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8일(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10시34분 개의)

○위원장대리 황태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5분)

○위원장대리 황태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12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12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256억7,563만4,000원 대비 5.0%가 증가한 9,721억9,840만5,000원으로 465억2,277만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추진방향은 인건비조정,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활동의 지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중점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재원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27억8,628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억539만8,000원 증액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58억8,341만9,000원 증액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는 4억 1,666만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초·중·고교 신·증축에 따른 지방교육채는 327억 6,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분야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유치원, 초·중·고, 특수 및 기타학교 분야는 전체예산의 37.2%인 3,613억5,54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9%인 384억5,42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생교육은 2억4,28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여·복리는 218억5,170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선거관리, 교육청, 교육지원기관 등 교육행정은 5억7,01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은 172억9,6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8억1,021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기타직의 인건비가 218억7,221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초·중·고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118억5,470만5,000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67억670만6,000원 교단선진0화, 교원용 및 실습용 컴퓨터 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115억1,27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과정개발, 저소득자녀유치원 학비지원 등 교육활동지원에 25억1,157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상환에 172억9,692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교육후생복지지원 등 기타사업에 15억8,543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은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건비조정과 초·중·고 신설 및 교실증축비, 지방교육채상환, 교단선진화 및 실습용컴퓨터보급 등 교육정보화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은 연도말을 며칠 앞두고 연간예산중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정리적 성격으로 볼 때 자체사업에 의한 시설비가 다수 계상되는 등 재정운영에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금회추경에 2억4,256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세입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그 이면에는 공사감독상, 회계처리상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며 그리고 정기예금이자 39억7,000만원을 금회추경에 계상한 것은 평소의 예산운영을 미흡하게 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23페이지 시설과에 증액계상한 60억6,167만4,000원 중 특별교부금 5억200만원과 가경·용암고 신설에 따른 시설비 26억6,042만2,000원을 제외한 7차교육과정의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각 종교실 시설, 비품구입, 난방개선사업, 천장·지붕·난간 대수선비를 계상한 것은 무리라 여겨지며 인건비 218억5,120만1,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18억1,213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잔여금액을 시설비 등에 투자한 사유, 고등학교 경제사정곤란자녀학비 일반지원 6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사학지원비로 4억5,700만원을 계상한 사유, 초등학교통일교육자료개발비 5,874만4,000원 그리고 복지후생지원비 9억546만7,000원에 대한 계상근거, 버스구입비 1억2,600만원, 학생종합야영장 시설비 4,072만1,000원, 교원편의실 비품구입 4,500만원, 홈폐이지구축 서버구입비 2,000만원 등 일부 신규사업과 기존예산을 조정하여 각종 시설비 및 대수선비, 난방개선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은 연말을 얼마 앞두고 또한 동절기에 발주함으로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된 9,723억1,040만5,000원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특별교부금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동절기교육환경정비사업으로 본청 1,950만원, 시·군교육청에 9,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동절기교육환경정비사업에 적합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고등학교 경제사정곤란 자녀학비 일반지원 6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사학지원비로다가 4억5,7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비지원 총금액이 금년도에 ’99억5,2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과목을 구분해서 전년도 추정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4/4분기 마지막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과목에서는 예산이 남고 일부 과목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립고등학교에서 6억8,000만원을 갖다가 감액해 가지고서 4억5,900만원을 사립고등학교로 증액을 시켰고 나머지 금액은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목조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전체 총소요액에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예산을 조정했을 뿐이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사립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 4/4분기 소요액이 7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그 잔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2억2,800만원을 중학교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학생종합야영장시설비 2,721만원이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생활관 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총소요액이 4,072만1,000원 되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수련 인솔교사 숙소를 조립식으로 건축을 했고 이번 것은 생활관 바닥이나 벽지같은 것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또 그 내용도 지난 3월 20일자로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방염처리한 것으로 바꾸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에 같이 이렇게 올리지 금방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며칠 되지 않는 사이에?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없을 때 하려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이번 본예산에 아까 2,000만원은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 인솔교사 숙소 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갔고 이번에 방임커텐하고 안막설치비 이런 것들은 이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장세 위원   당초예산 올린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당초는 지난 연말에 계상한 것이고.
오장세 위원   지난 연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다음 질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위약금이라고 해 가지고 5억5,461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예산보다 약 한 2억4,2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지역교육청 별로 이렇게 보면 제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8,600 정도 청주는 9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음성이 한 5,300 그리고 진천같은 경우는 380만원정도 위약금이 예입이 됐는데요. 이 위약금은 왜 이렇게 많이 5억5,460여만원이나 이렇게 됐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입니다.
  위약금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공사할 때 지체상환금입니다. 물론 물품 지연납품이나 이런 지체상환금도 있지만 주가 시설공사 공사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한 지체된 지체상환금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시공업체가 건실한 업체를 만나고 기간내에 준공되면 다행인데 어떠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준공기간내에 준공 안됐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준공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혹시 하자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공기를 맞추지 못해…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공사 지체에 따라서 어떤 하자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준공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길하 위원   어떤 측면에서 지도점검을 저것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업체가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거나 또 공사를 끝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대개 어떤 사유로 해서 위약금을 물은 업체가 많은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대부분이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시공업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 시공업체에서 회사 자체 사정에 의해서 기간내에 준공 못하는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이길하 위원   2000년도에 위약금은 얼마나 됐었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2000년도에는 약 3억3,600만원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과학실업교육과에 사항별설명서 301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명공작실 설치가 올해 신규사업였었나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금년도 2개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올해 신규사업이냐 이거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계속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계속사업이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2000년도에 6,200만원 해 가지고 자체 한 개가 돼 있다고 했는데 대개 학교선정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혹시 과학관이 있는 건가 또 발명공작실이 돼 있는데 설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선교육청에 과학이 없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과학발명공작실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주로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백초등학교하고 괴산북중 2개교가 특허청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지방비로 5,000만원, 국고에서 5,000만원 해서 발명공작실 설치비로 1억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발명공작실 설치가 계속사업인데 혹시 도내 일선교육청에서 과학관이 학교에 설치된 학교는 없는지요?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청주중학교, 괴산북중, 충주삼원초등학교, 보은동광 지금 제천하고 괴산북중 이렇게 됩니다.
이길하 위원   기존 계속사업인데 전부터 해 가지고 온 게…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매년 한두 개씩 특허청에서 지원이 돼서 우리 지방비를 확보를 5,000만원씩 확보를 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과학관이 설치된 학교에 발명공작실 설치가 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청주중학교 같은 데는 과학관이 있으면서 발명공작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의는 일선 과학관이 있는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없는 학교쪽에는 이렇게 발명공작실같은 경우로 우선적으로 과학관과 병행해서 가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정보화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는 모든 복합적인 내용인데요. 실습용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인터넷 활용이 안되는 PC가 몇 대 정도나 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가 현재 총 PC가 실습용으로 학생들이 쓰는 것이 3만1,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학생수로 볼 때 8.1명당 1대꼴의 컴퓨터가 갖춰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작은 카메라와 카드를 넣어서 442개 학교 초·중학교 전 학교에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한 학교하고 옆 학교하고 할 때 교육청하고 쓰도록 지금 4월중에 고려한 것은 시스템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인터넷 활용이 안되는 PC가 몇 대나 있느냐를 물었는데 지금 답변이…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것은 지난 해 12월에 전 PC가 모두 학교가 인터넷이 전부다 통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가 인터넷에 연결된 것은 교실당 2개 내지 3개 포트가 나가 있고 또 학교 인터넷실에 연결이 돼 있고 해서 거개의 컴퓨터가 다 엮어져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용이 안되는 PC부터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 PC는 대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66㎒ 이하의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은 자판을 이용해서 글자를 조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고 586컴퓨터는 모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인터넷 활용이 되지 않는 PC부터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답변해 주시기 전에 말씀하신 약 3만1,000대 정도가 있는데 8명당 1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8.1명당입니다.
이길하 위원   대략 8명이라고 치고 앞으로 2005년까지 5명 수준으로 보급한다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현재는 15명당으로 돼 있다고 여기 사업내용에 적어 주셨습니다. 배로 잡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올해 2002년도 예산에도 컴퓨터 보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2,374대입니다.
이길하 위원   거기에도 그런데 여기에도 제3차 추경에도 역시 4,639대를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더 배가되는 PC 교체가 이루어지는지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실습용컴퓨터만 2,000대를 계상했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자구 노력비로 55억4,9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 우수교육 지원 6억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전액을 투자하고 또한 자체경비 6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5명당 1대꼴의 학습도구와 같은 이런 컴퓨터를 갖춰주기 위해서 추경에 6,500대 정도의 컴퓨터가 총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8.1명당 1대꼴의 컴퓨터가 됩니다.
이길하 위원   답변을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교원용컴퓨터 보급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9억 추경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학교쪽 보면 인터넷이 활용되지 않는 PC부터 교체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 놔가지고 설명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마는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가 ’97년도면 지금 약 5년이 됐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입한 것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쓰고 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업그레이드된 내용도 있지만 이 교원용은 거의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대로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개인용컴퓨터로 통신문을 받거나 또 통신을 보내거나 그렇게 활용은 안되나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어구를 너무 「확정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이렇게 했는데 「활용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원용 컴퓨터가 지난 연말 100%가 저희들이 확보가 됐는데요. 거기에 초등은 교단선진화와 겸해 있고 또 교장, 교감, 기관장들이 쓰는 이런 별도의 컴퓨터들이 있어서 166㎒ 이하로 말씀드리면 제일 사양이 확실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 주요사업설명자료나 증감사유 죽 보면 컴퓨터 업그레이드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도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활용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전체 교원들이나 실습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는 다 못쓰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97년도부터라고 하면 분명히 이분들에게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매년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하고 해왔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수치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한번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1,434대는 ’97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업교육쪽으로는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여분을 교원들을 기준으로 상당히 지금 성능이 떨어져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97년도에 PC구입한 것은 몇86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것도 586 펜티엄1급입니다.
이길하 위원   486이 아니에요? 586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 당시 처음 나왔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컴퓨터 사는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정수물품이죠?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총 정수가 몇 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이것이 저희들이 정수품목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범주에 넣는 거지 꼭 정수품목은 아닌데 저희들이 잘 갖추는 것이 교원당 1대씩 보급을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학습도구로 5명당…
최종록 위원   분명히 정수품목이죠? 그럼 지금 정수가 몇 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게 정수품목이라고 완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교사, 학생 이렇게 갖춰주는 거지 정수품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종록 위원   경리계장님, 물건이 물품 사는데 정수품목 이런 게 없어요. 정수같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물품에는 물론 정수를 정해 놓고 우리가 합니다.
최종록 위원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정수를 정해놓습니다.
최종록 위원   정수가 상관없다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다만 학교에 보급되는 학생교육용 컴퓨터나 교사용 컴퓨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정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정수품목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정수품목 같으면 정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구입이 되는 거고 정수품목이 아니라면은 여기 마냥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사면되는 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품목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정수대상품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이자수입이 기정에 36억 이번 추경에 39억7,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자율은 떨어졌죠. 그런데 이자수입은 이렇게 배도 넘게 늘어났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39억7,000만원 이번에 계상된 것은 정기예금이자입니다. 저희 교육금고에 자금을 1년동안 운영하면서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입니다.
최종록 위원   정기예금이자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최종록 위원   이자가 금년도에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전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이자는 배로 늘어났느냐 그런 얘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금이자 총액을 비교한다면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정기이자가 6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6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금금리가 굉장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도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자금운영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이 자금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통합운영하고 있고 일선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직속기관은 자금소요액을 수시로 저희가 세입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송금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송금을 해 줍니다. 자금소요액을 미리 파악하고서 나머지 금액은 다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보통예금 예치하는 금액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걸 금년도에 보통예금 평균잔고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총 자금이 1,570만원이 평균잔고입니다. 1,570억원이.
최종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1,570억원중에서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그 이자수입을 위해 가지고 정기예금 시키는 것만은 당연한 얘기예요, 작년도 이자수입이 68억이었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68억이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금년도 79억이면 이자가 늘었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36억밖에 안 잡았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사실은 저희 자금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자금을 제 때에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금이 미리미리 오면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쉽고 자금이 만약에 늦게 온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자수입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 36억 정도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세입추계를 잘못하신 거죠. 이게 몇 십% 차이 난다면 이해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배가 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하신 거지 이자수입을 특별하게 자금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지역청에 있는 잔고 얼마 안 남게 본청에서 잔뜩 가지고 정기예금 딱 시켰다가 필요할 때 딱딱 빼 주고 이렇게 하여튼 자금운영을 잘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표창 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적게 잡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으니까 할 수없이 여기 추경예산에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추계를 잘못하신 거지 이자발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 거는 아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예금이자…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보조금 정산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이 2억3,400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보조금 정산해서 받는 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최종록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지역교육청에서 1억 정도 여기서 추경에 3회추경 하면서 결산을 보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보조금정산은 2000년도분은 정산결과가 2000년도 2월 이후에 나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그 결산을 지금2001년도 12월 달에 보느냐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금년도…
최종록 위원   2000년도 건데 2001년도 12월 달에 결산을 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아닙니다.
최종록 위원   언제 보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2000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1회추경 때 당연히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들어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왜 3회추경에 들어 왔어요. 그간에는 어떻게 하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것은 사실은 반납액이 인건비 잔액인데 인건비 잔액이 저희 수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록 위원   정산시기가 있으면 정산 다음해 추경에는 분명히 수입이 잡혀야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정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를 잘못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다음 세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각 과 별로 거의 다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후생복지 지원 해 가지고 4억4,300 각 과 별로 거의 다 있는 품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정확한 액수는 대략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지급방법이 당초에 비율별로 하던 것을 바꾸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그래서 그 잔액 남은 돈을 후생복지부로 돌려서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지침을 받았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성과금 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법적근거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지급지침입니다.
최종록 위원   성과상여금을 지침에 의해서 준다?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2001년도에 교육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처음에는 4단계로 해서 1단계에 평정이 지급지침에 의한 평정이 가장 아랫단계인 선생님들에게는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3단계로 나누어서 모든 교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예산절감분을 교원의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다가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서…
최종록 위원   예산절감분이라니 어떻게 절감을 해요, 예산을?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등급으로 나누고 몇 %씩 주느냐 하는 것은 지침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 지침이 중간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위직은 아주 전연 안 주고 또 많이 주는 계급의 중간단계를 줄여서 약 한 15%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육부지침으로 교원들의 복지후생으로 써라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처음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침하고요. 지금 지침 바뀐 것 사본 좀 주시고 두 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위에 보면은 학생용 교재 6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5,874만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47페이지에 이것이 뭡니까?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그것이 통일교육교재 보급을 위한 것인데요.
최종록 위원   왜 지금 올라 왔느냐고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내년도 6학년 학생들의 통일교재를 미리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이게 추경에 이 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일교재라고 하는 것은 1회추경에 저희들이 학급 당 두 부, 교사용 일 부해서 이미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 씩을 배부해서 학급에 비치해 놓고서 아동을 지도할려고 하니까 지도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을 이번 3회추경에 구입해서 이번 6학년 현재 6학년이죠.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구입을 해서 그것을 학교용 도서로 비치해 놓고 해마다 6학년에 한 해서 통일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회추경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5학년 후년에는 4학년 이런 순서로 해서 학교용 도서로 비치해 놓을려고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당초예산에 계상 해 놓으시죠?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당초예산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 성립전예산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열 가지 정도 됩니다.
최종록 위원   열 개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최종록 위원   작년도에 성립전예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나도 까먹어 가지고 한 얘기를 모르겠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이야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좀 급하니까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걸로 내적으로 사뭇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그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여기 내역을 갖고 왔는데 지금 한 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록 위원   교육청은 물론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쉽게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체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교육위원들도 있지마는 성립전예산을 쓰면은 작년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우리한테 성립전예산에 하등의 얘기도 없다가 성립전예산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거 예산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했으면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작년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사용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실 오늘 설명올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하고 3회 추경안을 사전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해 놓고는 가급적 예산의 편성후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내가 하는 말이 위원들의 위상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승인권자가 의회인데 의회에 아무런 얘기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성립전으로 편성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해서 썼으면 우리가 의회가 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을 여기 전문위원실에 주면 여기서 위원들한테 나올 때 보여준다든지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이 급한 게 있어서 썼구나 하는 내용을 미리 알아야 하는데 예산심사할 때 갖다준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거죠. 작년에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가경고등학교, 용암고등학교 시설비를 기 확보… 이번에 추경에 완전히 시설비를 전체를 확보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가경고와 용암고는 면적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추가된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면 한 4,000평 정도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을 수가 있었고 500평씩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최종록 위원   면적은 그런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추가분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시설비가…
최종록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거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2회 추경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경고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기 확보가 13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금회 확보가 20억 해서 전액 확보가 되는 것이고 용암고가 전체 소요액이 146억이 소요되는데 126억 정도를 기 확보를 했고 간접에는 20억4,400만원을 해서 이것도 전액 다 확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부지매입까지 시설비하고 해서 지금 추가된 부분을 완전히 다 지금 확보하는 거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 뒤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자기들 기준으로 내려보냅니다. 사실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은 대도시의 예를 들면 운동장도 좁고 건물도 저희들같이 7차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완비한 걸 안 내려보내고 자체재원을 일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준 국고만 계상이 됐었던 것이고 더 면적을 늘린다든지 교실 수를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당초에 확보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추가된 것을 전연 몰랐던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추가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금회 추경에 보시다시피 3회 추경답지 않게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명년도에 추경때 반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연말안에 가능한 모든 예산을 집행해라 이런 내용의 얘기도 있고 또 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다른 국가적인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다른 쪽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회에 보시다시피 인건비도 깎고 여러 가지를 해서 3회 추경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보다는 훨씬 3월부터 업무를 건물시설같은 것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기다 한다고 해 가지고 이월 안돼요? 그것도 다 사고이월인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추경을 하게 되면 어차피 명년도 5~6월 가야 가능한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면 일부 저희들이 2월부터 토목공사도 진행할 수 있고 건축공사도 3월부터 일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추경에 시설비를 이렇게 확충했다는 자체는 사실은 예산운영상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만 부지가 기왕에 확보된 후에 다시 추가로 확보하려면 상당한 가격문제 이런 것이 어려웠을텐데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당초예산에 선 뒤에 저희들이 부지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조사를 할 때는 평면을 짜보니까 도저히 좁아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부득이 500평을 그쪽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토공하고 주공하고 부지를 500평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부지확보는 어렵지 않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1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당초 2001년도 기정예산에 395억6,300여만원 했는데 추경에 489억7,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보다 약 94억원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94여억원이나 늘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올린 거와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 2002년도부터 정부통합회계에 지방비를 포함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겼을 때에 전액 다 예를 들어서 채무를 갚게 한다거나 또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쪽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왕에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3회 추경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잉여금을 돌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장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오수정화조설치 해서 58개교를 당초계획이고 추가로 오수정화조 계획이 추가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당초에 58개였던 것을 58개교를 집행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들이 생긴 것을 감액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대형버스를 1대씩 구입하는데 제천농고에 1대하고 사학에 어디 1대 지원하는데 어디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청주의 청주성신학교 사립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용 버스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제천농고는 그것도 기왕에 있었던 거예요?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제천농업고등학교의 버스는 농업고등학교 특성상 다양한 교내외 현장학습이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 학생이동 교통수단으로다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용계획을 보면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가 청주농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갖다가 운송을 한다든지 하는데 또 조경과의 실습장 및 현장학습장이 제천에 신백동이라는 데 있는데 학교에서 한 4㎞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이라든지 그러면 영농학생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하계수련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을 한다든지 또 농업고등학교의 과별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원은 지금 현재 제천농고에 트럭 2.5톤 타이탄 트럭이 있습니다. 그 운전원이 겸해 가지고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현재 충북에 있는 농고에는 버스를 한 대씩 사줬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청주농고에 있고 영동농공고만을 제외하고서는 농공고에는 농업학교에 버스가 전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천농고에도 들어가게 돼죠.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인건비가 218여억원이나 감액되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 감액된 것을 예비비로다가 118억1,000여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잔여금액을 시설비에 투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추경에 있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대폭 삭감을 해서 일부를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직급별·직종별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이 가까와서 지금 회계연도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분까지 교원들이 사용해야 될 인건비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그 원인으로서는 저희들이 정원 결원분 교원들하고 일반직까지 2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세웠었는데 결원운영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남은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돼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잔액금액을 시설비로다가 투자한 사유를 118억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넘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 달라는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그런 상황과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학교신설을 2004년까지 18개를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국고에서 부족되는 금액보다 저희들이 그것이 좀 부족해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경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의 일부분을 여기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 물론 감액분의 재원속에서 상당수가 시설비로 사용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계라고 하나요, 추경을 여유있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남겨서 부족한 시설에 많이 투자해도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건비는 정원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숫자만큼 인건비 예산은 확보해 놓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인건비를 그냥 물론 그대로 두어서 정산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질 뿐더러 연금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 인건비 예산액에 몇%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218억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에 약한 29억 정도에 연금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편성 할 때에 정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상에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인건비를 좀 정액대로 세운다는 것보다도 예산편성 원칙대로 한다면은 정원분의 예산은 있어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시설비조로다가 나머지를 투자하고 118억을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지금 시설비를 좀더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정도 투자하면 웬만한 시설 필요한 것은 다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우기는 시설비 세우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고 아까 최종록 위원님께서도 시설비를 왜 본예산이나 이 때에 예상해서 세우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는 염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대부분이 국고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각 시·도에 돈을 줄 때에 자체재원으로라도 많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급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자꾸 뒤로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우선 신규투자해서 돈 달라고 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대폭 우리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학교를  지어놓고 나면 우선 그 시·도는 학교를 지어놨으니까  덜 진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토지구입비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이 덜 완성되어서 재원이 부족한 시·도로 자꾸 돈을 먼저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국고를 많이 적기에 타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설비가 3차추경까지 가게 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에서 먼저 복지환경 소관에 얘기했는데 학교에 낙엽이 싸여서 태우지도 못하고 또 버리지도 못하고 시에서는 가져가지도 않고 학교 한 귀퉁이에 쌓여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가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하고 틀리게 지금 시내나 이쪽에서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지금 태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해문제도 있지만 냄새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반쓰레기 같은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엽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에 가을철 접어들면서 초겨울까지 이르는 동안에 많이 낙엽이 쌓여서 그것이 농업학교나 이쪽 같으면은 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학교에서는 그것을 태울 수도 없고 학교장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그것을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바로 돌아가는 대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것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학교에 저희들 기본운영비를 100%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처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우선 보충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수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정수대장을 좀 하나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하고 정수건수하고 현재보유량, 확보량 해서 정수대장을 하나 품목 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려는데 연간 이 컴퓨터 불용처분 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현재 컴퓨터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요. 컴퓨터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성능을 보충해서 쓰고 또 고학년이 쓰던 것을 저학년이 쓰고 현재 저희들 대책이 2004년까지 5명당 1대 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를 한다는 것은 386, 486으로서 이미 ’96년 이전에 산 것은 더러 있습니다만 ’97년 이후에 산 것은 업그레이드해 주고 그것을 성능에 맞게 쓰기 때문에 딱 이것이 몇 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러면은 현재 성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286하고 386이 있을 때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러한 것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 이후에 586컴퓨터에 대해서는 딱 이것을 폐기하라 이것은 없고 학교에서도 재활용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예, 재활용까지 계산한 것이 컴퓨터구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97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가 2004년까지 갑니다만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가지 보충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가 3년이면은 상당히 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97년부터 전부 다 이렇게 통계는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정보화사업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큰데 그 투자에 의해서 효과가 얼마나 학생들한테 가게 되는지 조금 의심스러스럽긴 의심스러운데 투자가 많은 이상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 다음에 교원편의시설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원편의시설 34실을 교원편의시설을 갖춘다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원편의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어떤 법정으로 구비해야 될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학교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해서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실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주는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그것을 조금 개량을 해서 비품을 넣어준다든가 전화기를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그러한 데에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길래 34실을 개설하는데 10억, 11억돈이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실이 여유교실을 쓰다 보니까 큰 교실은 칸막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쇼파나 텔레비젼 이런 것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또 냉난방이 안되면 냉난방이나 천장보수 같은, 조도개선이라든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단가를 산정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래도 호텔저기를 만드는 건지 10억이라면 적는 돈이 아닌데 11억이 들어간단 말야… 주요사항설명서 10페이지에 교원편의실 확충 34실 10억9,81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편의시설 만드는데 한 3,0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교실하나 남는 잉여교실 꾸미는데 3,000만원씩이나 이게 투자가 됩니까?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교원편의시설 여기 보면은 주요사항설명서 보면은 일선 지역교육청에 한 실, 두 실 짓는데 5,8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새로 짓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5,660만원씩 교실 한 칸 당 단가를 2001년도 회계에는 되어 있구요. 2002년도에는 5,800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국장님 답변은 잘못되신 거네요. 조금 전에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래서 그거 지금 답변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희들 34실 중에서 완전히 여유교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8교에 12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학교를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짓는 걸로 신축하는 걸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이 방을 신설하는 학교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저희들이 8개교인데 보통 교동초등학교, 한벌초등학교, 덕성, 용암…
○위원장대리 황태모   됐어요.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학생정원은 35명이죠. 선생님이 한 교무실에서 있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소 틀린데 보통 6학급 정도 되면은 7~8명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은 지금 큰 덕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0여명 80여명 있는데 그것은 교무실을 하나로 쓰시는 게 아니고 학년교무실을 별도로 쓰는 학교가 있고 그러나 환경은 열악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아니 학교에 가 보면은 선생님들 책상이 막 붙어 있어 가지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학생 몇만 들어 와서 대화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교무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선생님들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7차교육과정 속에서 교원들의 교원연구실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있구요. 현재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연구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거나 교실이 여유있는 학교는 선생님들한테도 공간을 많이 배려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대도시 학교라든가 오래된 학교는 이런 데에는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제가 생각할 때는 교원편의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무실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뒤에다 쌓아놓으면은 다른 선생님이 치워놓고 그거 찾을려면 말이지 서로 신경전 쓰고 이 교무실 가보면은 저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곳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목적교실이 있지요? 이것은 오늘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한 군데를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서에 있는 혜화학교같은 경우에는 강당도 없고 다목적교실도 없고 그러는데다가 아이들 지능발달을 위해서 발표는 많은데 그럴 때마다 발표할 장소가 없어가지고서 솔밭공원에 있는 이런데 데리고 다니면서 해요. 이 애들을 한번 이동을 시킬려면 다른 애들과는 달리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나 그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가 다목적교실 하나 해 주면 그 안에서 애들이… 원래 혜화학교는 운동장도 시설이 비탈이고 이러니까 운동장에서 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운동 좀 할 수 있게끔 다목적교실 하나 꼭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지역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는가봐요.
  그랬는데도 그게 영 해결이 안돼요. 특수학교로서 유일하게 청주·청원권에 하나 있는 건데 그것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하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지역교육청에 죽 보면 교원편의실과 교과연구실이 있는데 시설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특별교실이라는 게 뭔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특별교실이라 하면 교육에 직접 관련되는 교실을 하되 자기 학급에서 할 수 없는 컴퓨터실이라든가 아니면 무용을 한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음악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공통적으로 여러 반에서 할 수 있는 실인데 거기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마련돼 가지고서 특별히 만들은 교실을 특별교실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길하 위원   교과연구실은 어떠한 이용도인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를 들어 교과연구실이면 국어선생님들이면 국어선생님들끼리 가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거나 자기 책상을 놓고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길하 위원   그런데 특별교실이 우리 도 교육청별로 짓는 데가 있고 안 짓는 데가 있고 또 교과연구실도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교원편의실 같은 경우도 진천·음성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건지요?
  그리고 영동같은 데는 교원편의실이라든가 실을 지면서 비품이라든가 들어가는 양이 다 천차만별인데 큰 학교만 중점적으로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다해 줄려고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즉 교과연구실 등 요즈음에 시설을 보통교실 외에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7차커리큘럼 운영상 부득이하게 이러한 특별교실이 필요하다 해서 많이 짓는 것입니다.
  다만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시에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예를 보면 교실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데는 실업계 고등학교쪽에는 여유가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여유가 없고 농촌학교보다는 대도시 학교, 보통 시지역 학교들이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교쪽에 먼저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인문 사립쪽에는 2004년도에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초·중학교쪽에도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여건이라든가 학교사정 또 학교의 기존 시설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할 때마다 그것이 모든 학교한테 형편에 맞는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특수학교에 환경개선비로 세 곳에 1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곳인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그 학교이름은 성심학교하고 성신하고 숭덕 3개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9일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타 기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태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위원장대리 황태모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또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지난 봄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금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기중은 물론 평상시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통하여 여성정책업무가 무리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편성하여 모두 10억3,420만원이 감액된 216억5,1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의 시·도위임에 따른 지원비와 여성1366상담전화종사자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4,3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4에서 66페이지의 여성복지시설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모자보호시설 및 미혼모시설 운영비 외 4건에 대하여 잉여예상액 2,45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에서 69페이지 아동복지세항은 국고보조사업 외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외 6건에 대하여 사업량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며 을 가감후 잉여예상분중 10억5,3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대리 황태모   복지환경국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한 저희 복지·환경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촌의료서비스 향상, 유원지 공중화장실 정비, 맑은물 공급사업, 장애인 보호, 기초생활 보장,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편성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계획한 복지·환경시책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859억6,300만원, 특별회계 800억6,600만원으로 총 2,660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4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4%가, 특별회계는 57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대상자를 367명으로 하였으나 지원대상자의 감소에 따라서 3억1,749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운영 중간정산결과 관리운영비 1억7,623만4,000원을,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운영은 당초 2개소에서 충북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미신고로 운영비 952만6,000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구강보건실 추가설치운영에 따른 재료비 215만원, 설치비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구역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량 감소로 2억6,852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용담댐 물배분량 재조정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억479만2,000원, 직업재활시설운영비 4,944만7,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 5,947만3,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 923만4,000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316만6,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 8,383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양로시설운영비 1,220만1,000원, 요양시설운영비 2억8,426만6,000원, 경로연금 12억8,186만3,000원을 국고지원 감소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생활보호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수용자보호비 1억5,337만2,000원, 부량인시설운영비 3,120만6,000원, 사회복지직공무원인건비 1억7,552만9,000원, 기초생활보호수급자생계비 53억9,487만9,000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노숙자보호비 1,159만1,000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419만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비부담금 9억561만7,000원을 계상하고 86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집행반환금 1,1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101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의 국고보조금 증액지원에 따라 도비부담금 등 57억5,033만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저희 학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함께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쪽에서 92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50억9,550만7,000원으로써 당초예산 49억7,264만9,000원 보다 1억2,28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285만8,000원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농촌지역사회정보화 확대를 위하여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부담금 2,000만원과 대학운영지원 국고보조금에서 당초예산보다 1억285만8,000원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3쪽부터입니다. 경상예산은 대외협력과 신설에 따른 교직원 증원으로 추가소요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17억9,1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1,020만9,000원이 증액된 총 30억7,786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대학홈페이지주소 홍보판 설치비 등 1,500만원 등 총 3,200만원이 증액된 11억57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과증설 및 학생증원에 따른 실습실 재배치 등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하여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학생들의 시험연구 지원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추가지원에 따라 32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과 신설에 따른 사무비품구입비와 사회정보화교육시설 지원사업추진에 따른 기자재구입으로 각각 3,000만원과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예비비 등으로 당초3,427만원보다 35만1,000원이 감액된 3,3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북과학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3회 추경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지원된 국비보조금과 사회정보화교육 시설기자재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2001년도 충북과학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공무원교육 55개 과정 97기 4,488명, 도민교육 34개 과정 44기 3,743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알차게 마무리하였고 내년도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교육원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억5,588만원의 3.24%인 1억560만원이 감액된 31억5,028만원입니다.
  감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과 수당을 삭감 요구한 것으로 직급별 기준호봉에 의해 편성된 봉급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 7급 1명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황태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과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도 12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관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5%인 10억3,420만원이 감액된 216억5,127만원입니다.
  먼저 세출분야 예산편성내역은 여성복지는 기정예산대비 0.8%인 1,920만원이 증액된 22억7,80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는 기정예산대비 5.5%인 10억5,340만원이 감액된 187억3,87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대비 5.0%인 10억3,420만원이 감액된 192억4,74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3,375만원, 여성 1366상담전화운영비 1,0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9,697만4,000원, 보육시설운영비 8억8,802만6,000원이 감액되는 등 14개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에 추가내시된 사항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4%인 44억5,759만6,000이 증액된 1,880억497만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분야는 기정예산대비 5.7%인 4억8,476만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환경정책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9.8%인 4억원이 증액 폐기물관리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만원 증액, 수질보전분야는 기정예산대비 0.8%인 2억5,597만9,000원 감액, 장애인복지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8%인 3억2,897만6,000원 감액, 노인복지분야는 기정예산대비 6.8%인 15억7,887만5,000원 감액, 생활보호분야는 기정예산대비 7.8%인 66억9,481만6,000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134만6,000원이 증액된 20억4,124만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대비 2.1%인 31억2,117만8,000원이 증액된 1,547억2,6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8%인 4억1,945만5,000원이 증액된 90억6,674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회계전출금은 기정예산대비 7.9%인 9억561만7,000원이 증액된 123억4,252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134만6,000원이 증액된 20억4,12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1,749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관광문화유적지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4억원, 용담댐용수배분 공동용역비 2,000만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8억9,824만9,000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8,316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양로시설운영비가 2억8,426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직인건비 1억7,559만2,000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 기타 회계전출금 9억561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폐기물매립시설 집행잔액반환금 1,13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0%인 57억5,034만4,000원이 증액된 775억8,033만6,000원입니다.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비도비부담금 122억4,619만9,000원과 의료급여사업국고보조금 650억1,22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의 주요사업 내역은 시·군 의료급여비에 57억5,033만4,000원이 증액된 775억8,03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예산의 82.3%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복지, 환경, 수질관리, 생활보호사업에 추가 내시된 사항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특별회계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인 1억2,285만8,000원이 증액된 50억9,550만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사회정보화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이 기정예산대비 50%인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학운영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2%인 1억285만8,000원이 증액된 15억2,74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정원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인건비가1,300만원이 증액된 17억9,138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학교명전광판설치, 학보발간 등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 증액된 11억574만3,000원, 실습실보수공사 4,500만원, 실험실습기자재 및 S/W구입 외 7종 자산취득비가 5,320만9,000원 증액된 14억1,14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학운영 및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대학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적 경비를 타당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입니다.
  동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2%인 1억560만원이 감액된 31억5,28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기본급 1억300만원과 수당 260만원을 조정감액하는 것으로 금번 공무원교육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2페이지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그게 지금 1억2,642만6,000원으로 4억5,513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중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개소수가 108개소에서 39개소가 감이 된 69개소가 됐습니다.
  그 대상지는 충주시에 12개소에서 2개소가 줄었고 보은군은 30개소에서 5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군은 66개소에서 32개소가 줄었는데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지역은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든지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또 수질개선을 요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충주시가 2개 줄었던 데는 12개소가 수변구역내의 음식점이나 목욕탕같은 60평 이하의 대상지역에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12개소중에 세부조사를 해봤더니 2개 구역이 수변구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보은군같은 경우에는 30개소에서 5개소가 줄어들게 됐는데 이미 사업계획에 의해서 5개소가 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이 됐고요.
  옥천군같은 곳은 32개소가 줄었는데 32개소중에는 그간에 지역이 동떨어지다보면 그간에 휴·폐업된 게 꽤 많았습니다. 휴·폐업된 게 18개소가 되었고 4개소는 이미 설치가 됐고 나머지 옥천군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런 거 때문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에 이미 편입이 돼 있게 되면 설치의무가 삭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자연스런 상태로 빠지게 된 그래서 사업지원에 제외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4억 정도가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죠?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옥천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꽤 많았나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전수조사를 한 상태에서 개소수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조사를 할 때는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세부조사를 할 때는 자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략조사에서 상세조사로 이어지는 동안에 자료나 이런 것이 상세조사에서는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지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글쎄 50%가 틀렸다면 상당히 조사과정에서 너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으로 53페이지 학교명 전광판 설치 해서 학교교문을 네온광고로 한다는 의미죠?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교앞에 큰 문이 옥천IC에서 영동으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건물만 있고 건물에 이러한 저희 학교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온광고 전광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 홍보효과를 높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IC에서 영동으로 나가는 큰 길에서 저희 학교를 봤을 때 저희 충북과학대학이 거기에 표시가 돼 가지고 저희 옥천에 충북과학대학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전액 국비고요?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다음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추가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중에 약 한 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저수지주변, 댐주변에 오수시설 설치를 할 데가 없는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금년에 충주, 보은, 옥천이 됐고 내년도에는 괴산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가 더 되면서 댐구역 이외에 국립공원지역이나 아니면 수변이 수려한 사찰지역같은 데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더 추가가 되고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뭡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현재로는 상수원 상류지역하고 특별대책지역하고 국립공원지역에…
최종록 위원   대상지역이 바뀐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대상지역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대상지역이 추가가 된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고를 반납하면서까지 오수처리를 할 데가 있었다면 대상지도 바꿨어야지 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옥천같은 경우는 이미 100% 조사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지역을 제외시키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가…
최종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옥천같은 경우는 더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나머지 충주나 보은은?
○물관리과장 신필수   충주같은 경우에는 대상지역이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세부조사를 했더니 12군데중 2군데가 수변구역이 면적이 28㎢가 됩니다. 그중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2개소는 수변구역밖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지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구역내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대상으로…
최종록 위원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그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한다? 그래서 반납이 된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래서 충주같은 경우는 수질보호를 위한 대상지역이 수변구역으로 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수변구역밖에는 없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12개소중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충주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도 추가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될…
최종록 위원   2020년도에 또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같은 경우에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국고를 반납을 했으면서도 내년 사업에 또 들어갔으니 내년도에 물론 괴산이 추가가 되는데 나는 그 대상지를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오수처리시설설치관리지침에 의하면 우선 이번에는 금강수계하고 대청호 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이 세 구역내에 포함된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런 데에 한해서 선정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물관리과장이 설명한 충주같은 경우는 12개소가 전부 수변구역내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2개소가 수변구역밖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해 주는 지침에 제외돼서 그렇게 감해 준겁니다.
최종록 위원   글쎄 하여간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 조사했던 구역에서 나중에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대상지역이 구역밖이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지를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에 이번 금년도에 한 것이고 내년도는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기타 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을 매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지침이 안 맞기 때문에 금년도분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대상지역이 정해지면 추가로 받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여하튼 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기왕에 환경보조를 위해서 내려온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여건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여성정책관실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그 주요원인이 뭡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동안 노동부에서 하던 사업을 여성부로 이관을 하게 되면서 시·도에서 위임돼서 전액 국비로 운영비가 올해 4월 4일부터 이관이 되면서 업무를…
최종록 위원   어떤 사업이 이관이 됐는데 그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직업훈련하고 취업활성화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일하는 여성의 집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이름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바꾸고…
최종록 위원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2001년도 4월 4일요.
최종록 위원   4월 4일 업무는 이관되고 사업비는 지금서 주는 거죠? 전액 국비인데 업무는 4월달에 이관이 되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동안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여성부로 이관된 것이 4월 4일이고 여성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취급하던 것을 시·도에서 취급을 하게 돼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시·도로 이관된 게 언제냐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시·도로 이관된 것이 정확하게 지금…
최종록 위원   업무는 이관을 해 놓고 국비는 정산때 주니까 사업이관은 일찍 해 놓고 돈도 안 주고 일만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직접 국비로 그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직접지급 하던 것을 시·도를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은 이관은 지금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한 것이 4월달입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중 일부를 중앙에서 시·도로 기관위임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다라고 되었거든요, 여기에. 그렇다면 이관은 언제 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가을인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국비를 직접 주던 것을 우리가 이관받아서 주는 게 아니겠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그런데 운영하면서 지금 국비를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었느냐…
○여성정책관 정영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해서…
최종록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했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성립전예산 아닌데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해서…
최종록 위원   성립전예산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최종록 위원   여기 성립전예산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액 국비이기 때문 에…
최종록 위원   예, 전액 국비예요. 전액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3회추경에 그러면 이 이관이 업무가 지금 이관됐다면 지금 지출할 시기적으로 안 맞고 이관을 일찍 받았다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으려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산은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최종록 위원   성립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립전은 아닌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담당계장이 설명해봐요. 성립전으로 된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담당계장이 지금 진천에 가서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여서…
최종록 위원   성립전 표시만 됐으면 내가 금방 아는데 성립전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7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정비는 추경에 우리가 삭감한 거죠. 이 사업비 그대로 올라온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동안에 추진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말에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속리산 국립공원내의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그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서 이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화장실 5개소에 대해서 내용은 소형주차장 앞에 한 군데 대형주차장 앞에…
최종록 위원   사업내용은 먼저 다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먼저 추경에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감이 된 후에 뭘 추진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동시에 그때 예산을 올려놓고 중앙에다가 이 교부세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중앙에서 이것이 교부세가 안 내려 올 경우에는 도비라도 집행을 해서 세워 가지고 집행할려고  했던 건데 도비에서 예산이 삭감 됐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은 중앙에서도 월드컵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 겁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추경에 삭감할 때는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다 안되면은 도비에서 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다 대고 일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최종록 위원   그러면은 교부세사업으로  돌려놓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예산을 요청을 했었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중앙으로 해서 교부세도 같이…
최종록 위원   교부세사업은 우리 도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화장실이 너무 노화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그것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추경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환경부로다가 중앙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고 환경부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 재원이 조달이 안되고 우리가 신청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교부세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사업성과로 봐서는 마찬가지겠지마는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임해 준 사항이니까 거기서 사업비를 대서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어떤 촉구를 했었는지 나는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교부세 사업으로 하려고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우리가 환경부에 관리공단을 통해서 요구해서 신청했다가 저기되니까 환경부에서는 재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된 겁니다.
최종록 위원   제 생각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교부세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국비를 따 와 줬으면은 아주 나는 박수를 치겠는데 여기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하나 저기도 안 되고 우리가 교부세 얻어서 할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촉구해 줘야 돼요 먼저도 촉구성 때문에 감이 된 거거든요, 이게. 관리공단이 저희들이 다 위임받아 놓고 사업은, 보수하는 것은 도에서 해다오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앞으로 철저히 관리되도록 속리산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러니까 최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들 예산삭감해라 우리 교부세 신청해 가지고  할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줬으니까 관리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할 필요없다, 필요하다면 넘겨받은 사업체에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저기하고 우리 도에서 교부세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하고는  내용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도비로 사업신청 하면 계속 삭감해야 될테니까 복지과에서는 교부세 신청하든지 양여금 신청하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얘기로 이게 잘못 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계신 거고요.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우리 도비를 투입 안하고 환경부예산이나 교부세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 국가재원을 우리가 확보 못할 경우에는 시급히 화장실을 개·보수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비를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목적한 국비를 얻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최종록 위원   그래서 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어떻게 우리가 촉구을 했었는지 또  거기 답변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교부세로 해서 사업비는 확보가 됐으니까 떠들어 봤자 그렇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관리공단에다가 촉구했어야 됐고 거기서는 관리공단 중앙이든 정부에 됐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사업비 확보 못 하겠다 그러니까 좀 교부세라도 국비라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다행이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속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너희들이 예산확보 해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고 자기들은 환경부에 우리 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우리 도에서 노력해서 따온 것을 주면서 앞으로 의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너희들이 책임져라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다른 질의 없어요.
      (…)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을 하면은 금년도 의료보호사업비 지급이 다 100%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해소가 다 됩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100% 청구금액을 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위원장대리 황태모   또 다시 신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가진 않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우리가 현지에 나가면은 의료개설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늘 빨리 그걸 주면 해결되는데 자기네들 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서 그걸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더 질의 없어요?
최종록 위원   여성정책관실에 성립전예산관계 때문에 자료가.
○여성정책관 정영애   성립전예산 맞습니다.
최종록 위원   맞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3/4분기까지는 여성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구요. 4/4분기는 내려온 것을 성립전으로 하고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걸로 봐서는 성립전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에 성립전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그게 미스인지 성립전예산이 아닌 건지, 성립전예산이면은 제대로 사업비 받아서 쓴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논의하고 사업은 미리 받았으면은 돈은 미리미리 줬어야 되는데 그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면 맞는 거고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성립전예산이 안 찍혔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표기를 못한 게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성립전예산이라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런데 전혀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해서 자꾸만 질의드리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국비 100%여서 저희가 실수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앞으로 성립전예산 집행할 때에는 꼭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태모   그래야지만 혼선이 오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심상결
·충 북 과 학 대 학
  교   학   과   장이주상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초 등 교 육 과 장김남훈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안용균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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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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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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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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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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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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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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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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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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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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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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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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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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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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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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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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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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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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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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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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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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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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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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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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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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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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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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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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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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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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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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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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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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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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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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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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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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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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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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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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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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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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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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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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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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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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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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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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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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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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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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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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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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