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9월13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오송기점역유치 및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된 5분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섯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사의 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문화예술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엑스포자원봉사자 현장 적응교육을 위하여, 정무부지사가 여성회관장 등 퇴임식 참석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이 금강유역환경청 개청식 참석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장이 태풍피해 복구관련대책회의를 위한 행자부 방문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2년 7월 2일과 7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2차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도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에서 2001년도에 처리한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결산안 심의시 반복 지적사항 재발방지,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 예산전용의 최소화, 철저한 투자사업계획수립추진, 영조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예산현액 1조1,452억4,082만7,000원의 102.2%인 1조1,705억2,939만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92.2%인 1조557억3,147만7,000원을 지출하고 757억5,314만7,000원을 이월하여 137억6,420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예산현액 3,397억3,381만6,000원의 112.1% 3,808억9,35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49.8%인 1,692억8,375만6,000원을 지출하고 11억1,895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693억3,1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2001년 1월 7일 폭설 등 재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등 피해농가복구비 지원 외 21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80억2,079만2,000원중 79억1,337만9,000원을 지출 1억 741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행하였으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공무원처우개선비 2,143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상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심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결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있었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2003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첫째,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는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보면 무려 869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철되지 않아서 심사의 번잡과 어려움이 있는바 명년부터는 심사의 능률과 편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재해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 이월예산 및 불용액에 대한 조서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사업별 상세한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예비비심사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믿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구분 편재되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상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음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시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1차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첫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최대한 계상 둘째,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성립전 집행억제 셋째, 명시이월사업 재이월 지양 넷째, 학교의 지붕방수, 벽체균열 및 단열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학업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현액 1조134억3,643만4,000원의 99.9%인 1조125억2,812만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3.4%인 8,455억9,088만5,000원을 지출하고 911억9,807만3,000원을 이월하여 766억4,747만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천농공고 및 제천농고 재해피해복구비지원과 가경중학교 학생 사고구상금 등으로 5억26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1차 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의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위원 간담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시설비 1,250만원 전액삭감, 사무실 OA시스템 외 3건의 자산취득비 1억5,325만원 전액삭감, 단설유치원시설비 11억9,515만1,000원중 1억9,515만1,000원삭감, 사학시설지원비중 계단실설치지원사업비 2억3,2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5억9,290만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 9월 11일 제20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명을 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나 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 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 등 환경관리업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인력 4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4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정례회기중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년 9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동 기금 대여제도 시행이후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향됨에 도 기금의 대여이율이 높아서 이로 인한 희망자가 없고 기금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동 조례안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바 이를 현실적인 금리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와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체에게 전세보증금 등 사업자금을 원활히 대여하여 자활을 돕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활공동체 대여자금 이자 및 사업자금 이차보전 범위를 당초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기타 사항으로는 조문 내용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7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9월 10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 등 2개 조례를 통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조례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개정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지정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1시31분)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전에 했으면 하는데요.)
(…)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눈앞에 도래한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행사와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유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사안이 향후 우리 충북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삼 각성과 더욱 힘찬 분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야말로 우리 150만 도민 모두가 역량을 총 결집하여 추진해 가야 할 미래생명산업의 첫 시발인 것입니다.
더불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엑스포행사에 참여하는 바이오 전문가가 8,500여명에 달하고 그외 국내외 귀빈이 다수 방문하는데 있어 의전, 안내, 숙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변경호에 이르기까지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참가자 모두가 우리 충북의 깨끗하고 인정이 넘치는 수려한 청풍명월 그대로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하면서 상호 교류하여 발전의 깊이를 더해 갈 때 비로소 본 엑스포의 개최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은 중요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서는 늘 소외되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가늠 지을 이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역시 우리 도민 모두가 필사즉생 각오로 임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결과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책임있는 결과를 약속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게 되어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다시 시작한다는 뜨거운 각오를 다짐해 봅니다.
근자에 들어 이해하기 어려운 집행부 고위 공무원들의 일련의 형태가 여러 번 시각속에 자리하고 내부적 사항들이 걸러지지 않는 채 보도되는 등 도의회와 집행부간 힘 겨루기로 비쳐지는 데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전진하는데 우리 정치는 아직도 이렇게 제자리걸음만 할 것인가?
비전있는 새천년에 걸맞게 보다 새롭고 차원 높은 지방정치문화 창달을 위하여 연구하고 선도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온 도민들이 미증유의 수해로 인하여 상실과 절망에 시달리면서도 혼연일체 되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기에 삼가해야 할 이때에 일부 의원의 지각없는 처신으로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면에 대하여 본 의원 역시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자숙하고 근신하여 신뢰받고 발전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끝 시간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아픔을 달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150만 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통하여 도의회 7대 의회에 우리는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참되고 진실하게 의정에 참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다하여 도민에게 봉사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7대 의회를 개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서로 싸메어가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작금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원의 수신제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오늘 제204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당연히 본인의 어떠한 변론과 인사가 따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려고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아픔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장님은 모든 도민이 아픔을 가지고 또 전체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그 고통을 이기고자 노력하는 이 시점에 이 세상에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50만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두 번째로 우리 의회가 정말로 협력하여 합심해서 의정을 이끌려고 하는 의원들의 의지와는 달리 마치 무슨 패거리 의회로 인정하여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니 뭐니 하는 등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의원들 앞에 사과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운영의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원격지 의원들에게 지출하여야 할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하면 당연히 지출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끌고 옴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 책임을 또한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을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발언하면서 의장님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예.)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수해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노력봉사 또는 지역에 확인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이러한 누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150만 도민 여러분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자신 자숙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황태모 의원 의석에서 - 원격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결산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에 따른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구성 결의된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하여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황태모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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