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4월 12일(월) 오후 13시42분
의사일정
1.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증평문화회관 설치에 관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소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연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모두 수정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젓번에 한번 지적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쉽게 지적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이 보완이 돼서 내용은 좋은데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1일이 9시부터 23시까지 1일이데 1일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오전, 오후, 야간 다 합한 것입니까?
그래서 15만원에다가 기본시설, 부대시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문화회관 사용을 영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사용료 자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너무 영리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사용료는 부과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사용이 되므로써 전기료라든지 각종 부대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에 사용하고 있는 예라든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니까 하루를 사용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야간 23시까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 한시간씩 비우는 것을 사용 못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1일 사용기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면서 1일 사용료는 지금 액면을 합산하면 15만원인데 그렇게 전체 풀로 사용했을 때는 20%를 DC 한다든지 이러한 안을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더 삽입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문 중에서 물론 아마 뜻은 거의 같은 거 같은데 문맥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6조를 보게 되면 말이에요. 관리부서에 물론 지난번에 재무반하고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조 1항에 보면「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이 업무를 겸직한다」이 말이 앞뒤 문맥이 조금 말이 틀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총무과장으로 명하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야지 원래의 뜻과 맞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맥상의 문제인데「총무과장으로 명하되」아니면「총무과장으로 하되, 하며」하든지 그러한 말이 들어가야 될 거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 문안과 좀 안 맞는 것과 뒤에 사용료라든가 시간문제를 그렇게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한다면 시간초과에 20% 초과된다는 거 이거가 더 많이 징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아까 지금 이거대로 하면 야간시간에 대해서만 205가 초과되는 것이니까 징수되는 것이니까 야간시간에 내는 것에 대해서만 오전이나 오후 거는 다 낸 거고 야간에 낼 거 6만 5천원에 대해서만 10%나 20%…
11시 12시가 넘는데 그때 뭐를 공연합니까? 밤중에 없는 걸로 봐야지.
아니, 지금 이것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뜻이지요.
그건 아니지.
1일로 할 때는 사용료가 15만원이 되는 거예요. 15만원씩 20/100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로 하면 1일이 아니라 오전, 오후, 시간대는 딱딱 나눠줬으니까 저녁시간 6만 5천원에 대해서만 10%나 20% 추가되는 거지요.
그걸 앞에다 나항 정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라고 액면을 정해놓고 초과되는 것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넣든지 밤 12시 넘어서, 자정 넘어서 공연하는 사람 있고 구경할 사람 있겠습니까?
또 공공시설을 자정을 넘어서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단 오전에만 했고 오후에 없었는데 오후에 다른 사람이 할 것을 갖다가 많이 해서 더 넘어왔을 때는 그걸 손해배상료를 받는 것인데 그러한 규정으로 만들은 취지라면 1일에 대한 것은 그거에 대한 것은 받지 않는 것이 원안 아니겠느냐, 그래서 1일에 대한 통상적인 금액만 적어놓으면서 1일에 대한 것은 1일을 사용할 때는 초과시간외 수당은 안 받는다 이런 조항만 삽입하면 아마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없으시면 이거 문맥을 고치는 것은 여기서 아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심의가 안 되니까 이 문맥이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아주 짚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 하나를 종결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맥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수정하면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질의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증평 문화회관…
문맥만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이거 한 건 가지고 딴 건 없으니까 그거 한 건 문맥을 짚고 또 요금도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다른 데 예가 어때요? 다른 데 도내 여러 군데가.
그러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루를 전부 사용했을 때에는 사실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문맥상으로 안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라도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으니까 3항이나 단서를 붙여서 1일 사용시에는 제외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니까 문맥을 집어넣어서.
1일 사용시는 예외로 한다, 그래 놓고 1일 금액만 15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문맥 수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딴 시·군하고 금액 같은 것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내가 자꾸 묻는 것인데요, 제천시도 1일 사용할 때 15만원 다 안 받아요.
DC를 해서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쪽 산정기준이 1일 오전, 오후, 야간이 있는데 이쪽에는 1일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항을 1일로 집어넣고 오전을 나항, 오후를 다항, 야간을 라항 이렇게 넣으면 산정기준하고 딱 맞아져요.
모든 것이.
제천시도 지금 1일 규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일을 사용하면 20%를 DC 해주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
확실한 서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놓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문맥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1일 사용하면 지금 현재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3개 합한 것이 1일 사용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1일 사용료를 제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루 계속 사용했을 때 이 사용료를 얼마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보면 오전, 오후, 야간 합쳐서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쪽 끝 적요에 1, 2, 3 그 사이에 2, 다음에 3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단 하루 사용시에는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3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4번으로 한칸 내려가는 것으로.
아까는 단서로 집어넣으신다는 말씀…
금액문제요, 각 시·군이 똑같다니까 인정해 주시고 문맥만 고쳐서 결의를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시·군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안 돼요.
분명히 단서를 여기 집어넣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문맥 고치는 거하고 지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고치는 거하고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지난 월동기간 동안에 특별한 경우 우암상가 화재 외에 특별한 화재 없이 넘겼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조례개정안은 말고 현재 조례를 보면 목적, 장학생의 자격, 그 다음에 추천, 추천에서 2명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추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는데 개정하는 데는 2명이라는 것이 빠지죠. 2명이 빠지면 정원의 2배수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원이 뭐냐? 이게 조례를 읽어 나갈 적에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내 생각에는 3조로 올라와야 됩니다. 개정할 때에는. 전에 2명이라는 것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정원이라고 하는 조항이 3조로 올라오고 추천이 4조가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문맥이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정원이 의용소방대의 5/100 아닙니까? 정원이 바뀌는 것이 5/100이니까 5/100의 2배수가 되는 것이에요. 추천하면 그렇죠? 5/100라는 것이 분명히 앞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나와야만 2배수가 되든지 무슨 얘기가 되는데 정원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도 그 조항대로 놔두고 전에는 2명 범위내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원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변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갑갑증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것을 바꿔 놓지 않으면 전혀 조례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원 난을 3조에 넣는다고 해서 절대 개정에 대해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3조에 넣고 순차적으로 조를 바꿔 나가야만 이것이 조례가 문리상으로 맞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1회한 장학금이죠? 한번만 주는 장학금이죠?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나옵니다.
금년에도 5/100, 내년에도 5/100 금년 선정한 것도 내년에 받고, 또 내년에 선정한 것도 받고…
1년만 준다고, 그리고 대학교는 개정만 되면 60만원만 딱 주고 말고…
그러니까 5조가 3조로 내려오고 순차적으로 조항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추천란에 관한 구역별 정원의 2배수 범위 내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데 3페이지에 3조에 보면 관할 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이렇게 분명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장학생 정원의 2배수…
그러니까 5조가 그대로 다 되는데 5조가 3조로 오고, 3조 추천이 4조로 가고, 4조가 5조로 내려오면…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조항이 있는데 도지사는 도에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 특별회계가 아실 수 있는 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학금 특별회계가요?
전문위원님, 장학금 특별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출금, 보조금, 독지가의 현금해서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검인계약서 제도실시로 인해서 개인간에 거래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서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출세액에 4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법인체로부터 취득하는 농지라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법인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농지나 건물이 법인체 소유를 농민이 취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꼭 진흥공사뿐만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또 이 조례로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소위 과세문제에 대한 불균일이라는 것이 자꾸 확대되는데 이왕에 이것이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지금 돈을 대줘가면서 농토를 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만을 위해서 개정을 하느냐, 전체 형평을 위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거래했을 때에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그 문제도 고려한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 않느냐, 농어촌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에만 못을 박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검인계약서 가지고서 개인간의 매매는 혜택을 입었었는데 지금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간에 매매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는데 그러한 명문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법인에게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또는 토지나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를 불균일 과세토록 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취득하는 토지나 건물에 한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이러한 것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너무 확대가 되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한해서만 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 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만일 그러한 필요가 있으면 다시 더 개정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선은 농어촌개발공사만 국한하는 이러한 것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체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뭐가 상당히 투기성문제 이렇기 때문에 쏟아질 때가 올 것 같은데 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만 농촌에 흩어져야만 경제활성화라는 시책에서도 맞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도 좀 있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법인으로 바꿔달라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러한 것이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러한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계획이 있는데 재산의 취득도 있지만 매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하고 제천소방서는 이전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신축이고 다시 구입해서 하는데 이전신축을 하면 구부지, 전부지는 별로 사용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매각계획은 없네요. 여기에.
제천소방서 처분관계는 그것은 부지가 제천시 소유입니다.
제천시에서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별도로 부지를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소방서를 신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계획이 없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관계는 그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있다가 저희가 딴 데를 사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있으십니까?
신완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시설이 건물이 낡고 현대장비도 보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충주의료원이 있는 땅은 상당한 고가, 한 천억원 정도는 지금 시가로 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요.
그 의료원을 갖다가 외곽지대의 넓은데 싼 땅을 구입해 가지고 옮겨줄 계획을 현대 장비로 해서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보셨는지, 재산관리계획이 오늘 올라왔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계획을 해 가지고 나왔을 적에 검토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김연권 신완섭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김기한 김효천 박종기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재 무 국
재 무 국 장김용덕
관 재 담 당 관김영한
·증 평 출 장 소
소 장한대수
·소 방 본 부
소 방 본 부 장임갑재
○의안회부
·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월 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3일 회부됨)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3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3일 회부됨)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6일 회부됨)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