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5월 16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부지 및 건물 취득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
4-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종성 의원 외 발의)
5.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5월입니다.
5월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또 21일은 부부의날 이래서 이렇게 크게 가정의달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꼭 5월에만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께서도 늘 1년 내내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특별나게 5월달에는 가정을 더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건, 지방세 감면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
1.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부지 및 건물 취득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
(10시38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는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글자를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사용하도록 개정하여 도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적용 시점을 충청북도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됨을 명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5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 삭제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법률 해석 결과 시도 고유사무가 아닌 시도지사 기관 위임사무로 판명된 마약 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와 몰수 마약류 폐기, 처분 등의 업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지방도 가로수에 대한 위임범위를 관리에서 관리·조성으로 확대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3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 반영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감면안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세액 감면으로 축산농민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2011년도 과세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축산농가 중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자의 가축시설물에 대한 2011년도 과세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액은 7개 시·군 280농가에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읍내에 위치하여 장비 진·출입 시 교통난 가중, 소음 등에 의한 민원 발생과, 현재의 사무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 협소로 옥천읍사무소 등 인근주차에 따른 차량 도난 및 파손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한편, 자재창고 등 부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폐교된 능월분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에 위치한 능월분교 토지 1만 5,575㎡, 건물 6동 1,113㎡를 매입 리모델링 후 옥천지소를 이전하고, 현 옥천지소 부지 939㎡, 건물 3동 166㎡를 매각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4건의 안건은 공인조례의 경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무 위임조례는 3월 25일자 조직개편 사항 반영과, 위임사무 삭제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은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능월분교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3월 22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공인글자를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여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의약품안전과 사무 중 법제처 법률 해석 결과 기관 위임사무로 판명된 업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산림녹지과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를 조성‧관리로 위임범위를 조정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개발과의 사무를 도로과로 이관하고, 세정과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등 중앙부처의 법률 해석과 관련법령 등에 따라 동 조례의 별표1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안건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충청북도 내의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물에 대한 2011년도 과세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이 280가구 1,181만 3,000원으로 가구당 4만 2,189원밖에 되지 않아 감면안이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으며, 또한 구제역 피해규모가 큰 괴산·음성군이 진천군에 비해 감면규모가 적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2차 변경계획안은 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옥천읍 내에 위치하여 장비 진·출입 시 교통난 가중,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청사의 노후화로 사무공간 협소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매각하고, 옥천군 청성면 소재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의 능월분교를 매입, 이를 리모델링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조례안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인이라고 하면 관인과 직인 그 사용하는 도청 전체 개수가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 있나요, 이게?
물론 충청북도 있겠고, 충청북도지사 있겠고, 그 어떤 기관이나 사업소별로도 공인이 다 있나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청내에 보면은 청인, 각종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청인이 52개, 그다음에 직인이 기관장이 94, 회계관 635, 그다음 계인 14개 등 795개가 지금 본청, 사업소, 출장소에 있습니다.
언제쯤 재등록을 일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청인이 52개고 직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직인을 사용하는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변경을 할 건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그 직인이 직인으로서의 가치가 뭐랄까, 없다고 할까? 마모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등록하는 그러한 순차적도 아니고 말이죠, 공인으로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점부터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인 중에서 마모가 있거나 망실을 하거나 했을 때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기준은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서체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을.
그러니까 한글로 변경되면서 명조체를 쓸 수도 있고 고딕체를 쓸 수도 있고 그것을 풀어 놔준 건데,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재등록 사유가 생기면 어떤 표준안으로 해서 할 건지 좀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들으신 대로 한글전서체로 하다 보니 도민들이나, 저희들도 보면은 흘림체로 썼기 때문에 잘 못 알아 볼 수 있거든요.
한글로 하면은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몇 가지 예시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예시문이 와 있어 가지고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딕체로 하게끔 말이죠.
(자료 들어보임)
아마 이런 형태로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시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그리고 또 각 공인이 각 부서마다 각 직위마다 글자체가 틀리면 안 되니까, 가장 바람직한 체를 조속히 선정하셔서 이후에 작업이 변경이, 재등록이 이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이게 한글이면은요, 체가 해서·예서·전서·흘림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한글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뽑아준 게 이거, 설명 뽑아준 게 이거 해서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해서체로 된다는 얘긴가요, 한글하면?
(자료 들어보임)
이게 무슨 체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체가 지금 예시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는 체 같은데 이게 체가 여러 개예요.
전서체에 대해서만 뺀다는 얘기지, 예서·전서·해서 하여튼 굴림서 하여튼 엄청 많아요, 한글도.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해서체로 한다는 그 얘긴가요?
체를 바로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서 하면은, 예서체도 있고 전서도 있고 전서는 꼬불꼬불꼬불한 것도 있고 예서는 정자 반둣반듯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넓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관에서 필요한 대로 그때에 따라…
보통 CI, 로고도 같이 감안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도민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조례안을 올리실 적에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례안을 올려놓고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바뀐다라는 시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시안을 올리지도 않은 것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적에 너무 소홀히 다룬 거 같습니다.
국장님은 설명하느라 그 시안을 가지고 있고 위원들은 아무 저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조례 심사안을 부탁하는 게 성의 없는 조례안 심사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어떤 체로 할 것이냐 그것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마는 그 말씀에도 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글 중에서도 앞으로 CI라든지 또 로고를 감안해서 하나의 체를 개발하는 작업을 바로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위원님 지적 사항과도 또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바로 저희들이 일정한 체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정과장님이.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세율이 6단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우선 적용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그다음에 음성군은 소가 57% 그다음에 돼지가 42%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돼지에 대해서 사육시설을 할 때 더 많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평당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덧붙여 드리면 진천군 같은 경우에 과세표준액이 4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많이 사육을 하기 때문에 과표가 달라집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가구당 4만 2,189원이면은 사실 큰 혜택이 아닌데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빠진다고 한다면 형평성 결여로 인해서 아마 사육농가들이 좀 저희들한테 항의를 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비록 소액이지만 이것은 다시 축산농가가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재산 취득인 줄만 알고 현지방문을 했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득하고 처분하고 두 건이 같이 올라와 버렸네요?
처분하는 그날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꼭 처분을 해야 됩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가 협소하고 또 옥천 인터체인지로부터 시내 중심가로 진입하는 간선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난이나 출입문제 그다음에 주민의 소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하려고 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 사업소가 이전이 되고 나면 용도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처분을 한다는 게 얘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여기 올라왔거든요.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만, 옥천도로사업소가 부지가 협소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을 적에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다 사료가 되지만 이 처분에 관한 건이 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이 안건이 회부된 것은 그 전에 됐기 때문에, 계획안이 미리 올라왔다고는 보는데, 현장 방문을 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됐는데, 회계과에서는 같이 연동돼서 처분에 관해서도 현장 방문했을 때 어떤 처분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보고를 상세히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취득하고 처분은 원래 같이 올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처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로 생각해 사과를 드립니다.
국장님, 좀 답변 바랍니다.
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갔을 적에는 취득만 가지고, 가 가지고 취득만 설명하고 취득하는 것만 해서 저희들이 다 공감은 했는데, 이 매각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거든요.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취득만 말씀을, 매각은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김영주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차 변경계획안을 제출을 하면서 그 취득과 처분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지 방문했을 때 아마 설명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안에는 두 가지가 다 상정이 같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만 옥천 갔을 때에는 취득만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처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또 노후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환경적인 측면, 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을 봤을 때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은 그 건물도 용도 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이 저는 매각은 거의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매각을 할 적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만 어떤 부지를 살 적에는 지역 현시가대로 사야 됩니다.
지금 11억 3,000인가 정도의 매각 가액이 나왔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지도 의문스럽고, 우리가 그 땅을 만약에 산다고 했을 적에 20억 이상은 들여야 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갑자기 매각하는 의사가, 뚜렷한 저기도 없이 매각을 하느냐?
그런 경우 용도 폐기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 옥천군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군에서 그 땅이 필요한 용도가 있느냐?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내용대로 박종성 의원님 수정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천을 가 봤을 적에 현지 방문하고 해서 재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현 도로관리사업소의 옥천 부지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적당한 이유도 없고, 또 그 재산을 도에서 앞으로의 사용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계획안이 지금 상정이 됐기 때문에, 처분계획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신 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4-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종성 의원 외 발의)
(11시24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5.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정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2013년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6.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박종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손자용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양권석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세 정 과 장김길상
회 계 과 장이규상
체 육 진 흥 과 장김재영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박성수
·문화여성환경국
국 장이정렬
문 화 예 술 과 장김기원
·균 형 건 설 국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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