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6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여성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2.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12인 발의)
4. 충청북도 여성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행정국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취득
·북부출장소 이전 신축
6-1.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공보관
라. 자치연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여성환경국, 행정국, 공보관실, 자치연수원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사업별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61쪽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70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82억 7,800만 원 대비 0.98%인 2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세외수입 3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와 기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22억 7,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3,39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2%인 89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71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무적 예산절감사업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77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7억 2,700만 원 대비 22.76%인 69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충북민속예술지 발간, 충북문화원연합회 사무실 정비 등 6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도지정예술단 운영 자문수당, 원로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17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인프라 구축,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직지국제서예대전 등 9개 사업에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 7개 사업에 3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80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05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8억 3,800만 원 대비 3.44%인 6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인적자원 계발을 위해 충북여성대회,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여성폭력피해자 구조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보미지원 등 11개 사업에 3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선도를 위해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및 청소년 수상스키교실 등 4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8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78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67억 5,200만 원 대비 6.36%인 10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해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의 다양한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해 관광안내도 관리 등 10개 사업에 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관광개발 투자유치설명회 등 5,000만 원과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 지원 등에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3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80억 4,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75억 9,600만 원 대비 2.53%인 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그린충북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교육 및 홍보, 녹색충북 그린캠퍼스 만들기 등 2개 사업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위해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를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7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368억 9,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6%인 13억 2,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이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30억 8,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성립전사업으로 2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사업 등 2개 사업에 59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비 조정으로 인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49억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 5,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2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68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66%인 1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가로등 정비 등 추가설치비 3억 원, 청남대인프라구축 사업비 6억 원, 대통령길 가꾸기사업비 등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3쪽부터 206쪽까지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2%인 4,000만 원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무적 예산절감 등에 의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문화여성환경국의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08억 9,95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82억 7,891만 5,000원의 1.0%인 26억 2,0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0%, 보조금이 0.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397억 4,3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307억 4,791만 원보다 2.7%인 89억 9,5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로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안 2조 7,028억 5,841만 3,000원의 12.6%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증액이 많은 부서는 문화예술과와 청남대관리사업소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구현과 청남대를 찾는 다양한 관람층에 대한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5∼26쪽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설명자료 131쪽 충북민속예술지 발간, 135쪽 중원문화 역사인물기록화사업 등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그리고 설명자료 139쪽에 원로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로문화인들 명단 좀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정책과 209쪽에 보면은 남성요리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대상이 어딘가 그 명수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디어디 대상이 되나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1쪽 설명자료에 농촌이주결혼여성 1 대 1로 한다고 이걸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나왔나 이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안 계세요?
(…)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요리교실 운영이 있어요. 177페이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여성정책과장님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남성요리교실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남성요리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요새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도 부부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요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요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성공무원들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밥을 한다든지, 국을 끓인다든지, 고등어조림을 한다든지, 콩나물국을 끓인다든지, 된장국을 끓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별 20명씩 10기로 해서 저희들이 주2회 두 시간씩 해서 2주 동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자공무원들이 현장근무에 충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다가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은 위탁기관이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마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좋을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자치연수원에도 할 수 있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설이,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면 요리기구 이런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주방기구 이러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자치연수원에다 이런 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이 꼭 배우고 싶다면은 그런 요리학원 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굳이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청주공항 이용객 성향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공항 이용객 성향분석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저희 도와 대전, 충남이 공동으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 보는 것에 대한 보전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그때 그 배분비율은 2008년도에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가 46%, 대전이 33%, 충남이 한 20%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특히 충청남도 쪽에서.
우리 충남사람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우리가 너무 분담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적별 또 연령별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공항정책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미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액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사업은 당초예산 심사 시에 삭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사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사업의 중요성과 지금 마무리의 필요성을 굉장히 소상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사업, 예를 들면 ‘조동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천주교의 전례와 박해에 이르기까지 8개 사업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하면 이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사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원문화의 소중함과 우리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역사인물들은 그 영인본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본 자체는 보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인본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 후손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인본을 하는데 화가들한데 조동리 사람들, 청룡사와 연회암의 인쇄문화, 미륵대원사지라든지 목계 별신굿·줄다리기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화가들로부터 150만 원씩을 들여서 다시 영인본을 만들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150만 원 돈이 화가들한테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걸, 사실 봉사 차원으로 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 22점의 기록화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록화 제작 이후 2007년도에 전시회를 한 번 한 후에 비좁은 전시실이라든지 보관 등 이렇다 할 전시활동이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작게 보면 충주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충북이 내세우는 문화의 큰 프레임 중의 하나가 중원문화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거고 일정부분 발전에 또는 복원에, 진화에 도가 일정 부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충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도가 오히려 격려와 우리가 칭송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가 일정부분, 우리가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걸 계상해 줌으로써 도도 이 중원문화 역사인물 기록화사업에 참여했고 마무리에 화룡점정을 시켜줬다 그런 의미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농촌정착 프로그램 운영, 또 211페이지 농촌이주결혼여성 1 대 1 농업후견인 시범사업 여길 좀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너무도 농촌을 위해서 잘 하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두 사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지극히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한 편에 같이 연계해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제목만 바꾼듯한 이런 예산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주여성 농촌정착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부 종합평가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 대 1 농업후견인사업은 충청도에서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유사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혼이주여성 농촌정착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저희 필요성에도 있겠지마는 농촌이주여성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주여성들이 김치를 담근다든지, 고추장을 담근다든지, 된장을 담근다든지 이렇게 담가서 이것들이 소득과 연계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창업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 대 1 농업후견인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이주여성 160명하고 후견인 160명으로 해서 이분들이 상호 맨티와 맨토링을 해 갖고서 기술지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농촌 정착을 유도를 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야, 이렇게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1 대 1 후견인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업은.
왜냐하면 앞으로 농촌 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저희 정부,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부 추경에 이렇게 4,000만 원, 5,000만 원 계상이 됐고, 또 그 사업량을 보게 되면 결혼이주여성 농촌정착프로그램은 5개 단위사업이고, 또 이쪽에 농촌이주 결혼여성 1 대 1 이 사업은 9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12개 시·군 중에서 3개 군 빠진 데하고 이쪽 5개 단위사업만 한다는 거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1 대 1 농업후견인사업은 도시가 포함되지 않는, 청주·충주·제천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군에 대한 사업이고요, 현재 앞에 있는 농촌정착프로그램사업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어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있는 1 대 1 농업후견인은 1 대 1, 말 그대로 개인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5개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장 담그는 기업체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는 농촌정착프로그램은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은 자료 받으신 다음에 하시죠, 질의.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공부 많이 하셨죠?
그 논의는 지난번 ’12년도 신규예산을 편성할 때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전체 삭감을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역점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초 제1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회는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사안이 됐든 1회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우려를 감안해서 일단은 좀 예산을 이 정도 예산에 맞춰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이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원상복귀가 아니라 그야말로 1.5배로 오히려 늘려서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를,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무시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에, 특히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한 염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12월에 편성할 때 당초 하루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또 특강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학생 중심의 행사로 준비를 했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뭐 위원님 너무도 잘 아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유학생페스티벌을 하는 목적이 단지 유학생들의 어떤 축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관광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관광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에…
지금 말씀하신 교두보라는 말, 제가 아주 공감합니다.
바로 그 교두보를, 13억의 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어떤 관광사업이 됐든 연계된 모든 경제활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서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
잠깐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추경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 거의 통과되는 걸로 알고 하셨는지 아주 진전을 많이 나가셨습니다.
확신을 하셨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12월에 기안을 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10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기안을 하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당초 1일로 해서는 도저히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일을 최소한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성과를 위해서는 한 이틀 정도는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광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고, 저희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실제 저도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하루 갖고는 이런 뭐랄까요 목적 달성이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참여대상을 당초에 충북 중심으로 했었는데 충북만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본 대상을 충청권으로 좀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프로그램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그걸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1박2일에 2억5,000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셨죠?
홍보나 설명회를 이 2억 5,000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신 거죠, 그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는 사전 준비를 위해서 사실은 연초부터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를 전혀 의식을 안 하셨나, 만약에 이러한 1박2일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행사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사전에 중국대사관에 컨텍을 해서 대사님 모시고 얘기할 때도 그랬고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걸 설명하는 절차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아니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논의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그 전에 어떤 홍보물이나 사전에 알리는 내용에서 1박2일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도의 계획부분을 설명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페스티벌 요구 자료에, 국장님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중국인 유학생 학점현황 그러는데 가장 많은 청주에 있는 모 대학은 학점현황이나 출석현황을 유학생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제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대학은 학점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어떤 대학은 유학생의 신상과 관련되지 않았나요? 이 의지가, 충북도의 자료 요청한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느 대학은 신상과 관련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어느 대학은 제출을 해 줬고요.
학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립니다.
학점이라고 하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순수 목적도 갖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밤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 그냥 엎드려서 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잘 나온대요.
한참 사회를 나갈 준비를 하는 곳이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학점을 따는 그런 유학생들을 봤을 때에 이것이 옳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대학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하는 학교와 도가 합작한 말씀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금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또는 대학에서 잘 관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요.
다만 유학생 그 부분은 학점을 학교에서 몇 점을 주냐 마냐의 문제,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는 판단은 상대평가죠.
그리고 대학에, 도내 대학이 17개 있습니다마는 도내 대학에서 학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점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자료 요구를 몇 차례 했었고요, 그 내용을 봤는데 다른 유학생에 비해서,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베트남 이런 데에 비해서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 좀 요구합니다.
정회 요구하고서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김양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일단 비용 부분은 우리 관광과장님이 말씀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어를 하는 게 아니고 행사기간 중에 수시로 청남대나 이런 데를 투어하는 겁니다.
표현이 행사 끝나고 하루 “학부모대상 관광투어(속리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리는 경제적인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가적인 자존심과 충북도의 체통을 지켜가면서 퍼주기 식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업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은 사업설명자료 151쪽의, 이건 지적사항인데요 도립예술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00회 임시회에서 박종성 위원님이 발의하셔 갖고 교향악단으로 변경이 됐고 6월 1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6월 10일날 이후에 이 예산심사가 잡혀 있다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립교향악단으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았다고 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국비가 2,200만 원 이게 왜 기정액에서 없어지고 도비로 갖다가 충당하고, 그러니까 메우는 식이 된 거 아닙니까?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거기 중간에 보면은 2,240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기정액에 있다가 이것이 왜 갑자기 국비지원이 추경에 없어졌는지?
그러면 국비지원이 없어졌으면 당연히 사업도 이렇게 폐기돼야 되는 건지, 왜 도비로 예산에다가, 추경에다가 이걸 했는지?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정이 돼서 이것이 삭감된 거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자세히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결과만 보면 과다하게 남으니까 자금을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금 도비를 지원하고 또 우리 도 단위에서 영화제를 키우고 더 진화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까지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거진 사건, 내용인데 이거는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이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제예술제, 축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공하고 있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아까 설명자료 139쪽의 원로문화예술인 창작지원활동인데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30년 이상 활동한 분이 전원 포함되는 겁니까?
요 정책은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인데요. 문화예술은 학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술문화, 시인이라면 문인이면 언제 등단했느냐가 중요하고요 화가도 언제 화단에 등단했느냐, 사진도 마찬가지 모든 예술이 등단을 해서 활동해 온 연조 그거를 30년으로 할 것이냐 20년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나이가 20년이 돼서 그때 시점이 65세 이상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선정하고 심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자료 왔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의문 나는 게 많아 가지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천천히 하고요.
우선 141쪽 충북서예대전하고 직지 CJB인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
거기서 하는 거하고 있는데 그 차등이 너무 많이 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우리 문화 쪽으로다가 언론계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만가 이것 좀 다시 해 주시고.
또 하나 인센티브인가? 외국인관광 유치하면 그거 업자들한테 인센티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십니까? 충북서예대전하고 직지, 제가 직지에도 한 번 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별 게 아니에요.
언론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여긴 1,000만 원을 싹 깎아버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서예대전 금년에 21회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예인의 발굴 및 또 서예 창작의욕을 북돋아주는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잘해 준 대전입니다.
그동안에는 문진기금을 통해서 사실 서예대전이 열렸는데 그간에 서예대전의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사명을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서 금년부터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을 올렸다는 것 우선 보고말씀 드리고요.
왜 직지국제서예대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지국제서예대전은 금년에 8회 째를 맞습니다.
8회 째를 맞는데 이거는 중국, 베트남, 또 인도 이제까지 보통 한 8개국에서 한 15개국 정도가 참여하고 거기서 오는 작품운송비, 작품이 또 오면 보험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국제서예대전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지의 홍보효과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지금 저희들이 세계문자 어느 박물관을 만들 때 거기 일정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간의 수상작품들 전부 다 보관하고 있는데 아마 하게 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단순히 서예대전이라는 이름 가지고 양자 비교하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지에도 내보고 여러 군데에 저도 거의 작가가, 한 댓 개가 넘을 정도로다가 제가 많이 냈는데 이게 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언론계라 그래 가지고 특별히 지금 보니까 예우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단체하고는 거의 형평성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언론인이라고 특별히 제가 보면 여기 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분들이라 그래서 특별히 더 잘해서, 작품을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제가 작품을 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다 받는단 말이에요.
표구 값 받고 신청하는데 받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 주셔가지고 공평성을 기해서, 언론사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관대하게만 베풀 게 아니라, 물론 또 잘하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 좀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서예협회는 솔직히 지금 20회가 훨씬 넘었는데도 자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부당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건데 형평성을 좀 기해서 앞으로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요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문화예술정책을 함에 있어서 언론사이기 때문에 더 가중치를 두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게 물론 주최가 사단법인 해동연서회가 주관을 하는 건데 그 사업의 효과성, 참여성, 그다음에 어떤 공익성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838점이 들어왔고요, 일본에서 53점, 저 멀리 독일에서까지도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이 항공을 통해서 충북 청주까지 오는 비용, 그리고 작품이 또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또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월등히 도내 서예대전하는 부분,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에 경비가 소요된다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좀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공익성이 있고 또 서예인구의 저변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서예대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상작품을 보면 그동안에 중국이 443점이 입상이 됐고요 일본이 35작품, 한국이 181점, 독일, 기타, 인도, 베트남 이쪽이 각각 1∼2점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서예대전하고 단순비교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 분들은 한국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서예의 예술성을 충북도민들이 아, 중국은 저렇고 일본은 저렇고 같은 한문의 ‘마음 심’자를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표현하고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표현하고 한자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쓰는구나, 저런 서체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전입니다.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 널리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
거기 민속문화의 해 사업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립민속박물관은 여기 부담 안 하고 우리 도비만 다 부담하는 건가요?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2012충북민속문화의해 사업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도가 경기도와 강원도와 경남 4개 시도가 유치전을 벌여서 저희 도가 따낸 자랑스러운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 15억, 도비 15억 해서 하는 정부와 지방도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 도비가, 기초사업을 하는 게 많아서 저희 도가 금년에 조금 똑같이, 내는 우리 도가 좀 작아지고 내내 국비는 더 많아지고 해서 그러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더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내는데 금년도에 기초조사한 우리 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7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남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닌가? 청남대 우리가 아닌가?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자꾸 문화예술과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142쪽에 독립유공자 인물화전 지원입니다.
이게 호국보훈의지를 고취하고 목적이 민족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문화예술진흥활동에 해당이 되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근거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쪽 보훈 쪽이나 사업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50점의 작품을 이게 전시에 대한 2,000만 원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제작은 이미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작도 지원하는 겁니까?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고 우리가 추모하고, 또 저희들이 받들어 모신다 하면 물론 보훈부서에서 하는 게 마땅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나 독립유공인물화에 대한 어떤 예술성, 또 인물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형을 보이는 그런 예술장르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부서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작품에 소요되는 것은 도록비하고요 팸플릿하고 현수막 제작비용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유공자인물화전이 주로 서울 국회를 중심으로 그동안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독립유공자인물화전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관람하고 공유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거를 제작하고 창작하는 데 지원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전시하는 데 팸플릿 비용하고 뭐 도록비용 이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지원이면 당연히 문화예술진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전시하고 홍보하는 걸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하고 이게 맞지가 않다, 거기에 대한 예술작품 지원이 아니라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3쪽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설립 초기에 물론 사무물품이나 인건비, 운영비를 계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많은 세인의 여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출범을 언제로 국장께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내용이죠?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대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전단계에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속히 출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으로서…
이사분들하고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와 그거…
여론 듣는 건 분명히 들어야죠. 그러니까 공모를 통하고 추천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절차를 밟겠냐는 그 수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모방법도 있을 수 있고 추천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는 방법, 호선하는 방법 여러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활동비의 일부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보수 그 문제를 떠나서 185억인가요? 갖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보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중히,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는 데요.
어쨌든 지금 공모라는 절차는 확실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공모를 안 밟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신뢰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모절차를 밟고 또한 추천인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충북도와 관계 공무원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고요.
충북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그러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21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사업의 필요성이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학교수업 후 학습, 특기적성, 교육, 급식, 건강관리·상담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게 되면은 9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더 증액하기는 커녕 3억이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 삭감이 되고 또 사업장도 8개 시·군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제천이나 보은, 음성군은 여기 해당까지도 되지 않는 이런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이 2개소가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당초에는 1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청주가 4개 청소년시설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개소가 탈락이 돼서 이것이 9개소가 된 거고요.
이 2개소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현재 있지마는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3억 564만 6,000원이 이렇게 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12개 시·군이 다하지 않고 현재 왜 9개소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각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온 데만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신청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조사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은 몇 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너무 질의를 안 드려 가지고 심심하신 거 같아 가지고요.
거기 256쪽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식물 보호 사업비인데 이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많을 거 같은데 증평군만 신청해서 주는 건가요? 증평이 특별히 야생동물·식물이 거기 많은 건가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 야생동·식물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에서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야생동물 위해성에 대한 동·식물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평군은 야생식물에 대해서, 퇴출식물에 대해서 가시박이나 돼지풀사업 같은 거를 특별히 그런 거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이런 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증평군에서는, 이번 사업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특별히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영을 시켜서 이런 생태계의 위해식물에 대해서 퇴출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1만 8,000톤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그게 9,000톤으로 예산이 절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많은 이의가 들어오고 해당 시·군에서 그런, 198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던 건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에다가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만 3,000톤에 대해서 목표량을 다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정책과에 남자 분들 제가 거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국 끓이고 밥하고 이런 것 남자들 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웃음)
쉽게 얘기하면 가정을 그전에는 여자분들이 혼자 한다는 인식이 많았지마는 앞으로는 같이 함께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면은 저도 과거에 요리강습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게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발전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로 딴 뭐 농업 저쪽 주는 것보다도 거기로 주어 가지고 거기 자재를 구입을 해서, 거기 가보니까 저는 놀란 게 많아요.
느낀 게 많아서 사업을 거기로 주면 아마 굉장히 잘 할 것 같아서 한번, 그거 어떠세요?
저희들이 남성요리교실을 처음으로다가 시작을 한번, 현재 저희들이 도청에 근무하면서 여성분들한테 듣는 것이 뭐냐면 ‘야, 같이 남자 분들도 요리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하긴 하지마는 진짜 같이 가족이 먹을 수 있는데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남성분들이 요리를 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당장은 요리를 하게 되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자치연수원 이런 데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위탁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반영해서 저희들이 아주 여성발전센터면 여성발전센터, 아니면 자치연수원이면 자치연수원으로 지정을 해서 전 공무원이,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또 이런 요리교습을 배우고, 더 나아간다면 희망하는 도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211쪽에 1 대 1 후견인 해 가지고 시범사업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이주, 외국에서 오신 농촌에서 일하시는 주부들 보면은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1 대 1 사업인데 이거 그러면 직접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할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현재 자료도 제출했지마는 농촌 결혼이민자의 한 789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중에 181명이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가사일만 돌보기 때문에 이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농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 가정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 충실해지면 이혼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아무튼 요 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히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농촌 일만 하다가 도시에 와 가지고 보니까 ‘아,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해 가지고 바람나는 경우가 흔타고 해 가지고 남성분들이, 남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하여튼 저도 적극적으로 이거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251쪽, 252쪽의 환경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터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환경교육 및 홍보 그리고 녹색충북 그린캠퍼스 만들기 그랬는데 앞에 환경교육을 하다 보면, 여기 우리는 걸핏하면 홍보물 이것이 거꾸로 요새는 우편물이라든가 책자 그렇게 환경 그러한 논리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은 굉장히 유심히 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린캠퍼스협의체를 구축해서 녹색인재를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정부에서 지금 녹색성장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30%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저희 도에서 3,300만 톤이 발생되는데 2,600만 톤으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관공서나 이런 데는 실천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데 대학이 저희들 도에 1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대학에다가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가, 온실가스 감축하기 정부정책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 온실가스감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환경 교육 저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실천을 해야지만 도민들이 좀 가깝게 다가설 수 있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이 교육을 실천, 가정에서 가장 지킬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하기 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뭔가는 그래도 도민들한테 머그컵이나 모자 같은 것, 또 부채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줘 가지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6개 협의체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앞에 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죠?
절절하다고 생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정책과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청풍명월21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해 가지고 지금 도내에 환경리더를 양성해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65쪽에 보면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해 가지고 충주시 외 6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군, 12개 시·군에서 나머지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난 게 북부지방만 났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에 해당되는 시·군만 상수도공사를 하게 됩니다.
7개 시·군이 청주, 청원, 괴산, 증평, 진천, 충주, 제천 해서 7개 시·군입니다.
임산부들한테 폐질환이, 이상한 병이 아직 그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일에 매몰된 데서 물이 오염이 돼 가지고 이다음에, 저희 세대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후대 세대들이 이게 물을 잘못 먹어 가지고 혹시 그것보다 더 위험한 그런 질병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왕 이거 확충사업이네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감독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수도 개설을 해 주시는데 그게 지금 기존에는 상수도 개설을 집 앞까지만 해 주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개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구제역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는 것까지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요?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안에까지 해 주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계선까지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12인 발의)
4. 충청북도 여성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9분)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그리고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심사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식을 하고 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행정국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민선 5기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선도하는 주요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9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57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70억 6,000만 원보다 1.6%인 10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43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국고보조금 31억 원 등이며 감액예산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감소 예상액 39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01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25억 3,000만 원보다 7.8%인 29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0쪽에서 127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직원영유아보육비 6,700만 원,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 7,5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보강사업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남부출장소 설치 8억 4,000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167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3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8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18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개방관사 시설개선사업 9억 6,000만 원, 장애인단체사무실 개·보수 5억 6,000만 원, 의회 본회의장 냉난방시설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6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9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20억 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6억 5,0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24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와 민선 5기 역점시책사업,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비를 우리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572억 5,96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의 1.6%인 101억 9,9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6.3%인 394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65.8%인 443억 9,3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0억 9,473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21억 1,128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세수감소 예상분인 394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43억 9,3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세입초과 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871억, 2007년 503억, 2008년 392억, 2009년 237억원, 2010년 443억 원으로 2006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1년도의 경우 2010년 전년 대비 86.9%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당해연도에 투자할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를 통해서 차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016억 4,11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인 291억 67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2조 7,028억 5,841만 3,000원에 14.9%를 점유하고 있어 당초예산 점유율 14.4%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액과 2010년도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도 지정 시책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제3회 세계택견대회 지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과 검토보고서 20쪽과 21쪽의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회원 우리 34쪽에 있는 거 그것 말고 우리 도청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 어디어디 하고 우리 몇 명이 하계휴가 때 갈 수 있나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기근로자 현황하고 현재 우리 1년만큼 쓰는 것 다시 계약해서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 그 현황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명예도지사가 명단이 되나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이·통장도 우리가 협의회를 도에서 운영을 하나요? 그 인원 좀 해 주시고.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129쪽에 사업내용이 적시되어 있고요. 예산이 8억 4,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제정이 되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보편적인 절차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지난 회기 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시설비부터, 그러니까 법적근거보다도 사업부터 벌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임시회 때 계속적으로 제출해서 심사 받고 의결된 시간적 횟수가 굉장히 많고 예산이라는 것이 원포인트로 계속 회기 때마다 할 수 없고 추경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투여되는 시급성과 또 조례 제정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장에 출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치, 소재지, 관할구역, 간략한 사무관장만 두면 되는데, 그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시행규칙에다가 구체적인 사무관장을 둘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일단은 급작스럽게 예산부터 올라오고 나중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확신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먼저 한다는 것에 관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자료를 보면 계획이 좀 됐으면 적어도 설치조례에 있어서의 포괄적 규정 정도만 조례에 같이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쭉 개축 일정을 보면 공사하고 그다음에 개청준비단을 발족을 해서 그다음에 조례 및 규칙 개정이 12월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시설해 놓고 그다음에 사무영역들 마련해 놓고 마지막으로 조례를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사후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합니다. 또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저희들 청사가 마침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쓰던 사무실이 능월분교로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박종성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남부출장소로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일정을 잡으면서, 또 어차피 남부출장소를 2012년 1월 1일자로 개청을 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사무실도 마련하고 모든 절차를 준비한 후에 조례하고 같이 해서 개청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가능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말씀드리면서 어쩔 수 없는 행정편의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는 저희들이 앞으로 액션플랜도 보시면 내년도 1월 1일자로 남부출장소가 개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또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등등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저희 조례와 뭐랄까 남부출장소 개축을 같이 병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또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례는 3조로 돼 있고 이미 북부출장소 조례가 있는 데다가 몇을 끼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시행규칙에서 관장사무에 관해서 그런 점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상황들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걸 12월까지 계속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업무 발굴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이러한 업무를 할 수밖에 저희들이 없고요, 그러다보니 어차피 사실 보면 북부출장소는 광산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마는 남부 쪽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다 하면 그쪽으로 무게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발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도청주차장 수입지출 예상이 있습니다만 이건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전이므로 총수입을 예상키 어려우나 민원인주차장 150면의 풀 유료운영 수입의 20%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있나요?
20%, 여기가 청원군이나 청주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20%는 훨씬 넘어, 적어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어디에 근거한 판단입니까? 국장님.
저도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보면서 저도 이 판단을 같이 있는 직원, 동료였습니다마는 이 판단을 저도 좀 잘못했다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는 청주시나 다른 데에 비해서 상권지역이고 하다 보면 여기는 그래도 50%가 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판단 자료는 저희들이 청주시나 청원군 이걸 가지고서 일단 해 봤는데요, 저도 생각이 아마 상권 주변 여건을 볼 적에 한 50%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좀 부실하게 작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차료와 인건비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관사 시설개선사업, 63쪽입니다.
개방관사 활용을 위해서 구관·신관의 시설확충이라고 그러는데 구관은 지금 문화재로 묶여있죠?
등록문화재 제353호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1939년에 지었다는 구관을 한 쪽으로 하는 시설개선, 또한 ’69년도에 지은 신관을 축으로 하는 시설개선, 그다음에 그 실내를 제외한 3단계는 외곽을 축으로 하는 그러한 시설개선, 세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형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외벽, 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 가능하고요. 내부는 저희들 도비로 하는, 확충이 어려운 부분, 시설 원형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됩니다, 원형.
시설 원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붕도 뜯어고쳐도 되고 외벽도, 어디까지가 문화재에 해당돼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원형 그대로 보존시키되 훼손된 부분만 정비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원형보존 말고요, 원형보존하면 그렇게 예산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구관, 신관에서 외부 말고는 안에다가는 충분히 리모델링하고 구조를 변경해도 됩니다.
외부만 되고 내부는…
예,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내부를 변경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66페이지 청사 리모델링공사비가 3억 2,0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후창호를 기밀창호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을 단열 복층유리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걸 쓰지를 못하고 금년에 도비로, 일단 세입을 잡았었기 때문에 3억 2,000 세워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차하시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청사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거기는 주차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거기를 도민들이 방문해서 좀 쉴 수 있는 안락한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생향나무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좀 보존해서 포토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좀 만들어 놓고, 또 일부 바닥도 훼손되고, 또 느티나무 주변에 앉을 수 있는 시설, 나무로 돼 있는 데 그것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 거서부터 하여간 그 주변을 차도 안 대고 이러니까 좀 말끔하게 정비를 해서 방문객들로 하여금 아주 편히 쉬실 수 있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대란이라고 하잖아요?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치고 아우성 치고 그냥 도로가 막힐 정도로 차를 대 놓는데 구태여 있는 주차공간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현관 앞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또 작년에 한 4억 정도 들여서 정원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활용할 생각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활용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총무과장님 왜 거기를 갑자기 주차장 없앨 생각을 하셨어요?
당초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볼 때 거기는 주차장 활용하기 전에 공원으로다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다가 다시 되돌리는 걸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105페이지부터 죽 보면은 학교별로 생활체육시설이 일곱 개 군데가 들어갔거든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문체부에서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액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체육 이런 데는 3억 5,000, 10억을 들여도 3억 5,000밖에 안 주고 다목적체육관은 4억 8,000 그리고 이런 유휴지, 군에 있는 축구장을 만든다 해도 그 정도 4억 8,000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을 나머지는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협의하에 우리 도에 신청을 우리가 공문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별해서 문체부에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시·군간이 균형 있게 일곱 군데면은 한 군에 시·군에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군에는 두 개, 세 개 들어가고 안 들어간 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군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가 있으면은 시·군 별로 한 개씩이라도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에 보면 이·통장 임원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이나 통장들이 임원 워크숍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이·통장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한테 저희들이 지침, 수행과 관련한 도정홍보, 또 우리 도내의 현안사업 설명, 이러한 것하고 또 이·통장들의 역할, 의무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저촉여부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금년 4월 8일날 정식 질의해서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충북 도내 전체에서 이·통장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왜 차량임차비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남부에서 있는 분들 모아서 저희들이 행사지까지 모셔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버스임차료입니다.
이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될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계상된 사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고 당초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 되어 갖고 아예 우리 상임위까지는 상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75쪽과 96쪽을 연계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경기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경기단체 지원을 보면 경기단체 행정지원금이 약 30만 원씩 6개월간 2개 단체에 300만 원을 계상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이사활동비를 10만 원씩 47개 단체에 6개월 분 2,820만 원을 계상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금 2개 단체는 어떤 단체고 전무이사활동비를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단체 행정지원금을 우리가 1개 단체마다 연 300만원씩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에 6개월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댄스스포츠하고 바둑이 체육 정가맹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상한 것이고.
전무이사활동비는 사실 이게 타 시도에 보면은 보통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경기력 향상이나 가맹 경기단체 전무이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체육업무를 현장에서 뛰고 실지로 지휘·감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가지고 많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도도 보탬이 되자 해서 이렇게 신규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에 7,9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단체 중에서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도 전무이사활동비나 행정지원비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개 종목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에 23개 종목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경기단체 운영비는 이번에 청주, 충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엘리트체육회는 200만 원씩 연 지급하는데 장애인체육회도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자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체육회 같이 200만 원 해 주지 말고 100만 원만 우선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자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48쪽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도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본예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부족으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예 상정조차를 못했던 사항으로 재원이 조달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세워 준 겁니다.
시·군에 봉사자들.
근데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자원이 아니라 그래도 차비 정도는 줘야 되고 밥값은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1만 원을 주면 2만 원, 3만 원 사실 쓰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과에다가 좀, 과장님 체육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하고 싶었던 게 체육시설을 사용을 하면 그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의 보수인데 사용료를 받으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용료를 비축했다가 이거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적마다 이건 다 우리가 해 주고 자기들은 사용료 받아서 챙기고.
이것 한번 좀 제가 깊숙하게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도 전체가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 한번 이유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정축구장 수입하고 지출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관리하는데 1년에 1억 4,500만 원을 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연.
근데 지금 현재 6월달까지 금년 1월부터 받게 되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데 1월달까지 8,000만 원 수입이 됐습니다, 6월까지.
그래서 뭐 어지간히 지출 대 수입이 이렇게 똔똔이 같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지금 종합운동장들 4개소를 지금 보수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한시적으로 체육진흥 투표권수입금 30%를 보조해 줘갖고 20년 이상 넘은 그런 시설,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 좀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많이는 안 받는데 일부는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받으면 우리가 사실 수선해 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받지 않고 무료로 했을 때, 우리가 아주 극히 직원을 한두 명, 두 명 정도만 쓰면 가능직도 아니고 임시, 연세 좀 있으신 분 쓰면 돈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텐데 돈은 돈대로 다 챙기고 우리가 수선은 수선대로 다 해 주고,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조잔디가 8년, 7년, 많이 가면 8년이래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예 돈을 안 받으면 이런 거 떳떳하게 우리가 해 줘도 되는데 사용료는 다 받아서 챙기고, 이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할 때는 보수나 이런 거는 도비를 투입 안 합니다, 현재.
도비는 투입 안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시·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수비 하는 것은 체육회관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걸 좀 해 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보통 신규 시설할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금년 1월, 2월에도 시·군에 시설비를 좀 인하하라 그렇게 공문도 시달했습니다. 했고, 또 지금은 노인층이나 장애인들, 우리 전국체전 대표들 이런 데에서는 감면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다 지도감독권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종용해 가지고 안 받는 방향으로 해 주고, 먼저 용정축구단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엘리트선수들한테까지 돈을 받아가지고 한 1년에 1,100만 원 정도 됐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굉장히 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해서 엘리트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이러면서 꼭 좀 건의해 달라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징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86쪽에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라고 여성을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생활체육회는 남녀 공히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여성에다가 특별히 해 가지고 도비로다가 이거 계상하는데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여성 해 주라 소리 안 해요.
지금 공무원도 6급 이하는 여성이 60%라며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덕을 봐야 되는데, 여성체육대회 해 가지고 별도로 이거 주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하려고 했었고, 또 지금 금년이 3회 째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라 3회 째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업설명서 85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해서 10개 종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남자·여자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보통 이것이 남자 위주로 보통 참여하고, 또 그렇게 게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자 분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하시고.
또 여성생활체육대회도 이게 신규로 지금 금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3회 째 전에부터 해 오던 거고, 또 여자 분들만의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동호인 어떤 활력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남성 차별이 아니라 조금 더 여성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체육을 하는 거다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남성 따로 분리해서 할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냥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좋지 여성 따로, 여기 또 그 앞장에 85쪽에는 여기 여성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탁구고 배드민턴 이런 데에는 또 여성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남성이 참여하는 게 제가 구분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성·남성…
중앙에서도 남녀 꼭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좀 해서 전국대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다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시·군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5.1% 인상시켜 주는 겁니다.
장애인체육회나 여기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그리고 엘리트체육회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뭐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체육회는 인건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다 충당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부족하다 그래서 더 한다 그랬었는데 그렇고, 그러면 이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매번 추경 때 이렇게 인상률을 반영합니까? 그리고 반영을 하면 소급하는 겁니까?
지금 벌써 7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엘리트체육회 인건비는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우리가 결원이 발생하고, 또 연말까지 사무처장 연봉도 조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모자란 부분이 조금 있으면 그때 다시 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서는 아, 필요하면 논의해서 그것들이 올라오면 되는데 추경에다가 느닷없이 활동비 지원이 오는 것 보니까, 그리고 논란이 돼 있던 것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뭔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렇게 된 건지 아닌지, 그런 항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했었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검토했었고 이랬는데 재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던 겁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많은 과목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것이 경상비뿐만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 추경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절감분을 삭감한 것은 추경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퍼센티지를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부지침이나 이런 10% 선을 넘어선 것 같아서…
어쨌든 경상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예산절감은 좋은 겁니다만 이렇다면 아예 애초부터 좀 더 계획적으로 당초예산 때에 예산절감 분까지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것 보면 어떻게 잘못하면, 경상비는 뭐 아껴서 절약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절감한 내용을 보면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든다는 말씀을, 제가 뭐 어떤 딱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10%는 무조건 예산 절감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외에 계획이 부실해서 좀 더 과다 계상돼서 이 기회에 예산절감 항목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조금 신중히 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에 보다 정확히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계속, 예산절감 때문에 저도 보면서 있었는데 여기 행정국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아껴서 절감하면 고무적인 건데 일괄적으로 연초에 이걸 절감을 설정해 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절감이라고 하는 실적들이 또 시도별로 평가도 받는 것이고 좀 이게 문제는 있다, 절감하는 것들을 유도해 내고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표기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만들면서 프로그램 문제겠지만 이 명세서 보면은 121페이지에요 그 국제화 여비 있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이 책자예요. (책자 들어 보이며) 국제화 여비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국 저기는 아닌데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해서 1,500만 원이 정리되었습니다. 감액되었고요. 똑같은 걸로 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예산절감이 맞는가? 미집행 금액을 가지고 무조건 다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이게 미집행 금액입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지금 이 1,500만 원이요?
그리고 또 절감을 미리 해 놓고 다시 추경에서는 또 절감한 실적은 올라가고 거기다 또 덧붙인다는 게 이게 이제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행정국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좀 있는 거라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6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마는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20억에서 4억 줄어서 16억으로 된 거 이거 맞아요?
예.
이게 근대5종이라면 권총, 사격하고 수영, 승마, 육상 이렇거든요. 그래 승마 같은 건 장애물경기장, 장애물만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다 건물을 짓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총사업비, 건축면적 사업계획서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5억 6,400이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다시 짓는 거나 개·보수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뭐 시설 설계비까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의료원 구 병동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인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적게 들죠.
적게 드는데 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이렇게 죽 따졌는데 5억 6,42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주 오래되어 갖고 손대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헐어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적게 들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외벽, 마감재 보수 같은 거, 옥상 방수, 보수공사, 내부경사로, 바닥재 교체공사 해 갖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적게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을 보려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그분들 더군다나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큰맘 먹고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토토 우리 창단팀 지원 했는데 이 지원금이 2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른 계산해 보니까 1인당 80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 토토 선수들한테 얼마씩 대충 나오나요, 얼마 주는 건가?
이게 개인별로 뭐 이렇게 따져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도에서 시·군이나 이렇게 대학교나 이런 데 실업팀 창단을 하면은 지금까지 2억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토팀도 우리가 유치하려고, 여러 군데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치 차원에서 창단비 1회, 처음에 한 번만 2억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왔기 때문에 실업팀 창단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2억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주민등록 같은 것도 다 갖다 놓고 전국체전 대표선수로도 나가고 우리 도 선수 등록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양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7개소에 공히 3억 5,000씩 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거 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유사한 질의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한다든지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시·군의 유휴지에 축구장을 건립한다는지 이럴 때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이렇게 해서 비용은 얼마 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부지는, 사업내용을 이렇게 하겠다 해 갖고 우리가 신청 받으면 그렇게 해서 문체부에 승인받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시장·군수님들이 그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한다고 할 때 예산이 자기가 재정이 없으면 시·군비 부담을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못합니다.
또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절감된 건 절감된 거고 추경에다가 증액되는 거는 그걸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에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금회 추경이 어떻게 돼 있죠?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121페이지에는 5,0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문화여성환경국 할 때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1,500만 원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된 것을 상쇄하고 3,500을 올려놨는데, 32페이지에서 ‘금회추경(D)’라고 된 항목에 그게 3,500이 아니고 5,0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긴지 전달이 안 됐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경상비이기 때문에 1억 5,000이 예산이 섰는데 이걸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다 보니까 1,5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 부득이 또 부족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3,500을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즉, 5,000만 원을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32페이지에 ‘금회추경(D)’란은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고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저쪽 문화여성환경국 심사할 때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경에 예산액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액으로 표기를 합니다.
즉, 예산절감액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절감은 절감된 대로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지만 그건 그거대로 끝나는 거고요, 이건 다시 5,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32페이지에 금회추경은 3,500이 아니고 5,000만 원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게 어떤가…
당초예산 대비로다가 그렇게 계산하다보니까…
다시 또 따로 정회 다음에 간담회 때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없으셔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2쪽에 보시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운영시설 설치비 해서 이번에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거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도비가 7억 5,000, 기금이 5억, 그다음에 시비가 17억 5,000 했는데 이게 예산이 다 섰습니까? 기금, 도비… 도비는 저희들이 해 줬으니까 섰을 테고 시비가 17억 5,000인데 이거 17억 5,000 다 세워졌어요, 충주시에서?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고, 법상에도.
그래서 우선 7억만, 7개월이나 9개월 정도 걸리는 외국 그게 제품을 제작하는 그거를 먼저 7억 세우고 3억은 뭐 계측기, 기록기 이런 거 거기다 부착하는 건데 이건 내년 당초예산에서 예산 세워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3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런 점, 조금 그렇게 혼선이 있었던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계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거를 사전에 만약 이런 게 발생이 됐으면, 이게 몇 월에 충주시에서 깎았어요?
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후에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10억을 지금 자기들이 깎아놓고 모자란다고 다시 또 5 대 5로 똑같이 3억 5,000을 해 달라고 또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90쪽에 나와 있는 게.
지난번 저희들이 본예산 때 50억을 올린 거를 충주시가 형평성 있게 안 올려서 우리가 20억 깎았잖아요, 경기장 시설비.
20억을 다시 그대로 올려야지, 추경에. 경기장 시설비가 뭐가 취소됐는지 모르지만 본예산 올릴 때는 잘못 올렸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34구좌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도청에서 이제까지 확보한 구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구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지사가 처음에 계획은 6명인가요?
그래서 본인 승낙 받은 두 분만 오는 23일에 위촉을 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남자만 다 하지 말고 여성도지사도 한번 이럴 때, 명예도지사 좀 한 번 추천해서 신청 좀 여성단체에 받든지, 또 어디 다른 단체에 받든지 해서 여성명예도지사를 하나…
저희들이 각 시·군, 각급 사회단체에 추천해 주십사 하는 걸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무나 위촉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보셨지만 그 한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줄 수 있는 참 상당한 지식과 그런 걸 갖추신 분들로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여자 분들도 몇 분 후보는 있었지마는 심사과정에서 누락됐어요.
그래서 아무 때고 주변에 우리 충북분이라든가 그래서 훌륭한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는 인품 있는 분이라면은 아무 때고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들 참 고맙겠습니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가 우리 도정에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가서 자문 받고 그 분의 학식을 저희들이 빌리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천 들어오면요 실·국장들이 회의할 때 붙여 가지고 거기서 한번 검증을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지사님한테 검증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본인 의사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2페이지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금회 추경은 이게 복잡한 거라서 앞으로는 지금 투자계획에 표시되는 이 행과 열의 항목을 가지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즉 기정액을 여기서 1억 5,000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 절감된 부분을 빼고 기정액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정액을 예산 절감된 걸 빼고서 하면은 지금 문화여성환경국은 그걸 빼고 했어요, 기정액을.
그러니까 금회 추경은 똑같습니다, 올라온 거는.
그런데 여기는 금회 추경 올라온 거는 5,000인데 3,500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국에서 실무자가 오타가 아니고 그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취득
·북부출장소 이전 신축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외숙박비 등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있어 국외숙박비에 대하여 실비정산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현 정액지급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각 국가 및 도시 등급별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청을 찾는 민원인, 방문객 등 공통적 애로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의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로 하고 그 외의 시간과 휴일 등 민원인이 없는 시간대에는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 매 10분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하고,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이며 해당 부서의 확인을 거친 민원인 차량은 60분까지 무료, 6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하고 징수된 요금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세외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금고에 납입 세입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011년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취득, 북부출장소 이전신축계획 등 3건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으로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61번지 일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 면적 1만 9,538제곱미터 규모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를 361억 4,200만 원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물부지 취득으로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50번지 일원 토지 7필지 10만 7,753제곱미터를 167억 5,400만 원 사업비로 3개년에 걸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 이전신축입니다.
제천시 신월동 현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220제곱미터 규모로 북부출장소를 3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신축하여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안건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 운영 조례의 경우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북부권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외숙박비 등 관련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중 국외숙박비를 정액 지급에서 실비정산제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주차장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9시에서 20시까지로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500원, 매 10분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하고 1일 최고 주차요금은 8,000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해 민원방문 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60분까지 무료로 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80%를 감면해 주고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청사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주차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 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제3차변경계획안은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정주여건과 자금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R&D 중심의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를 신축하고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자료에 따른 사업계획 중 주요시설 건립부지로 우리 도가 확보해야 할 토지를 취득하며 셋째, 북부지역 거주 도민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출범한 북부출장소의 안정적 업무 수행과 제천시 소재 도 산하기관의 통합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북부출장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연계의 경우 당초 민자유치를 전제로 계획되어 2010년 11월 충북발전연구원에 1억 3,6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민자유치방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해지하고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유, 둘째 시설 내 게이트하우스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의 필요성, 셋째 재정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소요내역과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주민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된 북부출장소가 시 외곽지역인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1일 최고한도가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 주차장의 형평성하고 만약에 도청 주차장이 요금이 쌀 경우에는 도청으로 몰릴 우려가 있고, 또 조금 더 비싸면은 타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접점을 찾다 보니까 최적수가 8,000원이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청주시는 6,000원 정도 되고 도가 8,000원을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청주시가 시청이 위치하는 지역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상권이 형성이 덜 된 지역이다, 따라서 6,000원을 받더라도 외부에서 주차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도청은 본정통 이러한 상권이 형성된 활성화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확률이 좀 높다, 예측입니다만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00원을 잡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만약 쌌을 경우에는 그네들이 상권 형성된 분들이 도청에 주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이 매일 갖다 댔을 적에, 20일만 갖다 대도 6,000원이면 12만 원이고 8,000원이면 16만 원입니다, 한 달에.
과연 상인들이 그렇게까지 주차요금을 내면서 무리하게 댈 수가 있느냐, 월주차를 하면 차라리 5만 원이면 30일 내내 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과장님 생각이지 생각이 우려로까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민원인들이 부득이하게 와서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급한 분들이 세울 수도 있는 걸로 봤을 적에 도에서 괜히 주차요금을 무리하게 받는 거 아닌가.
아, 주위에 5,000원 짜리도 있고 시에서 6,000원 하는데,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8,000원 받더라도 민원인들이 1시간, 2시간이면 일이 끝나지 하루 종일 받쳐놓겠습니까?
따졌을 때 8,000원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이 주변에 본정통에 계신 분들이 주차장을 활성화시키지 않도록, 주차하지 않도록 막는 데 주안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은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 말 그대로 주차대란 주차대란 해 가지고 골목마다 차를 대놔 가지고 차가 한 대도 간신히 가려면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암만 청내지만, 유료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 주차장은 줄이지 말고 다 확보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수를 줄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관과 신관 사이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또 외부 손님도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차난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저희들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직원들이 정원도 활용하겠지만 신관에 계신 분들은, 또 동관에 계신 분들은 현재 본관과 신관 사이에 의원님들 주차하신 데 그걸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면수를 줄이더라도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차 없는 날 운영했을 때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큰 문제 없을 걸로 예상이 돼서 실무적으로 판단된 겁니다.
어떻게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하셔야지, 예?
들어주는 시늉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 자르듯 그렇게 강경하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운영조례안에서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안 담겨서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의 예를 좀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교통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주차시스템 하는 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적이 있어 갖고…
도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민원처리를 하면 확인증을 받아서 60분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행사도 하고, 또 민간에다가 대여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물론 7번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 등에 동원된 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사전에 통보가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행사고 사전에 해야 되는데, 충청북도의회 7층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토론자도 있을 것이며 연관된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민원인이라고 볼 것인가. 그런데 민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다행히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관에서 주관을 하면, 주최를 하면 그 해당 과에서 발급을 해 주면 될 텐데, 민간에서 주관을 하면서 여기 중회의실도 마찬가지고 대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60분 초과 시 매 10분마다 200원씩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민원인 방문처럼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토론회 뭐 1시간 반 하고 2시간 하는데 그러면 민원이라고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청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시민·도민들에 대한 이게 없습니다.
그럼 다 돈을 물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주최 측에서 민간이 했을 때는 이게 1,000원을 사면 주차증을 이렇게 나눠줘서 공식적인 행사, 도청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행사가 공간 내에서 열릴 때는 일정 정도 보장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 보면,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어요, 공청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2시간 걸렸어요.
거기 토론자나 참석자들은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돈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 일일이 사안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를 조례에다 정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또 8월에 시범운영을 하니까 그때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도 가보면, 학교갈 때 보면 1,000원, 지금도 1,000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원을 한 번 들어갈 적에 1시간, 2시간 수업을 다 받고 나와도 2시간, 3시간까지도 그냥 1,000원만 내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 조례에다가 나열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공청회에 토론자가 왔어요. 2시간 있다가 나갔어요. 그럼 여기 조항으로 해서는 주차료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돈 그대로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민원확인증 끊어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공청회 아니더라도 장소만 단순히 대여했을 때 무슨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7층 공간을 빌려서 행사를 했어요. 2시간 걸렸어요.
그럼 민원인도 아니고 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 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뭐 점심 먹고 휴식시간에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장소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죠?
거기 그렇게 공간 비워 놓으면 수시로 거기 집회장소의 아주 일번지가 됩니다.
청주시에서 오죽하면 거기다 그런 자리 있던 걸 연못 파고 물레방아 돌리고, 거기서도 그 좁은 데서 또 하니까 거기다 의자 죄 갖다 쌓아놓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담을 수 없으면 이거 통과 못해요, 그러면. 적어도 담지 않으면 당장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원방문확인증 처럼 주최측이나 아니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토론회나 행사 참석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밸트 보고대회, “많은 도민들 오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해 놓고서는 그러면 적어도 그걸 부서에서 찍어줘야 됩니다.
찍어주지 않고 지금 이대로라면 그게 조항이 없고요, 그렇다고 풀어놓을 수는 없어요.
시내에서 쇼핑하고 온 사람들이 나 그냥 여기 행사 참석한 사람이라고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증명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8호에다가 도지사가 인정하는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놔서 나중에 세칙에다 담을 수 있도록 해 놓는 것도 안 해 놓으면,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여기 통과되면.
후속해서 보완하고 뭐 또 따로 규정이나 세칙에 담을 내용이, 제가 얘기하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5조 7항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해석을 조금 확대해석을 하면 그러한 내용도 다 포함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것하고, 도지사가 차라리 그럼 ‘인정하는’으로 가든가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공청회하는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필요로 한다고 같이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행사에 동원된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초청이나 이런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방문차량은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내가 토론회 참석하겠다고, 무슨 행사 참석하겠다고 다 토론을… 이걸로는, 이 조항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토론회, 도 단위 행사, 회의 등에 따른 참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적용한다’라는 항을 하나 삽입을 해서 그에 따른,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안을 하나 신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그걸 협의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그 이후에는 여기 상인들이 갖다 다 대놔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게 심각할 것 같은데, 저는.
요때만 주차료 받고, 혼잡할 때만 하는 거니까.
20시 넘어, 8시 10분서부터, 8시서부터 그다음 날 8시 50분까지, 그때 9시 전에만 빼내면 되는 건가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또 무료로 개방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주차…
차 좀 여기,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여기 상인인데, 지사님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 도민이 도지사 아니에요. 이랬을 때 “내가 도지사다, 여기다 좀 받쳐놓을 거다.” 하는데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더 늦추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상인이 다 지금 말씀드린 것 마냥 내가 도지사라고, 나도 큰소리치면서 나 도지사야, 지사님이 이렇게 도지사라 그랬는데 나도 도지사인데 차 좀 대면 안 되냐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평일에는 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8,000원을 10만 원을 받든 상관없을 거 같아요. 그때만 빼주면 되니까…
아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좀 전에 정회 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중 제3조제1항 중 09시부터 20시까지를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하고, 제5조제1항제7호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동원된 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행사하는 건 공공행사가 아니거든요. 여기 많이 와요. 공공으로 들어가면 안 돼…
정회를 또 하는 것보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지사가 승인한 행사는 다 공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뭐 계모임을 도청에서 와서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런 모임에 대해서 도지사가 승인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식서류 절차에 의해서 도지사가 승인한 행사는 공공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장내웃음)
아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요, 여성단체가 행사하는 거?
지사가 인정하는 거는 인정해 주어야지 공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다 좋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석하면 포함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6-1.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6시2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저희들이 공사비는 평당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이 어제 제천하고 오송첨복단지를 다녀왔는데 첨복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출자했던 그 금액과 기재부에서 출자했던 돈을 LH공사에서 토지로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투지역 해지에 따른 LH가 부담해야 될 돈을 대토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우리 첨복단지 속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첨복단지를 분양하는 시점에 와서는 도저히 외국인 투자지역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지경부하고 LH하고 우리 충북도가 긴밀한 협의 끝에 일단 첨복단지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지경부가 75%의 땅값을 대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땅값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경부가 약 180억을 그동안 돈을 LH공사에 납부했었고 우리 도가 113억을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을 해제하게 되면은 LH는 지경부에 180억, 충북도에 113억을 내놔야 되는데 LH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저히 어떤 금원이라든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땅으로 이거를 내 놓겠다 해서 지경부는 또 땅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첨복단지 분양에 앞서서 토지가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충북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는 과학벨트기능지구로도 우리 오송지역이 지정됐고 또 각종 연구소라든지 국책기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경부가 받아야 될 180억, 충북도가 받아야 될 113억에 대한 땅을 대토로서 받고 지경부는 그 대신에 자기들이 받아야 될 180억을 충북도가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만 지경부에 이자 없이 납부해 주면 충북도가 땅을 전체 다 계약서를 변경해서 갖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조건으로는 돈을 우리가 당장 줄 순 없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약서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80억과 113억을 땅으로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5만 7,000평을 평당 가격으로 이렇게 대략 계산하면 평당 51만 원꼴 정도, 그래서 우리 충북도로서는 당연히 빨리 확보해야 될 가격이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가 아시다시피 ’93년에 토지 보상을 했던 것이라서 지금 51만 원대로 저희가 받는 것이고요. 실지 거래가격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 없어요?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보관실 소관의 추경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공보관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억 1,1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33억 3,940만 5,000원보다 3억 7,17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실 이전공사와 도정홍보를 통한 IPTV 및 케이블TV, 신문광고료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도민만족 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사업비로 공보관실과 기자실이 서관 이전 후 남아 있는 방송실 이전 설치공사비 1억 8,000만 원과 신문구독료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분 4,8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쌍방향 소통의 도정 홍보 확대예산입니다.
뉴미디어 매체와 더불어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는 IPTV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도정 홍보용 IPTV 설치 및 운영비 1억 4,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5,6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서 금년 하반기 언론사의 종합편성 채널출범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도정의 발전적 홍보를 위해 케이블TV 광고료 1억 원과 신문광고료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액으로 3,8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분으로 1,76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사무실 이전 설치비와 도정에 대한 홍보를 알차고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도정홍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한 37억 1,121만 3,000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방송실 이전의 필요성이 공보관실 이관 시 예견되었음에도 방송실 이전공사를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케이블TV광고 및 신문광고 사업비 증액사유 및 타당성, 산출근거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도정홍보용 IPTV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도정홍보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을 통해 가지고 그것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도청에서 언론사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명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분석도 해 볼 겸해서 자료를 그냥 정식으로 안 하고 비공식으로 했더니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그것 좀 혹시 해 줄 수 있나 여쭤봅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은 신문광고료나 그런 것만 저희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행사 지원비는 각 실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하고요. 혹시 하신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보관실에서 행사 지원해 주는 게 1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여기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외국어연설대회를…
(「지금 공보관실」하는 이 있음)
그런가? 공보관실만인가?
죄송합니다.
안 계세요?
김영주 위원님.
IPTV에 관해서, 간담회에서 여기 사업설명자료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에 IPTV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웬만한 광역단체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컨텐츠가 타 시도에서나 정말로 많이 좀 쌍방향소통을 하고, VOD서비스를 해서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지가, 그런 타당성 검토가 사례를 비교해서 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KT 같은 데가 전국적으로 IPTV 가입된 수가 한 290만 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입된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충북 홍보와 도정홍보를 위해서 우리 도내 사람들이 또 가입을 하면 그만큼 홍보가 늘어나는 건데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는 거고 홍보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일단은 IPTV에다 계약을 하면 조건은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그 채널을 고정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유인책이 안 따르면 취지와 내용과 앞으로 그렇게 홍보환경의 변화는 좋은데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돼서, 답변보다도 하여튼간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이나 방안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IPTV가 기존 TV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텔레비전에 채널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번을 누르면 충북도정이 나온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회선이 도, 시·군, 읍·면·동까지.
제가 알고 있는 채널 50개가 이것도 월 사용료가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KT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한다면 900개 채널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 홍보용 채널이 1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의 수용자가 오히려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에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도정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본인의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서 일부러도 막 복잡해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선이 이렇게 900개가 되고 100개가 되든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앞섭니다만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집에서 보는 TV는 일방파입니다.
보고 싶어서도 보지만 지나가다가 보여지는 걸 보다가 눈길을 끄는 수가 있습니다.
도정소식이 그만큼 재미와 흥미를 주느냐고요.
이해관계가, 사업적으로라든가 뭔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어떤 행사 이거 아니면 과연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정좌하고 보겠느냐, 사람들이 그런 층이 많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문광고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 홍보채널이 몇 번이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결연한 각오가 돼 있어요, 도정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일반 수용자들이 그렇게 수용자가 그렇게 층이 두터울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다른 데, 시·군 지금 웬만한 광역단체는 다 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두리둥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현재 되어 있는 데가 광역에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IPTV를 하면서 꼭 도정홍보하고 의정홍보만 한다는 게 아니라 흥미 위주로다가 홍보도 하고 관광, 먹거리, 이것저것 다 합니다.
다 하고 아까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6개월 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좋았을 때는 내년도에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도, 시·군, 읍·면·동 해서 264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거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IPTV가 설치가 됐을 때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채널을 안 돌린다고 했을 때 그건 도민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크게 관여가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저희 같으면 지금은요, 도 행사나 도의 일 참 도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어제 저는 분명히 공보관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설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억 4,45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만일에 이게 정말 홍보가 안 되고 도민들이 필요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접어도 되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돈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다시 납득이 가게 설명 좀 다시 잘 해 주세요.
IPTV로 홍보를 한다는 자체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TV를 틀다보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KT가 가입자가 290만명이 전국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거만 설치를 하면 290만 명은 볼 수가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 더욱이 우리가 충북도내 도정이나 의정을 홍보한다고 그러지마는 거기에 관광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연계하려는 건데 그게 저희들이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를 투입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그거는 사실상 여기서 바뀔 수가 없고 저희들도 따지기 힘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6개월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좋았을 때는 내년도에도 한번 확대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콘텐츠나 이 내용은 좋으나 접근하고 채널을 고정해서 보는 인구가 적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 사업 자체 내용은 좋은 건데.
저도 IPTV 다시 말씀드리지만 KT 한다니까 특정상품이라 뭐하지만 쿡TV지 않습니까? SK의 브로드밴드, HCN의 하이로드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텔레비전이 디지털TV는 그냥 하면 되고 일반 브라운관 TV는 셋톱박스를 다시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워낙 콘텐츠가 많아요, 이 IPTV에는.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콘텐츠가 워낙 방대해서 그것이 유인책이 없으면 이런 게 좀 걱정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요.
다른 시·군, 다른 시도…
못하고 지식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터넷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 거기 콘텐츠하고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믹서를 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됐는데 그것 보는 사람들에 대한, 쿡TV를 신청해서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락프로그램입니다.
영화나 스포츠나 이런 오락에 대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채널을, 그걸 보려고 한 달에 만 몇 천 원씩 더 내고 보는데, 사실 도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걸 틀어본다는 사람은 관계 있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보는 게 많이 그걸 봐요, 왜냐면 거기에 오락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 받아서도 볼 수 있고 그게 IPTV 쿡TV를 보는데 그게 280∼290만 명 가입됐다며요, 저도 가입을 했는데.
지금 도정 홍보를 쿡TV를 통해서 본다는 사람은 진짜 우리 공무원이 되든 우리 의원들이 됐든 실질적으로 관계가 깊은 사람 외에는 안 볼 거 같아요.
제가 물론 1억 4,000이 큰돈은 아니지만 해 보시고 진짜 홍보가 안 되면 접겠다고 그러셨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하셔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다른 시도 가입된 데 또 어떻게 진행된 거 이걸 지금 다 따져서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저희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다시 논의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추후에 받으시고, 그거 기다리다가는 시간이 갈 거 같아요.
그때 받으시고 다시 한 번 공보관님께서 이 IPTV 활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심심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제 의견이 100% 맞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죠?
(…)
없으시면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나가셨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 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IPTV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처음 한번 추진하는 건데요.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헌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자치연수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이 함께하는 충북을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6억 9,696만 9,000원 대비 0.6%인 2,808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2,5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9,5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사수당 증액 등 6건의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2011년도 세출예산 절감가에 의한 감액사항은 생략하고 신규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11년도 강사수당 지급기준 상향조정과 명사특강 등 신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강사수당 부족분 7,7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어연설대회 개최를 위한 심사수당과 시상금으로 700만 원, 정보화교육장 보조모니터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과 213쪽의 행사실비보상금 증액분은 도민교육생에 대한 급식비로서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12쪽입니다.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급식메뉴제공 등 급식 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은고 등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로 1,21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은 금년 1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7억 2,50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6%인 2,80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증가 요인은 강사수당증액 7,736만 8,000원, 외국어연설대회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액과 역량있는 공무원교육을 위한 교육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사수당이 당초 대비 23.2%로 대폭 인상되어 증액 계상한 것과 외국어연설대회가 추경에 신설된 사유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그 강사수당 289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명사특강제도 운영 해 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우리 저기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킨다 가정했을 때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많이 주면 안 되는 거고, 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3,000만 원 받았다고 방송 많이 나왔는데 이거 100만 원이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 갖고 특별강사 1급부터 2급, 일반강사까지 해 갖고 평균 한 20% 정도 인상을 했고 저명인사는 거의 100만 원 이내라고 써놨는데 대개 특별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저명인사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없고 대개 특별강사 1급으로 해서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아주 진짜 저명한 인사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 산출기초에는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갖고 지사님까지도 다 결재를 맡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명인사라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결재 맡은 거기에는 50만 원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대개 1시간 정도 했을 때는 많이는 50만 원 이내로다가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게 과다책정돼서 저희도 여성정책과에 단체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해 보지만 국회의원급 이상 했을 때 20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모시려면 모를까, 국회의원보다 더 높으면 대통령일 텐데, 대통령은 여기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 교육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런 데를 참조를 해 갖고 저희들이 이걸 좀 한 20%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외국어연설대회 개최하는 거를 신규사업으로다가 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 유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격년대회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다보니까 주로 여기 예산은 시상금하고 심사수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일주일 하다가 금년에는 2주를 일부는 했습니다.
대개 또 그 교육을 지원하는 공무원들하고 또 기존에 그런 대회 같은 거 나오면 가끔 참가하는 이런 공무원들 해 갖고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여기 외국어연설대회 개최 해서 도내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중국어를 혼자, 5급 이상이라도 본인이 취미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혼자 독학을 했든 한번 참여하고 싶은, 공무원 전체를 열어놓을 필요는 뭐…
어차피 그냥 공무원 대상 해도 참여를 안 할 텐데 괜히, 왜냐 하면 자기가 참여 안 하는 거하고 단서를 붙여서 참여를 괜히 못하는 거… 구태여 이렇게 단서를 붙일 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어차피 참여 안 할, 참여층이 얕을 바에야 구태여 이런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심사 못하지.
그거 검토할 거 없어요.
본인이 급이 3급이 됐든 2급이 됐든 본인이 아마 알아서 선택할 겁니다. 예?
가서 창피당할 것 같으면 아예 신청을 안 하지요. 그 젊은 사람들 가는 데 가서 구태여 거기서 상품이 특별히 좋아서 하는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된다는 제재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래서 좀 더 그걸 확대해서 좀 더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럼 여기 50만 원 곱하기 16회를 해 놓지 여기다 100만원을 왜 해 놨어요, 산출근거에.
그래서 100만 원 짜리라고 하는 그런 명사들을, 가서 그렇게 접하고 들어볼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100만 원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손석희 씨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여기 도내 교수 말고 접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제도 같고, 사전에 외국에 어떤 중요한 석학일 수도 있고 그런 제도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아니고 설문을 좀 해서 선정해서 계획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어 연설대회 계속 나왔는데 이거 참가 자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만 계속 상금 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목적 자체가 외국어, 어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발전단계를 측정하는 것도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하면 이미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런데 신청을 받고 초기에 평가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그냥 잘하는 사람은 대학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한단 말이죠.
그런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거기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거지 뭐 이 사람 하지 마라 저 사람 하지 마라 이런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언어도단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문화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김영주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소관 부서별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하여 검토와 토론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신관 앞 정원 정비 1,000만 원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청주국제공항이용객 성향분석용역 2,5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출석공무원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김기원
여성정책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이차영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행정국
국장윤영현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권영동
세정과장김길상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김재영
공보관
공보관송인헌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행정지원과장김길환
교육운영과장박재철
도민연수과장송장섭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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