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6월 16일(수)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소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산업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하겠으며 각 위원회별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8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신청사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500만원씩 14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도서구입비가 기정에 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기정으로 예산을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에 섰는데, 80%나 삭감이 된 이유가 뭔지, 도서구입을 하지말라는 것인지, 그러면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정예산 천만원에서 80%가 깎였는데, 이것은 절감원칙에도 조금 위배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 모두 받고, 처장님! 같이 한목에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제 신청사가 어지간히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리로 모두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도 제법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특히 사무실배치 같은 것도, 각 위원장실을 만든다든지 전문위원실을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한지, 위원장 혼자 가서 전화 받고 뭐하고 쫗아 다닐 수도 없을 테고, 또 전문위원도 혼자 거기 가서 있을 수도 없을  테고, 그런데 이것이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의 사무실 재배치와 또는 신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뭐뭐가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361페이지에 보면 의정추진 보상비 1,500만원하고 의정홍보비, 홍보활동비인가 본데, 이것이 홍보비 활동이 아니라 홍보활동비인가 본데,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처장님! 답변준비 되셨어요?
박만순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위원장 신완섭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저는 이것을 뭐를 한다는 건지 몰라서…
  박만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뭐를 조사한다는 거고, 의정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조사한
다고 그러면은 의원 개개인의 무슨 성적표를 내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의원 개개인의 활동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무슨 지침을 줄 일도 아닐 텐데, 의정활동 조사용역비 500만원씩 2회 해서 천만원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성기덕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한테 별도로 답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앞으로 유구하게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고 또 거기에 충실한 자료가 갖추어지고 해야 나중에 지역주민이 현재의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마냥 이용을 할 수 있고 하겠어서 지난번에도 500만원 계상하겠다는 것을, 이것이 500만원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가지고 적지 않느냐 이것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천만원으로 세워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참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중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80%를 깎아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월간지 구독료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워서 뭘 하자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사무처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정순   의회사무처장 박정순입니다.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신청사에 방 수만 해도 24개 방이 됩니다. 7층 건물에 24개 방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값비싼 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수가 없고 해서 우선 14점을 산출을 위해서, 14점을 한 점에 500만원씩 해서 14점을 하더라도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에 1,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 5,8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절감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심의과정에서 삭감 됐습니다만, 본 의사당 앞에 로비 동쪽 벽에 대형그림을 하나 향토작가의 것을 걸어놓으려고 했더니 1호당, 엽서크기가 1호가 됩니다. 1호당 최하가 20만원이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형을 하려면은 보통 250호가 되는데, 250호가 호당 20만원씩이라면 그것만 해도 한 점에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당에는 그렇게 비싼 것을 하지 못하고, 다만 향토작가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걸어 놓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걸어 주시면, 기증을 해 주시면 사례금으로 그냥 드려야지, 그림값으로는 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향토작가에 저명한 분에게 그림값보다는 하나의 사례금조로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기창 운보 화백 것은 1호당 최하가 5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감해서 실지로 원면 그리는 것을 한 서너점만 기증형식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이 도서구입비가 항목에는 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서 그 항목에 기정이 1억 4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와 청사 이전집기, 조형물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 속에 포함돼 있어서 거기서 우선 안에는 8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더 이상 전문서적이 필요하다면 옆에 과목을 전용하더라도 이것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면 옆에 비목의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라도 그 항목에 지금 기정에 1억 4천만원 있고 이번 추경에 7,3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억 1,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전문서적란에서 800만원 삭감한 것은 사무처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깎은 것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의사당 지금 우리 신청사에는 도서관이, 우리 창고 자료실이 아닌 도서관이 지금 안 세워지는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정순   7층에 대형 도서관이 생깁니다. 45평짜리가 다시 신규로 만들어져 가지고, 서적하고 집기하고 같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탄력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 홍보비에 대해서 한군데에서 천만원을 깎고, 다음에 신규로 홍보활동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천만원 깎은 것은 신문광고비입니다.
  광고비를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5개 사에 한 군데 1회에 100만원씩 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의회가 이런 시·군과 같이 광고란에 광고할 그런 저기는 되지 않고 해서 또 이것은 일단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홍보비를 갖다가 월액으로 지출해야 하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연초에 의회에는 앞으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체 광고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홍보비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지 잡지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홍보의뢰가 안 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홍보활동비라는 것은 의회가 어떠한 의정활동을 갖다가 집중계획에 의해서 홍보했을 경우에 심층 홍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우선 1,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연말에도 연하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으면은 의사당을 배경으로 하는 공동엽서를 제작한다든가, 그래서 의정활동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경비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광고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정활동 조사용역비 천만원 하는 것은, 표현이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각 도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문인에게 용역을 주어야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게 충청북도의 지역경제가 지금 현황이 어떻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용역을 주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 이 자료는 사무처 직원도 만들 수가 없고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용역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을 용역비로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끝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인력문제는 지금 6개 상임위원회가 각 층마다 각각 방을 독립적인 방을 쓰도록,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네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과에다가 정규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기능직 4명을 인력 증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중앙방침이 금년도까지는 일체 신규인력을 증원을 하지 않도록 동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정규 직원을 확보 못하고, 그렇다면 그거 해지될 때까지 만이라도 임시 여직원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 명을 예산당국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신규인력에 대한 예산은 못한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지 저희들 형편에 볼 것 같으면 만약 이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는 6개인데 여직원은 둘밖에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이 세 개를 갖다가 아래 위층, 3층까지 쫓아다니며 담당할 수도 없는 거고 두 명마저 어느 위원회는 여직원을 보내고 어느 위원회는 아주 안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여직원을 배치하지 않으면은 1개 상임위원실에 도의원님들이 7명 내지 9명이 계시는데, 거기는 개인 책상까지 전부 사무실이 마련되는데 여직원이 확보가 안 된다면, 차 한잔이라도 우선 드리려면 보조원들이 남자가 차 그릇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매우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은 다시 예산당국에 어제 수정예산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과 교섭해서 의회사무처의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이것이 이번 추경에 꼭 확보돼야지, 다음 달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저희들이 수정예산요구 중에서 한가지 더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 야마나시현의 초청을, 운영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3박 4일 동안 초청받아 갔습니다만 그 답례로 이번 엑스포기간 동안에 야마나시현 위원들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3박4일에, 저쪽에서 17명이 온다고 합니다. 17명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3박 4일 동안 숙박비, 기타 안내비 또 차량임대료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700만원이 소요돼서 이것도 수정예산 요구에서 같이 어제 예산당국에 상정했습니다.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에 보면은 중앙의정 활동비로 2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계상돼 있는데 특산품 판촉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중앙의정 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정순   중앙의정 활동비는 각 부처에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보건사회부, 환경처, 건설부 이렇게 각 부처로 다녀 가지고 도의 현안문제를 향우회 중심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갈 적에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사님 판공비에서 400 내지 500만원씩, 한번 가는데 400 내지 500만원을 얻어 가지고 갔는데, 그 내용은 식비는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보통 모이는 것이 한 30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향우회 기금을 조성하라고 해서 각 부처마다 300만원을 갖다줬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1개 부처에, 한번 그런 거 하려면 5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도정 간담회 형식으로 거기다 갖다주고 하면은 향우회 중심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한번 실·국장들이 그렇게 거기를 갔다 오고 나면 전부 그 간부들을 알기 때문에 도정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 한 것도 지사님의 판공비를 얻어 가지고 하는 예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얘기가 이번 추경때는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지사님께 손내밀지 말고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소요예산인데 1개에 500만원씩 해서 하반기에 4개 부처를 다니려고 하는 것으로 2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산품 판촉 활동비는 금년에도 우리가 서울시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사과 같은 것을 300상자를 사서 보냈습니다. 한 상자에 만원씩만 받아도 300만원입니다. 사과뿐 아니라 작년도에는 마늘도 사서 보내고, 쌀도 진천쌀을 사서 보내고 이렇게 죽 우리 특산품을 서울에 요로에 사서 보내 가지고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1,500만원이라면은 300만원씩 해서 5개품목의 특산품을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이 경비는 전라남도 같은 데를 보면은 쌀에 한해서 한 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g, 300g씩 봉지를 해서 수십만개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가서 기증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선 1,500만원을 갖고 하반기에 5개 품목을 판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준석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지금서부터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부서를 예산심의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 예산안을 보면서 좀 한심스럽다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이번 예산에 대폭 삭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사의 도정방침이 어떤 지시 하나 가지고 사업예산까지 왔다 갔다 해서는 되겠느냐 일반 경상경비에서 절감이 되고, 그것을 절감된 액수를 다른 사업비에다가 쓴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당초에 세워놨던 예산에서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한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181페이지에 재배비축용 방역약품 구입비가 거의 28.5%나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방역약품이나 소독약품이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극히 현실적이라고 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이런 것을 6,695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을 1,908만 8천원, 제가 따져보니까 28.51%인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같은 페이지의 보건기관 운영에서 가족계획 사업비 지원이 355만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2년도 미지급분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92년도에 미지급금이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당연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당초 본예산 심의 때에 제출이 됐어야 되고 이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넣어 놓은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상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에 예방접종용 냉동창고 1대를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자, 하니까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정예산을 확정된 기정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해도 좋겠지마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대책 같은 것은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추가해서 요구를 했어야 될 건데 이것도 역시나 10%가 300만원이 깎였고요.
  영세민보호대책기금에서도 이것을 절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어저께도 문제가 된 겁니다마는 소소한 거라도 프린터기가 새로이 기정예산에 서있지 않던 새로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160만원으로 올라오고 어저께 전 페이지에도 각 과에서 사는 건 전부 160만원에서 그 20% 10% 전부 삭감이 돼서 그것도 공통적으로 삭감도 안 되고 구구각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81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이 프린터기는 160만원은 그대로 그냥 삭감이 안 된 채 그대로 올라왔고 또 프린터기가 여기 또 1대, 어디 160만원짜리가 있는데…아! 18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기정 이것도 160만원이셨지요.
  160만원이 서있던 것은 21만 8천원이 깎였어요, 공히 21만 8천원 내지 30만원씩 40만원씩 사뭇 전장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깎였는데 기정 했던 것은 깎고 지금 새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160만원이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은 액입니다마는 여하튼 뭐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사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서 질문이 조금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시·군 자본보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 시·군 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간이급수시설 이전설치 간이상수도 시설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과 아울러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에 대해서 하나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수선을 위해서 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정 50만원에다가 100만원을 해서 150만원인데 이 냉장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며, 백만원씩 수선비가 추가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묻는데 현재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 관계는 예산관계를 물론 시·군에서 하고 있겠지마는 현재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시설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도로서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든다면은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특수장소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필요하다 그러나 에어컨 같은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진료문제에 있어서도 성인병치료라든지 이런 집중 진료가 되지 않고 방만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직원에 상담역인 각 면에 있는 직원이 면장 T.O로 돼서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상담을 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이 당 예산에 직접 관계는 되지 않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입니다.
  한 3분만 정리시간을 주실래요? 세 분이 질의한 것이 메모 때문에…
○위원장 신완섭   성기덕 위원, 질의를 마저 받고 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다른 질의할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관서운영비에서 경상사업비를 보면은 소형화물 자동차구입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소형화물자동차가 천만원씩 가는 건지 어떤 소형자동차를 어떤 것으로 대체취득을 하는데 이 예산이 조금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185페이지 캔압축기 구입에서 경상사업비에서 캔압축기 구입에서 기정 2,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421만원이 삭감돼서 이렇게 예산서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캔압축기라는 것이 1개를 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 10개를 사기로 기정에 2,800만원이 섰는데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그냥 2개 정도는 줄여서 한 8개를 산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캔압축기가 필요한 어떤 데서 쓰지 못하는 그 시·군으로 사서 나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한 위원   쓰레기 감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시도하시느라고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폐휴지가 많은데 하다 못해 신문지를 구독하고 그것을 보관해 놔도 이것을 수거하는 기관이라든지 또 지상이나 텔레비전 매체로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는 건데 이것을 모아놔도 뭐 수거는 커녕 어떻게 지금은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감량 및 재활용실적 우수 시·군 시상도 했고 또 단속도 하고 추진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속실적과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제일 먼저 박만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당초 의욕적으로 된 사업들이 대폭 삭감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한 절감 시책에 따라서 7,6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나머지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중앙에 보사부의 국고보조 사업이 확정 후에 변경 내시된 부분이 아닌가 어느 분야는 좀 늘고 어느 분야는 좀 삭감이 되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 신완섭   국고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국고가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국고가 대부분 삭감된 이유는 목표량의 증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환자 무슨 치료를 한다 하면은 그 양에 대상 인원의 증감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거고 사업 전체가 삭감이 된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얼른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계획 ’92년도 사업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보사부에서 지시된 내용에 따르면은 3월 19일날 지시된 사항입니다마는 ’92년도의 사업량의 초과분 그것은 국고에서 지원을 했지마는 금년부터는 지방비에서 그 익년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93년도에 지방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변경지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92년도 초과사업비를 지방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네 번째 예방접촉용 방역의약품용 냉장고 7백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리터 정도의 소형냉장고를 가지고 사용합니다마는 규모도 적고 ’79년도에 제작된 그때 구입된 것으로써 성능이 아주 좋지 않고 고장이 잦다 그래서 최근에는 청주시 보건소에도 약품을 보관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도청 지하에 대형 만리터 규모의 완벽한 그런 냉장고를 만들자 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내가 질문한 재해비축용 방역약품 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느냐 그래도 지장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어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해비축용약품 6,600만원이 어째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5% 삭감한 것은 1,900만원 그런데 그 전체 우리 비목에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 표기는 기정 6,6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마는 전체 그 비목에…
박만순 위원   이것 봐요!
  여기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주고 예산을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서, 표기를 한 게 맞는 건지 뭐 다른 데 표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찾아가면서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표기해 놓은 거 다르고 자료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뭐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기본 절감시책 삭감을 아주 원칙적으로 하자면 세부 비목별로 하나하나 뭐 10%, 20%, 30%를 전부 감해야 되는데 아마 각 실·국의 공통사항이 되겠지마는 그중에 전체의 삭감조서를 꾸미다 보면 큰 양이 나오니까 대표적인 표기 금액에다가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영세민 보호대책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고 많이 삭감이 됐지 않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감시책에 따라서 절감 계획중 가장 낮은 비율로 10%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프린터기가 기정예산에 섰던 것은 전부 삭감을 15%씩 하고 새로 신규된 것은 150만원씩 전액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기정예산들은 연초에 전부 거의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분이 삭감이 거의 이루어졌고 신규는 당초에 위원님들도 심의해 주셨던 정수물품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16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시·군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장비 보강문제입니다. 저희 금년도의 전체 계획예산은 총 사업비 4억 8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에서 2억 4천만원, 시·군비에서 또 50% 2억4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청소차량 16대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차량용 수거용기인데 여기 400대는 청소장비 압축용 차량비 차량 16대에게 1대당 비임을, 그러니까 용기를 25개씩 그렇게 배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롤론박스를 1개 마을마을마다 설치를 하면 청소차가 마을마다 들어가야 돼서 첫째 마을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또 다시 매립장으로 가고 스물다섯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수거용기 400대를 어느 지역에 배치해 놓으면 스물다섯번 정도는 쓰레기를 실어도 그 매립장까지 왔다갔다 안 하는 아주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16대분 대당 25개의 용기를 배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센터 설치는 청주·충주·제천시인데 지금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놔도 용도별로 재분류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용도별로 분류된 재활용품을 임시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선별작업장이라고 할까 센터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어떤 그런 선별하는, 재분류하는 장소 그래서 부지 300평, 창고 한 100평 정도 기본을 가지고 콘크리트 마당을 만들어서 이 재활용품을 재분류하는 것으로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 1개소 1억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옥천군에 폐수처리장 설치로 인해서 아주 다수 집단 민원이 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지역 4개 부락에 진입로 포장 등 숙원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의 두 번째 말씀은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여기 아주 몇 군데 3개소에 간이 급수시설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한 2,300여 개가 되는 간이급수시설들이 거의가 10년 이상 노후가 돼 가지고 또 많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6·7월까지 도내의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단기적 대책 또는 장기 대책을 세워서 물론 시·군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중복이 됩니다마는 냉장고 수선비 백만원 추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고대 보고 말씀대로 200ℓ짜리 아주 오래된 냉장고인데 우선 빨리 고쳐야 되겠고 또 그 내용은 냉장고 수선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열가지 정도의 보관사업과 관련되는 방역장비가 소소한 게 많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수선비로, 그래서 냉장고 수선비로 이렇게 백만원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의 예산, 시설, 인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력문제만 해도 지금 가정보건소에 지역주민의 호평을 받는 사업들이 있고 그 중에도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는 그런 것이지만 역시 또 인력이 부족해서 아주 고생들을 하고 있고 장비 면에서도 우수장비도 있지만 또 불미한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원문제가 정부방침에 증원이 동결돼서 어렵지만 지금 계속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필수인원 만은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장비면에서도 간염검사기 같은 것은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이렇게 하는 등 보건소문제는 저희도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면에 근무하는 보건요원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 등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통합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이나 면에 근무하는 요원을 통틀어서 지금까지는 자기 업무별로 가족계획사업 무슨 결핵사업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마는 어떤 지역별로, 어떤 주민별로 그러니까 마을별로 전반 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소위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보사부 방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보사부 지시에 따르면 읍·면에 있는 191명의 우리 요원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분들이 면에 근무하다가 보건소 T/O로 들어갔을 때에는 읍·면 직원에게 주는 월액여비 등등 해서 9만원 정도의 봉급이 사실상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봉급을 올려 주지는 못할망정 왜 깎느냐라고 하는 정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 도 공히 똑같은 사정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읍·면에 있는 요원과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이 한덩어리가 되는 통합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화물자동차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입니다. 현재 봉고차를 활용을 해서 공해방지단속 현지조사 시료채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법적 내구연한이 됐고 기왕에 사는 것을 공해방지장비 수속관리 이것이 아주 과학적으로 된 새로운 그런 차를 특수제작하는 비용으로 다른 차보다 많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써는 좀 능률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주시면 아주 편리한 또 성능을 우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로 특수 제작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캔압축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4대를 사는 비용인데 15% 정도를 물론 예산단가에 의해서 세웠지만 구입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수거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재활용 분리수거입니다. 김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고물상에서 신문이나 지류종류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잘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왜 안 되느냐를 제가 부임한 후에 한 월여간 이걸 분석해본 결과 거의 전국적으로 한 3분의1정도 되는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8억원을 들여 가지고 장려금을 줍니다.
  현 시세로는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 가니까 도저히 수거를 해봤자 팔리지 않으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또 수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경우에 8억원을 줘 가지고 재생공사에 갖다가 납품을 하면 재생공사도 현 시세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그 50%에 가까운 손해라고 그럴까요, 그 비용을 도에서 권장하는 그런 시책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얼른 제 머리에 한 7~8개 시도가 있고 경기도의 각 시는 거의 장려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 시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연구검토중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현재 쓰레기 재활용품수집 판매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하시면 유형별로 서면보고를 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한 위원   서면으로 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용 위원   차량은 16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차주용 위원   그럼 이것은 시·군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차주용 위원   그럼 청주시는 몇 대가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저희가 청소장비를 아주 오랜 시간 또 인력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현재 발생량과 쓰레기 수거처리 차량능력을 분석을 해서 청원, 보은, 옥천이 취약한 지역으로 거기는 2대씩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1대씩 이렇게 해서…
차주용 위원   청주시도 1대예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1대씩 이래서 지금 능률면에서는 압축용 차량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장비가 아니냐 싶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임을 활용한다면 아마 그래도 상당히 능률적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순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신완섭   네,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이게 언제서부터 실시되는 것인가 여기 이번에 처음 나온 예산항목인 것 같은데 여기 세출예산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기본운영비 같은 게 전연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그건 어디서 관장하고 그 사람 품 안 들어가고 다 되는 일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기초환경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또 인력문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이 특별회계만은 각 분담금으로 들어오는 대전 충남, 우리 청원, 청주, 보은에서 들어오는 그 사업비만, 운영비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주시 같은 데에서는 많은 운영비 부담을 하는데 맑은 물 공급과 관련 혜택을 보는 데는 어째 청주, 청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국비보조금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모양인데…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전, 충남,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여기에서 원수를 썼다고 그래서 부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대학교수들 용역에 의해서 아, 어느 지역은 물을 얼마를 쓰고, 재정자립도가 얼마니까 얼마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조정을 했고 그러니가 청주도 4천3백만원씩 이렇게 내는데 또 3억씩 내는데 왜 시설운영비가 없느냐는 말씀은 그래서 그 분담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용은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시설만 그렇게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 주면 또 활용도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지역 안에 그 지역 것만 주는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청원군은 해당이 되고 청주시는 운영비의 도움을 저희가 못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활용센터를 3개소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것인지 성립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게 성립전에 벌써 이렇게 했는지 또 이게 어디다가 뭘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중앙에서 온 지정교부세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정교부세로 돼 있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박종기 위원   예, 표시가 없어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말이에요, 185페이지에 대청호특별대책 지역내 간이 오수처리장 운영에서 감 2억 6,927만 5천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특별회계 세입은 2억 6천밖에 안 잡혔다고요. 그럼 9백27만원 이것은 어디로 간 건가요? 우리 일반회계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지금 18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운영 17억 6,444만 3천원하고 그 밑에 2억 6,927만 5천을 보태면 20억 3,371만 8천원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래서 20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수입에 20억 3,371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몇 페이지예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지금 지적하신 것은 185페이지고 207페이지에 사업수입에 세입란 세출은 209페이지에 ’92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 천하고 셋째줄의 밑으로 ’93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2천만원을 보태면 20억 3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17억 6,400하고 2억 6천하고 해서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대청호 기초시설 운영비 2억 천하고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하고 하면 20억이라고요.
  그럼 17억하고 여기 이쪽에 전출금은 17억 6천하고 2억 6천하고 했을 때는 한 20억 2천밖에 안 되잖아요? 계수가 맞아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주요사업비 22억 9,300은 어떻게 맞아요? 17억하고 2억6천하고 보태 가지고 22억이 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그것을 합치면…
○위원장 신완섭   17억하고 2억6천하고 합치면 22억이 되느냐고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20억 3,371만 8천원.
신완섭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6천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보사환경국장 김광기   186p, 2억 6천만원은 우리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그것이 특별회계 209p…
○위원장 신완섭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193p에 노인승차원 지원에 6억 3,3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에서 12개월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6개월분을 소급해서 주는 건지 6개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이라고 2,928만원이 있습니다.
  노인승차권 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사업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   박만순입니다. 오늘 보사환경국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100% 전액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들이 있어요. 신규자원 관리활동 급량비 100만원 세웠던 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 부업지도교실 120만원, 4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외래강사초빙 여비보상을 도 50%나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고 긴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 그 예산이 의회에서 말없이 승인이 됐었던 건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전액 삭감 내지 50%삭감을 한다고 하면 세울 적에는 뭐고 지금 와서 예산절감 운영하라 해서 어떤 실링을 줘놓으니까 그 실링에 맞추어서 손쉬운 거 아무 사업이나 뭉턱뭉턱 잘라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성인교육반이나 도민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앞서의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에도 강사수당 같은 것을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강사수당을 이렇게 50%씩 삭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지금도 강사의 수준문제를 가지고 성인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데 대한 대책은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거냐 하는 거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딴 부서와 달리 가정복지국은 전액 삭감한 게 많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지금 예를 들면 무직청소년 실태조사 서식 이런 거 또 어머니교실 이런 거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이제 새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심리검사, 아동상담실 운영, 이렇게 해서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청소년심리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열 번에 걸쳐서 200만원이면 20만원씩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실제 전액 깎인 기왕의 사업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업도 있는 것도 같은데 무슨 요리교실 같은 것도 전액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가정복지국의 사업선택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금번 삭감예산을 낼 적에도 전액삭감의 과목들이 많이 속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님 않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승차권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승차권 이번에 여기 올린 것은 농촌지역의 추가분에 대한 60원권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었는데 본 예산에는 40원 또 증액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우리 노인이 약 10만9천명이 있는데 농촌노인 인구를 약 7만3천명으로 봐서 7만3천명에 대한 60원을 한달에 12매씩 줘서 11개월로 세운 겁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경에 세웠는데 1월서부터 이렇게 산출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촌문제의 추가지원 문제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문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운 부담비율은 국고지원이 없고 도비하고 시·군이 각각 50%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
○위원장 신완섭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12월로 계산했는데 지금 추경을 하면 7월 1일부터 한다고 해도 6개월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럼 지금 노인들이 그 사이 버스를 안탄 걸 6개월분을 다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산출을 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이거 추경에 냈을 때에는 3월달에 냈기 때문에 1/4분기만 먼저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6개월분만 주면 되는 거지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간 건 줄 수가 없잖아. 안 탔는데, 버스를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93p에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2년도 3회 추경에 시·군비 부담금으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세입조치가 됐는데 세출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이게 특정재원으로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만순 위원이 질의하신 염사교육 강사수당과 여비보상이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사부에서 ’93년 3월 19일에 염사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염사교육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염사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강사수당하고 여비보상을 세워 놓은 것을 이것은 전에 지침에 의해서 교육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염사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또 염사교육을 시키고, 보수교육과 또 일반교육, 기본교육을 시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어서 강사수당하고 여비보상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광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196p의 무직청소년 실태조사 서식비가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과거에 문화체육부에서 2년에 한번씩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를 하는 해인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과거에 우리 무직청소년을 조사를 해서 직업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노동부하고 보사부하고 체육청소년부하고 합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는 국비에서 수강료를 전액 주기로 되어 있고 또 무직 청소년이나 시설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의료보조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50% 오는데 이걸로 도비지원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무직청소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에서 청소년심리검사와 아동상담실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은 청소년 상담실에서 사업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박만순 위원   이것 봐요. 내가 질문한 것은 염사수당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그거 왜 없어졌는지 그건 내가 묻지도 않았던 걸 답변을 했고 여기 198p 신규자원 관리활동 급량비가 100% 없어졌고, 그 다음에 부업지도교실 해서 요리교실, 어머니교실이 100%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원거리 외래강사초빙 여비보상이 5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왜 세웠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전액 삭감하고 또 절반으로 해서 강사의 질이 떨어지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겠느냐고 질문했는데 보조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만들어놔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문제는 여성회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정미순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규자원 관리활동 급량비 100만원 삭감은 저희가 연간 자원봉사요원이 한 3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박 2일 과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자원봉사 교육 중에 신규자 자원봉사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급량비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언제 그 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금년에
○여성회관장 정미순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5월달에 했는데 그때 밥 안먹였어요? 급량비가 뭡니까?
  밥 사먹이는 게 급량비 아니에요? 5월달에 했으면 밥을 먹였을 건데, 밥 안 먹였어요? 밥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돈으로 밥 먹였어요? 관장님 호주머니 돈으로 먹였습니까? 안 맞잖아요.
  설명이.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순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답변이 안 나왔어요.
○여성회관장 정미순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부업지도교실에 요리교실과 어머니교실은 저희 여성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목이 25개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가 전체 절감액 13% 내에서 전체 과목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25개 과목을 전체적으로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교실과 요리교실 두 과목만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외래강사초빙 여비보상 역시 이것을 전체의 과목 절감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나열한 조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5p, 청소년복지에 보면 청소년지방위원회 수당이 있고 청소년육성 지방실무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것은 위의 두 가지는 감액이 됐고 청소년 대상심사위원 수당이 78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방위원회는 뭐고 청소년 지방실무위원회는 뭐를 하는 덴지를 얼핏 이해를 못하겠고 제 생각에는 청소년 지방위원회가 있으면 그 지방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도 심사를 하고 할 일이지 청소년 지방위원회, 청소년 지방실무위원회가 있는데 대상심사위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13명씩이나 대상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을 13명씩이나 두고서 78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지방위원회하고 청소년 지방 실무위원회, 청소년 대상심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부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지방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기본법에 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각 교육감이라든가 연관된 위원들이 위원으로 있으면서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심의하고 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방실무 위원회는 가정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청소년 단체 또 청소년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실무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지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도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청소년 대상제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그 조례에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청·학계 언론계 각계각층에 5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돼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하는 청소년 대상후보로 들어온 사람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2월달에 우리가 청소년 대상을 시상을 했다가 조례로 개정을 해서 심사를 더 내실 있게 하고 또 시·군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을 현지 확인까지 가야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심사위원회를 둬서 여기에서 청소년 대상제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에 지방위원회 수상을 분기별로 하던 것을 회기를 줄여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박만순 위원   지난번에 연말 행정감사를 할 때 도청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청소년위원회 이런 것이 그때 해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1년 내에 회의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그런데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 3가지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내내 보면 지금 국장님 설명말씀을 듣고 봐도 지방위원회가 다 할 수 있는 일, 실무위원회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이거 뭐 이렇게 3개씩 만들어 놔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있나 그거 한 번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기양 위원   노인 승차권 시효는 제가 아는 바로는 농촌지역은 버스를 타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기본요금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간이 초과되는 지역을 60원씩을 이번 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타 도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또 우리 도의 특색사업으로 이런 6억3천의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문사위원이지만 문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예산책정이 된 것을 소급해 주는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 경노효친 사상을 더 잘되도록 해야 될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그런 질타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솔직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설명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해마다 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경우는 승차권 하나를 갖고 목적지를 갈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구간별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늘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간별로 더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 민원의 소지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은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전국을 알아보니까 도비로 지원하고 지방비로 지원하는 데가 전남, 경기, 경남 같은 데에서는 이미 실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올리면서 상당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이 대개 5월 달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1/4분기 정도 몇 달 앞당겨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노인들을 더 보탬을 주는 차원에서 12달을 소급해서 몇 달은 더 소급해 드리는 문제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12달분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농촌에 계신 분들이 버스표 12장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더 올려 달라든가 더 많이 지급을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에서 이런 특수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분들한테 6개월분은 우리가 위로적인 차원에서 지급을 해줘도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인들이 금새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려웠던 문제 또 젊은 사람이 없고 노인들만 많이 있는 이런 문제에서 농촌에 계신 노인분들을 배려해 드린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12달을, 이것을 주시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위원장 신완섭   여기서 6개월은 지나 갔으니까 6개월 치만 주는 것이지 소급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은 12달을 여기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시면 심의한 대로…
○위원장 신완섭   아니, 글쎄 소급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소급한 것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결의를 해서 주면 6개월에 6억 3천을 다 주면 내년도에는 120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주다 줄어봐, 그럼 원망을 더 듣지, 그럼 내년도에는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장 내 소 란)
  아니 1년치를 6개월에 줬다, 내년에 1년 치라고 하면 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소급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리고 노인문제가 나왔으니까 노인 교통비 지원에서 아까 복지국장이 설명하다가 세출예산에서 2,928만원이 빠져 가지고 이것을 다시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뭔지 뭐가 어떻게 되어서 세출예산에서 빠졌다는 것인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2년도 3회 추경시에 시·군비 부담금으로 저희들한테 세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승차권을 도에서 인쇄를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냅니다.
  세입조치를 했는데 세출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것이 어떻게 돼서 누락이 됐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신완섭   그럼 그것은 체크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92년도 3회 추경 때 것을 지금까지 안 해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도, 수정도 있었고 한데 그것을 여태까지 체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분기별로 승차권을 인쇄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92년도 3회 추경 때.
○위원장 신완섭   그럼 업자한테 외상이 있겠군요?
  교통업자든지, 지급할 것을 여태 지급 안 한 것 아니에요?
  세출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가!
  복지국에서 체크를 해서 본예산이든 수정이든 그것을 넣어 줘야지.
  예산담당관님! 세출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박만순 위원   가정복지국장이 모를 수도 있었겠다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 예산으로 분명히 3회 추경에 들어왔던 돈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에서 세입에 대해서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3회 추경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12월 정기회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처리가 안 됐으면 손도 못된 돈이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분명히 냈어야 될 것을 명시이월 조서에 안 나타난 돈이에요.
  이 쪽에 여기 보면 전면 재무부 세입에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도청이 예산회계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주무국장이 내 세입에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뭐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이은재 위원   194페이지에 납골당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제천시에 납골당을 신축하는 것인데 현재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어디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천시에요.
  기존에 있는 납골당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더 앞으로 안치하기 위한 60평 규모의 증축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은재 위원   도비 2,600 가지고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국비가 55% 나오고 지방비가 45%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농산물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부지매입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또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은 내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사실 같은 장소에 농산물 전시장을 두기로 한 것은 있지만 농산물 특산품에 대한 어떠한 시설은 어떤 점에 있어서 다다익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시·군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경지정리사업 문제인데 국비가 가을 착수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경지정리 문제가 과거에 했던 경지정리 지역을 보면 전부 수로라든지 중간 농로가 현재 기계가 다닐 수 없는, 지금 기계화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기계가 다닐 수 없는 입장의 그런 농로 가지고서 아주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단위면적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의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예산범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농촌경제 활성화 기획단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사업개요가 있는데 농촌경제 활성화 기획단은 어떤 사람으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성장 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이라고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성장작목은 무엇이며 또 시범단지는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224페이지에 보면 발용수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밭에 관수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밭에 관수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판다는 것은 사실상 이용이 대단히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경상사업비 민간위탁금 사업비에서 농특산품 해외 상설시장 직판장 설치운영 또 한국유통 분배센터 물품전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여쭙겠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프린트는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신완섭   몇 페이지요?
성기덕 위원   221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사업비 예산 여기 우리 프린트한 것에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그것 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와서 상임위원회 다른 실·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얘기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 조금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무슨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거기에 합리적인 근거 제시하는 것도 없이 그 예산을 전부 내놨단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농어민 후계자 교육보상금 2천만원에서 천1백만원씩 절감되고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 해놓고 2,860만원에서 1,300만원씩 절감했습니다.
  당초에 이런 예산을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라고 의회에 제출을 하고 심의를 받았던 사업인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심의를 하고 승인을 했었던 것이 무슨 일을 했는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국비 5억원이 들어온다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을 세울 적에 국비 보조 가 내시가 된 공문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제시를 해줘봐요. 도대체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내시를 해놓고서 이렇게 한 푼도 안 남겨 놓고 전액을 삭감한 예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테고… 이것을 내시까지 해서 사업예산에,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다가 이렇게 한 푼도 확보를 못하고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냐, 과연 국장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우선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이면은 먼저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특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한 노력을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농산물을 직판하는, 또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농어촌특산품 전시 판매장이라는 것은 농산물과는 다른 농촌에서 저희들이 그간에 부업단지로서 육성했던 오늘 현재 56개소의 부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업이라는 명칭을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농어촌특산품이라고 바꾸었기 때문에 농산물판매가 아니고 농촌에서 농외소득으로 수공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만들어내는 것을 팔기로 하는 그러한 판매장을 즉, 그러한 것을 직접 판매하는 직판장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자꾸 오해가 되어 가지고 농산물직판장으로다가 오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선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되어 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56군데의 농외소득을 위한 농어촌특산품을 권장을 그 동안, 오랫동안 해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 같은 데에서는 소독저, 그 다음에 빗자루, 그 다음에 청원군에서는 여러 가지 영지과립차, 그 다음에 보은 같은 데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공예, 나무로다가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멀리가서는 단양 같은 데는 벼루, 이런 것을 저희들이 농외소득의 차원에서 권장을 했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직판행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농수산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도가 별도로 다 착안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깊이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이 우리 도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2차년도에 실시가 됩니다마는, 다른 도의 예를 보면은 벌써 되어 있는데에도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 하겠다는 데가 농수산부에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받아놨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농산부에 요청이 되었고 농수산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셔서 정리가 어떻게 되어서 예결위원회에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떠한 중앙에 지원이 있을 적에 물론 금년도에 1억이 농수산부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내년에 건물신축비, 즉 금년도에는 땅을 사는 것이죠. 내년에 건축비로서 4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총 5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그러한 계획이 농수산부에 서 있기 때문에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하시면은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지정리 사업 삭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 사업이 봄 마무리와 가을 착수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매년 이월되어서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컨대 봄에 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가을에 착수하는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농수산부에서 그것을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놓고 봐서 자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려왔던 가내시하고 나중에 확정내시 내려오는 것이 한번도 맞아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농수산부에서의 경지정리 사업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깊이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앞으로 신농정에 대한 대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같은 말씀을 주셔서 농수산부장관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재경지정리 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이든,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명칭을 붙이든 대대적인 경지정리 사업의 방향전환이 모색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경리 사업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 10년 계획 동안에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재경지정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석 위원께서 농어촌활성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위원님들에게 저희들 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금 현재 김덕영 지사께서 부임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도정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 세 번째가 농어촌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기획단을 우선 도에다가 부지사를 단장으로 그리고 국장급을 분과위원장 해서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농촌이 담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각계각층의 약 5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은 우리 도의 농정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들 8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80명들이 모여서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거기서 수출된 모든 문제를 농정에 깊이 반영시키는 이와 같은 기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준석 위원   그러시면은 농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내용이 서로 심의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정에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우리 김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심의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거에 상정되는 모든 안을 전심으로 다루는 그러한 것이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백이 바뀌면 말이죠. 바뀔 때마다 뭘 하나씩 만들어요. 이것이 법에나 조례에도 없는 것을 또 하나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김 지사가 또 어디를 간다,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은 또 흐지부지 없어지는 조직이에요.
  이것이 뭐가 족보가 있어야지 조직이 되는 것이지 족보도 없는 것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하자는 것이에요?
  기왕에 있는 조직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수십개가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도 활용
을 안 하고 있는 위원회도 많아요. 법적 근거를 딱 가지고 있는, 족보가 다 있는 위원회들이.
  그런데 이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서 생색이나 내 보자는 것인지 말이죠.
  이런 것은 없어야 될 조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깊이 해주셔야 될 것은…
박만순 위원   이것의 설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도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깊이 해주셔야 될 것은 신농정 추진을 위한 농수산부의 일반적인 지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치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활성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없앨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족보에 없는 조직을.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앞으로도 다시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거 하나로다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이 성장작목 시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언제 한 번 보고회를 가져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인데 지금까지 소농에서 대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놓고서 농수산부에서 정한 것이 성장작목 시범단지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지금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청원군 미호천 주변에 성장단지 시범지역을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되고 지금 현재는 거기서 오이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화된 대단위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다 이런 것이 성장종합시범단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청원군 지역 미호천에 했고요. 예산상에 보고드린 것은 보은군 탄부면에 탄부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12,800평의 21동에 파이프용 온실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2백평 저장고 한 동을 시설하며 그리고 여기에 재배하기 위한 용수로서 지하용수 시설을 열 군데를 파서 물을 뿜어 올리는 이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세부계획이 전담반에 구성되어서 현지확인 그리고 지역농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거의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40%,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리고 융자를 40%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면은 순수 60%는 보조를 하고요. 그리고 주민부담이 되는 40%는 장기저리 융자로다가 40%를 해 준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농수산부에서 고품질생산을 위한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씩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 도는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가 농수산부로부터 할당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호천에 종합시범단지가 육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막대한 투자를 한 시범단지가 투자한 만큼의 투자효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간에 여러 계통을 통해서 점검을 했는데 사업시행과정에서는 착정한 데에서 바로 물이 솟아 올라 오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진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탐사를 해 가지고 물을 잘 뿜어 올릴 때에다가 착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주 산품이 오이인데 오이는 현재 포장을 해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현재 출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짚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뿐만아니라 타 도에서도 동일 농산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서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원군 부군수로 하여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농어촌활성화기획단 청원군 성장작목시범단지 운영 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현재 거기에서 생산되고 그리고 유통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청원군 부군수가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해서 조기에 도에 보고를 해서 정책방향을 변경,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밭 용수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밭 용수개발은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 용수개발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라파 같은 데에서는 밭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농정이 대 전환을 해야 될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선 밭 용수개발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밭 용수개발이 되는 곳에는 층계를 형성하는 형의 다단식 밭을 경지정리 하듯이 논 경지정리 하듯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책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조금만, 물론 밭은 논보다는 깊이 파야 되겠습니다마는 착정을 해서 성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밭에 관수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단식으로 정지를 해 가지고 관수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논에다가 관·배수가 잘되는 데다가 관정을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밭에는 소형관정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텐데 여기 보면은 소형 관정은 오히려 삭감을 해 놨고 밭에다가 대형 관정에다가 증액을 한 것을 보면은 무언가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농수산부에서 참고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자료를 참고해서 농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다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한 번 해서 그곳에 문제점이 있든지 하면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들 아주 예의 주도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받들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농수산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텐데 그저 무조건 한번 해 주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겠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농수산부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요, 우선 원칙적인 얘기부터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저희들이 하는 문제가 농산물 해외개척이라는 업무를 놓고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업무인데 그래서 각 도에서 회의 있을 적마다 소위 이 업무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신농정 대토론회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해외의 농수산물 개척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단독으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 활동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보다는 경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한 묘책으로서 농림수산부가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8개도에서 전부 일정한 예산을 대고 농수산부가 그 돈을 묶어서 지금 현재 고려무역이라고 농수산부하고 계약이 된 고려무역을 시켜서 그 고려무역이 로스엔젤레스하고 구라파의 네덜란드하고의 지금 상설 직판장 내지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 도에서 출품된 즉 우리 도는 이러이러한 것을 좀 진열해서 팔아 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품이 지금 다 나가서 진열이 되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 쪽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다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복잡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당초예산의 책정의 근거가 좀 잘못돼 가지고서 이번에 삭감을 해도 관계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과 그리고 일을 좀 잘하라고 하는 뜻으로다가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개 국장으로 답변할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만순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아지지 않던 그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생겨졌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몇 분들이 내무부의 횡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신 그러한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이번에는 정부적인 차원으로 고통분담을 하자 이런 데에서 기본경상비 그리고 경상사업비를 적게는 10%, 많게는 30%를 이것을 좀 줄여라, 줄인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와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 사이드에서 칼집을 전부다 이렇게 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 국에서는 그러한 국가적인 커다란 뜻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그만큼 깎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는데 감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책정을 잘못이 있다라는 그것보다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것이 조정되었음을 깊이 이해를 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국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 정보비, 특판비 그것은 10%도 안 되게 깎았어요.
  대번 보이지 않습니까?
  사기진작 4천만원에서 335만원,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5백만원에서 166만원, 종합 농정시책 추진 5천만원에서 1,196만원 이런 식으로 깎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실질이 보이는 사업에는 이렇게 덜컥 깎아 놨어요.
  이게 과연 맞는 예산절감 대책이냐 또 아가 제가 보충질문을 했던데 거듭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법적 설치근거가 없는 농촌 경제활성화 기획단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567만원 이런 것은 이런 정보비나 특별 판공비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별도의 항목에다가 이렇게 달아 가지고 하느냐 말이에요.
  보니까 기획실에서 이렇게 족보 없는 무슨 위원회가 생겼고, 또 가정복지국에도 족보 없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농어촌개발국에도 만들어 놓고, 지역경제국에도 족보 없는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은 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판정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 조직에다가 왜 본예산에다가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깎으려면은 그런 데에도 안 쓸 돈을 깎아야지 왜 실체가 있는 사업 예산을 깎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귀담아서 일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만순 위원이 아까 질의하실 때 종합 청과물 유통시설 5억 2천이 애초에 ’93년도 예산에 잡행 때 내시를 받아서 행하니 그 내시공문을 제시해라 했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과물,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 원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인식 위원님이 조합회장님이신데 당초에 저희들에게 계획을 내 놓을 적에 제천지역에 그러한 종합적인 시설을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농수산부에 올려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2차년도에 걸쳐서 할 테니까 금년도에 5억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했는데, 확보를 해놓고 나니까 원예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한 50% 보조가 되고, 한 50%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 하는 예산을 자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면은 그쪽에서 자기네들 자체 사업에 펑크가 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의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도 이사회를 했겠죠.
  의결이 돼 가지고, 사업 취소가 올라왔습니다,
  사업취소는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 쪽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조합에 의결을 거쳐서 올라 와서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농수산부 장관의 결심이 돼서 예산까지 확보된 것을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 따라서 사업기간 조정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소위 밀고 당기는 관계에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넘겨달라 하는 그러한 조합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농수산부에 진달하고 금년에 책정됐던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1년 늦추어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돼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저희들이 당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원예협동 조합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깊으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 있으시면…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맨 끝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농업용수 개발인데 이것은 해마다 국비에 의존해서 국비로서 충청북도에 주겠다고 시달예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한발대비 소형관장이라든가 그리고 맨 뒷장에 시·군 자본보조금 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전액이 삭감된 것이 국비로 있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로 지원된다는 것이 예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 책정이 돼 가지고 준비 내지는 시행을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또 당사자들은 준비나 각오하고 있을 텐데 그런 시설설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삭감이 되었단 말씀이죠 국비가.
  그럴 때에 지장은 없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우선 이은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기반조성 업무가 농수산부에서 가내시가 와 가지고 확정내시 전까지는 사업시행에 대한 준비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도 한발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비를 주겠다고 했다가 농수산부에서 또 방침이 한발대비는 농수산부에서 묶어 놨다가 한발우심 지역에다 집중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방향이 또 바뀌고 이렇게 돼서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착수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은재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히 해 주신 것인데요.
  소규모, 대규모 지하수개발 보강 이런 것이 당초에 사업이 가내시가 됐든 그 전단계라도 일단 농수산부에서 정해지면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다 어딘가가 우리들이 조서를 만들어 올리면은 기대를 하거든요.
  우리쪽의 이만큼 사업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매년 뒤바뀌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산업분과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가 시행되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의 책정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굳이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 농수산부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은재 위원 됐습니까?
이은재 위원   예.
○위원장 신완섭   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에 6%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문했듯이 특정재원이라서 재원이 빠지는 바람에 순세계 잉여금의 기금으로 돌아갈 돈 약 1억 8천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자꾸 얘기한다는 것도 뭣하고 초기년도만큼 이것이 꼭 전례로 앞으로 안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서 꼭 충당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이 없는지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성동   1차적으로 어제도 죄송한 말씀을 올렸지마는 그 비도가 확실히 돼 있는 그러한 세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 돼서 특정재원으로 이렇게 묶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에 6%이상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6%에 해당되는 조금 상회하지마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특정재원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화 해서 이것을 계상해서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비도사업이 집행에 상당히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6%를 여기서 감해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꼭 이것이 어떠한 목표액이 있어 가지고 그 목표액을 확보를 하시겠다 하면은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께서 그 목표액을 채워달라고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 계신다면은 즉 수정동의에 의해서 그 목표액을 채워줄 용의가 없느냐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러한 수정동의가 있다면은 그것은 다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특정재원은 국비니까 도에서는 6%로 해서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해서 이번에 삭감된다든지 할 때 수정동의를 할 때는 해 주시겠다는 그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성동   지금 다른 재원에서 일부 삭감되는 재원이 있으니까 그 재원에서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지는…
○위원장 신완섭   1억8천 정도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 수정동의를 하면은…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위원장 신완섭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개발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시·군 자본 보조사업비에 경지정리 사업말이에요.
  봄 마무리가 지금 증액이 되고 가을 착수는 오히려 삭감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업에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는, 봄은 다 가고 진짜 가을이 와서 가을 착수 예산을 세웠고 봄 마무리가 18억 5천 세워 봐야 지금 봄은 다 갔다고요.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할 거라도 지금 와서 추경에 이것을 꼭 세워야 될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금년도 가을 착수고, 봄 마무리고 전체적인 경지정리할 사업이 얼마나 돼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이것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담당과장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반조성과장 이원로   기반조성과장 이원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일이 다 끝났는데 무슨 봄 마무리 사업이 증액이 되고 가을 착수 사업이 감액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가내시에 의한 저희 사업은 거의 100%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내시는 12월 초에 와 가지고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의회에서 12월말경에 의결이 돼 가지고 예산에 선 것이고 그런데 1월초에 사실은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경이 지금 와서 6월달에 와서하기 때문에 지금 선 것이지 사실은 1월달에 했으면 1월달에 바로 했어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성립전이라도 시행이 됐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기반조성과장 이원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기반조성과장 이원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숫자가 1월달에 온 것을 추경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성장작목 종합 시범단지 40%, 17억 5,000만원에 35억 정도 해서 40%면 상당히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40%를 저리 융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원예단지고 특작물이고 전부 저리로 융자한다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된 저리로 줘요?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반조성과장 이원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따로 있으니까.
○위원장 신완섭   농민들한테 저리융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리로 준다고 해서 농협에서 썼다가 연체가 되고 해서 일반융자보다 더 비싼 것을 농민들이 물고 있는 사례가 아주 다녀 보니까 전부예요.
  저리로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니까 시행이 안 되니 무슨 정책이.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성장작목 시범단지를 맡고 있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입니다.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40%면 12억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5%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농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은에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참여 의사가 도저히 융자를 받아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참여의사가 없는 농민은 빠지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농가만 규합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예, 농협의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농밭기금을 갖다가…
○위원장 신완섭   담보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저당이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틀림없이 시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일반 농민들이 고리채를 쓰고 있는 형편이 많더라고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청원군 옥산 강내단지는 작년부터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고, 보은은 아직 참여 농가 회의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농번기가 돼 가지고 또 전원참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가 안 돼 가지고 참여할 사람이 회의에 빠지면 그 사람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 계획을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농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 신완섭   성장작목이 아니고 특수작목 비닐하우스 이러한 것도 40%씩 융자를 해 준다고 해 놓고 젼혀 안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성장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틀려요? 담당과장님, 특수작목…예, 알았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게 어디에 나가는 것이에요? 1개소가.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탄부요.
  작년에 저희가 단양 영춘하고 진천에 화훼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올렸는데 농수산부에서 현지답사를 농지하고 전부 해 가지고 보은이 우선 적합하다 해서 보은으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은은 일반원예단지, 시설원예…
박기양 위원   이게 제천 송학 나가고 그런 케이스 나가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성장작목시범단지는 타 도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청원군에 작년부터해서 금년까지 하고 보은이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으로 어디가 또 한 군데나 두 군데 되면 내년, 후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개발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간사, 신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번 시간에는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축산진흥관리에서요, 축산진흥대회를 하기로 한 기정예산을 세워놨다가 보상이라든가 지원금이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축산진흥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그 사업 전액 스스로 삭감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하는 14억 3,208만 7천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 왔으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년도에 제천군에다가 하기로 했다가 이렇다 저렇다 한 이유도 없이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냥 실지 작업착수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고 그냥 특수재원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쓱 이월을 해서 다시 이것이 이쪽 청주근교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에 다시 올라 왔는데 원래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한두 분 더 질의하시죠. 이은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심거리인 농기계 보조문제입니다. 농기계 보조를 신청을 받으셨고 선정작업이 아직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실정은 여기가 전부 9,657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발췌한 저기는 9,754대예요. 대수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반값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반값이 아니고 결국 200만원 이상짜리는 반값이 안 되고 200만원 안쪽 내에 드는 기종은 반값이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돈 액수에 맞춰서 배정을 하시는데 지금 신청을 농민들이 한 것을 보면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종 그것은 신청을 덜 했고 안 했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덜 했고 100만원 미만 결국 그러니까 관리기나 그러한 것은 몇 십만원 반값 보조가 100만원 미만짜리는 소형이니까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정을 하는 데에서는 대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대로만 공급을 하실 계획인지 전부가 실제 신청한 것으로 봐서 남아 도는 것 결국 트렉터라든지 바인더, 콤바인 이러한 고가인 농기계는 신청을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이 나는 것은 어디에다가 다른 농기계라도 더 사는데 보조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량생산업무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인데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뻔히 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커다란 도로변에도 묵고 있는 논들이 경작을 능히 할 수 있는 논인데도 묵고 있는 묵어서 풀이 퍼런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쌀 우수농가는 시상도 하시고 또 풍년농사달성 서한문도 하시고 하는 차제에 그렇게 묵고 있는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방치해 두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야생조수 관람장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14억이 작년도에 배정된 것이 금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할 당시에 제천에…
이병두 위원   제가 질의했어요.
이은재 위원   또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금년에 제가 알기에는 금년에 다시 올라 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천 백운이죠? 백운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그 장소에다가 금년에도 다시 하겠노라고 예산에 올라오면 또 모르겠는데 장소를 청주로 바꿔 가지고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야생조수 관람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선 제천이나 단양 그 쪽 호반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쪽으로다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청주시로 책정을 금년에 하신 이유는 작년에 책정된 데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냥 이월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또 없으십니까?
  유영훈 위원 하시죠.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1차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중부지소 괴산군 사리면에 부지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중앙이나 지방이나 예산절감 차원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구 축소를 하는 분위기로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원증가와 자리 만들기 위한 기구확대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 되고 다음에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을 앞두고 이를 보조키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소장님이 직접 확실하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우선 세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농림수산국장 정태헌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는데 전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문제는 금년도에 첫회고 ’97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1가구에 100만원 한계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선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농기계의 가격에 오버되는 것은 100만원까지 한도고, 농기계 값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미만이다 할 것 같으면 180만원이다 하면 90만원까지만 보조해 주고 그러한 원칙은 정부에서 그렇게 세워 가지고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것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바인더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러한 큰 기계는 몇천만원 들고 천만원대가 넘는 그러한 데에 백만원이라는 것은 아무 흔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기피하고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으로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 때 농수산부에 이러한 건의를 했었어요.
  이것을 기종에 구애를 받지 말고 그 지역에 백만원에 해당되는 토탈 숫자에 맞춰서 적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랬더니 그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선 농기계 생산공장에서 편중되면 생산을 해 낼 길이 없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들어가야 할 기계가 안 들어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다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4년 동안 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허점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그것에 대한 것은 내년도부터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은재 위원   그렇다면 충청북도에 보조가 책정된 농기계보조금은 남아돌겠네요?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금년 연말까지 끌고 나가야죠.
  말하자면 벼베기까지 나갔을 때 콤바인이…
이은재 위원   기계를 거의 사서 사용할 시기가 다 됐는데 결국 보조금이라고 정부에서 여기 배시된 금액도 지금 다 못 쓰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싼 값만 사고 대수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무한정 배정된 그 돈 내에서 어떠한 기종이든지 다 쓰면 되는데, 기종도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몇 대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돈이 보조금도 정부에서 주는 돈도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말이죠, 농수산부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승인을 맡되 연말 가까이에서 맡아라. 이러한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바인더가 안 나갔다. 중원군 노은면에 해당되는 바인더가 안 나갔다. 중원군 전체로 따져봐도 안 나가더라. 도 전체로 따져봐도 안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것 대신 경운기로 우리는 하겠소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농수산부가 좋다 하면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것을 풀어놔주면 전부 선호 기종과 생산 불가능한, 공급 불가능한 기종으로 몰리고 돈은 내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중앙 승인을 받아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현재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에 협조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 있고 또 여기에서 농기계에 대한 지원 자금이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얘기인 즉은 서로 돈을 상쇄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 가지고 이것이 영동군 같은 곳에는 중앙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더니 거짓말이더라.
  결국에는 돈도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반액으로 공급하는 지원금이 도비로다가 뭔가 주는 것처럼 했는데 전액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그거는 두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농기계하고 중소기업 지원육성.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도, 군이 공히 공동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목적하는 그 금액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은 도하고 중앙에서하고 농기계에 해당되는 것만은 국비하고 군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동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은 도비로서 여하간 농기계 문제는 지원금이 아무 것도 없다.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병두 위원님하고 이은재 위원님, 두 분이 똑같은 야생조류 관계 그것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우선 저희 쪽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14억 3천만원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제천의 백운하고, 괴산 감물 양백리하고 두 군데에 유료수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에서 강릉영림소하고 강원도, 제주도, 거제도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한다 했기 때문에 더 좀 심사숙고하게 성공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후임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펜스를 쳐 가지고 광활한 면적을 야생동물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수렵을 한다는 그런 시설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거냐 이것이 어떤 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류지에서 유료 낚시터도 아니고, 사실상 성공이 어려운 이러한 데서 구상이 됐다.
  또 이것을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역시 강원도에서도 문제가 돼 있고, 시설이 돼 있는 강릉 영림소에서도 문제가 되고,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또는 협소한 곳에서 총기사고라든지, 야생동물이 펜스 밑으로 빠져나간다든지, 계곡의 어떤 형태든지 해서 도망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할 길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 가지고 충북대학 교수라든지, 고대 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강원도라든지, 영림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사업이면은, 왜 이것이 상임위원회고 예결위원회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안 됐느냐 해 가지고 아닌 밤중에 이런 거마냥 이렇게 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러한 것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해 설득이 안 돼 가지고 예결위에까지 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제가 부족한 데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법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13조 5항에 보면은 수렵장, 지금 시설한다는 수렵장 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또 조수류의 관람장이나 또 조수류의 보호나, 눈 오면 모이 주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한 항목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관람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4억을 그냥 사장하기도 그렇고 다른 데 쓸 길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청주시에서 공원업무를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주시에 어린이회관 뒤에 동물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구상할 때도 용역사들이 얘기하는데, 50만 규모의 인구가 돼야 동물원이 수지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그 단계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현재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별로 봐서 이런 말하자면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도가 유독 저희 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주시에서도 역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약 6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저희 야생동물원 파트를 하나 넣어주면은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청주시의 그 어려운, 이제까지 시행 못하던 것을 도와줌으로 해서 그 사업이 추진 될 수도 있고 또 그 밑에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그 지역이 청주의 유일무이한 유원지고 또 청주시민의 그러한 지역이고 해서 타 지역 위원님들이 몹시 청주에 편중된 표현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업이고 해서 거기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해 예산에 다시 상위에서 된 문제를 예결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부활시켜달라고 하기는 염체가 없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단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의결을 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상설수렵장으로다가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준 것을 갖다가 이것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라도 한마디 언질을 줘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도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를 완전히 로봇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그것도 지금 보십시오. 엄연하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이 여기에 지금 틀림없이 이월된 것이 작년도에서 이월된 돈이 명칭 그대로 이월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명칭 그대로 이월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사업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깎지 않고 문제가 안 나왔다면 의원들은 완전히 로봇 병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산서 자체 사항설명서 모든 것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7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서두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두에 잘못 된 다음에 얘기가 되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물론 전임 국장님이 해 놓으셨던 건데 후임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월도 엄연하게 상설 수렵장 시설이라고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특정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아닌 특정재원 이월금이라는 아주 멋있는 표현을 써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때도 우리가 재무국 심의를 하면서도 이것을 물어봤을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이 사업은 상설 수렵장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무슨 야생동물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천적으로 예산심의를 못할 문제가 나온다고 지금은, 예산 깎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이라도 좋고, 하다 못해 작년 산업위에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것을 도시 이러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도시관리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어떤 재원을 다른 데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라도 한번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엄연하게 의결해 준 것을 갖다가 가만히 14억씩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있다가, 1년 동안 사용도 안 하고, 그렇죠? 이거 도청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도민들의 돈이지 도청 돈 아니에요. 그렇죠?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예, 물론이죠.
이병두 위원   집행기관 돈 아니라고 이렇게 14억씩을 1년 이상을 사장을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그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사업명은 얼토당토한 명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장소도 임의적으로 막 바꾸고, 의회에서 하나의 의결을 해준 것은 준 법입니다. 예산서 승인해 준 것은 준 법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예산심의 해주는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해 줄 의미가 없는 거고.
  예산은 깎였으니까, 예산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잘못된 말씀이고요. 다행이…
이병두 위원   실무자들도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저는 다행스럽다면, 제가 궤변을 떠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백운에 가서 펜스를 치는 시늉을 안 한 것만 다행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돈이 날아가지 않고 현재 존속하고…
이병두 위원   조금 전, 아까 농어촌개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모든 계획이 사전에 해 보지도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누가 얘기 한마디 툭하면 뭘 하나 만들어 보고, 아까 우리 박만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 조례나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지사가 이거 하나 연구해 봐라 그러면은 「예」그러고서는 냅다 뭘 사람들 모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무슨무슨 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예산에 떡 배정이 나가고, 이것이 지금 구태의연하게 여직껏 해왔던 공직자들의 자세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겨 가지고 서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때에는 조금 공직자들도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너무 구태의연하게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러다 보니까 싸움밖에 안 돼요.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싸움밖에 안 되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의회가 있는 것이 오히려 귀찮단 말이에요.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솔직히 앞에서는 할 수 없이 「예」해 놓고 뒤에 가서는 귀찮은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요. 현실이라고요.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항상 말씀하시듯이 집행기관과 의회는 쌍두마차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적이 돼 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곤란한 문제란 말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께서 휴경농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도 지나다 보면 가슴아프고 제 자신도 직접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한사람 입니다마는, 위탁영농회사라든지 기계화 영농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라 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그런 공문도 오고 저희도 시·군으로 그런 것을 내려보내고 합니다마는,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이런 문제가 부득이 생기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 혼자 여기서 대책을 세워도 뚜렷이 방법이 안 서는 그러한 사항으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어때요. 답변 됐습니까?
이은재 위원   세세한 답변은 하나도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음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충구   축산과장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231페이지 진흥대회 출품농가 보상금하고 사료대지원 삭감은 왜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을 하신 거마냥 이것이 조금 어느 모로 보면 무계획성인 것으로 걱정을 들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축산진흥 대회는 쉽게 얘기하면 가축 품평회를 하는 건데, 대개 여기 서 있는 것은 입선축에 대한 시상금 또 그 출품축에 대한 보상, 또 그날 당일 이틀 했을 때에는 자면은 거기 출품축에 대한 사료 먹이는 거에 대한 지원금인데, 또 하나 목적은 중앙대회에 인솔해 가지고 입선된 거 갈 때에 부담되는 사항을 부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대회가 금년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본 도는 도대회는 안 하고 시·군별로 자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삭감을 하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중앙대회가 없다고 도대회도 하지 말라는 중앙의 지침이 있어요?
○축산과장 강충구   지금 여기 하는 것이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도 대회대로 하면은 되지마는 여기 예산관계가 주로 중앙에 가는 보상금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 중앙대회가 없기 때문에 도 대회는 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이병두 위원   중앙대회 갈 때는 중앙대회 가는 거대로 보상을 해 주시는 거지만, 도 대회로 자체로 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강충구   하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병두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요. 가축농가들이 의례히 연례적인 행사로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러한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대회는 중앙차원에서 안 한다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관여하지 않더라고 시·군에서 해 가지고 예선대회 해서 도대회에 오는 거 정도는 충분히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농민들 그렇게 어렵게 해요, 축산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럼 여직껏 한 것도 어떠한 빛도 하나도 못보고 그냥 금년에는 사장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중앙대회 예산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절감하는 차원도 될 거고 안 나가니까, 안 쓰니까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도대회는 꼭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안 하면 따라서 안 하고, 중앙에서 하면 따라서 하고 이게 뭐 꼭두각시 놀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는 거죠. 하다 못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대회만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도대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입상 작품들을 중앙대회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강충구   앞으로 그럼 재고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설치의 배경의 필요성과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에 연계돼서 한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시험소의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청주에 본소를 두고, 여기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출장소까지 이렇게 관장하고 있고 또 영동에 남부지소를 설치해서 보은, 옥천, 영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는 북부지소를 설치해서 충주, 중원, 음성군 그리고 제천에는 제천지소를 설치해서 제천시, 제천군, 단양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소의 중요한 업무를 말씀드리면은 인수 공동전염병이라든가, 법정 전염병에 대한 검진, 그 다음에 축산물의 검사, 또 축산물의 잔유물질검사 또 병성감정 또 질병의 예찰 또 국가 검역사업도 일부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설치의 필요성은 본소의 경우는 관할구역이 4개군 1개 출장소에다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제반 업무량이 도전체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사실상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가축방역 업무도 수입물량이 증대되면서 ’80년대의 가축별 비율액도 3.2배가 늘었고 전염병이 새로운 병이 발생한 빈도를 보더라도 1.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래성 질병의 유입 등 신규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업량이 계속 확대가 되어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기구인력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근자에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꿩도 저희들이 검역을 해서 대외수출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사실은 괴산지소를 설치하려고 농수산부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농수산부로부터 연차별 확대 실시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전국에 3개소 여기 충북, 전북, 경북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 5,700만원 지방교부세 5천만원 지원을 받을 때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시설부지는 증평이나 괴산에다가 중심지인 증평이나 괴산에 설치하려고 사실은 청안면 사리면 일대를 국공유지를 우선 물색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돈이 안드는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국공유지를 물색해서 해보니까 잡종재산이 5개소 임야가 3개소 하천부지 2개소 사실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상당히 오지에 있고 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또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여건이고 그래서 부득이 사리면 방축리에다 논을 1,800평을 정도를 매입코자 그래서 인근 가격을 해보니까 약 4만5천원 정도가 돼서 여기에 계상을 해서 8천 한 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50평 규모로다가 1억 1,500만원을 확보했고 또 지방교부금으로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부족한 것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몇 년간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사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은 더욱 열심히 해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뭐 유영훈 위원 됐지요?
유영훈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분…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어느 실·국이나 그 실·국의 기본계획이 있고 그 기본계획은 연도가 달라지더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뭐를 하자는 예산인가 이 실·국의 주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은 농림수산국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전자복사기를 350만원에 구입을 하겠다 기정예산에 세워놓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에 보면은 다기능 사무기기를 90만원 어디 보면은 2백몇십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사무자동화시스템 O.A시스템 문제라든지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도자체 내에서의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실을 중심으로 하든지 지사가 결심을 하더라도 적어도 O.A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문회사한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각 실·국별로 어느 기종이 적당하겠다 어느 기종으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은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산다고 했다 안 사고 이만한 것 사겠습니다 하고서 요만한 것 조그만한 것 바꿔놓고 그 산출기준이 뭔지 그 근거가 뭔지 저희들은 여기에 설명서를 보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뒤에 특별회계에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지금 겨우 들여다 보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마는 들여다 보니까 이 세입이 당초에는 1억5천만원뿐이 안 되겠다 그랬는데 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놓고서 도유림사업에 보면은 경상경비가 없던 게 여기는 쫙 들어와 있습니다.
  도유림사업소가 뭐를 하는데 당초에 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 예정해 놨던 금액보다 몇 배의 세계잉여금이 나오느냐 그리고 도유림사업소가 1년에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어째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초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것 보다 더 큰 경상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쭉 훑어보니까 할 만한 사업이겠다는 싶은데 그래놓고서도 예비비가 5억4,300백여만원을 예비비로다가 몽땅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정예산에는 예비비가 단 10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표기된 걸로 보면은 그러면 전체 예산이 9억 5,7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것에 70%를 예비비에다 넣어놓고서 도유림사업소가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사업소를 운영한다는 근본적인 게 이거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심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유림사업소가 산속에 앉아서 겨우 궁리해 낸 게 이거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산림과장 최이하   산림과장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우선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작년 12월 대비 금년 3월에 임목값이 한 30% 상향됐습니다.
  금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여기에 세입재원이 크게 오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임목을 매각했을 때 제가 1억4천 정도 받는데 4억 얼마로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세입재원이 주종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예비비를 어째 5억에다 당초에 넣었느냐 그 일시적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유림사업소를 매번 공유림확대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89년서부터 작년까지 155㏊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 재원으로 봤을 때는 20㏊를 살 그런 재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관리계획이 20㏊로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선 추가로 된 5억은 예비비로 넣어놓고 이것은 앞으로 관리계획이 더 임야를 살 수 있다 하면은 제가 임야 매입비로서 우선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없는 것을 제가 주제넘게 가서 5억원을 갖다 임야를 사겠습니다 하고 못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주종이 도유림사업소와 사업을 하자면은 저희가 301,000㏊라는 도유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따라서 그동안에 사실 예산 때문에 영림계획 표시고 경계표시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그때 삭감되었던 걸 이번에 그런 예산도 좀 내기도 좋고 하니 이번에 좀 세워줘야 부득이 그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어때요? 박만순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박만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매입비하고 가축위생시험지소 신축하고는 연관된 거죠?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예, 동일한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가 삭감이 되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은 지소 신축비도 자연히 삭감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은 종축장에주요사업비에 가축사양비가 3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종축장에서 해야 할 일은 가축을 품종개량을 해 가지고 우량 품종을 육성해 내는 것이 종축장에서 가장 해야 할 큰 일중의 하나인데 사양비가 이렇게 약 30% 정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좋은 가축이 개량이 되고 좋은 가축이 육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유재산 관리용 경계지주 제작비라고 그래서 약 3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가축을 멀일 것을 덜 먹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데 구태여 경계지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임업시험장에 254페이지에 병충해 예찰조사비라고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사업이라는 것은 산림해충이 나중에 펴져 가지고 났을 때보다도 이 예찰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해 가지고도 산림병충해 예찰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사업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정태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2개월이 조금 지나서 아주 세밀한 수치적인 것 이런 것, 답변이 제가 잘 몰라서 소속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김준석 위원   좋습니다.
○축산과장 강충구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사료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상 삭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나름대로 어떤 자체의 농사료를 그만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조사료를 그만큼 더 생산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보충해서 사양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감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대단히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지주관계는 경계지주가 설치된 게 아주 오래돼 있어 가지고 경계표시만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그런걸 해야 할 문제는 안 하고 결국은 안 해도 될 거는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감사히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김준석 위원님을 잘못 말씀드린 것 사과합니다.
김준석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축을 사육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일반 시중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 사육비가 적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이 종축장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은 가축의 품종개량 우량가축을 생산해 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데서 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삭감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 있지 않은가 정신자세에서 어떤 결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구본행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로서 참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의 비율에 의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 심정으로서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노력을 못하고 한 데 대해서…
김준석 위원   가축을 먹일 것을 안 먹여 가지고서 좋은 품종을 개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요사업비에 해충예찰조사 당초에 2명 있던 것을 1명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됐는데 사실 저희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으로 주로 사업은 국비를 많이 의존하는 건데 언제고 보면 이게 당초예산을 가내시 사업으로서 저희는 최대한에 100할거면 110은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이 작아 놓으면 나중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돼 가지고 저희가 다 집행은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에는 저희 산림사업에는 물량 산 거나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됐습니까?
  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하고 농촌진흥원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서 여러분들께서도 더우신데 우의 저고리 벗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벗으셨으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번에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성 위원 말씀하세요.
성기덕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에서 기정 3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자라서 그러는가 6천만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어떤 데에 용역을 주며 또 어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용역을 주나를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여럿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주 한분 한분 답변을 마쳐주시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역경제국장 류병현입니다.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당초예산에 섰던 용역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내 금융유통 실태분석과 유출방지 방안을 연구하고자 당초에 그런 것을 연구하고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신정부 출범 후 저희 도에서 신경제 정책추진에 따라 지역적으로 종합적인 경제과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연구보다는 저희 도내의 전체적인 연구과제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18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8개 과제의 3개 분야가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고도화 또 지역공간 구조활용의 효율화,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3개 분야로다가 연구를 해서 그 과제별로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세워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3천만원 가지고는 당초에 했던 지역내 금융유통 실태분석과 유출방지 방안 하나로 서 있던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한 3천만원씩은 있어야지 그래도 알찬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9천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기덕 위원   용역은 어디다가 줄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지금 용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주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충북경제연구소에다가 줘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성 위원, 답변됐습니까?
성기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박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45억이 말이죠, 금융계에 예치해 놓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45억이 선 것은 저희 신정부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다가 전체가 1조 3,200억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9천억이 시설자금이고 또 4,200억이 운영자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예산절약으로다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45억의 재원을 마련을 해서 거기 1조 3,200억중에서 저희 도에서 고통분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약을 해서 45억을 마련을 해서 1조 3,200억 중에 포함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그건 우리가 별도로 기금관리를 하되, 그 1조 3,200억 중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 자금과 같이 관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를 이번 회기동안에 개정하려고 조례도 지금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중소기업 업체가 대충 최고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그것은 운영자금이고 이 45억은 별도로 해서 시설자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자금은 이제까지 1억5천만원씩 융자해 주던 것을 1억원씩 융자해 주고 45억은 시설자금으로 돼서 저희가 중앙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을 보면 그 방법이 대상이 자동화사업 추진을 하는 데서는 약 7억원 정도를 융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평균 한 2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개발기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약 6억원, 자동화 정보화 동시에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9억원 정도, 자동화 기술개발관계를 동시에 할 때에는 13억원 정도 그래서 또 자동차 정보화 개발기술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서는 15억원 융자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융자되는 것은 최대한도로 중앙에서 기준 잡아놓기를 15억원 정도를 융자 한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리고 금리는 연리 몇%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이것은 연리 6%로 정해서 8년입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액면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충북경제소식지 발간이라고 있고 또 지역경제동향지 발간을 월간 분기별로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을 해서 착실한 하나의 소식지라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각각 경제소식지는 뭐며 지역경제동향지는 뭔가를 좀 셜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충북경제연구소 출연금으로 기정 5억이 돼 있는데 도 금회에 5억이 출연금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유해서는 기금이 어떠하며 또 이 기금은 적립이 돼 가지고 어떻게 유익하게 쓰여지는지 소상하게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은재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가 제가 보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거와 병행해서 그 삭감된 게 왜 그렇게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지 지금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삭감된 원인이 뭔지 또 더군다나 경제연구소 같은 데는 거의 연례적으로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출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삭감요인을 한번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든지 위원들이 삭감했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같이 나도 그렇게 질문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같이 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두 분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소식지, 경제동향지의 분기별 월간지 발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동향 책자는 국내 및 도내의 경제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에 배포합니다. 배포하는 곳이 도 본청의 각 과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시도라든지 또 경제관련 단체 그런 데로 발간을 해서 보내는데 당초예산에 704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요한 것이 1,56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경제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경제연구소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연구소 관계 5억 출연하는 것에 대해선 당초예산에 5억이 출연하는 것으로 돼서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말까지 22억 2,5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되면서 27억 2,500만원이 계상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이 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 수입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연구소에 그것을 적립을 해놓고 그 이자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거와 같이 은행 이윤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약 2% 정도 당초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는 13% 정도 잡았었는데 자금 10% 정도로 이윤도 낮아져서 5천만원 정도의 결손이 될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지금 한 목표액을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타 시도에 비해 어느 정도냐, 물으셨는데 타 시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에 동남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1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150억원이 조성이 돼 있고,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100억을 목표로 해서 55억이 지금 조성이 돼있고, 전남발전연구원의 경우에도 100억을 목표해서 56억원이 조성이 돼 있고, 경남개발연구원의 경우에도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75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에도 지금 27억, 30억도 안 되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는 우리 도의 유일한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연구원이 일곱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일곱 사람이 돼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분야도 많고 종합적인 연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당면한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아까 보고드렸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18가지 과제를 연구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때에 현 27억원의 기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5억을 좀 더 기금을 마련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이윤이, 이자가 감돼서 수입이 결손되는 것도 보전도 하고 또한 기금도 조성을 해서 우리 경제연구소가 어느 연구소보다도 알차고 또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명실상부한 훌륭한 연구소가 되도록 육성하고자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아까 보고드렸던…
이광호 위원   목표액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목표액은 아직 공식적으로 얼마다라고 잡지는 않았는데 참고로…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경제연구소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경제연구소에 기대하는 역할은 참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들이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사업이 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권유나 지시에 의해 활동하는 자세는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로 하셨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를 대변하는 의회하고 연구소하고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와는 어떠한 제도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염려속에서 먼저 상임위에서 1차 심의에서 삭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기왕에 여기에 연구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충북경제연구소장 황낙연   경제연구소장 황낙연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소상히 「브리핑」을 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불찰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는 발족한 지가 ’90년 5월 15일 만 3년이 됐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연구원이 4명하고 직원 그래서 한 7명이 발족이 돼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연구위원 명, 소장까지 합해서 사무직원 3명 이것은 이제 열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지사가 겸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전임 소장을 별도로 두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경제연구소가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다가 이것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임 소장을 두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고유사업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충북경제연구지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한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나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도 용역사업도 저희들이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대충 아시겠지만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을 소상히 드렸습니다마는 타 도에 비교해서 비교적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기금이 조금 늘어간다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멤버를 조금 더 늘려야 합니다.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들이 실지로 기술용역 같은 것은 타 부처에 있는 용역회사에 많이 주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술인력 같은 것도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참여하게 되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에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비교적 이론을 가지고 있는 박사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멤버가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굉장히 이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임시연구원이라고 해서 어떤 용역을 맡게 되면 임시연구원도 지금 한 10여명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또 저희 연구팀 가지고는 해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각 대학의 전공교수들을 갖다 전문교수들을 갖다가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지역에 관한 한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에 제가 부임을 해서 조금 파악한 바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에 또는 시·군에 또 의회에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자문도 해드리고 앞으로는 의회나 또는 도, 시·군에 나가서는 이 지역사회 모든 경제 모든 개발문제 이런 것이 하나의 센터가 돼 가지고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도민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유영훈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요 아까 각 도에서 많은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다른 도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성을 했습니까?
  전부 다 시, 도에서 출연을 했나요?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저희가 각 도에 기금출연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도에서 그것을 정확하게는 안 알려줍니다. 보니까.
  또 출연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서도 부담했고 또 업체에서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도나 또 시·군의 출연에 의해서 됐는데 각 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 봐도 거기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다 알아보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걸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테크노빌 기획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어제 신문지상을 보고 신경식 의원과 토개공사장과 지금 막후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늘 테크노빌 보고를 들을 때마나 우리 위원들은 아직도 명쾌한 이해가 안 가고 걱정들이 태산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한 7천억 정도 잡고 있지만 한 1조 정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7일날 신경식 의원과 토개공 사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한다고 신문에 났어요. 신문내용에 모든 공사는 토개공에서 하고 공사후에 공사비를 사후 정산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18일날 우리 지사님하고 만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단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지사님이 진짜 이젠 가능성이 있다는 의지를 우리 의원들이 봐야지 되는 것이지 만일 이 큰 공사를 충청북도의 하나의 꿈인데 잘못했을 때는 이 실시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끝나면 이제는 저 쪽 주민들은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보상하라고 데모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막상 우리가 추진이 안 되고 할 때는 우리 충청북도는 안 끌려 갈 수가 없다고요. 설계용역, 실시용역까지 끝나고 하면 18일날 만찬에 지사님 의지를 한번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시든지 단장님이 진행된 사항을 거기서 의원 전체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실 그러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제가 테크노빌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빌 사업추진 상황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면 기본설계를 마쳐 가지고요 중앙에 기술심의를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사항은 금년내에 적어도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연내에 그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테크노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투자한 기관으로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수자원개발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한번 의견조회를 쭉 했어요. 기본설계를 갖다주고.
  그래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도저히 자기네는 할 수 없다고 하시던 곳이 있고 그래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지역의 대단지 조성사업의 예를 살려보건대 토개공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도 토개공에서 다 했더구먼요. 그것을 맡아서.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그렇게 대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비용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상에 다소의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막상 조성을 해놓으면 그게 잘 분양이 될 것이냐, 또 잘 분양이 돼서 상업성상 어떤 개발이익이 발생여지가 있겠냐…
신완섭 위원   단장님 지금 시간이, 먼젓번에 테크노빌 관계는 우리가 연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된 거 그리고 사실은 신임 지사님이 테크노빌에 대한 의지를 우리 의원들이 듣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토개공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라고 1조 3천억 정도의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도 한 1조억 정도 사업이 되는걸 대들어서 하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18일날 어차피 만찬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사님이 신임 지사님으로서의 의지를 한번 우리 의원들이 확신을 갖도록 듣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실시용역이 다 끝나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은 계속이 안 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차원에서 먼저 이원종 지사님은 강력히 내미셨지만 지금 새로오신 지사님이 다시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요. 새로 오신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다고요.
  그래서 강력히 밀 수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이게 1~2년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다음 후기의원들이 와서 전임의원들이 뭘 했느냐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일날 지사님 의지를 표명이 되도록 우리 만찬상에서 간단히 지사님이 한 말씀 해 주시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그래서요,
내일은 지사님이 토개공 사장하고 신경식 의원님하고 만나서 이 사업의 참여를 권유하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사장이 어떤 반응이 올는지는 내일 가서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표시할만한, 발표할만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 실무기획단에는 대단히 참견하시면서 대단한 집념을 보이시고 또 토개공사장까지 일부러 올라가셔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준비까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리 준비를 했습니다만 내일모레 의원님들과 만찬에서는 아마 토개공 사장과 조율을 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사님 의지만은 분명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일단 사업시행지가 결정되면 앞으로 실무설계 등등의 일련의 절차,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절차가 다 나오니까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지금 다수 의원님들은 이 실시설계 용역을 늦추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의견이 많아요. 확실히 지금 우리 테크노빌 첨단산업하면 대우든 삼성이든 큰 재벌급 회사가 들어와야 대학도 세우고 진짜 큰 공장도 세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조인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의원님들이 거부적인 의사표시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사님 의지를 한번 표시하고 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지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병현   아까 충북경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상결   경제과장 심상결입니다.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향지하고 소식지 관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지는 매월간으로 발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내동향하고 도내 지역 경제동향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서 동향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느냐하는 내용들을 아시고, 또 각 경제기관 단체에 각각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월 2회씩 발간을 하는데 약 42개 기관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분석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약 1년에 예산안 1,56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약 70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부족분 한 85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한 28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경제소식지 관계는 이건 동향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국·도정의 경제시책이라든지 또 지역경제정보라든지 또 도민의 경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경제지식 이것을 한 12~13p 해서 소식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천부 가량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그걸 다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인데 합쳐서 건실한 경제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심상결   그런데 그것을 합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제동향지 스스로가 동향지 역할로서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동향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게 한 120~130p가량 나가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은 전문적으로 보는 양반들은 보게되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 경제숫자 한 천부 가량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반 주민에게도 배포가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단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전부 10%에서부터 30%까지 여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테크노빌 사업단에서는 딱 예산절감을 주요사업비에서만 10%를 딱 해놓고 나머지 자산취득이라든가 모든 이런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건을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럼 예산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절약할 예정입니까? 안 돼 있는 거는요,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예산 10%를 절감했고 일부만 나머지 안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것은 집행할 때 삭감할 예정이신지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저희가 기구가 신설됐기 때문에요 절약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최소한도의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기구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 필수경비 그리고 우리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집기 같은 것은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출발을 했으니 그거 준비하려고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병두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모든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여비 전부 20% 10% 다 절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기획단만은 안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많이 보여서 그것이 어떻게 안 되어 있는가? 여비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000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 해서 인원수하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냥 다 25,000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용하시는데 절약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물론 사용집행을 할 때도 절약지침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절약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편
성 자체도 실제 금년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에 절감을 한 액수를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단가로 조정을 안 하고 일수로 조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그런데요, 저희라고 예외는 아니고 절감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얘기는 없는데 하다 못해 프린터기도 120만원이 지금 일반적으로 사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120만원 들어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리어 저는 질문한 게 우스워진다고요. 프린터기가 지금 전부 본청도 12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도 120만원에 사야되겠지요?
  그렇지만 물품구입비는 지금 10%를 절약해 놓는 저기가 있으니까 원래는 120만원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08만원을 세워야 됩니까? 그렇게 세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는데 좋습니다.
  단장님이 알아서 수렴해 보세요.
○건설기획단장 석상태   단위물품의 경우에는 그리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구먼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참고로 하셔서 최대한 절약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의할 텐데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287p 단양마늘시험장 건립 기정예산이 4억 3,400만원이 있는데 2억 6천만이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1p 보면 신경제활성화 산학관련 공동연구비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293p보면 물론 식물환경시험이지만 신경제활성화 산학관련 공동연구비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산학관련 공동연구비면 신경제활성화를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신경제활성화와 연구비하고의 관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우선 한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농촌진흥원장 박종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UR대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험사업과 지도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서 평소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특별히 지난해부터 우리가 지역특화 시험장으로 해서 옥천에 시설포도시험장 단양에 마늘시험장을 설립하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원이 보고를 해서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을 금년도부터 세계잉여금에 6% 이상을 기금화시켜 줘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마늘시험장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은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지난해 선정해 가지고서 지난해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10,548평인데 2억 3,100만원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연구동, 저온저장 시설, 기반조성 관리, 관정온실 하우스, 제세공과비 기타 해 가지고 총 소요액이 26억 3,700만원으로 우선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 중 기정예산이 10억 3,400만원이고 금후 소요액이 16억 3백만원입니다.
  사실 저희 형편 같아서는 16억 300만원을 일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선 토지를 샀기 때문에 부지를 시험포장에 맞도록 정지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시설도 일단은 연구동이 들어서야 그 이후에 각종 기자재라든지 시설비가 들어 갈 것으로 알고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2억 6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려면 한꺼번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의 재정 형편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16억 3백만원 중에서 2억 6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도 꾸지람을 해 주시고 아무래도 집을 짓고 나면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총 예산이 확보돼서 원활한 이와 같은 시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은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연구동이나 시험동은 금년에 다 끝납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땅을 샀기 때문에 기반조성하고 연구동하고 관리사만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그것은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제 활성화 산·학·관연 연구비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국장이 내용을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는 시험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해 말씀을 구합니다.
○시험국장 홍유기   시험국장 홍유기입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관·학연 공동연구는 ’93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역에서 농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연구사업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학교수 또 저희 연구진 그 다음에 이미 퇴임을 했거나 아니면 실지 거기에서 영농하고 있는 영농기술자 이들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예산설명서에는 한 항목, 두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장미시설 재배단지 경영구조개선 연구라든지, 지황 우량품종 선발시험 이라든지 시비방법 낙수시기 등에 따른 양질미 생산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학교수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직접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굳이 붙인 것은 신농정을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본받아서 쓴 것인데 실지는 산·관·학연의 공동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 좀 보충질의 좀 하면 그럼 그것은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인데 같은 명목의 사업비가 세 군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3백만원짜리 하나, 천만원짜리 두 개
○시험국장 홍유기   그것은 저희 시험국의 편재가 경영과, 작물과, 원예과, 식물환경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관하는 과가 작물과도 주관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식물환경과에서도 주관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예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집행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첫 페이지인데 228페이지 소형승합차는 아직 안 사셨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예.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구입을 했으면 이렇게 유지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 유지는 뭘로 하나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차량을 대체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운영비로 쓰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차만 바꿔지지 운영비는 1년 통산예산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   차는 바뀌었는데 유지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예산편성상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미안합니다.
  늦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농촌진흥원 차량이 여러 대 중에서 대종별로 전부 깎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일괄해서 그냥 두어가지 갂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이은재 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는 소형 승합차 구입이 2,8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병두 위원   차가 여러 대인데 유지비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을 다 깎으려니까 칸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칸에서 한꺼번에 깎겠다 그 말씀이죠.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네.
박기양 위원   4H경진대회 제복 400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을 지키겠다고 하는 청소년들 4H 하기가 어려운 판국인데 1년에 한번하는 4H옷까지 다 삭감을 하고 진흥원에 삭감한 것을 죽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원장님 어떠세요?
  이래도 사업이 되겠는지 이게 뭐 고통분담도 좋지만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예산승인 다 해준 것을 내무부에서 깎으라고 다 깎아놓고 이게 살림되겠어요?
  4H경진대회 제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00만원 다 깎아놓고.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이 속기록 좀 잠깐 중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기 곤란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별도로 우리 정회한 다음에 설명하세요.
성기덕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농촌총각 성혼돕기, 기정예산에 천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467만원이 삭감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기정에서 천만원 올라왔으면 현재 거의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에 농촌총각 성혼돕기에 대해서 사업의 실행을 아직까지 하나도 안한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전반기에는 거의 한 500만원의 사업을 했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성혼돕기를 안 한다는 것인지,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또 지금까지 실시를 했으면 실시한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정회를 하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400만원 이런 것은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을 반대하면 살아 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소생하는 것이죠.
박기양 위원   4H경진대회, 1년에 경진대회 한번 하는데 그것을 몽땅 깎아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살려주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직 답변 안 나왔죠?
  성기덕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지난번에 기정예산 때 아주 깊이 생각해서 잘한 것이라고 해서 잘하겠다고 그때 그랬는데 깎아놓고, 별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생활지도과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때에 농촌총각 성혼돕기 예산을 결정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은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지금 대단히 높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천만원 중에서 467만 6천원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상사업비중에 보상금 비목 중에서 15% 내지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총각 성혼돕기 사업으로는 사실 전혀 깎이지를 않은 상태인데 그 퍼센티지 범위 내에서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하는 표기상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엉뚱한 데 깎아놓고 이것을 여기에다 항목을 집어넣어 놨어요.
박기양 위원   세입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다 깎을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 크게 깎고 전용해 쓰겠다 그 말이죠?
○생활지도과장 김숙종   보상금 비목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줄을 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전체 절감된 것을 전부 여기에 한꺼번에 토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고요.
  농촌총각 성혼돕기 사업은 지난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10명의 총각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인원을 저희 지도국장님께서 인솔해서 중국 심양과 하얼삔과 연변지역에 있는 처녀들과의 만남의 행사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 연구회를 통했기 때문에 법무부나 외무부나 해당부서와 지금 연관이 되어서 올 7월에 결혼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 정부가 바뀌고 해서 12월 안으로는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갔다 온 총각들의 여론을 들어 본 결과 두 명을 제외하고는 여덟 명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각성혼 돕기 사업은 앞으로 계속 될 사업은 아니라고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든다면 우리네 농촌총각들한테는 굉장히 덕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그쪽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인구 구조상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또 충청북도에 와서 사는 형태를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가정복지 연구회를 통하지 않고 의회나 또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자율적으로 다녀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갔다 온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는 과정 중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의식적인 차이 또 거기에서 일단 와 가지고 굉장히 언어의 소통 같은 문제 그리고 그 쪽에서 굉장히 인식되어 있던 시어른과 본인과의 문제 이런 것들로 볼 때 굉장히 꼭 행복한 결혼생활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농촌총각 성혼돕기는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마는 국내 여성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특히나 낙도나 이런 지역에서 성혼하지 못하는 처녀들과의 모임으로 방향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해주셔서 아주 중국도 잘 다녀왔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국장 박종귀   열 사람 갔는데 여덟 사람은 성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달에 결혼식을 도의원 주례로 하려고 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잘 조절이 안돼서 8명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서 아직 결혼식 날짜만 못 잡고 있고 저쪽이 완전히 초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마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사람이 갔는데 8사람이라고 한다면, 10사람 다 됐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본인이 비토를 했어요.
  저녁에 데리고 나가 보니까 글씨도 못 쓰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나라 처녀만도 못한, 글씨도 못 쓰는 것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비토를 하고 한사람은 거꾸로 이상하게 되어서 저쪽 사람이 행방이 묘연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와해가 되었고 나머지 8사람은 성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그 다음에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에서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 이것은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얼마간 예산은 의무적으로 깎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깎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예산액수가 많은 데에서 깎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특히 부탁입니다.
  이게 이렇게 써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차량유지비 할 것 같으면 그 과목에 있는 차량유지비 전체에서 차량유지비 기정에 얼마이다 이번에 감이 얼마이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 중에서 특별한 것 한가지를 나열하니까 그것만 싹 다 깎는 것이 되어 버려요. 이것이!
  앞으로는 예산서 제출할 때 감액되는 것 있으면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말하자면 보상금하면 보상금이 천원인데 그 중에서 백원을 깎는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성동   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알아 보기가 힘들어서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진흥원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성기덕 위원 질의하세요.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330p에서 경상사업비에서 원격자동우량 측정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8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93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쳐서 삭감한 사항인데 불과 6개월이 지나서 금회에 다시 추경에 올라 온 것은 어떻게 된 조치인지… 또 필요한 사업이면은 당초예산 심의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했어야지 삭감이 아니 되었을 텐데 이미 삭감된 사항을 다시 요구한 저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우량측정 장비라는 것이 현대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군에는 몇 개 군을 제외하고는 군에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도 도로서는 우리 충북만 유일하게 장비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전국적으로는 직할시 두 군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6월내에 설치가 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동우량측정기라는 것이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일이 시·군에서 전화로 시·군의 강우량 사항을 받던 것을 여기에서 상당한 인력이 계속 여기에 투입이 되는 불편한 점이 있고 이래서 자동우량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시·군의 자동우량측정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모니터에 자동적으로 강우량이 전부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장비인 이 측정기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장비가 있으므로 인해서 인원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각 시·군에서 수시로 계속해서 강우량을 보고하는 사람이 재해대책 본부에 한두 사람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강우량을 시·군에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보고하고 하려면은 그러한 인원이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장비인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도내에도 국립공원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의 편익시설하는 보강사업비로서 6억이 기정예산에 섰었는데 이번 예산에 50%인 3억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 한 군데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는 사업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이 당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난 대로 단양군 단성면 장회를 선착장에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92년도에 예산이 6억원이 내무부 교부세로 확정이 되어서 이미 사업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단, 거기의 주민들의 토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내일모레가 결정하는 날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부족금액을 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10억이 되면은 약 9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은 조경에서 일부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은 9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끝마칠 수가 있고, 그래서 당초 교부세가 삭감되는 대신에 보은 속리산에 소위 소류지, 기존 옛날에 있던 소류지를 현재 상수도 취수를 위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대체시설로서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금년도에 5억을 내무부 교부세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3억이 깎였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국비 내시는 현재 6억이 더 내려올 수 있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8억이 되죠. 속리산 5억하고 이것 3억하고 해서 8억이 더 내려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국비가 6억을 더 내시받아 가지고 기정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러니까…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3억이 반감이 됐으면 지금 사업비가 6억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3억밖에 안 남으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러니까 당초 작년에 6억하고 금년에 3억하고 해서 9억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주차장 건설…
이병두 위원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된 것이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데 금년에 6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 3억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작년에 기정에 6억이 있었으니까 ’92년도 예산에 6억이 있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변경 내시가 된 것이에요.
이병두 위원   6억이 내시가 되었고 금년에 6억을 세워놨던 것을 갖다가 3억만 있어도 된다. 6억과 3억을 합한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전액 국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지정교부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324p, 시·군 자본보조사업비에 상수도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건환경국에서도 이 상수도 사업에 1억 8천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각기 투자되는 것입니까?
  또 괴산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은 간이 상수도가 아니고 본 상수도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내무부 교부세가 일부 당초예산이 계상이 될 때 그 지역별로 지역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된 데는 다음 추경에 교부세를 더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중으로 괴산 상수도 확장사업은 이 3천 6백만원을 도비에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 봄에 괴산읍 상수도가…
유영훈 위원   보건환경국에도 1억 2천이계상이 되어 있더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아마 간이 상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은 틀린 것입니까? 사업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읍·면 상수도, 본 상수도가 되겠고 그것은 아마 간이 상수도가…
이병두 위원   건설도시국은 본 상수도고, 저기는 간이 상수도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328p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시설유도봉하고 반사경 해서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과적 검문소가 있는데 설치하는 집행을 도시국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경찰정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교통안전 시설물 중에 이번에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시설 유도봉하고 반사경 천3백50만원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국에서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앞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역시 이런 시설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경찰청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경찰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했지마는 집행 자체도 도로관리 사업소가…
유영훈 위원   이번에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합니다.
유영훈 위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유영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리고 과적 검문소 관계도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가 이번에 두 군데 하도록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것을 어디다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 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도 상에서 과적, 소위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통량이 많은 지점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직 예상으로 두군데, 청원군 관내에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청원 인터체인지에서 부강가는 지방도선 일부 한 군데하고 여기 청원군 옥산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옥산면 일대에 골재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 두군데를 예비로…
박기양 위원   보니까 국도에서는 차를 세워도 안 서고 그냥 가더라고요. 법이 개정이 되든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달아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10만원 운전수한테만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운전수한테도 50만원 차주한테도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아주 강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과적차량 고정식 설치하는 것도 무비카메라가 거기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것 사진으로 찍어서 넘버를 체크하도록 이런 시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기양 위원   증거확보가 돼야죠. 그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법은 6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박기양 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래서 우리가 중점 단속은 지금 6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국도지만 특히 제천
지역은 시멘트 때문에 길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거 안 하면은 길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축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10톤이 맞습니까? 11톤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10톤, 바퀴 하나에 축 하면은 10톤, 그러면 4군데면은 40톤…
이병두 위원   어떤 데에서는 11톤을 보고 어떤 데에서는 10톤을 보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톤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이병두 위원   충북은 의무적으로 10톤이라고 완전히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자꾸 실갱이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한 위원   328p, 도로시설물 도색용 페인트가 기정예산 1,98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처에 보면은 페인트칠이 지워져  가지고 식별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증액해 가지고 페인트칠도 아주 최상급으로 해서 적어도 한번 도색을 하면 몇 년 갈 수 있는 이러한 완전한 도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것이 도색해 놓고 6개월이나 1년 내에 전부 망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도색 페인트는 저희들이 페인트를 사 가지고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저희들 지방도상에 있는 각종 시설, 철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의 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에 파이프 또 이런 가드레일 일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약 30%정도가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사실 증액을 해주는 것을 희망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부득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324p, 청원 강외 쌍청교 위험교량개설공사 용역이 9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부실공사 또한 교량이 오래돼서 그 교량붕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파급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지금 청원 강외 쌍청교 이외에는 위험 교량이 없는 건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어떠한 실태 현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교량 또는 상수도, 하수도 일반 시도 지원 사업비 여기에 대한 시도별로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었으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도로에 연한 그 지방도로가 어떠한 부락이나 면소재지나 이렇게 통과를 할 적에 그 지방도에 연해 있는 하수도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은 어디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선 강외 쌍청교 위험교량은 교량이 시설된 지가 1970년도에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량이 본 교량이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잠수교로 시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각종 교통량, 중차량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 교량상판 일부하고 하부가 거의 마모가 되고 많은 훼손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은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어차피 재교량을 본교량으로 놔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방도상이니까 내년도에 본교량을 가설하는 계획 하에서 금년에 우선 지방비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위험교량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부산열차 사고 이후에 또 우리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 정부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3, 4, 5월까지 계속 여러 번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현재 저희들 도내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당초예산에 우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한 60여 개소를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보수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수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또 앞으로 위험교량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교량을 전반적으로 새로 교량을 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쌍청교를 우선 1차로 엮어 본 것입니다.
  나머지는 물론 일부 또 보수를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데로 위험하면은 보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신설하는 것은 이 교량으로 보고 있고요.
이광호 위원   그러면 60여 개라는 것은 전부 지방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방도상에만 그렀습니다. 물론 국도는 또 건설부가 조사를 해서 국도상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설계 하중에 비해서 지금에는 교통량이나 중량면에서 상당히 과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교량의 위험성은 앞으로 많이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연해 있는 지방도상의 하수도 관계는 물론 도시계획구역 같으면은 해당 군에서 하수도는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하수도가 파손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소규모 같은 것은 유지 보수도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방 면급이나 이런 데 통과하는 지방도상에는 지금 하수도로 인해 가지고 아직은 크게 무리가 일어난 것은 저희들은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도 시설 현지 지도 여비도 있고 그러니까 딴 것이 아니고 지금 영동 양산 면소재지의 하수도가 내려가지 못하는 하수도를 만들어 놨어요. 말하자면 낮아져야 내려갈 텐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고배가 안 맞는군요.
이광호 위원   고배도 없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장마철 같으면 지금 현재 각종 오수가 그 속에 채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에서 현지 파악으로라도 해서 문제로다가 제기를 해 주었으면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영동군으로 하여금 준설이라도 우선 시켜서 여름을 대비해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이광호 위원   준설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실공사예요. 이제까지 아마 부실을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서로 쉬쉬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책임추궁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2개소 8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심천도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철도 건널목 개량 해 가지고 청주, 옥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군에서 청주에는 옥산 건널목이라고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옥천에는 마암 건널목이라고 해 가지고 농로상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 7천5백을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해서 이번 교부세로 1억 7천5백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위에 2개소는 지방도 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 2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8억 플러스 1억2천으로 9억 2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대체적으로 질문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기술담당관 송완호   당초에 가경2지구에 원 준공은 ’91년도 12월 30일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월 25일서부터 2월 3일까지 청주시하고 저희 공영개발단하고 현지 조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전부 다 문제점 되는 지구가 약 77개소 정도가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된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냐 하면 금년도 12월말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93년도 5월 11일서 12일까지 청주시의회에서 하자보수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설계상에도 이상이 없고 한데도 상수도가 5m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이러한 것도 뭐가 되느냐 하면 지금 세원아파트 있는 옆으로 박스가 지나가는데 박스 밑으로 통과하도록 설계상에 되어 있고 제수변 깊이가 5m깊이로 해서 제수변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는.
  그런데 그것이 5m 밑으로 들어갔느니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어떤 것은 70㎝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들을 때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소하고 실지 시공하고 맞다는 증명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통이 안 맞으니까 맨홀뚜껑이 안맞으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서 가에다 벽돌을 쌓아 가지고 그 뚜껑을 지반하고 맞추다 보면 그런 차이점이 나온 거하고, 지금 보도블록을 갖다가 요철이 지금 자동차가 집을 짓느라고 다 고쳐 놓은 데 횡단을 해 가지고 들어갔다든지 이래 가지고 파손된 구역이라든지 또는 고사목이, 나무 조경 심어놓은 것이 말라 죽은 것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시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 2일날 시공회사 또 거기에 대한 감독들 저희 공영개발단 해서 전체 하자보수 관계회의를 갖다가 6월 2일날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개소 개소마다에 대한 문제를 보수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지금 바로 안 되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러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수도 뚜껑하고 맨홀뚜껑하고 바뀐다든지 뚜껑을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가 걷어 갔다든지 잃어버린 것은 전부 다 새로 사다가 그런 것은 설치 다하고 그리고 맨홀에 다리가 내려가는 계단이 없는 것 같으면 새 다리를 제작해서 전부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유영훈 위원   저는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난 78회 임시회 때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사업단 청사를 질 때 맨 아래 층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을 물었을 때 전임 단장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임 단장님께서도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산업 상임위의 특판장 관계하고 예산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담당관 송완호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 사이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있습니까?
유영훈 위원   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는데 되겠습니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얼른 하세요.
유영훈 위원   1년 동안 예결특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도경찰청에 우리 지방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질 못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본예산까지 경찰청에 지원되는 예산을 항목별로 나열해서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나열해서 이것을 18일까지 우리 예결위원님한테 1부씩 배부를 해 줬으면 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성동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더 이상 없죠?
  수고들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단 소간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신완섭 위원장, 박종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8시20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소위원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임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례대로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그럼 소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 박종기 위원, 문사에 김준석 위원, 산업에 유영훈 위원, 건설에 이은재 위원, 운영에 이병두 위원, 소위원장에 박종기 위원을 임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예산 조정을 위하여 18일 3시
까지 휴회를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12명)
  김준석  박만순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이광호  유영훈  김기한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신완섭
○예산안조정소위원회(5명)
  위원장 : 박종기
  위  원 : 이병두 김준석 유영훈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박정순
  총 무 담 당 관권영주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보사환경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김환묵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경 관리 과장박석호
  환경 지도 과장유국종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 복지 과장이종록
  부녀 복지 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영한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
  농산물유통과장박경래
  기반 조성 과장이원로
  양  정  과  장이수명
·농림수산국
  국          장정태헌
  농  산  과  장안태수
  축  산  과  장강충구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  림  과  장최이하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지역 경제 과장심상결
  상  정  과  장박희율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엄의섭
  교통 행정 과장우병수
·농촌진흥원
  원          장박종귀
  시  험  국  장홍유기
  지  도  국  장정중래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시 계획 과장한철환
  도시 개발 과장김영환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김종운
·공영개발사업단
  기 술 담 당 관송완호
  관  리  과  장임창시
  개 발 1  과 장한경희
  개 발 2  과 장강태운
·가축위생시험소
  소          장구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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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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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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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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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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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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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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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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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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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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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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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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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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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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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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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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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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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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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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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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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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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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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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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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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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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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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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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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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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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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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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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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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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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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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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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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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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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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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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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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