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7.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3.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균형건설국·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조례안 심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0분)
김동환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16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9건인데 첫 번째,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시에 6개월마다 지도 점검을 미실시하였음. 2단계 전략사업추진 시에는 규정대로 지도 점검을 시행할 것.
두 번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낙후시·군에 사업비가 우선 배정되도록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
세 번째,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먼저 선정한 후 예산을 반영할 것.
네 번째,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보은군의 R&D 센터 대부계약서 확인 후 잘못된 부분 수정 보완할 것.
다섯 번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재오개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노선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여섯 번째, 보은·영동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사업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일곱 번째, 속리산 연계도로 선형개량 공사 구간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여덟 번째,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행정대책 미흡으로 민자사업 추진 없이 국가지원예산 21억만 선투자되고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였으므로 업무담당자와 책임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아홉 번째, 도로공사 시 통로암거는 최소 높이를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다음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두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 도비지원액이 너무 적으니 도비지원 증액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세 번째, 바이오밸리 국제공모 수상작품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용역 수립 시 개발 중심축을 충북 방향으로 하여 별도의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시행할 것.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11월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두 번째,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세 번째,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충북도민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체험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건립계획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것.
다음은 촉구·건의사항 73건의 내용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시 관리자의 검토가 미흡하여 보고서의 내용이 오류, 누락, 착오된 내용이 많은바 금후부터는 정확히 작성할 것 등 29건.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오송 바이오밸리 국제공모전은 민자유치의 요인이 부족한바, 향후 연구용역 수행 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13건.
소방본부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된 이후 실적이 저조한데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13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은 신척산업단지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진천군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 15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식당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시행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등 4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2개 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2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2억 5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휴암∼오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고 보조금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등 82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1쪽 도로과 소관으로 일반점용도로 사용료수입 1억 원 증액, 인천공항 지분 매각관련 세입 결손으로 휴암∼오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44억 2,000만 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38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남부 3군 연결도로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2011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및 태풍호우피해 복구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3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해양부 국고 보조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는 201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국고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72억 원보다 1.7% 감소한 4,7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5쪽의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New IT 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등 5개의 광역 연계 협력 사업비는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혁신도시 진입도로건설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하잔교 배수장 이설공사 집행 잔액을 혁신도시 시설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의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용역비 정산금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지도 사업간 내시액 조정으로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5억 6,700만 원, 칠금∼가금 국지도 건설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신니∼노은 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북충주 IC∼가금 국지도 건설사업비 143억 원, 휴암∼오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44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민원 요구에 따른 보상비 2억 1,000만 원과 성산∼두릉 지방도 확포장 공사 3억 원, 문광∼수회 지방도 확포장공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화∼초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1억 6,700만 원과 도기∼벌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잔액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군 교부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130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국고 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난 8월 6일부터 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호우 재난지원금 2,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제천시 지하시설물 DB 추가 구축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2억 원과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급 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국고 보조금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3쪽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금 34억 6,000만 원을 반영한 10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7,700만 원보다 3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4쪽의 세출예산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500만 원과 예비비 3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9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46억 8,900만 원입니다.
148쪽의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2,7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3억 6,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5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58건은 사업기간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며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균형건설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첨복단지 조성의 걸림돌이었던 오송외투지역을 해제하고 핵심 연구지원 시설과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착공하는 등 첨복단지 조성을 본격화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립암센터 분원유치 충청권 100만 명 서명운동 등 오송분원 유치운동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10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1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6,800만 원 대비 0.03%인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2구간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및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후 환경영향 조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은 총 3건으로서 70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5억 4,000만 원,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58억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2구간 건설비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New IT 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그리고 생체진단의료기기 개발사업 그다음에 석회석연구소의 저탄소 육성사업 이렇게 사업을 작년부터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간에 국비 지원이 감소를 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New IT 부품 패키지 사업에 12억, 국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생체진단의료기기가 6억 7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비금속광물 저탄소 육성사업 7억 7,000 이렇게 삭감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쪽 바이오밸리추진단 쪽에는 작년에 물론 업무협의를 했겠지만 거기에 의약 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으로 신규사업을 국비를 따왔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표현을 작년에 추진단에서는 했고요.
이쪽 균형개발과에서는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우리 충북이나 충남, 대전에서 나름대로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죽 스케줄에 맞춰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 차질이나 또 제품 소재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들이 죽 있었을 텐데, 물론 대전하고 충남, 우리 충북도와는 협의는 했겠지만 지금 밑에 사업을 실행하는 석회석연구소라든지 충북TP 그다음에 충북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이 예산이 나올 때를 아마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삭감돼서 그 주관사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또 이것이 스케줄에 차질이 없는지, 또 사업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광역연계사업은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가 연계돼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각 주관하는 기관하고 3개 시도하고 다 협의가 된 사업비 조정을 한 거고요. 그 바람에 국비가 조정되면서 같이 된 거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사업비를 조정한 게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일부씩 조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은 너무 많은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을 할 때 잘 예견을 해서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도로과는 보면은 대개 공기부족이고 우리 치수방재과는 아마 보상협의가 지연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어떻게 내년도에 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잡힌 게 있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중간에 또 많이 착공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1년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 공기부족이 또 있고요. 늦게 발주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상액이 있지마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지출될 거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소유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충주IC에서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이 20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 내후년에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전체가 584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공사인데 금년 기정예산에 200억 광특이 됐는데 무려 143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러다가는 2011년도에 220억 그리고 나머지가 486억이 남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걱정이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보자면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끝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충주IC∼가금 간 도로는 저희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진입도로로 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도로는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 전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 확보하는데 별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보상이 저희들 도비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지연되면서 조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가,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각 현장별로 배정을 해서 감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도에…
깎인 데가 광특이 국비가 많이 깎인 데가 많아.
그래서 이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에 삭감이 되었던 대중교통 이용 평가에 관한 용역 사업비를 다시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물론 예결위원님들 개별개별 전부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걸 보고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의를 아주 높이 평가들을 했습니다.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런 열의를 가지고 전부 개별개별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하시는 그런 열의라면은, 그런 열의라면은 이 문제는 꼭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주문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법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의 청주·청원·보은·옥천이 한 광역교통권이기 때문에 청주·청원 지역에서의 세입을 보은·옥천지역에다가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법상으로는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안 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국토해양부의 담당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는가 본데 그것은 상당히 재량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께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어진 목적 자체가 이게 광역권으로 보은·옥천·청주·청원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청주·청원권에서 세입이 되어진 것도 다른 낙후되어진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바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에 2012년도 초에 우리 교통물류과장님께서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한 20억 원 정도를 옥천정류장을 설치하는 데에다가서 쓰실 각오를 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시고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 우리 위원들도 국토해양부에 같이 가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도록, 국토해양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오는데 일조를 할 테니까, 교통물류과장님께서는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옥천정류장에 적정한 20억 원 정도의 투자사업비를 좀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지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합당한 행정적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와 좌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균형건설국장님과 관련 실 과장, 실무자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2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도로, 주차장, 보관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시장·군수의 책무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부여하며,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 시장·군수는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도로를 개설 확장하거나 신도시, 관광단지 및 택지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공원, 하천, 철도역 등의 장소에는 시장·군수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및 유지 관리토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 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권기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 층수 등에 따라 준공 후의 경과 연수를 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노후·불량 건축물 지정요건은 건축물 내에 침실, 부엌, 화장실,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하수도 시설이 없거나,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기존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지정 요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사업구역 내 주민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 중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또는 부정형 필지의 비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기타 조문 및 용어정비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수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방법 및 대행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선정 시는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하고, 대행자 선정기준은 시·군의 지역여건, 자동차 등록대수, 대행자의 수요, 사업계획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는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명시하는 한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임헌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이나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창의성과 예술성, 미적 감각이 가미된 공공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시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조례 적용 대상기관은 충청북도 소속 기관과 지방공사 및 도에서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하고, 대상사업과 대상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별표1에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 처리 시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의 시행, 전시회 개최,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의 충청북도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균형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을 법정 적립금 총액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되어 있던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균형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 확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설소방위원회 임현 의원님, 권기수 의원님, 이수완 의원님, 임헌경 의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조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 4개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안의 정리 및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연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시찬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김희수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신연식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김문근
단지개발과장김용태
바이오산업과장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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