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4년 8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운영위원장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1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0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운영위원장제안)
이번 10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9월 8일은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5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오후부터 9월 13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월 1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7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가 120일로 늘어남으로써 지금 이번 105회 임시회도 7일간으로 회기가 잡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몰라도 실지 도지사 안건 10건, 위원회 6건 해서 16건인데 실질적으로 7일이 과연 필요한가에 상당히 제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민들이 볼 때나 또 언론기관에서 볼 때 회기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인상으로 줄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지방지치법 개정 이후에 바로 사무처에 제가 부탁을 드리기를 무리없이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뚜렷한 뭐가 없었고 또 그동안의 도정질의도 수시로 하는게 1년에 5회, 4회, 평균 3회 정도는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같은 경우에 2회이기 때문에 회기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알차고 내실있게 소화할 수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또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제’ 그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이 없었고, 실지 도민이 관심사항이나 어떤 현안사업이 상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사무처, 특히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사무처에서 과연 집행부에서 행정의 경영화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런데 그만큼 제가 느끼는 실망도 상당히 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능동적인 사무처 운영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도민의 관심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다면은 7일간 회기가 결코 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위원회별로 보면은 조례 2, 3건씩 그 이외에는 별다른, 당면업무라고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현장 방문 적당히 해서 채워 넘기는, 그러한 회기 채우기에 급급한 의사일정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무처가 좀 분발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근위원께서 105회 임시회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7일간의 회기 관계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8일은 임시회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9일날 내무위원회에서는 지금 조례가 금번 회기 동안에 16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6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6건은 운영위원회에서 5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6건의 조례를 다루는 기간에 운영위원회와 위원회별 회기가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이번 회기 동안에 증평장기종합계획개발계획안 설명회를 이번 회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추진현황 청취 결과를 대책본부와 간담회를 갖게 되어 있어서 지금 7일간의 회기라고 해도 14일 본회의 8일 본회의를 제외하고 또 9월 10일, 9월 11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05회 임시회에는 내무위원회의 사정으로 봐서 7일간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금년 들어서 회기 연장이 된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인상이 많다, 그리고 알차게 회기 일정대로의 어떤 뭔가 짜여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봐질 때 사무처에서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회기관계 연구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협의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수시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새로 하는데 각 지역구 별로 위원님들이 2년을 하신 분, 1년 하신 분, 하나도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각 지역구 별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105회 임시회에 의장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봐질 때 이번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전과 동일하게 하고 시·군별 1명씩 또 청주는 2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의장단한테 일임하지 않고 시·군별 위원들이 협의돼서 추천되는 1명, 청주는 2명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우리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고 했을 때 1년, 그렇게 해서 이번 9월 14일날 가질 수 있는 2차 본회의 때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해서 2차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제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회 구성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구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이어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의원수(7명)
장인기 이병두 정진철 육봉호
유영훈 김재근 이은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윤태무
의 사 담 당 관이흥우