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6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
3.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2.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6.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30.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33.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34.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35.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0.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1.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7.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48.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9.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50.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4.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
24.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25.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8인 발의)
26.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
27.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8인 발의)
28.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
30.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8인 발의)
32.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6.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9.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0.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4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4.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8인 발의)
4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설립
·오송초등학교 증·개축
·오송초등학교 본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47.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8.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9.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0.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박지헌 의원, 안치영 의원, 박병천 의원, 김정일 의원, 이상정 의원, 조성태 의원, 김꽃임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감사관이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주시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춘애 센터장님 등 여러분이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6월 12일 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복순 홍보담당관입니다.
민복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이상 모두 50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김꽃임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안치영 의원님·김정일 의원님·이상정 의원님·조성태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국기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4.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충청북도 청소년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국가 보상 및 지원 이외에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지원사업 및 특별위로수당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우리 도 조례 중 만 나이를 규정한 조문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사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홈페이지 공개 업무를 일원화하며 단순 오기 및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9.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
(10시16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시군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령한 여비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는 법령조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도서관법」 등 근거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및 특별휴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투표권자 연령의 하향조정,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새로이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 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해 기구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 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해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어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은 청사 안전성 확보와 협소한 업무공간을 개선하고자 본관 및 동물사육사 건물을 철거하여 지상 2층, 연면적 650㎡의 규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은 총사업비 34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일대의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3항까지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24.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25.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8인 발의)
26.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
27.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8인 발의)
28.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9.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
30.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8인 발의)
(10시29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충청북도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산업 간 융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 위배사항, 체계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뉴딜산업이 국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충청북도 또한 디지털 전환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도정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꽃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조례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법률적 문제점이 없고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인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절차를 준수했고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여 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관한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이 타당할뿐만 아니라 토종종자 및 식량주권 유지와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률적 문제점이 없고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 등 충청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동물 학대 방지, 동물 생명 보호, 복지 증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고 그 내용과 절차, 정책의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항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32.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6.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9.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0.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7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 방지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 의무설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문 수정 및 관련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 혼동을 막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자문기관으로써 성격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까지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41.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4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4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4.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8인 발의)
4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설립
·오송초등학교 증·개축
·오송초등학교 본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10시47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개정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원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주체를 ‘교육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관리감독기관 주체인 ‘교육장’으로 변경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 필요성과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계획 2건과 처분 1건으로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설립’은 독서·토론 활성화와 문학교육 창작·체험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전문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오송초등학교 본관교사 증·개축’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동주택 입주, 2025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학생 증가로 임시 모듈러교실 설치, 본관교사 개축 및 보통교실·특수교실 등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6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47.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8.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9.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0.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은 지난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7조 5,828억 원이며 세출은 7조 774억 원으로 5,05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6조 9,039억, 세출 6조 4,162억 원으로 4,877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 6,788억 원, 세출 6,612억 원으로 176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2022회계연도 기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1,442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4,867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 3,381억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조 2,928억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89억 원으로 12건 107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91억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4조 2,608억 원이며 세출은 4조 1,898억 원으로 71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기금은 2022회계연도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3,090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1조 361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 802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649억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1억 원으로 10건 59억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54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되도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0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7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1인)
김국기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박지헌 의원, 안치영 의원, 박병천 의원, 김정일 의원, 이상정 의원, 조성태 의원, 김꽃임 의원)
(11시03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21세기 들어서 한반도의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대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여름철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보아왔던 예기치 못한 스콜 형태의 단기성 집중호우로 재해를 발생시켜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장마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또는 일명 게릴라성 호우입니다.
둘째, 7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태풍이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동안 수해 피해지역의 공통점은 사면에 경사가 있는 산악지형의 분지, 인구 밀집지역이 하천의 하상보다 낮고 배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예상치를 넘어서는 돌발성 기상악화로 인한 단시간의 폭우입니다.
특히 도내의 청주·충주·보은·단양 등의 수해 사례에서 보듯이 새벽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4∼5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단시간에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단시간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끼쳤던 태풍은 근래 3∼4년간 한반도를 비켜가거나 피해가 적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동안 한반도에서 태풍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명 태풍의 골 또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중 고흥반도를 통해 덕유산, 보은, 청주를 관통해 강릉, 원산 사이로 빠지는 태풍은 우리 충북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태풍의 골이라는 것은 항시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여름철 수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충북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뒤 여름철 수해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여름철 민방위 훈련을 민·관·군 수해 예방훈련으로 대체하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취약시간대를 가상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하천·세천 준설작업 등 하천 정비사업을 실효성이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각 지역의 하수관로 청소 및 정비 후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청주시 복대동·비하동 등 배수펌프장 확인 및 각 시군 지역의 배수펌프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립기상청의 예보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덧붙여 청주·충주지역의 공군 기상부대와 협조를 구축하여 자정·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실시간 기상예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충북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1998년 8월 12일 충북 보은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약 500㎜ 돌발성 폭우 때 지역에 있었던 전직 공군 기상예보관의 공군 기상부대와의 협조를 통해 긴박한 상황에서도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지역주민 약 1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 후 일어난 산사태 피해 2명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실증적 사례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재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 시간 등에서 발생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재해 대비 연습 등 철저한 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다시는 인재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수해 대책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내려도 단 1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구 국민의힘 박지헌 의원입니다.
국내 시멘트 산업은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그간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단양군은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침해 그리고 재산상 손해 등으로 잃어버린 60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본 의원은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에 우리 지역주민 댁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진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장독대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청소를 하셨다는 여기 지역주민 장독대에 이렇게 먼지와 분진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도 그렇고 공해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혜택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먼지만 뒤집어 쓰고.
밤낮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약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살려면 여기라도 살아야 되고.
이주시켜 달라고 한다고 이주 빨리 시켜줄 사람들도 아니고.
군도 협조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협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장 혼자서 애쓰고 다녀봐야 안 되니까, 우리가 하려고 애써 가지고는 청주까지 데모하러 다니고 이래 해도 여태까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영상 재생종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된 폐기물량은 905만t으로 이 중 단양군이 291만t으로 전국 1위, 제천시가 61만t으로 전국 6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1월부터 단양군·제천시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고 서울 프레스센터와 국회에서 개최된 두 번의 시멘트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충청북도의회가 주최한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에 이르기까지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대책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발로 뛴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멘트 공장과 관련된 제도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같은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은 질소산화물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환경부 상시 감시를 받지만 시멘트 공장은 이 중에서 3가지 항목만 상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출기준인데 소각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50ppm이나 2007년 1월 30일 이전 설치한 시멘트 공장은 270ppm,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중국 장쑤성의 배출기준 24.3ppm보다도 무려 11배 이상 더 허술한 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님,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소각장입니까?
1,450℃의 소성로에서 재활용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충청북도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선진국과 같이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통합환경허가 시 허가배출기준을 강화하고 고효율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는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량을 규제하는 소성로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세는 폐기물업체뿐만 아니라 시멘트 업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와 제천시·단양군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 역학 조사와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대기오염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안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치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일 개최된 제17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값진 땀을 흘린 16개 종목 선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 대한 충북도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일 제17회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청주시와 진천군 일원에서 분산 개최되었고, 5월에는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영동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운영 규정에 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도민체육대회와 동일한 해에 동일한 곳에서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도민체육대회 개최 시군이 다른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도민체육대회가 2박 3일간 개최된 반면 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단 하루, 오전 10시에 개막해서 오후 4시에 폐막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 운영을 위한 전용 경기장과 수어통역사, 자원봉사자 외에도 참가 선수들의 원활한 경기를 지원하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경기장 내외 경사로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일 이상 개최할 경우 장애인 선수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곳 역시 경사로 등 추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도민체육대회와 달리 참가자들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반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예산은 시설비와 운영비, 개회비를 포함하는 42억 8,800만 원인 반면,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예산은 운영비 1억 2,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여 인원은 4,500여 명이었고 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2,200여 명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예산은 34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많은데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올해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부득이하게 도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청주시와 진천군 일원에서 개최된 겁니다.
올해 타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8개 광역도 중에서 충북을 제외한 7개 도에서는 2일 또는 3일간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대회 총예산은 충북이 8개 도 중 최하위입니다.
충북도가 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는 관심이 없고 최소한의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하여 장애인협회 등에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무관심으로 인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모두 스포츠로 하나 되는 도민 화합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경기임과 동시에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1년 동안 땀 흘리며 연습하고 신체적 불편을 감수하고도 장거리 경기에 참가하여 불과 몇십 분의 경기를 하고 돌아가야 하는 선수들의 노력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대회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내 어느 시군에서도 개최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고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충북도는 더 이상 최소한의 형식적인 지원만을 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도내 체육인들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내년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오늘도 땀 흘리며 연습하고 있을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임영은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교육의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단재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재고등학교는 공립형 대안학교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단재 신채호 선생과 같은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미래형 학교로 2024년 3월 개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은 공립으로 설립되는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며 진로와 함께 진학도 고려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개교를 2025년으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단재고는 기존 일반고등학교의 입시 중심 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짜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대안학교인데 대학 진학의 선택권을 위해 보통교과를 확대하는 교육과정 변경은 대안학교 및 미래교육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대안교육은 종래의 교육내용이나 방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습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수업방식은 물론 교사와 학생의 일방적인 관계에서도 일반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되고 최근 들어 증가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육정책당국이나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는 기존 학교체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일부나마 유연하게 운영되는 예외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미 교육과정과 교육공간 활용계획 준비가 된 학교 개교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교육가족과 지역주민, 개교 준비 TF팀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회 없이 충청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교 연기는 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연속성·책무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단재고 개교 연기를 일방적인 발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단재고 설립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도민들과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양한 도민 의견과 개교 준비과정에서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비전을 잘 녹여서 단재고 개교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일주일에 3회, 한 번 병원에 가면 4시간씩 5년째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수술을 하면 혈액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어 신장 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도지사님, 도의원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저는 오늘…
장기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타인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거나 생존 시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생명 나눔입니다.
장기 이식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에 비해 실제 이식비율은 턱없이 낮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뇌사자 장기기증은 감소 추세이고 생존 시 기증 가능한 장기이식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3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약 3%가 등록을 하였으며 매년 신규등록 인원은 감소 추세입니다.
전 국민의 62%가량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미국이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모든 국민이 장기기증 희망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시행하는 유럽의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많을수록 이식 대기자와 적합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과 실제 이식까지 이어질 확률은 높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는 장기기증 및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것과 장기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책은 미비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생명나눔인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장기기증자와 기증 희망 등록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캠페인 추진 등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매년 9월 생명나눔 주간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장기기증자나 기증 희망 등록자들이 본인의 선택이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의로운 행위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는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비롯하여 어려운 결정을 한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라도 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시겠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저 또한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자로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생명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주 보는 도민을 섬기는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나눔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문제로 온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 폐수 투기에 대한 주변 당사국의 철회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상 투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바다에 버리겠다는 핵 폐수는 2011년 원전이 폭발한 이후 10년 동안 모은 137만t을 30년 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 반응은 지속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가량은 이어질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배출되는 핵 폐수는 30년치 분량으로 앞으로 90년 동안 방류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12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지구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후쿠시마의 핵 폐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폭발 12년이 지난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고, 특히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는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인간에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삼중수소입니다. 이는 어떠한 장비와 시설로도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금과 젓갈 사재기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핵 폐수 중 가장 위험한 성분이 삼중수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현실적으로 시중의 수산물에서 삼중수소를 분석도, 측정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후쿠시마 핵 폐수를 일본 말대로 바다에 버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나오는 후쿠시마 인근의 저수지에 버리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충북도내의 작은 저수지의 저수량이 500만 t인데 이 정도 크기의 저수지에 버리면 40년치 배출량의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도쿄전력은 이러한 방법보다 바다에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덜 들어가서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 아닙니까?
돈 조금 아끼려고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많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끝내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면 해류에 의해 짧게는 수개월 만에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대형화물선이 후쿠시마 일본 근해에서 채워온 평형수를 우리나라 항구에 쏟아놓는다면 며칠만에 우리 바다가 핵 폐수로 오염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 폐수 투기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중국도 일본을 비난하며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는 어떠합니까!
핵 폐수 투기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일본에 적극 항의하고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마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여서 국민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방사능 허용치 이하로 방류하니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미국·한국 나라마다 다른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접근과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85%가 우려하고 있고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에서 해양 투기 반대 건의안과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내 시민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앙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으며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저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청주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심각한 적자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 차원의 운영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우리 도에 설립한 충주·청주의료원은 도민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의 치료, 감염관리, 건강 취약계층 관리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으며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망자가 늘면서 전염에 대한 공포로 대다수의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 관리를 포기했지만 공공병원인 의료원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와 간호사 등 전 직원이 코로나환자 진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음압시설을 확보했고 병상을 재배치하면서 기존 입원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코로나 환자를 받았습니다.
의사·간호사까지 전염되면서 의료원에 잘못 가면 코로나에 감염된다는 소문에 지난 2년 5개월 동안 일반 외래 환자가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의료원에 있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경험은 한편으로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도민께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 운영에 있어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작년 6월 코로나 전담병원은 지정해제가 되었지만 코로나 전담 기능을 수행한 여파로 환자들이 내원을 꺼려해 입원 및 외래환자 수가 감소했고 2022년 의료이익도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과 비교해 충주·청주의료원 모두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던 공공병원들의 경영수지가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평균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듯 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운영 적자 정상화에 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 지원금을 올해 4월부로 조기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원은 올해 6월부터 당장 월평균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운영비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료원도 자체적으로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면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던 지방의료원들의 심각한 재정적자 위기는 비단 충북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공공의료손실 보전비용으로 지역 의료원에 80억을, 경기도는 50억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와 규모가 유사한 전남·전북도 각 의료원당 3억에서 4억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공공의료 재정지원사업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저는 충주·청주의료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과 도민 생명을 위해 코로나 전담병원을 담당함으로써 발생된 의료원의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공공의료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료원의 적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 북부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도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재원 및 인력 확보에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갑작스러운 저온현상으로 과수작물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6월 10일·11일 이틀 동안 도내 6개 시군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등 농작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농가의 피해 상황은 6월 19일 기준 2,844농가에 우박 피해 면적이 축구장 1,688개에 해당하는 1,204㏊로 시군별로는 충주가 1,388농가에 706.7㏊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제천이 649농가 185.6㏊, 이어 단양·음성·영동·괴산 순으로 나타나 연도별 우박 피해 중 역대 최대 피해 농가와 면적이 발생하여 많은 농민들이 상심이 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지난 13일 우박 피해를 입은 제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실제 피해현장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농작물 피해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박 피해 농작물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 복구비에만 의존한 채 충북도에서는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조차 없습니다.
역대 최대의 우박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충북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김영환 도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충북과는 상반되게 경북도에서는 지난 6월 15일 이철우 도지사의 긴급지원 특별지시로 50억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편성하여 피해 농가에 헥타르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 자체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농가당 500만 원을 1% 저리로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업재해 복구비나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도 정부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비비 또는 농어촌개발기금 등 신속지원이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여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극심해지는 이상기후로 향후 농업재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업 재난·재해 대책, 보상체계 구축 등 로드맵을 세워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농가당 겨우 900만 원 수준으로 ’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의 1,000만 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용 전기요금, 면세유, 사료비, 인건비 등 거의 모든 것이 급등하였고, 가뭄,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까지 이중 삼중으로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등 농업 현실이 너무도 힘듭니다.
이에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통해 농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충청북도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김연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신성영
바이오식품의약국장최응기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농정국장이제승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채홍경
소방본부장권혁민
정책기획관한충완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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