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3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심사를 하고 오후에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그럼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년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교육가족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었던 에듀스타운동, 교실수업도약, 행복한 과학세상운동, 교육혁신추진,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학생외국어교육원과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교육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이외에도 우리 도가 행복한 과학세상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는 가운데 제2회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대회에서 영광의 대상을 차지한 바 이는 우리 교육청이 명실상부하게 미래 과학영재 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교육애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소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0.1%인 9억2,47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비중이 2005년도 71.1%에서 78.7%로 증가하여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복지사업,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 등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각각 전년도 대비 0.1%가 감액된 1조1,570억3,18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87.2%인 1조80억9,407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8.1%인 941억4,589만원 등 의존수입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4.6%인 531억9,587만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가 0.1%인 15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인건비가 78.7%인 9,114억2,853만원이며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1,086억7,779만원,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에 25억5,927만원, 영재교육 지원에 7억8,750만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지원에 157억8,741만원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는 학력제고사업비로 1,283억6,2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에 28억4,393만원, 과학·정보교육에 19억2,207만원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사업비로 49억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 등 무한교육 봉사로 교육실내풍토정착사업비로 9억9,925만원, 교단선진화 및 교실현대화 추진에 156억4,288만원, 균형 있는 학교발전 추진에 1,437억5,335만원, 교육복지 지원에 342억7,323만원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로 1,936억6,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초등학교 신설 3개교, 중학교 신설 4개교, 고등학교 신설 3개교 등 10개교의 신설사업비가 435억1,337만원이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교육방향, 편성규모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여건입니다.
2006년도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회복 등에 힘입어 실질성장률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 운영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1,570억3,100만원으로 2005년보다 9억2,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의 87.2%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부담수입은 총 1조80억9,4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410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전입금은 총 941억4,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8.1%로서 2005년도 대비 1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교육청 자체수입은 531억9,5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6%로써 2005년보다 45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저소득층 학비지원 면제와 순세계잉여금 감소, 시설비 집행잔액 재투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보전으로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는 총 1조297억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사업비는 1,273억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는 1조297억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교육여건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충북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15억9,6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00% 증가되었습니다.
사학재정 지원비는 181억9,2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6억5,8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지원비 부담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직성 운영비 중 학교운영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경직성 경비로 전체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대비 299억9,700만원이 증가된 1,367억7,60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9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규모, 학생수, 학급수 등을 고려하여 각급학교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이 2005년도 대비 28.8%가 증가된 것은 지원 학교수 및 학급수, 학생수, 학교시설 현대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교육환경 여건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학재정지원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 지원 예정액이 2005년도보다 13% 증액된 1,095억7,7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등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향후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교육사업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2006년도 교육사업비 예산은 총 635억9,100만원으로써 2005년도보다 55억2,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국가부담 수입의 감소 등 교육재정의 어려움에도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긴축 편성하였으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원연수 2억100만원, 토론토 교육청 교사교환 4,900만원, 면이하지역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30억5,800만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교 시설사업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총 637억1,3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640억6,400만원이 감소한 바 그 원인은 국고보조금 및 자체 재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학교신설 및 증·개축, 시설개선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한 투자가 요청되며 부강공고 폐수처리장 시설개선비 1억5,500만원, 자료관 설치 5억원과 29페이지 민자유치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규모 및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9페이지 지방채 현황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 총액은 1,120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채무로 2006년도 상환계획은 원리금 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 없습니까?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이 자리에 배석을 지역교육장들이 안 오셨는데 전년도 예산심사에는 본예산 심사에는 지역교육장이 꼭 배석을 했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에 관한 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 주신데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먼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반회계 전입감소가 예상돼서 자체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그간에 각 지자체에서 경비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각 지역교육청별로 현재까지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관장 관사 특히 지역에 교장사택이죠. 관사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 파악된 자료를 보니까요 부교육감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태 파악한 결과는 그렇지 않고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볼 때는 교직원 복지향상이 시급한데 재정형편으로 그러한 시설 부담에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래서 기관장 관사실태를 파악하여 이것을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세외수입을 매각을 하던지 어떠한 임대를 하던지 어떤 방향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 재원으로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 하는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그간에 추진한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 세출하고 약간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부감께 먹는 물 문제는 세출면에서 거론키로 하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우리 그 경비지원조례 제정촉구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다가 가게될 경우라면 이 경제성장률이 5%이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장률이 5%를 밑돌 경우라면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갖다가 지금 손질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부에 우선 큰 틀에서는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에 경비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청주하고 제천은 이미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주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전에 질의해 주신 송은섭 위원님을 포함해서 교육장이라든지 군의회 관계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경비지원조례 방안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현재 지금 제정이 되지 않은 타 군에서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 관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그 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방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도의회에도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관사를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현황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장이 입주한 것은 117동이고 교직원이 입주한 것은 302동 그리고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 중인 사택이 7동입니다.
그리고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미사용 중인 사택이 85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수익증대 활용방안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교직원사택 증·개축비가 13억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역시 노후건물 수선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62억을 감액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재원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누이 본 위원이 제기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2004년도에는 365억 이상해서 결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순세계잉여금 감소 전망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순세계잉여금 365억원이 결손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2004년도 국고에서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행정기관 10%, 학교 5% 해 가지고 158억을 절감했고 사업축소 및 통합을 해 가지고 22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385억원을 절감해서 부족재원에 충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경기부진으로 봐서는 많은 국고가 결손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37억2,8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한 담당과장들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들이…
우리 부교육감 여기 임석해 계신데 업무능력도 한번 점검해 보실 기회가 되겠고 본 위원 질의는 거의 과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2005학년도부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액 중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액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예산에서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전액을 세입예산에서 감액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하면 10억8,461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100억5,6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는 0.8%인 85억4,800만원만 계상하고 지방교육세도 1.5%가 본청에 증액된 857억3,4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는 1.2%인 855억2,800만원만 증액하여 도 예산 대비 17억1,400만원의 세입 누락을 교육청에서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입금인데 이렇게 되어서 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9억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실제 자료입니다.
자료를 대비한 결과 7억9,0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인데 이것을 왜 누락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도청하고 협의해서 2005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사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세는 85억4,8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지방교육세는 855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이기용 교육감 출범하신 첫해인데 쉽게 얘기해서 감액예산 편성 그것하고 국장께서는 증액예산, 일부라도 증액이 되는 본 위원 계산에 의하면 법정전입금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7억9,0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낫겠어요? 감액이 낫습니까, 증액이 낫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산편성에 거기 제안만 하셨지 편성, 승인, 의결에 대한 권한은 본도 특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추경문제는 지양해 주시고…
거명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기용 교육감이 첫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액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증액된 예산을 갖고 운영하면 좋겠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치를 만일에 이것은 위원장과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이래서 세입에 대해서 많은 결함이 이것은 아직 법정전입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될 적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세입을 증액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제안하신 사항이 지금 이해되셨어요, 기획관리국장님?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법정전입금을 지난해 대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우리 도에서 자동으로 지방교육세 세수확보가 되면 그 금액만큼 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 내역과 실제 내용해서 7억 내외가 송은섭 위원님 말씀은 그 정도의…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송은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면에서는 간단하죠. 세출면에서는 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 그만큼 충당을 하면 되는 건데 세입을 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세입관련 질의하는 사항 중에 도내의 시·군교육장 그리고 교장, 교직원 관사가 511동인데 그 중에 현재 미활용 되는 게 85개로 파악되었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미활용 사택이 있는데 실태파악을 조기에 해서 세수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송은섭 위원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은섭 위원님의 주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정상혁 위원님 세입에 국한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련원 운영에서 세입이 2005년도에 2억4,88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한 220% 정도 증액된 5억5,448만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입장료 수입과 기타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사유는 2004년도 10월 개장한 충북학생수련장의 급격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이고 2005년도 추경예산액 대비 증가한 입장료 수입 1억4,081만원과 기타 시설물 사용료 수입 1억8,628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입장료 수입과 기타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2005년도 12월 개원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과 2005년 12월 개원예정인 충북교직원 며칠 전에 개원했습니다. 예정인 충북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료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꾸 길어지고 위원이 다른 것까지 자꾸 묻게 돼요. 그러면 진행이 안되니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임해수련원 운영과 관련돼서 2005년도 수입보다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220% 정도 증액됐다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임해수련원과 관련된 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가 지금 220% 늘었다는 것은 진천수련원에서 6,000만원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지금 임해수련원 그 수입에 포함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진천수련원에서는 식사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 내년도부터는…
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세입부분을 펴놓고서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잡다한 얘기는 다 빼고 핵심만 얘기를 하세요. 35페이지 보면 지금 산출기준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해서 나와 있는데 1. 본청 가. 학생회관 나. 학생종합수련원 1) 진천수련시설 2) 임해수련시설 해양활동급식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하는 걸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3억500이 늘어났는데요. 이건 전적으로 임해수련원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진천수련원에서 6,000만원 정도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원이 이제 세입액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임해수련원만 얘기를 하라는데 왜 자꾸 진천 것을 얘기해요. 참 답답하네요. 2번, 3번만 물었잖아요. 임해수련시설하고 임해수련시설 해양활동급식비만 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작년보다 임해수련원 예산이 세입이 엄청나게 증가됐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6,352만원 해양활동급식비 2억3,545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2억9,897만원 아닙니까?
임해수련원 시설사용료를 지금 징수합니까?
2005년도에는 임해수련원에서 2억5,000정도가 세입이 징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한 3억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실지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진천수련원에서 6,000만원을 더 계상했기 때문에 한 6,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합쳐서 그렇게 됐다 좋다 이거예요. 여하튼 그걸 인정하는데 왜 임해수련원이 이렇게 늘어났는가 그럼 시설사용료를 어떻게 시설을 더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늘린다든지 아니면 급식비 안 받던 것을 받는다든지 단가가 저렴한 것을 더 인상을 했다든지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왜 필요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활동에 급식을 하는데 수익자부담급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수련시설에 그 시설임대료 그 사용료에서는 더 올라가는 게 없어요? 5,352만원.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신연형입니다. 임해수련원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2,000명 해서 한 8,000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 인근 그 수련원을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인상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지금 10억7,133만5,000원이 서있잖아요. 이건 매년 이런 막대한 돈을 10억 정도 해서 투입을 하는데 물론 학생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면은 꼭 계산을 할 수 없지만 그 여타의 300일을 사용하면 나머지 주말에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개방함으로서의 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저희들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학생들이 토요일날 나갑니다. 토요일날 나가 가지고 일요일날이 비는데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저녁이 비는데 그때 사실 학생들이 나간 후에는 이불 같은 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절기에는…
세입관련 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관해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사학 재정지원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 재정지원비를 보면은 연도별 사학 예산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923억 그리고 2004년도에는 959억, 2005년도에는 969억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은 1,000억이 넘었거든요. 1,095억이 사학에 재정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사립학교법 제43조 동법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크게 봤을 때 1,095억, 1,000억이 넘게 지금 사학에 재정이 지원되는 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늘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학이 그야말로 재정자립도를 갖출 수 있게 대책이 있나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학 재정결함 보조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뚜렷한 그러한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인에서 지금 출연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학교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법인들이 너무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조차도 부담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법인에서 지금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대를 해서 법인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숙제로 알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마땅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실고생 예비창업제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300만원 계상된 산출근거를 보면은 중심고를 지정해서 100만원씩 3개교 운영팀에는 200만원씩 30팀으로 2005년도와 증액된 것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예비창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실고생 예비창업제 발표대회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IT분야부터 웰빙식품 그 다음에 미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수리 이러한 쪽으로 해서 40개 학교에서 40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을 오늘 발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실업계 교육을 격려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여기서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고생 예비창업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전정신과 창업정신을 불어넣어서 실고생들이 진학도 하지만 취업하면서도 자기의 사업을 창업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처음에, 한 5년 전에 저희가 시작해서 충청북도에서 저희 교육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청에서도 적극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팀 지원 그것은 저희가 3월초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희망, 창업제 운영할 팀을 공모를 해서 한 80개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팀 중에서 저희가 약 30개팀을 우수 아이템 된 데로 선발을 해서 우수팀으로 된 데에 팀별로 지원금을 거기 있는 것처럼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농·공·상 세 개의 창업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분야별로 우리 실업계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이 세 개의 계열로서 크게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열에서 중심학교에서 발표를 서로 준비한다든지 중심학교에서 협의해 나가고 이끌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해 주는 비입니다. 100만원씩 3개 학교에.
효과적이고 발전적이면 대폭 증액해서라도 예비창업 학생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증액 반영을 못했는데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72페이지에 보면은 순회코치 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회코치 임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다 보면 2005년도보다 1억2,750만원이 증액된 19억9,9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특기자 100명을 순회코치로 임용 운동경기부 선수 지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코치는 저희들이 우수종목 육성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 운동부에 배치해서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운동경기를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배치해서 2006년도에 110명을 배정해서 지정학교와 또 순회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능직 1호봉 수준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 92%의 수준이 되도록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1인당 단가가 1,673만5,000원에서 2006년도에 1,737만8,000원으로 약 64만원이 증액된 까닭입니다.
1년입니다.
매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정원 외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코치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핵심포인트를 인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관련 조례나 규칙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차등해서 지원한다든가 실제 사업설명서에는 48개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는 학교 당 한 팀만 하니까 전체적으로 고루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과학실업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적극적인 주문사항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합니다” 이랬는데 그것은 아마 내가 1년 단위로 해서 5년간 근무했다, 3년간 근무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퇴직금 법원에 신청을 하면 줘야 될 걸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금 그럼 본인이 50%를 내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제도를 연구해서 비단 충청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 시·도 교육청이 다 이걸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양성화하든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이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별히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학 관계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부법령이 아직 마련이 안됐습니다. 지금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현재 도내의 사립학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제 그저께 통과가 됐는데요. 어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그 사학 관계관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게 당초에 안 보다는 상당히 수정보완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서 어떤 그러한 위법적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입니다.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서 근무할 우수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3억7,611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지급대상자 선발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과거에는 초등교원의 임용 경쟁률이 적어서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졸업생을 우리 충북에 유치차원에서 50명씩 선발해서 한시적입니다. 2007년까지 우수교사 확보차원에서 본 장학금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의무 복무기간을 이수치 않을 때는 환수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 74쪽에 공익근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재원배분 내역을 보게 되면 본청에 4명,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괴산교육청 뿐인데 기타 지역에 여기 지금 열거한 지역외에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경비문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학생들은 공익근무요원에 의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1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재정 때문에 거기 지금…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청을 받은 지역만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교육청들이 같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관리면에서 관리자의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무의 문제 또 거기에 따른 보조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중에 희망을 받아서 그 자격은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대학을 나오면서 의무복무를 하게 될 그런 공익근무요원을 우선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그 합이 240만원씩 해서 12명 한 내용이고 급여, 식비, 교통비가 그렇고요. 피복비가 10만원씩 해서 12명 해서 120만원 책정된 겁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도정질문시 각 시·군에 그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정이 안된 시·군에 제정토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97쪽에 교원안전망구축 해서 주요설명자료에 의하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 저리로 대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복지대여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대여 이율의 2분의 1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산 보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는 몇 %가 되는 겁니까?
교직원 장학금지원.
이건 교원들이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들에게 전세금 및 자녀결혼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줌으로서 교원들이 생활안전망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복지대여자금을 교원공제회에서 충당하고 대여율은 2분의 1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교원공제회 일이기 때문에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한 7%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 각종 후생복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전세금 지원이라든가 학교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현재 교원안전망 구축에 관한 같은 것은 교원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직원들한테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일반직 직원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웠지 교원들보다는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5, 159, 160, 161쪽에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전국체육대회 출전한 고등학교 선수들의 훈련비 및 육성금 지원으로 전국대회 우수성적을 거양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보다 예산이 4,092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감사유를 보면 예산사정상 감액 계상했다고 했는데 부서를 보면 평생체육과인데 부서에서 선정을 얼마나 했는데 예산관계상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2006년도 본예산에서 국고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고 매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소년체전 출전선수 훈련지원금으로 4억원,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운동부 지원금으로 2억여원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지원금이 7억5,000만원하고 국고보조금 6억원 등 13억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육성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 감액된 분 그 부분은 소년체전훈련비 작년도에 지급한 것만큼 추후에 보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과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15쪽하고 316쪽인데요.
지금 2006년도 예산에 2억1,08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BTL사업과 관련되는 건데 2005년도 1회 추경에서 장전초등학교 외에 5개교 신설을 위해서 556억8,500만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BTL사업이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돼 왔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사항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차 평가를 끝내고 현재 2차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건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사업 확정이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아무리 변동금리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교육차관을 들여오면 2%면 돼요. 지방채 발행하면 3% 내지 3.5%면 되거든요.
이것은 과도한 발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충북에서 참여할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확정이 되면 틀림없이 내년 5월에 507억에 대해 1회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렇겠죠?
위원들로부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다 지적이 있었다 그럼 인적자원부가 그걸 그냥 하향식으로 내려주면 여기서 다 받아먹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 어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1회추경 할 때도 본 위원이 아주 적나라하게 깊이 문제를 제기 했어요. 그랬는데 2006년에 또 하고 2007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차관을 들여오든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결정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제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BTL사업을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2억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건당 1,045만원, 사업계획 평가용역 건당 4,000만원,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건당 2,500만원으로 쭉 단가가 나왔는데 이 단가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했었습니까? 산출근기.
그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기획예산처 아니면 공동투자관리처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단가책정 자체가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사업계획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사업의 적격심사나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이나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고 그 전문인력이 평가를 하는 부분은 회계부분이라든가 기술부분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평가의 전문성이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평가에 관한 수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차 평가까지는 실질적으로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 관계에서 회계전문가나 법률전문가 기타 기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기술을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하려면 하는 거지 협상 자체를 대행시켜서 하느냐 입이 없느냐 무슨 산출근기를 모르느냐 왜 이걸 용역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라든가 법률적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수당은 처음에 사업 이렇게 할 때 그 사업의 사업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포함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을…
그러면 갑은 교육청이 될 것이고 을은 다자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500억 출연하겠다 하면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다섯 사람이 100억씩 하겠다 그러면 500억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1대 5로다가 협상이 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상을 할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금액이다 그러면 그 안에 조건이 어떤 것이냐 9.5%를 줄거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할거냐 BTL사업을 어떤 조건에서 투자를 하게 하고 어떤 조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기간을 지켜야 되고 금액을 지켜야 되고 지불조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따라 붙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하는 기간에 20년동안 관리하는데 20년동안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분명한 이런 협상할 때에 그런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걸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처음에…
그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용역의 어떤 타당성, 필요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면 계약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해 본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분이라든가 20년 동안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상환액이라든가 또 그 사업에 대한… 제안서에 보면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 중에 설계타당성이라든가 시공의 타당성 등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투자관리처에서 작품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BTL사업 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까지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BTL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습득을 한다면 2, 3년 뒤쯤 가면 전문성이 제고가 돼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 회계사한테 가서 자문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기업에 가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하고 배울 수도 있는 거지 꼭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 분야는 우리는 안 해 본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참 답답한 거예요. 교육청 행정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대단히 걱정됩니다.
탈을 벗어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그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이 협상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파고들어서 세세하게 알아보고 아, 이것 별 것 아니구만, 2,500만원씩 건당 용역비 주지 않고 우리가 자문 받아서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 어떤 계획서나 협상내용이나 모델이 되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해 달라, 그러면 내려줄 거란 말이에요.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을 꼭 우리는 안 해 봐서 못합니다, 겁납니다 하는 식으로 대처한다면 아주 혁신적인 마인드로 가지 않고 구태의연한 10년, 20년, 30년 전에 하던 그런 식의 관례에 젖어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알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대단히 궁색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을 주고 또 1, 2년 시행을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를 하는데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의나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6, 67, 71, 72, 74페이지에 유·초·특수학교 교원연수 관계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함양으로 해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즉 자격연수, 직무연수, 해외연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 증가는 즉 사업성 경비는 감소하게 되고 또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조금 축소함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 추경예산에 900만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요구됐고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비는 4억900만원이나 또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연수비를 줄여야 되느냐 학교학생들의 책·걸상 사업비를 줄여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연수비 증액 관계는 수요에 의한 새로운 연수가 하나 창출된 게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들이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원의 연수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연수고요.
두 번째는 신규교사의 임용전 연수 이것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도 증액시켜야 될 문제지만 신규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통해서 학생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 원감들에 대한 수요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원감 자격연수에서 약 3억8,000정도 증액된 게 그런 데 있습니다.
새로운 연수, 두 번째는 신규 수요.
그리고 두 번째 104쪽하고 105쪽에 토론토교육청과 교사 교환관계가 있는데 7개월간 교환근무하면서 명예교육협력관을 통한 고충처리 및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 및 지원, 교사 선발방법, 토론토교육청과의 재원부담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교육청과 교류협약을 금년 5월 3일에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영어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연수기회 확대를 가져왔고 두 번째 고충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협상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토론토교육청과의 교섭하는데 있어서 협력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 거기에는 문화의 차이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력관을 두어서 고충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경비는 파견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항공비와 체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매년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좀더 발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지역교육청 관계입니다. 면이하지역 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관계인데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다 좋지만 지원근거 그리고 또 학생 중식지원이라든가 학교급식 운영, 학기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급식비 지원 관계, 벽지학교 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사업 등 그 사업 지원비가 113억9,700만원과의 중복지원되는 게 아니냐, 아닙니까?
면이하지역 무상지원 급식은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복지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서 올해는 다할 수는 없고 내년이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만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벽지학교 지원은 벽지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고 벽지지역에 소재한 학생에 대한 우리가 지금 파악한 인원이 1,084명인데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고 그 다음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소요재원을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아니라 학교급식이 안 될 때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내 학교의 급수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 답변에서 교육감께서 상수도 급수시설을 계속 매년 신장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개선사업비가 2005년에는 17억 또 2006년에는 7억5,000이 계상이 돼서 전년 대비 9억5,000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내 학교의 22.5%인 104개교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금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학교 급수시설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상수도를 직접 급수대에 연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총 사업비는 한 49억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수도 인입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 등 전체 포함해서 7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재원형편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 정도 밖에 배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107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혹시 재정확보가 추가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설명자료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6·25사변을 남한의 북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에는 없습니까? 이런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께서 중등교육과장이…
(「20%입니다」하는 이 있음)
20%, 그런 관계다!
그리고 254페이지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계신가요?
인터넷통신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 다음에 위성방송하고 케이블TV 수신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발생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 이건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우리 본 도에는 454개교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균해서 학교부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체 부지가 평균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자세한 것을 평균 면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4,000평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공유재산에 토지 보면 전체가 717만5,986평입니다. 학교당 이것을 나누니까 1만5,806평이 됩니다.
과연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예산서라고 이것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학교부지 외에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지금 청주농고 실습지 같은 경우는 거의 9만9,000평입니다. 영동농고 실습지는 30만평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니까, 폐교가 127개교인데 그걸 다 포함해서 하면 현재 학교별로 나누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외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2억6,364만원이 계상됐는데 연수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개원한 충청북도 외국어교육원에 1년 교육기간은 4박5일씩 실시해서 37기로 잡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280만원 해서 10명 12개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하고 계신가요? 퇴직금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원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교수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퇴직금은 1년 총 연봉액에서 1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별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년 월급의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그래서 고용계약기간 개시 후에 6개월이 경과되면 상환의무를 변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금도 10명을 재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어민교사는 1년 후에 전원이 다시 돌아가겠다,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항공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혹시 그중에서 일부 재계약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액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0쪽에 야영수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730만원보다 5,400만원이 많은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증감사유를 보면 예산 사정으로 감액 계상했다고 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수련…
또 사항별설명서 390쪽과 391쪽에 있는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수영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를 위해 예산을 13억3,000여만원 계상했는데 2005년보다 무려 1억2,0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갑자기 과다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분들이 위원님들 양해가 되니까 답변이 가능하지 실제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 없게 하실 것을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또 그리고 교육국장님, 이 점 분명히 부교육감 또 교육감님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은 금년도 이용자수가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작년보다 한 200, 300명 이용객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있죠?
아마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면 어떠한 학생들을 교육대상자라고 칭합니까?
특수학교에 취학된 학생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취학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수교육 장애등급이 있고 병원 진단서가 있고 또 학교장이 그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한 학생을 신청을 하면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된 학생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특수학교에 통학버스 지원이 되는 학교가 있고 통학버스 지원이 안 되는 학생에게…
그리고 요즈음에는 이런 부분에 일반 자치단체나 행정기관과의 어떤 연계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협의됩니까?
특수교육 장애인연대 거기와 도지사 산하의 협의회가 지난번에 처음 열려서 앞으로 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특수장애아라든가 교육대상자는 연초에 다 파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된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대상학교 초·중·고 다 가입돼 있죠?
초·중·고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 안전공제회 출연금으로 6억을 예산편성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많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반액으로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이 안전공제회 기금이 있으므로 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안정된 교육분위기 조성에도 상당히 일조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돼서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이외에 어떤 배상금과 관련된 소송이 이어질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다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2페이지에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제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0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책·걸상 및 사물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모성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국비로 지원 받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현재 책·걸상 교체에 대한 사항은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 신설이라든가 다목적교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신장 성장속도가 아주 어떤 영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급신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6년간, 5개년계획인가요? 했을 때 이게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순환적으로 어느 한계까지는.
거기에 의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해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2006년도에 투자를 하면 일단 5개년 계획에 의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1, 97, 98쪽에 도서실운영 관련사항입니다.
농촌학교 도서관 설치 16개 학교의 설치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서실이 낙후된 농촌지역의 도서관 설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기이 설치한 도서실도 있죠?
지금 저희 도내 설치한 학교들이 활용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장된 도서관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시설이 현대화됨으로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102, 108, 109쪽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예방, 학생상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학교폭력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돼 있고 아주 심각하게 돼 있는데 예방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사업비도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1,119만8,000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예산을 확대해야 함에도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액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부족한 것을 여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감액시켰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학교폭력…
생활지도가 불요불급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비에서 담당자 선진국 체험연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비와 또 업무추진비도 절약을 해서 단가를 축소하고 또 생활지도 연찬회라든가 교재발간을 축소해서 단가를 축소하고 연수인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지역교육청에 생활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도 축소시켜서 여기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교직원 사택 확충과 관련해서입니다.
출·퇴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2억692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택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511동입니다.
511동이라고 그러셨나요?
518동입니다.
이렇게 급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사택 증·개축 예산은 재정형편상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직원들이 입주했을 때는 면제입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면 앞으로도 더 확충해나갈 그런 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사택이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지금 확보된 교직원 사택이 모자라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비는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직원 사택 같은 경우는 반영이 덜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충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재학생 조기 발굴·육성 및 공교육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1억9,09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2006년도 예산 국비 확보관계요.
2006년도에는 현재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만약 국고보조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재교육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로 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증액은 영재 판별 및 지도자료 개발비를 시·도별로 분담해서 증액시킨 것이 금액이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감액 또한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500만원 그래서 합하면 6,000만원 정도 되고 또 나머지에서 소외계층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액된 부분은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횟수를 감소시키고 또 평가위원회 평가보고서 발행부수를 감소하고 그 다음에 학습시스템 구축비를 감소시키고 이래서 그런 부분하고 상쇄시켜서 56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자녀의 정보접근 환경개선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 컴퓨터 보급,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수신료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인데 지금 여기에도 2006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이 사업의 국비 확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국비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7쪽에 보면 관서운영비 항목에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 성능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가, 나, 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과학원 소관입니다.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미심쩍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겁니까?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뜻인지요?
사이버 가정학습시스템 성능개선은 NMS 설치비용 증액이고 SMS 이렇게 그것을 증액하고…
도우미, 사이버 가정학습 선생님들이 월 15만원, 통신비 5만원 해서 20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가정학습에 접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상 어린이랄까 학교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도내 초·중·고가 다 할 수가 있어요?
e-Learning 시대를 맞이해서 사이버 가정학습이 우리 도내에 구축한 게 전국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학급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면대면 학습을 떠나서 인터넷상에서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고 학급까지 편성돼서 초·중학교에는 5개 교과, 고등학교는 3개 교과 해서 1학년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연구개발비로 자율보충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도 똑같겠습니다마는 무슨 정보화조합 같은 게 따로 구성돼서 거기를 통해서 개발합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거기에 도우미로 있는 전문가들이 개발하겠다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용역을 줘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시·도 공동 분배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공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79쪽을 보시면 거기에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추계에 총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18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80억이 재원별로 69쪽에 보면 재원별로 수입이 나와 있는데 180억을 재원별로 나눠보면 어느 재원이 얼마얼마로 파악된 게 지금 있습니까?
학교교육에 얼마, 평생교육에 얼마, 급여관리에 얼마, 교육행정 얼마, 기타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재원별로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
(…)
정상혁 위원님! 질의요지가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180억 불용액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어요?
재원별로 딱 나오면 그거는 국고는 반납할 것이냐 지방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180억원은 우리가 순수히 남는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0억원은 순수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6개 학교에 신축에 대해서, 아! 3개 학교죠?
그럼 이 불용액 중에서 180억이면 한 학교에 10억씩을 잡는다고 그러면 18개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180억을 다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도 금년보다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180억이 포함된
그래서 다 반영하고서 이것밖에 안 됐다.
2개 학교를 내년도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요.
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하고 상당히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장호원 학교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각종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곡초등학교 경우에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또 괴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55년도에 벽돌조로 된 다목적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경과돼서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또 위험성도 많이 내재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목적교실의 용도를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 무슨 큰 집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을 정말 다목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데 이걸 더 많이 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2개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후에 다목적교실이 정말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오늘 회의에 질의를 한번도 안 하셔서 먼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야 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데 사항별설명서 196쪽입니다.
사업내용이 지역교육청 2개청입니다.
자료관 설치운영과 관련된 질의인데 이 2개청이 어느 청이며 자료관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그 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이 2억2,000씩 배정된 사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개청은 음성교육청과 진천교육청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설치 필요성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이상 자료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격에 있어서 동일하게 2억2,000씩 계상된 것은 국가기록원에서 표준모델로 A형, B형, C형 이래 가지고 A형은 대규모 그 다음에 B형은 중규모 그 다음에 C형은 소규모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자료에 따라서 A형, B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라든가 충주·제천교육청에도 이 자료전시관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향후에 청주같은 경우는 그럼 A형이 되나요?
이해가 갔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확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진천교육청 관리과장님 좀 발언대까지 모시겠습니다.
진천교육청 옥상 방수가 예산이 이렇게 계상됐어요. 진천교육청에 방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누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이 ’83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된 건물인데 지금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비칠 정도로다가 방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평수가 몇 평이고 산출 근거가 어떻게 산출한 건지 단가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당시에 요구한 금액이 4,210만원이죠?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제천교육청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제천 학생회관에 옥상 방수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맞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시·군교육청 관계자를 교육을 합니까? 회의를 합니까?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매뉴얼을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교육청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억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몇 평에 얼마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설계비라는 것도 얼마짜리 학교를 짓는데 설계비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없다, 차후 추경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의원을 계속 하는 한은 심의 거부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심의 거부사유입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석남초가 청주교육청 소관에 있는데요.
청주교육청 관리과장입니까?
담장 설치 시설비에 있는데 중앙여중하고 청운중에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같은 담장인데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충주교육청 관리과장님
교육혁신 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충주교육청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교육청 각 기관별로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원하는 액수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교육청 관리과장님.
신설교 부지매입 업무추진비가 유독 시·군교육청 중에 청원교육청만 계상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특수한 무슨…
특별히 청원교육청 관내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특수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대상학교에 대해서.
별다른 일이 없는데 계상을 했다?
이게 경직성 경비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신설교가 지역교육청에 전부 있는데 청원만 유독 있다. 액수가 많고 작고가 아니고 근본적인 교육행정하는 자세가 본청 교육감하고 청원교육장은 다른 것 아니겠느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죠?
지금 다른 지역보다 특히 청원지역에 학교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계자…
그런 요지로 질의하신 우리 송은섭 위원님한테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왜 이렇게 했나, 다른 교육청은 업무추진비를 안 했는데 청원교육청의 그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첫번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신설학교 설립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1만원씩 세워 가지고 120만원…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여비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옥천교육청 관리과장님.
지금 축산물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젖소고기를 쓴다든지 학교급식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것을 유전자검사를 해서 한우고기를 확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축산위생연구소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 DNA검사료는 어떻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참고하셔야 돼요. 관리과장님께서 전부 참고하셔야 될 것이 기본이 4만원에 건당 1건 올라갈 때마다 2만원씩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건을 할 적에는 4만원이고요. 거기서 건이 올라갈 때마다 2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용품대라고 해서 말하자면 소고기 값이죠. 그 용품대를 2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만원인데 이렇게 맞추어서 한 데가 진천교육청, 본 위원 지역구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진천교육청 한 군데는 맞추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틀렸어요.
내가 특히 옥천교육청 관리과장을 왜 불렀느냐 하면 옥천교육청은 한번 하는 예산인데 30만원을 세웠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신 유인물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거지 유추해석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다, 유추해석이. 이렇다면 원칙대로 할 경우에는 옥천교육청은 1회니까 26만원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사업을 못합니다.
부기를 그렇게 해 오셨어요.
용품대를 10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10만원이면 2만원어치 보내고 8만원어치는 회식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얘기가 아니다. 또 제천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품대는 2만원만 계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용품대를 계상 안 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나마도 계상한 데가 단양, 진천, 청원, 제천이거든요.
들어가시고요.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시죠.
괴산교육청은 행사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송위원님! 오늘 괴산교육청 관련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죠.
괴산교육청은 소고기 유전자검사 예산을 당초에 아직 편성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괴산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식품 영양에 대해서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 되겠습니까?
소고기 유전자 분야는 교육국 산하로서 예산편성 시 자체 조리학교의 10% 이상 계상대상을 확보토록 했는데 괴산교육청에서 확보치 못한 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이것이 어떠한 다른 목간전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다른 교육청하고 똑같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게 들쭉날쭉한 것이 음성 같은 데는 2만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분석검사하는데 여기는 용품도 없어요. 용품이라는 것은 소고기면 소고기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안 나오셔도 되겠고요.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셨나요?
유독 단양교육청에서는 성희롱예방용품을 15만원어치를 이게 산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단양교육청에서…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각급 기관에서는 연간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유전자 검사관계 괴산 그런 경우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다시피 교육, 행정, 정치, 의약 각종 많은 분야 중에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큰 사고가 나도 웬만큼 놀라는데 교육쪽은 조그만 것만 나도 이만하게 놀라거든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어린 자녀들 교육기관이라서 그러리라, 반면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쪽에 있는 교원이든 관리직이든 교육쪽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종교인 같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듯이 괴산교육청 같은 경우 아무 문제가 없고 무난히 예산확보 때까지 가면 괜찮은데 만약 요만한 문제라도 생기면 그거로 인한 화살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런 검사도 없었고 사전에 예방도 없었다 더군다나 교육감 출신 교육청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적은 거라고 하지만, 사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 자녀들 교육 장래를 짊어진 교육 애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니 만큼 조그마한 일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은 필요 없고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은섭 위원님과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도내 학교 급식소에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는 과정에 기존에 소고기라는 수입육, 육우, 젖소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DNA유전자 검사를 하는 많은 재원을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난 3년간 위원장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 가격단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 6만원이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일선 시·군교육청에 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동일사업 과목은 제천교육청이든 옥천교육청이든 본청이든 똑같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런 것이 예산심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243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25억8,922만5,000원 중 12억9,461만3,000원 삭감,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추진하는 643페이지 동물박제구입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 삭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비 10억1,734만5,000원 중 5억 삭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실시설계 용역 2,887만5,000원 중 1,375만원 삭감, 646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부대비 378만원 중 180만원 삭감, 세입에서 18억6,016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19페이지 인터넷방송 위탁 7,000만원 전액 삭감, 19페이지 의정활동 인터넷방송 9,500만원 전액 삭감, 93페이지 도민대상 신문공고료 1,000만원 전액 삭감, 97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 7억원 중 2억 삭감, 99페이지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07페이지 공무원 및 기관표창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0페이지 모사전송기 60만원 전액 삭감, 148페이지 의전용 대형 승용차 구입비 3,500만원 전액 삭감, 148페이지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76페이지 도정소개책자 및 리후렛 제작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79페이지 정책모니터 분야별 워크숍 개최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80페이지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3억원 중 1억 삭감, 180·181페이지 충청북도 종합홍보관 시설공사 14억9,600만3,000원 전액 삭감, 243페이지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25억8,922만5,000원 중 12억9,461만3,000원 삭감, 285페이지 환경정책개발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03페이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39페이지 공무원교육관 옥상방수 공사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39페이지 선풍기 설치공사 2,280만원 전액 삭감, 340페이지 전산교육용 S/W 구입비 3,210만원 전액 삭감, 348페이지 사무용컴퓨터 7,02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안 33페이지 도청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 설치비 1억2,5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안 35페이지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수정예산안 61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추진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수정예산안 61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의제21 재작성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과목조정, 426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3억원 중 2억원 삭감, 429페이지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계발 훈련 1억 중 2,100만원 삭감, 431페이지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3억 중 5,000만원 삭감, 수정예산안 72페이지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7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6억7,500만원 중 2억2,500만원 삭감, 643페이지 동물박재 구입 5,000만원 전액 삭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비 10억1,734만5,000원 중 5억 삭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2,887만5,000원 중 1,375만원 삭감, 646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부대비 378만원 중 180만원 삭감, 668페이지 사무실 보수 형광등 기구교체 공사비 9,440만원 중 6,480만원 삭감, 668페이지 사무실 노후 형광등 기구교체 실시설계 559만8,000원 중 384만2,000원 삭감, 668페이지 보안휀스 설치 공사 6,748만1,000원 전액삭감, 668페이지 보안휀스 설치 공사 시설부대비 52만1,000원 전액 삭감, 699페이지 작목별 농업인 해외연수 체험연수 인솔 3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112페이지 원예분야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연수 1,890만원 전액삭감, 807페이지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5,000만원 전액 삭감, 837페이지 공항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57페이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7,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951페이지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입주 설명회 개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54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55페이지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 30억원 중 4억원 삭감 등 200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총 54억8,14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시 착오로 인해서 정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 중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중 임시적 세외수입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는 5억6,555만원 삭감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충청북도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총 54억8,14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던 것을 200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총 36억2,124만7,000원으로 정정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께서 정정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54억은 살아있는 거란 말씀이죠.
간사께서 정정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지붕방수 1,684만원 전액 삭감, 312페이지 건물철거 2,106만원 중 1,060만원 삭감, 312페이지 책·걸상(고정식) 2,496만원 중 416만원 삭감, 312페이지 책·걸상(조절식) 951만6,000원 중 158만6,000원 삭감, 314페이지 청암학교 옹벽 3,500만원 전액 삭감, 314페이지 청암학교 배수로 2,550만원 전액 삭감, 314페이지 청암학교 냉·난방 개선 8,370만원 전액 삭감, 390페이지 학생회관 기타 상용인부임 4억3,547만6,000원 중 4,692만5,000원 삭감, 403페이지 학생종합수련원 기타 상용인부임 3억2,537만3,000원 중 7,770만3,000원 삭감, 480페이지 예성초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7,200만원 전액 삭감, 480페이지 예성초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481페이지 예성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70만원 전액 삭감, 488페이지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200만원 전액 삭감, 488페이지 충일중 다목적교실 소방감리 600만원 전액 삭감, 488페이지 충일중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0만원 전액 삭감, 564페이지 남일초 다목적교실 소방시설 9,000만원 전액 삭감, 564페이지 남일초 다목적교실 시설부대비 84만원 전액 삭감.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 5억7,03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5일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부터 금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기동 정윤숙 김정복 정상혁
이필용 김문천 강구성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중 등 교 육 과 장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연태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시 설 과 장안세열
·학생외국어교육원
교 수 부 장김명수
총 무 과 장연제화
·청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서재문
·충 주 교 육 청
관 리 과 장오인세
·제 천 교 육 청
관 리 과 장윤기성
·청 원 교 육 청
관 리 과 장황용수
·보 은 교 육 청
관 리 과 장최상고
·옥 천 교 육 청
관 리 과 장유성복
·영 동 교 육 청
관 리 과 장마철수
·진 천 교 육 청
관 리 과 장이종석
·음 성 교 육 청
관 리 과 장남향순
·단 양 교 육 청
관 리 과 장이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