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0월 13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8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7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시설 내 일정규모 이하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허가 대상을 규정한 조례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그에 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우선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금번 개정조례안 제1조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 우선허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추어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한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내용 중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운영 취소사유 조항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조례의 규제내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기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객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 및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설치 허가 및 위탁 고려 우선순위를 정한 근거 및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10조 위탁운영 취소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4호를 삭제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기타 도지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단체장의 재량범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존속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11조의 위탁의 취소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2호를 삭제하였고, 제3호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와 제5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도 자치단체장의 재량 등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인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업정지, 폐쇄사유인 “시설의 회계부정,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를 추가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기존 조례 제11조 위탁의 취소사유 중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제2호를 “수탁자가 파산, 법인 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새로 개정해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북한이탈주민이 이 조례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일부 현실화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도내 북한이탈주민이 1,000명이 넘지 않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라서 이 분들이 그래도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우리 조례에 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은 그때 가서는 조례 검토를 또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현재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운영 상황을 보면은 하나 예를 들자면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우선 운영비가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는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이탈주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또 이걸 폐지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대상에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이렇게 추가해 준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설치 허가 우선기준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굳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둔 사항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순위에 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사실 어찌 보면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나 부자 모자 가정보다 이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굳이 55세로 이렇게 규정에 나이를 정한 그 이유, 사실 1순위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자나 모자가정이라 해서 생활이 더 어렵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 이런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동판매기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운영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중복해서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선별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 우선순위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둔 이유는 1순위에 보시면 장애인하고 한부모 가정은 기존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등급별로 보호대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보호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1순위로 둔 거고요.
그다음에 55세 이상으로 한정시킨 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선순위로 55세 이상을 두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연령 설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3순위에 규정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생활이 곤란한 사람보다 굳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낮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사실 장애인 등급으로 이렇게 1~2급을 1순위 두고 3~4급 2순위, 5~6급을 이렇게 3순위를 둔 것은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순위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순위를 이렇게 정한 것은 명확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별지 제1호서식에도 보면은 그 첨부서류에 보니까 제1호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이렇게 1부를 제출하는 걸로 두고 있고요.
사실 지자체에서 우리가 인적사항만 조회를 하게 되면 장애인 몇 급으로 등록이 됐는지가 가능한 사항을 굳이 첨부서류에 이렇게 구비서류로 징구를 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실무적으로 지금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첨부서류에서 이렇게 삭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차후에 혹시 우리 동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할 그런 저기가 있다 하면은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9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설치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관리 위·수탁 기간이 오는 2016년 2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및「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받아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 자살예방사업 등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 위·수탁기간이 종료되어 운영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무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수탁 협약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병원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인바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위탁에 대한 동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수탁과 관련해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2001년 2월부터 위탁 운영하던 인화재단에서 2006년 12월 수탁을 포기한 이후,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3회에 걸쳐 참사랑재단이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았는데, 참사랑재단에 계속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수탁 협약 종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 센터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 2013년도에 설치해 위탁운영하고 있는바, 정신건강 증진 사무의 시대적 필요성과 분야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위탁에 대한 동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참사랑재단이 3회에 걸쳐서 9년 동안 이렇게 잘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한국병원(인화재단)에서 수탁을 했다가 운영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화재단에서 당초 토지를 기부하고 건립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포기한 거는 한국병원입니다.
지금 참사랑병원은 쉽게 설명하면 한국병원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참사랑병원이. 인화재단도 역시 한국병원과 관계가 있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6년인가 그때 한국병원에서 참사랑병원 설립을 하면서 분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인화재단에서 포기를 하고 참사랑병원 쪽에서 수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주시청 앞에 보면, 보이시죠? 데모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일종에 공익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흑자 내기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너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과 참사랑병원 같이 운영이 되니까 병원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환자를 서로 상호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그래도 흑자 나기는 어려운데요. 여기는 참사랑병원에서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설사 흑자가 난다고 해도 저희는 그거를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병원에서 죽 운영한 거는 우리는 100% 공모를 했습니다, 100% 공모. 이번에도 100% 공모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왔고요. 저희도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참사랑 이쪽 재단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계속 운영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나름대로 고마운 생각 그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한국병원에서 참사랑병원을 설립해 가지고 분리한 겁니다. 지금은 따로…
적자입니다. 현재까지는(자료를 보면서), 현재까지는 분명히 적자입니다. 9년 해 오면서 전체 누계적자가 한 6억 정도 누계적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협약서상에 1년 운영을 하면은 공인회계사를 선정해 가지고 1년간 운영 상태를 공인회계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파악도 하셔서 청주노인병원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계속 수탁자가 입찰이 안 되고 자꾸 유찰이 돼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하고 도하고 지금 계약방식이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노인전문병원 위탁은 우리나 청주시나 거의 비슷합니다, 계약방식은. 다만 협약서 과정에 다소 문구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사랑이 해야지만 그나마 적자나는 폭을 줄이고 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우리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전문성 확보라든지 또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위탁기간이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탁기간을 좀 더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조례 검토 또 도 전체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관계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3년이라는 위·수탁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위·수탁 한 2년 지나면은 또 다시 재계약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눈치를 또 수탁기관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경영을 수탁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속해서 9년 동안 도 노인전문병원이 적자였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 주시는데 노인전문병원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공인회계사의 말만 믿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적자라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경영상황을 평가해 본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회계법인에서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그거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금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수탁 운영비 산정을 했습니까, 금번에 용역주어서?
저희가 수탁 운영비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저희가 위·수탁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건축비라든지 장비 도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수탁할 때 용역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무조건 수탁기관의 입장만 듣고 적자라고 해 갖고 돈을 한 푼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상사용 허가를 한다? 무상사용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협약서상에는 만약에 흑자가 나면은 그거를 시설이나 장비 재투자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협약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신 염려, 예를 들어 흑자가 나면은 협약서를 다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흑자가 나면 그 부분에 재투자도 중요하지만 도의 세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흑자 난 거에 대해서는.
적자가 난다고 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자료가 없이 그냥 막연히 적자가 난다고 그쪽에 공인회계사 말만 듣고 자꾸 이렇게 그 입장을 옹호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나름대로도 무상사용 허가로 이렇게 위·수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데 금번 위·수탁 동의안이 체결이 되더라도, 동의가 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우리 나름대로 전반적인 그 위·수탁 용역비를 한번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탁기간 중에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이제 수탁자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협약서상에 유지관리비는 분명히 수탁자인데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보수비 그런 거는 우리 위탁기관에서,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때는 국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에 태풍피해 복구비로 해서 태풍피해 사업비로 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도비 좀 보태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중에 그 재위탁기관에 그때에 철저한 시설물 상태를 확인을 하셔서 재위탁을 해서 이 부분의 이 상태까지는 수탁자 책임이다 이렇게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위탁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하셔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투입해야 될 건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쳐서 넘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참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 본 위원도 시의원 할 때 청주노인병원을 건립해 가지고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위탁을 공모해 가지고 효성병원이나 이런 데 수탁을 했는데 그 과정이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일련의 여러 사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서 흑자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지 공익성을 가지고 종합병원이나 장례식장과 같이 겸해서 운영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전문병원만 별도로 하나를 운영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병원에서 공신력이나 신뢰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그 운영을 선호를 했었어요. 그때 청주노인병원 처음에 위탁할 때 공모했을 때 여덟 군데 종합병원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이 치열했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익성을 가지고 그 공신력이나 신뢰도 이런 등을 보고서 종합병원에서 참여를 한 것이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위탁자가 여러 가지 중간에 보수라든지 전문 또 의료기기 이런 여러 가지를 구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위탁자가 해왔고 한데 먼젓번에 효성병원에서 노조가 있어 가지고, 직원 노조가 있어 가지고 결국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 반납을 했을 때 그동안에 그 병원에 투자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등등이 몇십억이 들었다 몇백억이 들었다 해 가지고 그거를 반환을 해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그 효성병원에서 잘 했는데 결국은 그 직원 해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고를 시켰는데 노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뭐 결국은 당에서까지 민주노동당이니 이런 데에서도 그냥 참여하고 뭐해서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하나병원 이런 데서 또 수탁을 하고 했는데 계속 그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 앞에 현수막하고 텐트도 쳐 놓고 농성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노인전문병원에는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공식적인 노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특이한 거는 도뿐만 아니라 일부 노인병원이 그러는데 간병인이 대부분 용역을 쓰는데 여기는 정식직원입니다. 간병인이 그래서 특별히 분란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11개 소관 기관에 총216건으로 요구 건수를 전년 대비 15% 축소하였으며 소관분야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각종 도정 추진사항,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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