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0월 20일(화) 0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2.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
3.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
4.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등 출연 계획안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43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회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출연 예정금액은 59억 1,0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도 출연적립금 50억 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5억 5,000만 원, 충북학사 재사생의 월정부담금 인상분을 재원으로 하여 수도권 대학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수도권장학금 1억 8,000만 원, 글로벌 인재포럼 등 장학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단년 반복사업으로 지난해 57억 3,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2016년 시·군출연금 35억 원의 지원중단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2016년도 사업비와의 차액분으로 2015년에 비해 장학금과 장학사업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자만으로는 재단 운영이 불가능하여 최소한의 사업비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기금 적립과 장학사업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지정 운영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지원하여 도민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와 인생 재도약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6년 출연 예정금액은 2억 4,2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인건비 1억 2,000만 원, 운영비 1,400만 원, 사업비 1억 8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단년 반복사업으로 지난해 1억 8,6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1,000만 원, 운영비 500만 원, 사업비 4,1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출자·출연심의요구서 및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은 지역평생학습 참여 확산과 역량강화를 통하여 도민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와 인생 재도약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한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31억 9,2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연구원 운영 20억 6,000만 원, 공공투자분석센터 등 특별연구조직 운영 6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공공투자분석센터 기능 강화, 금리 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 예상, 시·군출연금 미편성,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정발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출연 예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국 시도가 균등하게 출연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규모로 이는 2015년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에 따라 지원했던 특별출연금 1억 원이 2016년부터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6년 시도별 출연규모 1억 5,000만 원은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 관계관, 시도 기획실장 등이 참여한 이사회 의결로써 확정된 시도 출연 중기계획에 의한 것이며 2018년까지 매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전국 시도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출연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출연 계획안 4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 2016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08년 2월 설립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00억 원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매년 충북도와 시·군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2015년 9월 말 현재 764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에서는 기금적립 50억 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5억 5,000만 원, 수도권장학금 1억 8,000만 원 등 총 57억 3,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의 기금마련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도 출연금 규모 확대와 운영비 및 일부 사업비 절감을 충당하는 것과 시·군의 출연 불가로 전년 대비 34억 9,100만 원의 수입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조사·연구 및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2016년도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5,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팀장 기본급을 5.8% 인상하고 명절휴가비 명목의 신설 등으로 인건비 1,100만 원을, 공공요금 증가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신규반영 등 운영비 500만 원을, 교육부 공모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 반영 등 사업비 증액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평생교육원의 201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은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발전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을 위해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의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투자분석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1억 7,200만 원을, 시·군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전년도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 강화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자수입 감소, 시·군 출연금의 미편성,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 전체적인 수입감소를 도 출연금 확대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수입감소에 따른 수입증대 자구노력방안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가 매년 균등하게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2016년도에 출연할 계획으로 이는 광역시도 출연금 총규모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설립 공동 주체인 충청북도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재원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해 각종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 충청북도에서는 지역현안 등 양질의 연구과제를 개발 의뢰하여 제시된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 경쟁력강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북인재양성재단 당초에 기금을 1,000억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로 목표로 했는데 그럼 차질이 생겼네요. 그렇죠?
시·군에서 출연이 불가하다 하니까요.
그 조례에 공간적 범위는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각 시·군은 이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 기본적으로 출연 여부는 도와 그다음에 시·군 간에 별도의 법인격이고 도와 시·군에 이제 자체 사무범위가 다르게 있는데 이런 출연에 관한 문제는 시·군의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년도에 인재양성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갖고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기금 적립 목표를 약간 수정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이게 다 조례로 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소극적이라는 보고를 받아서 그 문제도 위원님 지적하신 거 한번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에서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발전연구원하고 출연금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상급 자치단체에 출연은 금지됐다 이런 해석이시죠?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증평군에서 출연을 하려면 법령이나 또는 증평군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 다 있죠?
애당초 우리가 이 장학재단을 만들 때 시·군에서 같이 출연해서 그 출연금 액수대로, 비율대로 시·군의 장학생을 선정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 또 그 협약서대로 지금 이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에 장학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금 지급과 우리 도의 장학금 지급이 중첩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장학금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그 부분이 있을 테고 우리 도의 장학금은 좀 더 다른 방안, 그러니까 거기서 하지 않는 특수한 목적 이런 부분으로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차제에 그런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시·군의 장학금 규모가 어떻게 되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장학금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시고, 또 우리 장학금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그런 방안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장학금이 어떤 특수목적, 특수한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될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 상황과 또 중앙의 감사원이나 행자부와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충북발전연구원 또 다시 4억 4,200을 2015년도보다 증액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출연금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연구다 뭐 전체 운영비가 타 시도 발전연구원에 비해서 예산 출연금이 적다고 해서 왜 그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느냐고 해서 아마 지난해 한 7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1년이 채 안 가서 또 4억 4,2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번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공공투자분석센터 기능강화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비도 많이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예타 대상사업 발굴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과 연계가 돼서 사전 예타나 투융자사업비라든지 그에 따른 박사급 인력충원에 따라서 그게 한 1억 7,000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올해 신규 채용된 인력이 내년도에는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이자수입이 감소돼서 그에 따른…
시·군에서 출연금 미편성 금액에 따른 한 1억 6,000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발전연구원에 지금 특별연구조직을 몇 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에 특별연구조직이 몇 개 가동 중에 있어요?
2015년 상반기 인력충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00을 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7억 5,000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지출해야 될 그런 인건비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디다 쓰고…
그 예산은 어디다 쓰고 또 충원된 4명, 이 4명이 그런 용도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7억 5,000 범위 내에서.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채용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올렸었고요.
그 당초예산 속에 12개월분을 한 것이 아니라 8개월분의, 왜냐하면 4월 중에 채용을 완료했기 때문에 8개월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명밖에 채용을 못했고요.
그래서 1명을 올해 다시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8개월분 했던 거를 올해 풀로 12개월을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증액분하고 1명을 새로…
원장님, 그러면 지난해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의 사용처를 간단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디에 쓰고 또 다시 인건비를 갖다가 내년도에 운운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다 좋고요. 어쨌든 출연금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전제는 아니니까 다시 예산심의 때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최성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김홍성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정초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