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0월13일(수)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지난 회기에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다양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사 유보하였던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속위원인 이근성 위원은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충청북도학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안 심사에 따른 의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4분)
검토보고라든가 여러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동안에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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