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21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오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을 대신하여 정무부지사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개회된 제245회 도의회 정례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도정 주요사업 현장확인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챙겨 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한 차원 높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도는 충북도정 100년 이래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확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결정,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과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었고 IT·BT산업의 중핵 거점인 오창·오송단지가 활성화되는 등 우리 도가 21세기 첨단기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하면서 국가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떠오르는 충북을 향해 전진한 참으로 값지고 보람찬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도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5년도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수해복구사업비의 예산 계상과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였고 충북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와 법정·의무적 경비를 정리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에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9일자 저희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김종운 국장 후임으로 임명된 송영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0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5,354억원, 특별회계는 5,0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9,547억원보다 86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650억원, 특별회계에서 2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204억원,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32억원 등 특정재원이 증액된 반면 청남대입장료와 토목시험수수료 등이 감액되어 236억원이 합계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재원은 특별교부세에서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30억원, 지방이양사업 지방비부담 보전 23억원, 도로사업 57억원 등 141억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논농업직불제 등 일반 국고보조금 170억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원, FTA과원폐업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중앙지원기금에서 76억원이 증액되는 등 2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보은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부족분 19억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사업으로 충북개발공사설립 자본출자금 204억원, 분수국유림수익분배금 적립금 36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오창폐수처리시설운영비에서 4억원이 감액되어 2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수해복구사업 67억원, 논농업직불제사업 54억원, 하수종말처리사업 27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규축사업 17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147억원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17억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원 등 균특회계사업비 27억원, 과원폐원지원사업 53억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29억원, 조건부 신규시설지원 13억원 등 중앙 기금지원사업비 106억원,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 30억원, 대율~세교간 지방도 포장 등 도로공사 30억원, 충북과학대 기숙사건립 10억원 등 특별교부세사업비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바이오토피아펀드 조성 10억원,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4억원, 위험지방도보수 7억원 등 33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정재원으로는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경정사업비 23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5,05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506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1,549억원이며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21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97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에 따라 지방채 매출수입금 150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76억원 증액된 반면 전년도 미수금 5억원과 영업수익 24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및 사업비용 등에서 157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수업료 등은 1억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기숙사건립비 등 12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4억원, 전입금·부담금 3억원 등 17억원이 증액되어 의료수급자 지원 등 사업예산 14억원, 예비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5억원이 증액되고 징수금 16억원이 감액되어 반환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배상금이 4,100만원 증액되어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사업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471억원, 충북과학대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47억원, 전시컨벤션시설 건립 30억원, 목재문화체험관 건립 26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25억원, 수해복구사업 24억원 등 57개 사업 777억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긴요한 공공시설물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자치단체가 시설임대료를 부담하는 BTL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비부담분 187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시행하고 이를 2009년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균분하여 우리 도가 분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방향부터 9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변경된 정부 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정리,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861억 5,300만원이 증액된 2조408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5,353억9,900만원, 특별회계 5,054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36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140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269억8,100만원, 지방채 3억원 등 총 64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97억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4억9,500만원 등 총 2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재원의 예측을 정확히 추계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체세입 예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외수입중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적립급으로 금회 추경에 대폭 계상한 사유와 청남대 입장료 수입은 감액 계상하였는데 세수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등 8개 사업에 140억5,100만원이 지원 계상되었는데 2005년도부터 특별교부세 사업의 규모 및 사업 물량과 금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교부세 중 정부합동평가 유공시상금 집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269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170억원, 기금 76억500만원, 균특회계 23억5,700만원 등입니다.
우수관광상품 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잔액분을 감액한 것인지, 국고보조 사업이 축소되어 감액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정리추경에 국고보조금이 과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정리, 정부지원사업비의 증감내시와 변경사업 계상, 계속비,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등 시급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기능별 증감 내역은 일반행정비 219억2,300만원, 사회개발비 78억5,100만원, 경제개발비 360억6,400만원, 민방위비 1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내용입니다.
당초 또는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은 사전절차 불이행,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 결여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 8,3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재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 반영하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바이오토피아 펀드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조건부 신고시설 등 12개 사업 26억8,000만원에 대하여는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장비 구입 등 52개 사업 728억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당면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데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가급적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와 세입세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지만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적립금으로 금회 추경에 대폭 계상한 사유, 그리고 청남대 입장료 수입 감액 계상한데 대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적립금을 금회 추경에 대폭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예산안 금액은 36억97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인데 수익분배금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3월 31일부터 국가목 수량 확정 및 감정평가단에 의해서 선정을 시작하면 현지 입목 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도의 세입으로 세입조치할 수 있는 시기가 11월 중순이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금번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청남대 관람객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 명소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몇 가지 입장료 수입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동안 청남대에서 영화촬영이라든지 드라마촬영, 또 CF촬영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징수를 못 했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영화촬영이라든지, 드라마 촬영, CF촬영에 따른 사용료도 받도록 하면서 지금 현재 구내 매점이 자판기만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데 구내 매점도 확대해서,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이 현재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구내매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또 관람객 감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관광객이 늘 많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자원개발공사나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몰라도 옥천의 수북리, 석탄리 그 쪽에 모지리 강변 나루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청남대 원래 사무실 앞에 배 선착장 두 군데 있죠?
두 군 데 있는 데까지 배로 수상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보은 속리산을 관광했다가 또는 가는 길에 옥천 바로 가까우니까 대청호 거기서 배를 타고 수상 입장, 즉 단양하고 충주가 그렇듯이 그렇게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배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오물을 버리는 것도 아니니까 수상으로 입장만 하는 거니까 그 수상입장 관계, 보은 속리산 연계 관계해서 뭔가 청남대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할 수 없는가 연구해 본 적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현재 입장하는데 따른 불편 이건 장기계획에는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입장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민간 투자자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전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 전부 흩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243억이 왔습니다마는 먼저 1회 추경 이후에 온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하이테크박람회 경비는 이게 30억인데 전시컨벤션시설 건립비입니다.
그리고 대율~세교간 도로는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대율리에서부터 세교리까지 약 4.4㎞ 되는 거리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한 356억 됩니다마는 그 중에 한 10억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강내에서 청주역 간은 청원군 강내면에서 청주역까지 한 3.6㎞ 되는 거리 233억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 중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산~두릉간은 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성산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충청남도 도계의 병천지역까지 6.3㎞ 되는 거리입니다.
도비가 476억 투입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6.3㎞분 17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훈회관 4억원, 또 사회복지센터 6억원, 또 영동소방서 5억원, 집유장 진입도로 2억원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대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창~증평IC간 도로는 청원군 오창면에서부터 증평IC까지 도로확포장비 20억이었는데 이것을 사업량은 5.6km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424억원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 재정보전으로 22억5,000 받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지방이양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결과 일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또 노인요양, 결식아동 급식 이런 용도로 22억5,1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은 금년도에 있었던 풍수해사업비 중에서 21억5,000을 받았는데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9억5,000이 정부합동평가유공 시상금으로 받은 것은 그동안에 평가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제경비라든지 행정장비를 보강한다든지 또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또 선진지 견학 등 이런 용도로 쓰고 나머지 2억3,1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산이 추경이라도 다름이 없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2조400억이라는 본 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도민을 위해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또 도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한 것보다 한 300%이상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에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징수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과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 3년간의 수입추계를 계상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정확하게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입33운동’이라는 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30% 이상 저희들이 징수할 목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징수액’하고 ‘징수전망액’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23페이지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누가 설립한 겁니까?
이게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오창 벤처프라자에 있는 겁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원래 2005년도에, 즉 금년도에 15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 7억이 내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국고라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고보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운영지원으로 해서 15억을 계상을 본 도에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것은 과다 계상이죠. 이건 한마디로 해서 과다 계상인데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계상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처음부터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3개년 사업으로 정통부에서 15억씩 해서 45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13억 하는 사업인데 대구광역시가 늦게 경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로비에 어떻게 한 쪽에 일방적으로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부득이 2개 시·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5억이 올 것이 저희들에 8억이 오고 대구로 7억을 줘서 금년부터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 할 것이 2009년까지 연장되는 사유가 거기서 발생이 됐는데 핵심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도입해서 구축하는 이런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조성하고 하는 사업은 시설이 완료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장차 1·2년 동안은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하는 이런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유비쿼터스 기반도시구축사업이 과장 소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10억이 언제 계상하신 겁니까?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10억이라는 큰돈을 왜 사장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이미 삭감을 해 갖고 유용하게 우리 충청북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 줬어야 할텐데 이것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맡긴 공직자들께서 살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는데, 답변…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다른 사유가 사실 있습니다.
U-City 구축사업은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정보통신부로부터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의욕적으로 이거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정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전략으로 사실은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편으로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우리 오송과학단지 조성이, 도시조성이 지금 문화재 발굴 이런 거 때문에 지연이 된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리라고, 기반구축은 되는 거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1회 추경할 때까지도 정통부하고의 국비지원 약속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살려 놨던 겁니다.
그래서 정통부로부터 8억원을, 금년에 이 10억원은 자비로다 해 놨기 때문에 8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2억원만 도비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8억원은 일반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 명시이월사업 작성한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고 그런 면의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것이 안 됐을 것이라는 것이 간혹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인데요. 동관동 수선공사로 해서 8,900만원을, 이 8,900만원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당초예산이 8,930만원입니다.
이 역시 구 경찰청사는 2005년 중에 이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수선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수선하는 쪽으로다가 도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이것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구 경찰청사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느냐를 도민의 뜻을 묻고 거기 결정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 역시도 도비죠, 순수한 도비죠?
이것은 좀 아마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추궁은 않고 가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적하는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과학대학장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85페이지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됐는데 충북과학대학 내의 산학연지원센터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당초 사업계획대로, 당초.
재원이 이제 이 추경을 다루어야 됩니다마는 10억을 지원해 줘야지만 산학연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는 겁니다, 재원별로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6,000이라면 충북과학대학은 도비일 텐데 시험장비를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승인 받으신 건가요, 추경인가요?
그 1억6,000은 군비 8,000만원하고 도비 8,000만원이 1회 추경에, 군비 8,000만원이 1회 추경 끝나고서 군으로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도에서, 옥천군에서 본 도에다가 사실 하위기관에서 상위 기관에 기부채납도 못하는 겁니다.
기부채납도 역시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못하고 토지도 역시 못하는 건데 이 이월액을 어떻게 1억6,000을 군비까지 여기, 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비까지 우리가 이월시킬 수 있어요?
군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의 농산사업소 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맛사지 기구 등 3종 해서 7대 구입비가 이렇게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내용에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사업소는 진천에 있는 사업소인데 우리 도의 보급종을 거기서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부 직원이 농작업을 통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 조작,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등 악성 작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서도 있구나 해서 특별히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예산 계상을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육체노동으로 인한 피로, 소위 얘기하는 농부들한테 걸릴 수 있는 작업풍이라고, 우리 음성에서는 작업풍이라고 그러는데 농부증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피로할 경우에 거꾸로도 하고 다리도 이렇게 올리고 해 가지고 농막사에 비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500만원인데 자세히 하다 보니까 거꾸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사항별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인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도 이게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서 8,3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하게 올해 열흘 남았는데, 금년 마감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금회 추경에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는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시·도에 배정을 해 주고 시·도가 다시 그것을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형태로 해 왔는데 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는 전체 국제화재단에 소요되는 금액 중의 일부분을 16개 시·도와 전국에 있는 시·군·구가 분담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울산광역시하고 저희 도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나머지 시·도는 기이 시·도분에 대한 출연금을 국제화재단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는 “왜 국제화재단에 도비로 출연을 하느냐, 이것은 도비출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전 시·도가 함께 출연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금년 중에 저희 도의 할당액인 8,300만원을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또 판단이 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의 몫은 금년 중에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결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열흘 남았는데 결산 단계에 가서…
왜냐하면 종전에는 기획예산처 입장에서 보면 국제화재단은 그 혜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보니까 일정 부분은 시·도나 시·군·구에서 출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시각 하에 35%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현재 65%에 대해서는 시·도, 시·군·구가 분담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모든 시·도, 시·군·구가 다 분담을 하고 있고 저희 12개 시·군에서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울산시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납부를 해 줘야 똑같이 약속을 한 거고 또 각 시·도가 주인입니다, 이 국제화재단에 사실은 시·도가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도가 국제화 시대에 또 뒤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이 뭐 좀 있었나요? 우리 도에서 혜택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정보를 이용하거나 인적교류를 한다든가 뭐 있었나요?
또 시드니 해외사무소에서 우광수라는 직원이 직접 파견근무 해서 실제 해외근무 경험을 쌓기도 하고 또 시·도나 시·군·구에 관리직과 실무직원들을 통해서 일부 모집을 해서 해외견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35가지 정도의 간행물도 발간을 해서 그걸 저희 도나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등 사실은 국제화시대에 시·도가 함께 출연해서 그러한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도의 역량을 모아서 한군데에서 집적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나 시·군·구가 애정을 가지고 이 재단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가 좀 늦게 냄으로써 국제화재단 쪽에는 경비 자체를 절감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시·도가 이렇게 출연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껴서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저희 충북이 위원님들께서 일부 이렇게 정리추경 때 해 주시는 바람에 사실은 좀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희 도와 약속은 했습니다만 저희 도가 출연 못한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개인적으로는 우리 실장님께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경비를 좀더 절감해서 써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준,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출연한 거기 때문에 분담금은 저희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지자체의 역량이 없을 때는 이런 게 필요했는데 지금 지자체들이 다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이걸 또 만들어서 예산낭비하고 이런 것도 고려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필요한 거라면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혜택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인적교류도 했고 그 활동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에 여성결혼이민자 전용쉼터 개설지원 해서 이게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다가 운영을 위탁하는 거죠?
여성정책관님 나오셨나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여성인권센터에 저희가 개설하도록 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이게 국가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소를 해야지만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개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죠?
과수 비가림시설 재배 시범이요.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이게 지금 과수 주산지역으로 해서 2개소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1억2,000이고 개소당 6,000만원이요.
그런데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시험연구하겠다는 건데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 비가림 시범재배는 금년 2005년도에 농가실증시험으로 해서 옥천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해서 실증시험해서 성과가 좋았던 거는 바로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 2회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2회 추경에 상정을 했느냐를 설명드린다면 지금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이 동절기, 그러니까 대개 2월부터 3월 사이에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12월부터 6월 사이에 사업을 다 끝낼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지역은 2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지역이나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한 중에 2개소가 한군데는 옥천이라고 하고 한군데는 또 어디예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전용쉼터 개설사업 지원비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000만원 중에 전세보증금이 6,100만원이 있고 집기구입이 9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6,1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또 이런 것은 목을 변경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은 전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사님 명의로 전세등기를 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임차료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12월 9일에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않고 예산부터 요청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북개발공사는 저희 직영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간접 공기업인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출자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재산, 또 현금재산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까지도 모두 승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총계예산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두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편성을 해서 다시 출자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출자하는 게 맞는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그때 저희들이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9월 14일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요.
다행히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바로 포함을 시켜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추가로 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QOL은 Quality Of Life라고 해서 하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성 식품 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2억8,200만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도비를 대응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 1억을 지원해서 이것은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도내에 기능성 식품, 또 천연물 추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12억8,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건 대개 보면 보건의료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연물을 이용한 성인질환 개선 건강기능성식품의 개발 및 제품화 사업 또 충북대 RRC가 주관하는 생물전환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건강증진식품 제품화 사업도 있고 또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주관하는 천연단백 다당류를 이용한 실용화 기술 이렇게 저희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내에 있는 센터나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정국장께서는 외국에도 많이 다녀오시고 이런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150만 도민 중에서는 QOL 또 R&D, 이거 연구개발 쪽에 밸류업Value-up) 이런 거 본 위원이 매번 얘기를 합니다, 매번.
하시면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삶의 질, 기능, 아마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뭐 식품 같은 거 개발하고 그러는 것도 같고 그런데요. 그렇다면 순수한 우리나라 한글로다가 이것을 알기 쉽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집행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집행부에서는 150만 도민에게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게 짜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게 문서죠.
그런데 150만 도민 중에서는 본 위원도 이게 해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효능평가를 통한 밸류업(Value-up)은 ‘효능평가를 통한 가치증진’이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 어느 과장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런 전문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 어떤 과장입니까, 이거 하신 분? 첨단산업과장? 여기 나오셨어요?
122페이지입니다.
충북낙협집유장 부대시설 지원 이게 특별교부금입니까?
이게 재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원하는 거냐.
특별교부세입니다.
137페이지의 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사업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본 위원회 소관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천의 지용문화축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해서 좀 보다 나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컨설팅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옥천군으로 도비 부담 없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소방본부장 나오셨죠?
본 위원이 관내 지역의 소방행정에 누구나 마찬가지만 관심이 있어서 파출소를 들러봤는데요. 이 파출소에는 거의 도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직원이 10여명 안팎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식사하는 것을 어디 가서 일정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파출소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서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3만1,300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파출소 실정은 거의 50만원에서 60만원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일할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것도 파출소 직원들 봉급에서 아마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가 요즘 세상에 놀면 놀지 50~60만원 받고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없어서 그것도 아마 채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우리 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실정이다, 같은 우리 가족입니다. 소방가족도 우리 전체 도지사 소관 관할에 있는 공직자들이고 그런데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 관할 기관에서 자기 봉급으로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과연 어디가 있겠느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충청북도가 똑 같습니다.
팬티엄3형이라고 그래서 이미 구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 느리고요. 이 뭐 전부다가 사용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사용불능이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본부나 본청은 지금 거의 컴퓨터를 팬티엄4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파출소부터 장비의 현대화를 시키고 그 파출소 직원들한테 복지 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면이 충청북도 도정에 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다음 기회에 예산편성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면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송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여태까지, 본 서의 직할 파출소의 식사를 담당하는 취사요원에 대한 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컴퓨터 관계는 내년도에 각 소방서에 16대 정도씩 신규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강사업을 펼쳐나가서 낙후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간단하게.
간단히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5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오송분기역유치추진위원회 사업비 지원내역인데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추가로 더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억의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거 오송분기역 이미 확정됐고 유치위원회 해체했는데 1억1,000만원씩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일 22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는데 거기 충남에서 계룡산 환경문제를 가지고 하도 심하게 나오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용역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충남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오송유치위원회에 있는 백서발간비 거기에서 우선 1,000만원 대응논리 개발비로 용역을 줘서 이미 납품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 맞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1,000만원을 사전에 사용하도록 양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도 그러면 오송분기역유치위원회가 활동을 할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이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응을 못하니까 예비적으로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오창에서 증평IC간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대율에서 세교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네요?
보면 늘 청원군에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저희 대율~세교, 오창~증평, 또 청원군에 그것말고도 강내~청주역 그것이 지방도 중에서도 4차선 공사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같은 물량이라도 돈이 거의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율~세교하고 오창~증평은 오창과학단지, 또 청주국제공항하고 연계해서 빨리 시공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지금 그쪽 노선이 황석~구룡간을 발주해서 사업이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그쪽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훼손을 되도록이면 덜 해 달라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하느라고 지금 일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산 쪽은 같은 지방도 노선인데 그 노선을 기왕에 발주한 노선을 마무리 해 가면서 나머지 구간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구간노선 중에서 황석~구룡 구간이 마무리 돼 가는 걸 봐 가면서 부산 쪽으로도 구간을 연장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 쪽 얘기하시는 사항은 기왕에 발주돼 있는 노선에 사업비가 4차선으로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발주된 구간을, 이게 2006년도에 대율~세교는 끝내기 위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고 그래서 이것이 편중 지원이라기 보다는 지구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기왕에 발주돼서 시행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별도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금성에서 수산간도 기왕에 발주된 공사인데 예산 확보가 늘 뒷전이고 늑장공사로 자꾸 지연되고 그쪽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고 이쪽 아까 말씀하신 오창에서 증평IC간도 이 도로 제가 차량 갖고 다녀봅니다. 그런데 이쪽에다 편중 투자가 아니라고 자꾸 해명하시는데…
같은 지역개발과인데 증평에 영광병원에서 송산1리간 도로 개설이죠? 이건 불가피하게 이번 금회 추경에 계상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00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과 관련해서 목에 민간자본이전목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또 민간사회단체, 민간자본보조로 함으로 해서 일단 예산이 성립돼서 의회에 승인돼서 보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사회단체에 금액이 이전가면 그 단체에서 운용하는데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에 예산을 운용하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국비 40%, 지방비 60% 해서 9,500만원이 나갑니다. 또 개보수하면 3,000만원 나갑니다. 장비구입비 200만원, 또 이번 추경에 선 보훈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상을 해서 단체에 건네지면 계약부터 관리·감독, 모든 걸 그 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애당초 예산도 과다계상 될 개연성도 많고 집행과정에 상당한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가도 경로당이나 그 흔한 마을회관 신축하면 일선 시·군에서 마을단위 이장한테 민간자본을 해 주면 계약행위를 이장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장들하고 계약행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충청북도만, 또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부처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과목 운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현장의 부작용을 취합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이기동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철저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요인 없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한 후 13시30분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2.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먼저 서명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본 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만7,000여 충북 교육가족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 등 6대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의 교육발전에 발맞추어 세계수준으로의 교육 일류화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 수입과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사업, 교원용 컴퓨터 교체, 화장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등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444억6,355만5,000원에서 116억7,125만8,000원이 감액된 1조2,327억9,22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과 정책대안들은 우리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6대 교육 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 중에 오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 수입과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1조2,444억6,355만5,000원에서 116억7,125만8,000원이 감액된 1조2,327억9,22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87억4,618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187억2,808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이 7억5,2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 결손 등의 요인으로 398억9,879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무상교육 및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등 유아교육 지원 사업비로 18억921만원,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 및 교구와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사업비로 16억4,500만원, 과학고 탐구형 심화학습 활동 지원 및 실습기자재 확충비 등 과학·실업교육 지원 사업비로 4,670만원, 학교 운동부 지원 등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8,479만원,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자료 개발 및 교원용 컴퓨터 교체 등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40억6,060만원,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지원 등 기타 교육사업비로 7억55만원, 화장실 개축 및 보수 23실,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 22억6,660만원, 6교 1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유지 매입비로 19억9,850만원, 예비비로 129억6,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 결손액을 충당하고자 예산절감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385억4,10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9% 감소된 1조2,327억9,22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추경예산안입니다.
국가부담수입,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대학 수학능력 전용료 주민부담금 등에서 282억2,663만5,000원이 증액되었지만, 교육비 자체 수입에서 398억9,789만3,000원이 감액되어 총 116억7,12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결손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222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비지원 결손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개선방법과 일반회계 부담금 중 법정전입금도 충청북도와 협의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관련 추경예산안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감액된 반면 사업비와 예비비는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5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 또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임에도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폐이지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된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금회 추경에 증액계상된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 교구지원 등 9개 사업 34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3회 추경 계상사업 교육박물관 운영 등 총 39개 사업 300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서명범 부교육감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 구분 없이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에서 199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집행할 사업도 2005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경상적경비 성격인데 2개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이버가정학습 교부금이 2005년 8월 9일 받게 됐는데 그 까닭은 2005년도 사이버가정학습 평가를 받았을 때 저희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특별교부금이 2억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됐습니다.
2005년도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2005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죠. 그게 2006년도에, 지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개설과목이 사이버학급이 개설돼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과학 60차시분하고 초등학교 6학년 생활영어 50차시분하고 중학교 1학년 생활영어 50차시분, 또 중학교응급처치, 고등학교 1학년 과학 60차시분 이렇게 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의 콘텐츠개발 분담금입니다.
그래 갖고 이것이 16개 시·도가 각각 나누어서 제작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포함한 내용이 약 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설계 줄 때는 금액이 탁 나왔을 건데 그걸 지금 와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도 없이 계약을 한 겁니까?
그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근 3억여원의 용역비가 내려왔으면 그 한도 내에서 용역을 했으면 되는 건데 다시 추경에 또 3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 미리 다 외상으로 용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그걸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설명시에 교사위원회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약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된 것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0쪽에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중소기업청의 기업·공고 연계해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대상을 보면 청주기계공고 한 곳 뿐인데 사업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도내 다른 공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업계고등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계획서 제출을 해서 청주기계공고가 이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1차년도 사업이고요. 내년도 2차년도 사업은 다시 이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도에서 2개를 또 중소기업청으로 올려 보내면 거기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선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에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본예산에 편성치 않은 것을 배시 받았을 때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토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97페이지에 2006우수학생 상품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좀 답변해 주시죠.
3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 2006년도에 다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2005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는 편성치 못하고 2006년도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2005년도죠, 2005년도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명시…
성립전예산이라면 불가피해서 성립전에 예산 세워 사용했다는 예산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안 되는 얘기죠.
성립전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미 예산을 추경에 심의하기 이전에 활용을 했다는 이러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시킬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한 것은 잘못한 거죠.
성립전예산이면 왜 명시이월…
(…)
담당 과장님 자리에 안 계세요?
지금 질의한 요지를 이해하셔야만 답변이 용이할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 통상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운용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된 사안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그 사안이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같으면 시급을 요하는 건데 왜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것이면 성립전사업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요지로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요지를 지금 답변…
저희들이 우선 사업할 사항이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그 세부사업에 따라서는 내년도까지 이렇게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이 몇 가지가 내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포상금으로 세입이 잡힌 거에 대해서 용도를 하다보니까 성립전에 불가피하게 그 중의 일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시급을 요해서 해야 되겠고 같은 사업에 연계된 것에 부분적인 것은 2006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다 그 답변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또 보충질의….
맞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 사업명이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국비 1억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
청주 소재의 중소기업청 내에 각종 그런 실험실습을 하고 있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장비를 청주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주기계공고는 그래도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도 사용하고 또 중복되지 않는 다른 기계도 사서 사용하지만 충북에는 기계공고가 청주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병무청 해 가지고 국가공동협력사업으로 시범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공고만 여기에 응모할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어서 그 사업계획서 중에서 2개 학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개의 학교를 선정을 했었는데 청주기계공고가 우수한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 청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내년 2006년도 계획도 역시 2개의 시범학교를 우리 도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순수 공고에서 우수한 시범운영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학교가 시범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수한 인력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작년 2005년도에 전국에 있는 시·도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1학교씩 배정된 게 아니고 계획서가 잘 돼서 통과된 데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지방이양기관으로서 지금 중기청을 가장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을.
그렇다고 볼 때에 이런 기업과 공고의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 경우거든요. 올해만 하고 2~3년 하다가 그칠 수 없는 사업인데 가령 이 중소기업청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어떠한 마음이라든지 그럴 때 그럼 이건 다 지방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은요?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하여 이렇게 좀 길다 싶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육방향이 이런 쪽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중소기업청이나 노동부나 이쪽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국비를 좀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길게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명을 보면 아홉 가지 사업이 과연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긴급을 요한 사업이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대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4월 15일 전에 확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교부돼서 저희들이 교사위에 사전 성립전 사용보고를 하고 그게 집행시기가 전부 이번 추경되기 전에 사업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사업은 교부가 6월 13일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7월에서 8월 두 달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기획관리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성립전 예산이 유치원 종일반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9건이 있는데 긴급을 요한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할 때에는 4월 15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위해서는 4월 15일 집행부 안이 성립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인데요.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이 과목은 언제 신설됐습니까?
이 과목은 매년 예산편성 시 편성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은 세입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에 처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상이 된다면 기정 예산액에 존치과목도 없이 추경에 세입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예요. 예산편성 시에 존치과목도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목이 신설이 될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매년 편성 시에 존치과목이다 이렇게 될 때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마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은 매년 예상되는, 매년 매뉴얼에 존치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세입이 어떻게 됐든지 세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존치과목은 해 놔야지 나중에 세입 될 때 편하다, 이것이 본 위원은 과목으로 해서 세입은 잡을 수 없고 이럴 때에는 기타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거 조금은 문제가 있는 추경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양교육청에서 누가 왔습니까?
들어가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항공료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사유에 보면 고용계약기간이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원어민 입국 항공료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원에서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10명의 원어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월사업은 이들 원어민교사들의 입국 항공료, 고용계약 후 원어민교사 본국 거주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3등석 실제 구입 요금을 당시 환율에 의거해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계약기간 개시 6개월 미만 중도해지시 입국항공료를 반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입국 항공료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0월부터 고용을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06년 4월에 지급시기가 도래하게 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침상에 보면 계약 당시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입국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미만에 중도 해지시에는 반납 받게 되어 있는데 간혹 반납을 안 하고 가는 경우는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하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급시기가 2006년 4월이라서 이월을 하게 된 건데요, 2005년도분에 대한 입국항공료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은 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주시에 송절중 신설 토지매입비를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까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절중학교는 저희들이 원래는 2006년도에 개교를 목적으로 지금 설립을 추진하였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위치를 약간 이전하는 바람에 개교가 2007년으로 연기된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절중학교는 총 소요경비가 156억이 지금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로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다 확보한 금액은 부지매입비를 2004년도에 35억9,410만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2005년도에 9억5,490만5,000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족분이 있어 갖고 4억8,934만6,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다 됐고 두 필지만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2억3,000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용체결에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천 관리과장 계신가요?
과연 토지매입에 관해서 문제가 돼 갖고서 개교가 2년이 연장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연이 됐고 2009년도로 된 것은 교육부에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총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9년도 3월 1일자로 그때 개교하라고 이렇게 권장이 있어서 그래서 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께서…,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또 하시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112페이지 화장실 확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6억7,768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개축 및 보수내용에서부터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축 대상교는 광혜원고등학교 화장실…
그러면 추경에 받아서 이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나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설계작업에 들어가서 설계 한 1개월 내지 2개월 그 다음에 입찰, 계약해서 하면 공사기간이 규모에 따라서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면 지금 현재 동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명시이월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알지만 집에서 쓰는 화장실하고 학교에 있는 화장실이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사업으로 1년 이상 2005년 기정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또 계상이 되어서 총 사업비 16억7,700만원을 내년으로 또 명시이월해서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으로 돼 있던 부분은 전체가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화장실 개설은 도내에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형편상 되는대로 해서 계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환경의 차이이기 때문에 집에 올 때까지 남자의 경우는 조금 덜 하지만 여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다시 화장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때까지 진행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년 신학기에 오픈되면서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화장실 하나라도 좀 편하게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화장실 확충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공기를 너무 많이 끌지 말고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학기초에 아이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학교 화장실 상황이 가정에 있는 화장실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을 했든지 보수한 화장실 이외에는 상당히 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금번에 사업이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설계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세입예산 중에서 국가지원 교부액을 보면 2003년도에 8,796억 중에서 87억7,500만원이 미교부 됐고 2004년도 보면 9,564억 중에서 222억이 결손이 됐는데 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계획의 99%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어떤 개선방법이 없느냐 하는 게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금년도 봐서는 내년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정예산에 시설비가 9,5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으면 이에 따라서 같은 율로 해서 부대사업비하고 감리비가 자동 감액 처리가 돼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사업규모가 줄은 게 아니고 계약하는데 따른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당초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사업자체 규모가 줄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감리도 역시 사업액에 비례해서, 시설과장님 전문분야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업액수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감리비나 설계비가 계상되는 거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나 설계비가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된 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사업 자체는 당초 한대로 설계, 예를 들어서 8억 짜리 설계를 했으면 8억짜리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7억2,000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 8,000만원 내에서는 나중에 연도 말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그 8억에 대한 사업비 서 있는 거 예를 들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에 대해서는 설계는 그 8억에 대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감액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이 7억2,000에 됐다고 해서 8,000만원에 해당되는 설계비를 감액할 수 없고, 왜냐 하면 8억에 대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감액이 됐으면 부대사업비를 전부 감액을 시켰는데 제천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설계비에 감액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때로는 증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한 건데 설계비가 전부 다 감액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차액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천교육청만 좀 달리 계상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 보시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그건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설계비는 끝난 거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 설계비는 목련중학교분입니다.
내년도까지 공사를 계속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내수중학교가 사격훈련장을 올해 새로 지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불용액으로 해서 이건 감하는 겁니다.
영동교육청이요.
그 부대비는 예산작성지침에 보면 1억4,000일 경우에 1억에서 2억 사이의 그 비율을 가지고…
(…)
시설비에서 1억3,600만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
418페이지요. 거기 소관 아닙니까?
영동 맞습니까?
시설부대비 요율 자체가 적용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3,600이 감액이 됐어도 사업별로 시설부대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없는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31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내용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근거를 갖고 글자 그대로를 갖고 예산심사를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한 건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본 위원한테 시설비 1억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된 것 중에서는 31만원만 잔액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교육청.
저희 관내 학교에 무극중학교하고 대소중학교 교실 부족분이 올해 11교실이 돼 있었는데 일부는 지금 부대시설비가 계상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개 교실이 있었는데 계획이 돼 있는데 일부는 지금 부대시설비가 계상이 안 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중학교가 지금 현재 강당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관계가 설계비는 지금 올해 집행이 되고요. 시설비만 지금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면…, 사고이월비 조서가 없는데.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설계비는 어디서 대소중이냐 무극중이냐 이런 얘기죠. 설계비 감액분은.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했거나 또 주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5시01분)
방금 음성교육청 관리과장께서…,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본 예산에 사고이월 조서를 작성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죠,
사고이월…
명시이월만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금년도 12월말로다가 마무리됐다는 이런 얘기죠.
명시이월된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명년도로다 이월시킬 적에는 어떠한 계정을 이용해서 이월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결산조서에 포함되는 겁니다.
명년도 1회 추경에 이걸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재원은 어떻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지금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예산승인서에서 심사를 받는데 사고이월조서는 지금 음성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될 예상 사업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결산검사 과정에 이렇게 사고이월 조서를 제출해서 승인받는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삭감내역입니다.
6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 중 여성결혼이민자 전용쉼터 개설 지원비 7,000만원 중 6,1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과목변경, 121페이지 성립전 예산인 축산업 등록제 촉진 2,592만2,000원을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자체 홍보지원으로 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축산업 등록제 전용 컴퓨터 지원 1,692만2,000원으로 각각 과목변경, 159페이지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전예산안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조정된 예산액은 없지만 교육청 간주처리 예산안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 추진 등 3개 사업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에 동의하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결과를 서면으로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3일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도 있고 내실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정윤숙 이필용 김문천
강구성 한창동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환규
기 획 관우건도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정보통신담당관강병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류한우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상만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산 학 협 력 단 장김태영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첨 단 산 업 과 장안중기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산 림 과 장신영섭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문 화 관 광 국
국 장박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체육청소년과장권영욱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민방위안전관리과장연해용
교 통 과 장여순구
도 로 과 장오태진
건설종합본부장박재균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유광준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웅기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시 설 과 장안세열
학생외국어교육원장김순곤
청주교육청관리과장서재문
제천교육청관리과장윤기성
청원교육청관리과장황용수
옥천교육청관리과장유성범
영동교육청관리과장마철수
음성교육청관리과장남향순
단양교육청관리과장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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