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9월 19일(금) 15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선정위원회 민간위원(3인) 추천의 건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4.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선정위원회 민간위원(3인) 추천의 건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학사 신축 이전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임야 확대 조성
·공유재산 교환
4.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7인 발의)
(15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8월에는 회기가 없었던 관계로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경,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동의안 2건 심사와 위원 추천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선정위원회 민간위원(3인) 추천의 건
(15시14분)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재국 위원님으로,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으로는 충북대학교 이희숙 교수, 주성대학 김현기 교수, 변나영 음성 가정폭력상담소장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학사 신축 이전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임야 확대 조성
·공유재산 교환
(15시15분)
곽임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인재양성 등을 위한 충북학사 신축 이전과 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회관을 증축하고 분수국유림 수익 분배금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유 임야를 매입하며 소방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진천군이 추진하는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진천군과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사 신축 이전은 서울시 소재의 지역에 450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1만㎡를 신축하려 하던 것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대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대원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 외 6필지 2,692㎡의 부지에 연건평 1만2,586㎡의 건물을 신축하면 우리 도가 이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의 증축은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번지에 현재 3층의 체육회관을 2층 1,468㎡ 규모로 증축하려 하였으나 고도제한으로 1층 이상 증축이 불가하여 증축규모를 1층 735㎡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12억9,3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은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87번지 외 2필지의 사유지 3,300㎡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740㎡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인접한 덕산면 옥동리 250 외 4필지 7,506㎡를 매입하여 연건평 826㎡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58번지의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990㎡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 임야 확대 조성은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산8번지 등 3개 지역의 임야 84만4,053㎡를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9억2,300만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은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6-2 외 5필지의 군유지 9,932.8㎡를 소방청사 부지 등으로 취득하고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130 외 29필지의 도유지 1만4,851㎡를 진천군에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까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충북학사 신축 이전과 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부득이한 변경이며 노인회관 증축 및 공유임야 확대 조성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교환은 도와 진천군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총 6건입니다.
건별로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첫 번째, 충북학사 신축 이전 건입니다.
학사 신축에 대해서는 제266회 정례회에서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부지매입에 어려움 등이 있어 신축하고자 했던 계획을 매입으로 변경하면서 부지와 건축면적에도 일부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당초보다 부지는 줄이고 건물 규모는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에 대한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자료 2쪽, 다음은 두 번째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의 건입니다.
체육회관 역시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기존 회관 3층에 2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관을 증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청주시장에 건축협의를 한 바 있으나 증축 위치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에 따라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돼 협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1개 층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청주시 관련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하고 설계한 것을 다시 변경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지난해 확보한 예산이 있음에도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건축면적이 2분의1로 축소될 경우 당초 목적한 체육단체 입주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이 건 역시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제출된 내용입니다.
변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된 부지가 당초 부지와 연결된 필지로 위치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 면적이 당초보다 2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의 건입니다.
도 노인회는 현재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사무실 48평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도 노인회가 노인취업, 건강교육,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990㎡ 규모의 노인회관을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내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 능력으로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도 노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취업, 건강교육,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소요예산 12억원이 전액 삭감된 바 있었습니다.
2회 추경 당시 삭감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 삭감사유가 지금은 해소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 3쪽 다음은 다섯 번째 공유재산임야 확대 조성입니다.
분수국유림은 도내 27필지 1만44㏊를 경영하여 산림청으로부터 97억원의 수익금을 분배받아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418.6㏊의 임야를 60억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할 임야는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소재 49.8㏊ 등 84.5㏊로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가 기존 도유림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집단화가 가능하고 산림경영에도 유리한 10㏊ 이상의 임야로써 적정하게 도유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이 건은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130번지 외 29필지의 도유지에 진천군에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진천군수가 군유지와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현재 광혜원119안전센터 등 소방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등을 도유지에 상응하는 군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올라오기 전에 어떤 사전절차를 거쳐서 올라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우리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재산 총괄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결심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그 목적보다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은 그 공유재산관리 변경 공유재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변경계획안에 관련된 두 건, 하나가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의 건 그리고 진천소방서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의 건 이 두 건이 사실은 하나는 1년 전, 하나는 1년 반 전에 되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실·국장 회의에서 심의를 한번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지적된 문제사항이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국장 회의에서 논의된 변경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이거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덕산소방서 신축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 담당 재산소유자가 양도세 관계 때문에 매각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진천소방서의 관계자들이 그 옆의 인근 부지를 찾아서 부지의 규모와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고 체육회관의 문제는 당초에 체육회관 설계할 적에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 도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공유재산의 변경으로 될 것인가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설계가 타당한 것인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회관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우선 그 자체로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이 공유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범위를 넘었으니까 체육회관을 신축하는 문제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것인가 아닌가만 심사한 것이지 체육회관 자체의 용도라든가 신축의 타당성 같은 것은 당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을 내서 변경이 되면 왜 변경이 되었다고 내는지 그리고 그거를 일단 타당성 분석을 하든 안 하든 그 모든 절차가 거쳐진 서류를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걸 보고 나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건에 관련되어서는 심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이건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의 실·국장심의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심의를 하는 건지 그 서류가 있으면 기록된 문서를, 문서화되어 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동안이라도 아니면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집행부서에서 이야기로 나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식을 하고 나서 사실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사업의 타당성과 이것의 적법성 문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해 갖고 온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걸 제출하면 그것이 공유재산으로써의 취득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것이 예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변경계획안을 낼 때 잘못 되었다 잘 됐다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그러니까 해당 과든 실·국장이든 그리고 이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 거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는, 장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겁니까?
총괄 재산관리관은 해당 분야의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를 갖고 오면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외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체육회관 같은 행정재산은 체육과에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경로재활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건 보건과에서 그렇게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두 가지에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산을 총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변경 들어오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만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조례로 이게 기획안 올린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가 설상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그래도 그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당초의 목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변경하든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올린 것이고 어떤 의견이 없거나 잘못했다,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것 없이 그냥 소관 부서에서 변경되면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 위원회에 회부해서 승인해 달라고 올리면 만약에 심각한 변경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의 부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재산을 총괄하는 행정국 입장에서 의견을 달고 또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좀더 다른 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의 그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은 프로세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휴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 사전 조율을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체육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회관은 방서동에 위치했으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이거는 아마 실무자 측에서 다 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가지고 층고 제한에 저촉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층·5층 건축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후 고도제한에 걸려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면서 그 변경 과정에서 의결 조서에 보면 해당 문화관광국장이 출장을 가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열한 분 중에서 다섯 분밖에 사인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참석을 하고 사인을 한 겁니까?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4층, 5층 증축을 함으로써 장애인체육단체라든지 생체협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1층을 줄이면서 장애인 단체나 생체협회가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승인한 겁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의 적법성과 적합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이것을 올린 것은 그 적법성과 적합성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심의하고 서명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제안사유를 달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열한 분 중에 여섯 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의결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적법성과 적합성에 대해서는 체육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유감스럽지만 이거를 지을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 방향을 당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심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이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핵심 내용이 체육시설에 대한 집적화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고 고도제한은 착오로 해서 잘못됐으나 이거를 보조금 장려라든지 체육회 발전 이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원님들이 당초에 승인해 주신 집적화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면 도리 없이 증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층에서 장애인체육회, 5층에는 생활체육회를 입주시킬 계획이었고요, 거기 꼭 필요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하고 기자실, 또 전무이사, 협의회 사무실, 또 단체장들 휴게실 이런 것 정도로 그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요불급한 건 다 빼고 꼭 필요한 것만 한번 넣어보자 해 가지고서 판단된 것이 장애인체육회에 한 200㎡, 평수로 6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200㎡, 그리고 꼭 필요한 회의시설을 100평, 그러니까 330㎡ 정도 배치하면 되겠고 또 그걸 시설이 작다보니까 탄력적으로 공간을 확보하자 해서 벽을 파티션으로 설계를 했고요. 나머지 가맹단체장분들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하고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앞으로 통합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밑에 체육회사무실에서 같이 병과해서 쓰는 걸로 하고 이번에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체육회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려면 기존시설 보수가 조금은 전제가 돼야 이게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을 이번 기회에 체육회는 특히 사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저희들이 소원하게 해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설계를 4층으로 하고 변경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체육관을 팔아 가지고 외지에다가 크게 짓는 방안,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와 장애인체육회만 별도로 떼어서 밀레니엄타운이나 율량동 쪽에 짓는 방향, 또 현 시설을 증축하는 방안 이렇게 했는데 그때 결론이 떨어진 게 현재 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도 전부다 절차를 거쳤고 또 의회 심의를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고 그대로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승인하든지 그걸 삭감하든지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야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 승인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승인이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놓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위원회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성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강태원 위원님하고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체육회관 증축 문제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못된 걸 보면 이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4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건축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간과하고 삼호건축에다가 계약을 해 갖고 설계까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삼호건축에도 책임을 물어 갖고 그 돈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돼 있습니까?
삼호건축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청주시 조례도 물론 있지만 71조1항3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1항3호에 나와 있는데요. 법이 우선이지 조례가 우선이진 않지 않습니까?
법을 아는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제71조제3항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역을 제한해 놓은 게 청주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삼호건축사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했어야 되는데 구두로다 확인한 게 착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절차상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 청주시에서도 그때서야 발견하고 ‘아 이건 4층이다’ 이렇게 해서 정정이 되어서 착오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소방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현지실사 나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렇게 변경하게 된 거거든요.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변경안을 올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살려고 부지소유자하고 사실 여러 차례 협의는 됐었습니다. 당초에 사고자 했던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는 협의는 되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많이 물어야 된다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못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그 옆의 인근에 있는 부지를 다시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부위원장 강태원 사회교대)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거를 또 번복한다는 거는 도민에 대해서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자꾸 변경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행부가 치밀하지 못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또 변경하고 결국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트리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변경하지 말고 치밀하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관 증축에 관해서입니다.
보면은 증축 규모가 두 개 층 1,468㎡에서 한 개 층 735㎡로 733㎡ 감이 되었는데 종전 답변에 설계비를 기이 두 개 층 1,468㎡의 설계비를 지금 이 단층, 한 개 층으로 733㎡ 감이 된 설계비하고 같이 상쇄하겠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개 층 설계비하고 한 개 층 설계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평수가 규모가 733㎡나 거의 반이 되도록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계비가 같습니까?
처음에 설계비 계상한 게 과다 계상했던 게 아닙니까?
2층하고 1층하고 절대치만 따지면은 면적이 50% 50% 되지만 건축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을 짓든 5층을 짓든 변함 없이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시설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당초 설계할 때는 이게 설계가 예산은 15억이 섰지만 사실은 19억 정도 소요되는 건축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당초에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증축과 관련된 최소 시설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허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변경된 거는 예산에다가 건축공사를 맞춘 게 아니고 건축공사 기능에다가 예산을 맞추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한 개 층으로 줄면은 설계 양이 두 개 층이었다가 한 개 층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 층 설계비를 한 개 층으로 축소했다고 해서 그 기능이 거의 다 한 개 층에 들어갔다고 해서 설계비가 같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에 있는 설계를 빼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설계비가 두 개 층 설계비 1,468㎡ 설계비하고 한 개 층인 735㎡ 설계비가 같다, 누가 답변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두 개 층에 계획을 했던 부분을 4개 층에 전부 다 흡수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5억3,700만원만 감이 됐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층이나 4층이나 또 똑같이 포함되는 것이 설계비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층고제한에 해당된다는 건 제일 상식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그런 걸 감안 못 하고 그렇게 설계했다는 자체가 그 쪽에서도 큰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기이 지출되었던 금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그리고 설계 양이 줄었는데 그렇게 기이 나갔던 금액이라고 해서 지출했던 금액이라고 해서, 회수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직무유기로 보여집니다.
답변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회수라든지 아니면 설계사의 행정제재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거는 지출된 걸로 해서 여기 계산이 된 거고요.
이 회수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진 않죠? 5분의 1만큼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4층과 5층의 차이는?
엘리베이터는 하나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와이어가 다를 뿐이지 나머지 금액은 같습니다. 5층짜리나 7층짜리나 엘리베이터는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마감이 지금 체육회관이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고 또 미관상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증축부분만 외부 마감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기존 건물도 마감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드라이비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억1,3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32조에…
이 조경관계는 「건축법」에 보면은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물은 건축 대지면적의 19% 이상의 조경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관 현상을 보니까 과거에 조경 했던 것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다 밀어서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 청주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해서 주차장 자체를 축소시키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복구를 해도 내내 같은 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차공간은 그대로 두고 옥상에다가 조경시설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건요.
그 다음에 방수시설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진단을 해 보니까 이쪽 회의실 쪽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 번씩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내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공유임야 확대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분배받은 분수국유림 수익이 97억이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또 60억원으로 418.6㏊를 도유림을 매입했네요. 또 이번에 9억2,000만원이 올라와서 85㏊ 정도를 매입한다 해도 한 3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죠?
그 30억을 예치를 해 놔 가지고 그 이자하고 지가 올라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치한 거하고 차이가 날텐데 왜 이렇게 예치해 놓고 30억에 대한 남는 돈으로 우리 도 임야를 더 매입하지 않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년에 다 샀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지만 일단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전부 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의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팔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접해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단가하고 저희들의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지금까지 소유자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이 돈을 예치해서 겨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미만의 이자를 늘리는 걸로 아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차후에 이 30억원에 대해서 도유림 매입계획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그동안 분수국유림 수익 분배금에 대해서 산을 샀는데 주로 본 위원이 보면 괴산하고 청원에 있는 산림을 주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동안 각 시·군별로 산림매입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괴산지역이나 제천지역에 국한해서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야대장을 발주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단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이상 대단지를 우선적으로 목표를 세워 가지고 소유자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일부 지역만 한 건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도 900명 정도한테 보냈고 금년도에 41필지에 1,078㏊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차이가 많아 가지고 잘 안 되고 지금 사는 곳도 다행히 그 전보다 상당히 작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괴산지역만 특별히 선정해서 사는 건 아니고요. 각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격차이라든가 특히 진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땅 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없고 영동·옥천지역도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활동도 하고 가급적이면 그 쪽에도 집단적으로 사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도 덕동계곡에 가면 우리 도유림을 잘 가꿔놓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도내에서도 영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유림을 더 매입해 갖고 잘 가꿔 놓으면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땅값이 비싸더라도 진천 쪽도 사 가지고 도유림에다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를 군데군데 시·군별로 고르게 좀 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제4차 공유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제출된 건이 4건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공유임야 확대 조성 등 4건이 제출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변경할 때는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라든지 각 실·국·과에 이런 협의를 거쳐서 이게 수립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변경을 2차씩 하고 이렇게 될 경우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또 계획도 수립하고 국장님 결재도 받고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 심사도 하고 또 실·국·장님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열한 분이 심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도에 큰 재산규모인데 이런 거를 심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의 국장님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성원도 이게 어렵게 성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재산 관리가 되겠느냐.
또 하물며 충북회관 증축 관계는 건축법을 말이에요. 청주시 공무원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그 공무원에 의해서 또 설계자의 관계에 의해서 변경도 하고 또 변상조치도 해야 되는 환수조치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런 거를 사업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행정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문화관광국장님이 그날 심의위원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과정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절차와 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아까 말씀대로 보완할 점이 어디 있는지, 개선할 점이 어디 있는지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산119안전센터하고 충북체육회관에 관련돼서 그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두 소관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2007년 4월과 2007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답변들을 하셨는지 지금 숙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검토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지적 받았는지.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소방본부장님에 관련돼서도 토지주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후보지 선정과 관련돼서 제1후보지, 제2후보지를 반드시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1후보지가 안 되면 2후보지까지 충분히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 1후보지밖에 하지 않았고, 또 매도의향서를 분명히 받았느냐, 의사를 확인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충분히 한 건 없지만 확보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그 당시 지적사항을 사전에 신중을 기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소관 부서에서 신경만 썼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관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당시 저희가 획기적으로 가 보고 안전진단의 문제에서부터 불거져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전 절차가 미흡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타당성 검토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신축이냐 증축이냐를 본 위원이, 그리고 연만흠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가보니까 사안이 증축보다는 예상상황으로 봤을 때 신축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시간상의 착오, 그 다음에 행정력 낭비,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장님!
사실은 지금 변경안에 관련된 의결 조서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란 게 국장님도 여기 사인이 돼 있습니다. 변경계획안에 관련돼서.
저는 사실 여기 사인하신 분들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기 사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사인하시면서 문제점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문제된 지적사항이 여기 첨부가 안 된 겁니까?
우리 국장님 어떠셨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고 그래서 그쪽의 검토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요.
그렇지만 일부 그런 생각은 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단계에서보다는 먼저 행정목적을 얼른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좀 낫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래도 미진하고 향후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변경계획안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체육회관 건에 관련되어서 체육회관에 관련된 일부 변경안에 관련된 2008년 4월 이 자료입니다.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금년도 4월에 체육회관 증축 보수공사 실시설계 변경을 하겠다 그리고 공사발주 및 계약을 5월달에 하겠다, 그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변경이 됐음에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사항을 검토하시는 국장님, 부지사 이하 모든 실·국장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죠?
이거를 도대체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방서 관련된 덕산119안전센터 제가 속기록을, 회의록을 보셨느냐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지난번 구 부지의 평당 가격이 ㎡당 18만7,880원이라고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되는 땅에는 같은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거는 ㎡당 지금 8만5,000원입니다.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이 실·국장님들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안에서, 간담회에서 도대체 사인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사인한 거냐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받은 도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당초예산에는 외부마감 같은 부분 또 조경시설, 방수시설 이런 게 이렇게 변경된 예산편성이 과다 계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당초예산에 맞춘 변경된 예산도 사업 보면은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 계상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조경시설도 5층일 때는 육상에 설치를 했는데 변경 시에는 옥상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사유가 보면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 내용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설계할 때는 증축과 관련한 최소시설만 설계가 된 거고요.
이번에 1층으로 변경해서 하는 거는 회관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쪽으로다가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갖고 회계과에 계약심사 기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도 만들고 9월 1일부터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먼저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비용을 확인을 해 갖고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내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제도적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제도적 보완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대안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본 건은 심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사보류를 선언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안건 심사는 자리정돈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7인 발의)
(18시12분)
장주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정된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또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금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을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두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 사회단체에서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출예산 통계목에 계상된 경비”로 특정화해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일부 보완하려는 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또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영창
○출석공무원
·정책관리실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회 계 과 장김완경
·농 정 국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보건복지여성국
경 로 재 활 과 장홍승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진 천 소 방 서 장배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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