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7월 20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7.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8인 발의)
8.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8인 발의)
9.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오송단지 방문에 따른 출장 관계로, 정책관리실장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 출장중이며 자치행정국장이 비상기획위원회의 을지연습보고회 참석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으로 모두 열두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청북도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모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조 74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4%, 세출은 1조7,99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0.5% 세계잉여금은 2,75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3.8%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1,199억원, 보조금 잔액은 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54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62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8.8%, 세출은 2,97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3.5%, 순세계잉여금은 1,65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5.3%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공기관이전 지원단 설치와 폭설 및 집중호우피해 지원금을 비롯해 살처분 축산농가 보상금 등 15건이며 지출결정액 101억원 중 91억원이 지출되고 1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요구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오납금을 줄이는 세심한 주의와 세수확대 및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과 기금은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거듭되는 수해피해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기능인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7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에 이어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조3,73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0.1%, 세출은 1조2,54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1.4%, 세계잉여금은 1,19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7%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293억원, 보조금 잔액은 2억원, 지방채상환액 8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808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및 집중호우 재해 복구비 지원, 방과 후 학교페스티벌 충북전시관 전시대행 용역 등 3건이며 지출결정액 14억원 중 12억원이 지출되고 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학교 교사 신·증축 등의 사업예산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교직원 중심에서 학생보호 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2006년 12월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동시에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무를 정비하여 충청북도 각 부서의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개정취지와 내용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200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법령 개정 등에 의한 위탁대상기관 명칭 변경과 위탁사무의 삭제, 위탁대상기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대상기관 변경사유와 내용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태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도 정책수행이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 관련규정은 조례·훈령 등의 각종 형태로 산재되어 있고 통일적인 법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업무 관련규정을 보완·종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법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도 정책수행의 효율화와 도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시기에 일본법을 우리나라에 강제 적용하면서 관행화된 법령 제명 붙여쓰기를 한글 어문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함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8인 발의)
8.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8인 발의)
(14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6월 28일 이규완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7월 12일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입법취지가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 경제발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 법령인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위해로부터 보호 및 거래의 자유 등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또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소비자의 권리향상과 교육 등 소비자 능력향상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분실·누출·훼손 등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정책에 관한 종합시행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권익 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었으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한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설치및운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업무, 등록기준,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과태료는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6월 28일 이영복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7월 12일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시판매장의 기능에 도내에서 생산된 농촌 특산단지 제품, 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 이내로 하였고 위탁기간을 종전 2년 이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 3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전시판매 사용자의 운영상태,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5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건설재난관리본부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습지보전법」으로 나눠,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한 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권자의 규정이 없어 동 조례안 제32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안 제2항의 경과조치 내용의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 “단,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등 동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 사무가 동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폐지 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1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북의 우수한 인문자원과 자연생태를 연계시킨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소재 도유림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건물 신축부지에 국유림인 연풍면 원풍리 산1-9번지가 일부 포함된 바, 국유지에는 공유대부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과 이에 따른 토지매입, 천혜림 훼손을 피하기 위한 건축설계 변경으로 사업비를 25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26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현지 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세입세출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오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김환동
오용식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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