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성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1,502억 800만 원, 일반회계는 2조 7,182억 8,800만 원으로 도 전체 16조 9,054억 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투자규모는 5,737억 원입니다.
주요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67조,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301억 400만 원과 70쪽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54억 5,000만 원, 71쪽의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46억 5,400만 원으로 총 1,502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투자소요는 103쪽의 일반공공행정분야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억 원, 105쪽부터 108쪽까지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326억 500만 원, 125쪽 주거문화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991억 500만 원, 148쪽부터 153쪽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조 2,493억 9,000만 원, 154쪽부터 157쪽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341억 8,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사업별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는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5년 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균형건설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4,843억 9,709만 원과 특별회계 310억 360만 원으로 총 5,154억 7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의 7쪽부터 14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 감소한 3,154억 8,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도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7쪽의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내륙첨단산업과 연구 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진입도로사업 95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국토해양부 소관 366억 2,678만 원 등 국고보조금 50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사용료 5억 원과 국고보조금 1,266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분 112억 원 등 총 1,382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쪽의 교통물류과는 세외수입으로 법규위반차량과징금 2,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치수방재과는 하천사용료 12억 원과 국고보조금 1,042억 8,519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억 원 등 총 1,15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1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의 건축디자인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5억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22억 400만 원 등 총 5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토목시험수수료 등 세외수입 2억 3,700만 원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의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5,200만 원, 백두대간벨트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1억 원,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비 1억 3,800만 원과 NEW IT 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등 5개 광역연계협력사업비 22억 7,000만 원과 지역리더 양성교육 7,000만 원 등 3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40억 2,000만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22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2억 8,000만 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3억 6,000만 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70억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16억 6,000만 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4억 원 등 40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신도시건설 지원을 위해서 충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45억 원,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 4,000만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건설 95억 원 등 15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도로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사업을 위해 지방도 교통량 조사 등 지방도로 관리비 9,5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비 51억 3,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36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쪽부터 26쪽까지 남일∼문의 간 국지도 건설 등 7개소의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847억 7,100만 원과 청주(남면∼북면) 등 4개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34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문강∼수회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4개소에 273억 3,000만 원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5억 원,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비 3억 7,000만 원 등 28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에 31억 원, 율리∼용곡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남부3군에 연결도로망 구축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비 19억 3,000만 원과 오송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3억 원 등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 원과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10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6억 원, 시내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1억 6,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오지공영버스 구입 지원비 8억 3,600만 원 또 34쪽에 시외 및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2억 7,500만 원, 35쪽에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교육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1,0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10억 400만 원,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에 1억 7,700만 원,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에 8억 8,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련계획 수립 행동요령 및 방재교육 교재 제작비 등에 4,4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등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비 1억 7,6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보강 등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351억 1,000만 원과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비 1,200만 원, 40쪽에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정비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도준설사업비 83억 4,800만 원, 금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3개소에 451억 500만 원, 지방하천 환경조성 사업비 170억 8,8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111억 3,000만 원, 양정천 등 5개소의 하천기본계획수립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의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208억 7,000만 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95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비 등 1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쪽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 확충을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 등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새주소사업 기반구축비 2억 2,000만 원, 또 53쪽의 토지정보 고도화 사업비 1억 9,0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공간정보 구축관리 사업비 12억 8,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개선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6,000만 원,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문화 개선사업비 26억 5,000만 원과 51쪽의 충북건축문화제 개최 1,300만 원, 구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등 주거문화 조성비 1억 9,000만 원,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2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3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2억 5,300만 원, 59쪽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 6,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2억 원, 포장도 보수 및 지방도 배수개선 5억 2,000만 원, 60쪽의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비 8억 8,000만 원, 61쪽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5억 원, 옥천지소 청사 시설보완 사업비 9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4억 2,300만 원과 건설기계 확충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검사시험비 4,200만 원, 64쪽의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를 위해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쪽부터 68쪽까지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6억 4,3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4억 1,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15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8억 9,800만 원, 71쪽의 교량 유지보수 사업비 9억 7,400만 원, 포장도 보수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4억 4,000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행제한 차량 단속, 또 교통사고 예방 사업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쪽부터 75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1쪽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7,100만 원이 감소한 4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18억 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8억 7,000만 원입니다.
182쪽의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6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30억 3,800만 원, 예비비 1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9,5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15억 원입니다.
186쪽의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 징수 교부금 4,5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6억 원, 청원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27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2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의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입니다.
190쪽의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200억 원과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1억 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의 세입예산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군부담금 28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과 국토부 소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49억 9,800만 원, 소방방재청 소관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등 82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억 2,500만 원과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2쪽의 도로과 소관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49억 9,8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3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의 치수방재과 소관은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택개량융자금 2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6쪽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제설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8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88억 7,300만 원이며 2012년 말까지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4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86쪽부터 19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은 예탁금 73억 4,800만 원과 예치금 115억 2,500만 원을 합한 18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수입금은 출연금 20억 원과 이자수입금 2억 9,100만 원을 합한 22억 9,100만 원 중 재난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 재난예방사업비 17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5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에는 총 재난관리기금이 194억 6,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7%인 378억 6,242만 원이 감액된 3,154억 8,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인 51억 5,862만 원이 증액된 4,715억 4,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6,688억 2,844만 원의 17.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48개 단위사업 4,321억 9,1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51억 2,109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68억 1,3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94%인 3억 8,17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325억 3,8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5%인 3억 4,4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 지역리더 양성 교육의 리더 선정 및 양성방법과 사업효과, 20쪽 혁신도시비스니스센터 국외여비 벤치마킹 대상, 29쪽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 필요성과 후속대책, 35쪽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필요성 및 효과, 35쪽 옥천 공영버스정류소 신축사업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원가능 여부, 35쪽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필요성, 39쪽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선정 방법, 50쪽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조기 해소 방안, 5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 적립액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 이후 개교 예정인 진천, 음성 3개교의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과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 등으로 발생한 미전출금 부담액을 연차적 계획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 보은, 옥천군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201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부고속도로 청원IC 주변의 화물차고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원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단 신규 선정사업의 경우 부담금 대상지역의 부과 징수액 정도에 따라 시·군에 보조되는 지원액의 차등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 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단 산업단지 공급단가 절감을 위한 보상비 지원의 지역발전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다른 낙후 시·군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정예산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 반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재난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판단되나 2008년도 법정적립액 32억 6,000만 원 확보 이후 2009년도부터 기금 조성액이 법정적립액보다 적어진 사유와 향후 부족 지급액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1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 요구없이 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에 물류기본계획 용역 수립비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죠 율리∼용곡 지방도가 50억이고요. 그다음에 용곡∼미원 간 지방도 100억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조금 많은데요 그다음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올해 용역을 세워서 했는데 이 집행내역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온천지구 종합발전방안 이 부분에 대한 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건 안 했나요? 폐지됐어요?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2011년도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실적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임현 위원님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세출 중에 말이죠 1단계가 ’11년도에 끝났고 2단계가 ’12년부터 시작되는데 균형발전 그 사업대상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1단계와 2단계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것 구분해 가지고.
(…)
예, 더 안 계시면은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12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균형발전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만 보더라도 248억이나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206억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더구나 2012, ’13, ’14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13, ’14, ’15년까지 계속 201억씩 잡은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2012년도에 248억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에는 206억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2억이 어디 갔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서도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5개년 동안의 대강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과거에 집행해 오던 추세를 봐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 그 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좀 더 착실히 하자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평균 지역균형 발전에 투자하는 액수를 좀 늘리자고 그래가지고 실제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다 못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상 잘못 짜여져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더구나 내년도 그렇고 2013, 2014, 2015년도까지 본다면은 이게 얼마야, 전부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계획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고 균형건설국에서 스스로 세입이 들어오는 거를, 스스로 작게 들어오는 거를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5% 이상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고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스스로 깎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도 기준으로 할 때도 얼마야, 이게. 30억인가 내년도에 들어갈 게 사실은 301억이 들어가야 돼요 원칙대로하면은.
그런데도 248억밖에 편성도 안 했단 말이에요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그것도 206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건 중기지방재정이 잘못된 거지, 이게.
안 그래요?
저희가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200억 외에 또 광역지역 계정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4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특별회계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지금.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왜 내가 굳이 이걸 지적하려고 하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균형건설국에서는 스스로 작게, 금액을 예상보다 작게 잡아놓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과,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이거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를.
최소한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법대로 조례에 의한 금액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노력을 하다가 예산 형편상 못할 바에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부터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물론 그 규정에는 5%는 아니고 그 5%가 상한선이고, 5% 이내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5%, 재원 형편상 5%가 안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4%가 됐든 4.5%가 됐든 거의 근사치 정도로 확보가 되는 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되는 거지, 말로는 5% 해 놓고 1% 한다고, 0.1% 해도 법에는, 조례에는 걸리지 않지. 그렇잖아요? 예?
1% 한들 조례에는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이하니까.
그래도 5%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5% 정도는 해 가지고, 꼭 숫자는 못 맞추더라도 그 근사치 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5%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스스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연동계획 중 148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그다음 15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조금 거시적으로 묻고 거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특징적인 것을 반영시킨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 체제가 출범을 한 2010년 7월달에는 이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이 되어져서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연동 계획으로 반영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의 가장 도정의 근간인 균형발전과 서민 도지사의 도정정책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민 도지사를 표방한 서민정책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따질 일이고,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 계획을 승인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두 분께서 상의하셔서 지금 답변을 주셔도 좋고 지금 대비를 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연동계획을 전년도하고 대비를 안 해 보셨다면은 대비를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특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서부터 2014년 계획과 또 올해 새로 작성된 2011년부터 2015년 계획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 그 수치 비교가 필요한 거라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의 사업을 결정을 할 때 그걸 의식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예를 들면 도로나 주택이나 뭐 하천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뜻을 두고 의지를 갖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연도별로 비교를 해서 숫자로다 표현하기는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잘되어졌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하셔서,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의 도민들도 충북도민이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시는 데까지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한번 검토할 수 있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과에 관련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6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장야∼매화 간 도로가 1.7㎞ 구간입니다, 4차선.
이것은 6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사실상 6년 동안의 사업기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어서 원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동이하고 구일리 농공단지의 화물수송에 많은 불편이 현재 초래되고 있는데, 그 전체 사업비가 159억으로 세워져 있고요 금년까지 6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예산이, 그나마 금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을 많이 추진하려나 했더니 32억 원, 물론 ’11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종료 연도가 2013년인데 과연 나머지 58억 정도를 투자해서 2013년에 마무리가 될는지 그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야∼매화 간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없는 도 재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면서 사업을 했는데요, 2013년 목표기간까지는 약 57억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후년도 당초예산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또 그쪽에는 농경지도 많고 해서 공사 관계로 인해서 혹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이 도로에 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저∼지수 간 지방도 사업 관련해서 여기 4.3㎞에 29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2010년에는 설계비로 해서 10억 투자되고 금년에는 20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5억만 집행을 하고 또 5억을 타 사업지구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본 사업이 또 2015년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5억 중에서 금년까지 25억이 투자되고 내년에 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러면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 동안에 과연 또 240억을 투자해서 이걸 완공을 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제반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사업기간 연장하면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준비를 할 때 차라리 5년에서 10년이 걸릴 거 같으면 10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저∼지수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과연 이 도로가 정말로 ’15년까지 완공이 되겠는가 걱정을 하면서 혹 10년이 또 연장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도 많이 중요합니다마는 더 신경을 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0쪽을 보면은 도심권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공원 주변에 7,901㎡에 조성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걸 조성함으로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교통체증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통이 더 복합해질 우려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한국교직원공제조합 부지에 도심권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해서요 거기서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환승하도록 하고, 그래서 시외로 나가는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하기 때문에 굳이 시외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영 개선의 효과도 있고요.
또 거기에 CNG 가스충전소 설치를 해서 가스 충전하는 버스에 편의를 좀 도모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체증되는 거는 그렇게 좀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청주시에서 2월 중에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연성은 있는데 거기 주변에 아파트단지는 없고 상업지역이 중심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대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상업행위를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비에서는 9%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부담비율이 좀 불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것이요?
청주시에서 91%를 부담을 하라고 해도 이게 청주시에서 인정을 합니까?
청주시에서 사업투자계획을 저희들한테 작성을 해서 제출이 된 건데요 조금 도비 비중이 부족하긴 하지만 또 도비 재정 형편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8억 8,000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데 재원분담 비율을 토지하고 건축물 보상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우리 도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토지건축물 보상이 땅이 넓고 그래서 많이 들고 차고지 공사하는 비용만 7,901㎡에 11만 원씩 해서 8억 8,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그래서…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된 219페이지를 한번 열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사업목적이 물류비용 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규모로서는 1만 625㎡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5억이 소요되는 걸로 추산이 되어 있고요.
과연 여기에 이 타당성검토라고 할까요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공영차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승인하신 건가요?
35억 중에서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7억인데 그 27억은 청원군지역에서 특별회계를 부담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청이 돼서 그래서 27억으로 부담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그 군비로 추진하는 거로 해서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본 사업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걸 그 사업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저희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사용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 범주에 안 들어가고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정류소 신축사업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오고 그래서 부득이 저쪽 옥천 정류소는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터미널 성격으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정류장으로서라면은 어떻게 보면 환승정류장보다는 더 상위에 있다는 그런 걸로 보는데 환승정류장은 이것이 보조가 되고 어째 정류장은 또 지원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환승주차장은 특별회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거에 관련해서 45억 예산 중에서 8억을 일반회계로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청원은 그래도 어찌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로서 물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지원을 해서 도비가 77%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군비가 23% 되고 있는데, 이 옥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참 열악한 그런 지역으로서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전체 40억 중에서 도비가 20%고 군비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형평성에도 상당히 안 맞는 그런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옥천지역 이거에 관련해서도 8억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도 추경에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옥천 정류소는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도에서는 정류장에 건물 신축하는 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지원하고 거기에 공원시설이라든지 터미널부지에 포장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옥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계획은 없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으로서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을 178개소 2,029㎞로 되어 있고요. 개수가 필요로 하는 하천제방이 연장 2,281㎞ 중에서 1,797㎞가 개수가 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의 21.2%인 484㎞가 미개수로 하천으로 아직 남아 있는데, 아직도 하천이 좁거나 제방이 없는 하천변 주민은 어찌 보면은 비만 오면 가슴을 졸이면서 하늘만 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대강 후속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하천을 우리 충청북도는 국비 지원을 60% 받고 도비 40%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모든 개수가 되지 않은 대상사업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한 13%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수해 상습지를 봤을 때 201억 8,000인데 내년도에는 270억으로 해서 총국비를 하도준설이라든지 하천 환경 조성, 고향의 강 사업 해 가지고 한 103억 정도를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그런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도내 지방하천 내에 보면 사유토지 보상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민원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방하천의 미불용지에 대해서 조기 해소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하천은 총 166개소에 1,845㎞이며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대상은 8,966필지 743만㎡로서 소요 예산이 594억입니다.
그래 도내하천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현재까지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49억 원을 투입해서 46만 5,000㎡를 보상하고, 금년도에도 도비 8억 원을 확보해서 8만㎡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보상 신청현황은 196필지에 20만 8,274㎡로 21억 원 정도 추정되며, 보상방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 공사가 완료된 지구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열악한 도 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나 매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버스터미널 사업은 시·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의 재정형편상 우선 시·군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결론이 예산실로부터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도 한번 설득을 해서, 전체적으로 터미널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다시 한 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얼마나 투자를 했냐, 그게 나오는데 우리 각 군에서는 지금 혁신도시 하는 데 투자하는 돈이 없나요?
우선 가장 시급한 거는 조합 설립에 따라서 내년도 2월경에 조합 설립이 되면은 그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의 종합복지타운에 모든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 시·군비 부담비율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와 양 군이 동시에 예산 확보가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양 군에서 10억 정도 종합복지타운 예산으로 요구를 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93억인데 지금 벌써 59억 3,2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33억 6,800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게 충북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대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은 광역 경제권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하고 대전, 충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로 사업 내용이 대전 대덕·동구 생태체험로, 그다음에 보은 회남 생태관찰로 조성, 그리고 옥천 군북에 약초마을길 조성, 그리고 가족 라디엔티어링, 그다음에 레일 자전거 구축, 이런 생태관광로 개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청권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 충북발전연구원과 옥천군, 보은군, 대전 동구·대덕구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약 33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5억 6,800만 원이고 대전이 9억, 충남이 3억 그리고 저희 충북은 6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생태관광로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연계를 시켜야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연계는 하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도계마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인데 이게 지금 비율이 2 대 8입니까, 지금 주는 게?
이걸 그냥 주는데도 단양군에서 접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까지는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010년도부터 도비 20% 군비 80%로 변경이 되면서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은 다 신청을 했는데 단양군 같은 경우는 군비 부담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양군이면 단양군, 음성군이면 음성군 그 들어오는 관문이 되거든요.
타 도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동네에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인데 너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할 때는 도계마을 사업만큼은 신경을 써서 다시 30% 이상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 도계마을 사업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률을 지금 도 재정 형편에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형편이지마는, 도계마을의 어떤 이미지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담당부서하고 가급적이면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좀 도계마을에 있는 저기들은 더 신경을 써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0쪽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영동 상촌 물한리 황점마을이 이게 교량이 됐는데 도비가 5억 군비 5억 투자계획인데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비법정 소규모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대개가 사업비가 한 2억 원 미만 이런 사업으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황점교 마을 진입도로, 교량하고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00m 정도가 되는데 현재 굉장히 위험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에 있고 낙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통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가 우리 도시개발팀장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급하다는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예산담당관실에 만약에 도비 부담이 5억이나 되는 것을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하면은 타 시·군의 돌아가는 형평성이나 이런 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다가 요청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 교량이나 절개지 등에 대해서 관리기준이나 정비기준이 없는 거죠. 어떻게 지원한다는 규약이나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전수 조사해서 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좀 이 문제는 균형개발과도 함께 같이 연계가 되어지는 건데 우선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몇 건은 왜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꼭지 됩니다.
예산을 지금 잘못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서 삭감을 해야지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두 꼭지, 그다음에 예산이 왜 편성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따져야지 될 거가 네 꼭지,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져서 예산편성에 불균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세 꼭지, 그래서 아홉 꼭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이 왜 편성이 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충주에 신산업단지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균형개발과장님?
이거는 우리 충북도가 아니고 충주신산업단지는 강원도 사업입니까, 충청남도 사업입니까?
왜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마는 아직 정확하게는 제가…
충주시 관계자, 경제통상국 관계자, 그다음에 여기 산림과 농지가 있으니까 농정국 관계자, 우리 균형건설국 관계자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조속히 이 산업단지를 끝내고 그리고서 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유치할 것인가 이런 대책회의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거 누구 일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기업도시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 충주지역의 새로운 산업단지의 수요가 발생이 되어지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져서 신산업단지를 기업도시에 연접해서, 붙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08년도에 ‘아, 부지런히 서두르면 2014년이나 2015년도에는 분양을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년이 그냥 흘러가고 2012년도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기업체가 유치가 되겠냐? 이래 가지고 도대체 행정이 기업을 따라갈 수 있겠냐?
충주지역 쪽에서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지사, 도청 욕 무지하게 합니다. 도지사와 도청이 산업단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업단지 수요는 한 200만평 정도 수요가 되어진다고 판단을 했는데 국가산업단지로 하면은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면적을 줄여서 지방산업단지로 하려고 면적을 줄여서 1단계로 한다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오송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는 우리 도에서 진입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죠?
저희 도로과에서…
그래 그걸 우리가 공항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빨리 개설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약을 하기를 총사업비 범위내 500억까지는 국토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충북도에서 하는 거다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건 추진한 겁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금 충주 이후 충주, 제천, 단양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보는 시각이.
만약에 이 신산업단지가 청주·청원권에서 논의가 되어지고 얘기가 되어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다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아, 이 신산업단지의 진입도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충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서는 신산업단지의 진입도로에 대해서 꿈에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 도로과에서 물론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하면 주변의 도로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마는 그 진입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들 뭘 하시는 겁니까?
관련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 최소한 수십 만평의 산업단지를 우리 충청북도내에 조성한다고, 그런 수요가 발생되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건가에 대해서 몸이 달아서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균형개발과장님도 도로과장님도 다 함께 참석을 하셔서 진입도로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법적 도시계획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입지 승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를 나누어서 대책을 해 주고 그래야 계획했던 대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양을 적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헛일입니다. 시기 놓치면 기업 딴 데로 가버려요. 오려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가버립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도청에서 제대로 안 해줘 가지고 기업 놓치는 일이 허다분하다, 당연히 도로과장님께서 충주신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대략 최소한 우리 도로과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어느 도로에서 접근하는 게 기업이 유치되어지기에 접근성이 가장 좋을 것인가 또는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수출 컨테이너를 싣고서 중차량이 빠져나가서 고속도로로 가서 연접시키는 도로는 어떤 노선을 택해야지 될 것인가, 만약에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와 신산업단지가 연계되어져서 한 개 진입로를 쓸 경우에 교통량은, 교통유발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교통량은 충분히 그 도로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등을 검토하시고, 2012년도에 최소한 기본설계비 예산이라도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는 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사전에 알았으면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잘 추진됐을 텐데 앞으로 그쪽에서 협조가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맥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특히 충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용유발 효과가 좋은 기업체입니다.
이천이 지금 거의 산업도시로 변했는데 이천을 산업도시로 그렇게 변화시킨 촉발제가 되어진 거가 이천의 맥주공장입니다.
그 맥주공장에, 지금은 물론 공정이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현대화되어졌기 때문에 고용유발 효과가 이천에 맥주공장을 설립할 때, 이천에 OB맥주 공장 설립할 때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맥주공장은 고용유발 효과가 대단히 좋은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한 20만 평 이상 30만 평 정도를 쓴다는 거죠.
게다가 롯데그룹이 얼마나 큰 그룹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가서 롯데그룹 회장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롯데맥주 공장 유치해 들여와야지 되는데, 그 롯데맥주에서 오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행정 처리를 못해 줘서 롯데맥주 공장이 다른 데로 내뺀다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는데도 어찌해서 주무부서 타령만 주관부서 타령만 계속하고 있느냐?
지역민들은, 우리가 하늘같이 섬겨야지 될 도민들은 가슴이 타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왜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 신산업단지, 충주 신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청주·청원권 같이 좀 더 균형적으로 생각했다면 2012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고 기본조사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건설 도로과 예산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법정도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방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건설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오송 지금 바이오산업단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총공사비가 사업 시기가 상당히 늦게, 지금 아직 당초계획에 의하면 몇 년 후에나 착공할 그런 노선인데 조기에 그게 청주공항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나 공단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그게 500억 이상 총사업비 대상 사업이 넘는 금액은 충북도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상호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된 겁니다.
저희가 뭐 거기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된 거고 도비를 투자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북도에 별도의 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기구에서 추진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왜 청주·청원권에서 하는 일은 별도의 부이사관을 기구 책임자로 해서 별도의 기구까지 충북도가 두면서까지 지원하는데, 당연히 별도의 기구가 없으면 관련 부서들 간에 협의를 해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고 조속히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그래야 도지사 욕 안 먹이고 도청 공무원 욕 안 먹이고 충북도가 욕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하는 최초의 시행하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죽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로만 있다고 그래서 도로만 단독적으로 신문이나, 산업단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딱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산업단지 경계가 먼저 구성이 돼야 저희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요, 가금∼북충주IC 간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과장님께서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사업지구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놓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시설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보상비는 도가, 이것은 시·군이 아니고 도가 전액 보상비는 부담해야지 되는 사업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도가 보상비를 먼저 부담을 해 줘야 국비를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 가금∼북충주IC 간 국가지원 지방도는, 왜 이 사업에 특수성이 있느냐 하면 북충주IC로부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까지의 연결 진입도로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선수들이 오는데 그 선수들이 배를, 자기네들이 쓰는 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별도의 항공화물기를 전세해서 항공화물기로 고가의 장비인 조정 배를 싣고 오게 되어져서, 그 배를 다시 컨테이너 중차량에 싣고 경기장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까지 최소한 그런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4차선 도로는 돼야지 된다, 그게 세계조정협회에서 와서 현지를 보고 그리고 북충주IC로부터 조정경기장까지 도로를 개설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충주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승인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충주시와 충청북도와 세계조정협회 FISA하고 협의를 할 때 국가책임자인 그 당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입회를 시켜놓고 대한민국 국가, 충청북도, 충주시 양 지방정부와 대한민국 국가가 보증을 서고 그리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증을 선 도로인데, 그러니까 국가는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증을 섰으니까 시설비를 계속 우리 충청북도를 거쳐서 영달을 해 줘 가지고 사업비, 시설사업비는 거의 확보가 되어졌나요?
작년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당초예산에 30억 정도 해서 전체 75억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사업이 작년하고 아직 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일정 구간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구간 같은 데를 찾아서 일관성 있게 죽 시점이나 종점으로부터 이렇게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지 되는데, 충주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 노선 54.7㎞에 대한 전 노선을 한꺼번에 보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점마냥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금 보상이 100% 되기 전에는 차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가 서면 많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쪽부터 이렇게 끊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한시적인 사업 시한이 걸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충주시에서 공구를 나눈다거나 또는 그 사업 추진이 용이한 데부터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대상 구간 중에 논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이 많이 있는데 논의 경우 연초에 봄에 모를 심어놓으면 대부분의 정서상 보상을 해도 벼가 수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시골 농촌 정서가 있습니다.
보상했으니까 벼를 그냥 깔아뭉개겠다 이것은 정서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상비의 책정이 필요한데, 대략 총액 보상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충주시에서 감정한 가격이 145억입니다. 그 배가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시고,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저하고 심정이 같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님도 그거 예산 보상 안 하고 싶겠습니까?
뭐 시급성에 대해서 다 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특별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오늘 균형건설국 소관의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단지 문제는 마침 행정부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서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행정처리가 되어지고 계획했던 대로 그런 유수한 기업체가 입주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부지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부서 간에 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적극 진행이 되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은 지금 사업이 책정이 되어진 게 어떤 거죠?
현재 총 29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 29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총투자할 계획이 1조 7,274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12개 사업 1,467억 원은 기이 투자가 되어 있는 거로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이 선정된 거가 기존에 투자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67억…
어떤어떤 것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대신…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그 과정을.
왜 그러냐면 도가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도는 관심도 없는데 예산이 섰거든.
이게 기획재정부에 광특회계 승인 신청하러 올라갔다가 붙어 내려왔죠?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사업비 액수는 늘어나는 건데 사업의 책정은, 그 광특회계 사업의 책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도지사가 충분히 챙겨서 충북도가 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20억 원을 책정해 주고 생색낼 수 있는 거를 왜 뺏기느냐고요.
뭔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목행·용탄∼동량간 도로사업비 20억 이게 착수사업비입니다. 이게 착수하면은, 착수되어지면 앞으로 우리 충북도가 그 사업비가 한 560억 되나요,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450억을 투자해야지 되는 사업비를 20억 착수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지는데 도는 두 손 놓고 앉아서 그냥 인센티브사업으로 달려오는 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다, 그게 맞습니까?
앞으로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여기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에 보면은 덕주산성, 제천 의림지 정비사업, 중령 옛길, 온달산성 탐방로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기왕에 책정되어지는 사업을 그냥 주어모아 가지고서 망라해 놓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 하나하나를 챙겨보세요.
이 목행·용탄∼동량간 사업 이런 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충주시 단월동 그다음에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단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들을 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음식점 영업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법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수인하라, 그런 국민들에게 수인의무를 지우고서 넘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수안보 상수도 취수원이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에 있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권 과장님?
그래서 그 취소한 상류쪽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 맞습니다. 기왕에 여태까지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상수도 취수원이 폐쇄가 됐으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왜 이 상수도보호구역을 환경부에서 폐지를 안 해 주느냐면 지방하천인 달천강 내에 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유지 섬?
그 사유지 섬에 대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돼야 환경부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내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것에다 플러스 우리 충북도청에서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아직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예산 세워서 그거 싼값에라도 보상을 해 줘야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 땅 미불용지 섬을 가지고서 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면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락지 섬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상류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되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달천강 내 토계리에 5만㎡의 미불용지가 있는 거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거기서 좀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고 안 되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끔 조치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물론이지만 그로 인한 간접피해를 받는 주민들까지도 구제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된 부분이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균형건설국장님, 최소한 36억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36억 중에서 일부 충주시에 한 3억, 더도 말고 뭐 인구 비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군별로 이렇게 평균, 산술평균 해서 3억만 어떻게 배정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저희가 36억 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한 결과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 의도한 대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사업명세서 19쪽에 보시다시피 도비는 11억 6,000만 원만 확보됐습니다.
이 11억 6,000을 배분하는 부분은 별도로 따로 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준비를, 배분 방안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예산 심의 중이라도 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도만 3억을 주시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도가 3억을 안 주시면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1억 중에서 충주시를 3억을 주시고서 8억을 가지고 어떻게 배정하실지는 몰라도 나를 거짓말쟁이가 안 되게 해 주시려면 3억은 주셔야지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곡하게 균형건설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테니까 무조건 3억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안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웃으면서)왜 웃기만 하시고… 일부러 마이크 끄고서 나도 얘기합니다. 왜 웃기만 하고 있어요.
나 거짓말쟁이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장내 웃음)
36쪽의 도계마을 사업은 어디 어디 마을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2012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24개 사업은 충주시의 앙성면 단암리 그 두 개 마을상수도 정비 및 농로포장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시의 송학면 장곡리 그리고 청원군의 강내면 사곡리·당곡리 일원, 옥산면 동림리 이렇게 두 곳이고요, 보은은 속리산면 삼가2리하고 마로면 임곡리, 옥천군은 군서면 상지리하고 군북면…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해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광역교통특별회계 앞서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던 건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교통물류과장님? 청원 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원군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선정을 해서 국토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에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났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왜 해야,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사업을 책정해 놓고서 이게 무슨, 지금 그 사업 위치에, 사업 위치에 청원IC 근처 거기다가서 화물터미널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왜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이요 청원군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화물자동차가 그쪽의 청원IC를 이용할 수 있게 편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면, 이 돈이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교통 관련시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게 청원권 저 외딴 구석퉁이에다 가서 그래 이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예산 삭감할 테니까 다른 사업으로 다시 재확정해 보실 준비하시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4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청주하고 청원군 해서 두 개 시·군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분석을 해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다른 시·군의 보은이나 옥천에서는 이제 후년도에는 또 사업계획이 발굴이 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도 그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많이 있지만 27억, 뭐 광역도로나 광역철도나 또 환승주차장이나 이런 대단위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일단 그렇게 많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청원군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내년도 사업에 확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신청이 들어온 거고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데는 그때 가서 신청 받아서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만큼은 또 다른 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 1차분 보은군의 사업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이 보은군 사업 중에서, 보은군이 1차분 총 163억 사업 중에서 도비가 130억이고 군비가 33억이었는데 이 중에 창업지원센터 사업, 고능력 한우 유전자 원센터 사업, 대추명품화 사업 등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160억 사업비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업하기 위한 축사, 우사를 짓고 또 일부는 판매시설도 놓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단지를 꾸려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상태에서 중단해서 완료하는 거로 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축사나 그런 부분은 축협하고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은군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했는데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거의 실패되었죠, 이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단계 사업 심의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은군에서 1단계로 추진한 한우 유전자원센터 사업 이 잔액을 다른 사업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회수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시설을 또 축협에서 위탁을 해서 정상화를 시킨다고 보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은군에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추진할 거로 이렇게 바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조례나 규정에 보면은 잘한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널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의에서도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라든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침으로 보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페널티는 그 대상지역의 예산을 다시 지원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페널티죠. 그거 어렵게 생각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두 건,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의 삭감 대상에 대해서 두 건은 적절치 않다, 예산이 책정되어진 것이 적절치 않다 두 건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아홉 꼭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덟 꼭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전문위원팀에서 질의를 중단해 달라고 해서 한 꼭지는 일단 얘기를 안 하고 유보해 뒀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설명자료 27쪽입니다.
지역 리더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충북에 우리 450명,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150명씩 선정을 해서 이걸, 왜 이 사업이 올라왔나요? 간단하게 개요 좀…
이 사업은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 변화 동력을 창출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역 리더를 양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 양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리더를 좀 찾아내자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이게 기왕에 통반장이나 이장단협의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등 이게 시대시대마다 인재 발굴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렇죠?
주로 이 부분은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사업도 이뤄지고 또 요즘 와서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해 나가는 전문인력도 필요하고요.
또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리더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면 관광쪽과 연계된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리더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에 시·군별로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 전략사업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또 이것도 부족하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 지역발전센터라고 또 만들어놓고 이게 용역이 아이디어 발굴하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과연 실익이 있겠냐, 또 이게 한번 선정하면 2014년이니까 이시종 지사님 임기만료 시점이네요.
이때까지 한번 선정을 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선정을 합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하면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충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중원문화권 세부사업들 죽 보면요 제천 의림지 정비, 옛길 복원, 탐방로 또 민속공예, 휴양 레저, 테마공원 또 도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산발적인 사업들이 우리가 전략사업할 때는 2006년부터 그렇게 가고 있다가 또 갑자기 내륙첨단벨트사업 오니까 이거 구상안 만들어서 또 넣으려고 하는 것, 아이디어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업들은 이것저것 계속 이렇게 분산돼서 가다 보니까 나는 중원문화권 사업하고 전략사업하고 전략사업 2단계, 1단계 내용 보세요. 그 내용이나 또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나 신발전지역도 내내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에 단양군을 추가하느냐 마느냐 갖고 논하고 있는데 이런 네 개의 큰 범주 사업들이 약간 중복, 유사 이런 기능이 상당히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다가 또 이거 아이디어가 그렇게도 안 나오니까 이것 다시 또 리더양성교육 하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꼭 사업이 필요한지 또 사업효과가 그렇게 기대가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신발전지역종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원문화권 초광역권 개발사업 여러 가지, 그게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중앙 그다음에 타 시도와 연계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저희 도가 쳐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또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다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전지역에서 지원하는 거를 저희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중복은 아니지마는 한 사업에 양쪽에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씩을.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중앙에서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를 신청을 안 하면은 중앙 국비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살기 위원이라든지 이장단협의회가 있고 다 그분들이 지역의 리더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이거 모집해 가지고 교육하면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또. 뻔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명칭으로 같은 사업을, 물론 부서 도로과가 있고 도로사업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저희 도에서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있고, 또 사업소 게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소에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분에 대한 거는 사업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가 시·군에 주는 사업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라와서 저희 거쳐서 가는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명은 동일하더라도 지방도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시·군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도 56페이지에 있고 17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7쪽, 17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8쪽 또 173쪽, 이게 뭐 난 도저히… 이렇게 이걸 이원화해서 꼭 관리를 할 수밖에, 이게 재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그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언뜻 보시기에는 뭐 이중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예산편성이 되고 또 우리 도민들 누가 봐도 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더 짜임새 있게 편성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수∼초정 간 도로를 얘기는 했지만 이게 올해죠, 금년도 115억 세운 거 중에 50억이, 설계비 빼 놓고 미집행돼 갖고 내년 2012년으로 50억이 이월되기로 됐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50억을 또 세워놓고요, 용곡∼미원 간 확포장 공사 해서 또 100억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사실 내수∼초정 간 도로는 워낙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가지원 도로로다가 승격시켜서 2013도 내후년이죠, 후년도에 그게 반영이, ’13년 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어떤, 이 사업이 뭐 예산도 막대하잖아요.
우리 충북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일단 금년에는 설계라든지 기본공사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년 2012년 거는 국지도 승격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용역, 논리성, 이런 타당성 그것을 개발 발굴을 해서 중앙정부에 설득을 함으로 해서 2013년도에 그것이 국지도 승격 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전제, 또 그런 것이 전제 조건부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용역을 준 거라든지 논리개발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봐도 여기 우리 균형건설국에는 없어요.
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우선 도비만 내년에도 또 갖다 퍼붓는 게 맞는 건지, 국비 보조와 지방 우리 도비가 함께 가야 되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초정∼미원 간 도로는 남부 3군으로 연결되는 충청제2고속화도로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국가지원 지방도에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계획이 일단 2013년도에 도로 노선 조정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국지도에 반영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논리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저희 금년 12월달에 지금 기획관실의 총괄 풀 용역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논리 개발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편입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비 전액은 국비, 보상비는 도비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지도로 승격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수혜를 받아 따내려고 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
준비가 안 됐으면…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수혜를 보려고 중앙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기획실에, 우리 균형건설국에는 그런 내용들도 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기획관실 얘기만 해서 3,000만 원 용역해서 논리개발 해 갖고 그렇게 몇백억 되는 예산을 따 올 수 있어요? 자신이 있나요?
그러고 엉뚱한 저기 뭐여? 그런 리더, 죄송합니다, 리더양성이라든지 또 무슨 그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몇억씩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필요한 그 몇백억을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따와야 될 국지도 승격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제우 3,000만 원, 우리 부서도 아니고 3,000만 원 갖고 지금 그것을 해서 아마 중앙정부가 그거 보고 설득력 있게 돼서 아, 깜짝 놀라 가지고 충북에 선뜻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용역비 3,000만 원이면 이게 적어보이지마는 거기에 논리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주고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
아, 용곡∼미원 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초정∼율리 구간이 공사비가 단일 구간에 많이 들어갑니다. 터널공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요.
그래 그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받을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초정∼율리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사업비를 받으려면 2016년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터널 부분은 또 2016년부터 갈 거고요, 또 율리∼용곡 간은 금년 내년 죽 이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용곡∼미원 간은 내년부터 또 착수를 하고요?
좌우지간 이 부분이 우리 재정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이 물류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제가 보기에도 지금 대중국 관계라든지 청주공항 활성화라든지 또 내륙물류단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충북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시점을 감안을 해 보면 이 용역수립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도 받아봤고요.
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땠었습니까?
심의할 때요 이게 적정한 거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다섯 분을 여비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요 그리고 교통조사원 빼놓고도 이 연구를 하는데 아홉 달 동안 우리가 고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분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 2,500만 원이더라고요. 280만 원씩 아홉 달 동안 총 다섯 분을 고용을 해서 직원으로 쓰는 개념이랑 같은 거예요, 이 용역 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9개월씩 다섯 명을 매월 월급개념으로 주어서 이렇게까지 용역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이 용역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한 거고요 1개월을 22일로 해서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고, 그래서 9개월 하는 거는 타 도의 경우에 보면은 한 2억 예산 밑으로 해서 6개월 정도 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9개월 잡아서 내실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이거는 40명이 40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 인원은 4×4〓16 해서 한 1,6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40명이니까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1억 8,000 됐는데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좀 용역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3억 을 올렸는데요. 3억 원이 적당하다고 해서 3억을 올렸는데 사실은 1억 원이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2억 원도 사실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물류시설 입지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계획 초안을 잡으시면서?
물동량이 많고 산업시설에 의해서 생산품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거를 수송할 수 있는 공항이라든지 역에 인접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우리 12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그런 지역이 후보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또 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짜임새 있게, 그리고 또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렸고 이번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은 균형개발발전기금이 5% 이내, 재난관리기금이 1% 이내, 제가 1%, 5%를 말씀드리자면은 구체적인 용어는 제가 생략을 하는 겁니다.
거의 상당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예산 여기서 노력은 하는데 균형건설국에서 노력은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주니까 못한다 그거예요. 그럼 제가 그쪽에 가서 따질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미리 그래서 그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균형건설국 예산을 보면은 하도 빠듯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균형건설국에는 죽어라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 그래 최소한도로 이거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예산이에요.
그래서 어디 흐드러지게 썼다고 보여지는 곳이 없어, 참 어디 한 군데 봐가지고 야 이건 엉터리다 이런 부분이 많았으면 저도 막 깎고 하겠는데 빠듯해, 그 일례로 도로과의 SOC사업이 그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대체적으로 표는 안 나왔겠지마는 대체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예산 지출의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 발전이 사실상 이게 표를 보면은 후퇴를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은 괴산이 2005년도에 -1.18에다가 2011년도에 -1.13 똑같은 13개 지표를 가지고 했을 때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다소의 발전이 됐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은도 지표가 나아졌고 증평도 조금 나아졌고 영동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옥천은 0.6%에서 0.77로 많이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단양도 0.25에서 이건 뭐 많이, 거의 배 2005년도에 -0.25에서 2011년도에 -0.57 거의 뭐 이건 아주 낙후되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빠른 것이 되고 제천도 마찬가지로 0.01에서 -0.25면은 상당히 낙후 정도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이래 되어 있고, 청주도 마찬가지로 청주도 상당히 발전되는 것 같지마는 2.06에서 1.67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봤을 때 과연 균형발전기금 이 자체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크게 이끌어 올리는 선도적 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마는 그래도 충청북도에 이렇게 많이 균형발전이 떨어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13개 지표의 기준을 점수로 줄 거란 말이에요. 충청북도를 기준으로 한 건가 아니면은 전국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 건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거나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1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에 2.0에서 1.67로 이렇게 떨어진 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렇게 숫자로만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마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 간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균형발전이 되는 거고요.
더구나 5년이란 시차라고 그러면 1년 차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마는 5년이란 기간을 두고 할 때는 올라가야 맞다 그거예요.
비슷하다면은 어떻게 13개 지표를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도 다소 있겠죠. 주관적인 판단도 있겠지, 13개 지표 중에 판단하는 데는.
숫자로 하는 거 보니까 뭘, 이걸 내가 사실은…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뒤떨어진 지역도 다만 0.1%라도 올라져 가야 맞는 거지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옥천이나 단양같이 2005년보다 2011년도에 마이너스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투자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발전의 진도가, 발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발전기금은, 오히려 균형개발발전기금은 확보는 물론 노력을 했어도 뭐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확보는 못하면서 지출은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뭐냐?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보은에다가 30억씩을 줘요. 90억을 줘요. 2012년도에 30억 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낙후지역이 몇 개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었지, 6개. 6개 지역 있었지?
물론 균형발전기금을 지난해에는 130억이었다 240억 했지, 240억. 이 248억은 일단 별도로 치더라도.
그래서 한 70억 정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하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지마는, 그런데 그것도 노력한 것이 새로운 지출이 창출이 돼 가지고 그 다른 낙후지역에 대한 혜택이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없어, 별로. 균형개발 예산 좀 더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운영을 좀 더 세밀하고 좀 의지를 가지고 균형개발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 및 다짐을 받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확보는 물론 확보된 사업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 심의도 1차 심의할 때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2차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군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 2단계 사업 심의하는데 심지어 군수님이 두 분이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영동, 보은, 옥천, 단양, 괴산 낙후지역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재정이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그런 거를 도에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긴 그 취지에 맞도록 자금확보 노력도, 예산확보 노력도 하시고, 또 쓰는 데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아니, 보은군 30억 줘, 뭐 어디 더 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그야말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재원이 지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보면은 시외버스 대·폐차가 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 대폐차가 시외버스가 50대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섰어요. 1억 5,000만 원이 섰고, 시내(농어촌) 대폐차도 50대를 해서 그것은 2억 5,000 이래 이게 단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다른데 그 다른 이유하고, 또 시외버스는 이게 시외버스보다 시내(농어촌)버스가 엄청 많아. 여기 숫자는 별로 안 나왔는데 농어촌버스만 얼마냐, 보자… 안 나왔네. 농어촌버스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50 대 50대씩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대폐차 관계는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확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 시외버스의 대폐차는 도비만 부담을 하고요, 그러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1억 5,000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는 1억 2,500. 시외버스는 차가 더 크고 좋아서 그런가? 뭐 단가의 차이도 있겠지 그런 거야.
시·군에서 사업량을 받았는데요 그 50대로 해서, 그러니까 50대로 사업량을…
108페이지에 교통연수원 운영비 증액을 하셨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 없이 9,300만 원의 운영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올랐나요?
전년도보다 한 10.2%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이전경비, 자본지출, 교육 물건비, 기타 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물가 인상에 따른 교육비 상승분 그것이 감안이 돼서 한 10.2%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는 한 3%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물가인상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10.2% 증액했습니다.
10%가 뭐 도의원들 조금 뭐 수년간 그냥 묶었던 것 한 3%인가 올리려고 했더니 맨 난리를 치더니 여기 10% 이래, 운영비 10%를 이렇게 팍팍 올려도 되는 건지 납득이, 아니 그건 내가 전자에 말한 도의원 얘기는 농담으로 들으시고, 하여튼 간 요인이 있으시면은야, 올릴 요인이 있으면은야 10%가 아니라 20%라도 올리지마는 어떻게 10% 올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시고 아니면 다른 거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10.2%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어떤 부분이 더 올라갔는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121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확충·보강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도비가 9,000만 원, 시·군비가 2억 1,000 해서 3억 하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3억이 서게 된 사유가 뭐예요?
재난예·경보 시설은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유지 관리비 사업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앞으로 예·경보시설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해 가지고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3억 예산 확보해 놓고 10개 정도 하겠다 이래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가 안 돼 가지고요, 우선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해 보고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97년서부터 2005년까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설비가 된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방방재청에 회의를 갖다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신규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이상, 이게 전자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낡으면…
그래서…
우리 시·군의 재난예·경보시설이 총 348개소입니다. 자동우량경보가 13이고 자동음성이 265, 재난상황문자정보가 18개소인데 그중에서 지금 내년도에 3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의 노후 부품 및 배터리 교체같은 것을 하고자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5,5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디자인과의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인데 6,000만 원이 도비로 6,0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 같은데 이것을 왜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업무가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시도에서도 상당히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근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공공디자인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파급 효과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해 가지고서 실제 공공디자인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 1개소 해 가지고 도비 3억, 시·군비 7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데.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도심지 내에서 일정거리를 시점과 기점과 종점을 정해 가지고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명소화사업으로 시범으로 추진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이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서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좋게 하기 위해서 저기하는 거고 이 공공디자인하면 기본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가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신호등, 공공전화박스, 뭐 안내표지판, 가로등, 화단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디자인을 가미해서 하면서 보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지난해 7,000만 원에서 금년에는 1억으로 늘었는데 30% 늘었네요, 이것도?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저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서 평가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출발하면 새로운 지출요인이 없을 거 같은데.
더구나 충북개발연구원 뭐죠?
그런 사업이 필요한 거지 발전연구원센터가.
그런데 균형개발 2단계 사업을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산은 또 30%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2단계 시·군에서 전략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많이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컨설팅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다가 만약에…
언제부터, 언제 적 예산인가 그게?
물론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논문 발표하고 지역의 어떤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런데 왜 들쑥날쑥이에요. 운영비가 들쭉날쭉한 사유가 뭐예요?
그 인건비는 거기에 보조요원 1명을 쓰는데 연 2,800만 원 그거는 계속 연간 매년 똑같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컨설팅 경비라든가 평가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이라는 책자 발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분이 한 1,600만 원 소요되고요.
나머지 이 연구센터 운영의 회의비나 이런 쪽으로다가 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동협력 연계방안 이것 하는데 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관련 연찬회나 세미나 하는데 또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 줘야 운영에 지속성이 있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도 보면은 운영비는 일정합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실 운영비는 일정한데 추가가 되면은 어떤 관련세미나나 연찬회나 이런 횟수를 더 늘려서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페이지 보면은 내륙권발전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광특예산하고 합해져 갖고 이게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광특예산이 성립이 됐습니까? 예산 확보했습니까?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륙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12억 원, 그다음에 백두대간권은 백두대간 마루금 단절 폐도로 복원사업에 8억 원 이렇게 20억 원을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국비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로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도내 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55개 지구에 281.6㎞입니다.
1,72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17년까지 투자하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2012년 6개 지구에 국비 50억 해서 도비 33억 이렇게 해 가지고 83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갖고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일부는 된 데가 있습니다.
4개가 됐어요. 증평, 청원하고 청주하고 제천은 완료가 됐고, 계속사업으로다가 괴산하고 옥천하고 계속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제가 먼젓번에 도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진천지역 하도정비사업에 미불용지 건을 포함해서 하도정비사업 좀 추가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신규로다가 하도정비사업이 들어간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혹시?
하도준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4개 지구는 완공이 되고 2개 지구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도준설사업이 작년도보다 한 55억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진천의 사항은 내후년도에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에 2013년도에 예산 세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제가 진천 의원으로서,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러한 미불용지 미보상된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이게 자꾸 들어가야 되고 예산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 예산을 보면은 2011 선집행을 했어요, 하도준설 작업을.
그런데 선집행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제가 핵심 요는 하도준설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다 포함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2013년도에는 다수가 더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혁신도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혁신도시 혁신도시 그러면은 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지역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2012년도 예산서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축비가 19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 43페이지 45페이지 보면은 센터운영비 1,800만 원, 운영여비 4,500만 원 뭐 이렇게 죽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뭐 공동행정기구 운영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죽 나열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항목의 매뉴얼이 정해져서 성립이 돼 있는데 다 이게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이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즈니스센터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기능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 제시, 그리고 특허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산업클러스터 용지가 있는데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산학연에 대해서 클러스터 구축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반시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 그런 중장기계획, 이런 부분을 중추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마는 연구용역이나 투자유치 세미나, 또 공청회 이런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게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려면 블록 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구획정리라고 그래야 되나, 블록 정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날짜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지난번에 저희 도하고 진천군·음성군 담당과장 그리고 LH공사 담당자가 같이 모여, 실무진이 모여서 경계획정을 위한 회의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 지침을 이제 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획정을 하되 필지가, 그러니까 한 블록이나 필지가 양 개 시·군에 걸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각각의 군별로 산정을 해서 그 필지를 어느 시·군으로 포함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경계선에 있는 블록에 대한 면적 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 산정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실무진이 모여서 그 경계안을 만들어서 양쪽 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 C1블록이 바로 음성하고 진천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중앙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한 4만 4,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비지니스센터를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젓번에 전략사업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략1단계 사업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혹시 취했는지, 어떻게 또 그 사후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영조물이 되어 있는 시설 그러니까 보은이라든가 영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 영조물을 설치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영조물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현재 그 심의를 어제 2차 심의를 했는데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그 보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도 2단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었는데 일괄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계속 미비한데 계속 보완하고 2차 심의까지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다시 서류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갈려고 그러지 말고 잘된 시·군은 먼저 시행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시장, 단체장들이 진짜로 필요로 해서 지역, 이유가 있잖아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억지로 돈 주고 하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여섯일곱 군데 중 잘 된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되면은 내년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또 올 1년 내내 사업 구상을 잘해서 내후년에 사업계획 하면, 똑같이 맞추어서 같이 갈 이유가 굳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렇게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하는 거가 5년간의 기본계획을 지금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5년간의 기본계획 심의는 같이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 이렇게 차별해서 지원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심의는 5년치를 한 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이 돼서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 진행속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차별해서 지원하는 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올해 사업비를 안 주고 내후년에 몰아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진척도 봐 가면서,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은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260억에서 나눠서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하고 부합돼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면은 이게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 위원들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고 중간중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심사 소위원회 들어간 위원님들 두 분만 알고 계시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은 무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소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선정을 하잖아, 그때 잘잘못을 따지면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선정할 때 나서서 해 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하기가 힘들어지죠. 사사건건 위원님들 다 모시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지마는 간담회 비슷하게 오셔서 팀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라도 해 줘야지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260억 무슨 근거로 260억 올렸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매년 돈 적립 안 됐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시·군의 2단계 심의상황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란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소하천은 관리청이 시장·군수기 때문에 국비 50%하고 시·군비 50%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도는 그냥 경유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도움을 어떻게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우리가 사실 각 시·군 걸 취합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각 여러 가지 국비 재원을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각 시·군에 확정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지방하천도 있지마는 소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사업비를 받아다가 자기네 시·군 예산 붙여서 광특예산을 가져갈려니까 도로다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에서는 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도청이 필요도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도비가 일정부분 들어가야 돼요, 소하천정비사업에.
그렇게 돼야지만이 도가 위상도 서는 거고 사후관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괴산군이고 음성군, 진천군 죽 시·군에서 다 사업비 만들어서 자기들이 올린 거잖아요. 도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그거.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내년에 131억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해 보고 있겠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공유도 하고 진짜로다 그 하천이 그렇게 시급한지 아니면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하도준설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국비가 55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예산이 안 선 겁니까? 차후에 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물이 계속 차는 거고, 거기가 거기 같은데?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하도준설작업에 어쨌든간 진천에 예산을 계상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 권기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첫 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지난해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아주 고정적으로 2,000만 원씩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어떤 데 부과하길래 2,000만 원뿐이 안 돼요?
법규위반 차량은 저희들이 우선 도로 과적차량에 대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건수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외버스를 우리 도에서 인면허를 하고 있는데요. 수하물 유상운송 해서 과징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년도에도 30건을 부과해서 2,100만 원의 부과실적이 났기 때문에 보통 연,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뭔가 맞추는 것뿐이 안 되네.
부과 금액이 똑같으니까…
평균 보면 2,000만 원 정도 되고 부과 건수가 3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매년…
조사를 해서 그게 위반차량으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하천사용료 이것도 최근 3년 추계를 보면 한 12억 정도 계상을 하는데 특히 올해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하천을 보상도 주고 경작 금지도 시켜서 사용료가 감소될 이런 게 우려되는데 4대강 사업으로 지구내에 감소된 면적과 사용료 감소 예상되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천사업을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 계속해서 하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 하천사용료는 앞으로 증가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하천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 아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매년 2,000만 원씩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단가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도 왜 이런가 얘기 좀 해 봐요.
이게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작년도에 했고요. 아니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목표를 2,000만 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한 거는 11월말 현재 4,200만 원을 지금…
물론 이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단속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한 2,200만 원 더 수입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노력하세요.
그다음에 19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이 있는데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홍보물 배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12개 시·군의 51품목을 거기에 전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명품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충주 사과비타민하고 제천의 한방웰빙차 두 가지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매월 우리 도내 자치단체의 주요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싶고 괜히 이런 기구를 만들어놓고 시도에 부담만 시키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가 만약에 부담을 안 하면, 우리 도가 빠지면 어떤 역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동조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떤 효과성이 있어야지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것만 할 거가 아니고 종합복지타운 전체를 지금 큰 건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비즈니스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지분이 되든가 그렇게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센터가 기능이 지금 저희 설립하려고 하는 조합하고 중복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준공이 돼서 다 끝나면은 양쪽 시·군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지 왜 도가 계속 그것을 해!
지금 이건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로 설립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뭐 홍보물, 기념비 제작이라든가 뭐 신문·방송에 홍보라든가, 하여튼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냥 도비 부담만 해 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시·군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홍보물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건?
아직까지,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그쪽 조합에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군비 부담이 될 겁니다.
현재 각종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도와 시·군 간의 재정분담 비율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이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외국에 가 가지고 출장을 가서 성공사례를 조사 연구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용역단계에서 어디 해외라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지금 이제 해외 가 가지고 좋은 사례 본다고 한들 어떻게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해.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단계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산업단지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
지금 그거 조사해 가지고 와서 어디 해외 출장 가서 보고 와 가지고 그걸 반영한다 말이에요?
알았고요.
자, 도로과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까지 국지도 건설이 있는데 이거 1.7㎞ 하는데 5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교량 하나 놓는데 8년 뭐 도로 1.7㎞ 하는데 한 5년, 명 짧은 사람은 그냥 시작하는 거 보고 준공도 못 보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저기 뭐여? 다른 데에 비하면 너무 추진이 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요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사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싹 내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몇㎞ 하는데 어디는 몇 년, 어디는 몇 년 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하여튼 보도자료를 줘 보려고 내 지금 만드는 중인데 일이 많아 가지고 다 못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만들면 내 도로과장님한테 줄 테니까 참고하셔.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 같은 거 할 때에는 도로연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기가 3년 5년 7년 이렇게 되는데, 대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초창기에 5년을 정해줍니다, 국가에서 돈 줄 제.
그렇게 그냥 기준 없이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다 뽑아서 한번 비교표를 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보자고.
다음은 지방도 공사 이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09년도에는 79.7%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또 2010년도에는 22.3%가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는 31.1%가 명시이월 될 이런 현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 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3년 평균치에 해당하는 명시이월금을 내년 예산에서는 당초에 세우지 말고, 기왕 해 나가다가 정 모자라는 데는 추경에 세우는 거로 하더라도, 이번에 이 지방도 사업 중에는 연평균 30% 정도가 명시이월 되니까 30%의 예산을 삭감하는 거로 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 이런 방법인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저희들이 낼 때 11월 21일자를 기준으로 내는 거고요.
이 돈을 저희들이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최종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보상이 진행 중이고 이런 데는 내년 1월달에도 관급자재라든지 공사비 지출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보면 말이요 재오개∼진의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도 보면 살미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확포장 또 여기는 재오개∼진의실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이 구간이 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도면에다가 이것을 중원문화권 사업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표시를 해서 어느 게 암놈인지 수놈인지 잘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어느 게 어느 구간이고 어느 구간이고 요구를 하는 거니까 이것을 도면 표시해 가지고 해 주세요.
다음은 88페이지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하는데 이거를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그 장소는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소요예산에서는 34억 9,800만 원 중에서 분권교부세는 64% 도비가 36% 이렇게 했는데 금년 대비 이렇게 분권세가 증가된 이유는 뭔가요?
2011년도에는 분권이 19억이고요 도비가 16억 정도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해 놓고 실지 편성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분권이 늘어나면서 도비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가 분권만큼…
여기 작성해 주신 걸 보면은 그냥 그대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여기 작성해 준 대로 보면 50 대 50이 아니야.
그러니까 묻는 거란 말이야, 묻는 거여.
그럼 이 자료를 낼 필요가 없지.
그런데…
항상 헷갈리게 뭘 만듭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충북이 최저한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국토해양부에서 제천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저가 됐습니다, 제천시만 해 가지고.
내가 이 자료 낸 걸 죽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제천시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도가 국토해양부로 자료를 줬더라고요, 680대를.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한 게 있는데 그 한 거를 물론 사업이 다 완료는 안 되겠지만 그 계획을 불러줬어야지.
그리고 지금 청주시에 1,690대는, 올해 사업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청주시에는 지금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청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울 필요가 있어요?
민사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가면 그때까지 그냥 예산 청주시에 배정한 것 그대로 가는 거예요.
먼젓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청주시가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걸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어떻게 알았냐? 여기 택시조합에 전화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아이 우리는 지금 사업자 간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움치도 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야…
사실 운전기사들이 여러 명이 이런 사업을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가 예산을 주면서 사업 추진한 게 뭐 있어요? 금년도 사업 추진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시 자체 추진계획에 의해서 독자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천시에서는 우리 사업 관련해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돼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도비 주면서 아무 실적도 안 나와 가지고 전국 최저라는 기사만 그냥 날리고.
내가 볼 적에는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질 못해!
예, 이거는 콜서비스하고요 카드결재기, 차량위치 등을 알 수 있는 GPS기능, 또 지정 복장 그런 종류의 부착 그…
다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장비 설치자가 설치를 해 주고 저희들은 도하고 시·군하고 자담을 해서 시행자는 5년간 장비 설치 사용료를 매달 3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1년에 36만 원 해서 5년 동안 1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설치는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운영비 주는 거예요?
운영비는 택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우리는 장비 설치비는, 장비 설치는 장비 설치 업자가 하고, 그게 한 15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5년간 월 단위로 분납을 해서 장비 설치를 해 놓은 거를 사용하는 거를 사용료를 우리가 도하고 시·군에서 70%씩 부담하는 겁니다.
먼젓번에 행정감사 자료 준데 보면 도비 25%, 시·군비 45%, 자담 30% 또 비율이 1%씩 틀려 들어가.
또 내가 내일쯤 가서 자료를 봐도 아마 이게 또 틀릴 거야 아마.
뭘 만드는 데마다 자료가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원래 계획에는 25%, 시·군에 45%, 자부담 30%인데요 금년도에는 25%가 부담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25%보다 좀 하향조정이 돼서 21%로 하향조정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틀리고 또 실지 작성한 이 내역이 틀리고 행정감사 때 준 자료 틀리고 이래.
여기 저기 뭐여 분명히 자료에는 내놓을 적에 기준보조율이 도비 24%다 이렇게 여기 써놓고 왜 21%만 세웠냐 이거요.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속 내용물은 틀리게 해 놓고 밑에 것만 이것만 보면 누가 보면 도비 24% 보조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실지 따져보면 21%야. 그럼 이 밑에도 21%로 해 놔야지.
거듭 얘기지만 행정감사자료 여기에는 도비 25%, 시·군비 45%, 자담 30% 이렇게 작성했어.
또 여기는 틀리게 작성했어, 또 실지 작성한 거 내가 따져 보니까 도비가 21%뿐이 안 돼.
내년도에는 21% 예산이 도비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25%인데…
참 나 기가 막혀서. 뭐 하는 거 보면… 앞으로 그 똑바로 좀 하세요, 똑바로.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고 예산 요구하다가 이 밑에는 저기 뭐여 기준을 24%, 실지는 21%. 이게 말이 돼!
실지로는 내년도 예산은 21%고요.
다음 112페이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이게 있는데 이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관광버스를 타 보니까 속도를 100 이상 못 놓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 운행기록 이게 있어 가지고 나중에 다 몇 시에 몇 ㎞로 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금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하는 차량이라든지 대폐차하는 차량은 금년 1월 1일 이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대차·폐차 돼 가지고 새로 등록된 거 한번 현황 가져와 봐요. 그만큼 예산 깎아야지.
지금 달은 거는, 지금 현재 달고 있는 것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럼 기이 단 거 저기 해 주면 제천도 브랜드택시 680대 기이 한 거 예산 지원해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여튼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대차·폐차 된 현황 가져와요.
다음은 115페이지 치수방재과 말이에요, 행동요령 및 방재교육 교재제작이 있는데 이거를 도에서 이런 행동요령 및 방재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줬어야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방재교육은 집합교육으로서 우리 도에서 일괄로…
현재 구MBC에서 농고 가는 도로가 폭이 30m에 길이가 한 300m 되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를 지금 현재…
그다음에 126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인데 이게 가구당에 5만 9,500원씩 주는데 이 5만 9,500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167페이지 구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이 이게 특이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구청주역사 재현 및 환경정비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자격 조건은 50만 이상 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만 해당됐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옛날 구청주역사에다가 역사 재현을 하고, 거기다가 자전거 환승센터하고 광장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서,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심 시가지에 문화적 공간과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옛날 역사를 재현해 가지고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는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한데, 그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2억을 들여서 차량을 다섯 대 사서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이 있으시죠?
이게 전 시·군이 다 필요한 사업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그 사업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는데요 청원군하고 진천하고 괴산이 신청이 돼서 그래서 확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천군의 장애인버스를 충북도에서 지원을 해서 차량을 사줬다 그러면 인근음성군에서는, 음성군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은 우리 충북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청원군에만 사주면 인근 보은군에서 좋은 감정 갖겠어요?
이거는 사업 책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년에 청주시를 제외하든 청주시를 넣든지 이런 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청주시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이런 장애인, 사업을 생각해 낸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형평성이 없으면 사업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가난한 것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공평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못 먹으면 말이 없는데 어느 군에는 주고 어느 군에 안 주면 이런 사업은 반드시 불평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군에는 2012년도에 지원하고 어느 군에는 2013년도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이 청원군에는 세 대, 진천군에 하나, 괴산군에 하나 다른데 아무데도 없이.
차라리 이 다섯 대를 가지고 청원 하나, 괴산 하나, 진천 하나, 보은 하나, 옥천 하나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조금 생각 자체를 고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시·군비가 70%가 되고요 도비가 30%가 돼서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의 그런 확보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군으로 사업비를 줘서 시·군에서 구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가 전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시·군에서 7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30% 지원해 주고.
지난해도 있었나요?
작년까지 61대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꼴로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소명이 돼야지 균형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교통관련사업 용역비를 2억 4,500만 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물류기본계획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평가하고, 이거 왜 하는 건지 소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2억 4,5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인데 굳이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는 대중교통이고 하나는 물류교통이고, 화물과 대중교통이라는 차원만 다르지 교통물류와 관련되어진 이런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이 실제로 쓰임새가 있는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2억 4,500 예산 들여서 그냥 하는 건지, 훈령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는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정부포상도 추천을 하고요.
또 신규노선 개발이나 기존노선 조정 시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미흡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지도점검 실시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요.
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이 평가를 해서 합리적인 재정지원 근거도 저희들이 마련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주기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쨌든 납득이 되어지게 소명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건데 브랜드 택시, 이 브랜드 택시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도만 특수하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콜택시 기능 그 콜을 해서 영업에 큰 도움이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도와 시가 괜히 돈 덧붙이기로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택시사업자나 회사택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발상을 해내서 사업을 한 게 그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진 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 피드백 한 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보면 포기한 시·군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한 70% 정도 지원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이 없고 도비나 시·군 예산 갖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큰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자기들이 100% 부담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거 같은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가 아, 이게 잘못되어진 거 같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즉시 중단하고 새롭게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용기 있는 행정입니다.
그냥 계속 그거에 끌려서 가시지 말고 청주시 사업비 회수해야 됩니다.
이 청주시 택시 브랜드 사업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한정도 없이 질질 끌고 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내년도 예산 또 지원한다는 거는 그거는 옳은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얘기가 결코 틀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김희수 과장님께서 교통물류과 직원들 아주 몇 명 선발하셔서 직접 배지 떼고, 어차피 (웃으면서) 요즘은 다른 이유 때문에 배지들 안 달고 다니신다고 그러긴 하더구만…
(장내 웃음)
배지 떼고 택시 타시고서 진솔하게 택시 기사하고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택시기사들이 대단히 불평스러워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천 가서도 한번 타 보시고 충주 가서도 한번 타 보시고 옥천 가서도 한번 타 보시고 청주에서도 타보시고 기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돈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도, 시·군비를 들여서 지원하는데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 택시사업에 청주시 사업비 회수하고 2012년도 사업비 삭감하는 것, 청원군 화물차고지 사업비 삭감하는 것,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2012년도 예산 유보하는 것, 그다음에 교통관련 물류기본계획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사업 용역비 2억 4,500만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거 말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한 거가 61대를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5대 더 지원한다고 지금 하신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역균형 전략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조병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의 앞뒤부분하고 선정문제, 그리고 차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말씀 주십시오.
일단은 1단계 사업은 저희가 금년 12월말로 종료를 하게 되어 있고 1차로다가 지역발전연구센터 주관으로 평가를 완료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장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무감사 자료와 함께 예산서가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으면 막바로 예산 심사가 들어갈 것이 예측이 됐고요. 또 지금 이렇게 예산 심사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행부의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를 좀 설득을 할 근거를 제시를 하든지 설명이 되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1차 사업의 평가 결과가 나와서 2차 사업에 반영한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만 2차사업에 처음서부터 할 거냐 아니면 1차 사업의 평가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객관화된 뒤에 그걸 어떤 지수화하든지 해서 2차년도 사업에도, 2차 사업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한번 답변드렸지만 그러시고, 그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2차 사업을 선정하면서도 초기에 한번 평가를 해서 너무 미진하다, 1차 사업에도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해 드렸는데 2차 사업에서도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2차 사업을 확정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1단계 평가가 좀 미흡했다, 지도 감독이 부족했다, 그러고 낙후지역이라 하더라도, 설령 낙후지역이라고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효과가 떨어지면 아예 그냥 사업에서 제외하겠다라고까지 해 놨었어요.
문어발식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요.
좋습니다. 뭐 바쁘셔서 논의를 협의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차등률이 됐든 어떤 대안을 내놓고 어느 쪽에서 아니면 정치적으로라도 양보를 해 달라든 이해를 해 달라든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서로 좀 교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너 혼자 떠들어라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주의 6만 5,000명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전부 3만 명, 4만 명씩 대표해서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40만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계실 거예요. 지역발전도 변화추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을 좀 부정적으로 그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정말 골고루 살았으면 좋겠고 똑같이 취급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청주·청원에 왜 이렇게 집중되느냐 이 소리도 정말 듣기 싫어요.
보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국장님 갖고 계시죠?
2005년도에 청주가 2.06이었습니다, 지표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D그룹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D그룹 들어와 있는 시가 +0.01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2007년도에 청주가 1.75고요, D그룹 시가 -0.23입니다. 이 치수 맞아요?
여 밑에 보세요. 3년도 최고치가 청주가 2.06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페이지 보면 2003년도보다 지수가 높아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003년 지표 나왔습니까?
(…)
예? 이게 뭐냐 하면요 2단계 지역발전도 측정결과 충청북도라는 자료로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공신력 있는 거예요.
우리 40만 명한테 보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D그룹이 2005년도에는 플러스였다가 그다음에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 이게 그때보다 지금 낙후돼 있다고 평가될 오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위에 청주를 보면 2.06에서 2011년에 1.67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낙후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시소효과 알잖아요. 보고 이렇게 기울기가 있다가 이 하부 낙후 그룹이 상향 조정됨으로 해 갖고 이 상위그룹이 다운되는, 이게 수치가 100이에요. 그러면 풍선효과처럼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단지 이런 개념의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충북발전연구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거 봤더니 2.6이니 +0.01 이게 다 2003년도 자료입니다. 2005년도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여기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보고한 자료는 청주시가 2011년에 1.67 D그룹이 -0.25, 괴산군이 -1.13 이렇습니다.
이게요 당초 원본에는 2009년도 자료예요. 틀린가요? 이거는 엄밀한 문서조작입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됐는줄 오인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도지사를 눈귀를 다 가리게 하고 우리 의원들 눈귀를 다 가려놓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서 그 많은 예산이 정말 낙후된 지역에 가서 배정이 돼야 될 일이 이렇게 수치가 잘못되고, 물론 담당자가 됐든 담당과장님이 오타로 한 2003년 거를 2005년으로 오타를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타가 아닙니다. 2003년 거는 2005년 자료에 갖다가 껴놓고요, 2005년도 자료는 2007년, 2009년도 자료는 2011년에 껴놔, 조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 밉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행정전문가들로서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청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6은 2003년도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2003년도 말 기준이 확정돼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2005년도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밑에 그렇게 연도를 지금 1단계 선정할 때는 2003년 결과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인정 안 되셔요?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2005년도에 균형발전 사업 선정을 할 때 지역발전도 조사한 거는 2003년 말 기준을 한 거를 가지고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3년도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 2.06이 있는 그것을 갖고 적용을 한 거고, 2012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9년도 말 이거가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재정력지수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그룹 선정에 오인 가능성을 만들었고 그것은 곧 2단계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값은 괜히 지역 간 그런 갈등 형태처럼 비쳐질 수 있었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말 그대로 직무를 해이하게, 해이한 태도는 직무해태라고 하죠. 또 직무유기가 있고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2005년으로 바꾸었어요. 여기 또 2003년으로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밑에도, 쉽게 표현할게요.
밑에 이 내용이 똑같은 자료예요.
그런데 윗부분에 연도만 쪼로록 바꿔놨어요.
원본을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그런 문제가 있었든, 그 D그룹이든 E그룹이든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자료를 2011년 여기 보면은 인구변화율, 노령화지수, 도로포장률, 재정력지수, 의사수 일인당 의사수, 등 총해서 7개 지표로 간소화했고, 충청남도와 활력사업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굉장히 현실에 맞게 아주 좋은 개선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거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지금 지역발전연구센터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을, 227쪽에 보면은 거기 인건비 준다고 하고 운영비에서 1억을 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러려면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거기 직원들 일시켜 놓고 이렇게 잘된 개선안 문서 서류는 무시해 버리고, 숫자 바꿔놓고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러 지역발전센터를 운영할 필요 뭐 있어요?
(…)
이렇게 돼서 막대한 130억이라는 예산이 여러 곳으로 갈 것을 갖다가, 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가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정당인이기 때문에 정말 나누고 또 베풀고 이런 보살핌 이런 진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정당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지금 다시 얘기해서 한 40만 명을 대표해서 여기를 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복대1동의 6만 5,000명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이런 보고를 받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선정돼서 저희들이 나중에 가서 10대 의회가 또 구성이 되겠죠.
10대 의원들 와서 우리 사무감사하고 예전 거 보면서 2012년도 2단계 사업 누구 누구 선정하는데 도의원들 누구 누구 견제 감시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이 정도하고 우선 마무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한두 군데 관련된 것도 아닌데 통계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금 오해, 내용적으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공개적으로 어차피 같은 자료 안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중요한 그런 데이터인데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런 거는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고.
또 아까 여러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 심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해서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큰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책 이렇게 해 주시면 위축이 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불과 일주일 지나서 예산하고 사무감사자료를 같이 지금 올려놓은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했고 그것은 막바로 예산심사까지 연결이 될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됐든 대안이 됐든 양보가 됐든 양해가 됐든 무슨 서로 좀, 지금 소통 말씀하셨죠? 그런 소통 한번 있으셨어요?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을 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인할 수도 있고 이것을 수치, 연도가 잘못된 거 이거를 2003년 거는 2005년에 적용하고 또 2009년 거를 2011년에 적용한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 가지고 2012년도에 83억의 예산이 섰죠, 83억?
그런데도 43억 4,8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거 다 삭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은 칠성지구하고 보청지구, 옥천 괴산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서야 되고 나머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삭감해 가지고 제가 도정질문, 기타 위원님들께서 하도정비사업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준공이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의 계획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말에 준공되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준공이면 현재 준공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이거 준공한다는 얘기예요. 표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 현재 준공된 걸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 내년에 무슨 올해 준공된다고 이 돈을 갖고 올해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 그럼? 83억을 갖고?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세부내역을 주면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브랜드 택시에 관련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브랜드 택시가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군단위에서 상당히 지금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유를 한 번도 설명을 안 주셨고.
또 좋은 사업이라면은 각 개인택시 업자들도 스스로 한 분도 있겠지마는 군단위에서 본인들이 나서서 할 텐데 포기를 하는 이유를 갖다가 한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자부담률이라든지 도입률, 도입률이라는 거는 거기 시·군에 택시의 몇%를 할 것인지, 자부담은 지금 30% 했는데 자부담률에 대해서도 택시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해서 시·군하고 택시사업자하고의 협의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군단위 영업형태로 봐서 아직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왜냐면 이 기계장치가 군단위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건 도심권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도심권보다는 군단위에서는 이 기계장치가 그렇게 효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분들이 포기를 한 거 같아서, 이 기계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발상으로다가 새로 나오지 않으면은 내년도 사업도 그럴 테고 또 ’13년도 사업도 또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 택시에 관련해서는 아마 수요자들한테 큰 인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기가 없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광역형 교통시설부담금에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한 청주, 청원, 옥천, 보은이 해당지역이죠?
그러면 그런 출연금이 적거나 없는 옥천, 보은은 이 분담금에 대한 시설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정류소, 정류장에 관련된 사업을 국토부에의뢰를 했을 때 불가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에 말씀을 주셨죠?
이 분담금에 관련해서 사업을 저는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에 관련해서, 물론 40억 예산 중에서 8억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비율이 광특회계로 그 예산을 사용하면 솔직히 비율이 거꾸로예요, 지금 현재하고. 광특회계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로 할 수 있는 걸 지금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20%, 시·군에서 80%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업을 해서 8억 예산을 세워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이다.
이것도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균형 있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옥천군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어느 군이나 다 조건은 같습니다, 시·군이나.
그래서 내후년도, 2014년도 사업을 옥천군에서 개발해서 2013 내년도에, 2012년도에 신청한다고 그러면 청주도 그렇고 청원도 그렇고 광특회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담금 비율이 지금 청원군에 있는 차고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옥천 다르고 청원군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옥천에서 발굴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여기에 광역특별회계 부담금으로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그 비율은 지금 청원군 차고지하는 것만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한 거 같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군의 집행부에서 기획실장이나 담당자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옥천군에서 기획실장이나 담당자들이 광역특별회계 부담금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브랜드 택시는 지금 포기한 시·군이 있는데 포기한 시·군은 내년도, 금년도에도 사업을 안 하고 반납 조치하고 물론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들어가 있고 형사 지금 조사 중인데 그거를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집행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상대방의 사업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택시조합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측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 도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업이지만 어려운 사업일수록 풀어가야 되는 게 또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쉬운 사업이 아닌 경우는 말도 많고 추진이 또 이렇게 지연될 수도 있고 항상 트러블이 있고…
본인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도 싫어하는 판인데 자부담 비율을 갖춰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간다는 게 쉽지마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광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그래 준 내용을 보니까 지방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게 줄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올해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염화칼슘 뿌리고 뭐 하다 보면 도로 파손이 엄청 될 텐데 이렇게 우리 지방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준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저희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 주시는 이광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금년도 총예산은 줄었는데요 대신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도로 위험지구라든지,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이 사업 내용이 충주시가 5억 이상이 있던 거를 우리 본소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부 충주 예산에, 충주지소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좀 준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여기 많이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 지방도에서 나면은 꼭 구상권이 우리 충청북도로 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느니, 낙석이 떨어졌느니, 라인이 지워졌느니 뭐 이런 저기가 많아서 앞으로 또 상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우리 지방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보면은 홍보가 있어요, 도로명 주소 홍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많이 했잖아요, 도로명 주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방비를 들여서 또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이거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요?
도로명 주소 홍보는 우리 자체 홍보가 3,000만 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세우는 자체 홍보비가 있고요, 국비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 4,300만 원 내려오는데 이것은 보조비율이 우리 국비 30%, 도비 70% 이렇게 배정해서 하는데, 저희 잠깐 홍보를 말씀을 드리면은 홍보를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스컴 쪽에다 치중을 하고 또 시·군하고 같이 참여하는 주민밀착형 홍보식으로 하고요.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시·군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접촉하는 그런 시·군과 도가 분담해서 홍보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14년도에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비보조 준 것을 우리 도와 시·군으로 분담해서, 그러니까 도비나 시·군비로 하는 홍보와 우리 자체 홍보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알잖아요, 이 홍보가.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저희가 자체 해 보니까 한 80%대 후반 이렇게 나오고요.
참고로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조사했는데 도 단위에서 저희가 한 4위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상위권에 들어갔지마는 퍼센티지는 한 60%대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사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홍보 예산을 세워서 열심히 해서 말 그대로 2014년도에는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시찬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김희수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신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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