 증진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재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원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2분)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기보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대상 확대와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서는 「주택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5항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제9항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와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위반됨이 없고 규정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5분)
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던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른 조례 제정 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제4조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방법, 제5조 시설기준, 제9조 보조금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기본계획안은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내 건축환경 변화와 변경된 국가정책을 반영한 우리 도 건축 기본정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6월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 관련 현황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두 차례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건축기본계획의 비전은 ‘포용·혁신·통합의 충북 건축문화 공간 조성’으로, 비전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정책목표로 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창출, 미래지향적 기술 중심의 건축 실현, 도시·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목표에 따른 부문별 전략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은 우리 도 건축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기준, 보조금 지원근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11개 시군 7,400㎢입니다.
내용을 보면 ‘포용·혁신·통합의 충북 건축문화 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3개의 정책목표와 9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이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등에서는 긍정적이나 근대 건축물이나 건축문화재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충북만의 특징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녹색 건축물 보급 장려에 대한 계획을 더 심도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축은 민간 분야에서 적극 호응을 해야 목표달성을 할 수 있으므로 규제 위주의 강제보다는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U대회추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목적은 지난해 7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협약에 의해 설립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출연내용은 공동유치위원회 국내외 유치활동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7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메머드급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충청권 브랜드가치 제고와 충청권 스포츠발전 및 인프라 확충계기 마련, 경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상세한 출연금 내역은 6쪽의 2027 하계 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유치사업 산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 고취와 충청권의 신수도권시대 대한민국 중심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활동에 꼭 필요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하계유니버시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70억 원이며 재원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20억 원씩 분담하여 총 80억 원을 조성하고 법인 출연금으로 70억 원, U대회추진과 운영비로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충청권만 유일하게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치르지 못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충청권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체육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국제대회 유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해운
문화예술산업과장이기영
체육진흥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임보열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설호
·U대회추진과
과장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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