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4.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관리실
6.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환경연구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이상식 위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모두를 대신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상식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 정책복지위원회가 처음이라서 많이 낯설기도 하고요. 좀 서투르고 하지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만큼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것들을 좀 더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5분)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8,608억 5,500만 원 대비 11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조 8,726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324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1억 2,100만 원, 보조금 6,557억 9,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5억 1,100만 원이며 44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8,692억 1,400만 원입니다.
45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930억 1,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800만 원, 보조금 1,928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00만 원이며 47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586억 2,500만 원, 48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193억 3,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300만 원, 보조금 129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복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2,340억 4,500만 원 대비 17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조 2,513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458억 9,300만 원 대비 10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56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1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쪽, 국가보훈 관리로 보훈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등 13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간 연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8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 품질 개선 등 7개 사업에 7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컬러프린터기 구입 등 기본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476억 1,600만 원 대비 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9,47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 등 15개 사업에 1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등 2개 사업에 1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282억 7,200만 원 대비 1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29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19개 사업에 2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8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85억 9,300만 원 대비 2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등 17개 사업에 2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4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36억 6,900만 원 대비 2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9개 사업 2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608억 5,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401억 6,800만 원 대비 20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0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7억 9,300만 원 증액한 1조 8,7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 증액한 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5,500만 원 증액한 1조 7,95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7억 8,500만 원 증액한 74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억 6,400만 원 증액한 2조 2,5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7,108억 7,200만 원의 33.5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과 충북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 사업 예산이 금회 추경에 재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2,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6억 8,300만 원 증액된 3,60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영상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검토해 보면서 도민의 영상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은 그냥 풀네임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본 사업을 보니까 대상이 도민 전체이시죠. 맞죠? 도민 전체, 맞죠, 국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 전체로 되어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노인 중심, 노인·어르신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결과론적으로는 주로 노인에 기반을 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영상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표현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명도 다른 사업과는 달리 영상자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도민 영상으로 명명했습니다.
설명자료 내용만으로는 이거 의미상 업로드 할 동영상의 주제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데 이 사업명을 ‘영상자서전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 ‘영상공유 플랫폼’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상자서전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을 편집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쪽에 충북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홍지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저희가 당초예산 심사 시에 거점기관은 영상자서전 데이터가 잘 관리되고 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문제를 포함해 영상데이터 업로드 활용의 체계적 관리 기능을 담당해야지 직접 영상자서전을 촬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먼저 그리고 거점기관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매우 고무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산을 보니까 8,6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편집장비 및 서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거점기관에서 편집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근거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또 전체적으로 영상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도 영상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인터넷방송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장비라든가 어떤 기술을 활용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쪽 인터넷방송팀도 업무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 영상 업무를, 자서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 투입할 인력과 또 장비를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저희 자서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편집장비라든가 뭐 복사기,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서버 구입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현실에 지금 이르러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점기관에서는 어쨌든 업로드를 위한 최종 편집 기능을 수행할 뿐이지 건수를 채우기 위한 직접 촬영까지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다시 한 번 좀…
다만 또 4급 팀장을 추가 선발하더라도 팀원과 함께 이 편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실무형 팀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팀장의 역할은 영상자서전 업무를 기획·총괄하고 또 홍보 활동 좀 하고 대외적으로 협력 사항이 있었을 때 그 부분들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도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영상자서전의 촬영·편집을 담당하는 인력이 네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간접비가 6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그 출연금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단에서 나오는 간접비로 혁신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저희 신성장동력과에서도 이 간접비 편성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이번에도 간접비가 1억 원 이상에서 한 3억 원 미만이면은 간접비를 10% 정도 책정을 해 놓았는데요.
저희는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5% 정도를 지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8페이지, 말라리아 매개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238페이지 하단부에 삭감사유를 보면 방제사업 신규 지역으로 충주시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빠진 것 같은데 ’24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사업 위치가 11개 시군으로 명시돼 있고 그 후에 추경 자료를 보면은 충주시로 바뀌어 있는데요.
바뀐 부분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협의된 사항인가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매개충 관련된 사업은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근거중심 매개체 방제장비 설명회가 지난 8월 달에 열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각 시군에서 설명회를 듣고 맞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군을 따지다 보니까 충주시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신청을 한 충주시가 질병관리청의 최종 대상지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대개 국비내시 자료를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가내시 없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선정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질병관리청 사업 예산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위험지역, 휴전선 부근 지역이라든지 ’22년에서 ’23년도의 미선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당초에 내시 자료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이를테면은 사업 설명의 과정에서 신청이 들어갔고 질병관리청에서 확정내시가 지난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 관계로 해서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와 같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단순히 그냥 국비 유무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서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다른 재원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잘 좀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7쪽에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여러 번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진분들에 대한 보상 확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장님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저희가 참 긴 시간 힘든 협의를 거치면서 합의점을 결국에는 찾아서 상당히 보람찬 기분도 들었고 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현시점이 조금, 의사들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충북대병원의 경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가 28명, 전공의가 6명으로 현재 기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제 근무자와 이탈자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전 당시 전문의 28명 그리고 전공의 6명이 근무 중이었는데요.
현재 의료 집단행동에 따라 전공의들은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고요. 지금 전문의들 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공의 미배치로 인해서 사실 예산 불용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와 저희 도에서는 조기에 집단행동이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고, 아마 의대정원 규모가 조만간 확정이 되면 전공의들도 조기에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5월 중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게 될 때쯤에는 아마 전공의들 등도 지금 현재 공석인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안지윤 위원님께서 지금 많이 관심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을 소아과와 산부인과 두 군데에만 전문의·전공의 등에 확보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아과, 산부인과 외에도 앞으로 흉부외과라든지 응급의학과, 신경과 등에도 지속 확충을 통해서 지금 저희 충청북도가 의료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당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유능한 우리 교수진들과 충분한 교수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수당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준비안은 어떤 수준인지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번에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을 위해서 기본 어떤 기준 마련을 위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좀 조사해 봤고요.
강원도의 경우를,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저희랑 유사한 인구 규모라든지 어떠한 이런 사정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저희 보면 필수진료과 10개 과 정도에 전공의 1인당 월 10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필수진료과 12개, 더 넓은 분야에 1인당 월 1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첫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기존에 운영되어 있던 어떤 그런 시도에 비해서는 분야도 아직 부족하고 예산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맞추고 있지만, 일부 맞춘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만이 아니고 또 향후에 추경이 있을 때 타 시도에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타 시도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수당을 반영해야만 다른 지역에 유출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준해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또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필수의료인력 수당을 확대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외에도 의료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원도 한 부분이지만 의료개혁 혁신방안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련해서 저희가 한 5월 중에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요.
도의 열악한 이런 의료 취약한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고자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어렵게 결정하고 준비하신 건데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곤란한 시점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 병원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빨리 이러한 갈등이 봉합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도의 이런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노인복지과에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은데, 영상자서전 성과 분석을 해 주셨어요.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참여자 413명 꽤 많은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으셔서 샘플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촬영 이후 만족도가 81.8%, 그러니까 413명 중에 삼백서른여덟 분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촬영하신 분들 중에 82% 정도가 만족을 하셨다 이렇게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성과보고서를, 항상 성과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 제공 이후에 만족도조사를 할 때 82%라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높은 만족도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성과 분석 같은 것 할 경우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촬영에 임한 사람 외에도 촬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의 어떤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사실은 81.8% 자체가 저도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100% 만족을 해야 이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상반기 끝나고 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촬영하지 않은 분들조차도 저희가 모집단에 넣어서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를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범위를 좀 제한을 뒀고요.
앞으로 분석을 할 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82%는 조금 슬픈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조사항목 중에 ‘촬영을 주변에 소개하고 싶은지’인데 77%만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항상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양적인 성장물론 너무 고생하셨는데 질적인 성장이 돼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충북의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더 같이 고민해 주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여러 가지 과도기 겪었다면 올해는 정말 제대로 된, 도민들이 제대로 느끼고 만족할 만한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손해 볼 거 없는데 왜 100%가 안 됐을까, 최소한 9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82%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필수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궁금한 것이 그동안에 대학교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한 거는 없죠, 충북대에 대해서?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여러 가지 센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충북도에 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할 경우에 그런 인건비 지원들이 많이…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실은 수당 지원 자체가 장기적인 과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료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어떤 지역에 그런 걸맞은 의사진들이 배치가 되고 그에 걸맞은 보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수당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현재 어떤 충북대병원의 여러 가지 여건, 지금도 적자를 많이, 전공의들 빠져나가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이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인건비 자체의 어떤 그런 기준을 높여서 이렇게 유능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수당은 임시방편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 그동안에 도에서 양 의료원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 왔고 또 아직도 사실은 의료원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북대에 대해서 새로이 벽을 허물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이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맞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책임에서 그동안에 도가 책임지는 부분들은 좀 덜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160페이지입니다.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 당초예산으로 올라왔었죠?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 삭감되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직전에도 홍지연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이해도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개요 보면 사업기간 같은 경우가 명기돼 있는 게 아직 저희가 예산 성립 전인데 ’24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표기한 이유가 굳이 있으셔야 했을지 일단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사업기간을 명시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사업 말고도 시군 담당 과장들과 함께 교육도 시키고 어떤 내부 시스템 이런 준비를 위한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청주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단과 일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 이후로 아마 산출근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1개 시군 같은 경우가 아마 11억 정도가 됐는데 사업기간의 소요기간 때문에 아마 예산이 줄어서 올라와서 그것까지 봤고요.
그리고 시행 주체에 대해서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 군수님들이 참가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도에서 4 대 6 사업인데 11개 시군에서 저번처럼 다른 뭐 타 사업이긴 하지만 혹시 협의가 덜 되거나 아니면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다만 오히려 저희가 많은 이런 업무를 홍보하고 교육시키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작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시군과 잘 조율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가 아무래도 시군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유튜버 10명당 한 1,200 정도 인건비 산출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1,200인가요?
인건비 산출이 돼 있는데 시군 운영 인력 인건비를 보면 일급이 7만 8,880원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이랑 쭉 나와 있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니어 유튜버 교육과 관리도 하면서 최소 하루에… 하루는 아니죠, 200건의 영상자서전을 편집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조차도 저희가 케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분들은 추가 근무나 절대 다른 부분이 없다는 부분의 전제하에 아마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맞춰서 인건비 저희가 확보할 때 좀 최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다만 시군에서 일부 조금 추가 편성을 해서 저희는 이분들의 어떤 업무에, 일하는 거에 맞게끔 조금 더 추가 보상을 해 주면 저희는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시군에 좀 부탁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최소화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도 노인복지관 영상자서전 담당 직원이 보니까 연 3,00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 직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같습니다. 뭐 편집이나 관리나 교육에 대해서는 같은데 같은 일을 하는 직무에 있어서 인건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당연히는 아니죠. 어쨌건 추가 근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경비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섬세하게 일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어떤 이런 일 가지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고요, 시니어스마트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1인 방송, 키오스크, 무인자판기, VR·AR 디지털 문화 체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기존에 보다 보면 안에 인생영상관, 인생스튜디오, 뭐 여러 가지로 추가됐는데요.
저번에 홍지연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험관에 있어서 저희가 특정 상호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이나 SNS로써 어르신들이 안쪽으로 좀 더, 사회의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도 이 체험관 하는 데에 키오스크랑 하는 이동식 체험관 촬영도 한번 참여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어른들께서 어떤 벽 없이 넘어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더 필요하신 부분은 어른들께서 각종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는 한에서는 페이스북이 가장 어떤… 저희가 넓게, 저변에 넓게 쓰고 있는 플랫폼 같아서요, 그렇게 참여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록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하실 수 있는 부분 체크드리고.
이거랑 질의에 대해서 논지는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영상자서전 관련돼서 158페이지·159페이지 보면 저희 충북과학기술원이 시행 주체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인평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인평원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저조하고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도 어느 정도 다음 사업에 있어서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인지 또 무슨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예산도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인평원에 1억 9,000 예산으로다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정리된 건지.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장비 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 새로이 과기원으로 하면서 1억 2,600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시군에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시군은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주로 사업을 전담하게 되는데 시군 사업단으로다 해서 예산이 있어도 실제로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로다 한다고 하는데 임대비도 만만치 않고 또 계속 소모적이고 그래서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판단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무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예를 든다면은 직접적으로 인력을 키워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끔 하고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를, 장비도 갖추면서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영상 수를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업체와 연결돼서 찍다 보니 지금 영상,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 말고는 남아있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이 조금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이번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인력도 양성하고 장비도 갖추어서 또 노인 일자리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평원에서 약간의 장비를 구입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인평원에 출연금을 목적사업으로 줬었습니다, 작년에 1억 9,000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이 조금 지금으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예산이 억대가 다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작년에 인평원에서 썼던 1억 9,000하고 또 6억 6,000, 시군 사업단 운영하는 데 6억 6,000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결과… 지금 어쨌든 결산도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편의상 설명서 150페이지죠, 출산·육아용품 기부문화 확산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출산·육아용품이 이게 단기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눔이 소극적인 나눔이죠.
개인 간에 이렇게 나눔도 많이 펼쳐지고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나눔의 문화가 조금씩 실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설명서를 보면서요, 제가 세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사업과 달리 여기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첫 번째 사업 중의 하나가, 중요한 사업 중에 홍보 관련 예산이 있을 텐데 그 홍보 관련 예산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량이 10회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11개 시군인데 아마 기초단체별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량을 10회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단양·보은인데 그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나눔이나 공유의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기부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부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금에 대해서 활용 방안 그리고 향후에 이 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어떤 방안들,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산출근거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5,000만 원만 적혀 있어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5,000만 원을 잡은 거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할 거고요. 나머지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거고 그 속에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부대행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홍보예산을 여기에는 사업량을 10회라고 적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1개 시군을 다 다니면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사할 때마다 홍보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장소 돌 때마다 홍보비를 사용할 내용이고요.
사업량이 10회로 적혀 있었던 거는 이거를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넘기게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시군 센터 그리고 분소하고 해서 그 개수가 10개라서 10회라고 적어드렸던 거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없는 보은이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옥천 분소 그리고 제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각 행사를 할 것이라서 11개 시군이 실질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부물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부물품을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부물품을 서로 나눌 수 있게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장만 열어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 같은 거를 제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을 빌리신다든지 아니면은 놀이터에서 노실 때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 활발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라면 당부인데요.
우리 간담회 때부터 보면 제가 여기 처음이라서 아마 사업의 추진 목적이 충분했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얘기 듣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설문조사를 아까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느낀 게 만족도가 81.8%예요. 그리고 채널인지도, 본인들이 나와 있는 채널에 대한 인지도는 57.8%고요. 그리고 또 구독률은 40.9%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요, 본인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만족도가 81%인데요, 본인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거는 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한, 촬영에 대한 만족도가 과연 정말로 이 영상이 필요해서, 위원님들이 처음에 동의해 주셨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아서 만족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접해 보고 영상이라는 거를 촬영해 봤기 때문에 흥미 위주의 만족도였다, 영상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아니다, 촬영에 대한, 아마 이렇게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흥미 위주의 촬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쯤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촬영을 하지 않은 분들까지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러냐 하면 촬영을 한 당사자들도 만족도나 채널 구독률이 떨어지는데 촬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떠한 만족도를 가질지 아니면 그 채널에 접근은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무언가 느낄 수 있는, 자서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메시지는 채널을 구독했을 때 다른 분들이 봐도 다른 영상을 봤을 때 거기에서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지 채널 구독이 되는 거거든요.
재영상 하나 찾아보기 위해서는 구독 안 합니다. 한 번쯤 재미 삼아 찾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만족도조사에서 81.8%로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가야지 되는 게 정말 성공적인 사업 성과일 텐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작년에 노인분들, 보훈단체분들 이런 분들 집중적으로 해서 영상을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 막바지에 촬영이 하반기에 집중이 됐었는데 편집 인원이 인평원에 1명 있었어요.
그 한 분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편집을 해서 빨리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계속 늦어지고 지연되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내 영상은 언제 나오는 거냐, 찍은 지는 한참 됐는데 언제 올라오는 거냐” 이러면서 조금 불만족을 표시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작년에 편집을 못했던 한 이천삼백 분을 일이 월에 집중적으로 편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의 불만족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100% 안 나와도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초기니까요.
그런데 만족도는 저는 여기서 본인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가 57%예요. 만족도가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족하고 그런 것들이 확산돼서 차후에 사업을 할 때 100%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기에 지금 만족도와 본인 영상을 본인이 찍고 본인이 확인한 게 5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적인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흥미 위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는 낮아도 돼요, 사업 초기에. 그런데 그 만족도를 높여가는 게 사업의 적정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4쪽인데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도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산재가 되는, 산재보험이 되고 또 의료보험을 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의료보험이 안 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서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사업에서 한 280만 원 올려서 71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서 치료비를 정산해 주는 그런…
그럼 보건소에서는 안 되나요?
그런데 보건소 일반적인 업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것이 궁금한 거고요.
말씀하신 만성질환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타기 위해서 오시면은 그런 거는 지원해 주는데…
현장에서 사실은 일반 약국을 가도 제대로 약도 못 사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외국인들이 간단한 부분들은 투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국장님,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5·18 관련해서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해 주셨고 또 저번에도 5분발언 해 주셨는데 사실 핵심적인 얘기는 5분발언에서 제안을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달라지는 부분들이 없고 또 당사자 5·18단체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40여 일째 도청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일체 어쨌든 반응이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또 파장이 저희는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지금 5·18 관련해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게 기념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원사업도 일부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초보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지원하고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당사자들은 우리 유독 충청권에서는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서운해하고 또 분노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임시회 또 이번 임시회 때 박진희 의원님 5분발언이 있었고요. 또 지금 한 한 달 넘게 서문·정문 앞에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부 지자체는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충청권 연합회인데 세종·충북·충남·대전권이 한 구역인데 지금 아마 다른 지역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각자의 입장에 따라 지원을 거부하고 있고 저희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부상자회 회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요, 의견을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청도가 5·18에 대해서 전혀 완전 배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최근에 중앙정치부터 해서 정부 흐름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지는 화해적인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은 도에서도 어쨌든 전향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과연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절대 그 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5·18민주화운동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치유를 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지사님께는 저희가 자세하게 아무래도 보고를 못 드리다 보니까 지사님은 운영비와 개인에게 가는 수당들을 오해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운영비 부분도 저희가 계속 좀 소통을 해서 충청북도 또는 우리 4개 시도가 함께 뭐 분담을 하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한번 해서 이런 어떠한 계속 갈등 고리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일부 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또 예산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미 보훈단체 포함해서 전체 공법단체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 이미 10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다라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화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장 어쨌든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좀 하시고 충분히 원하시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결국은 지사님하고 관계도 중간 역할을 해서 화해하고 풀 수 있는…
중앙정부도 뭐 2년 동안 전혀 안 만나다가 지금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정국이 풀리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북도가 계속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4개 시도하고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 풀어가자라고 충북도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여기서 꼭 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5·18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단체의 어떠한 명단 리스트 그걸 다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나중에 간담회나 논의를 할 때 그걸 좀, 그 리스트를 다 갖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 리스트를 본 위원이 받을 수 있으면, 만약에 나중에 추후적으로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질문이고요.
좀 무거워졌는데 저는 미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먼저 발언을 얻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었는데, 지금 보건정책과 과장님이 직원들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장애인 작업장에서 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다른 과도 많이 봉사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격려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복지가 안 되게 장애인 작업장에서 봉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이런 게 미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기 위해서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액션을 취해주셨는데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효율적인 정책을 우리가 펼치기 위해서,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한마디를 더 하면 5·18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안 풀리면은 이게 중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오송 참사 건이 잘 안되니까 국회에서 뭐 특검이나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돼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의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등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도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8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충북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영상자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수행기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홍보와 교육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영상자서전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조문에 담았습니다.
의안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 지원과 영상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4월 12일에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자세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명시된 용어인 “충청북도민”과 “생활인”의 경우 법령에 그 뜻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사용할 경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 뜻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사용된 용어인 “시책”도 실체 규정 체계상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민의 이해도나 조문의 명확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사업 참여인력과 대상자에 대한 홍보 물품 및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 추진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금품 제공 행위의 대상·방법·범위 등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그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 방법·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정의 조항과 안 제4조 시책의 수립·시행 조항 그리고 안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으로 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1호의 경우 사용된 용어 중에 사업 대상의 범위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용된 용어 중 “시책”을 “계획”으로 수정하고 계획의 포함 대상을 세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 물품 및 실비 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한 안 제6조제2항, 포상에 대해 규정한 안 제12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안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수정동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치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안치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안치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정책 제안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95억 3,902만 원으로 기정예산 589억 7,639만 원 대비 0.9%인 5억 6,2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13억 3,658만 원으로 기정예산 804억 9,532만 원 대비 1%인 8억 4,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보조금 예산으로 국비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를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5,7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지원 6,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운영을 위해 광역형 새일은 2억 4,170만 원을, 산단형 새일은 5,456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 기초새일은 ’24년 세부 급여기준 확정과 직업훈련 선정 결과에 의거하여 9,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8,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효율적인 자연학습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28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유관기관 워크숍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위탁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비로 6,111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24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 하임 여기 운영 주체, 지금 청소년 회복시설에 대한 운영 주체,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거기 인력 구성도 없습니다. 전문 베이스도 안 나와 있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2쪽에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사업내용만 보면 원래 계속해 오던 거기는 한데 올해부터는 수행기관이 교체가 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수행하던 기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교제폭력이 들어간 통합상담소가 있고요. 이거는 디지털성범죄가 또 들어오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관련돼서 영상물, 그러니까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사업들이 들어간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권익증진팀장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는 ’24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23년 이전에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늘봄이라는 곳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었고, 이게 ’24년에 바뀌면서 YWCA가 통합상담소여서 지역사회 연계기관과 연계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특화형으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치유 프로그램, 늘봄에서는 치유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 주시다가 이제는 여가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서 피해자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어쨌든 어디에다가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의 겪었던 일을 상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뭐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모쪼록, 어차피 여가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내 피해자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픔을 씻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고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교육·행사시설(문화이벤트홀 또는 영상미디어실) 빔프로젝터 노후화로 인해서 이번에 교체 구입하게 됐네요. 맞죠?
맞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사양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은 금액일까요? 해상도나 렌즈 밝기, 렌즈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화면 크기 같은 거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이벤트홀하고 영상미디어실의 프로젝터가 8년 노후화가 되고 올해 초부터 갑자기, 작년에도 물론 장애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램프를 계속 교환을 하면서 사용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주요 부품인 메인기판이 나가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물품이 단종이 됐어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해상도나 이런 거 사양을 여쭤보셨는데 기존 거는 문화이벤트홀 거는 한 7,500안시 정도 되는, 말하자면 해상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영상미디어실 거는 6,200안시인데 새로 구입하는 물품은 8,000안시 정도로 저희가 사양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보다는 선명도나 아니면 화면 사이즈가 훨씬 향상된 제품으로다가 저희가 일단 그렇게 조달품목에 있는 걸로 선정을 해서 견적을 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면 밝기가 8,000만 안시 루멘(ANSI lumen)에서 최상급으로다 지금 그 금액 정도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내용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빔프로젝터 교체 구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요부품 수급 및 수리의 한계를 느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더라고요.
문화이벤트홀이나 아니면 영상미디어실 대관하는 경우에 빔프로젝터 사용 빈번도가 굉장히 많을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용 빈도가 많다 보니까 고장 없이 사용하려면 성능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부품 수급이나 AS가 용이한 제품들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일 위원님…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 하임에 대해서 일단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도내에 처음으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개소하셨지요?
정책관님, 죄송합니다. 50쪽입니다, 50쪽.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쪽입니다.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개소를 하셨죠, 여기가?
2023년도 8월 7일 개소일입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법원의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감호위탁 기간 동안에 이 친구들의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이고, 지난해에 만들어지면서 청주가정법원 가사과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청주시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설로 신고가 된 상황인 거고요.
지금 입소 정원은 10명이고 현 입소 인원이 7명, 남성 친구들입니다.
결국은 청소년 문제가 저연령화 된다든가 아니면 집단화가 된다든가, 흉포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재범화·누진화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영 주체의 경험이나 전문성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호 보호처분을 받고 회복지원시설에 들어간 청소년들의 경우에 단순히 보호만 해서는 안 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나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운영 주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검색을 해도 대입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뭐 그런 기사도 막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대입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뭐 이렇게 오픈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거죠, 오픈해도? 위탁업체니까, 위탁기관이니까.
뭐 팀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 하임에 대해서는 제가 사단법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세부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1호 처분을 받은 우리 청소년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잖아요.
대개 이 처분이, 1호 처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 감호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인력풀에 대한 전문성이나 노하우 그리고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이나 다양한 스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추후적으로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은 특별히 답을 이렇게 저한테 주실 게 없으니까 저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쪽,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은 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상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올해 7월부터 실제 시행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충북에서는 시범사업이 없이 사실은 연초에 저희들이 2월·3월 복지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역에 상담기관을 지정하라’라고 요청을 좀 받았었고요.
실제 상담기관 중에는 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 등의 활동을 했었던 기관을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3월에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4개의 한부모가족시설 새생명지원센터, 해오름 그다음에 희망날개, 상록수 이렇게 4개의 기관들을 같이 모아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실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걸 좀 어떻게 감당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전체, 그러니까 저희 정책관실이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또 각 한부모시설들이 중앙하고 연결돼서 의견 제안했었던 걸 다 공유를 했었고, 4개 기관 간담회 이후에 희망하는 기관들에 좀 응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응시를, 의사 표현을 표명했고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중에 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시행 주체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법인이거든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시행 주체는 여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지역상담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금 새생명지원센터가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경제적 또 심리적 어려움 등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수행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또 우리 도내 위기임산부 발굴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인건비가 몇 개 부분이 있는데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여성취업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1명 증원, 그러니까 13명 증원에 따른 처우개선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면 증원이긴 하지만 기정예산에 인건비는 책정이 돼 있던 건가요?
(장내 웃음)
처우개선비 부분들은 국비로 내려온 것 중에 뭐 3%, 2% 이렇게 가내시 내려왔다가 조정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도비가 작년도에 복지 영역들하고 일자리 영역들이 처우개선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처우개선비에 포함되지 않은 옥천 같은 경우가 신규로 들어가는, 그래서 각각 항목들이 약간 다른 영역들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우개선비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인건비에 같이 그게 녹아들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추경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증원에 따른 처우개선비라고 하기 때문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을 하면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데 증원에 따른 처우개선비예요, 굉장히 소액이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추경의 불필요성, 기존의 기정예산에 같이 포함됐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하는 거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인데 여기서도 보면 편성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24년도 하반기 채용 및 퇴직으로 인건비 증액 계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계약만료가 미리 예고돼 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반기까지 근무하고 그 근무인력이 하반기에 필요치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1년 치가 이게 계상돼 있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뭐 궁금증을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저 뒤에 지금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난해 공무직 관련된 인건비를 연도, 열두 달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예산상 거의 전체 도의 상당수가 다 50% 정도, 6개월 정도만 확정이 돼서 지금 나머지 6개월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 추경 안 하면 필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이 안 되니까 채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퇴직금도 있어요. 퇴직금은 분명히 예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에 대한 퇴직이, 그러니까 기간 만료로, 계약 만료로 퇴직이 되는 거라서 퇴직금이 있는 건데 지금 새로 채용하는 사람 퇴직금을 계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야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가지 인건비를 보면 글쎄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제 생각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보면 불필요한 추경이다, 기정예산에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가 업무적으로 괜히 피로해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좀 예산 편성하실 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감안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자료 앞부분에서 보면은 이번 추경이 대부분 인건비, 처우개선으로 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난방비 올라가는 것 또 다른 운영비 그렇게 돼서 뭐 신규사업은 별로 없고 그런데, 궁금한 게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가부에서 내려온 건데 인건비 상승이 왜 비율이 이렇게 다 틀린 거죠?
3.1% 있고, 뒤에 관해서는 3.8%도 있고, 어떤 거는 일 점 몇 프로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다 틀리죠, 인건비인데? 사업별로는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인건비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사실은 그게 되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게 그럼 사업별로 인건비가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양성평등정책관 사업, 여가부 사업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 쪽에서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동일한 기준 어쨌든 원칙 또 동일한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기관별로 인건비가 다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저희는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젠더폭력 관련한 기관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처우개선으로다 해서 호봉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회복지 사업도 다 똑같이 어쨌든 기관별이나 사업별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가부는 우리하고는 한참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1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상정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의 1인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증가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에 있어 체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인 “1인가구”와 “공유주방”에 대해 정의했고, 안 제5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를 충북도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까지 포함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1인가구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1인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9조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본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1인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2022년 대비 0.02명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출산율로 국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입니다.
충북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이 71.6%, 남성은 28.4%로 남성 휴직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여성은 남성보다 3배 많은 육아 부담을 지며 성 불평등한 돌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을 통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성 평등한 육아 분담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9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1,519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은 충북청년축제 음성군 부담금 3,000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 1억 9,2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25억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560만 원을 증액한 85억 4,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상징(BI, CI) 활용 상품 전시 및 홍보에 2,700만 원, 청년브랜드참여단 운영에 1억 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 분담금 6억 2,510만 원, PT용 노트북 구입에 3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2쪽부터 3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30억 8,412만 원을 감액한 1,988억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29억 5,883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07만 원, 예산심의용 태블릿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61억 4,6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85억 8,530만 원을 증액한 500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9억 4,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100만 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3억 8,640만 원,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3억 7,710만 원,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2억 7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지원사업 31억 8,360만 원, 충북청년축제 운영에 3,000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비 3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519억 2,621만 원을 증액한 6,953억 6,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 징수교부금 12억 8,573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266억 2,947만원,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240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규제개혁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9에서 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9에서 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먼저 출산가정 및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출산가정 대출이자에 대해서 질의인데 출산가정 및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신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산을 하신 분이 1,000만 원 대출을 할 경우에 1,00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출산육아수당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저희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 중복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육아수당이 올해부터는 1세부터 6세까지 1,000만 원을 나눠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세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0세, 출생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출산육아수당과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지금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임산부나 출산가정 이런 분들 이렇게 계속 민원이나 요구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좀 많다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출산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는 지난 4월 5일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저희 예산 계상하기 전에 해 놨는데 이게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쟁점이 돼서 좀 시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너무… 전국이 이백몇 개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그 신청량이 많아서 좀 몇 개월, 한 이삼 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원래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4월 5일 날 신청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7월부터 시행하는데, 1월부터 소급해서 하는데 실제 시행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7월부터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5월·6월 중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끝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산가정이나 뭐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이게 어떤 전문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그동안 설문조사한 거는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KBS에서 도민 4,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도 어떤 출산이나 결혼에 대해서 경제적 비용이 가장 필요하다, 특히 이삼십 대에서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임산부 간담회나 아니면 지사님께서 시군에 그동안 많이 다니시면서 계속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로 욕구조사나 이런 건 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청주시는 제외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제외돼 있는데 청주시가 제외된다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주시와의 어떤 협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청주시는 저희가 협의는 했는데 아직… 지금 10개 시군과는 저희가 협의가 완료돼서 같이 하기로 해서 10개 시군도 이번에 추경에 같이 계상하기로 다 됐고요. 청주시는 지금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단지 저희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결혼이나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50%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50%까지 대폭 올려서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거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출산육아수당도 저희가 한 다음에 나중에 했고, 이번에 산후조리비도 저희가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당초예산에 원래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산후조리비 5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것도 청주시가 조금 나중에 동참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청주시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런 출산육아수당이나 산후조리비 이런 사례처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같은 사업 관련해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과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이 두 가지 모두 신용대출이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거는 금리를 6%로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금리는 개인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원 기준은 일단 6%로 해서 1,000만 원 했을 경우에 60만 원까지, 금액으로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저희는 60만 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혼부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그냥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아무 데에서나 대출을 받아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 민원실에다가 요청을 드리면은 이자를 거꾸로 지급을 해 주시는 형태인 건가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은 그 이자도 매월 계산을 해서 주세요, 아니면 한 번에 최대 60만 원을 다 이렇게 지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출산가정 1,288가구는 우리가 ’23년에 출생아 수가 한 7,693명인데요. 여기에 중위소득 180% 이하 이런 거, 거주 및 소득 여건 해서 한 45%로 산정을 했고요.
또 여기에 청주시가 지금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청주시 한 2,000가구 제외하고 계산을 한 겁니다, 1,288가구.
결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육천… ’22년에 6,185건이었거든요. 여기에 50% 산정했고 이것도 청주시를 제외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출산가정 대출이자와 결혼 비용 대출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대출을 통해서 마련한 자산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자를 도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이 수천 가구, 뭐 중복 같은 거를 따진다고 해도 도내에 수천 가구의 가계부채가 1,000만 원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타 시도에서 이미 하는 기존 사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티브를 어디서 따오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LH나 이런 곳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출산육아수당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보완 차원으로 이게 은행에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이자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 일단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뭐 이삼십 대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이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하게 된다면 참 많은 예외가 발생할 거고 그로 인한 참 많은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뭐 당연히 우려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도 1,000만 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산이나 결혼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리고요.
인구정책담당관님, 이게 지금 청주시가 다 빠져 있는데 청주시하고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대한 시군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분담 비율을 50%까지 이렇게 한 상황이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출산육아수당이나 산후조리비나 도에서 이런 어떠한 출산 정책을 저희도 다양하게, 지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일단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또 이렇게 도나 다른 청주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청주시에서도 뒤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식으로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했었는데, 청주시에서는 하여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시군들이 오히려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열악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도하고 청주시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 관계나 협력 관계라든지 정책적인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0%까지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견은 없어요?
청주시에서 50%는 일단 인정을 하는데 사업의 어쨌든 내용이나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덜 하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해서요.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 50%까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도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81페이지, 초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위원장님이나 안지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다자녀 지원사업을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나 살펴보니 아까 전에 일컬었던 문제점 중에서 보면 청주시가 빠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들어오게 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요.
그래서 직전에 말씀하셨던 결혼 비용 대출이자, 출산가정 대출이자, 다 청주시를 넣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비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가능한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얘기가 많이 있고요. 또 이게 위원님께서도 다자녀 지원 조례도 만드셨지만 저희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이나 또 임산부나 이런 계속 저희가 의견 수렴할 때 다자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다자녀 지원사업이 충북도에는 하나도 실제적인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초 다자녀 해서 다섯 자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은 한 6만 7,000가구 되고요. 세 자녀가 한 1만 5,000가구, 네 자녀가 1,300가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 부담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다섯 자녀 이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2명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좀, 범위도 그렇고 작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518명인데요, 다자녀 이상 초 다자녀를 붙여서 굳이 캠페인 식으로,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어쨌건 초 다자녀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인식 제고나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시는 데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데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앞에 있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가정이나 아니면 결혼 비용 대출이자 빚을 져서 애를 낳아서 또 5명이 넘어야 지원까지 하겠다라는 이 정책의 흐름밖에 안 보여서, 당연히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5명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게 도청 내에서도 5명 이상 출산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결혼 비용 대출이자나 아니면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통합해서 저희가 개발할 때 아파트나 LH 꼭 붙이지 않더라도 일반 아파트나 분양할 때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 아파트단지 몇 개씩 구입해서 LH나 나머지 차별성 없이 저희가 집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빚을 져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5명까지 낳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억지스러운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저희도 보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초 다자녀 가정 지원은 시군을 순방하거나 저희한테 많이 민원이나 이런 걸 할 때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이렇게 다자녀 다섯 자녀 이상이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다자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자녀 지원사업이 저희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자녀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다섯 자녀 이상으로 한 거고, 꼭 다섯 자녀 이상 이렇게 해서 다섯 자녀 이상 낳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출산육아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단 복지… 그리고 양육하는 데 도와드린다 이런 의미지 이거를 했으니까 아이를 낳아라 이런 의미로는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이걸 보고 낳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면 어떨지, 집행부에서도 아마 저희 앉아 계신 분들 외에도 나머지 분들도 보실 텐데요.
좀 너무 터무니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솔직히 캠페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은 하실 텐데 나머지 이자 지원사업이 특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 하고 오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굉장히 가이드라인만 높고 참여하기 어렵고 금액도 적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법무혁신담당관님, 규제개혁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23년도에 대통령 기관표창 받고 특별교부세 14억까지 이렇게 또 획득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딱 10명으로 선정했어요. 여기 시군은 5명, 시군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10명인데 10명에 대한 어떤 선정을 하게 된 근거 그리고 선발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계획상 이렇게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만들 때는 분명히 필요한 규제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좀 많은 동참을 유도하고,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이유는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32건 정도를 발굴했고요. 그중에서 32건에 대해서 중점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5건 정도 이렇게 개선을 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10명 정도 저기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제 발굴한 분하고 그다음에 개선한 분 그다음에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 제출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발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사가점은 최우수가 0.5점 그다음에 우수가 0.4점, 2명 정도만 이렇게…
중복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2019년 이후에 중단된 게 코로나 때문으로 중단된 건가요?
그래서 ’19년도에도 연말 정도로 계획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이때 ’19년도부터 지금 코로나가 발발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쯤 하고요.
한 가지만 또 더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의 적절성이니 뭐니.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서 3건을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이렇게 괄호 치고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과거에도 보면 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갔다가 이게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성격의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협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원래는 전년도 6월까지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긴급으로 이렇게 수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불발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사회보장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가 각 지자체마다 사회보장제도를 굉장히 많이 자체적으로들 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중복되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기초단체에다가 예산을 내렸을 때 기초단체에서 또 다시 유사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는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이걸 받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지만 사실은 좀 아래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이게 협의가 저는 완료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협의를 완료하고 하면 저희도 그런데, 실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기준은 전년도 6월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거 하면 저희가 올해 6월까지 내야 되고 시기가 저희 지자체 예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도만 그런 건 아니고 예산 하면서 거의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는 부분은 이게 국비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 지방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못 찾겠고, 어쨌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이것은 어쨌든 간에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좀 협의가 미비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하고, 이게 꼭 필요해서 우리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본예산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그때 분명히 협의 요청했어야죠.
자, 지금 4월 달에 협의 요청 신청해 놨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4월인데 협의 요청해 놓음과 동시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저희가 4월 5일 날 신청은 했고요.
보건복지부에 보면 일반안건 같은 경우에 한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하고 어떤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사회복지…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대·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 충북의 혼인 건수도 10년 사이에 무려 33%나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결혼 기피 사유를 살펴보니 물론 삶의 우선순위 변화 등 문화·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결혼 및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유럽 국가와는 달리 결혼이 출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 창출을 적극 홍보·권장함으로써 고비용 결혼식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예비부부의 결혼식 및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 기피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체계적 추진을 위한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 및 결혼 비용, 주거 및 건강검진 지원, 공공시설 예식장 제공 등 필요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해 명시했고, 안 제10조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임산부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임산부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 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과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태교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억 4,726만 원에서 50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24년도 국비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 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2쪽,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3억 3,740만 원보다 3.7%가 증액된 6억 8,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연구원 운영 자산취득비로 충주 농산물검사소의 신속·정확한 농산물 검사를 위한 직원 증원 배치에 따른 행정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2010년에 설치된 노후된 시스템에어컨의 잦은 고장과 단종 모델의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장시간 정지하여 시험 오류가 예상됨에 따라 2023년도에 1개 층을 교체하였고, 올해 2개 층의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보건의료검사 시험연구비로 안전한 식·의약품 유통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확대로 진단시약과 재료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품·의약품 검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3쪽,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농·수산물의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인 액체섬광계수시스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환경오염도 검사 국내여비로 미호강 맑은 물 사업과 수질 및 소음 측정망 사업 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으로 하천수·폐수 등의 환경오염물질 검사에 필요한 노후화된 초자세척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 위촉에 따른 심사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의 원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51쪽, 보건의료검사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24년도 당초예산에 미생물 등 4종의 검사시약 및 재료 구입비를 3억 1,000만 원 편성하셨었죠?
그런데 그중에서 식·의약품 검사시약 및 재료 구입비를 2,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인데 편성사유를 보면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확대 및 가격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유전자변형식품 검사에 대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이후에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약은 외자 시약이 많습니다. 특히 유전자와 관련된 시약은 거의 대부분이 외자 구매이기 때문에 달러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했는데 이번에도 한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예산실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그래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의료검사는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감염병의 정확한 규명과 우리 불량식품 유통 방지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252페이지,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검사장비 1종을 추가 구입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당초예산에 보면 ‘3종 3대’ 구입하는 거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사업량에 보면 ‘4종 3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 기입된 걸로 예측은 되는데요.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크게는 액체섬광계수기 측정기라고 하지만 전처리장비랑 또 방사능장비 해서 2종을 구입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건수랑 종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3종 3대로 있어서 여기서 1종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 단순 기입 오류인지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혹시 외자 구매가 되나요?
이 부분은 본체에, 섬광계수기는 핀란드 거로 구입하게 되고요. 또 전처리장비는 국내산을 구입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건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속히, 명시이월도 될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조속히 잘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처에서 시험법이 작년 12월 말에 개정 공포되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기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다 장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여기서 결정만 되면 저희는 절차를 밟아서 바로 구매 요청이 들어가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장비가 들어오고 또 11월 달부터 약 한두 달은 저희가 시스템 정비를 해서 이 장비가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는지를 또 검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아마도 검사 시작은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저희도 삼중수소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희 예산이 잘되면 조속하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 불안하거든요. 요새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계속 틈틈이 방류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 수립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5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관한 254쪽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연구원의 장비 구입 예산 편성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자마자 곧바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 내구연한이 경과된 후에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김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11년인데요. 이 장비 초자세척기는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거는 약 2008년도에 구매를 해서 수리비보다 오히려 사는 게 낫겠다 싶을 때 저희가 구매를 하고요.
초자세척기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정밀한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당연히 지키고요. 내구연한보다 조금 지나도 성능이 괜찮고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다 하면 조금 더 쓰는 경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지원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의적절하게 교체해 주시면 효율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첨언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한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 할당된 장비 구매비용은 사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살 때도 삼중수소 검사장비를 자르고 내구연한이 지난, 이게 3억 2,000이다 보니까 다른 장비를 두세 개를 더 사주는 게 낫냐, 이걸 하냐 이런 딜이 올 정도로 저희는 매년 사는 장비에 대해서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면 그것 또한 계속 내구연한이 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저희가 정도관리를 하거나 또 그 회사를 불러서 체크했을 때 사용해도 괜찮거나 또 수리비가 적당하게 들어가면 저희는 그냥 계속 유지해서 쓰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번 삼중수소도 위원장님을 많이 팔았습니다.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장비 중에 좀 심하거나 급한 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장비를 당장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냥 못 쓰고, 못 고치고 있고 교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산실하고 얘기해서 2차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 놓은 상태라서요.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 부장님 더 많이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설명자료 250쪽입니다.
250쪽에 시스템에어컨 정비 공사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해 1회 추경에 보건환경연구동 3층 시스템에어컨 교체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1층과 2층에 시스템에어컨을 교체하는 공사인데요.
지난해 사업비와 비교해서 직간접 노무비가 상당히 눈에 띄게 증액이 돼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교체공사비 예산은 단순히 보면은 재료비는 지난해 1억 2,200에서 올해 1억 7,000이 편성됐는데 2개 층에 대한 교체공사라고 언뜻 봐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직간접 노무비는 지난해에 3,800에서 올해는 1억으로 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물가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지 아니면 이러한 노무비 증액에 따른 주원인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세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을 가지고 예산작업을 한 거라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무비가 많이 늘어서 저희들도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3층보다 1·2층이 조금 더 복잡한 듯 합니다.
저희가 2층에는 여러 가지 유화학실이 많아서 작은 방에 시스템에어컨이 하나씩 막 있는 것도 많고 손이 더 많이 간다라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연구원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은 연구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험결과의 정확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어컨 정비나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하시고 또 정확하고 신뢰 가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건의료 검사장비였는데요. 일본 오염수 때문에 하신다 그랬어요.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 때문에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사실 이게 해수잖아요, 해수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수산물 그리고 해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액수를 보니까 이 검사장비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간이측정기? 휴대용? 이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으로 한 번 걸러지고 한 번 조사가 된 상태에서 온 수산물에 대해서 판매처나 뭐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도 삼중수소에서 안전한 회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에다가 소비자들이 직접 측정하는 그런 저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민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정밀장비는 내륙도인 우리 충북도에서 크게 저기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좀 있어요.
우선 이상식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이측정기라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간이측정기가 잔류농약이나 또 다른 부분들도 간이측정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하는 그 단위가 0.01이라면 간이측정기는 한 10, 100 이렇게 나와야 얘가 양성으로 뜨거나 이렇습니다. 굉장히 무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둔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민감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성적서가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신속·정확하게 하는 게 저희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간이측정기를 갖고 실험을 해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미 수산물은, 또 재차 정밀검사를 하려면 수산물은 다 먹고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저희 연구원 이미지에 맞게 신속·정확하게 검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삼중수소가 걸러져서 온다 하더라도 또 혹시 모르는 도민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도내에 유통되는 해외의 수산물들에 대한 걱정 또 내지는 우리 국내산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100% 다 검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민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뭐냐, 신속하게 현장에서 또 검사하는 것들, 아마 농수산물유통공사나 그런 데에서도 수시로 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긴급하게 현장에 나갈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사실 정밀검사기 필요하죠. 있다가 행여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검사할 수 없어서 타도로 넘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그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샘플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기계가 돌아간다고 한다라면.
그리고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수산물을 검사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오륙 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간이 걸리면 계속 유기적인 샘플 채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방법이 많이 따라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있고 또 원래 검사 건수도 업무보고계획 자료에는 400건이지만 저희가 시책을 넣어 가지고 약 한 80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궁금한 점을 좀 더,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우리 충북에서 이 3억 2,000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고 중앙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이런 걸 구입을 하고 그렇겠네요?
저희 이 장비를 사면서 다른 시도에도 다 알아봤는데 서울·경기, 좀 도세가 큰 데는 이것저것 산 데도 있지만 이번에 대부분이 다 삼중수소 장비를 거의 비슷한 기종으로, 식의약처가 갖고 있는 기종으로 거의 대부분 구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식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정우경
미생물과장윤건묵
식품분석과장김영주
농산물검사소장박덕규
환경조사과장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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