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4년 8월 16일(화) 오후 13시
의사일정
1.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관한의견제출의건
심사된 안건
1.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관한의견제출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제출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무처에 보직이 바뀐 분들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사무처 직원 중 계장 두 사람이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에서 의사계장으로 보직을 바꾼 김종만계장입니다.
( 인 사 )
테크노빌단에서 의안계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박응희 계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1.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관한의견제출의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 중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조항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간사께서는 주요내용과 의견제출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7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는 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적 협조 지원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예산회계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에 따라 이와의 형평을 기하여 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입법예고한 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 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앞세워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통제하려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본 독소조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보로서 내려온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항 주요내용 중 가항에서부터 자항까지 있는데 그 항 중 아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했듯이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보면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3번 항에.
그것을 볼 것 같으면 「8월 19일까지 이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그 단체 또는 개인, 단체에서 우리 도의회가 본위원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지적했듯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항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 전에도 언론지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교부세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이 항에 대해서는 바로 나온 것 같이 반대의 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모든 이러한 독소조항인 아항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자세한 것은 우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전체가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느니보다는 전국 의장단회의가 마침 내일 열리게 되니까 저희 의장님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전체 의장단협의회에서 그 뜻을 결정을 해서 의장단협의회 이름으로 아마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은 각 시·도에서 직접 우리 의회에서 제출하는 거나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장님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아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방재정을 앞세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계속 통제하려는 맥락에서 나, 다, 라 거의 모든 항이 거기에 지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항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장께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협의된 대로 내일 의장단협의회에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시·도의장단협의회에 가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출건은 전국의장단협의회 시 의장이 지참하여 제출토록 하고, 다음 회기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몇 가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충청북도의회 의정동우회 사단법인화 추진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연찬도 가져보고 어떤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이런 어떤 사설단체인양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단법인화 하여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정에도 도움을 주고 또 의회에도 도움을 주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인격을 만들어서 동우회를 운영하자는 것이 지금 현재 의정동우회 선배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8일날,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내일모레 사단법인으로서의 설립하는 창립총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사단법인이 옛날에는 중앙부서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지사에게 모든 것을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우리 도의회도 함께 동참하고 또한 뜻을 같이 한다는 이러한 것을 알리기 위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들도 이미 앞으로 약 한 10개월 정도만 있으면 현직의원을 떠나게 되고 아마 당연직 의정동우회 회원이 될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의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나오시는 의원들은 안 되시겠습니다만 안 나오시는 의원들은 의정동우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되겠기에 오늘 아마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단법인화가 되면 사무국도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사무국도 설치돼야 되겠고 아마 모든 운영의 문제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여지리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통지겸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이 충청북도의회를 거쳐가신 분,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역대 도의원이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단법인화 한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력적인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법인화가 되면.
그래서 지금 현역의원들하고는 깊이 있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내용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사단법인화 해서 이것이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단법인체 만드는데 지사의 허가사항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쪽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넘겨 가지고 선임자들한테 넘겨서 저거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주체자가 아니니까 옆에서 도와 드린다는 뜻으로 참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친목단체로 결성을 제일 먼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사단법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단법인화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사단법인화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화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금 제주도가 2,000만원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금년에 처음 섰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여직원이나 그 다음에 그 상근 와서 나오실 분도 정해지고 또 그 다음에 전화기나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근거, 법인요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인화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회기 관계, 9월 제105회 당초 계획이 9월 6일서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일간으로 돼 있는데 조금 변경을 해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이렇게 하는게 어떠냐.
원래 당초계획은 9월 6일서부터 14일까지 해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내부적인 문제와 뭐 교육부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추경이 그때 들어오진 않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들어오질 않기로 돼 있는 일정을 가지고 그냥 9일간을 다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하게 다 소비를 한다는 것은 이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지금 다시 다른 사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이 시기를 잡아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모든 물론 각 조례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도 다 심의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초계획이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으로 돼 있던 일정을 예산안이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2일 정도를 줄여가지고 더 효율적인 회기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만들은 것이고 또 제106회 임시회도 지금 현재 그때 가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조금 전부다가 이렇게 앞뒤로 지금 왔다갔다 미뤄지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안을 보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간사님들이 그 기간을 더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전액 안 되면 일부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됩니다.
전액 교부세가 된다면 간접처리를 하고 나중에 계수정리를 하면 됩니다마는 그게 전액 교부세가 안 된다면은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달에 추경을 해서 10월달 우리 임시회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교육청은 지금 본 예산하고 지금 같이 짬뽕해서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 본예산을 다뤄 가면서 추경예산을 한번 짜 봐라 이렇게 교육위원회에다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올라올 날짜는 지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 중에서 한 다섯 가지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조례가 한 다섯 가지가 번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여비 지급의 개정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결산검사위원 선임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 도 회의규칙개정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마 유인물이 곧 나오면은 한 부씩 배부해 드릴 테니까 다음 운영위원회 때 이것을 전부 한번 심의를 해야 되고 전부 다 발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염두해 두시고 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다음까지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오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의원수 (8명)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이병규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흥우
의 사 계 장김종만
의 안 계 장박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