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0월12일(화) 15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2.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 결산승인의 건,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옥천전문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15시14분)
오늘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다음 연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옥천전문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회계년도결산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2.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20분)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의 결산에서는 불납결손액 2,900만원과 미수납액 8,200만원의 내역과 향후 대책, 세출의 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84.7%를 집행하였고 8.1%는 이월, 7.1%는 불용되었는 바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이월비결산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 37건과 사고이월사업비 32건에 대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6건은 실직자 재취업교육, 수해복구 지원과 명예퇴직수당, 사망조의금, 재해보상급여 등 법적 지급경비와 법원의 배상판결과 합의에 따라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8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별책)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병태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한철환
사 회 복 지 과 장김문배
보 건 위 생 과 장정길춘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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