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3년 9월 18일(토) 오전 11시 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7. 폐회중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개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7. 폐회중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제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과 폐회중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개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8월 28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을 9월 14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예산안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9월 14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고 9월 15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첫째, 세입재원의 확충 둘째, 세출예산의 절감 셋째,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 확보 넷째, 자치재원의 확립 다섯째, 건전재원의 견지 등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93년도 1회 추경예산 4,330억 6,500만원에 비하여 152억 9,200만원이 증가된 4,483억 5,7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6억 6,100만원, 국고지원금이 1억 9,500만원, 비법정전입금 3억 3,300만원, 재산수입이 14억 2,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백만원 잡수입이 6억 4,400만원, 이월금이 125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금은 7,3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3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으로는 교육행정비는 6,400만원, 교육사업비는 1억 6,100만원, 시설비는 159억 7,700만원, 예비비는 39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위원회비는 3,700만원, 학교비는 37억 8,800만원, 사학지원비는 10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증, 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경비인 서류인쇄비에서 40만원, 교육자치의 책자발간 인쇄비 630만원, 교육감 재량 사업비인 하급기관 경상교육 지원사업비에서 1억 2,000만원, 학생회관 선풍기 구입비 224만원, 충북공고 신설사업비인 내부설비 및 비품사업비 4억 2,397만원 등 총 5억 5,29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치함으로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통보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 9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9월 13일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광고물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광고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저 하는 것으로써 옥상간판을 상업지역안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공장밀집지역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공업지역안에서도 옥상 간판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으로 도시보행자 안내 표시판을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부가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보완코저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설치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현행 민원 신청시 단순관행에 따라 불필요한 날인을 요구하는 제도를 개정하려는 내용에 있어 전 위원의 찬성을 통하여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는 신분변동 및 재산권행사와 관련하여 인감대조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민원,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법령상 날인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의 각종 민원신청시 불필요한 도장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국민생활 양식의 전환과 경제생활의 다양화 등에 시대를 같이하여 각종 민원서식 작성의 용이성 및 간소화를 위하여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민원양식의 날인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4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의하던 중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자료미비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심사를 유보하고 16일 오전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재개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제출한 개정안 내용 이외 현행 조문 제9조 조문의 자구 수정과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토록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수질검사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검사업무의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보사부 “음용수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수질검사 항목이 종전 32개 항목에서 36개 항목으로 늘었고, 분석방법이 육안시비법·적정법 등에서 가스크로마트 그라피(GC)·원자흡광장치(AA)를 이용한 정밀분석법으로 바뀜에 따라 검사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고, 카바릴 등 4개 검사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항목별 수수료가 4,000원씩 부담하게 되어 전체 검사 비용을 87,520원에서 103.520원으로 인상하며, 각급 학교나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종전 6,000원에서 일반검사 수수료의 50%인 51,76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간 형평유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9조 수수료 감면 조항에서 감면 범위가 현실에 부적합한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 시책상”을 삭제하여 “국가기관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로 수정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를 신설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9월 4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3일 제94회 임시호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 후 참석위원 6인 만장일치로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에 대하여 중기적정 보유 및 현대화 계획 추진에 따라 중기의 감량운영과 중기유지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동 조례 준칙에 의거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중기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범위를 도 및 시군 시행 도로유지보수공사 및 재해긴급복구공사에서 사업소 시행 도로보수유지 공사 및 재해긴급복구공사로 한정 축소하였으며, 중기투입계획 수립 대상공사 범위도 사업소 도로유지보수공사로 축소하였고, 도·시군 도로유지보수 공사에서의 관 중기 사용 및 민간중기 사용 승인제를 폐지하였으며 동 조례에 설치되었던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사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위원중 안철호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육봉호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폐회중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개회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지난 9월 13일 구성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그 업무성격상 대상사업이 광범위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현지조사 등 복잡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폐회중이라도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중 댐관련책특별위원회 개회의 건은 특위 위원장이 필요시 개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일주일간의 짧은 회기 중에도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구성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내의 댐과 관련된 다양한 도민의 여망에 대해서 수시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간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3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종기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조영창
보 사 환 경 국 장김광기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