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1992년 10월 15일(목)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소관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예비심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검토하시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심사의 일정은 오늘 가정복지국 소관을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의 일정은 오늘 가종복지국 소관을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가정복지국)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가정복지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 불우 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의 구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한장훈 위원장, 김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가정복지국 특색이 가정복지국 예산 1억7,348만원 중에 인건비 0.8%, 관서운영비 2.6%, 기본경상비 9.9% 경상사업비 1억3,725만원 해서 79%, 80%에 이르는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는 1,304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77.5%를 차지합니다
경상사업비 1억3,725만원 중에 정보비 성격이나 판공비 성격이 지금 한 1억1,500만원 그래서 2차 추경예산의 66.3% 2/3가 도지사나 국장 판정보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상에 추경편성 추경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회계법 제33조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준법정신을 발휘할 때 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일본연수에서 느낀 것도 결국은 일본을 따라 잡는다 일본을 우리가 극일을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땀과 눈물 없이 역사의 불균형이 시정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관·공무원이 앞장서서 정말로 땀과 눈물로서 힘겨운 이 역사의 불균형을 시정 노력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극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모순이 된 것이 불우 아동보호 및 아동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도지사 판정보비 해 가지고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사회에서 그늘 지고 어두운 사람들을 복지위문 하는 것처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상당한 결격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 해당하지 않고 규모나 성격면에서 사업성을 지니고 준경상적 경비면에서 탄력적인 경비를 대상으로 편성할 때 단순 경상적 경비라 하더라도 투자적 성격이 강한 경비는 주요사업비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준거하지 않은 이번 2차 추경 가정복지국 예산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예산이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도지사를 위한 예산인지 상당히 의문이 깊기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 자체의 심의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2/3가 판정보비로 계상하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의 합니까?
주요사업비 항목에 보면은 충북희망원 원사 증축해 가지고 1,304만4,000원 그것 이외에는 주요 사업이 없습니다. 예산이.
더더욱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당초예산하고 틀려서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원칙이나 예산회계법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가정복지국 소관에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판공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우리가 늘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하루아침에 이것이 그렇게 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소외계층이 소외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차원보다는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증진에 건강사업비라든가 영세민보호 사업비라든가 기정예산에 서 있던 데에서 내역을 아무데 한 군에 것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기정예산에 사용한 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나…
기존예산에 이런 경상사업비가 선 경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자세대 연수회를 한다고 하면은 연수하는 아동이라든가 어머니에 대한 우리가 츄리닝을 준비해 준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선물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선물대로 나가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연수나 또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 또 야간공부방 운영하는 학생들이 연수했을 때에 연수시키는 것보다는 그네들이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모자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운 야간공부방 학생들한테는 국어사전을 사줘서 평소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라든가 그 자체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공부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기정예산이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듣고 또 의문 나는 점은 우리가 제시를 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목록을 짚어 가면서 부분의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하고 경상사업비쪽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많이 됐느냐, 전년도 대비 금년도하고 차이가 왜 나며 어떻게 예산이 늘어났나를 분명하게 짚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설명하셨죠?
꼭 꼬집어서 뭐 어떤 것을 왜 이렇게 계상이 많이 됐느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를 짚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0세부터 3세미만의 미아를 보호하는 영아시설로서 지금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증축을 하는데요, 이 증축하는데에서 의무실과 상담실이 국고 지원 예산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의무실과 상담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연 시설이 낙후돼 갖고 도저히 어린 아이들의 난방비 또 온도조절이 잘 안되고 연료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됐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무실과 상담실 사무실이 모자라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정원은 112명 정원인데 현재 보호돼 있
는 아동은 76명이 보호돼 있습니다.
봉위원님 조금 있다 하실래요?
예식장이 열심히 수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주례대 같은 것이…
당초예산에…
시설 처음에 갖추어진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우리 관장님, 예식장은 완벽하게 된 것입니까?
예식장이 저희는 일반 예식장 같지 않아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건수는 저희가 지난해 420건을 했고요.
서민계층 같은 데서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이용도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당초 목적대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용이 돼야 하는데 미처 몰라서 못하는 데가 많은데 반상회보 같은 데를 통해서 널리 주지시키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히 예식장 사업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신청하고자 하는 건수를 제대로 다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회관 같이 그렇게 다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역시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장비보강 해 놓고 민간경상보조비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 보조비죠? 사설단체죠?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상담실의 운영방법이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전화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교재가 있어야지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현재 상담실에서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전액을 못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번에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상담실은 지금 하나만 있지만 시·군에 이동상담도 나가서 하고 있고, 학교 학생들의 활동시간에 나가서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넣었다가 이것이 쓰지 않아서 추경에 일부 해주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불우아동 및 아동복지 시설위문 2,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면서 어느 때 어느 때 쓰는 것인가를 상세히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면 불우노인 복지시설 위문 3,000만원이 계상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소득모자가정 위문이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내역을 상세하게 좀 먼젓번 본예산에서는 뭐 뭣뭣을 몇 군데를 할 수 없는 한다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계상된 거기만 바꾸고 계상이 많이 됐는데 상세하게 쓰여지는 곳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불우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불우노인 보호시설 위문이라든가 저소득모자가정 위문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지사님 판·정보비로 서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 내역을 어느 시설에 얼마를 뭐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연말이나 또 시설을 위문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소외계층에 연초나 연말이나 추석 때 이럴 때 위문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쓰여지고 부족분을 또 계상을 해서 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쓰고 추후에 쓸려고 하는 예산은 지사님이 쓰시는 거니까 명백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겠지만 전년도에 쓴 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에 본예산이 들어온 거…
다른 실 국도 있는데 비단 우리 가정복지 국의 예산이 증액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다른 실·국의 형평과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의 보면 가정복지국 소관에만 경상비를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실·국보다는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예산이 계상돼 있으리라고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타 실·국보다 더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영을 하시는 분하고 도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 염사기본 교육교재는 1년에 한 번씩 모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모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이 염사교육 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특정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사나 의사나 하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의 보수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염사라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금기적인 사항에서 소외 받은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도내 장의업소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교육을 했는데 올해에도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중앙의 지침에 의하고 중앙 장의업소의 협의를 받아서 유인을 해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민원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때문에 교재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망자에 대한 예의를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회 부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의례라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장의업 허가는 신청시에 염사를 하는 자는 이력서가 첨부되게 돼 있죠?
염을 했던 사람을 염사라고 하는데 보사부 지침에 염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자격규정이 없고 대개의 경우는 시신을 염하신 분들을 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사라는 자격증의 보사부 지침에 이런 교육을 이러하는 이런 시간을 이수한 사람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염사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염사자격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사교육을 시킬 때는 마네킹을 갖다가 연습하는 시간이 6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민원의 소지가 분명한데 저희들 도에서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의업소 시·군 회장님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하고 또 수시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고 협의를 해서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특히 고인을 모시는 입장에서 조금 재정적으로 오는 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협조를 많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농협에서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해서 농민의 보호차원에서 거기는 싼데 일반업하는 사람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가격 조사를 해보면 품질의 문제를 갖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상품의 질을 갖고 해야지 무조건 가격문제를 만족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에 많은 이런 계도를 부탁을 협의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하고 또 재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보사부에서 장의업협회에다 위탁을 했고 저희들은 도에서 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위탁할 수도 있고 시·도에서 직접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190개소의 장의업소가 있는데 자영을 하시는 분들이 약 155개 또 농협에서 하는 데가 3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를 취급을 하면서 시·군에서 이 문제를 갖고 마찰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전문업을 또 보호해 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농협에서 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보호해 줘야 할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영을 하지 않는 면소재지에서 왔을 때에 농협에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생계보호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지역에서는 좀 시·군에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이렇게 있는 문제가 전국으로 보면은 충북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시는 장의업자들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는 한 견제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업 하면은 장의 영구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 길은 상여를 쓰지 않는 영구차를 쓰기 때문에 그 영구차를 쓰게 되면은 그 장의사에서 삼베라든가 일절 상주와 망인이 필요한 모든 일절 물품을 전부 구입을 합니다.
그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주가 가서 그것을 흥정을 하고 사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지나 아니면은 상조계나 모친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까운 계원들이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 맨날 보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초상이 났을 때만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상포에 대해서 질을 몰라요.
수입품인지, 우리 국산품인지도 모르고 순전히 대마초 껍질 삼으로 엮은 진짜 삼인지 거기에 나일론이 들어가서 섞인 것인지도 지금 시내에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업자의 횡포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물건 사러 가는 사람한테는 점심도 대접들하고 술도 대접들하고 그리고 차비도 택시 타고 가라고 말이죠. 후하게 주고 하는 그 돈이 결국은 상주를 골탕을 먹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 자유경쟁을 시켜야만이 되겠다 하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망인이 세상에 왔다가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어떤 특정인들의 횡포로 해서 상주가 골탕을 먹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이러면 우리 국장님이 보사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지구촌이라고 해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니 뭐니 세계시장이 한장터 마당마냥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말이죠. 허가를 주기로 해 놓고 어떤 특정
인 몇 사람들만 혜택을 주고 오히려 말이죠. 농촌의 농민들이 골탕을 먹는 이런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 시정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요.
이 장의업은 허가규정을 해서 사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했을 때에 서로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상의 문제로 이것을 조정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은 이것을 식별하는 데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지 않고는 전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의업 대표에 시·군부회장을 모시고 절대 필요한 것은 홍보를 해 달라 질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인식이 돼 있다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홍보가 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 주는 문제를 좀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느끼고 있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위해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 위원회의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 16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김재근 권용하 김경회
안상열 봉하용 육봉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엄의섭
노 인 복 지 계 장이달황
아 동 복 지 계 장강길중
부 녀 복 지 계 장정지숙
생 활 지 도 계 장최재철
여 성 회 관 관 장정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