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9월 23일(화) 16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현지확인을 다녀오신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과 지난 9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2분)
곽임근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공동시설세 부가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지난 2000년 11월 10일 충청북도고시 제2000-168호로 부과지역이 고시된 이후 소방관서의 신설,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지역개발로 소방소외 지역이 확대되고 또한 개별공장 입주, 골프장 및 도로변 주유소, LPG충전소 설치와 행정구역의 통·폐합, 명칭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부과지역을 변경하여 지방세의 부담분임과 응익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수혜가 가능한 지역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서 행정통·리를 기준으로 현행 4,335개 통·리의 부과지역에 신속한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122개 통·리를 추가 지정하여 전체 4,519개 통·리 중 52개 통·리를 제외한 4,467통·리로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과 6페이지 부과 제외지역은 7에서 10페이지 시·군별 부과 제외지역 세부내역 그리고 11페이지 공동시설세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의 변경은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같이 나누고 혜택을 받는 자 모두에게 과세함으로써 기존의 부과지역과 부과하지 않는 지역간의 과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호, 예방, 구호, 구급 등 도민의 다양한 소방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 중 소방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 10일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54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4,345개 통·리를 부과지역으로 고시해서 공동시설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고시한 후 소방서 신설 그리고 도로개설, 기타 확·포장 등으로 소방수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혜택이 가능하게 된 122개 통·리를 추가지정하기 위해 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00년 고시 이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건변화로 인해 소방혜택을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행정예고를 통해 미리 도민에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고 수렴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지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소방관서 신설, 지역개발 등으로 소방수혜 지역이 확대되어서 이번에 122개 리, 224개 반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서가 신설이 되어 수혜지역 즉, 부과지역을 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지방세법」이나 조례에는 없는데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과지역 변경 특히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지역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거기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관서로 신설이 됐거나 소방차가 추가 배치되었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로개설 확·포장 등 여건변화로 소방혜택이 추가로 가능하게 된 지역 그리고 소방차 출동 후에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도로변의 휴게소라든가 주유소 등 화재 위험 건축물이 신축된 지역 이런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자치법규의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법규에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에 도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고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준을 정할 건지 규칙을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변경계획안이 된다면 규칙을 정해서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수혜의 환경은 많이 자주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저희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서 무언가 이렇게 규정화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서 만약에 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출동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더라도 구급차나 이런 것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작은 차로 만약에 접근이 안 될 경우에는 소방헬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세가 소방예산에 어느 정도를 지금까지 충당하고 있는지 또 이번 부과지역이 추가지역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수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동세에 대한 것은 회계과 세정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충청북도 예산에 소방이 차지하는 전반적인 것은 모르지만 2007년도 소방예산이 756억원 정도의, 전체 예산이 저의 도가 2조4,577억원 정도에서 3.1%정도를 소방시설공동세가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시설세 추가 지정으로 예상되는 세수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동시설세가 목적세인데 납세의무자가 건축물하고 선박 소유자지요?
그리고 행정예고기간이 2008년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인데 이게 과세하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지요?
금년에 해서 금년 6월에 부과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가 지정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번 부과지정을 조정하려면 현장의 통·리·반장이나 그다음에 소방관서의 직원이 현지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또 다시 이쪽에서 확인 나가고 이런 작업을 전 과정을 걸쳐서 하는데 사실은 행정 절차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수증가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을 제시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1년에 한 400~5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수를 추가로 더 거두어들일 수 있는 저희가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동안에 부과 제외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거나 어떤 화재위험건물 주유소 등 이런 것들이 들어서거나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8년 동안 많이 늘기는 늘었지만 매년 증가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년 전체를 통틀어서 지역을 새로 고시를 한 결과가 결국은 3,500만원 정도 더 추가된 겁니다.
물론 그때그때 변화를 어떤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옳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절차에 비한 어떤 결과 세수증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런 점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절차가 그렇게 소요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세원을 찾아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신속히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동시설세 부과액이 154억이라고 세정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의 이대원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70몇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액이 154억인데 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소방예산이 1년 예산이 756억으로 전체 도 예산의 3.1%를 차지했다는 거를 보고드린 거고요. 공동시설세는 저희가 2007년도에 154억으로 도세의 2.9%를 차지한다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거는 756억이 소방의 1년 예산 총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 제출)
본 건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 주관부서가 계획을 작성하여 재산총괄부서의 검토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고 있음에도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음에 따라 집행부 내부의 심사시스템 보완과 그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으로부터 심사시스템 보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각 국장님들은 충북 출신 고위공무원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참석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각 해당 과장님들은 다 참석하신 건지 먼저 시작하기 전에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심의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도정의 신뢰 저하 등을 지적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법적 또는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주관부서장이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을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먼저 확정하고 이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정한 주요재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계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도지사의 결심을 받았는지,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업무주관부서의 요청사항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요인 중에서 관리계획 수립절차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법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시스템의 미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업무주관 부서장의 권한사항으로 이미 확정된 계획을 총괄부서 등에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주관 부서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바로 앞서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회기에 맞춰 제출하기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실정입니다.
그 두 번째는 토지취득 시 사유재산에 대한 구성력 부재입니다.
토지의 소유주와 매매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 여부가 불확실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예산 확보가 불가한 실정으로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법적 또는 정책적으로 타당한 지를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당해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당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의 취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향서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여 매도 의사 번복으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보고 받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개선 계획 내용과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개선책을 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심의 때도 된 이야기인데 정말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제 개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4차 변경이 되는 과정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의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재산계획을 할 때 매도든 매수든 매입하든 팔든지 간에 항상 사전 절차에 신중성을 기해 달라,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항상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 이러한 주문사항을 늘상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최초에 2007년도에 제대로 주무 담당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1년 반 동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늘상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굉장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상 집행부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고 도정조정위원회가 대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사전에,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에 도정조정위원회 협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본 다음에 재산취득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향후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변화를 주든가 아니면 이것을 조례로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든가 새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의회에 이때가 저희가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 2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한 사항 그대로입니다.
회기 임박해서 예산 성립시켜 놓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저희 위원회가 지적할 때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말만 그대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리부서에서 개선 계획을 가지고 온 이 안대로 가지고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계획안은 한 달 정도 보류함이 어떨까 그리고 이 계획안에 맞추어서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떠한 지 그렇게 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부서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금년 내에 예산집행을 해서 시작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커다란 하자가 없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좀더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러한 어떤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류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사업 행정목적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 그렇게 제언을 드려봅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들끼리도.
저희 생각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의 존재나 목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사항들을 늘상 주의깊게 집행부에서 잘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첫 회의 때 우리 담당 실·국에 있는 담당관님들한테 질의드렸던 것이 지난번 최초에 저희 심의받을 때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왔는가라고 질의드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숙지를 다 못하고 다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임자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를 앞으로는 개선해 가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990㎡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이 12억이거든요.
그 12억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비가 교부세가 2억이 내려온 건가요? 확보가 된 겁니까?
특별교부세 2억과 분권교부세 10억 포함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330㎡에 대해서 지하 1층에는 어떻게 뭐로 운영하고 나머지 지하 2층, 3층은 어떻게 활용한다 활용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예컨대 그 안에다가 노인들 체조교실을 한다든가 증축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증축목적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증축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증축목적이 불투명해요. 증축목적이 뭡니까?
증축목적은 지하에는 기계실과 창고를 배치하고요. 지상에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지도자대학 강의실, 취업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체육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이루어졌더라도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규모, 건축 계획 이런 심의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것이 증축이라든지 다시 그 자리에 보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또한 충북회관 건물은 지금 한 20년 정도 오래된 노후건물인데 그 건물에 지금 당초계획대로 하면 18억3,000만원이거든요?
면적도 1,468㎡에서 한 735㎡로 절반 이상이 지금 축소되고 그 오래된 건물에다가 1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거기다가 1층을 증축할 경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용암동 스카이빌딩 4층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1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45평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축하게 되면 60평 정도로 해서 늘려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사직동 운동장 락카를 임의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39평정도 되는데 상당히 옹색합니다.
그것도 이리로 옮기게 되면 60평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 3개 협의체가 지금 흐름이 통합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떨어졌습니다마는…
전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체육회 기능을 전부 다 집적화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당초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충실하다 보니까 4층에도 빨리 지어서 입주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각 어떤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청주지역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청원지역 군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경기단체 회의라든지 또 체육회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회의 시에 여러 가지 동선이 이게 서로가 겹치는 바람에 주차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거기에 지금 장애인단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까지 올 경우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은 건물도 오래 됐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도에 또 우리 충북 체육인들의 장래를 볼 때는 이제 구역에서는 탈피를 해서 지금 여기 밀레니엄타운 우리 도에서도 벌써 2000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8년이 됐지만 용역비가 지금 투자된 것만 해도 18억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북체육회관을 장애인단체, 생활체육협의회 또 우리 도 체육회 모든 단체가 한 군데 집적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거기 위치보다는 밀레니엄타운 쪽으로 예산 증축하는데 15억을 오히려 그쪽으로 설계라든가 계획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체육회관 건립할 때는 밀레니엄타운도 대화는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은 이미 용역이 끝나 가지고 구역이 다 설정이 돼서 충북개발공사 쪽으로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관이라든가 우리 도에 있는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소방본부나 이런 시설들은 대개 그 지역 내에 공공시설용지로 묶여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를 평가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관을 팔아서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재산의 활용상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거기에 증축을 하면 증축을 하고 차라리 신축을 하면 신축을 하지만 부지의 용도로서 재산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8층하고 그 옆에는 1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대개 주거지역을 정할 적에 도청 앞에 보면 적십자사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이 있는 쪽으로 그걸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가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노후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B등급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95년도에 신축돼서 올해까지 13년 된 건물인데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현재로서는 증축해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보다 더 시설이 들어가려면 좀 활용 후에 신축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 시·군에서 체육회가 통합된 데는 증평군하고 진천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통합이 중앙에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1개 단체로 집적화해서 지금 비좁은 데다가 건물을 고도제한에 걸려서 충분하게 당초 계획대로 못하는데 구건물에다가 1층 올려 가지고 3개 단체가 여유 있는 공간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도유지를 주변에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거기 가맹단체의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시·군은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갖다 쉬운 말로 셋방살이한다는 게 조금 창피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를 정상화시켜서 또 어차피 정상화시키는 김에 집적화를 시키자 얘기가 됐던 거고요. 이거는 이미 2007년도에 논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독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5층을 건축하려다 못하고 4층으로 하는 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마는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센터 토지 매입 장소 토지 소유자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했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변경 전에 부지 매각의사 철회하고 새로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전해 들었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 매각하겠다는 분들의 의사가 확고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경의 필요가 없고 승인해 주시면 착오 없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분들이 팔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거를 저희들이 군의회 의장님, 지역의 의용소방대장, 면장 여러 분들이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 분들이 결심을 해 줬는데 결심을 하고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대체농지를 또 구입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 자기들 부지 매입하는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는 민법이 정한 계약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사전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다만 우리가 그 계약을 했을 때 계약한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이 평상시 하는 일 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얼른 해 주시면 바로 평가작업에 들어갑니다.
평가작업이 들어간 다음에는 그 사람이 평가작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계상된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평상시에 하는 업무 외에 비용이 지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변경안을 수용해 주시면 바로 여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평가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평가작업이 된 다음에는 예산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는 그사람이 손실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계획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소방서가 먼젓번에 잘못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안, 2안, 3안을 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무산되면 서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1안, 2안, 3안까지도 확정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도유지, 군유지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그렇게 토지에 대한 매물이 나오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저희들이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군에 군의원,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토지 소유자 한 분이 전직 의용소방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신뢰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용소방대장이 계속 저희들하고 통화가 되고 있고 그분이 하여튼 이번만은 오히려 꼭 해야 된다, 그분들이 어렵게 매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늦어져서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오히려 중간에 있는 의용소방대장이나 지역에서 협조해 준 분들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차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다고 했는데 백 번 옳으면 백 번 옳은 걸 따라야지 왜 다른 주장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의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작년도에 내부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도에서 예산도 성립이 됐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미 승인을 사실 맡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이게 고도제한에 걸린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는 그거 하나입니다. 딴 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이라는 거 때문에 일 추진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도 500m짜리 건물을 진다고 합니다. 공항의 활주로까지 바꿔가면서.
고도제한을 풀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그것도 바꾸려면 청주시도 또 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입법예고하고 이러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가 전번 8월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올렸던 공기가 156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빼고 절대 공기가 10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다급해서 사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20년, 30년 내다보고 해야 되고 또 서구에서는 500년, 600년 내다보고 하는데 우리도 그만치는 못하더라도 몇 십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땜질 방식 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행 절차와 또 개선 절차 이것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취득처분 계획이 확정되면 타당성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현행절차와 지금 다른데 도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실 때 문제가 지난번까지 현행은 서면심의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 서류심의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별 효용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실질적인 심사를 좀 해 줘야 이게 좀 되는 일이지 서류만 가지고서 각자, 혼자 읽어보고서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막 표현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면 이거 바꿔봐야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서면심사를 또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모여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가면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님 결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사님 결재를 받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을 정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국장이나 도정조정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형식적인 것을 미리 정책을 정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을 정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사전에 거르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외부의 인사도 좀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전에 심사가 잘 이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님께 미리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다음 번 회기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회기 전에 보고 드려서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조정과 의견 처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는 안건처리 협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 중 충북노인회관 증축의 건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소관 위원회에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과 유사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며 충북체육회관 증축의 건은 층고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규모가 1/2로 축소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당초계획이 변동되는 원인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사 등 형식적인 운영이 그 원인이며 특히 이번에 제출된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서면심사를 한 것은 사전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과 공유임야 확대조성의 건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조기 사업완료가 필요하고 매각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소유주와의 약속 이행이 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의결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한다.
진천소방서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의 건과 도유림 확대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충북학사 신축·이전,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교환 이상 4건은 삭제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대면방식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건축·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규정 검토, 사권 설정·공유지분 등 확인을 위한 각종 공부열람,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및 매각동의서 징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안건처리에 대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사항이나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는 사업 주관부서 실·국장이 당연히 출석하여야 하나 이런저런 사유로 잘 출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주관부서 실·국장이 출석하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영창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문화관광환경국
체 육 과 장박재익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진 천 소 방 서 장배달식
·산림환경연구소
소 장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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