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4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생산복지, 청정수도 건설을 위한 도민기초생활보장정책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확충, 도민의 역량결집과 청풍명월의 자연환경보전기반확충, 대주민 선진의료서비스체계 강화, 수자원의 생산적 운영관리체계 확립 등 금년도 복지환경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복지환경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민의 복지환경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이 요구되고 주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안정적인 맑은 물 관리와 공급 등 21세기 최대 이슈로 등장한 복지환경의 전초기반 확충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에 총 집주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복지환경 역점시책 추진방향도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선진청정환경 수도건설기반구축, 도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위생 행정체제확립, 효율적인 물관리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정하고 화합과 사랑 희망이 어우러진 복지충북 건설에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총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04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867억4,900만원 해서 총 2,872억4,800만원으로 도예산 총액 1조3,166억4,700만원의 21.8%이며 금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4.0%인 77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89.5%인 409억7,400만원 총 487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여 금년과 달라진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340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된 만성심부전증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으로 11억6,72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소득수준에 비하여 의료비부담이 가중한15세이하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진료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19세이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 중 치아가 없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사업비로 1억1,600만원을 건강보험자중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암검진 조기치료비 지원으로 3억9,49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 노인치매 요양병원 건립비 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한 유행성 독감예방과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비로 9,9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로 4,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작품활동과 예술공연 등을 실시하여 일반인의 편견해소를 위한 재활증진사업비로 500만원을 저소득층주민에 대한 간기능 조기검진 사업비로 3,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35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대도시지역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신규시범사업으로 천연가스시내버스 20대 보급에 따른 경유와 천연가스의 연료가격차 유지를 위한 연료비 지원으로 6,9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호와 대청호의 수질오염행위단속을 위해 1992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자연보호선의 엔진 및 선체의 수리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정부의 2002년월드컵축구 개최와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방침에 따른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비로 4억3,875만원을 계상하였고 354페이지민간위탁금으로 2002년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장 쓰레기 수거처리와 공중화장실 분뇨 등 오수처리비용 5,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35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발사업비 9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비 4억7,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수질을 1, 2등급으로 개선하고 하수처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9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의 오염물질과 침전물을 제거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5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3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운영중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7억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장애인신문 제작보급사업비 1,200만원,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활동으로 후천적 원인 장애발생을 줄이기 위한 장애발생예방 상담센터운영비 3,000만원, 여성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교육센터 운영비로 2,400만원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장애인의 합동결혼식 거행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합동결혼식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중 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자활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사업비 2,160만원, 장애인들의 특별운송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관리비로 4,1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장애인생활시설 2교대근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97억2,443만4,000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증가에 따라 운영비 3억2,900만원, 청각장애 어린이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비 7,666만7,000원, 재가장애인의 복지관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옥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등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9,400만원,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시설에 치과유니트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곰두리봉사대 휠체어 리프트차량 구입비 2,435만원, 2002오송바이오국제엑스포 관람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휠체어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마을단위 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우수경로당 평가시상비로 6,000만원, 가정의 달 3대동거가족걷기대회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65세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경로연금 인상에 따른 사업비로 108억5,14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들의 경제활동지원과 사회참여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장묘문화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화장장, 납골당 신축사업비로 1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등록된 경로당중 국비미지원 경로당에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난방비로 1억6,843만7,000원을 정보화사회에 노인의 지식정보능력향상을 위한 60세이상 노인 컴퓨터교실 설치비로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인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사업비로 1억560만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비 8,015만원,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참여자 실비보상비로 3,628만8,000원,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중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지원으로 국비의 증액과 도비부담비율 조정으로 인한 의료급여진료비 796억6,9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기금사업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후 사업계획의 변경확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45페이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에 따라 금연홍보물제작비 600만원, 금연규제시설점검 및 인건비로 1,600만원, 청소년금연교육사업비 1,000만원, 수돗물불소화사업 약품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도시 보건소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중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비 9억6,3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이며 시·군보건지소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에 따라 한방진료실 설치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자연보호협회 충북지부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장비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영동폐기물처리사업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5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의료보호진료비 837억2,877만3,000원의 과목을 정정한 것은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에서 53호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 한해 복지환경의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에도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올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11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용과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9,962억2,245만원의 19.9%인 1,988억3,323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6%인 70억8,502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2종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801억3,343만9,000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25억7,363만8,000원으로 총 827억707만7,000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분야별 예산안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사회복지는 전년도 예산대비 33.9%가 증가한 18억3,987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는 33.3%가 증가한 201억8,022만8,000원, 노인복지는 20.2%가 증가한 226억575만원, 생활보호에는 4.6%가 증가한 894억9,351만7,000원, 환경보전은 14.6%가 증가한 66억2,735만2,000원, 징수교부금은 0.8%가  증가한 20억3,000만원, 수질보전에는 15.2%가 감액된 467억8,571만5,000원, 보건위생은 17.3%가 증가한 92억7,080만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일반사회복지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3,627만7,000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7억7,760만원, 6.25참전용사명각비 및 보은의 월남참전기념탑 건립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에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1,300만원과 장애인 복지기금 3억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에 화장장, 납골당 신축 2개소에 19억7,302만3,000원,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사업 1억560만원, 마을경로당 3개소 설치 1억5,000만원, 시·군우수경로당 시상금 6,0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20억6,701만4,000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즐거운방학교실 운영비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보전사업으로는 국립공원 오수정화 시설사업 7억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7억5,000만원과 청풍명월21 민간추진 경상보조비 1억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수질보전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7,580만원과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사업으로는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비 6억4,200만원과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 교육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801억3,343만9,000원으로 전년도예산대비 85.5%인 369억4,430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전입금 126억964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잡수입 1억1,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672억5,9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시·군의료보호진료비 경상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99.4%인 796억6,959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8,295만5,000원, 예비비 7,3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25억7,36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5%인 8,763만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21억8,763만6,000원과 국고보조금 3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5억7,36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사업 인프라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관 복지네트워크 등 국고보조사업에 전체 예산의 88.5%인 1,759억5,652만5,000원이 중점 투자되는 등 복지·환경·물관리·보건분야의 필수적 사업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적 경비로 추진하는 청풍명월21 민간추진 외 2건 1억1,500만원, 대한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외 9개소 보조금 3억3,620만원, 장애인사회단체 민간이전비 3억 4,67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즐거운방학교실운영비 9,1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비 6억4,200만원, 국립공원 오수정화 시설사업 7억9,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7,58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3,627만7,000원,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1,300만원, 화장장·납골당 신축 2개소 19억7,320만3,000원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1,995억4,92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6%인 7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경정되어 31억3,247만8,000원이 계상되었며 청소년 금연홍보교육 홍보사업 55억5,730만5,000원 한방진료실설치 장비구입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사업비 4억6,850만원 자연보호활동장비 민간이전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는 841억7,57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인 40억4,22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 40억4,22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서 시행하던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의료보호진료비 837억2,877만3,000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되어 계상되었고 예비비 1,689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의 추가내시와 일부사업의 과목경정에 따라 수정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사항설명서 설명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식품등 수거검사 검체구입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 계속사업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예, 계속사업인데요.
황태모 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금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작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황태모 위원   왜요, 그럼 작년도에는 수고비를 안주고 하고 금년도부터 수고비를 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당초에는 서지 않고요 추경예산에는 섰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은 원래 그전부터 수고 료를 주고 했던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 당초에 안 섰어요. 법령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올렸었는데 그것이 아마 검토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의료지원용 약품구입비 바이오엑스포행사장에 쓸거 또 70페이지에 바이오엑스포장에 소독할 분무약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도에서 처리합니까? 시에서 안하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의료반하고 방역반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실시하는 엑스포 관련사업은 물론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각 실·국별로 총력지원체제로 이렇게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분야에서 성공적인 엑스포개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환으로 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한센이동진료사업비 이것은 나협회에다 보조해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 나사업이, 한센퇴치사업이 국고보조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국고보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치료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국고보조가 충광농원에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만 지원되는 것이 있고 협회는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신규환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국고보조가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거참 이상하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병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요.
황태모 위원   어때요? 지금 재가 환자가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재가환자하고 정착촌에 하고 해서 424명이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가.
황태모 위원   그 중에서 양성자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양성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황태모 위원   작년도에 신규발생 건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신규발생 건수가 극소수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몇 명이에요.
      (…)
  이것 나협회에서 보고 안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가 보고 받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구조 및 응급치료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내용이 이상해요. 투자계획난에 보면 2002년도에 국비가 7,500, 도비가 7,500 그런데 계는 1,500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국비가 50%, 도비50%입니다.
  예, 잘못 표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태모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1억5,000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산정근거에도 1,5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잘 해요. 이거 괜히 1,500만원만 주고 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750만원인데 7,500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1,5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 맞고요.
○위원장 박노철   1,500만원이에요? 1억5,000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1,5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런데 왜 1억5,000이라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7,500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750, 750씩 1,500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런 것 잘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6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보건위생과 3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345쪽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장비 지원해서 세가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하는 데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30일 충청권, 대전·충남북을 통합해서 충남대병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0년 8월 25일날 충북대병원에서 조건부로 지정을 받았는데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조건부지정을 받았는데 충북대에서 노사분규 등 경영악화로 내년까지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65%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는 운영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충남대에다가 이렇게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시설이나 장비가 갖추어져야 이것을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충북대병원이 조건부로다 2년간 시설이나 장비보강과 병상증설을 하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노사분규라든가 경영악화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까지는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충주에 있는 건대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거기는 안됩니다.
  종합병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력, 장비가 보강이 되야 가능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왜 2년 동안의 기간을 줬는데도 설치를 안하고 이제 급하게 하는 이유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거기에 건립 소요예산이 약 137억이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자원부에서 63억, 자부담 17억 해서 이것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이 악화되고 교육부 지원 등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척은 한 65% 공정이 진행중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3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린다고 그랬는데요. 345쪽에 보면 중소도시보건소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 필요성이나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중소도시보건소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하면서 위치는 도청 보건위생과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345쪽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도청에 이렇게 보건관련 전산장비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중소도시보건소에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칭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도청 본청에다가 설치하는데 어째 중소도시 보건소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천이나 충주나 청주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럼 도청에 이렇게 전산장비 구입을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1대 보건위생과 이거 설치할 것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현재 중소도시보건소 전산장비 구입은 농특세로 시설이 되는 건데 시·군은 전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가 되고 도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중소도시보건소 전산장비 구입하는 명목으로서 우리 도를 해 주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위치나 이런 것은 쓰지 말았어야죠.
  도청 보건위생과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제목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시·군에는 기이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길하 위원   그럼 도에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각종 질병정보라든가 각종 통계 모든 보건관련사항을 전부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보건관련 전산장비에는 프린터기가 안 들어가요? 모든 전산장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프린터기는 저희 행정장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사항별설명서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진 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우리 신규가 골다공증 검진이 몇 년도에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9,000명을 했고요. 그렇죠? 2001년도에 9,000명을 했고요. 그렇죠? 내년도에 9,000명을 하는데 실적 나오는 것이 그렇잖아요. 총 몇 명 대상을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골다공증검사는 보통 다시 검사하는 기간이 몇 년에 한번씩 반복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검사한 사람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건강증진담당 김혜련입니다.
  저희들이 골다공증검진이 저희가 2001년도부터 처음 신규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9,000명을 검진을 했는데 40세 이후의 폐경기 여성들한테 에스트로겐분비가 감소되므로 골다공증이 굉장히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40세 이상의 한10% 정도가 이렇게 돼서 올해 2001년도에 9,000명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2002년도 거니까.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2001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한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보통 한번 검사하면 그 효능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지금 40세 이후의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40세 이상도 저소득자 한번만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치료교육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벌은 좀더 계획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검사를 받으신 분이 한번 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끝나는 것인지 몇 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재검을 받는 것인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느냐 이거죠.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지금 우선은 골감소증으로 온 사람들 골다공증인 사람 치료시기를 한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4쪽에 국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과 시·군비로 일선 시·군에 했는데 영양개선사업에 필요한 자료개발 보급 했는데 이 개발보급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바른 식생활개선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음식문화연구회라든가 저쪽 농정국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유기적인 협조가 있는 건지 그 부분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유기적 협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영양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도 보면 음식문화연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영양소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복합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뒤에 344쪽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가 9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2001년도에 몇 명이 도내 거주 외국인 검진 및 치료를 했는지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집행한 내용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이것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사람들이 불법체류한 사람들이 신분 노출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진료를 기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내 거주자 약18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첫 번 사업인데 진료한 실적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집행이 됐느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2001년도 올해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자료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이것이 9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90만원입니다. 1인당 5,000원씩 180명을 계상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진실적은 지금 저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차원에서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건강관리가 전혀 안된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기금과…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90만원 예산이 선 거고요. 아까 중소도시전산망 연결관계사업은 사실은 중소도시에 이미 보건소에는 전산장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도에도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이 서야지 그것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위생과에 전산기기가 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올해 사업인지 내년 사업인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처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성교육·성상담전문가양성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가 돼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성교육 하는 것하고 성상담 하는 것하고 일선 시·군에 여성회관에도 상담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상담전문요원을 2명 양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현재 담당하는 사람들 보수교육을 8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장애인복지가 33% 정도 증액됐고 노인복지도 20% 넘었는데 제일 저희들이 강조하는 환경보전이라든지 수질보전은 오히려 15.2%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환경보전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강조하고 국장님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이 분야가 적게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보전 특히 15.2%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사하는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시책과 우리 수질보전시책을 비교해서 수질보전시책이 낮게 평가한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시책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가한 것은 국가시책이 사회복지시책에 상당히 역점을 두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법도 새로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시책이 국가에서 아주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것은 저희 도 차원에도 이러한 사회복지시책의 중요성도 물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액돼서 이렇게 주로 증가된 요인이 되겠고요. 수질보전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중요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할 시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수질보전시책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은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고 매년 연속되는 계속사업인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던 수질보전시책사업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실은 저희들이 신규 수질보전에 대한 사업을 지금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강수계법도 개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유입이 되면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을 더 세우도록 이렇게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갈수록 지금 수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감소되니까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수질보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종사자 교육홍보물 제작 6,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종업원이나 업주에 대한 교육용책자, 책자같은 경우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표기를 해서 간단한 인사 정도 하는 것 그런 책자 또는 음식업이나 여관에 대한 안내책자 그리고 교육자재, 업주나 종사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장세 위원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이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엑스포행사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장세 위원   엑스포행사 대비해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국제행사 대비해서요.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6페이지에 청소년금연교육 홍보사업 해서 예산이 한 2,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갈수록 청소년들 흡연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교육을 했고 홍보를 했으면 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만 투입하고 관심을 안 가진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금연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학교도 순회하고 금연교실도 학교마다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몇 % 좋아졌다 감소했다 하는 그런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6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장세 위원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거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교육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이 이것이 어디다가 세우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관계는 단양군에서 단양군수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복지부로 보고를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총 소요예산 15억 중에서 국비 7억8,000, 도비 3억2,000, 군비4억6,000 해서 이제 3억2,000만원을 도에 요구를 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오장세 위원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청원 말고 단양 말고 또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없습니다.
  초정에 개인이 하는 병원 외에는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청원에 하나 있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죠.
  그러니까 군지역은 처음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해 가지고 위탁해 준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단양은 단양이 처음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노인치매병원 단양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별곡리로 돼 있는데 어디쯤인지 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별곡리 공유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그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이 하는 초정치매병원 같은 경우는 전원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 도립은 설치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도시 한복판이고 그 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나 이런 분들이 같이 산책을 해서, 정신적으로 전원쪽이 없어서 조금 약간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위치선정을 하신다면 좀 전원이 많이 저거 돼서 많은 분들이 산책하고 건강에 자연적인 친화를 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됐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단양군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주요사업설명자료에 85페이지요. 이것이 산정근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2개소에 12개월인지 그냥 개소수는 2개소면서 12개윌을 주고 그러면 뭐가 맞지 않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따로따로 사업이 120만원사업이 20만원은 별도사업이 따로따로 이렇게 된다면 몰라도 10만원씩 12개월 2개소 그러면서 총 금액은 140만원 이렇게 되면 이상하죠. 240만원이어야 맞지 않는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0만원 12개월은 환자고요. 10만원 2개소는 그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보건소별로 10만원씩 12개월이라는 건지 이 사업이 따로따로라면 얘기가 돼요. 그렇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10만원 2개소는 보건소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위에 10만원 12개월은 감염자…
최종록 위원   뭐가 애매하다고 예산서를 보면 140만원이 국비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최종록 위원   그럼 14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따져보면 2개소에다 10만원씩 12개월 하면 240만원이거든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물론 120만원 환자 무슨 활동비 또 20만원은 무슨 약값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다른 것 같으면 돼요.
  그런데 140만원 한꺼번에 묶어지는 산출기초를 하면 잘못표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누가 만듭니까?
  사무관이 만들어요. 아니면 담당이 만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담당이 만듭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럼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결재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수관계 내용관계를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바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5명 이상 에이즈감염자가 있는 보건소 2개소에는 연에 10만원씩 두 군데 주시고 에이즈를 담당하시는 직원업무추진비를 업무수행비를 한 사람을 1년 동안 12개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이길하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2개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직원에게 수행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이길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 335페이지를 보면 120만원으로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것은 개인한테 10만원씩 12개월을 주는 거고요. 10만원씩2개소는 5명 이상 되는 보건소에 2개소에 10만원씩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이 120만원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네요 .
○위원장 박노철   20만원은 어디 갔어요?
이길하 위원   환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업무를…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업무수행하는 직원에게 10만원 12개월 주는거고요. 2개소에는 5명 이상 되는 보건소에 10만원씩 주는 그 얘기입니다.
이길하 위원   2개소의 보건소는 5명 이상관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보건소에서 5명을 관리하고…
황태모 위원   1명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길하 위원   에이즈 성병관리 공무원을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출장비 이런 것으로 주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2개소라면서…
이길하 위원   2개소는 에이즈환자가 청주보건소에 5명 이상이 있어요.
최종록 위원   보건소에다 활동비를 어떻게 줘요.
이길하 위원   5명 이상 관리를 하면…
최종록 위원   아니 활동비를 보건소에다가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다른 소리를 해요. 개인한테 주는 활동비도 있어요?
○위원장 박노철   이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최종록 위원님.
황태모 위원   공무원한테 무슨 활동비를 줘요.
이길하 위원   활동비가 아니라…
최종록 위원   이것이 활동비거든요.
○위원장 박노철   335페이지 보면 120만원으로 돼 있고…
최종록 위원   업무수행활동비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위원장 박노철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140만원으로 돼 있어요.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2개소는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개소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표기가 없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120만원이기 때문에 위에 국비 120만원으로 고쳐야 하는 건지 이것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국비가 120만원밖에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20만원으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국비 140만원입니다.
최종록 위원   14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최종록 위원   그러면 20만원은 다른 사업에다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20만원은 5명 이상되는 보건소 2개소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아니, 여기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20만원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왜 140만원이…
○위원장 박노철   120만원이지 어디 140만원이에요?
오장세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에 120만원밖에 안 돼 있으니까 20만원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노철   335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그렇죠?
최종록 위원   120만원이 맞으면 여기 국비가 120만원으로 고쳐져야 되고 140만원이면 이것을 140만원으로 고쳐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죄송합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 가지고 서로 안 맞으니까…
○위원장 박노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최종록 위원   사실에 근거해서 10만원짜리 2개소 20만원을 지워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이것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러세요.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인건강진단결과는 양성이 5명 있고요. 신규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0쪽에 물관리과 간이급수시설 신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원군으로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죠?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이길하 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가 5억으로 돼 있는데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거 잘못돼 가지고 미리 유인을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럼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청원군 일부에 박노철 위원장님 의원사업비로 활용돼서 5,000만원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청원군 북이면 장양리라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359쪽하고요 360쪽에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이용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여기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증평, 진천 또 청주 이렇게 다른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수계라고 그러면 이쪽이 아니잖아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전체적으로 7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청주, 충주하고 청원, 보은, 진천, 음성, 증평출장소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물이용기금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부담분의 70%가 지원이 되는데 해당 지역은 한강수계를 전제로 한 지역이 지원됐을 때 물이용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도청소재지일 경우에는 지방비가 40%가 청주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용기금 지원을 안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강수계인 경우에는 지방비 30%를 물이용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타 지역은 도청소재지인 경우에는 지방비가 40%가 부담이 되고 이런 사안입니다.
  총체적으로 표기를 하려니까 물이용기금에 대한 이런 것은 한강 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그런 표기를 기준보조율에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되는 건데요. 6년간 기간도 잘못된 것 같아요. 2001년에서 2006년 이랬는데…
○물관리과장 신필수   양여금이 최초에 2001년도 1월달에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혀 안 되는 것처럼 표기가 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1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2006년까지로…
이길하 위원   85억4,600만원이 2006년도까지 투자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매년마다 하는데 18개소에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나 돌아가는지 성과물을 미리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숫자로 말한다면 2,216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소가 된다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2006년도까지 417개소를 하도록 당초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 정도로 도비 6억이 되는데 나머지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상수도일 경우에는 법령에도 지방비가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간이상수도에는 고유하게 시장, 군수의 고유의 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지원근거나 이런 것은 미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내년에 6억 정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저기 주요사업설명자료 75페이지 거기보면 한센이동진료사업비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있죠? 75페이지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위원장 박노철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에는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부장 계실테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부장하고 몇 명이나 있나요? 직원이.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7~8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 인적사항을 이따가 오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성명, 주소, 성별, 나이, 자격이 있으면 자격 이렇게 해 가지고 오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위원장 박노철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물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해서 사업량이 41개소 되는데 이 오수처리시설에 설치방법이랄까요 공법이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공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지 물론 시·군담당자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겠죠?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주변지역에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00㎡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0% 정도고 나머지는 국비나 지방비지원을 통해서 설치가 되는데 현재 주로 설치되는 공법은 현수미생물접촉법이라 해 가지고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보면 기계로다가 공기를 강제로 주입을 해 가지고 산소호흡도하면서 미생물이 활동함과 동시에 안에 있는 영양분을 소화해 나가면서 양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인데 하수처리장 같은 방법의 장기폭기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물관리과장 신필수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20% 자부담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개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수를 통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직접 개인이 계약을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한테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수질개선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한 국립공원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에서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주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신청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오전에 이어서 물관리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8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5억8,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아마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생활환경개선이나 상수원 보호활동을 위해서 한건데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을 수원으로 하는 수도 사업자가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3%가 출연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나머지 3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그런 사안은 그 전년도보다도 수도 양이 조금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다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전전년도의 수도 매출액의 3%가 출연금이 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이 증액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는지는 아직은 해결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수도요금에서 3%를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물이용기금도 그로 인한 출연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정리가 되면 아마 이것도 일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3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 25억7,363만8,000원이 집행이 되는데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대청댐주변지역에 대개 지금 나가는 거죠? 충남, 충북, 대전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국비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내역이죠?
○환경과장 이영수   몇 페이지…
이길하 위원   대청호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주변에서 충남·북, 대전에서 우리가 내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다가 시설이나 이런 쪽은 더하고 있나요?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말고 시설투자 쪽으로는 안 가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대개 운영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매년 항상 보면 23억에서 등락이 오고가는데 그러면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하고 그럼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앞으로 증액될 계획은 있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현재로는 계속 투자는 안 하고요. 운영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질도 더 개선된다는 것은 없고 현상유지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를 들면 시설이 노후화 된 데도 있을 테고…
○환경과장 이영수   노후화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예산을 세워야죠.
이길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48쪽에 보시면,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꼭 사항별설명서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 발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500부. 내년도에도 500부를 발간하실 계획인데 제작 배부해서 다 나누어 준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환경백서발간을 하면 더 환경에 대한 값어치라든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더 늘어나야지 항상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작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항목은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기존에 올해 제작했던 것을 내년에 다시 해서 배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추진상황이 매년 틀리니까요. 환경에 대한 백서발간이니까 자료로다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합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하나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52쪽에 보시면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지원사업 또 353쪽에 보시면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비 지원 이랬는데 앞에 제가 352쪽에 연료비 지원사업은 청주시 지역에 20대를 지원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구입비 지원은 30대를 대차나 폐차시 하시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20대 연료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30대 청주시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10대 정도 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전체 내년도에 구입하는 천연가스버스는 30대를 구입하는데 그것이 내년에 운영하는 연료비는 8개월만 내년 4월 이후에 5월달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20대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3분의1.
이길하 위원   그럼 30대를 구입할 계획…
○환경과장 이영수   그거 가지고서 8개월분 가지면 충분히 연료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20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30대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30대 구입하는 것은 버스는 금액에다가 맞추었기 때문에 버스는 30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시기가 내년도 4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 버스 대수에 따른 연료비금액을 맞추다보니까 20대분이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20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4개월간은 안 때니까요, 연료를.
이길하 위원   여기 산정근거에 보면 대당연간 534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왔거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버스를 30대구입을 하면 10대라고 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나고 또 버스를 도내의 시내버스를 대차나 폐차할 시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30대를 내년에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 사업양이 30대의 8개월분의 연료비이기 때문에 그 돈에다가 금액에다가 맞추다보니까 20대분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청주에 30대가 예를 들어서 됐을 경우는 도심지역에 천연가스버스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일반 군이라든가 산간벽지 같은 데는 계획이 없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일선 시·군에 1, 2대씩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죠.
○환경과장 이영수   가스주유소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도시로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352쪽에 자연보호선대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청호에 있는 거 충주호에 있는 거 자연보호선이 2척이 있는데 대청호에 있는 것을 언제 수리했죠? 대청호에 있던 것 몇 년도에 수리 보수했죠?
○환경과장 이영수   수리는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2,500만원인가 2년전인가 해서 노트를 올리느라고 엔진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다시 대청호나 충주호에 보호선에 또 엔진교체를 또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 충주호하고 대청호에 있는 자연보호선 만들은 것이 1992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것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데, 전부 다 폐선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마침 보조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대수선을 하면 바꾸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1대당 9,0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이 중앙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수선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대청호에 있는 것은 몇 마력짜리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3.2톤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현재 마력이.
○환경과장 이영수   300마력이에요.
이길하 위원   교체가 된 것이 300마력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교체한지가 몇 년 됐는데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런데 전체가 다 낡았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2년전인가 엔진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만에 다시…
○환경과장 이영수   교체가 아니라 보링을 했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보링만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하도 낡아서 이제는 새로 배를 바꾸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링한 것이 아닌데요, 노트를 올리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2년 전에 보링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사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폐기를 안하고 새로 구입하는데 어떤 쪽이 유리하냐 판단해 가지고 대수선 쪽으로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충주호는 제가 알고 있는데 대청호는 2,500만원인가 투자가 돼 가지고 엔진마력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박노철 위원입니다.
  그 자연보호선 관계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수질오염행위 지도 단속하고 연구조사 지원인데 가시적으로 어떤 단속실적이라든가 연구지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것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금년도 불법어구 있지 않습니까? 그물정치망이라든가 자망 같은 것을 수백개씩 거기서 거두어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낚시꾼들 전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 행위를 못하게.
  그리고 연구사업에는 한강수질유역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호수에 있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1, 2개월에 한번씩 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연구사업에 채취를 같이 시킨다든가 그것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실적이 숫자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것이 답변하시기가 복잡하시면 이따가 서면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텐데 어디서 관장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저희들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아니, 이 자연보호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업무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환경과장 이영수   저희 과에 있습니다. 선장이 배치가 돼 있어서 선장이 매일 출·퇴근을 여기서하고 같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여기서!
○환경과장 이영수   충주호는 내수면시험장에 가 있고요. 토요일마다 여기 출장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업무일지 같은 것도 쓰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있죠?
  주요행사장 청소 및 분뇨수거용역 그 밑에 농약빈병수거 보상하고 농촌폐비닐수거보상에 대한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은 지금 ’86년이래 계속하고있는 사업으로서 농약빈병수거라든가 폐비닐은 수거기관이 한국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은 우리가 1년에 내년도 계획이 339만9,000개를 수집할 계획으로 있고요. 53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폐비닐은 6,000톤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5,400만원을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약빈병 값은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5,0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최종록 위원   주요행사장 청소 및 분뇨수거는 주요행사장 같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바이오엑스포행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바이오엑스포!
  그럼 그 농약빈병은 530톤이면 어느 정도 수거되는 겁니까? 이것이 수거량이 사용량에 비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사용량에 비해서 340만개 정도인데 총량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매년 수거를 해 보니까 이 정도를 수거를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한 50%는 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50%는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73% 정도입니다.
최종록 위원   73%! 비닐은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100% 정도…
최종록 위원   100%?
○환경과장 이영수   매년 100% 이상이 됩니다. 그전에 있던 것이 남아서 그 해에 사용하는 량은 100%가 되는 것으로…
최종록 위원   그런데 이 비닐은 지금 농촌에 상당히 많이 수거가 안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100%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계속 쌓여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사용량…
최종록 위원   쌓여있고 안 쌓여있고 간에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도 않아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그런 예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98년부터 지금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중앙으로부터 수거비용을 주어서 마을단위로 그것을 수거해서 경로행사라든가 자기들이 마을행사에 기금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98년부터 무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거가 잘 안돼서 작년부터 다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2000년도에 유상으로 수거를 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3,600만원을 도비로 보조를 해 쥤습니다.
최종록 위원   2000년도에!
○환경과장 이영수   2001년도 금년에요.
최종록 위원   금년에는 아직 수거가 안됐죠. 아직 비닐이 수거가 안 됐지.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농약빈병이 총 우리 농민들이 쓰는 량이 얼마냐 물으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폐비닐을 올해는 4,000톤을 수거한다고 해서 올해 4,000톤이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서 2,000톤이 늘어나서 6,000톤을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를 수거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연에 우리 농촌지역에서 비닐을 해 가지고 발생되는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양도 정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100%로 나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총 농업자재로 쓰는 비닐이 얼마나 양이 되는 거예요. 연에 우리도내에…
○환경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6,000톤으로 봐야죠. 1년에 연 6,000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100% 수거가 되니까 이 양을 전부 전량 수거 가능한 것으로… 그 전에 과년도에 남아있던 것은 그대로 있되 적어도 당해 년도에 쓰는 폐비닐 양만큼은 수거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것은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총 사용하는 비닐 양을 6,000톤으로 보신다.
○환경과장 이영수   대충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대략.
이길하 위원   알았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하간에 지금 먼저 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가 하여튼 농약이나 비닐이나 우리가 보상금이 있어야 수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손실 나는 것만큼 보전을 해 줘야 자연이 다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폐비닐이 보니까 6,000톤에 5,400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1톤에 1만원꼴이 안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폐비닐 1톤이면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피인데 1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페비닐을 정부에서 그 전에 보상을 해 주던 것이 kg당 3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톤당 3만원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여기 보니까 폐비닐 6,000톤 해서 5,400만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5,4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30%고요, 시·군비가 70%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우리 도비가 5,400만원이 30%에 해당이 되니까요.
오장세 위원   그러면 총은 한 1억…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죠. 3.3배니까…
오장세 위원   이 폐비닐은 국비가 지원 안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안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전국적으로 다 안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것 좀 건의 좀 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처에서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그것을 한거니까 원인자가 스스로 제거해야지 그것을 왜 국비로 주느냐 그래서 안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을 지금 3만원도 그래요, 부피도 엄청 크고 1톤 정도면 트럭으로 해도 1톤이 안될 것 같은데 3만원이면 아마 너무 적으니까 이런 것은 많이 예산을 세우셔서 농약빈병이라든지 폐비닐에 대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장 청소 및 분뇨수거용역사업 이 사업은 2002오송바이오엑스포행사장에 편성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럼 특별히 오송바이오엑스포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는가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은 각 과별로 실·국별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행사로 해서 저희들 관할은 이제 쓰레기처리, 분뇨처리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날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와 또 분뇨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위원장 박노철   지원사업으로 일반예산에서…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은 간이수세식입니까? 순수한 재래식이에요? 거기 행사장에 설치하는 것은.
○환경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수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러니까 간이수세식이군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죠.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 사항설명서 35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지금 22개소의 사업장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내년도에 처리될 하수처리장사업이 총 22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 13개소가 금년에도 진행됐던 계속사업이고요. 용량으로는 7만6,000톤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할 것이 9개소인데 대략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1년도에는 충주나 영동같이 시설용량이 많은 곳 큰 곳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9개소가 되면서 앞으로 설치될 곳은 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는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거의 다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될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예산액은 점차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종록 위원   소규모처리장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설치하는 것이.
○물관리과장 신필수   주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맞는 표현일겁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13개소에 대한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로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럼 9개소 신규사업장도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주로 3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게 소규모로 처리장시설을 했을 때도 오수처리비율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방류수질기준은 같습니다.
최종록 위원   기준은 같다!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세 군데 밖에 3개 시·군에만 긍해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물관리과장 신필수   우선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지역이 국립공원지역하고 특별대책지역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만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충주하고 보은하고 괴산이 내년도에 선정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니까 앞으로는 공원지역하고 경관이 수려한 사찰지역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없거나 특별대책지역이나 이런 것이 없는 지역은 주로 계곡에 상류에 위치한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자부담 20%를…
최종록 위원   댐주변에는…
○물관리과장 신필수   댐주변도 포함이 됩니다.
최종록 위원   대청댐주변같은 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이미 옥천같은 경우는 66개소가 금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51쪽 청풍명월21 민간추진에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사성인 건데 증액해야 할만한 사유가 뭐 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작년에 3,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사실은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000만원만 돼 있습니다.
  뮈냐 하면 거기서 하는 데가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상근직원 봉급을 계속 협회회원들이 자기들 주머니에서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전부 모든 운영비하고 하니까 지금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도세와 비슷한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금년 예산에 3억1,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아젠다21」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소요가 1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는 한달에 지금 90만원 주고 있으니까요,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54쪽에 주요행사장 청소 및 분뇨수거 용역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나온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때요? 이렇게 각 과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실질적인 행사에 협조로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엑스포추진위원회의 예산에서 이것이 소비가 돼야 되는 건지 엑스포추진위원회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이 이런 사유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이오엑스포 예산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계 실·국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엑스포 기구가 인원이나 모든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을 다 거기서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바이오엑스포에 필요한 사항이 어떤 거냐를 전부 회의를 한 결과 그것에 대한 예산도 전문가가 있는 당해 실·국에서 전부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일한 예산은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는 수립이 안됩니다.
  각 실·국으로 편성이 되게끔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물론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구분돼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래서 먹거리시장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쓰레기지 산발적으로 아무데서나 잔디밭이라고 들어가서 먹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쉼터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아주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한달간 행사 쳐놓고는 이것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55쪽 자연환경백선 시설장비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환경백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100군데에 전부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화장실 만드는 계획도 물론 필요한 곳에는 있죠. 전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울타리를 칠 데는 울타리를 치고 화장실이 필요한 데는 많은…
황태모 위원   작년에도 1억5,000이 투자가 됐는데 금년에도 또 1억5,000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황태모 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투자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이 100군데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황태모 위원   작년에 30군데 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는 데까지…
황태모 위원   올해 11개.
○환경과장 이영수   전부 다 올해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래서 30개를 한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안내조형물은 30개를 하고 시설정비사업은 11개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시설정비사업 11개소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 홍보안내판은 나무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나무로 된 것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그 장소에 어울리게끔 자연형도 있고 그렇게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가급적 반영구적인 자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자연환경명소백선 안내조형물 설치사업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나무 또는 목재로서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나무 또는 목재 이것이 이상한 표현인데 나무나 목재나 같은 건데 나무 또는 목재…
○환경과장 이영수   석재를 잘못 미스프린트입니다. 나무 또는 석재입니다.
  죄송합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도 4,850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 자연환경명소라고 괜히 만들어 놓고서는 오히려 거기 사람만 꼬이게 만들고 안내판 해놓고 홍보판 해놓으면 몰랐던 사람들도 거기 와서 좋은 데인가 보다 하고 놀다보면 거기 오염원만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사업인지 못하는 사업인지 당최 평가가 안나오는데 어때요, 잘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학자들간에는 이것이 아주 생태계를 잘 보호해야 할 데에 알려 가지고 이것들이 밀렵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훼손을 시키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착안을 해서 꼭 알려야 될 데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모든 관광객이나 생태학습장으로 쓰고 그 외에 알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알리지 않게 이렇게 지금 보호를 철저히 하게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리고 잘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자연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훼손을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괴산에 미선나무 그거 멀쩡하게 잘 크고 있는 것을 철조망을 두르고 간판을 해 놓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철조망까지 둘러놓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귀한건줄 알고  넘어가 가지고서 실제 철조망 안에는 하나도 없고 바깥에 있어요. 미선나무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그 다음에 물관리과에 사항설명서 35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때요? 내년도에 할 사업지구가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정예정지가?
○물관리과장 신필수   물관리과장 신필수입니다.
  전체 22개소 중에 13개소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금년도사업에 이어서.
황태모 위원   그럼 13개소는 설명자료 164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지명이에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주덕, 송악, 내수, 이원, 영동, 청천 이렇게…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위에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물관리과장 신필수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좀 하려고 그래요. 회의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신규는.
황태모 위원   회인이 대상에 있어요? 없어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언제 있어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아직 기본설계가 안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안된 곳은…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청산.
○물관리과장 신필수   청산은 여기 대상에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또 마루.
○물관리과장 신필수   마루는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언제 있어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착수 이전에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 이 절차를 거칩니다.
황태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서 지금 초정에 무슨 상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서 하수 나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초정에.
○물관리과장 신필수   초정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수에 병합처리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럴 타당성은 있는데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가지고 초정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숙박업소 내지는 목욕장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별도시설을 해 놨잖아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초정이라든가 송면이라든가 이런데 산발적으로 한 군데씩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신필수   지금 처리를 할 적에는 적어도 읍단위 이상은 100% 하수처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읍단위 이상은 얘기할 것도 없는데…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것은 면급 단위하고 마을단위인데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관으로 연결하고 안하고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하고 논란이 있다가 그 규모를 500톤 규모이상도 하수처리장으로 보자 해 가지고…
황태모 위원   500톤도 좋은데 이것이 어떤 집단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이 형성되는 장소 이런 데라야지 이것이 산속에 말이야 집 몇 채 있는데를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집합시켜서 잘못 처리하다보면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각자 지금 집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각자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 경우 우리가 금강에 오염을 위해서  시급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청산이라든지 마루라든지 또 회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까운 거리니까 대청댐하고 그런데는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고 청천, 송면… 송면 가보셨어요? 거기 상가가 몇 집이나 되나?
○물관리과장 신필수   청산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서 포함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도 면급 단위는 국가정책상…
황태모 위원   사업지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기 송면이나 초정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다른 데는 다 돼 있어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면급 단위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면하고…
황태모 위원   시작이 되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목적은 한강수계나 금강수계를 보전하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강과 금강에 가장 가까운 영향거리에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물관리과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청산같은 경우에는 대청호수질보전에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톤 이상 되는 경우에 바로 대상지로 넣어서…
황태모 위원   청산이나 회인이나 이런 데는 장이 서는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겠지.
○물관리과장 신필수   우선은 500톤 이상 대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초정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현재 시급한 지역 아닌가요?
○물관리과장 신필수   그 지역이 개별정화조시설로 하게 되면 방류수질도 꽤 높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집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정지역도 발생량이 500톤은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노철   그럼 위치는 어디쯤 하실 거예요. 초정 같은 경우는.
○물관리과장 신필수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아직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확실하게. 꼭 필요하면 필요하고 필요치 않다면 필요치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한 가지만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9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 했는데 지금 도내에 단속장비가 1대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저희 도에 1대밖에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시·도에도 1대씩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더 많이 구입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이것이 ’92년도에 구입이 돼서 지금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바 꿀 때가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1대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 생각에는…
○환경과장 이영수   상설단속반이 5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고요. 세워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 세워서 자동차 마후라에다가 집어넣어서 체크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지나가는 차량을 그냥 비디오카메라로 계속 찍어서 그것을 와서 장비에 넣고 식별을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식별되게끔 그런 겁니다.
오장세 위원   이 넓은 지역에 단속장비 1대 가지고서 운영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환경과장 이영수   각 시·군별로 다 있죠.
오장세 위원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도에는 1대 있고요.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도내에 장애인단체 회장단과 회원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수 그런 자료를 하나 제공해 주시면 예산심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일선 시·군에 지체장애자면 시·군 지회가 있으면 지회에 회원수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67쪽에 장애인신문 제작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신문에서 우송료 및 시설배부를 위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신문이 무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유료인가요? 발행하는 신문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영세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급을 합니다, 4,000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4,000명에 대해서 월 우편요금인데 이것도 전액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거기의 일부분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장애발생예방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발생예방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후천성, 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후천성 장애발생예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정신지체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사업은 정신지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사업인지 대충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내년도에 교육을 해서 후천성 장애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이고 또 우리 정신지체장애 애호협회 부모들이 교통장애 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애호협회에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또 같은 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사회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여성장애인 실태조사가 사업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것이 복지과 소관인지 여성정책관 소관인지 같이 중복이 돼있으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양쪽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올라온 여성장애인 사회교육관계는 저희가 같이 협의가 안돼서 몰랐습니다. 저희는 여성장애인연합회에서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하나도.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 좀 해서 우리 여성장애인들에게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여성정책관실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돼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여성장애인 회원수가 한 150명 이렇게 지금 회원이 돼 있는 걸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150명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2,40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내에 흩어져 있는 여성장애인인지 청주권에 있는 여성장애인인지 그것도 실태파악이 안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현재 150명은 청주권에 있는 회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첫 사업을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반 장애인단체에서, 또 여성단체에서 대개 이 합동결혼식을 많이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도에서 한다면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을 선발해서 도에서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늘인가 제천지역 같은 경우도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을 일반 사회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신혼여행 제주도로 2박3일 보내주거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있지만 일선 시·군으로 차라리 배정을 해서 그런 분들이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합동결혼식을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시·군에서도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혼기를 놓쳤거나 집안사정상 결혼식을 못 올리고 동거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결혼식을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합동결혼식을 내년도에 계획한 것은 금년도에 각종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금년도 지체장애인애호협회 체육대회 때도 저희들이 나가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지체장애인으로 있는데 결혼식을 좀 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이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과 또 종합복지관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는 지금 숭덕원이 여기 돼 있는데, 위탁운영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총 수용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는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이용을 하는 거죠.
이길하 위원   그럼 이용이 올해 몇 명 정도 이용했다고 보고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 이용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뒤에 마찬가지로 옥천분원, 그럼 이것도 맨 수용인원이 아닌 이용인원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는 이거는 지금 매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매년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촉진단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2000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작년, 올해 시민촉진단이 편의시설 설치를 확인한 결과 그럼 한 군데도 서너번씩 반복해서 방문한 결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은 촉진단 인건비하고 홍보물제작이라든가 또 시민촉진단 활동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그 시설을 점검을 하고 나가서 촉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금년도에 편의시설 시민운영비로서 회의를 4회 했고, 간담회를 6번 했고, 홍보물제작을 했고, 주차구역단속이라든가 미설치보고서 또 편의시설 실태조사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원장 박노철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000만원 인상돼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인상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노인회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래서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많은데 선심성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운영비는 같고요, 내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무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4,000만원 증된 것 외에는 다 동년과 동일합니다.
오장세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오장세 위원   그게 어디 있는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주요사업설명자료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 얻어주느라고 증액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오장세 위원   이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주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임차료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오장세 위원   알았습니다.
  364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다 1억을 줬는데 아니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충청보훈위안행사 지원하고 4.19기념백일장 지원으로다가 7,000만원이 신규로다가 지원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하지 않은 건지 했다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해도 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충청보훈대상하고 4.19기념백일장사업은.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과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그래서 신규사업같이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풀 사업비에서 이만큼 필요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아니, 금년도에도 500만원 풀에서 해 쥤고요, 내년에도 500만원 충청보훈대상에, 또 4.19백일장도 200만원, 내년도 200만원 이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367페이지에 민간이전비가 사회단체보조금 6,95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1,250만원이 인상돼서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인상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우선 그 중에서 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1,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량운행비 및 경비가 증이 돼 가지고 이것을 증을 시켰습니다. 상담원이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증 된 겁니다.
오장세 위원   굳이 그렇게 차량도 새로 만들고 사람도 새로 채용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장애인 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범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가돼 가지고 인원 1명이 증이 필요해서 1명을 저희들이 증원해 주는…
오장세 위원   범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이 아주 많이 늘어났죠.
오장세 위원   장애인수가 얼마큼 들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5종전에 비하면 50% 이상 증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50% 증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오장세 위원   그래서 차량도 새로 필요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여성정책관 예산심사 때도 나온 얘긴데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가 이중으로다가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실과 성격과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년도와 기준단가를 동일하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기준단가를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럼 똑같은 시설아동에게 참고서비하고 수학여행경비를 똑같은 아이에게 주는 건지 다니면 대상이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대상은 틀리죠, 거긴 아동이고, 저희는 장애인이고.
오장세 위원   아! 아동이고, 장애인이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학여행경비나 참고서도서구입, 그거는 좀 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형평성을 서로 유기적으로 맞춰서 동일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왜냐하면 여성정책관실은 10만원까지도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5만원, 7만원이 다잖아요? 또 하여튼 복합적으로 예산부서에도 배정을 할 때는 차별 안 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또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는 1,000만원씩 주고 어느 단체는 800만원씩 지출하고 이게 다 전액 도비로 지출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일선 시·군에서는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수공보훈자라든가 다 똑같이 상이군경회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일선 시·군보다도 더 적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산편성 내년도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 전몰유족회도 1,000만원 이렇게 시·도별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저희들이 맞춰서 세운 겁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몰유족회가 1,000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전몰상이군경회가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8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800만원, 또 대한무공수훈자에게 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선 시·군에서도 각 지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오히려 시·군은 1,000만원씩 돼 있네요, 예산편성지침이.
이길하 위원   글쎄, 그런데 도에서는 도지부차원에서 이렇게 적게 준다는 자체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왔는데요. 이게 2001년도 올해 설치한 거죠? 장비구입을 저희들이 5,000만원 올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올해 해준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장비구입을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나요? 꼭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거 매년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운영비는 자체운영은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재활사업비 또 시설관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상이군경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지원이 돼야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어차피 이게 그러면 애물단지처럼 매년 5,000만원씩 또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러니까 여기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인건비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죠.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애초에 이거를 요구할 때 그런 것까지 원래 다 요구한 건가요? 이거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올 초에?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아니, 올해 한 거는 물리치료기 중에 노후된 거 교체하고 또 신종을 보강해 주고 이런 거였죠.
이길하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물리치료기를 물리치료실 운영을 해서 저걸 사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 전에도 있었는데 올해 해 준 것은 노후된 장비 교체하고 1종 새로 신종 하나 이렇게 보강해 주고 이런…
이길하 위원   그럼 그 전에 운영할 때도 운영비를 대 줬었나요?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계속해 줬던 계속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닌데요. 전년도는 장비보강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데 올해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설치를 해 주고도 운영비를 앞으로 계속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운영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과 373쪽에 연관돼서 같이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운영비, 또 373쪽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지원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으로 해서 차량을 2대를 구입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가 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올해 지원해 준 것도 리프트가 2대 다 장착돼 있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차 사주면서 또다시 운영비가 여기 들어 갑니다,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단체운영주체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그럼 하나의 수익 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무료로 그걸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전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협회에서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안 받습니다.
이길하 위원   협회에 가입할 때도 가입비 같은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장애인협회에 가입할 때 가입비가 없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제가 알기로는 회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냥 무료가입이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그래서 예산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이걸 차량을 구입해 줬을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곰두리 봉사대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비 지원한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이 된 차라면 이차가 도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긴 도내 장애인이 수혜대상이라고 하지만 대개 다 청주권에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6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 곰두리봉사대에서도 차량을 사달라고 했던 그 의미는 이 차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활담당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예, 재활복지담당 박관성입니다.
  곰두리 봉사대에서 휠체어리프트차량 지원요청은 이 중증장애인 곰두리봉사대가 계속 무료로다가 봉사만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협회 금년도 리프트차량 2대를 사줬지만 콜리프트는 1대 가지고 이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동안에 계속 또 콜을 부르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무료 봉사하는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싶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럼 이 차량이 몇인승 이에요?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12인승 내지 15인승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게 30인승하고 15인승인가 이렇죠?
○지활복지담당 박관성   예.
이길하 위원   그럼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아니, 셔틀은 하나만 가져도 계속 돌 수 있는데 콜은 1대 갖고는 충족을 못해요, 여기 저기서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못하고 타 도에는 보통 5대 정도 이렇게 50만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차량 2대 구입해서 장애인협회에서 6개월간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실태는 어때요?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그 실적이 지금 콜밴 차량은 월 100내지 150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길하 위원   잠깐만요, 콜밴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그러니까 장애인이 불러서 언제든지…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차가 우리도내에 2대 중에 1대란 말씀인가요?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예, 하나는 셔틀이고 하나는 콜밴이고.
이길하 위원   그럼 콜밴이라는 게 지금 15인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예, 봉고.
이길하 위원   그게 100…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100내지 150, 월. 그래 가지고 1대 갖고는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거를 곰두리 봉사대쪽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운영주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이 인건비는 그 사람들 다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주체를 곰두리 봉사대에다.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그런데 곰두리 봉사대가 하더라도 요새 1대 가지고는 50만 시에서 장애인들 욕구를 다 충족을 못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 내용은 지금 특별운송차량사업을 셔틀을 운행을 하고 지금 콜밴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예.
이길하 위원   그럼 매년 지금 인건비는 계속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곰두리봉사대에다가 위탁운영체를 이관시키면 운영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예, 그 곰두리봉사대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차량을 더 매년 더 인건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차량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활복지담당 박관성   무료봉사대고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아니 뭐 잘 잘못 따지는 건 아니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369쪽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각장애인 우리 도 연합회에는 800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금 도내 회원수가 800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주지회는 지금 회원이 몇 명인가요? 일선 시·군별로 회원수 파악할 수 있나 요, 지금?
  충주에는 지금 기존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죠? 회원수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충주가 623명입니다.
이길하 위원   623명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도 연합회는 지금 여기 회원수 보면 8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시각이 도 총괄은 3,852명입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제가 받은 거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충북지부 회원 80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거는 단체등록에 가입된 인원이고 이것은 도내 전체 시각장애인의 인원수고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미확정이고 일선 시·군에 1개소를 더 추가로 신규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대개 다 자원봉사 또 더군다나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선 시·군에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회원수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청주나 이런 데는 맹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회원 수, 학생들까지 제가 알기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회원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대개 안 할거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부름센터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굳이 개소를 자꾸 늘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청주하고 충주에만 이것이 있는데 남부지역에 한 1개소 정도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봐서 현재 옥천군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옥천군이 시각장애인이 약 17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1개소를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충주나 청주에 심부름센터에 직원 수는 개소당 6명이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 봐서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그럼 171명 정도 되는데 6명이 또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종사인들이.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제 시각장애인수에 관계없이 차량을 운행하려면 차량 1대당운전기사가 2명이 필요하고 이래서 인원은 사실상 회원 수에 관계없이 필수요원으로 6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170명에 대한 사업이 하여튼 여기서 봉사사업이라고 할까 그 차량 1대가지고 운전기사 둘씩 이렇게 붙어서 할 사업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충주, 청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출퇴근 서비스라든가 이삿짐 운반이라든가 민원업무대행이라든가 이런 건데 옥천 같은 데만 예를 들어 171명이라면 충주나 청주에 비해서는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이거보다.
최종록 위원   업무량이 많고 안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 1대하고 운전기사 둘이 거기에 매달려서 썩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에요.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할건지 한번 따져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 사업이라는 건 보니까요 어떤 그런 효과적인 거만 따지면 절대로 해 줄게 못 되더라구요.
최종록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장애인들의 편익 때문에 그렇지 어떤 효과적인 걸 따진다면 전부 다가…
최종록 위원   운영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어떤 효과적인 면으로 본다면 사업이 너무 예산이 낭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장애인들의 어떤 편익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에 편익시설을 하는 것도 장애인들이 그냥 매일 같이 뭐 많은 인원이 이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두 명이 이용해도 한 두명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렇게 장애인을 위한 다면 각 시·군에 하나씩 다 해줘야죠, 왜 옥천에만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아니, 우선 남부지역이 없기 때문에, 근거리에…
최종록 위원   남부, 그럼 영동사람도 거기 가서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보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실은 뭐 남부지역 해서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힘들겠죠, 솔직한 말씀으로.
최종록 위원   그래서 글쎄 이 사업자체를 사업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좀 합당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참고서구입 및 수학여행경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거기에 장애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장애학생.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거는 바로 현황을 다시 저희들이…
최종록 위원   장애학생 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총 참고서구입 대상학생은 600명입니다. 초등학생이 225명이고 중·고등학생이 375명이고, 또 수학여행경비 해당인원은 210명입니다. 초등학생이 50명, 중·고등학생이 160명 그래서 총 810명에 대한 이런…
최종록 위원   810명이 장애인이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그렇다면 아까 여성정책관실에는 시설아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대상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우리 여기는 장애인이고 거기는…
최종록 위원   장애인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저희는 하는 것이 충북광화원, 요셉의 집, 성심맹아원, 성심농아원, 세하의 집 이런데 장애인학교에 있는 거고, 아마 여성정책관실에 아동은 모자가정세대 아동이거나…
최종록 위원   시설아동이에요,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유아원시설에 이런 데 있는 아마 그겁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장애인과 여기가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단가는 만원과 이게 다른데, 이것이 작년도 단가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저희는…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목표액이 30억원인데 ’98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에 6억원이 적립이 됐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30억이 적립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내년에 8억이 지금 편성이 돼서 내년이면 목표금액 30억이 달성되는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장애인복지기금을 기간을 단축해서 좀 획기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지기금하고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기금 또한 상당히 조성목적이라든지 앞으로 활용가치를 따질 때 반드시 모금을 목표대로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을 ’9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까지 30억원을 모금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조성은 도에서 출연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목표년도까지 30억원을 조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금과의 형평도 있고 목표년도는 2009년도지만 더 앞당겨서 목표액을 조성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감사합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록 위원   예, 최종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64쪽에 지역공동모금회운영 해 가지고 1억3,32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모금실적하고 집행은 어디다 한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우선 담당 누가 계시면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회에서 모금을 하면서 공동모금회 운영을 하는데 1억3,300만원 주는 거거든요?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복지기획담당 권혁춘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1년도 모금실적이 20억7,200만원, 2000년도에는 14억원, 내년에 2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대상은 어디 언론사입니까?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모금회가 별도로 있어요?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이거는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해 가지고 배분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전부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다음 번은…
오장세 위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운영비가 1억3,32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은 사무실 전세보증금이고 나머지 9,300여만원 정도는 용도가 뭔가요?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3조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부터 운영비로 해서 7,574만2,000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해서 1,745만8,000원 해서 9,320만원을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도에 4,000만원 증액되는 것은 현재 사무실을 공동모금회장이 일부 자기사무실을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실을 부득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500만원 임대료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4,000만원 해서 5,500만원 가지고 다른 데 사무실을 임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오장세 위원   사무실얘기가 아니고 운영비가 9,300여만원 용도가 뭔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건지, 모금해 가지고 20억원 남들은 주머니 쌈지돈 모아서 구차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들은 그야말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도에서 사업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여쭙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오장세 위원님 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는 운영위원회가 22명으로 조직이 돼 있고요,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에 74명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분과가 28명이고, 모금분과가 32명, 배분분과위원회가 19명 이렇게 해서 4개 분과 7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에는 현재 사무국장 1명과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세 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한 모양인데,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용도.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거의 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금액은 각 시설에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장세 위원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돈을 전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회장이라든지 감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자기 돈은 안들이고 받아 가지고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사무국 지회장님은 무임으로 하시는 거고요, 사무국장님하고 거기 서기하고 4명만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사무국장을 인건비를 준다고요?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예.
오장세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권혁춘   예.
오장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우리1,309명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우수당으로 표시가 된 거죠? 대우수당 7억7,76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대우수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각 시설별로 다 나갈거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 밑에 보은 월남참전기념탑건립은 보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보은만 책정이 됐길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6.25참전용사 명각비 말씀입니까?
최종록 위원   아니, 월남참전기념탑건립 해 가지고, 보은.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건 보은 박종기의원님 숙원사업비에서 그냥…
최종록 위원   숙원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다음 우리 장애인기금 모으는 거 있죠? 3억.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지금 2억이 돼 있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30억.
최종록 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6억6,000만원입니다.
최종록 위원   6억6,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거기 이자는 사용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아직 사용 안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주는 게 있죠? 지금 3억을 주는 걸로 계상이 돼있는데, 그걸 작년에 2억5,000만원에서 금년에 5,000만원을 인상해서 3억을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20% 인상이 돼 있는데 인상요인이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거는 우리 경로복지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임동관   경로복지담당 임동관입니다.
  도 노인복지관 운영은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장수교육원이 교양강좌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수대학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강사료인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5년 동안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하고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381쪽에 시·군별로 가족납골묘 설치하는 거 있죠? 금년도에 1개 군에 1개, 1기라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시·군당 1장소? 개소? 1개소로 표시가 돼 있는데, 1개소씩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2개소씩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최종록 위원   2개소씩.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그러면 2개소라면 2개 종중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최종록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는 4개소 해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후년에요?
최종록 위원   예, 후년에.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은 그렇게 까지 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금년도에 시행이 돼서 앞으로 매장문화를 지양하고 화장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다른 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아, 정말 납골묘가 상당히 아주 좋구나 1기에 여러분을 모실 수 있고 또 관리도 좋고 이런 어떤 홍보성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후년도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어떤 장기계획은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를 들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종중에 지원비를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내년에 하면 보조금 또 있을 걸 뭐 내년도까지 기다리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렇지는 않고 금년도에 보니까 시·군별로 상당히 이게 아주…
최종록 위원   좋은 건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치열했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치열했었는데 이제…
최종록 위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조금 2개소에 늘려주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후년에는 몇 개가 더 늘어나겠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시킬 거냐, 우리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글쎄, 이제 사업이 내년도에도 금년도 보다 1개소씩 더 증 된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호응이 좋고…
최종록 위원   아니 글쎄 호응이 좋으면 전부 다해 줘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효과성이 좋아서 증을 했는데 내년에 해 보고 후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이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죠.
최종록 위원   물론 지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종중들이 많이 있어요. 2개소씩 해 준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후년도에 어떻게 할거냐, 그 후년도에.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야 되요. 이걸 끌고 나가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보조사업이 돼 버려요, 보조금 주지 않으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2개소를 했는데 어느 누가 후년에 하고 싶은데 후년에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개별적으로 이런 납골당을 설치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연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우리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이런 화장문화로 이렇게 전이하는데는 물론 과거보다 인식은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는데는 아직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반주민들이 화장문화를 아주 대폭적으로 선호하고 선택할 정도로다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까지는 이런 시범납골묘를 더 확장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당 1개소, 2개소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몇 개 읍·면에 하나 정도 있는 꼴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데는 개소 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몇 개씩 시범납골묘를 증가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재정적인 여력만 있다면 이런 시범납골묘를 하는데 보조되는 개소 수를 시·군당 더 많이 확장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명년에 2개 정도로 확대하고 또 2003년도에도 가능하다면 몇 개 더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민들이 자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근성에 대한 폐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널리 알린다는 필요성이 더 강조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본 위원이 진천지역에 조씨들이 했죠, 납골묘를 이거를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잘해 놨다 이런 말이 읍에 많이 들으니까 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를 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들 가 봤다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추세가 돌아가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보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 그거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이 괜찮다 그랬을 때 시범사업이 아니라 내년에 또 있다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거 후년에 또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분명히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너무 발언을 오래 기다리다보니까 다 잊어버려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 혼돈을 가져 가지고서 자꾸만 여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라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올라왔어요, 아주 이름 글자가.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뭐냐하면 시설아동참고서 “구입”자를 더 넣고, 및 수학여행 “경”자를 넣어서 “경비”, 여기는 “수학여행비” 이렇게 넣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란 말 여기 지금 거기서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장애인이라고 고쳐지는 거지 내용은 시설아동에게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정서함양과 사기진작을 일으키고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다 하는0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복지과 하고 업무가 오해의 요소가 있는 거일수록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고, 어제서부터 얘기 나오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신청한 여성장애인문제는 마땅히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업무를 보는데서 일괄해야지 여성이라고 해서 그걸 떼어 가지고 하면 제가 어제도 질의를 그럼 노인장애, 어린이장애 다 이렇게 구분할거냐 말이야 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여성의 편견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스스로 편견을 자처하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예산관계는 여성정책관실 하고 타협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 말이 나오고 또 저쪽에서 저 말이 나오고 하니까 자꾸만 헷갈리게 되는 내용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사항설명서 363페이지,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172페이지 17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전몰군경유족회충북지부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충북지부 운영비 한번 놓고 보세요. 사업의 필요성,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경유족의 회원들간에 건전의식 선양,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경유족의 회원들간에 건전의식 선양, 수공활동을 전개하고 능률과 조직체계 강화로 애국단체기품조성, 수공활동을 전개하고 능률과 조직체계 강화로 애국단체기품조성, 똑같아요. 내려가면서 사업장 장소도 똑같고 회원 및 조직관리, 여기서 이제 한 줄 말이 틀렸어, 무의탁 불우회원위문, 고령회원 고독감해소와 사회참여 확대, 똑같이 8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무실에 아마 있는가본데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회는 아들이 나가서 전사했거나 아버지가 나가서 전사해서 유족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미망은 남편이 나가서 죽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망입니다.
황태모 위원   여기 혹시 손자가 나가서 죽은 사람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는 넓은 의미의 유족회에는 미망인회가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족회 중에서 미망인회 만큼은 별도로 중앙에서부터 구성이 돼 있고 활동도 사실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터 시·도까지 지부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같이 중앙으로부터도 운영비지원도 지침이 별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망인회 회원들은 다른 유족회 보다는 활동범위가 더 심층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시·군 우수경로당 시상이 있는데 이거 작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나왔어요, 시상.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상이다 하면 표창장을 주고서 간단한 거기에 대한 위로금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칭은 경로당시상인데 밑에 와서는 안마의자로 돼 있어요, 안마의자. 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수경로당 시설 뭐 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시상이라 그래놓고는 안마의자라고 그래 놓고서는 6,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시·군별 2개소씩 해서 24개소를 시상을 하겠다는 거에요. 이거 혹시 금년도에도 없었던 건데 내년도에 한다는 건 선거를 의식한 지사 선거사무 협조를 위해서 나온 착안 아니에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제가 그렇다고 강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각 경로당에는 이런 시설이 물리치료나 이런 시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로부터 건의가 경로당에 물리치료사도 필요 없이 간단히 근육통이나 신경통 어떤 노인들의 질환을 풀 수 있는 이런 걸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얘길 들어 보니까 안마의자가 아주 노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거기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앉아서 하면…
○황대모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시·군 우수경로당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상이란 문제를 붙였단 말이에요. 시상하면 시상이 누구의 시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도에서 시상을 주는 거죠, 시상품을.
황태모 위원   도에서 시상이면 누구요, 도지사?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황태모 위원   지사님 시상이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황태모 위원   그럼 시상자가 거기 가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황태모 위원   이거 선거용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번에 저희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황태모 위원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을 해요. 이거 시상을 하는데 안마의자를 사주는 것을 시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할런지 뭘 할런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우수경로당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마의자만 사주면 되는데 어째 여기다 안마의자를 사주면서 시상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거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황태모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설명대로 우리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 안마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지급해 줄걸 요청을 했는데 저희 재정적으로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에 지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보급을 하되 순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지급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 어떠한 기준이 없이 어느 경로당은 안마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면 받지 못하는 경로당에서 불평이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경로당을 우선 뽑아서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에 앞으로 당겨서 이런 안마시설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지 선심성이란 그런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경로당에 보급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수경로당에 우수경로당으로 지정을 받으면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럼 이거 추경에 합시다. 2회 추경이나 어디 그렇게 해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아니, 당초에 세워 주셔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황태모 위원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묘하게 이게 글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피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사항설명서 381페이지 또 자료집277페이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 시설자체가요, 우리 과장님 이 시설 봤습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충주시에 가서 제가 견본을 두 군데 보고왔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거 가지나 노인양반들이 말이죠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고치지도 못해요. 아무나 대들어서 고치지도 못하고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이거 사업 시작해 놓으면. 더군다나 예산도 1억7,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걸로 금년도 사업으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더 연구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해 주기는 쉬워도 관리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에어가 그냥 새는 수도 있고 에어가 새면 그건 못써요, 그 화장실은. 에어핀이 빠져나가면 말이죠, 그거 누가 가서 일일이 고쳐줄 겁니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왔는데 좀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차라리 어디 노인시설이 있는 수용시설이 있는데다가 화장실을 한번 해 줘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이런가 검토를 좀 잘 해서, 업자가 얘기하는 건 백이에요, 그건 뭐 백날 들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거꾸로 좋은 것 외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 한 다음에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충주시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박노철   그럼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장점이 뭐고 또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 독거노인들이 열악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연상만 해도 상당히 그거는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에 이것이 금방 고장이 난다든지 우리가 당초에 설치목적대로 이것이 장기간 유지가 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 실례로는 강원도에서는 지금 거의 독거노인 전체를 이 시설로다가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미 충주시에서는 시장 단독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서 독거노인들로부터 또 주위에 그러한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칭송을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현 시설 설치 한 것을 확인을 하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물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A/S제도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현재 충주에 설치돼 있는 것은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업체에서.
○위원장 박노철   기간 같은 건.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기간은 저희가 확실히 안 물어 봤는데요…
○위원장 박노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A/S는 해 주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내가 시설업자를 만났어요. 시설업자를 만나서 주의사항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압축이 일률적이냐 그래서 쭉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껄끄럽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거 잘못하면 여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분석을 하셔서 제가 아는 정보와 생각으로는 충주가 금년에 했으니까 금년 겨울 넘어가 보고 그러고서는 내년도에 그 사업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더 보류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질문은 제가 우리 권과장님이 별도로 해 달라면 별도로 해 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질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노철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8쪽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일원의 농로포장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로 4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1월 24일날 보은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현장방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보은군에 근무하는 환경과장께서 저한테 세 번이나 뭘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나는 뭐 맛있는 거나 주려는 줄 알았더니 맛있는 건 안주고 막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렇게 세 번씩이나 뭘 주려고 넣었다 뺐다 했냐 그랬더니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서를 주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이걸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 조성운영으로 주변마을 주민에게 내재된 피해의식을 좀 해소시키고 소각로 교체설치로 사용연한이 증대되는 만큼 고조될 주민불만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비로 숙원사업을 지원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가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거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다음 기회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보은에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그런 저기로 해서 영동군만 지금 우선 1차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쪽이 주민들이 또 반대를 굉장히 했었기 때문에 약속한 바가 있고 그래서 영동군을 우선 해 주고 내년 추경에 보은군하고 여타 군 한 두 군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럼 틀림없이 해 주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영수   의회에서만 좋다고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사업운영비 36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도내 장애인이라고 돼 있고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 아마 위탁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내용이 다 빠졌는데 도내 장애인들에게 다 수혜를 준다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혜원장애인복지회관에서 컴퓨터 초급반부터 중급반, 고급반 이래 가지고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관리요원 인건비하고 통신요금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사업 운영을 하는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도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한번에 컴퓨터 20대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0대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러니까 1회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씩이죠.
이길하 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는 이 분이 여기에 설치 해 놓고 교육을 안 시키고 다른 데로 음성인가 어디로 이전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분이 장영수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지금 교육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길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보조하고 다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복지회관운영비 또 도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교실 설치,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설치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기금에서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자수입으로.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이자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기금사업에 부족액지원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성발전기금도 22억원 해서 이자분이 줄어들어서 사업계획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자분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러면서 이자분이 감액이 돼서, 이자 요율이 낮아져서 내년도사업을 하려다가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마다 예금금리가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기금가지고 지원하던 금액을 부족분을 채워준다면 타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혹시 노인복지말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부족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당초에 노인기금을 조성할 적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회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율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연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이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매년 그것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인하가 되는 바람에 부족액이 생기는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차액을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지 되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기금을 운용하는 데서도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할 경우는 그런 분들도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렇죠, 만약에 계획을 기금 조성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인하로 인해서 부족되는 게 나올 적에는 지원을 해 줘야죠. 운영이 안되니까요.
이길하 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 좀 한번 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을 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자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위탁하시는 분들 단체에 자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안 시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번에 저희들이 위탁할 적에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이렇게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가 자연학습원도 민간위탁 하면서도 일정한 지분을 두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게끔 하는데 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민간위탁이라면 매년마다 이렇게 증액해서 그 운영비까지 증폭이 된다면 사실 도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 이렇게 민간위탁 할게 뭐가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도에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도에서 직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자체부담도 가능한 이런 위탁가능자에게 위탁권을 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건 모르지만 도 자체에서 직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도 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교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다 설치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도 뭔가 운영주체 측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져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1년도 안 가서 다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보강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 또다시 추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시고 이걸 예산반영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3층을 증축하다보니까 공간이 있어서 또 노인분들께서 요즘 컴퓨터가 생활화되기 때문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좀 해다오 하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 지금 컴퓨터교실에 보면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전기시설 이런데 LAN망도 깔아야 되고요. 이런 시설 지금 3층에 보강하면서도 그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긴급구조가 돼 가지고 이걸 설치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터넷망 까는 통신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안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설치만 해 준다는 그 자체는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인회에서 6,800만원만 해 주면 그것이 완전히 다 된다 이렇게 요구가 돼서 계상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예, 최종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그냥 떠들어 보지도 않고 넘어갈 것 같아서 대청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세출예산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그렇게 해서 전체 세출예산을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최종록 위원   세출예산이 이게 25억원인데 25억7,300만원이 그냥 한 과목에 운영비 해 가지고 딱 세워 놨거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최종록 위원   그럼 이 운영비가 어디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내역이라도 좀 있어야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대청호특별회계운영비는 지금 보은, 옥천, 영동에 대청호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오수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최종록 위원   예.
○환경과장 이영수   그 운영비를 지금 대전시와 충청남도와 우리 도하고 국비 이렇게 해서 25억원을 가지고 그 운영비를 서로 계약에 의해서 지금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시설명칭이 뭡니까? 그 기관명이.
○환경과장 이영수   청원군에 오수처리시설, 또 옥천군에 오수처리시설, 또 보은군에 오수처리시설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장이.
최종록 위원   그럼 오수처리장에…
○환경과장 이영수   그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도 있고요.
최종록 위원   글쎄, 그 내용을 한꺼번에 지금 묶어 놨으니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25억원을 그래도 최소한도 시설별로 분리를 해 놓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지, 뭐…
○환경과장 이영수   그걸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특별회계 물론 이렇게 간단한건 간단한건데 너무 간단하게 해 놔버렸어요. 한 과목으로 그냥 25억원을 전부 세출과목을 잡아놨는데 세출과목이 다른 과목은 없는 겁니까? 특별회계.
○환경과장 이영수   예, 없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거 밖에 없어요, 세출과목이?
○환경과장 이영수   지원을 받는 거예요? 3개 도에서, 전부 다.
최종록 위원   부담금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시설비로 다시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세출과목이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주는데 물론 시설별로 얼마 준다라고도 나오지도 않았고…
○환경과장 이영수   나와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기는 그냥 딱 한 장이에요. 25억 그냥 운영비에요, 운영비.
○환경과장 이영수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최종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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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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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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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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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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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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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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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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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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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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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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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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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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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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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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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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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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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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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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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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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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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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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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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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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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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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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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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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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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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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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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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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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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