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7월 2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여성정책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에서는 메르스비상대책반 운영 등 확산 방지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관련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12분)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복지 증진에 대한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를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충북의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448억 4,900만 원 중 99.9%인 7,446억 1,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의 99.9%인 7,446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609억 9,900만 원 중 99.5%인 9,565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9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27억 6,4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1억 4,6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97쪽,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30억 4,400만 원 중 99.7%인 5,315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시행 지연으로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직 및 이직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4,700만 원, 복지부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90억 6,400만 원 중 99.2%인 3,66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사업비 15억 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고 10억 9,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3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원미달 및 호봉차액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집행잔액 5억 3,300만 원,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지연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2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70억 700만 원 중 99.4%인 566억 5,600만 원이 지출되어 3억 5,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사업 낙찰차액 1억 5,300만 원, 사업 신청률 저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인 등 의료서비스 지원 2,200만 원, 보건복지부 국비 미교부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200만 원 중 99.3%인 18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도내 마약중독 치료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 2,034억 4,100만 원 중 97%인 1,975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의 99.9%인 1,972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555억 8,5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88억 4,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1,5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1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34억 4,100만 원 중 96.2%인 1,95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8억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료급여기금 운영사업 집행잔액 5,800만 원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예산 1,994억 4,200만 원 중 96.1%를 지출하고 남은 77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91쪽부터 645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중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7억 8,80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014년 동안 1억 1,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17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3년 말 조성금액은 201억 7,900만 원으로 2014년 동안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4억 2,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여 214억 8,0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금액 109억 8,300만 원에서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3,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융자 지원 등의 사업비로 10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기준 111억 6,400만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과 2쪽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예산액은 1조 4,655억 4,969만 5,000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4,737억 4,725만 6,000원이나 과오납 반환금 2억 5,982만 8,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조 4,734억 8,742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755만 2,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액은 예산액 1조 2,391억 9,361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1억 3,15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사용액 26억 4,140만 5,000원을 감한 1조 2,386억 8,370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에서 1조 1,670억 9,89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9,5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66억 8,897만 5,000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사업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규제개혁추진단의 필요경비를 위해 총 1,499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1,24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2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부서 총 3건으로 예산현액 24억 7,500만 원 중 5억 2,453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억 5,59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966억 9,351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03억 930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순세계잉여금 863억 8,420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2종으로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132억 8,137만 8,000원으로 수납총액은 2,067억 2,711만 4,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5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067억 2,561만 4,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132억 8,137만 8,000원으로 2,044억 8,254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억 9,8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1억 7,497만 1,000원이며 당해 연도에는 74억 6,176만 8,000원을 조성하고 45억 6,971만 2,000원을 사용하여 28억 9,2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 총 규모는 450억 7,7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당해 연도 채권액의 총 규모는 7,246억 3,099만 8,000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은 1,840억 5,292만 3,000원이고 소멸액은 1,742억 1,1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448억 4,963만 4,000원으로 수납총액은 7,446억 1,508만 7,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302만 8,00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7,446억 205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694만 2,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00만 원을 포함한 총 9,609억 9,916만 8,000원으로 이 중 9,565억 8,87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5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1,040만 3,000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인 민간경상보조금을 국내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예산현액 전체인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34억 4,146만 9,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972억 8,596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34억 4,146만 9,000원으로 이 중 1,956억 993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8억 3,1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0쪽, 기금결산입니다.
자활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9,69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7억 7,800만 3,000원보다 8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7,908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억 1,223만 3,000원, 이자수입 3,634만 4,000원으로 총 3억 2,766만 7,000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65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3,0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2,11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4억 8,0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01억 7,946만 원보다 13억 1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내역은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25억 8,113만 5,000원, 이자수입 4억 2,265만 4,000원, 기타수입 60만 3,000원 등 총 40억 439만 3,000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2,209만 9,000원을, 예치금 28억 8,229만 4,000원, 예탁금으로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1억 6,4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9억 8,364만 4,000원보다 1억 8,08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7억 3,837만 1,000원, 예치금 회수 39억 3,364만 4,000원, 이자수입 2억 5,974만 5,000원, 기타수입 2억 3,528만 3,000원 등 총 51억 6,704만 4,000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로 5억 1,876만 2,000원, 융자금 5억 3,100만 원, 예치금 26억 1,446만 2,000원, 예탁금 15억 원, 기타 지출로 2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448억 4,963만 3,000원이고 실수납액은 7,446억 205만 8,000원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1,694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정책과 미수납액 1,654만 5,000원은 시·군 보조사업 집행 후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월되는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9,609억 9,916만 8,000원으로 9,565억 8,876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0.3%로 예산 수립 및 집행 등 건전예산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명시이월된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시설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 외 수입 총 2억 5,038만 원으로 좀 더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78억 3,15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이 2.8%로 적절한 예산집행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등 자활을 위한 사업장 임대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였으나, 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 고갈 우려, 자활기업의 열악한 영업구조와 영세한 재무 상태로 사업자금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조성이나 집행방법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업소 지원사업 등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을 위해 적의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체육관 시설비 15억 이월된 거.
국장님! 예산이 언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작년에 3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D등급이 판단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작년에 10월 10일 날 저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떨어지고 저희들이 그 해에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 그 당시 때 안행부 장관님이 저희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장관님 오셨을 때 곰두리체육관을 거기 견학을 보여드리고 시설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았고요.
그게 10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 확보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을 방문하고 빨리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10월 12일 날 예산이 내려왔으면 예산이 내려올, 확정된 것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년도 집행을 안 하고 다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곰두리체육관에 15억을 가지고 3개 부분으로 하고 있걸랑요. 구조물 보강공사하고 보수공사, 또 거기에 재활실 신축공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구조물 보강공사는 2월 달에 저희들이 3억 마무리했고요.
보수공사가 7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석면용역 뭐 이런 거는 완료되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시설물 보강공사 재활시설실이라고 저희들이 5억 가지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를 할 때 지을 수 없는 면적에 사실 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지금 방향을, 신축은 못하고 확장이든가 저기에는 재활실 확장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예산을 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구조물 보강공사는 완료됐고 시설물 보수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12, 13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거고요.
재활시설만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재활실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당초에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재활실이라고 신축을 하나 하는 공간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당초에 계획 잡기로는 저희들이 건축면적, 용적률이 나오고 건폐율이 나올 거로 봤었는데 진행하다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게 안 나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하고 완충녹지가 안 돼 가지고 그거로는 못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확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3층 돼 있는데 2층 부분에 사무실하고 재활실이 지금 114㎡ 정도 갖고 있걸랑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 189㎡로 확장시키면서 사무실을 3층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걸 그대로는 신축을 못하고 확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 의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는.
돈은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저희들이 의회에 받아 가지고 항목을 좀 변경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추후에 또 보고드려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일정은 일단은 당초 목적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향을 잡아서 곰두리체육관이 아주 정확하게 많은 만족을 못하지만 적당…
그래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은 방향은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부분만 하나 남고 있습니다.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보강공사는 끝났고, 보강공사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D급을 받아 가지고 건물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보강공사라는 걸 그건 기본적으로 했고요, 3억 들여 갖고.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격려의 말씀이 있었지마는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방지해 준 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18쪽, 상단에 기타 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건가요?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 80%하고 지방비 20%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1,605억 원으로 내시됐었는데 1,555억으로 50억 원이 감액돼서 ’14년도 11월 달에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내부거래 지출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뭐 100% 사업 진도가 예산집행 실적이 있는 사항들만 표기를 해 주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표기만 해 준다 하면은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질의를 하지 않아요.
잘된 거만 갖다가 표기를 해 주고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설명자료에다가 반드시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들은 전혀 표기를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부진사유나 어떠한 상황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이런 서류 작성에 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요.
반드시 이런 사항들은 보조내시가 변경분이 있다 하면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127쪽, 세부사업에 보면은 청각장애인 도정참여 수화통역 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00만 원 뭐 소액입니다마는 매년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요.
세출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사항은 아닌 것인지, 어떻습니까?
청각장애인 도정참여 수화통역은 저희들이 연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당해 연도에 저희 수화통역이 4건 정도에 8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3·1절 기념식하고 도지사 취임식하고 광복절 경축, 오송바이오엑스포 이렇게 했는데 실질 거기에 오송바이오엑스포에 수화통역을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건데 수화통역할 때 자원봉사자가 거기 수화통화 가능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잔액이 좀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다소 좀 궁색하다.
과년도에도 이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과다발생하고 있는데도 매년 관행적으로 2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개선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145쪽,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좀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된 거는 2014년도에 병원을 통한 의료비 지원 건수가 2건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갖고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보험 가입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도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상담을 꺼리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세울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태가 예상이 되니까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중간에 보면은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가 있는데요. 이분들 입원치료비 지원해 주는 거죠?
상임위 결산서 158쪽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마약중독자와 관련돼서 치료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도 마약 중독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나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1인에 해당되는 소요액만 편성이 됐고요. 계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불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안 세울 수도 없고 1인, 한 사람 치료비에 해당되는 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원에 의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마약류 관리법인가요? 어느 법령인지는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강제로 입원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청에서 의뢰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 이 치료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또는 대상자 발굴에 게을리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이러한 대상자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이 맞는 것인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11항목을 적용한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령·조례에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또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에 필요한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치료비 이러한 사항들이 기타보상금인데, 이 마약중독자가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책사업에서 상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51쪽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민간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인 지원사업인데 지난번에 충북도 감사에서 운영의 부실함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결산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받아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결산을 한다면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결산에서 체크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그런 점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할 때 결산서를 이렇게 다 보면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샘플링 해서 보면은 결산서에 대해서, 결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각 담당부서에서 결산을 철저히 하면은 적어도 여기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건 중에서 여러 건은 결산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소지들이, 결산과정에서 걸러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거는 결산을 철저히 하면 다 걸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고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서 결국은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된 건데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산을 철저히 하시라고 주문을 합니다.
민간이전사업 중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적정성 여부를 지도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환수조치 등을 해 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지도 감독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복지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서 누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어느 지역의 어떤 대상들을 지금 의료관광 서비스를 위해서 상호 간에 교류를 한다든지 활동하는 내용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은 이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외국인 의료관광을 해야 되겠다고 신고가 있고요.
또 외국인 의료관광을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전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하고, 또 상대국 중국이면 중국 계림의 의료관광과 관련되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에이전시가 있어 갖고 그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환자를 데리고 오고 여기서 치료해 주고 보내주고 이런 게 있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에이전시를 초청을 해서, 우리 도에 초청을 해서 우리 도 의료기관의 의료기술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결을 시켜서 초청 팸투어를 하고요. 외국에 있는 병원의 관계자와 에이전시를 우리 도로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그 지역으로 가서, 여기 의료기관이나 에이전시들이 그 지역에 가서 충북도의 의료를 홍보해서 거기서 홍보해 갖고 그쪽의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충북에 의료관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초청하는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흑룡강성의 한인회 임원님들하고 같이 만찬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흑룡강성 한인회에서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임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서울 쪽으로 흑룡강성 한인회에서 병원하고 교류를 하면서 한인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모아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보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 청주에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의료관광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이나 청주나, 청주도 이제 여기서 직항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국제공항에서 직접항로가 있고 한데, 직접항로가 일주일에 두 번인 거 같은데 이번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인민대표부 당서기한테 우리 의장님이 건의도 했어요.
흑룡강성하고 국제선 증회를 좀 해 달라. 지금 일주일에 2회밖에 없는데 이걸 좀 증회를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그렇게 흑룡강성을 직통으로 가게 되면은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람들이 서울로 그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청주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주로 앞으로 좀 많이 서로 왕래도 하면서 의료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명함도 주고 뭐하면서 서울보다 좀 저렴하면 우리 청주로도 많이 이용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대상국 여러 군데 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상태가 아직은 미약한 거 같고 그래서 우리 충북도와 중국하고 자매 맺은 성하고 이러한 상호 방문할 때 의료관광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서로 앞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한인회를 찾아 가지고 한인회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이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조할 일 있으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도 얼마, 지금 2억 1,000입니까, 예산이?
이걸 좀 반영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이렇게 홍보를 못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좋은 이런 데가 있는 건지, 또 방향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비우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서울로 이렇게 지금 왕래를 하고 있는데 서울도 중국보다는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곰두리체육관 외에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곰두리체육관, 충주장애인복지관 그렇게 있습니다, 장애인 쪽에는.
그래서 지금 곰두리체육관이 먼젓번 보수한 거는 먼젓번에 D등급 받은 거 지금 보수한 거지요?
지금 7월 중순에 15일쯤이면 다 완료가 되고요. 자활 그거만 지금 114㎡에서 189㎡, 75㎡ 증가하는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예산만 전용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듭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버스운영 관계는 제가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이제 그걸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요.
실질적으로 청주지역이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인구가 충청북도의 반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체육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일반인 수영장에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청주시에서 아직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장애인센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주시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청주시의 푸르미공원에 제2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부지매입을 소각장 외에 다른 부분까지 부지를 같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곰두리체육관이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라면은 지금 푸르미공원 자체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의 이득을 남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푸르미공원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제2소각장으로 인한 부지 매입에 대한 잔여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청주시와 도가 협의해서 거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한다면은 훨씬 더 곰두리체육관보다 더 좋은 시설로, 또 최근의 새로운 시설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청주시하고 협의할 의향은 어떠신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은 이것저것 다 최대한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버스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1월 19일 날 가경, 강서, 복대, 강내 이렇게 했는데 가경, 강서, 복대는 일부 반영됐고요. 2차가 6월 19일 날 저희들이 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 3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데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고, 또 10월 달쯤에 대형차가 지금 청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1대가 또 나오걸랑요.
그러면서 지금 강내 이쪽에를 또 다시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협의되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해 주신 장애인 관련 이용시설이 저희들이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곰두리체육관하고 충주가 있지만 실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청주에 2개가 있어요. 회원복지관도 있고 청주시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이용실이 없는 게 아니고 도가 직접 위탁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2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곰두리체육관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버스가 여러 대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하는 이동시간이 너무 길다 보면은 더군다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1시간 움직이는, 버스 1시간 운행하는 거와 장애인들이 1시간 또 운행하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거의 재활치료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곰두리체육관 같이 수영장을 겸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상당구 쪽에도 하나가 있듯이 흥덕구 쪽에도 하나가 더 있다면은, 지금은 청원구 쪽이죠.
청원구 쪽인데 그쪽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한다면은 그쪽은 사실상 여건상 곰두리체육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한다면은 곰두리체육관은 청주·청원 통합되면서 낭성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길게는 낭성면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고 푸르미 쪽에 그게 생긴다면은 강내, 강외까지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돈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나.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6쪽과 2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실 215억 9,100만 원, 여성발전센터 2억 6,500만 원 총 218억 5,600만 원으로 218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18억 4,900만 원을 수납하고 1,061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금 1,061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반납 건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8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여성정책관실 325억 6,800만 원, 여성발전센터 19억8,000만 원으로 총 345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중 90.7%인 313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3,9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0.4%인 1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양성평등 사회조성 집행잔액은 89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교육 등 관련 경비의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7쪽, 여성 권익 증진 집행잔액 58만 8,000원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과 찾아가는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건강가정육성 집행잔액 234만 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다문화소식지 발간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44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집행잔액 1,519만 2,000원은 자연학습원 공사비 등의 입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과 타 시도와의 청소년 교류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50쪽, 기본경비 집행잔액 548만 8,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집행잔액 4,100만 원은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계약 잔액 및 성인지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의 외부강사 여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3쪽,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집행잔액은 860만 원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상담실 통신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4쪽, 여성정책조사연구 집행잔액 850만 원과 55쪽, 성평등 사회구현 집행잔액 750만 원은 예산절감 추진과 각종 연구보고서의 인쇄비와 우편발송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6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600만 원은 센터 인사이동 및 임기제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과 1366 무기계약근로자 수당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53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충북 미래여성 플라자 2차연도인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이월된 15억 1,600만 원을 더하여 32억 7,400만 원으로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부대비 2억 3,400만 원을 제외한 30억 3,9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91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 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8억 7,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60억 9,7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과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18억 5,674만 8,000원으로 수납총액은 220억 9,624만 2,000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2억 4,68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18억 4,944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061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13억5,810만 1,00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2억 4,48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13억 5,810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6,600만 원을 포함한 345억 4,869만 5,000원으로 이 중 313억 6,2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0억 3,99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614만 6,000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계속비 집행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32억 7,400만 원에서 2억 3,409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3,99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7,893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7,886만 7,000원보다 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3,886만 7,000원, 이자수입 1,743만 4,000원, 기타수입 112만 8,000원 등 총 5,743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으로 1,850만 원을, 예치금으로 3,8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0억 9,7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5억 6,231만 8,000원보다 5억 3,4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가 3억 6,121만 8,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1,524만 6,000원, 기타수입이 201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으로 8,232만 원, 예치금으로 3억 9,615만 5,000원, 예탁금으로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18억 4,944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과오납 반환액 2억 4,680만 원을 제외하였고 미수납액은 1,061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과오납 반환액 2억 4,680만 원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1,061만 원의 발생사유와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사업비 30억 3,991만 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6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도의 재정여건과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조성목표액 달성 및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기금 추가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쪽에 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 1,0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환수해야 될 보조금이죠?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미수납액 1,000만 원은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환수 건인데요. 이 부분이 2012년도 청주시 감사에 의해서 저희 도에 통보됐습니다.
사단법인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 부과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저희 도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314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받으면서 저희 보조금을 그쪽의 자부담으로, 저희의 자부담은 그쪽의 보조금으로 하여튼 형식으로 해서 저희 감사 때는 이거를 저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청주시에서 이 보조금사업 모든 거를 같이 토털 보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이 단체에게 미수납액인 1,000만 원에 대해서 여러 번 납부독촉 공문 및 독촉고지서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민간단체가 대표도 재산이 없고 단체도 재산이 없어서 지금 납부할 여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2014년도, 2015년 계속 1년에 두 차례씩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재산이 없어서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개인한테 간 게 아니잖아요. 단체한테 간 거 아니에요.
단체에게 갔는데요, 단체도 재산이 없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의 재산조회를 저희가 도 토지정보과라든가 여러 가지 세무과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고 대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현장도 가보고 이 단체도 가봤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환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조금 집행이 잘못된 거를 환수하기로 의결했으면 환수해야지요.
그리고 그 단체에 예산 지원이 추가로 계속 지원됩니까?
그래야지 다른 부분의 다른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그렇게 안 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작위적으로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된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에 보면은 계속비사업 이월 및 결산 소홀로 이렇게 해서 지적되어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잘못되게 정리가 됐나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4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요구 작성 시 저희가 예산안 17억 5,800만 원 중에서 그 해 쓴 집행의 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17억 5,791만 원은 이월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에 저희가 이월했던 것을 2014년은 했지만 다시 하면서는 15억 1,600만 원을 포함하지 못하는 저희의… 이번에 못했습니다.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저희가 15억 1,600만 원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을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는 취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협조를 통해서 e-호조 반영 등, 그리고 부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 부분은 결산서에는 말끔하게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3년 이월사업비를 이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산 소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결산서를 쓸 때 계속비사업일 때는 과거의 것도 저희가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2014년 거만 하다 보니까 2013년을 누락을 시킨 겁니다.
계속비사업 자체를 그래 이렇게 누락시켜서 불용처리 만들게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안 되는 거죠.
우리 여성, 업무 자체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미진한 거 같아요.
저희도 감으로 다른 부서 또 이렇게 사업부서를 다 이렇게 예산, 감사, 결산 뭐 업무보고 다 이렇게 받지마는 업무연찬이나 업무진행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은…
단순 실수로 보면 단순 실수지마는 여하튼 단순실수가 이런 큰 단순 실수가 나타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각성을 하시고 자기 부서의, 분야의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보시는 이런 계기를 담당관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자기 업무에 대한 철저하게 자기가 파악해서 이렇게 임하는 이런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세부사업, 여성교육 지원의 공공운영비를 보면 예산액 1억 235만 3,000원 중에 잔액이 2,376만 6,930원이 발생했고 집행률이 76.8%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의 공공운영비가 2,376만 6,00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우선은 상하수도요금의 잔액이 한 300만 원, 전기요금 잔액 800만 원, 난방용 유류구입 잔액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관용차량 유류비와 소모품 미집행액이 한 800여만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 차원에서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여성플라자가 원래는 2014년 6월에 착공 예정에 따라서 저희 여성발전센터의 하반기 대관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3회 추경 시 예산 조정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원활하게 계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관한 부분들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세밀하게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들이 있고, 또한 수요에 대한 예측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정말로 여성을 위한 그런 기능을 좀 더 세밀하게 확대하고 잘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여성들을 위한 그런 발전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것도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여성발전센터가 아름답고 그리고 뭔가 조화 있는 그런 발전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은 2014년 사업계획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3억 5,700만 원인데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는 3개소 충주, 청주, 제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취약가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취약가족의 직업훈련이라든가 심리치료, 외상치료비, 학습지원, 돌봄서비스, 그다음 자조모임까지 포함해서 2014년에는 사업비를 통해서 저희가 주로 역량강화서비스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기가족지원서비스를 했는데 주로 성폭, 가폭, 자살, 재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족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노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그 외 지역네트워크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취약가족을 돕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다른 시·군도 받을 수 있게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건강가족지원센터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내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은 다른 쪽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시, 3개 시만큼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관실 사업들이 주로 센터 지원사업이 많은데 각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거나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그래서 이 각각의 센터의 실적이라든가 성과 1개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성과지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취약가족 같은 경우는 상담을 몇 건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를 계속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또 매년 여성가족부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실 때 자료를 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 사업 추진실적을 지금보다 자세히 하는 방식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제가 보면 이런 방식의 어떠한 큰 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계하고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억 9,259만8,000원으로 목표예산의 94.5%인 10억 3,216만 1,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67억 5,029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의 98%인 66억 1,22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2%인 1억 3,804만 8,00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5억 2,750만 6,000원과 불용품매각대 등 기타수입 1,26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4,019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4억 9,196만 6,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28억 2,609만 7,000원 중 27억 1,728만 5,000원을 지출하여 1억 88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내역으로는 연구원 운영 공공운영비 1,392만 2,000원과 공용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081만 7,000원, 각종 검사장비 구입 낙찰차액 3,6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7억 4,690만 3,000원의 예산액 중 37억 1,76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92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과 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억 9,259만 8,000원이나 실수납액은 10억 3,216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7억 5,029만 6,000원으로 이 중 66억 1,22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80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세출결산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집행잔액률도 3% 이하로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버스 구입할 때 예산을 2억 500 세워서 1억 8,418만 3,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차량 구입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차량가액이나 뭐 등록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미리 산정되는 거 아닌가요?
예, 미리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런 물품구매나 이럴 때 입찰을 보고 하지만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입찰을 보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을 할 때 모델 같은 걸 정해 가지고 이걸 조달구입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조달구입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봐 갖고 한 거다?
모델을 제시하고…
아, 낙찰차액이 아니고 모델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모델가액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차량 제작회사나 모델이나 이게 나오면 차량가액에 대한 견적이 나옵니다. 나오면 차량가액이 얼마 되면 등록비 뭐 이런 세금 같은 게 얼마 이렇게 총액이 나오는데 2,000만 원씩 차액이 나니까 미리 견적을 안 받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말고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공용차량 대체구입을 하면서 2억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면서 모델을 선정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상으로다가 모델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용액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구입을 지금 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예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량구입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10% 이상씩 오버를 잡아서 다시 불용액으로 빼는 그게 없다고.
앞으로 이런 거 없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서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임택수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정책과장김양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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